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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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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3년09월1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5.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0.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1.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4.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4.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5.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1.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39.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40.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4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

44.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1.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13.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6.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7.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9.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0.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1.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2.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3.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시장 제출)

44.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접수순대로 최훈종 의원, 박선미 의원, 정병용 의원 그리고 임희도 의원의 순서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훈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의원 최훈종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운영을 제안하여 장애인의 씻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장애인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하남시도 지난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장 및 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키기 어려운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씻을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의 바이블로 통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불결’을 5대 거악 중 하나로 정의했습니다. 즉, 개인위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질병 유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로 인식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와 그 이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결을 통한 건강과 외모 관리에 대한 욕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당연한 씻을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권리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집안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이 편히 목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목욕탕 또한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장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남시에서는 2022년 방문목욕 제공기관의 폐업을 끝으로 최소한의 목욕 서비스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하남시의 등록장애인은 1만 2,053명입니다. 하남시 전체 인구의 약 4%, 결코 적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서울,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까지 이동해 목욕하고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청결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목욕 서비스 및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며 장애인용 목욕용품을 갖춘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 쾌적한 시설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턱, 계단은 없애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목욕봉과 슬링,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 의자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목욕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탕은 물론 전문적인 목욕 자원봉사자도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씻는 것 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자가 없는 전용 목욕탕은 대중목욕탕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주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목욕탕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단순한 목욕 개념 이상의 소통의 장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체력단련 운동기구,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병원에 가기 힘든 장애인들의 기초 건강검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인권헌장에는 장애인도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남시에 장애인 목욕탕이 마련되어 그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목욕 문화를 즐기며 사회·심리적 재활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복지 목욕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하남시가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안락한 복지, 실생활에 맞는 복지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하남이 되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진희 부의장님, 임희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의원연구단체인 청년하남의 대표로 하남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에는 약 9만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남시는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5개의 청년정책사업에 약 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과도 신설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께 다섯 가지 청년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심리 지원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청년들이 교우, 학업, 진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에 심리적 불안은 은둔형 외톨이나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위기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사랑하고 기관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께 의지하는 이유, 절대적인 이유는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심리 지원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청소년 곁에서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으려면 처우개선, 복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문서로 평가하는 성과나 실적에 관계없이 예산은 편성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남시 청년문화패스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연 20만 원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힘은 막강합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하남시 청년문화패스 정책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대상자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남시에는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수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닌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온라인 채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넷째,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을 위해 AI 취업면접관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 청년들에게 기술, 경제, 디지털, IT를 교육해야 합니다. 다양한 청년사업과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청년해냄센터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 한 켠의 강의실이 아닌 독립된 공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학교 건립이 필요합니다.

하남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이 거친 이 바다를 당당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개 시군구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남시도 청소년, 청년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청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를 경유하는 교통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하남시 교통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사업 관련입니다. 이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은 미사강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동∼하남 구간의 조기 개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남시가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예산규모를 증대해야 하는 분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를 24%로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44%가 ‘9호선 하남 연장 조기 착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난과 이에 대한 해소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 및 미사 급행역 추진’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상위기관 추진계획에 맞춰 공약 추진목표 확립’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상위기관 추진계획에 맞추기만 한다면 본 사업이 공약에 포함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동∼하남 구간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었던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울뿐인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더 이상 진척 없이 시민의 기대만 불러일으키는 희망고문을 멈추고 9호선 강동∼하남 구간 조기 착공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미사강변도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승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되던 본 사업은 최근 종점부 변경 논란이 거세지자 돌연 사업추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대로 무산된다면 제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될 것이며, 교산신도시는 미비한 교통대책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정된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하남시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방안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에 이르는 총 27.1km의 구간 중 검단산 터널 관통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이 발표되자 천현동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국토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시는 ‘재검토’라는 애매한 입장만 내놓은 채 지난 7월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명확한 입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태도시 하남의 자연환경과 하남시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본 사업계획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가칭)수석대교 건설사업입니다. 하남시민들은 수석대교를 극심한 교통 마비를 유발하는 최악의 교통대책으로 규정,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토부와 LH에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해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민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교통은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외부 요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동적 교통정책이 아닌 시민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희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하남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된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없습니다. 현실 세상에 대한 불만 및 비관, 분풀이, 환각, 재미 등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사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행하는 피해로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더욱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월부터 한 달여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신림동 공원 살인 사건,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사건, 광명역 칼부림 사건들과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칼부림 예고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해 온 국민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로 자임해온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신림동 공원 사건은 계획적으로 왕래가 잦은 공원에서 밤이 아닌 대낮에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현재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품 등이 품절되는 등 현재 위험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은 경찰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협력단체, 하남시가 힘을 합쳐 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범죄 대응 측면입니다. 하남시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관내 묻지마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원도심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 그리고 공원의 등산로 등 우범지대를 전수조사하여 범죄예방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자율방범 활동으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등과 함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등하굣길과 치안 사각지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과 횡단보도 신호등, CCTV 등에 관제센터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죄 피해 측면입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연계해 범죄피해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하시고 신고해 주신 시민, 구호활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범죄자와 맞선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도 더 이상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관·경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고, 다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가 소중한 시민들의 일상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임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4.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13.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6.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7.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시민고충처리 각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 대한 위촉 재검토와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역할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미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감일공공복합청사, 종합복지타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8.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9.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0.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1.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2.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3.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 개별조항에서의 권한위임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응급의료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응급조치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승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오승철 의원님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으신 거죠?

(오승철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안건들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기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오승철 의원은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사1·2동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이번 324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됐지만, 본 의원은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캠프콜번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성이 2점, 재무성이 3점, 정책성이 2점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이 ‘다소미흡’으로 나타났는데도 보완이 전혀 없이 우리 시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LH 부동산개발 방식과 유사하게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업무시설용지를 약 39% 넣어서 매각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공사채 발행에 관련하여서 손실 발생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개발사업이 공여지구역법을 근거로 하는데 미군 공여지로 인해 오랜 시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책도 명확하게 없고, 이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의 공감대나 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준 동의안 자료를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용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를 차지하는데 타 지자체의 최근에 개발된 토지를 보게 되면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특화된 어떤 하남시만의 육성할 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그냥 업무시설로 대기업 유치라는 하나만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되게 소중한 토지고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 좋은 우수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하남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기업 유치’라는 말 한마디로 희망고문을 시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LH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남시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금 늦더라도 하남시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무엇인지 우리 시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이번에 상정된 캠프콜번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오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승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잘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캠프콜번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십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대해서 보상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곳에 어떠한 행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시민 의견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앞의 상황들과 과정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반대의견을 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 시장님들께서도 계속 해 왔다가 멈췄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 시장님께서 지금 1년밖에 안 된 상황에 어떻게 됐든 그 앞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승철 의원님께서 타당성 검토 보완이 없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근거나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반대를 하신다면 시민들도 아마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도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다, 보완이 없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그냥 대기업 유치한다고 하는 자체가 희망고문이다, LH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사기보다는 희망고문을 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본청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고민하는 거지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기본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안을 주시고 시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시와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저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0인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 따라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반대의원 5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장 강성삼 다음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병용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40.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4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0항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회의 부의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인의 서명을 받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내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 한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수산물 상인들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조례는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물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일부개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각종 수산물들과 지질층, 토양층에 축적돼서 생태계 먹이사슬 과정을 거쳐 더 농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이며, 실제로 오염수 방출이 행해지고 방사능물질이 축적되고 증폭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만큼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객관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이 이 사안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0인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 따라서 하남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반대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4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5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 문화제 예산 등 총 2건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시장 제출)

(11시57분)

○의장 강성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10월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구성과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사무를 공동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본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24차례 정기회를 열고 416건에 대한 안건 협의회를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협의회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고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회원 자치단체 간 의견수렴과 임시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폐지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요구가 있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44.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4항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혜영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구의 제안이유는 2023년 2월 17일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 처리된 하남시 창우동 134번지는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처리되어 관련 법상 부정하게 처리된 사항임에 따라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창우동 134번지에 대한 행정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월 2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사실이 발각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2017년 7월 11일 허가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착공 처리된 토목공사, 옹벽 등의 공작물과 건축물은 위반행위로써 2017년 7월 24일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이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반행위 명령 부서이자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2022년 11월 1일 해당 토지에 전기차충전소 건축허가 접수 당시에도 위반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현장 확인 절차 없이 2023년 2월 17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처리 이후 하남시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해당 토지 공작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2023년 4월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또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공작물은 2023년 7월 14일 붕괴되었고, 이와 같은 붕괴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창우동 134번지 건축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이는 하남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건축주의 자진 취소로써, 검토결과 건축과는 2017년부터 위반행위 시정명령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위반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실은 하남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도한 특혜를 주었으며, 허가기관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공익감사가 필요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방금 정혜영 의원님의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관련해서 반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 관련해서 이 사안이 과연 공익감사청구 건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 처리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주문에 보면 원상복구 조치 없이 처리되어 관련 법상 부정하게 처리된 사항이다. ‘부정’하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부정하다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꼭 쓰려고 하면 ‘부당’하다는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익’이란 주요 사업,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감사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청구 적격자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만족된다면, 아니, 충족된다면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4조 청구대상을 보겠습니다.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여기서 반드시 요건이 부당하여 공익을 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이 건이 과연 주요 사업이고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과 부합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청구대상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하지만 여기에서도 예외규정으로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감사원 판단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청구 적격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감사청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 제4조제2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하게 공익감사청구 규정은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인해서 감사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감사를 함에 있어 혼란과 공정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가 단순한 과실로 인한 조그마한 행정행위까지 공익감사청구를 한다면 앞으로 하남시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과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익감사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주요 공익감사 사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9년 6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10건의 사례를 발췌해 왔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이런 공익감사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가. 거의 시민단체에서 집행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수 시민들의 공익을 해하고 불이익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사무에 있어서 공직자 한 사람의 단순한 과실로 인한 행정 처리를 하남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을 때 과연 저는 받아들여질까 의문입니다. 제4조제2항에 있는 각하 사유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설령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경기도나 하남시로 내려올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이 건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하남시의회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남시의회의 위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런 단위사무까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재고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금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0인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 따라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반대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장 강성삼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0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김희태
도시주택국장이정훈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정팀장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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