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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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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2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9.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9.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의원발의부터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성삼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맨발걷기가 도시공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 시의 공원, 산책로, 탐방로, 숲 체험코스 등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맨발 산책로 정의의 구체화(안 제2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하남시장이 조성하지 않은 맨발 산책로가 있으면 관리 범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지의 관리 범위와 주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도시공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로 정의하여 좀 더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하는 규정 추가 의견이 있었으나, 부서의견 미반영하였고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한 제안이 있어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염규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염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변경으로 현행화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7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명칭을 ‘하남시 관할담당 군사 안보지원대장’에서 ‘하남시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2항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안전환경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 ‘규정과 관련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기관의 명칭 및 구성원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1조의 ‘제9조 규정에 의하여’는 ‘제9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개정안 제5조제5항은 현행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년 7월 21일 시행)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용어의 명확화, 표준어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 기준, 별표, 별지 서식 표준어 반영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신설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사항은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52개소, 개방화장실은 21개소, 유료화장실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 안건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조문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의 ‘법 제8조제1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 시행령의 조문은 신설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개정조례안 제6조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8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에 추가되는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할 때의 부과금액이 도내 시군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는 또 시설 신축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니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법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지금 관리는 청소용역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다고 알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교육 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행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관내 비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나 청소용 세제 등등 해서 관내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3년에 1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교육을 시행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교육 시행한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지연 위원 이천 몇 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관리인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

오지연 위원 공중화장실은 사실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시설이므로 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22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개최해서 오히려 명품화장실 도시로 또 우수화장실로 선정된 만큼 지역의 이미지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교육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며, 어떤 분이 관리인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정비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분뇨수거량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악화된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를 폐지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4월부터 3년 단계적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4,000L 처리 시 최종 인상금액은 1만 2,130원이며 인상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 안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수년간 동결되어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요청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상되는 수수료도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의 경영 개선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재위탁하여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근거로는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시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교육장 및 실습장, 시청각실과 2층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위탁기간은 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은 환경 분야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단체들과 시민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관계를 구성·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2년 96점, 23년 8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에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공개모집 공고하고 4월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6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공무원 4명하고요, 민간 4명 해서 총 8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공무원 네 분은 누구누구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부시장님하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금광연 민간 위원들은 누구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광주하남교육지원센터 장학사님이신 김수진 선생님하고, 서정화 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이셨던 조재영 씨하고 푸른교육공동체 김옥분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평가위원회 센터장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모체인 푸른교육공동체 대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추경예산 2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2%를 차지하는 우선해제취락지구 35개소, 집단취락지구 10개소 지구 내에 있는 610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구분하는 지단 변경이 필요함으로 본 용역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초이공업지역은 산업용지 70필지, 자족용지 41필지, 지원용지 11필지, 주차장 2필지, 주유소 1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이산단 기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용지와 합병 가능하도록, 또한 유치업종 배치 장벽을 제거해 달라는 것과 도시형 업종, IT 등 첨단산업이 유치 가능하도록 지단을 변경하는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이공업지역 블록단위 업종 해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대상으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강유역청장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20년 도래되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총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정과 해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이 우선해제취락하고 그다음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취락이 35개소 그리고 집단취락이 10개소 해서 총 45개소 내에 장기미집행이 6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해서 하는 것들이 610개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결정됐거나 또 과도하게 편성된 것들은 폐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82%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18% 정도는 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금광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앞으로 18%를 하려고 20년간을 묶으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시민들의 고충이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교형량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재산권이 큰데 그중에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하고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맹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 또 달리 20년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남시가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이래야 하는 거지, 그냥 마냥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80% 정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년이 흐른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과도한 행정청의 목적, 수단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 물론 용역은 용역이지만 이행방안과 관련돼서 꼭 좀 유념해서 과도하게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건설과장은 제출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학암천 정비사업이며 2023년 12월 29일 학암천 정비사업 시행 협약 체결에 의하여 사업비 전액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 8,900만 원 사업 중 24년도의 필요사업비 89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580m이며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22년 4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등)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한강 뚝방길 4.9km 내 재난안전방송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근 집중호우 시 하천변 이용자의 실종, 묻지마 폭행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하남시 명소 한강 뚝방길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방송 및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뚝방길 일일 이용객은 평일 1,000명 이상이며, 휴일에는 1,500명 이상 이용하는 상황으로 황톳길 준공 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시설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학암천 정비사업 언제 착공한다고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4월에 합니다.

박선미 위원 2024년 4월인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올해 4월에.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학암천의 경우는 지금 정비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수해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학암동이라는 동 자체가 교통이며 생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데 학암천 할 때, 건설과 과장님이시니까요. 학암로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병행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혹시 반영된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학암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지금 인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돼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한 노선도를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노선도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측과 좌측의 도로라고, 제가 도로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측에 있는 도로와 좌측에 있는 도로가 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러면 거마배수지 거기가 교량,

박선미 위원 예, 거마배수지 교량 놓아지는 바로 그 아래.

○건설과장 하정태 소로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본 라인만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제가 거마배수지 아래 소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우측 도로와 좌측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다리는 놓아지지만 결국 좌측 동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교량 하부까지 한참 내려와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 동네도 단풍철이나 봄이 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확보나 소로에 있어서 어쨌든 숨통을 좀 틔워드려야 우리가 마을에 있어서 상권도 살아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거마배수지 아래 소로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로의 경우는 소유자가 기부채납까지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도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분이 우리도 많이 방문해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게 이번에 교량이 하나 놓아질 때 검토가 되면 어떨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한강 뚝방 안전시설의 경우는 지난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다시 올라온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시 추경을 세워주신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CCTV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CCTV 예산은 통과됐는데 만약에 건설과의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전기배선도 없이 CCTV만 확보되는 그런 조금 언밸런스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가 하는,

○건설과장 하정태 CCTV 설치 위치가 다릅니다. 대상지가 다른 것뿐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강 뚝방길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지만 본예산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CCTV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업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설치하고 관리에 있어서만 정보통신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폴대까지는 세워놓고 그다음에 CCTV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번에 예산 할 때 CCTV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12월 본예산과는 또 양상이 달라졌군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설치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할 때 CCTV까지 하는 거로 실무팀장들끼리 협의가 돼서요.

박선미 위원 저희가 12월 본예산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배선 관련된 공사를 하고 정보통신과와 협업해서 CCTV가 설치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올해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온 예산에서는 기본시설 및 CCTV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관리만 이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CCTV가 한 몇 개 정도……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실시설계를 확실히 해 봐야 하는데요, 6개에서 8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6개에서 8개가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구간을 CCTV의 범위 내에서 촬영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기존에 설치 네 군데가 돼 있고요, 이 중간에 CCTV가 볼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CCTV를 설치할 때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까지 그 기둥에 함께 세워진다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CCTV 예산이 여기 8억 원에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 같은 게 나면 이용자에게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실시간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여서요, 주가 CCTV가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이런, 설명서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산출근거를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텐데 시설 및 부대비라고만 해서 8억 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CCTV 예산과 또 음악·안전방송시설 예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 원 정도는 CCTV고, 2억 5,000만 원이 음악·안전방송이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전기선로가 가기 때문에 그 선로로 해서 재난방송들은 현재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기둥 폴대에다가 전선배선을 따고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번에 이양할 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 안 되고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병행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12월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셔서 또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짧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방송만 하는 거예요? 음악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방송이 우리가 안전정책과에 있는 재난방송은 스피커가 이렇게 보면 많이 달려 있는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스피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보 때나 홍수위가 올라왔을 때는 그 방송은 사이렌이 울리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홍수가, 사전 안내방송을 해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저기 BRT 그쪽으로 가서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 오면 안전정책과에서 방송으로 바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에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시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위기상황에 필요한 거죠? 평소에 다르게 용도를 쓰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위기상황도 쓰지만 재난상황이 아닐 때는 음악방송으로도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재난방송 할 때, 팔당댐 하류잖아요, 저희 하남이. 재난 사이렌은 충분히 울리는 거로 알고 있고 재난이 났을 때는 한강감시대가 거기를 통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는 아직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아닙니다.

오지연 위원 작년에 우리 총공사비가 9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가 119억 원으로 한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보상비하고 올해 보상비가 지금 변동이 없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보상비가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건설과장 하정태 사업비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LH하고 협의해서 금액 산정을 했더니, 그때는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금액이 증액돼서 이 금액 정도는 있어야 공사를 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오지연 위원 학암천 정비사업이 1년이 좀 더 뒤로 미루어진 건가요, 계획이?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지연 위원 원래는 올해 12월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랬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고요.

오지연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이 더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재료비로 인해서.

○건설과장 하정태 ES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요, 사업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행방식 관련해서 LH하고 이견들이 있어서 협의하는 데 한 1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된 면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만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20억 원이라는 증액도 된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 모두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이 사업은 LH에서 전액 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하여튼 원활히 추진되게끔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타 지자체는 뚝방에 이런 방송시설을 해 놓은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천 쪽에는, 지금 공원 쪽이나 이런 데는 타 지자체들은 방송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공원 쪽?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뚝방에 해 놓은 데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뚝방 쪽은, 하천 내에는,

○위원장 금광연 우리 하남시가 최초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천 내에 있는 데는 있습니다,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한강 제방과 관련돼서 타 지자체인 서울, 남양주 그다음에 양평 관련해서, 하남이 뚝방에다가 재난방송시설을 한다는 게 최초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뚝방에는, 거기까지는……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팔당댐에서 방류를 했을 때 우리 최고 수위가 고수부지는 다 잠기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제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하고 한 5m에서 6m 정도 둔치가 그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에 둔치에서 한 1m 정도 수위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넘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금광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뚝방과 한강 최저단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하정태 높이 단 차이를……

○위원장 금광연 아니요, 거리. 그러니까 여기의 뚝방하고 한강 최저단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덕풍천 거기,

○위원장 금광연 뚝방하고 한강과 바로 접해 있는 단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금광연 예,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하정태 둔치에서 아니면 현재,

○위원장 금광연 제방에서.

○건설과장 하정태 제방에서 저기까지 가는……

지금 물 흐르는 수면 거기까지,

○위원장 금광연 거기에 맞닿아 있는 데.

○건설과장 하정태 자전거도로까지는 한 200m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금광연 200m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금광연 재난방송을 뚝방에서 할 거잖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재난방송은 필요에 의해서 100년에 한 번이라도 활용되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방송의 범위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방송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조도 하고 미리 예방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과연 거기서 했을 때 그 방송 출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효용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최훈종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재난방송이 주냐, 아니면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어떤 음악이 주냐,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거로 봐서는 재난안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난방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거냐, 결국은 한겨울 이외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방송 이런 게 주가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경보 관련해서는 재난방송이 하나 있고요. 우량경보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있는 것을 하고, 우리는 사전에 안내방송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일단 재난 쪽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 CCTV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CCTV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CCTV를 할 때 방송까지 같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냐, 해서 그렇게 접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종류 자체가 AI 기반에 있는 CCTV 맞습니까? 추적할 수 있는 CCTV.

○건설과장 하정태 CCTV는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BRT 위에,

오승철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건설과장 하정태 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렇죠, 확인하는데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추적관리가 될 수 있는 CCTV가 있고 일반 화면으로만 송출돼서 확인하는 건데, 저희도 안전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음악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 관련돼서도 사양 자체를,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는 CCTV의 사양으로 사업이 진행, 그냥 확인만 하는 사업이 아닌 진짜 안전에 중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음악방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찬반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데 음악이 소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소음에 정말 찌든 부분을 힐링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소음에 노출이 돼서 불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방송은 지금 한강 라인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했는데 아마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강 주변에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는지. 이 부분이 몇몇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좋은 의견이죠,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양 측면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판단하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하시는 분의 한쪽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음악방송을 송출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산책로를 다녔을 때 힐링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요즘 에어팟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음악방송 송출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관련돼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는 사양으로 꼭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음악분수 교체공사 58억 원, 총사업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가 LH로부터 인계받은 시설로 코로나 시기에 음악분수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노후된 펌프, 수중조명, 노즐, 배관 등 부속물의 잦은 고장으로 완벽한 분수 연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물 고장원인을 파악한 결과 분수의 동체 노출 및 침수 반복으로 인한 분수 기초 및 동체 부식, 마모, 노즐 내 침전물 유입 등으로 인한 분수 연출 기능이 매우 저하되고 있음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또한, 분수 가동 시 발생하는 물비린내 민원은 현재 설치된 분수에 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수질정화기능 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질정화기능이 구비된 분수를 설치하여 물 냄새 제거 및 노즐 등 내부장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유수지 규모 가로 400m, 세로 160m에 비해 현재 음악분수 규모가 36m 곱하기 11m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분수 연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음악분수 규모를 최소 2배 규모까지는 확장할 필요가 반드시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분수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동이 중단될 경우 그 시점에서 분수의 교체공사를 추진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안전지수 전국 지자체 순위 제8위에 위치한바, 제7위에 랭크된 강남구의 필적하고 제9위에 랭크된 송파구를 능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서울과 대등한 입장에서 위상과 역량을 갖춘 신도시로 그 중심에 위치한 미사신도시에 우리 시를 대표할 랜드마크를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음악분수 교체와 관련 시기의 적절성, 현재의 재정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순위 9위, 경기도 내 3위에 랭크될 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우위인 점. 또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아산시 장재천에 우리 시 음악분수와 유사한 환경에 조성한 음악분수 시설을 방치한 결과 흉물로 전락, 실패한 음악분수 사례를 참고로 하면 현재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향후 수년 내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시기에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금광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미사호수공원 내 음악분수를 최신형 시설로 웅장하게 설치하여 우리 시 33만 시민들의 힐링명소와 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남의 집보다 빚이 덜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긴축재정을 지금 하는 게 맞고, 현재의 입장에서 저희 시에서 꼭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거를 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이지 이걸 하자, 말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음악분수 이번에 예산 잡은 게 설계비 용역 1억 원하고 교체공사가 58억 원입니다. 이 비용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최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현재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잡았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옵니다만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최훈종 위원 보통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그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자재·특허공법위원회라든지 선정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설들이 있으면 또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뭐가 얼마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최훈종 위원 그래도 어찌어찌 대략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용역을 통해서 산정이 되는 거라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역에만 맡기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현재 개략적인 사업비는,

최훈종 위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그래서 지금 58억 원 잡았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거면 거의 되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저희 과에서 잡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여기서 추가가 되더라도 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여기 음악분수 교체에 보면 공사비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사비용이 들어가면 최소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공사를 새로 시작한다면 철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정도는 들어와야 하지 않나,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모든 공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리 자체도 아예 들어와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빠졌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통괄적으로 묶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키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와서 용역에 맡기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건축과만 보더라도 거기도 아주 폐기물, 감리, 토목공사, 이렇게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추정치가 골고루 나와야 하는데 그냥 통으로, 이거는 누구를 믿고 통으로 그냥 한방에 하신 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에 맡기겠답니다, 딱 한 말씀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돈이면 100% 될 거라고, 대한민국의 최고로.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신형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훈종 위원 여하튼 제 의문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화성동탄호수공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이번에 3월경에 선진지 견학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선진지 견학도 안 가고 용역 결과 나와야지나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참고자료 14페이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원 단위까지 원가계산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695원. 굉장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이 나온 것에 있어서 앞서 과장님께서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선정된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아니죠.

박선미 위원 저희가 12월에 과장님 입에서 분명히 “경원조경”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경원조경이 분수 하는 업체입니다.

박선미 위원 경원조경만 있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처음에는 플러스마운틴이라고 자료가 올라오더니 그다음에는 경원조경이 올라왔단 말이죠. 화성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공모에 많은 업체가 참여했는데 분수 회사가 경원조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플러스마운틴만 있는 게 아니고 경원조경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12월에 예산 설명하실 때도 마치 경원조경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지금 원가계산서도 원 단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59억 원에 맞추겠다, 60억 원 넘어가면 경기도 심의 들어가야 하니까. 꼭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에 따라서 이 큰 덩어리가 그냥 바로, 58억 원짜리가 시행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추경을 올리셨을 때는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 대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화성동탄호수공원의 경우는 물막이 공사를 하고 분수를 설치했단 말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미사호수공원은 저류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왜? 노즐에 침전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분수의 동체가 정말 한 5m 올라와야지만 그게 장마철에 물에 안 잠기겠죠. 그런데 그 어떤 최신 공법의 분수대가 설치되었을 때 정말로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과연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과감한 선제적 행정인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 2023년 12월에 올려주신 거와 내용이 너무 달라요. ‘2015년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음악분수’, 이번에 올려주신 것은 또 ‘2017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음악분수’ 그리고 노후된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가동은 제가 알기로는 200회 했을까, 200회도 안 했을까. 49억 원짜리를 200회로 나눠보면 2,000만 원이 넘어요. 하룻밤에 2,000만 원이 넘는 공연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은 미사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남시민 모두의 것이고요. 음악분수도 마찬가지로 미사시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남시 모두의 음악분수이고 하남시 자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너무 미사지구에 국한된 사업처럼 방향을 몰고 가다 보니까 14개 동에서 이 형평성의 문제라는, 그리고 단위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큰 예산을 차지하는 음악분수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

가동기간이 우리가 동절기에는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된 음악분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가동은 몇 회 하지 않았고, 새로 분수대가 59억 원에 딱 만들어져서 정말 기존의 2배 이상 되는, 이 조감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감도도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감도를 그려와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49억 원짜리 분수도요, 조감도는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면 그 조감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판단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게 연도도 바꾸고 사진도 너무 공정하지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저 또한 하남시 토박이로서 하남시의 이미지가 서울, 저는 서울보다 하남이 더 좋습니다. 하남을 왜 자꾸만 서울에 비교하십니까? 하남은 하남대로 좋은데. 서울을 따라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경쟁하는 그 의식 자체를 저는 이제 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최훈종 위원님께서 우리 시 살림이 어려워서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하는데, 건전재정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은 주셨지만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이, 언젠가 이거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큰 사업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행정이 과연 정말 서울시와 비교가 되느냐. 서울시와 자꾸만 비교하지 마시고 이 행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선진행정 펼쳐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돼서 과장님이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찾아주는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 그리고 하남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되게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올린 예산안이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수 교체비용만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1억 원이 함께 포함돼 있지만 분수 주변에,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저류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에서 원인 파악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분수 환경개선 비용도 분명히 발생할 거고. 당연히 철거비용도 같이 올라와야죠. 시설을 하려면 철거를 먼저 하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산출에 있어서 이게 같이 올라와야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예상할 텐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일부만 올라와 있어요. 말 그대로 물건값만 딱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총사업비가 철거비용, 환경비용, 물건, 분수 교체비용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총출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음악분수 구체공이라든지 설비공, 개략적인 공사비를 넣어서 설계서 품을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실시설계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승철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산출되면 총사업비용이 올라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저는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용역을 먼저,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용역비하고 음악분수 교체비용만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올 거면 철거비용도 분명히, 음악분수 교체비용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올린 것처럼 철거비용도 같이 올려야 하고 저류지로 인해서 오염원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것들을 환경개선 비용도 분명히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음악분수 비용도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측정을 해서 올렸겠지만 같이 올라와서, 말 그대로 총사업비 예상치가 같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첫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재정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용역비와 음악분수 교체비용만 딱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애쓰신 거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여러 가지의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과 또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라는 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적 관리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이 많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적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앞으로 이 음악분수가, 물론 시민들이 우선이라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교체와 유지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 미사공원이 음악분수를 통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음악분수 때문에 고민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저류지, 유수지에 설치했을 때와 그다음에 호수에 설치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런데 새롭게 하려는 공법이 유수지에서도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저번에 본예산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설치돼 있는 음악분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잔잔한 호숫가, 아니면 틀에 갇혀 있는 LA, 라스베이거스나 두바이 같은 데 설치될 수 있는 시설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경원조경에서 했던, 위례 장지천 경원조경에서 했거든요. 거기 구조체 자체가 수질정화장치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경원조경이라는 회사도 대한민국 분수 업체에서는 다섯 번째, 플러스파운틴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는 최고로 가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런 업체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게 원안으로 저는 판단되고 여태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사호수공원에 있는 저거를 철거하고 장지천에 있는 어떤 구조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장지천에는 설치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경원조경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아니, 주체가.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SH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SH에서 하고. 아까 설명할 때 어느 지자체에서, LH가 설치한 애물단지, 흉물로 남아 있던 데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아산시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아산시. 여기는 언제 설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14년도에 실시설계 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2014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금광연 우리보다 빨리 설치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금광연 LH가?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금광연 LH가 이제, 여기도 저류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예, LH가 택지개발 하면서 저류지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저류지 저희 같은 여건이 비슷한 데는 대부분 철거가 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거의 40∼50억 원 정도 들었을 텐데 하남시가 그 이후에 설치되었는데도 똑같은 실패의 사례를 하남시에다 도입을 한 거는 국고 낭비의 사례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국고 손실과 이어져서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입니다. 차라리 우리 하남시가 이 호수공원과 관련돼서는 LH보고 새롭게 설치해 달라고 해야 해요. 실패사례를 똑같이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남시에 정말 멋있는 음악분수가 설치되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막 너무 좀 조급한 부분이 일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금액과 관련돼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피해 가기 위해서 59억 원에 딱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 아니길 바라는데 어쨌거나 이 금액이 설계가 되어서 하남시에 멋있는 분수대가 설치되는 거는 꼭 원도심 또 아니면 미사 여기와 구분되지 않고 하남시 전체라는 개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고.

그리고 이 금액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하남시의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했다고 치면 나중에 추가 금액이 또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편법으로 의회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58억 원 들어가고 또 좀 있다가 증액시켜서 20억 원, 30억 원 이러면 서로가 다 바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하려고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검토가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차후 전체 내용을 보완해서 전면 개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바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1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8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58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강성삼
○출석 공무원(9인)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도시계획과장이태민
건설과장하정태
안전정책과장염규진
환경정책과장김효종
공원녹지과장정황근
하수도과장김현아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소병찬
행정주무관박대환
시설주무관정설빈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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