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6월14일(금) 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13.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
15.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시장 제출)
15.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박진희, 정병용,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철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승철 안녕하십니까,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결산검사 심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 중 강조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번 실시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하고 지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나 회계담당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불용액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 결산검사에 매번 지적되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추진 상황도 바로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바이며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담당 과장을 비롯하여 팀장, 직원들이 공유하여 개선해나갔으면 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세수 추계 관리 철저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세입결손액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내부거래의 초과수입 발생으로 과대 추계, 과소 추계의 상쇄 효과로 세입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요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차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경 반영 등 다음 연도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 감소 대비를 위한 재정 칸막이 해소입니다. 중앙 정부의 감세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다양한 회계로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회계별 칸막이는 재정 상황 파악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내 지출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잉여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함으로써 회계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통하여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필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성과와 효과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예산의 성질별 집행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 예산 편성 실적이 있는 105개 통계목 가운데 집행률 90% 미만의 통계목이 37개이며, 불용액이 1,851억 원으로 예산총액의 12.5%, 불용액 총액의 91.1%를 차지합니다. 집행에 시간이 걸리거나 전액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세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 제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주기적 집행률 관리를 통해 불용액에 대해 사전 삭감 조치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 필요성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전 결산검사에서 기금 조성액 대비 사업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법정 의무 기금 외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통폐합 등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정비 시 반드시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연간 물품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불용물품 처분 절차 이행 등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오승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시장 제출)
15.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2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가 상정한 동의안 중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노인복지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타 기관도 함께 입주하므로 주차장 부족 등 시설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복지사업에 전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7.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예산 지원의 적용대상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 서식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9.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박진희, 정병용,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강성삼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금광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라 하겠습니다.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서 LH가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 하남시 재정에 큰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남시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LH는 원인자부담금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LH는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조속히 재협의하여 하남시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LH는 공공주택사업 시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금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유념하여 더욱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중 바쁜 일정에도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강성삼 |
부의장박진희 |
의 원정병용 |
의 원금광연 |
의 원박선미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9인) | |
시장 | 이현재 |
자치행정국장 | 이정훈 |
복지문화국장 | 주해연 |
교통건설국장 | 진동철 |
안전환경국장 | 박병욱 |
미래도시사업단장 | 심영욱 |
보건소장 | 박강용 |
친환경사업소장 | 조남준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소병찬 |
전문위원 | 유정수 |
의사팀장 | 김정훈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