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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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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07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6.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7.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7.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0.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0.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관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1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7조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수당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등 주요내용이 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조에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다음에 제23조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들이 또 수시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학교 운영도 연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조까지 예산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7장 보칙으로 해서 24조에 운영위원회 등 운영 원칙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됐을 때는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넣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보장, 우리 여성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범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에 보면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는 또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및 자문수당 현실화를 통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모집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직원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에 대한 변호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자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월 20만 원의 고문료는 93년 전면 개정 이후 30년 동안 동일하여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중요 법률자문 액수를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건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상향하였고 이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직원의 변호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참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착수금 지급 기준 상한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증가와 고문변호사 소송 비용 상한액 증가, 직원 등의 변호사비용 등의 지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문료를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으로, 연간 4,080만 원 증가하고 중요 법률자문 수수료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연간 300만 원 증가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하남시 1건당 자문료는 6∼9만 원 수준이고 조례 개정 시 1건당 자문료는 12만 5,000원에서 16만 원 수준이며 추후 규칙 개정 가능합니다.

고문변호사 소송 비용 등 착수금 지급 일람표에 소송물가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착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였고, 5년간 소송물가액 6억 원 이상 사건의 착수금 지급 건수는 3.6건이므로 연간 360만 원 증가로 산출하였습니다. 직원 등의 변호사비용 등의 지원은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변호비용 등을 피소뿐만 아니라 제소 단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변호비용 지원 사례는 2건이 있었으며 금액은 2020년 600만 원과 2022년 500만 5,000원이었으므로 연간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7,752만 원이었던 세출은 24년부터 매년 1억 2,992만 원이 되어 총 연간 5,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직무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자문수당이 월 20만 원, 20개 시군이 월 30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서 월 20만 원인 자문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일단 첫 번째, 8인에서 10인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21년에 내부 자문이 335건, 22년에 200건 정도가 증가해서 503건, 23년 지금 상반기까지 247건의 내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법률자문 건수는 21년에 230건, 22년에 159건, 23년 현재까지 108건입니다. 고문변호사 8명으로는 이 자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명을 늘리고자 했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건수 자체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편은 아닌가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22년에 외부 법률자문이 줄어든 건 건수의 대부분을 내부 법률자문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이고 2개를 합친 건수도 지속적으로 연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보다 중요한 건 고문변호사분들께서 자문을 하는 편향이 일부 몇 분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10명이 아니고 2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골고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8명의 고문변호사에서 공평하게, 공평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적정성 있게 분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법무감사관 김승한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실질적으로 몇몇 고문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2명을 늘려서 어떤 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편중 현상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면 낮은 자문 보수 때문에 회신 주기를 좀 꺼려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그런데 마냥 그 고문변호사님들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시장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보수 규정이 그 원인이라서 그래서 비교적 자문이 좀 빠르고 자문 수락을 잘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문 의뢰를 드리다 보니 편중된 현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말에는 일부 공감이 돼요. 그런데 팩트는 자문료가 적기 때문에,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정도만 하거나 안 받거나 한다는 것은 지금 또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고문변호사와의 어떤 자문 관계로 해서 그런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분들을 위촉하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공감하시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는 위원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돈만 올린다고 해서, 비용을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방법들이 편향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돈만 올려준다면 이 모든 게 싹 한 방에 해결될까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외람되지만 어떤 사안이든 간에 단일한 하나의 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중 관련한 만큼은,

오승철 위원 이번 조례안의 팩트는 임금 인상입니다. 어떤 다른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고문변호사 운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팩트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두 번째로 제쳐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부적인 이런 고문변호사를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편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요금 때문에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면 바꿔야죠. 하남에 있는 고문변호사분들 최대한 찾되 그것도 못 찾으면 외부로 하더라도 바꿔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아까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부서는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다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무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자문안을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법무팀에서 직접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편중 현상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팩트인 자문수당의 증가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됩니다. 93년도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경기도 내 자문수당 현황을 봐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에서 대부분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강남을 따라갈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올렸던 5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연천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우리 하남시는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에 한해서 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기존에 월정액 고문료가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범위 내에서, 3건의 자문이 해결될 경우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4건부터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4건을 자문하게 되면 지급되는 고문료가 30만 원으로 그게 평균을 내게 되면 6만 6,0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건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자문을 맥스까지 채웠을 경우에 지급되는 게 9만 원 상당입니다. 현재 안이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50만 원이 되게 되면 최초에 증가되는 자문, 그러니까 4건째에 지급되는 자문료가 16만 원으로, 앞의 현재 안하고는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안으로 할 경우에 3건 자문 시 건당 16만 원의 단가가 책정되고요, 4건 자문 시 건당 15만 원, 5건 자문 시 건당 14만 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8건 자문이 됐을 경우에 건당 12.5만 원으로 그나마 시장에서 소요되는 업무 원가의 절반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정기적인 월 수당을 조례상으로는 50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0만 원을 책정하시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월 50만 원은 아시겠지만 자문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중에 업무방식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는 타 과에서 자체로 자문을 구했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일까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건수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자문 의뢰서를 저희 손을 거쳐서 수정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고문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 편향된 현상도 개선하고 자문 의뢰를 수락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는 현상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건 되게 좋은 정책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보면 전공 분야라고 할까요?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별로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호사님들을 조금 전문성이 각자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것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과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도 사실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어서 저희도 20만 원에 고문변호사를 잠깐 두었었는데 변호사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쉽게 수락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서 사실은 잠깐 하다가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금액이 이번에 상향되는 것 같은데 상향되는 만큼 조금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마다의 전문성을 조금 더 해서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2명을 더 위촉하게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후보군 중에서 저희가 특정 변호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야는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 한 분 그다음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찾아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료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9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뽑아봤더니 연 3%였습니다. 이 연 3%를 놓고 계산하면 정확하게 49만 6,000원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저희가 물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장면값이 93년에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자장면값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많이 고쳐지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편중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아마 지금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 편중되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꼭 지역만을 저희가 굳이 또 고집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가능하다면 같은 금액에 더 좋은, 아니면 더 유능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두는 것이 저희 시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타 지역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제 자장면값과 비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맞춰서 나온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신 저희 자료에 보면 사실은 30만 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꼭 50만 원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면 저희가 어떠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만큼 혹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5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50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펌의 경우에 파트너 변호사가 한 달에 올려야 하는 최소 매출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 2,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2,000만 원어치 업무를 처리할 때 저희가 그 나이대에 맞는 일반 직장인들이 가져가는 월급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당 계산하면 보통의 변호사인 경우에 1시간당 생산해야 하는 부가가치가 40만 원에서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 그 로펌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당 자문료, 1건을 자문하는 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증액이 돼도 실제 업무 원가의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사실은 사명감으로,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이기 때문에 감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라는 게 저희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만간 협조 공문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로펌에 있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감수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괜찮은 변호사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중에서 개별 변호사를 선택해서 자문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중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 변호사들은 자문 회신서가 좀 성실하게 오거나 빠르게 오거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매년 저희가 바뀌는 게 첫 1년 차, 2년 차 때까지는 굉장히 사업부서에서 선호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1년 정도가 지나면 사업부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치신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없다 보니, 저희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님들께 가끔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차 자문변호사님들과 10년 차 자문변호사님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조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힘든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나가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의 지적사항이나 반복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자문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은 사실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할 때도 그렇지만 조례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때도 적어서 6개월인가 하다가 못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방금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편중이 문제이고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 바는 없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편중 문제하고 과다하게 보수를 올린다는 부분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선호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중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금 무리하게 어찌 되었든 편중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수를 늘려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적인 수, 자문변호사 수를 일정 부분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되 금액은 현실화에 맞게 5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지급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기업 유치하고 주요 소송이 환경 관련된 소송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가 해촉 사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해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10명이 되더라도 저희 자문 수요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편중된 변호사님들 중에서 자문 배당이 적게 된 김승표, 임정혁, 최영락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단히 권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할 때, 법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권위 있는 해석이 필요할 때만 의뢰를 드려서 건수가 좀 적은 것이고요.

참고가 또 될 만한 것은 정부법무공단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저희 시와 위촉을 할 때 한 달에 3건 이상은 못 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오승철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사항, 문제의식에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 좀 어려운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임희도 위원 개정하셨던 전면개정의 조례안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고, 봤을 때 제 느낌은 확실히 법률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면 반대로 금액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맞게 되는 비용이 보수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유능하고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새로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저도 사실상 우리 시 행정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보수인 20만 원의 고문료는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로하고요.

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적극 행정을 요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본 조례 4조의3 공무원 변호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 비용에 대한 것으로 개정한 거잖아요. 차이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기존에는 약간 수동적인 측면, 공무원이 피소되었을 경우에 방어권 행사에 조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법률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 제소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개정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보니까 현재 직원과 전출한 직원, 퇴직 직원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 법률에, 그러니까 모든 원칙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당시에 저희 시청 소속이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보통 소송이 들어오면 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의 폭행에 우리 공무원이 당했거나 그런 개인적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관련해서는 행위 자체가 담당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퇴직한 공무원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의 지침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형사사건 이후에 거의 자동적으로 민사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민사까지 포함해서 지원안을 넣었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조에 대한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하고 전출한 직원들 행위 당사자에 대한 부분의 민사사건들, 이것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관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고문료하고 중요 자문수당에 대한 인상하고 새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남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인상을 한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투표법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주민투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나 개정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 청구 제도를 도입한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자문을 반영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준용해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과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기업지원과장 정주연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선 현행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일원화해서 관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지원사항을 집약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남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이중, 삼중 규제와 취득세 중과와 같은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에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의 경제 규모를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5조까지는 관내 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26조부터 32조까지는 현행 조례에 있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5개 기업유치를 전제로 해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최대 지원금액을 적용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기업유치를 가속화하고 기업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28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단서 조항에 ‘연임할 수 있다.’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3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과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게 기업유치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합한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으로 올린 조례인데요.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올해 5월 1일에 일부개정시킨 사항이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전면 새로 신설 개정으로 해서 통합 개정으로 올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저희가 투자유치 조례하고 지원 조례로 양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신설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밀투자권역 14개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그래서 신설조항을 추가하면서 이걸 통합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1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기업활동 지원은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12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적용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12조의 내용 자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국내 기업하고 동일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건데 자칫 보면, 이렇게 하면 제목 자체를 바꿨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한다는 것은 보니까 어디서 인용이 됐나 봤더니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한 14년 정도 흐른 상태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본 개정하는 데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임기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회에서는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항을 여기서 같이 참고로 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촉에 관련된 내용들도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된 내용하고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6호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정확하게 적어 주시니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6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라는 이 판단의 근거는 혹시 어디서 왔을까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해고하는 경우는,

임희도 위원 이 3년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혹시 어디서 판단을 하셔서 3년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내용은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설투자비를 최대 2억 원까지 하잖아요. 고용보조금 최대 1억 원, 교육훈련금 최대 1억 원, 이게 가장 팩트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관내 투자비 50억 원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의 기준이 어떤 정도의 기준일까요, 과장님?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이 시설투자비나 고용이나 이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이면 연간 법인소득세가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 투자유치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승철 위원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인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거의 중견기업에 가까운 연 매출 3,0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을 뜻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겠다.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남시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한 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에 벽이,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런 기준의 기업이 왔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기존에 중소기업 계시던 분들 지원하는 것보다는 섹터를 크게 키워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정비됐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렇게 돼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후불이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그건 투자,

오승철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100인 이상이 상주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한 후에 후불, 후불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확인한 후에 지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그건 추진 과정에서 보고요.

오승철 위원 그렇죠, 지급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유치단 조례와 같이 통합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년간 투자유치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하남시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없습니다. 자연 유치로 인한 5개 기업이라기보다는, 한두 개는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는 작은…… 기업이라고 하죠.

1년간 운영하면서 투자유치단이 운영을,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도 1건의 기업을 유치한 건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합하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점검을 잘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도 조례로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100인에 대해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1년 후에 실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중견기업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상시인원 100명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되고 그냥 그런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0인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됩니다. 공감을 하고 대신에 우리 과에서 적극 일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정병용 그런데 내용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 자체는 작성해서 부서에서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도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포상금이 있어요, 제5장에.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투자유치, 5장에요?

○위원장 정병용 예, 투자유치 포상금 제33조.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그건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최소한 기준표는 계획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조례가 발의,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저희가 시행규칙 준비 중인데요. 거기에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기준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센터 설치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유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업유치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임하시고 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하남시민을 위하고 또 하남시 전체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8조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투자유치를 하고도 매번 저희가 3만 명의 고용 창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정병용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리 투자유치를 할 때는 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세원관리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제적부를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면제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정보공개수수료 표준금액을 적용,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별표 1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별표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3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제적부를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신설하고 띄어쓰기와 조문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시민부담 경감 및 편익 도모를 위해서’라는 개정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경기도 시군 중에 8개의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강동구 포함해서 서울의 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2개의 구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됐고, 법률 주민등록 시행규칙이라든지 가족관계의 등록 규칙에도 어떤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주민 편익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급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일부 그런 관리비용이 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주민 편익 차원에서, 수수료가 큰 금액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3,300만 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 편익 차원에서, 일반 컴퓨터로 할 경우에는 무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창구 가서 발급받을 경우는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무인발급기는 컴퓨터로 발급하는 것과 같은 편익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편익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개정조례안 외에도, 민원24시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옆에, 민원24시를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나이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24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구나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앞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의 보급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말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나요?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민원여권과에, 제증명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뭐 구두 민원도 있었고요, 정식으로.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민원여권과에 한번 확인해서 전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해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의 부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자체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종잇값이나 관리비용 정도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좋은 측에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거를 해야 하나, 라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시민의 경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 전반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럼 다 경감을 해야 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하여튼 이 취지는, 우리가 전체 119종 됩니다, 무인발급하는 부분의 종류가. 그런데 이거는 개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개인 발급에 대한 부분을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로 한정한 거고요. 토지대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 규정에 적용을 안 한 거고, 최소한의 주민 편익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 민원의 건수만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감면을 하다 보면 기대되는 효과 중의 하나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대폭 줄어든 효과도 있겠죠?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법적인 부분이나 다른 시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점차 확대될 거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보고 이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또 우려의 목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또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혹시나 이런 조례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등 명시를 통해서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하남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의 의무 신설, 안 제17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세부내용 신설, 안 제17조의3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의 손해배상 내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 분석평가 내용 중 개선 권고사항 2건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해지,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남시장의 약칭 사용 표기가 누락되었는 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약칭의 위치에 따라 최초의 용어가 나오는 제3조제3항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약칭 사용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어 자체의 표기가 빠졌더라고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조례 할 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남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부터 정의, 그런 부분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고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그다음에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급 중지, 환수 조치에 대한 것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있습니다. 제6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제6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로 표현하기보다는 ‘소득증빙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 내용을 첨부했고요. 기본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안을 넣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협의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 하남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 경기도와 재원을 공동 부담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작성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우리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대상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혹시 이거 매년 확인을 하나요? 최초 1회 만약에 이거를 확인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께서, 솔직히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받고 활동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보완할 방법이 있으신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경기도에서 지급기준일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이 조례에는 정하지 않지만 기본계획서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 날짜를 정하면 저희가 그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그때그때 다시 발급받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기준은 아직 준비 전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오승철 위원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순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규정 불부합 등 현행에 맞지 않는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실업) 선수단 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주요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선수단, 지도자 등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구성원의 역할 규정, 인사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채용, 계약, 복무, 운영 지원과 인권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실업) 선수단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현행 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제6조의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는 지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 개정에 담으셨는데요. 사전에 의논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직장운동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규칙 말고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순준 수정안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에 내용이 있지만 보다 안정성 있게 운영하는 취지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게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신체 회복 지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련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요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되며,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 사무소 및 분소가 등록된 청소년단체(법인)이며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과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이 있는 단체 및 법인으로 자격 등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던 재단이 수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먼저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포기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일단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아온 한국청소년재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3∼4월 중에, 그 재단에서 19개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저쪽 안전정책과에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서울시의 방향과 경기도의 방향에 살짝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서대문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식의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수탁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승철 위원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가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시설의 방향이 서울시의 방향성과 뭐가 다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게 그런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런 사항은,

오승철 위원 단순히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일단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그거를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는. 저희도 계속해 오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수탁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탁을 포기하는 재단을 갖다 설득, 회유를 해서 운영해 온들 또 다른 행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야겠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경기도, 서울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방향성이 달라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민간위탁 업체하고는, 그 방향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인이라면 경기도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야겠네요, 그 말로만 따지게 된다면?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거는 그 재단에 대한,

오승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 민간위탁이 다시 재인정됐을 때 뭐가 문제이고 왜 포기가 됐는지 보완해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계신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방향성이 달라서 거기서 포기를 했다, 이게 아니고.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방향성이 다르다고 한 건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항을,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방향성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거는 재단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재단은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하남시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심사하고 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는 계획성에 적법성이 없으면 저희는 수탁기관이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선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하남시 청소년 방향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적합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선정할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그 업체가 잘 안 맞았었던 거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저희가 안 맞은 게 아니라 거기가 안 맞은 거죠.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그래서,

오승철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하남시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다르니까 포기를 하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거를 알아야 다음에 또 앞으로 갔을 때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학교밖지원센터 경기도 민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은.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청소년지원센터만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밖,

오승철 위원 수련관, 두 가지 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자료 찾는 중)

오승철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저희 자료가 여기 있는데 가짓수를 제가 세어봐야 해서,

오승철 위원 그냥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6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31개 지자체 중에서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까? 31개 지자체.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직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법인이나 단체 하는 곳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만약에 우리 하남시가 가는 방향성에서 다르다면 우리도 직영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남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만약에 그 민간업체에서도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다르면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고히 하고자 해서 위탁으로,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런데 직영을 저희가 굳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다만, 만약에 새로운 법인을 선정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은 사태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더 양질의 수탁, 항상 민간위탁 넘어오기 전에는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들어오니까 그때 돼서는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민간위탁을 다른 법인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고용승계는 100%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오승철 위원 아, 100% 고용승계를 다 하는 조건으로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하는데 관장에 대해서는 법인을 내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 되고, 관장은 직원이 아니라 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고용승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처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반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리고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재단 자체도, 아까 더 좋은 민간 수탁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여기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과연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체계,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여기가 되게 잘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방향성 때문에 이게 포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런데 한국청소년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한 180개, 2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법인이 경기도나 서울시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법인과 단체가 있어서, 물론 한국청소년재단보다 못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위에 있고 우리 하남시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법인체를 선택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잘한다는 의미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말들을 본 위원도 귀로 듣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다 만족한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줄만 알았었는데, 어떤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방향성에 대한 포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도 점검을 해서 다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건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에서도 꼼꼼히 점검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서 포기하는 공문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을 때,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31개 시군 중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몇 곳이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가평군, 하남시, 광주시, 평택시, 오산시 이렇게 5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청소년재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이 아니라 후기청소년 때문에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5곳만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저희도 수탁 포기를 함에 따라서, 기간이 한 3월 중에 온 공문이었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청소년재단을 한번 설립해 보자. 그런데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출자·출연 기관 법률이 강화가 돼서 재단을 만들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가평, 동두천 같은 데도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경기도 같은 데도 약간 뒤로 접는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대체로 해서 저희가 교육재단이 있어서 교육재단에다가 정관을 변경해서,

박진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식의 재단을 모색하거나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는 별개로 해서 그냥 청소년재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부정적인 사례들보다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교육이나 정책의 방향성이 안 맞아서”라고 포괄적으로, 정말 너무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에서 뭔가 압력을 줘서 그만두게 됐나,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청소년재단 자체에 다른 사업들도 많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거기서 하남에 있는 인력들을 다른 외부로, 아니면 조금 더 일이 많은 곳으로 파견을 가다 보면 사실 저희 하남에서는 당연히 업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자원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 하남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가버리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저희 학생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하남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남의 어느 단체든 민간으로 들어온다면 하남의 앞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아니면 하남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그 재단에서도 원래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곳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정말 너무너무 거시적으로 “방향성이 하남과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잘못 이해하면 하남시에서 꼭 그만두게 압력을 넣은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시에, 우리 시뿐만 아닐 거예요. 5곳은 아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하남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순환되다 보면 당연히 저희 시에 혜택이 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단이 생긴다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절감도 시킬 수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재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타 지역 사례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질하고 다른 얘기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위탁시설 개요란에 보면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이다 보니까,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인력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적시를 한 겁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관점에서 권해드릴 거는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박선미 의원님하고 청년하남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선생님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분을 굳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야 됐었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비정규 직원으로 시작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위탁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력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시는 직원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굳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어찌 되었든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셔야 사명감도 생길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른 꿈을 더 높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달을 했습니까, 청소년재단 쪽에?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수탁 포기가 들어와서 일단 이거는 협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계법령을 따져보고 지침을 보니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 당초부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는 업체를 굳이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춰줘서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 하남시 청소년들을 위할 수 있는 단체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시장님이랑 다 결재를 올려서 “수탁 포기해라, 인정해 주겠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민간위탁이 재단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때까지는 너희가 맡아서 그 시점까지는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서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포기를 했을 때 여기에 받는 피해, 우리 시의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방향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포기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피해, 이런 거를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고민을 일단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면 수련관이라는 게 살짝,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항은 법인의 역할이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에 내려오는 사항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오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절차상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에 문제점은 없었고요. 다만, 외적으로 그 많은 직원들이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과연 고용승계가 될까, 안 될까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그건 다음 문제고요. 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청소년들과의 어떤 수련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거기에 의존하면서 수련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인력들까지 전체가 바뀌면 청소년 수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갈 정도로 이 범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다시 바뀔 때는 관장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더 좋은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혹시?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묻지 않았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 정병용 여기 청소년의회 의장도 있고 단체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최소한 의견을 물었어야죠.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냥 여기서 사무 포기했다고 해서 “그래, 포기해, 다른 기관으로 다시 재위탁할게.”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렇게는 검토하지 않았죠.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이게 바뀌었을 때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을 경우에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법인의 역할이 수련시설 민간위탁 바뀌게 한 자격요건을 갖춘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가 바뀌기 전과 이런 시기가 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탁 운영 포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여기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우리 하남의 시민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관장을 빼고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개청되면서 대부분 하남시 직원들을 모집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있다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하남시청소년은 기본으로 하남시의 거주자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하남시 거주자들이 근무를 하고 싶은 곳이, 우리 하남시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겠죠?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렇죠, 수련관이죠.

○위원장 정병용 하고 싶어 하겠죠?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이 직원들은 청소년재단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고용을 해라.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래서 당초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여러 가지의 수련시설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법인이, 사실은 협약서에 보시면 관장이 제청하고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강화해서 A 법인이 들어오더라도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뽑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인이 다른 곳으로 아무런 사전에 절차 없이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협약서에 담는 거하고, 이게 100% 담았다고 해서 여기 기관에서 100%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고용승계하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돼야 그다음에 다른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하셔야지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행정상으로만 민간위탁을 다른 곳으로 해야겠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위원장 정병용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전점검 후 1∼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통해 편의시설의 임의 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집행부 관계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안 제4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추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 초·중·고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통해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배심제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배심제 신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배심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단이 그 처분의 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집행부 관계부서인 법무감사관으로부터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부칙, 수정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세요?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어린이 포상의 경우 일반 시민의 포상과 마찬가지로 하남시 포상 조례에 의해 포상이 가능한 바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며 칭찬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격체로 인식하여야 하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모범 어린이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여 별도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으며 모든 어린이는 칭찬이 아닌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이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담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8조에 보호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보호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집행부 관계부서인 여성보육과로부터 안 제6조제2항 수정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1호의 문화행사의 정의에 출자·출연기관 추가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 1항의 적용 대상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평가위원회의 적용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해 하남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9조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현장,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정병용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총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관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 포인트로 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대로는 9월에 2회 추경안을 계획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들이 올라온 것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사업이라든가 덕풍천, 당정뜰, 왕벚나무 보식 공사라든가, 뚝방길, 황톳길 걷기 조성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떤 긴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방비가 원 포인트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작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하고 금년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저희 시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문화 쪽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안전지수에서 184개 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여가 부분은 14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의 하나는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그런 문화 관련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여가시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벚나무 식재라든가 황톳길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당장 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시설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 바닥이라든가 운동장에 나가보면 부족한 부분들, 그런 시설에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일체 올라오지 않고. 지금 당장 황톳길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관 박춘오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이 그만큼 기대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설계비를 반영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취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앞으로는 원 포인트로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한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민생의 안전 문제라든가 민생복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 이런 일반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다른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으로 도비 성립전 예산 및 시비 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나가서 수상한 도비 성립전 예산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미사2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현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냉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서 취약계층 8,100가구에 1회에 한하여 20만 원씩 16억 2,0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4,0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15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극장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극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타 극장에 비해서 좌석도 너무 좁고 그게 더 많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눠서 하다 보면 극장이 휴관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사실 공사하다 보면 다시 새로운 장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저희가 인구가 15만 명일 때, 한 15년 전에 지금 문화재단을 건축하다 보니까 공간 부족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여기 건축면적 중에서 소공연장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다목적실로 해서 가변형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극장하고 소극장 1년 동안 이렇게, 다른 시군도 보니까 아예 이렇게 대극장 따로 하고 소극장 따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1년에 공사를 딱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같이 투 트랙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부서와 좀 협의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인근에 리뉴얼하고 있는 데가 아마 포천이 리뉴얼 중이어서 공연을 당분간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은 관광이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급격히 잘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계획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소극장 신축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로 사용해서 창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 용역 전에 잘되고 있는 다른 곳들의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소극장만 신축을 한다면 인력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한정된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요즘에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도시 용역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11월에 공모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지만 용인시가 3수째 준비하고 있고 3수를 하기 전에도 사실 3, 4년을 준비해서 문화도시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도 문화도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정말 120%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너무 짧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저희 시가, 용인시 같은 경우 3수를 했던 이유가 콘텐츠를 잘못 잡았던 것 그리고 타 지역의 잘되는 사례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세 번이나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시는 사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보다는 앞으로 문화도시든 아니면, 사실은 문화도시가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이렇게 해서 문화를 산업에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맞춰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조금 용역을 하시든 자문을 구하시든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나서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원래 문화도시의 이름이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시, 경기가 제외의 지역으로 되려다가 서울은 제외가 되었고 경기도만 남은 상태로, 그래서 6개에서 7개를 내년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문화적 양극화 때문에 문화서비스를 보편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에 맞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경우는 한 곳만 주기 위해서 6곳에서 7곳으로 늘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3, 4개월 동안 서류를 준비해서 넣는 것이 과연 결과물에 대해서 실익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저희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싶고 의욕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와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게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윤 정부 들어서 기조가 약간 바뀐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의 파급력,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40점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K-스타월드랑 기업유치 이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해 보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일단은 11월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금액이 적지도 않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약간의 바뀐 방침은 있지만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 계속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K-스타월드는 아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K-스타월드와 연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사실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쪽과 그리고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맞는 부분이고 문화도시의 취지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크게 눈으로 보일 결과물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용역을 해서 공모 신청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행안부 재정공시에 보면 2023년 행사공연 부분에 페널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교육 가서 알게된 내용이긴 하지만 행사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페널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피셔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소극장의 사유가 인구급증 및 높아진 문화예술 수요에 따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박진희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도시계획화된 도시는 굉장히 계획화돼서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있고 이제 거의 완전 전면을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그야말로 계획화된 건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도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고자 했던 하남시 문화에 대한 니즈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남시는 이제 40만 명이 넘는 중견 도시로 도약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통영의 음악당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12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음악당이 있고 1,000석이 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문화건축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출 만큼의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도시 선정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만큼 그 시가, 문화가 성장할 것이고 국책사업으로 도시 선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보조도 될 것이고 당연히 전국적인 지자체가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는 그런 부분의 밑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뜬구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신축에 관련돼서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문화재단 자체에서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극장하고 소극장에 대한 리모델링도 시급하고요. 전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랑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목적으로 좀 변경을 해서 생활문화인이나 지역예술인분들한테는 그쪽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예술인분들한테는 아랑홀이나 대극장을 좀 더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인구가 증가가 되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형공연장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백몇 석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1,200석 정도의 대형공연장이 솔직히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부지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또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가 소극장을 짓다 보면 차후에 정말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릴, 우리가 문제점을, 앞으로 미래의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극장이라든지 다시 전면 리모델링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공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갖고 있는 공간에서 더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고.

관련돼서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공연에 관련된 대관 자체의 비율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대여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걸 필요로 해서 대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소중한 공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공간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소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들어오겠고 원도심 내에도 거점별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렇게 가고. 지금 있는 공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1,200석 아주 큰 대극장을 신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기에, 지금도 협소하다고 하는데 부지 일부를 또 해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게, 지금 당장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감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 문화재단 그 공간 자체가 저희 시 실정도 그렇고 그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단을 전부 다 해서 신축하다든가 그런 것도 어려워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본계획을 문화재단이랑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 결과 저희 교산지구에는 1,200석 규모의 대극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1,200석의 대극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활문화센터 이런 데는 소극장의 공간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그냥 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생활문화의 공간이지 소극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한편으로는 대극장을 리모델링한다, 대극장, 소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극장을 밑에 확보하고 그 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전시 공간이 부족하니까 전시 공간 부분은 그 위층을 전시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안을 내는 거지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최대한의 안을 뽑아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문화정책과장으로서 사실은 6개월 있었는데 얼마를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진작에 이 고민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인구가 이미 34만 명이 됐는데 현재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여기 부지를 팔고 이런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 저희도 고민하다가 문화재단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고요. 아까 교산신도시 말씀하실 때 1,200석 그거 확정 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확정 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교산지구의 부지 면적이 다 파악돼 있어요.

오승철 위원 자료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현실성에서는 약간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좋죠.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판단을 해보고 파악해 봤을 때 지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문화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남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되면 본 위원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하남시만의 정책 자체도 제대로 없고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청해보겠다는, 하려고 추진하겠다는 건데 좀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얘기들이 거의 다 중복되는 얘기들 같아요.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극장이 150석 규모죠? 예상하기에.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지금 그거는 예상인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보고 아마 설계나 이런 용역 자체를 해봐야지, 저희는 200석을 좀 넘게 하고 싶은데 그분께서도 한번 해봐야지 안다고, 최대한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1, 2층에 소공연장이 들어가고 3, 4층에 전시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2층이면 소극장이 극장식을 말하나요, 일반 다목적 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다목적 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극장식은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왜냐하면 요즘 그게 가변형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재단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용역 예산이 서면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해서 출장해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1개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 2개를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좋은 공연장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오승철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거점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소극장 정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문화공연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의 규모를 보지 마시고, 공연은 지금 소공연장에서 충분히 공연할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목적 홀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들이 연습실, 연습하면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공연장이 다 꼭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작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전시관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다른 지자체 다녀도 저희 시 같은 전시관이 없어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미술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시고.

또 문화 도시 관련해서는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 정책 수립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그리고 지역형 문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많은 것이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저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거보다는 우리의 기본계획이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18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공정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위원회 등 운영원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24조에 위원회 등 운영원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및 추가 지급 수당을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1항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및 추가 지급 수당을 각각 ‘월 5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300만원이내’를 ‘200만원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0만원이내’를 ‘300만원이내’로 법률자문 액수 수정을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하고 다소 문맥이 맞지 않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업유치센터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8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0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35조에 기업유치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7조의2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하남시장의 약칭 사용 표기가 누락되었으므로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 약칭 사용을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3항의 ‘시장’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규칙으로 위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2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은 아직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방금 오승철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에 대해서 찬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보류를 찬성?

○위원장 정병용 예, 보류에 대한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부재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2건, 수정의결 5건, 보류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정책과 소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총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의 원강성삼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출석 공무원(11인)
복지문화국장주해연
기획조정관박춘오
법무감사관김승한
자치행정과장최용호
청년일자리과장조대근
기업지원과장정주연
세원관리과장석승호
복지정책과장박종현
여성보육과장김교성
문화정책과장이영수
체육진흥과장유순준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강환천
행정주무관강정률
행정주무관손예린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유지선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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