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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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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2월21일(수)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2.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8.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0.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2.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3.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0.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2.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3.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노인교육의 활성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행사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노인교육 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각종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력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계속해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과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생활 속에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닌 교육이나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수업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많아 이를 위해 실질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인근 지역에는 광진구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에 대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나중에 함께 방문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ICT 발전 속에서 디지털 격차 발생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실질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회적 고립·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하남시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법 규정에 중복이 존재하며, 정부 합동 감사, 경기도 감사 등 상급 기관의 중복감사로 소관부서와 시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하남시 감사규칙과 중복된 조례로 감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시설과 소관부서의 업무가중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1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남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사용료 감면 대상에 체육행사를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감시와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의 신중한 집행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사회활동 시 현장 상황, 영상 및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차액 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 공간 및 재정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13조에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 장애인기업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9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정책 및 경영·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 경제의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이끌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하남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에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예술적 창의성 제고와 예술적 소양, 바람직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덕풍동 285-51번지) 신장초등학교 앞입니다. 법정동이 덕풍동과 신장동에 걸쳐있어서 주민생활권의 일치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사업지역 내 18필지 약 700평을 덕풍동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신장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곧 입주 예정인 신장초교 더샵 재개발아파트의 104동 한 개 건물이 덕풍동, 신장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덕풍동과 신장동에 걸쳐 있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일부가 관할구역(법정동)이 걸쳐있어 이로 인한 행정 및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관할구역(동)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앞선 조례안과 연동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내 행정동 덕풍3동과 신장2동에 걸쳐 있는 사업지역과 관련 주민생활권의 일치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사업지역 내 18필지의 관할 행정동을 신장2동에서 덕풍3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덕풍동과 신장동에 걸쳐 있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일부가 행정동이 걸쳐 있어, 이로 인한 행정 및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동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제정 및 시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시의 역할 규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과 대원 위·해촉 또 활동 지도 감독 권한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기존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자율방범대 설립 및 등록·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편성된 것 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용추계서 내용을 좀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에 분명히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추계결과에는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차량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 수반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추계서라는 것을 보시면 5년 치에 대해서 추계결과표를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매년 대부분 같은 비용으로 쭉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전액 시비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도 또 있으셨고.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비용 발생 요인에서 차량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괄호를 치셔서 별도의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차량을 만약에 25년도 이후에나 한다면 25년도의 차량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치를 잡아놓고 보셨어야지. 타 시군 지원 현황에 비교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비교를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 등을 반영해서 현재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조제3항까지 위원 선정을 위해 현행 공개추첨 70%, 선발 30%의 위원 선정 방식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심사 선발방식으로 개정을 하여 선발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안 제14조제1항과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의 4개 조항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해서 주민총회 및 자치 계획 수립을 자율화하는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의 그동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의 행정적 지원이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상호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활동의 주체는 주민자치회로 하되, 동은 보조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원 자격을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안 제8조는 위원의 선정에 대한 현행 조례의 공개추첨방식 및 선발방식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물론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한 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2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초기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면서 매년 주민총회나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심리적인 아니면 또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잘 그걸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로 표준조례안이 개정이 되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는 게 주민자치회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총회가 강행 규정이었을 때는 그 의미 자체가 사회적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활성화비라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임의 규정을 보시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법률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부담 때문에 총회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해서? 올해는 총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주민의 의견을 안 듣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추첨방식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선발방식으로 다 바꾸시겠다는 얘기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주민자치를 해봤기 때문에 선발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주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조례를 바꾸실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이 됐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 추첨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띠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성에 대한 결여 부분.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나 불협화음 같은 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추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추첨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문이 열려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를 하거나 선발하는 부분보다는 못 미칩니다.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거를 공부를 좀 해봤는데 심의기구나 자문기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런 주민자치회가 동네, 지역의 사업을 구상하고 또 실행까지 하고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서 구성원을 추첨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선발방식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선발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이걸 설계를 해서 그 과정을 주민들의 뜻을 묻고 또 주민자치회 당사자 주민자치회원들의 뜻을 묻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안을 상의드리면서 최종 컨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주민자치회 3기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기는 시작하는 단계이고 2기는 이 부분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첨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높게 날아서 멀리 보는 단계였고 이제는 낮게 날아서 자세히 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 위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서 했던 본질은 주민이 내가 사는 동에 내가 사업활성화비에 대한 예산으로 생활편의든 주민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게 시작이 돼서 우리 동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방식이 되다 보면 한정적인 사람으로 집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면 공개추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영역이 넓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주민의 권리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하고 굉장히 부합이 되는데, 선발방식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발방식, 선발위원 선정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선발 과정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하고 그런 거를 지역사회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주민자치 또 지역사회에 더 이익이 될지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는 좀 더 영향 있고 지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추첨제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역량을 좀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혜영 위원님 질의 내용 공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 선발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바꿨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주민이 같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인데, 그 속에서 행안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거나 선발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마다 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농촌동도 있고 도심권도 있고. 각 그런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좀 하라고 풀어준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저도 공감은 되는 부분, 저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었고 주민자치회에도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가는 가장 큰 뜻 아닙니까. 누구나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게 폭넓은 장을 열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자치회의 큰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 문제점들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이제 선발 과정에 있어서 어느 방식이 다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100% 추첨을 하다가 30%를 이제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발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지자체마다 유도리를 좀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해 가면서 조례 개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그런데 이게 유도리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100%를 가는 방향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까 말한 주민자치의 근본이 좀 훼손이, 가장 큰 게 훼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같이 혼합되게 해서 유도리를 발휘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하남시만의 그런 좀 더 유리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점차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바꾼 거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3년이 되고 4년 차가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순기능이 돼서 잘 정착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발위원들과 그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현 상황에서 방식만 변경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정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시스템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방식만 변경을 하고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위원회 그런 거라든지 정말 우수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은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이런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 많은 주민들한테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의 가치 부분은 공개모집이라는 그런 제도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시스템 말씀하신 거, 아까 정혜영 위원님 물음에 제가 말씀을 좀 보고해 드렸듯이 선정위원이나 아니면 선발 과정 또 회의록 공개 이런 것을 통해 하고 그런 거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컨펌을 받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저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고 싶어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개추첨방식에서 선발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행 방법 중에 분명한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이 두드러지니까 이제 변경을 하시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장점, 단점 같은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 지역에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첨을 통하면 적극적인 참여자는 추첨제가 제약이 되고요. 또 소극적인 참여자는 선발제가 제한이 됩니다. 그게 개정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100% 추첨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100% 추첨에서 7:3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가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임희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참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추첨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실제로 타 유관 단체 일부 사례 중에 선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선발 인원에 위원회 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속된 말로 줄서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병패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물론 충분히 아까 답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당연히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서 충분히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좀 선발방식, 결국은 선발방식 과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선발하려는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면, 타 지자체에 새로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있었던 사례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행정구역이 통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거위원회들이 다 있으니까 통을 기준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받고, 대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상인을 선발해서 동의 추천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저희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니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는 통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냐 봤을 때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통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끼리 또 통도, 반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가는 방법도 한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의 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배분이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추첨제를 통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한쪽의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될 수 있고 추첨제는 그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발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거를 담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우리가 선발방식의 장점적인 부분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혹은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들이 사실상 좀 이렇게 시도적인 지자체가 선발도 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모아놨는데 임의 규정을 해서 이번 달에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명문화시켜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점이 퇴색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고칠 점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회와는 충분한 소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각 동의 주민자치회하고는 수년 전부터 위원님들하고 또 저희 집행부하고 긴밀한 공감이나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었고 한 3, 4년 전부터 통일되고 일관되게 이런 선발제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월례 회의를 하는데 월례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죠. 거기에 소수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의적으로 통일되고 공통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발제로 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셨죠.

박진희 위원 사실은 선발방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협의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설명으로써 이해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의회와 이런 선발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 아니면 구체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발제로 변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나 그 상황에 대한 단점이나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정확한 규정이나 투명한 절차, 과정을 미리 사전에 시스템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런 부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을 좀 공유해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도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래도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속된 말로 표와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단점을 알지만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다른 시도를 하신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발방식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아까 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고 체계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시민들 누구나 전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동장님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보다 더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몇 곳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동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개추첨하고 선발방식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공개추첨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불확실성하고 약간 불성실함이 있어요. 책임감에 대한 결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선발방식은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면접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오기 전에 선발방식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위원회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또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그런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나 주민자치회나 또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꼭 보고를 드리면서 염려하시는 부분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우리 시는 4년 동안 이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왔는데 지금 현장의 소리는 그런 노력하는 결과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명제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선도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저희가 선발방식을 30%로 했을 때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방식으로 개정을 100% 한다면 최소한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선발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추첨방식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발방식은 바로 면접방식이에요, 그렇죠? 면접방식은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그만큼 기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자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단점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판단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제2항에서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거예요. 동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주민자치회는 시장의 직속 유관 기관인가요? 아니면 동장의 유관 기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주민자치회는 시장의 직속 유관 기관도, 동장의 직속 유관 기관도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렇죠.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동에서 선발하고 운영을 다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는 시에서 직접 선발방식도 정하고 모든 걸 운영을 다 했어요. 동에서 행정적인 약간의 미비한 지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동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에서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 ‘동장은’이 아니고 ‘동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꼭 굳이 동장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동에 행정적인 그런 것을 의존하는 부분이 커져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를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회하고 동하고의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내용을 보면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제는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이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은’이 아니고 ‘동은’, 동에서도 우리 시 행정은 똑같잖아요. 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장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제20조 주민총회를 볼게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개최할 수도 있고 개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민총회가 없어요, 그 동에. 그러면 1년 동안 그 주민자치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 부분은 총회나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표준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부담감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분과 회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 보고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주민총회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하면 수당이 나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총회가 없으면 사업이 없다고 이퀄(equal)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병용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러니까 지금 표준조례안은 주민총회에 통과되지 않아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경우. 사업을 안 하고 싶은 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회의만 참석해서 수당 받아 가고 다른 사업이 없어요. 논의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이런 주민총회를 연 1회 정도는, 이상은 아니더라도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서 우리 집행부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주연 정보통신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관련 조례를 신설해서 개인정보의 관리감독과 유출 사고 대응 등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와 이의신청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건 상정과 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비 보험·공제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에 따라 하남시 여건에 맞는 1인 가구의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해 1인 가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1인 가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다양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의 모든 아동이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코자 하였으며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 비용의 보조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의 모든 아동이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안 제4조제2호에는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 비용의 보조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59조제3호에서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10조제2항은 제공 물품 등을 직접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조 2항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경품이나 다과류, 음식물을 직접 표기하셨어요.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저희도 사업을 갖다가 직접 수행하고 선거법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 시행령 제12조와 하남시 보육 조례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며 수탁자 선정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기능, 일시보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교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하남시의회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시설은 신장동 574번지 종합복지타운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소와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의 5층에 위치한 미사분소 그리고 감일공공복합청사 4층에 위치한 감일분소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주요사무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실 운영, 각종 보육정보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방식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로 진행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며 2024년 총예산은 19억 3,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분석 결과,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 수행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의견입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보육교사 지원 등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법인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는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하남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하남시의 예산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였고, 해당 건축물 6층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대주인 하남도시공사에 제공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 감면대상은 가족어울림센터 6층 공간으로, 용도는 사무실과 시설관리실입니다.

부서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남도시공사의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발생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공간을 무상임대 하려는 것이므로 하남시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구입이 끝나면 오는 3월 중 각 기관 및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등 경미한 변경사항,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에서는 예산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니까요, 질의 좀 드리겠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일부 부기명 오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수정 요청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기명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서의 수정 요청에 대한 부분들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조정관님,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추진비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기명이 바로 또 수정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에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21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심사’가 아닌 주민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안의 수립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 주민자치 위원 선정방식을 공개추첨 및 선발방식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를 ‘개최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1조제1항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의2제1항 ‘동장은’을 ‘동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추후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이후 조례를 시행하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품 등 제공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의4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물품’을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9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4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5인)
기획조정관박춘오
자치행정과장최용호
정보통신과장정주연
복지정책과장강성옥
여성보육과장김교성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강정률
행정주무관손예린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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