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29회 제2차 본회의(2024.04.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4월26일(금) 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미사강변동일하이빌)

9.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0.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미사강변동일하이빌)(시장 제출)

9.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의원 발의)

11.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3.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바른 여론 형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교량인 (가칭)수석대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남시 선동교차로부터 남양주시 풍물마을까지 약 1.2km 구간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인 (가칭)수석대교의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교량이 건설되어 남양주의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로 유입될 경우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선동IC는 교통마비 구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선동IC 인근에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중학교, 미사강변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더불어 3단지·6단지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 LH의 계획대로 한강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교량 계획 발표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민선 7기 하남시에서는 2018년 12월 한강교량 신설안이 발표되자 한강교량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2020년 9월 국가정책으로 선동IC 접속이 불가피할 경우 미사지구 교통대책을 먼저 시행할 것을 바탕으로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동의안에 포함된 조건부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8년까지 올림픽대로 병목구간을 개선할 것. 두 번째, 2023년까지 강일IC 우회도로를 조기 준공할 것. 세 번째, 강일IC 우회도로 신설 시 가래여울 교차로의 입체 통과. 네 번째, 지하철 9호선의 2028년 조기 개통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하남시는 한강교량 설계부터 하남시가 참여해 교통, 환경,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선수립 후 추진할 것과 북측공원의 환경, 소음피해 없는 설계에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동의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여타의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본 한강교량 신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셨으며, ‘수석대교 재검토’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선 8기 관련 공약인 ‘수석대교 재검토’를 위해 시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1월 본 한강교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남양주의 재정신청에 따라 경기도에서 노선 결정을 완료할 경우 더 이상 본 교량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LH에서는 대형공사 등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의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와 LH가 한강교량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 우리 하남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또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가칭)수석대교 신설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본 한강교량 신설 사안은 우리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하남시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시한 합의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이행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하나, 마치 표면적으로만 공약사업으로 정해 놓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전 시장의 핑계로만 일관한 채 너무나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가칭)수석대교 신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관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교량 신설이 확정될 것에 대비한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교량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3단지·6단지 등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대안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2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미사강변동일하이빌)(시장 제출)

9.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미사강변동일하이빌)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미사강변동일하이빌)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0.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의원 발의)

11.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3.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4.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인용 법규의 명칭 표기와 부칙 조항의 수정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8.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예산 등 총 4건에 대해 2억 8,992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사업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되었으나 이에 비해 공약사항과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위탁사업비 등 필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필수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단기적인 예산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약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필수예산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민생 시급 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예산은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여 삭감하게 되었으며, 향후 기본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시화되어 시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하남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예산의 부기명은 관광재단 개편을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사전에 의회에 공유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용역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황토 산책길 조성사업의 기존 산책길 추가 조성사업비 2억 원은 예산의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삭감하고, 위례에 조성되는 신규사업비 1억 원은 삭감하지 않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황토 산책길 전기공사 7,000만 원은 산책로에 볼라드 조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보안등,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맞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사 시 많은 의견이 있었던 하수도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133억 원 요구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지난 2018년 LH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공사 실시설계도 하기 전에 추정 금액을 협약하였고, 현재 LH는 협약을 근거로 추가 비용 납부 133억 원을 거부하고 있어 하남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에도 50억 원의 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계속 새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LH와의 관계에 있어 강력하게 대응하되, 그 후속 조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당시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은 지양하며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오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하남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남시장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제작하여 ‘하남시장 이현재 명의’로 하남 곳곳에 게첩하였습니다. 이후 이현재 하남시장께서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조치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해당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 후 게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공문 등)을 하남시민에게 공개하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은 없으나 출마할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하남시장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하남시민에게 공표하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개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장 및 소속 직원이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시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시민에게 공표하라.

하나, 하남시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인한 전자기록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반대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장 강성삼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2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유정수
의정팀장이승목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박수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