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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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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3월21일(목) 10시3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시장 제출)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의사일정에서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1.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후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집수리 지원사업의 종류와 집수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집수리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의견 및 안 제6조 재정지원 등에 대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에 대한 부서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된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집수리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가 관리하는 종량제봉투 종류에 ‘불연성 폐기물 포대’를 포함하여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 환경보전과 하남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연성 폐기물 포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종량제봉투 용도에 따른 용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4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종류에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불연성 폐기물 포대’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부모가족,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수도 사용량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 1항 8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 부담 완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 중 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제19조제1항의 ‘그 밖에’는 ‘그 밖의’로, 제22조제1항제2호 ‘그 밖에’는 ‘그 밖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명시적으로 열거를 했어요.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미 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은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에 대해서 주요 논점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심사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공원 내 특정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되는……

○위원장 금광연 조례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죄송합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및 기초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실과 의견조회, 중간보고회를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 시 나누어드린 별첨 보고자료를 봐주시고 안건자료는 요약본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용역사인 김두운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용역사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신이사 김두운 안녕하십니까?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유신의 김두운 이사입니다.

금일 보고 시 계획 범위 및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 개요, 현황의 이해,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 개요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미래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업입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기준연도를 2023년,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하여 하남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의 이해입니다. 하남시 공원은 총 227개소, 녹지는 285개소로 결정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면적은 하남시 전체 도시면적 중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현황입니다. 하남시 공원 조성률은 현재 60.1%이나 향후 교산신도시 조성 시 90.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녹지 조성률의 경우도 현재 53.5% 정도이지만 향후 교산신도시 조성 시에는 90.5%로 향상되어 공원과 녹지 모두 매우 높은 조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교산생활권이 가장 높으며 미사생활권, 감일·위례생활권, 중앙생활권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공원 현황에 상위계획인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적용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11.29㎡ 정도로 감소됨에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해 상위계획 목표연도 지표인 13.5㎡를 상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1인당 공원면적은 6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조성 면적은 교산지구 기부채납 물량을 반영할 경우 4.3㎢ 정도로 도내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여건 변화입니다. 장기미집행 정비, 공원의 질적 기준 개편 등 공원 관련 기준이 변화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수요 의식이 증대되면서 질적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분석 결과로는 생태축 연결 및 도심 네트워크 체계를 정립하고 하남시만의 공원녹지 특화 및 질적 확대, 효과적인 녹색도시 조성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2040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2030 하남시 경관기본계획,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서 본 계획의 핵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도심 공원녹지 부족 및 하남시 대표 경관 부재에 관련된 문제 해소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총 23개의 실과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련 사업내용을 금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핵심 전략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서 2040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하남시 경관기본계획,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 관련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련 계획 내 연계 가능한 키워드를 토대로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Named Park’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시의 대표 ‘Named Park’는 녹색복지, 도시 상징성 향상 등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자연환경, 배후인구 42만의 하남시 ‘Named Park’를 고민하였을 때 미사호수공원 등의 중소 규모 공원만으로는 대표 랜드마크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하남시를 대표하는 ‘Named Park’의 필요성을 설정하고 역할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Named Park’는 대규모 공원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선형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하남시만의 선제적인 선형공원 명품화 전략으로 도시 이미지 승격 및 시민 녹색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Named Park’ 실현을 위해서 기존 이·치수 기능이 제한된 하천을 적극 활용하여 각 생활권에서 핵심 시설로의 연계성 강화 및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문화의 장이 되는 핵심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남시는 3개의 대표 하천 권역에서 각 생활권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며 상이한 인접 여건의 성격을 반영하여 각 하천의 대표 콘셉트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망월·초이천 권역의 컬처 스트림(Culture Stream) 구간은 향후 문화 워터 프런트(Water Fron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공원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미래 공원의 중심인 덕풍천 권역은 노후 원도심과 신도심 인프라에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공원 콘셉트로 교산신도시 기부채납 공원의 조성 방향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산곡천 권역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개발 압력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남시 생태교육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전략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6대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및 검단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보전구역과 주요 공원녹지를 거점으로 설정한 보전체계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확충체계는 균형 있는 서비스와 질적 수준 향상을 고려하였고, 이용체계는 하남시 공원녹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자연형, 도심형 이용 네트워크를 구상하였으며 경관 권역별 산림, 수변, 도로의 경관체계 구상을 통해서 균형적인 공원녹지 서비스를 위한 종합배치 구상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은 상위 관련 계획 내 미래상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하남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청정 스마트도시 하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기본계획입니다. 공원은 미조성 공원에 대한 정비, 공원 조성 중 ‘Named Park’에 부합하는 정비, 노후화 공원 리모델링, 세 가지 형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미조성 공원정비계획은 기업이전단지 편입에 의한 해제 대상공원 2개소를 제외한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조성 공원정비계획은 ‘Named Park’ 실현을 위하여 수변 공간 등 기존 공원을 활용하는 정비안을 제시하고, 노후도 평가를 통해 리모델링 대상공원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확충계획은 전차·상위계획 내 확충 물량을 재검토하고 ‘Named Park’ 조성을 위한 추가 확충계획, 신·구시가지 내 공원 조성 등 하남시 특성에 맞는 확충계획 11개소와 비재정적 확충계획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의 공원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는 비재정적, 재정적 집행을 구분하여 미조성 녹지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업이전단지 등 비재정적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녹지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밖에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가로수 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며, 도심 상징거점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 및 녹도계획을 제시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계획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고시된 자전거도로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자전거도로계획 방향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하남시 관문 경관거점 선정 등 경관 상징성을 부여하고 경관도로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 중점녹화지구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및 초이동 공업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선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의 녹시율 및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하여 선정된 중점녹화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녹화공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도입니다. 공원녹지 정비 및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40년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4.64㎡에서 15.52㎡로 0.8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포함해서 약 5,336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공원사업이 약 4,977억 원, 녹지사업이 348억 원, 도시녹화사업이 10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미집행 등 미조성 공원녹지의 실효시기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에 따른 사업비 계획으로 추후 사업 집행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주민공청회,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 공원녹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권역별 그리고 동별 특성이 또 반영되었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자전거도로 등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특히 우리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에 대표공원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도시의 대표공원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사호수공원만 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한 형태의 공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내용. 그리고 산곡천이나 덕풍천이나 지금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있어서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획은 참 정말, 정말 환상적입니다. 계획은 환상적인데 이 사업비 5,336억 원에 대한 산정과 재원 마련이 우리 하남시 예산 1조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세수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중에 과연 이 사업비가 단계별로 이렇게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현실 가능한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하고 너무 거시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현실 실현이 가능한 단계별 계획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실행해 낼, 좀 너무…… 너무 크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관련해서 덕풍천만 해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하천을 걷다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교산신도시 들어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는 주차대로 또 산림복지에 대한 이런 혜택은 받으면서 우리 시민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말씀하신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K-스타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며 공원녹지계획까지 변경하시는 건지…… 맞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도시기본계획상에 결정된 부분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미 위원 말씀 연결되어서 K-스타월드가 실현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하는 것도, 물론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실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K-스타월드 또한 발맞춰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맞고.

개인적으로 미사에 있어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미사 샛강을 막아서 미사리 경정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샛강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남시 공원녹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뤄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우리가 우성골재에 있어서도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작업도 큰 숙제로 남아 있고요. 하남시 곳곳에 매립되어 있는 과거 쓰레기 더미들도 치워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정말 근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가 물론 공원녹지를 담당하고는 계시지만, 환경정책과 또는 건설과 또는 이런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전략과까지도 함께 얘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이야말로 요즘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2040 공원녹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일부 어느 쪽에 너무 핵심적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미사호수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또 원도심의 망월천, 덕풍천, 산곡천, 특히나 캠프콜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도 소공원 관련된 어떤 계획사항이 아주 짤막하게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전략에 대한 어떤 구상안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K-스타월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용역을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무고아원에서 조정경기장까지 공원 관련된 ‘Named Park’ 그쪽에서 한다고 했지만, 혹시 K-스타월드 조성 관련해서 한강에서 이격 거리를 둬야 하는 내용을 용역사에서 알고 계십니까?

○(주)유신이사 김두운 K-스타월드가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공원,

오승철 위원 K-스타월드 사업을 할 때 알기로는 한강에서 약 150m가량의 이격 거리를 둬야 하는데,

○(주)유신이사 김두운 예, 그 하천 권역.

오승철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이격 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떤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용역사에서 화면을 딱 보셔도 전체 면 자체가 K-스타월드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포함해서 넣어놓고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 또한 우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문화공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이 형성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결과물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시는, 용역사도 그렇고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돼서 용역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도심이라든지 호수공원, 한강공원, 산곡천, 캠프콜번, 이런 관련된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지라든지 도심 내의 소공원 관련해서 더 확충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안이 크게 없고 ‘Named Park’가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딱 지정됐는데 너무 이쪽에 이렇게 뭐라 할까, K-스타월드 관련해서 뭔가, 아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과 함께 같이 발맞춰 우리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지금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라는 약간 편향적인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게 되면 명칭 관련된 부분은 ‘미사아일랜드’라는 표현은 그냥 가칭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공식 문서상에 가칭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명칭은 항상 정확해야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유신이사 김두운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이름을, 당정섬을 갖다가 뒤로 빼고 왜 미사아일랜드를 앞에 넣었습니까, 용역사에서? 용역사의 판단입니까?

○(주)유신이사 김두운 그 명칭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주기관이랑 다시 협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스스로 했는지, 어디 부서에서 그거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구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용역사가 했다면 아마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히 사용하는 가칭 명칭을 앞에 뒀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공원녹지 관련된 기본계획이 아니고 너무 이쪽에 집중되지 않았나. 용역사가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표현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어느 일부 사업이 아니고 원도심, 신도심 공원으로 도심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미래 계획인데 약간은, 전체적인 업무는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는 걸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수치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금광연 최 위원님 마이크.

최훈종 위원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구상에 보시면 ‘중앙중생활권’이라는 데는 어디를 표현하는 겁니까? 중앙중생활권.

○(주)유신이사 김두운 지금 거의 원도심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이거를 바라보니까, 이 수치상만 말씀드릴게요. 가만 보면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비. 그런데 거기는 보통 4㎡에서 6㎡로 한 2㎡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사중생활권, 교산중생활권이 있어요. 이미 여기는 16㎡라고 해서 한 4배 정도가 면적이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다 대고 다시 또 25㎡를 해서 한 10㎡를 계획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를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작은 곳을 더 많이 올려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주)유신이사 김두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 소외지역들은 공원은 있지만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어서 공원이 부족한 지역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공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사실은 신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가용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요즘에 장기미집행 때문에 그렇게 해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원도심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가용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위한 가용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법정 공원은 아니지만 그런 공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소규모 쌈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옥상녹화나 주차장녹화 다양한 녹화 방법들을 통해서,

최훈종 위원 지금 녹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원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게 공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유신이사 김두운 그래도 이게 실생활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최훈종 위원 그런데 왜 원도심에는 그렇게 아주 적용이 잘되면서 현재 잘되어 있는 공원들은 거기는 더 자꾸 늘려주려고 하고요. 하남시는 전체적인 하남시민입니다. 모두가 혜택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잘 짜셔서 해야죠. 이미 열을 준 데는 열을 더 주자고 하고, 열이 모자라는 데는 덜 주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수치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하남시민이 누릴 수 있게 계획을 형평성에 맞게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유신이사 김두운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훈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공통적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일단 우리 하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쌈지공원이 몇 군데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유신이사 김두운 ……

○위원장 금광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쌈지공원이 보통 소규모로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도 굉장히 소중한 공원인데 그 공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과 녹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보니까 너무 잘 계획되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여러 가지 환경적 건강에 관한 부분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과 현실의 중간에 서 있는 공직자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1인당 공원면적으로 해서 하남시가 경기도 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는 참 고무적이고 좋은데, 지금 도심 내든 도심 외든 간에 공원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주민들이 20년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자연적으로 미사, 위례, 감일을 해소한 것 이외에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스스로 조성한 게 과연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계획에 보면 여전히 다시 또 일부 공원을 지정해야 하고 녹지도 지정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을 보니까 5,000억 원이 넘게 돼 있는데, 이걸 또다시 20년간 끌고 갔을 때 받게 되는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받게 되는 녹지공간으로 인한 부분은 좋지만, 실질적인 토지주가 갖고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이유는 차라리 중장기적인 부분은 아예 지정을 안 하는 게 낫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지정하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근대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이 제도는 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내에 집행할 부분만 지정하고, 5년 이후 6년 차부터 10년 차는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또 지정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의 고민이 같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도 보면 공원에 대한 명칭이,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쓰여야 할 공원 명칭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공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명칭에 대한 부분 부여를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풍수변공원1, 덕풍수변공원2, 이러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사람도 같은 집에 사는데 이름을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부여를 좀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

‘당정공원’이라는 역사적 명칭이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당정공원이. 그런데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미사아일랜드’라는 현실적으로 세련된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련된 이름보다도 어쩌면 복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을 억지로 바꿔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차원에서 오승철 위원이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바뀌지 않았으면 당정공원 하고, 지금은 미사아일랜드로 불린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시민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아직 공식적으로 명칭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었는데 ‘미사아일랜드(당정공원)’ 이러면 뭔가 이게 좀 바뀌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공식 문서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거 쓸 때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훈종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조례안 제19조제1항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조례안 제22조제1항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임희도
○출석 공무원(2인)
공원녹지과장홍영택
상수도과장전용신
○기타 참석자(1인)
㈜유신이사김두운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소병찬
행정주무관박대환
시설주무관정설빈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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