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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6회 제3차 본회의(2023.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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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21일(목) 10시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5.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19.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1.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22.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7.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1.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오승철 의원 발의)

22.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훈종 의원과 박선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훈종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최훈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집행부는 응답할 최소한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어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0명의 시의원들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시시때때로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하남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활발한 소통이 핵심이며 각종 정책 제안의 가교로서 5분 자유발언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듯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향력 있는 5분 발언을 위해서는 평소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여야 하며, 지역 현안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발언 횟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하는 5분 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하남시의원들은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민의가 담긴 5분 발언은 단순히 제도적 틀 속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의가 담긴 중요한 발언이 허공에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5분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말에서 그치는 제안을 위함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곳에서 표명하고 그 힘을 얻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지난 제7대에는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8대 총 18건, 이번 제9대에 들어서는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이미 19건에 이르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가 단순한 목소리에 끝나지 않고 진정한 행정적 반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지방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내용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발언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의원들의 각종 정책 제안에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이상 허공에 돌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응답할 때입니다. 의원의 지적과 정책 제안, 하남시 발전을 위한 발언은 곧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시정에 대한 민의의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도시공사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하남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배수 불량 하자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축은 설계도에서 시작되고 설계도로 마무리됩니다. 만에 하나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시공을 한다 해도 부실·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2월 완공한 하남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단지는 배수시설 부실로 2016년 3월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구조물 침하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1,673세대, 5,300명의 하남시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우수 유입을 위한 보차로, 횡·종 트렌치가 부족해 비가 오면 아파트단지에 빗물이 흘러 모여 연못을 만듭니다. 화단 배수도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차고 넘치는 피해가 지난 8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배수 불량 문제를 하남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자 입주민들은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하남도시공사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도 없이 땜질식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집수정 33곳을 추가 설치하기는 했지만 구배 조정 없이 집수정만 설치하다 보니 해가 갈수록 침수 피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지반 침하로 우수관과 오수관이 탈락하여 화단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배수 불량을 견디지 못해 지반이 침하되며 아파트 구조물들이 이격되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모인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단지 내 현관에 유입되어 2023년에는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빗물은 쏟아져 내리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로 물이 차고 넘쳐 들어와 입주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빗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명품 도시라 자랑하는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남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는 도대체 어떤 도면을 롯데건설에 준 것입니까?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배수 트렌치가 없는 도서를 작성한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들을 총 관리감독하는 하남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잘못된 도면으로 인한 생활 불편, 안전 위협은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자연 배수로 빗물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입주민들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5년 차 하자보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 롯데건설이 이야기하기를 하남도시공사 설계도면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8위의 롯데건설이 배수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은 것을 몰랐던 건지, 알았으면서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롯데건설의 전문적인 건설 능력에도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하남도시공사가 준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 담보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례롯데캐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재정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위례의 약 34개 공동주택단지에는 모두 보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차로에 트렌치가 없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단지는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뿐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하남시민입니다.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이끌어갈 하남도시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주민의 곁에 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7.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입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9.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 중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사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직원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조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19.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희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임희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훈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최훈종입니다.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오후 4시 26분경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슈퍼팝 페스티벌을 위해 설치 중이던 무대설치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대 구조물은 철제 기둥을 사다리 형태로 엮어 건물 3∼4층 높이로 올린 형태이며 전면부에 LED 스크린 등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돌풍과 우천 등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구조 철조물이 무너지며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당시 무대 작업에 투입된 13명 중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는 공연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시공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연장의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선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예, 진행합니다. (웃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의 내용 중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감사원의 감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감사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감사 및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훈종 의원께서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에 비통함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는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깊이 공감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반대합니다.

○의장 강성삼 임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으로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반대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22.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2항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하여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 교육, 생활편의 인프라 등 달라진 각종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입니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는 서울시 버스차고지가 3개나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하남과 성남지역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음에도 하남 원도심의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차이는 시민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남시의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위례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례신도시 주민의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은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재의 기형적 도시 구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위례신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기형적 도시 구성으로 기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023년 12월 21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례지역구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지난주 서울 편입 결의안을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11월 24일 최종윤 국회의원은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발의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고 촉구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3만 시민 앞에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신 최종윤 국회의원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약속을 대신해서 소속 정당 기초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이라는 엉뚱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성한 의회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둘째,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신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3개의 지자체를 쪼개서 합치시겠다고 하는데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에 통합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쭤보셨는지 궁금합니다. 65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와 92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에 각 지자체가 어떤 입장인지, 성남은 송파로 같이 갈 생각이 있는지, 송파는 성남과 하남을 받아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위례구로 별개의 자치구를 만들겠으니 성남과 송파가 함께 위례구가 될 생각이 있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지자체 간 다리를 하나 연결하는 데에도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 지금이라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성남시의회가 위례 4만 5,000명을 떼어내 주겠습니까? 성남시는 서울 편입도 반대한 지자체입니다. 특히 성남 위례는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에게 위례 통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반드시 여쭤봐 주십시오. 저는 확인했습니다. 3개의 자치구를 통합하겠다는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촉구하면서 성남시와 송파구의 의견 수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하남 위례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 위례, 송파 위례, 특히 송파구의 입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셋째, 서울 편입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서울시장입니다. 메가시티의 기본 방향이 ‘도시의 일부를 쪼개서 편입하는 일은 없다.’입니다. 진정 위례를 사랑한다면, 하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울 편입부터 찬성해 주십시오. 이틀 전 구리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남 특별법도 곧 발의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울 편입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남 위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편입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행정구역 조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7인, 반대 3인으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7인>

강성삼 정병용 금광연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반대의원 3인>

박진희 박선미 임희도


○의장 강성삼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21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남시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저희 의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2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7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전문위원유정수
의정팀장이승목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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