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07월20일(목)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8.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15.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5.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9.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0.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3.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5.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9.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0.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3.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삼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일반상업지구 내 용적률 1,300%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6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을 삭제.
그리고 부서의 제시 의견은 현행 조례 유지입니다. 현행 제56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은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을 일반상업지역임에도 500%로 제한하여 원도심의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에도 불구하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실에 대하여 일반상업지구 내 용적률 1,300%를 적용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구 내 용적률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부서 의견으로는 구시가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용적률 강화 대상을 공동주택 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018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을 갖는 용도에 대한 용적률 강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과다 유입을 유발하여 생활 인프라 부족 및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의장님께서 개정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교통체증 및 주차공간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현행 조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법에 대한, 우리 조례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이 조례가 잘못된 시점은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조례가 개정될 때 제56조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제56조 1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상황 우리 전문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1항을 삭제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따라서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2항마저 삭제를 한다면 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제53조제1항제6호에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2항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이 2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1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2항을 수정했는데 1항에 대한 규정 없이 2항마저 삭제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첫 번째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다른 조항에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강성삼 의원 저예요, 아니면……
○박선미 위원 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다 하니 전문위원님과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2017년 10월 13일에 1항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어찌 되었든 건축을 하시는 분이든 원도심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든, 원도심이 아니라 해도 그 어떤 지역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든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2일 오피스텔에 대한 항목을 넣어서 개정할 때 모법인 국토계획법을 어떻게 보면 과잉, 과대 해석하여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관할구역에서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다 함은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세분화해서 정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하남시 조례가 2018년 잘못 만들어진 것은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을 상가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주거 부분은 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약간 기형적인 교란된 법이 적용되어서 지금 2018년부터 약 6년간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대로 또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분대로 묶여있고 잘못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축물과 이 상업지역과 또 그 안에 혼재되어 있으니까 여러 주택에 살고 계시는 그 원주민들은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과연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질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의 조문을 없애야 하는 것은 모법에 따라 마땅한 일입니다.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거니까요. 마땅한 일이고요. 마땅한 일에 대해서 2018년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었는지 또 이제 와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조례를 삭제해 버리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님과 우리 부서에 조금 더 모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성삼 의원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 및 질의를 해 주신 박선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2018년도 3월경에 조례 개정이 됐었는데요, 일부 삭제가 되고. 삭제된 내용은 여기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이 사항을 삭제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그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은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그 안에서의 1,800% 아니면 건폐율 80%, 90% 한도 내에서 지어지는 거고, 통은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주택 비율을 몇 프로로 해야 할지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500%라는 거는 사실상 상업지역에 땅을 소지하신 분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 풀자는 개념이고 용적률은 1,300%인데 사실상 1,300%라는 거는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거보다 낮은 용적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주차에 대한 문제예요. 심의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 저거 보면 지하층을 보통 많이 파야 3층, 4층, 많게는 5층까지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본인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짓지를 않아요. 사실상 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주분들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약간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또 역세권에 대한 것은 아마 일반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남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논의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사거리에서 광주 방향에 있던 예전에 하남농협 자리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주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재산권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18년도 이전에 1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이 법을 개정하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10월 13일로 개정된 이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항을 삭제하고 2018년 3월 12일에 2항을 개정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개정을 하시는 거는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맞으나 2015년 10월 5일까지 있었던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은 신설이 되든 아니면 다시 복구가 되든 모법인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놔야지만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몇 차례 하셨다고 말씀, 지주와의 간담회인지 건축업자와의 간담회인지 원주민과의 간담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간담회를 통해서 앞서 대전제로 말씀드린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적을 충당했다면 그 내용이 명분이 있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알아서 불편하면 몇 층까지 팔 것이다,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해서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항은 수정되어야 하는 게 맞고, 이것에 더하여 1항이 없어도 이것이 우리 건축업자 또는 원주민들의 삶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강성삼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이 마을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무료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의 의견으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 이용시설 사업에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는 포함되나 마을버스만 제외되어 이용이 불편했던 것을 본 개정안을 통해 마을버스도 포함하여 무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가보훈부훈령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의 타 교통수단 지원과 중복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로 한정하여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훈종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용검사 이후 기간이 오래 지나 공동주택 정비가 필요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 조례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의 확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를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명시된 조항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그 외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금광연 위원장님,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 보면 9조에 대해서 5항이 삭제가 됩니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라 함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임산부도 영유아도 다 교통약자가 될 터인데 가족과 보호자가 동승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따로 별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혼자 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광연 의원 현재 조례와 개정된 조례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만 과연 탑승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도 당연히 보호자가 탑승을 하고 그 외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는 거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시민 중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증진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제2조, 예비군 부대가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 소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증진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비군 훈련이라 함은 국가에서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의무사항인데 국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부대장이 하는 그런 거에, 이런 국가 의무사항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와 교통비가 아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국가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대 내의 차량 지원까지도 우리 시가 해야 하는 거니까,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인데. 우리 시도 국가이긴 하지만 의문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오승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집이 되어서 군에 입소를 할 때 집에서 부대까지 입소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면서 시군 지자체에서 현행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군도 지역방위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남시는 공교롭게도 예비군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게 국가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방위 훈련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최소 하남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차량 임차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그리 부담이 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비용적인 측면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버스 2대, 3대 했을 때 임차 비용 150만 원, 200만 원일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고요. 국가가 해야 할 책무사업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 타 지자체 사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전문위원 김정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보니까 책임 부대장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들이 아실는지, 현재 예비군대원들에게 어떻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비군, 실제로 훈련받는 대원들이요.
○금광연 의원 예비군 훈련은 제가 마친 지 오래되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대리 최훈종 아니,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
○전문위원 김정훈 자료 확인하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있다면 현재 훈련받는 예비군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금광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식비, 도시락 지원을 부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 근무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자들에게 일부 수당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강성삼 의장님과 공동발의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되고 그 신설된 예외조항은 부칙으로 조례의 개정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법의 축산업 경영 불가에 따라 축사 관련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법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안 제8조제2항제8호로 신설하고, 신설된 제8조제2항제8호는 개정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 대한 예외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축사에서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법의 축산업 경영 불가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면서도 축사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적은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존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그 외 관련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금광연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 인용 법률 변경에 관하여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치구역 지정장소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의2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박선미 의원님,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재 거치구역이 없어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인도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치구역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단방치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분명 이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누가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박선미 의원 예?
○오지연 위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미 의원 안전장치요?
○오지연 위원 단속. 그러니까 안전모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은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미 의원 현재 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이 시급함을 조례로 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되는 구역에 따라 경찰서 또는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현재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미사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사고로 3건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미온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 치면 이제는 조례를 통해서 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법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셨듯이 견인을 해 갈 때는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견인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장소도 미흡한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할 장소가 아직 마련이 안 되었고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우선 개정해서 2.5톤 미만의 견인요금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후에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 보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아주 옛날 법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지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오지연 위원 예.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박선미 의원님,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놓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갖고 단속을 해야 하나요? 업체를 단속을 해야 하나, 타는 사람을 단속해야 하나. (웃음)
○박선미 의원 우선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보면 구역이 주차할 수 없는 영역 밖으로 나가면 주차장치가 잠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인천 부평과 서울 종로구를 벤치마킹 담당 부서와 함께 가보았을 때는 그곳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거치구역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그러한 노력 없이 단속을 먼저 하기보다는 시의 노력이 선행된 이후에, 우리 또 시민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여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동장치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하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대여사업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 같은 경우도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준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개수를 따지게 되면 개인도 상당한 양의 개인 이동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준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과 같이 쌍방으로 준수사항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제가 그래서 제4조 이용자의 책무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 주차질서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제4조에 책무로 담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 조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이, 이게 사실 조례 보다가, 입법이 먼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안전과 현재 환경에 맞추어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라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저는 참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조례로서 시민들에게 계몽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약하는 제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입법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적정한가,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장치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이용자의 책무라는 것을 놓고 그다음에 개인 자산에 대해서 처분·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해제를 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안 제7조 무단방치 금지 1항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3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차로 인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은 다 아시다시피 각 조문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기술법이라서 적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들도 도로교통법 적용할 때 잘못 적용을 해서 어떤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정되고 있는 걸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여사업자가 정말 잘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대여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일부는 대여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자가 소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자 및 개인 소지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가입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이라는 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당사자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개인이 갖고 있었을 때 이 피해를 타인에게 끼쳤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부분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우리가 조례로 담아서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과연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람, 차, 우마에 관해서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도 헬멧, 안전 장구를 미착용하면 단속대상이 되게 도로교통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곳에서 타서 필요한 곳까지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장치 거치대를 어딘가에 만들어놨을 때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시간에 의해서 적정한 시간이 끝나면 거기다 버려두고 가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치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용하는 자가 그 장소에 갖다 놓지를 않고 필요한 곳에 자기가 해 놓고 가버리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통행인들에게 교통불편,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이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관련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봤는데 단속과 관련된 부서는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없는 상태고, 도로관리과에서 일부 자전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등’이라 하기 때문에, ‘자전거등’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포함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이동·보관·매각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손질을 해서 이거는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어야 할 긴급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하는 당위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7조제2항 인용 법률 변경에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입법예고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 이후 법률 반영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법률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관련돼서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가 해당되는 조문이라서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지 수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장기간 무단방치한, 저도 사실은 화단이며 집 앞이며 장기간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무단방치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단지별로 또는 우리 시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벌금이나 아니면 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례의 기본원칙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 또한 하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 하남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시행된 모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장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자 요건 구체화,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장으로 지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농민기본소득 사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농민소득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장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요.
제6조제1항제3호 지급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조문은 ‘하남시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연접 시군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접 시군’이라 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게, 하남시에 지금 농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연접 시군이라는 것은 저희 하남시에 근접하고 있는 데, 가까운 데. 거의 붙어 있는 데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남양주, 만약에 서울로 치면 송파나 강동도 되겠죠. 그 정도를 연접 시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그냥 ‘연접’이라는 표현이 남양주, 구리, 양평, 광주, 이거를 통틀어서 해야 하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하남시 농민이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시 곤지암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이거를 인정해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최훈종 의원 거의 상식적으로 맞춰보시면 저희가 농사라는 게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접이라는 게, 그래도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 있는데 그분들까지 저희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요, 연접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천도 연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히려 이런 거를 아예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민이고 어떤 조건에 다 맞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남양주 말씀, 남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민이긴 하지만 타 지자체에 땅을 가지고 계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농민소득을 드린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종 의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하남시민으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하남시에 있는 분들, 하남시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지급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재는 하남시가 아닌 분들한테도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조례를 없애고 하남시에 국한되게끔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난임극복 지원대상(안 제5조),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안 제7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0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취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 가뭄재해대비 및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함께 효율적 물순환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추진에 관한 사항,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추진에 관한 사항,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인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물순환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권고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하남시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23년까지 매년 5억 원에서 8억 원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청구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제55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 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존속기한이 최근에 만료돼서 5년 정도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23년에 만료.
○오승철 위원 연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만, 일단 연장은 해야겠죠. 당연히 하는데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면 도대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기 미집행은 10년 정도 된 것을 장기 미집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것은 실효되는 것으로 됩니다.
○최훈종 위원 20년이 되면 실효되고 장기 미집행은 10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시에서 이걸 연장시키면 그게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5년이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목이 대지인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떻든 그분들이 그동안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감정평가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에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간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몰제가 빠르면 2024년에도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작돼서 2025년에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로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생활도로인데 펜스를 쳐놓거나 적재물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끔 해놓은 곳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조성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에 대한 개정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조치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전체를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시행 이전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과 특히 주민들 간 법적 분쟁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보아서, 우리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문제가 되는 실제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청년과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 분야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예산 확보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과 어르신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원대상안을, 안 제7조에서는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및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무상교통 효율적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23년 교통카드 이용 및 정산에 관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6억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은 2024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해 소요되는 예산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자료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청년 및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 분야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무상교통 도입 논의가 여러 시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상교통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지금 이 조례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42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도 하남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도 하남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가 끊임없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절감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준공영제 버스 자체를 해서 무상교통까지 해 주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비용으로 인해서 그 마을버스를 더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또 지원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아까 저희 의원발의 조례에 보면 유공자분들은 마을버스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의 취지 목적은 교통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미래세대 그리고 65세인 어르신, 그분들에게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통 배려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훈종 위원 청소년과 청년을 교통약자로 보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예.
○최훈종 위원 65세도 교통약자로 보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네요. 저희가 봐서는 현재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경제적으로 하시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분들은 교통약자로 볼 수 있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요즘은 65세 되시는 분들도 거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으셔서 범위를 혹시 좁히시거나 아니면 새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 청년, 어르신이 사회적 약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저는 최훈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대상을 정할 때에는 분명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 청년을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 청소년은 12세부터 18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청년은 19세부터 24세. 청년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에 청년 해서 19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어르신은 65세,
○박선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에게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남시 조례가 아니고, 국가법이 있는데 왜 하남시 조례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적 약자가 청년,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상교통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법에 대해서는 청소년, 청년, 아동에 관련된 용어 정의는 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남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보겠습니다. 제6조 무상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협약 은행의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약 은행이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 은행이라 함은 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그런 기준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 협약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그 교통카드로 아마 비용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돈이 지원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100번 이용한 자와 10번 이용한 자에 있어서 비용이 교통카드에 지원이 된다? ‘네가 탄 만큼 우리 시가 돈을 다 줄게’인 건지, 아니면 일정액을 주고 무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 바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먼저 교통카드 이용 시스템 그래서 올해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는 카드 발급 비용과 카드 제작 비용 그리고 돈 지급 관련은 이용자의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이용 횟수에 따라 개개인의 통장으로 지원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아니, 먼저 사용자가 내고 나중에 은행에서 저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나 선관위에 다 확인은 하신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이건 다른 시군에서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 지원에 대해서.
○박선미 위원 대상과 금액도 동일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70세, 나머지는 다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 청소년, 청년도 다 포함됩니까, 24세 이하?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그건……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오시려면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뒤에 경기도 시군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첨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비용추계 그다음 장. 경기도에서 화성시까지 9개잖아요,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거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가 담고 있는 것과 실제 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안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비용을 통장에 넣어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 조례 제정 현황과 그리고 이 9개의 시군구, 지금 경기도까지 적어 주셨는데 경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평군에서 화성시까지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방식, 우리처럼 교통카드를 6억 원 들여 발급해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포퓰리즘처럼 교통비 다 지원해 주고 다 타고 다니고, 이런다 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과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해, 우리 하남시가 이걸 시행하면서 재정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장님.
지하철 관련된 현재 5호선 개통으로 인한 적자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지하철 관련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앞으로 시행될 준공영제 적자 예상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내년 3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오승철 위원 앞서 최훈종 위원님께서 300억 원 정도를 예상했고요. 장차 곧 9호선 발표도 되고 2030년도 육박하게 되면 3호선까지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적자 관련된 부분이 지하철로만 200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거의 40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하남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으로 볼게요, 그냥. 4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수반사항이 연 40억 원으로 나왔고 인구 증가율을 1.1%로 잡았지만 추계가 잘못됐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5년, 장기적으로 10년만 지나도 65세 대상자 자체가 1.1%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아마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추계도 40억 원이 아니고 다음에는 100억 원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도시철도에 대한 적자에 관련된 부분, 가장 큰 적자 문제가 뭡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과장님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화……
○오승철 위원 현실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하철 적자 이유가 뭡니까? 도시철도공사 1, 2, 3, 4, 6, 7, 8, 9 이렇게 서울시만 따져도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무상 이용자가 좀 많다고……
○오승철 위원 예.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연령도 상한선을 올리자는 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정말 우려스럽고요. 앞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 이건 그냥 인기를 위한 것 같아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죠.
두 번째, 대상자. 과장님께서 교통약자라고 하셨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30대, 40대도 교통약자예요. 무취업자도 계시고 재산 없는 분도 있고요. 소위 전 세대가 다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하남시 전체 무상버스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요, 그럼? 타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대상자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상자 추계를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우리 하남시 65세 이상인 분들, 국가법에서 상한선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감당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남시민을 위해서 되게 여러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하시는 계층도 계실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계층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누가 메꿉니까? 그러면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30대, 40대, 50대는 이 재원을 갖다가 다 부담시켜야 합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런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여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퍼주기식, 보여주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 근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 근거 법령 조문 개정을, 안 제8조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조문 개정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관련 근거 법령의 정비와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참여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안 제18조에서는 준공영제 참여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4년부터는 매년 3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차별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자료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조례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매년 증가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 분야의 검증된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운송사업자 등에 관한 관리감독 및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이건 조례보다는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력 관련 전문 배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직부서에 이번에 진단 때 팀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도 했고 이번에 면담 때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승철 위원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타 지자체, 먼저 지방 같은 경우도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방만한 경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 신설이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남시가 또 불미스러운 기사가 안 나도록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세출 조문 정비이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관련, 성별영향 분석 등 관련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있지만 조금 맥락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금광연 예.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고 개정하고, 이 조례 중요하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중요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만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우리 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내용도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 국토부가, 한라건설이 제안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어떤 의견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김상호 시장 재임 시절에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부서 의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의견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금광연 잠깐만, 박선미 위원님, 이건 조례안이라 그건 다음 기회에,
○박선미 위원 조례안이라서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수도 관리를 해야 하는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가 상수원 취수장 바로 위, 정수장 바로 위, 33만 하남시민이 마시는 물 취수원 바로 위에 교각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놓이는데 환경정책과가 상수원 오염에 대한 문구 한 줄 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굉장히, 이거는 직무유기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바로 취수원 위에 교각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난리입니다. 우리 상수원 오염될까요, 오염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환경정책과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이 조례안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우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정책과가 어떤 일들을 책임감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신설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이라고 하면 과연 그 범위하고 지역이 어느 쪽으로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훈종 위원 배알미동으로 거의 지역도 국한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최훈종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배알미동이 그전에 상수원 수계지역으로 해서 그 밑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다 못 하게 하고 옮겼잖아요. 거기에 많은 무허가가, 회 파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개가 그때 옮겨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되든.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불법행위가 무진장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걸로. 그게 우려돼서 이 문제를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알미동으로 이 주민지원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배알미동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뒤의 여러 가지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시민이 가도 엄청나요, 눈으로 보면. 산을 다 허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이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배알미동에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오래, 물론 그렇게 좋은 데로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설이, 지금 어쨌든 어떤 법령이 있기 때문에 신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게 곁다리로 들어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주민지원사업은 기존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디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6호하고 7호에 대해서는 신설을 한 거고요. 기존에 5개 있는 거는 하나는 삭제를 한 거고 나머지를 신설했다는 사항입니다, 추가.
○최훈종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려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이 조례 개정할 때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조 1호에 대한 내용이나 그다음 부칙 2001년 12월 4일 등 관련된 조문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반적인 걸 보고 전반적인 것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걸 보지 않고 일부 조항만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 환경정책과 2021년에 서면으로 뭐 제출했는지 가지고 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의 내용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훈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교통건설국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지방하천 보조사업 100% 사업으로 지원되는 하천 유지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023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 교부되어 활동보상금 1,534만 4,000원을 명예감시원 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지방하천 보조사업으로 수초 제거와 폐적된 토사 준설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인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성립전 예산 승인 교부된 2억 7,500만 원과 지방하천 수초목 정비사업 성립전 승인된 1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지방하천 준설 및 수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산책로를 따라 한강 뚝방길로 연결되는 원도심 주민들의 이용 지역인 한강 뚝방길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을 위해 당초 시설비 2,000만 원에서 시비 4억 원을 추가로 증액,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뚝방길에 대해서 지금 주소를 보니까 미사동 57-1번지가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거기 뚝방길은 지역이 길기 때문에,
○오지연 위원 위치가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보니까 우천 시 침수지역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뚝방길,
○오지연 위원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뚝방길은 어떤, 전체가 평탄하지만 조금 비가 오고 그러면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이 좀 고이는 부분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서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비 온 다음 날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만약에 이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침수라는 게 뚝방길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또는 신발이 빠져서 잠길 정도의 침수되는 지역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추후에도 그런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지막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뚝방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급 예산안에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긴급 예산이 아닌데 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걷고 준비가 됐을 때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긴급한 추경, 이런 원 포인트 추경인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풍산동 공원 황톳길을 만들고 나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속도인 것 같아요. 시는 항상 속도, 그냥 빨리빨리 예산 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거에 초점을 하다 보니 항상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당정 한강 뚝방길 관련돼서 그 옆에 모랫길을 만들어놓은 부분을 봐서라도 그에 대한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워낙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보완한다,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본 위원도 황톳길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들, 또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귀로 이런 부분을 다 듣고 있고 전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계속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당정 그쪽에 황톳길 관련돼서도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한다는 부분을 전달받았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완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온다면, “예산 통과해주면 우리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완벽하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산이 가는 거지, 예산을 받아 놓고 “잘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의 황톳길에 대한 반응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 때 이렇게 긴급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다시 한번, 그전 추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한강 뚝방길은 몇 km 정도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총거리는 한 4.9km 정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4.9km 정도 되는 게 다 황톳길입니까? 모랫길 더한 황톳길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지금 모랫길이 4.9km에는 한 1.6km에서 끝 부분은 한 1.2km 정도까지 토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한 3cm 정도 되고요.
○박선미 위원 지금 뚝방길을 가보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풍산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황톳길에서 만나서 그곳을 걷는데 저도 걸어봤지만 걷는 걸 보면서 이것도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고.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도 맞고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습식을 건식으로 우리가 효능은 같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건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셨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공사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현재 설계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서면 대상지를 시민들 상대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초입부 법면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당정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 다만 그늘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몇몇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느 분은 너무 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정공원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초입에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좀 해서 위치를 확정한 다음에 설계는 그렇게 많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설계는 예산편성이 되는, 설계는 한 달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황톳길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풍산지구 아니면 뚝방 황톳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황톳길이 질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섭리이고 나무 그늘로 다 가려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또 햇볕을 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이 모든 현상이 인간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려면 이걸 왜 만듭니까? 그러면 아스팔트길을 걷는 게 맞죠, 물 빠짐도 좋고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고의 틀을 조금 다양하게 해주시고 모든 나무에 그늘을 막 다 만들어서 그 그늘 아래로만 걷게 하겠다는 사고의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시민 선호도 조사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복지입니다. 시민복지가 감일, 위례, 미사, 원도심, 전 지역에서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진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이 황톳길이 물론 시민을 위한 거겠죠. 계획하실 때도 시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시민이 아닌 개인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면 그 또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황톳길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되고, 또 사계절이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습식을 건식으로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황톳길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지금 주신 것을 보니까 건식이라는 명분만 바꿨지 않습니까? 물론 명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바뀌겠죠. 그러나 건식 또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순서에 맞춰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를 해결하고 나서 또 하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장 시한부 누가 계셔서 황톳길을 안 걸으면 오늘내일 돌아가실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용역 목적은 공원시설 개선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녹지환경 제공과 미사한강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GB관리계획,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변경 등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17페이지 덕풍천, 산곡천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목적은 하천 변 왕벚나무 수목 239주 식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산책로 조성으로, 왕벚나무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하천 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정뜰 산책로 왕벚나무 보식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하천 변 왕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나무, 이팝나무 등 216주 수목식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미사 한강공원 용역 3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를 했던 내용 이렇게 빨리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의 목소리와 준비에 대한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빨리 올라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원포인트 긴급 추경하고는 조금 일단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 빠르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먼저 올라온 것 같아서 다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저는 덕풍천, 산곡천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왕벚나무, 이팝나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식공사이기도 하지만 수목에 대해서는 조금 편중된 그런 방향으로 치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39주, 216주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더하면 약 450주 정도 되는데요. 450주의 나무를 심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450주에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나눠보면 한 그루당 67만 원 정도 되는데 수종의 가격도 있지만, 몇 년생 사다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10년생들 정도.
○박선미 위원 10년생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10년생을 그러면 얼마 정도에 사 오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직경 자체가 10cm, 저희가 망월천 호수 공원의 벚나무 수목이 R10짜리입니다, 그 규격 자체가.
○박선미 위원 예,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그 정도 규격으로 해서 식재할 생각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보통 R10짜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가격, 식재가 그때 시세별로 다릅니다. 봄, 가을로 시세가 다르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무 식재, 금년 저희가 봄에 식재한 것은 그루당 한 40만 원꼴로 그렇게 업체가 사오는 것으로 저희가, 저희 설계에는 35만 원 정도로 잡았지만 업체에서 한 40만 원씩 주고 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세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사업은 한 그루에 6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450그루를 3억 원 정도 들여서 심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지금 덕풍천, 산곡천에 보식할 곳이 말씀하신 데에만 한 400군데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덕풍천, 산곡천 구간이 239주고요. 그다음에 당정둔치, 신장둔치의 벚나무가 198주, 이팝나무 8주, 메타세쿼이아 4주, 느티나무 6주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 보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보식은, 전체적인 수량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때에 보식 결주된 구간이 너무 많아서 현장을 직접 이틀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다녀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수를 정확히 세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훈종 위원 매년 이 정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매년 이 정도로 하게 된다면 심어놓고 관리를 못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어놓고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보식량이 계속 늘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매년은 안 했죠.
○최훈종 위원 매년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최훈종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정도.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몇 년 있다가 한 거죠, 사실은.
○최훈종 위원 어쨌든 보식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으면 관리를 잘해달라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과 조례안 등 사전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까지 위원님들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 등 기타 18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무단방치 노력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제2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15건, 수정의결 1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시10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총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금광연 |
부위원장최훈종 |
위 원박선미 |
위 원정혜영 |
위 원오승철 |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
의 원강성삼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출석 공무원(7인) | |
교통건설국장 | 진동철 |
안전환경국장 | 박병욱 |
도시계획과장 | 이태민 |
교통정책과장 | 석천호 |
환경정책과장 | 김현아 |
공원녹지과장 | 정황근 |
자원순환과장 | 김효종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김정훈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유지선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