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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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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6월10일(월) 09시59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금광연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지원 적용대상과 지원여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한옥의 보존·관리를 위한 등록 유효기간 명시,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에 대하여 사업완료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도·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건축 등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도비 1,500만 원 지원, 시비 3,500만 원 지원, 수선할 경우 총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옥의 건축·보수 가능 문의가 다수 요청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를 포함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조례의 미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미제정 시군에 대해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기준에 동 조례 제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지원 예산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네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표준 조례안은 따로 없고 저희가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도 타 시군 조례 확인했고, 우리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왜 이 조례안을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의문은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시도비, 도비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해서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수준은 우리 하남시의 수준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하남시의 수준을 이 조례가 담았느냐, 라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가 ‘한옥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제3조 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지정·공고한 마을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박선미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사실 너무 재밌어요.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어떤 이런 정의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한옥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 모법을 찾아 들어가서 정의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법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한옥’이란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길지 않잖아요. 정의를 시민들이 봤을 때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의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옥마을 지정을 어떻게 시장님이 하십니까? 그리고 ‘3조 2항에 따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이거예요. 우리가 한옥등건축자산법 들어가 보면 3조 2항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2항이에요. 3조 1항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죠. 왜? 3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3조 1항에 있잖아요.

사실 한옥마을에 대한 규정은 이 조항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제24조에 있잖아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24조, 25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모법 3조를 인용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한옥마을을 시장이 정합니까?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청서식에 있어서도 시행령에 따라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옥마을을 지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시가 만든 이 뒷장에 별첨하신 이런 자료를 보고 한옥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3조만 봐도요,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한옥인 건지 한옥마을인 건지 그 밖의 지역인 건지. 어떻게 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어서 3조 2항 보시면 한옥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 뒷장을 보면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한옥위원회의 업무를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어 놨어요, 4조 2항 보시면요. 이게 지금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해서 다 찾아서 알아서 보라는 것인지.

4조도 볼게요. 4조 1항 1호 보면요, ‘제3조제2항에 따른’, 2호는요, ‘제5조제3항에 따른’ 다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다 찾아서 보는 것까지는 찾아서 보겠다.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 조례를 만들 때 도대체 국가 법령을 확인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저는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원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위임되어 있는지 국가 법령 확인하셔야 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이 인용한 조항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엉성하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제6조부터는 건축비부터 수선비까지 다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조까지 보고 6조부터는 보지 않았습니다. 5조까지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6조부터 봅니까,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조례라면 제대로 만드셨어야죠. 제대로 만들어서 어서 빨리 하남시에도 한옥을 짓는, 전통문화를 사랑해서 또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조례를 꼬아서 찾아보게끔 만들고 근거 조항도 전혀 맞지 않게 만들고,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도 안 하고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라는 이 조례가 그렇게 담으면 참 위험하다. 그러면 한옥 양식인 건지 한옥인 건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나 한옥이니까 나도 지원해 줘라.”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국가 법령 보셨는지, 시행령 보셨는지, 다른 지자체 조례 다 확인하셨는지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타 지자체 조례를 저희가 검토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밖에 있는 한옥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으로서’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한옥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지금 축소해서,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합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의 관계자나 건축위원회 관계자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박선미 위원 과장님, 대동소이해서 위원회끼리 통합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왜 있고 부서마다 위원회는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만 볼게요. 정의 부분에 한옥, 한옥촉진지역, 등록한옥, 한옥 건축, 한옥 수선, 한옥의 소유자, 한옥의 외관, 한옥의 내부. 수원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원시 조례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처럼 찾아보게끔 만들고 비비 꼬고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어느 조례를 어떻게 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맞지 않아요. 시에 맞지도 않고 근거 법령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만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건축위원회가 한옥위원회도 되고 건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지면 ‘한옥위원회’라는 명칭 왜 만드십니까? 건축위원회라고 그냥 하시지. 대행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대행하실 거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그 밖의 지역에 나도 한옥 지붕을 만들어놨으니 나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한옥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한옥 등록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옥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한옥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죄송하지만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러니까 한옥,

박선미 위원 국가한옥센터 설치해서 우리가 한옥을 지원하겠다는 법령은 만들어진 게 맞는데요. 건축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는 말은 저 다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건축위원회에서 한옥 심의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한옥위원회를 왜 만드냐고요.

그리고 한옥 대장 있는 건 알겠어요. 왜냐, 여기 쓰여 있잖아요. ‘한옥을 등록하고 한옥 대장을 관리한다.’ 맞아요, 등록하고 관리대장에 되어 있는 관리되는 한옥은 지원할 수 있는 게 맞죠. 맞는데 심의하는 게 없잖아요, 우선 심의가. 심의가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대장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5조까지는 살펴봤지만 6조부터는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시작부터 제대로 만드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오시고.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로 지정한다, 한옥위원회의 업무는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님에게 제출하는 별지서식은 국가 법령인 법률 시행령에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나하나 다 대조해 봤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지, 다른 지자체 조례 보고 따라서 만들었으니 된 거 아니냐고 지금 계속 말씀하셔도 안 된다, 다시 검토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가장 원론적인 거부터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한옥마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훈종 위원 계획이 없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한옥이 하남시에 전체 얼마나 있는지 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저희는 민간 건축물로서 한 11개소 있다고……

최훈종 위원 7개소 있다고?

○건축과장 신경용 11개소,

최훈종 위원 11개소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11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한옥 규정을 어떻게 짓습니까? 심의회 하면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대들보라든지 서까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는지.

○건축과장 신경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옥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한옥 구조라는 게 그냥 저희가 환상적인 게 아니고 명확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서까래가 어느 정도 된다, 주춧돌이 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전통양식을 100% 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봤을 때 한옥이라고 판단되겠지만, 현대식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법에서 보면 현대식 재료를 이용해서 한옥 구조로 짓는 경우도 지금 한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들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한옥으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최훈종 위원 위원회 심의를 하더라도 기본 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면 새로 개량을 하거나 하다못해 단열이 안 되니까 통유리를 하거나 이런 게 완화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벗어나지 않는 기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하남시가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 기준을 따로 저희가 이 조례에 지금 담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한옥 구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최훈종 위원 법에 의해서 나온 거는 그걸 담지 않으면 법이라는 거하고 현재에 맞춰서 우리가 한옥의 기준점이 없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타 지역 사례에 보면 분명히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몇 가지의 기준을 갖춰야 한옥이라고 인정한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하남시에 맞는 기준점을 잡아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한옥이 지금 1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야 그 기준점에다 맞췄는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상인지를 알아야 이 조례를 만드셔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

또 하나,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것도 한옥이라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인정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떻게 음식점하고 개인의 한옥하고 똑같을 수,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저희 하남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옥이 얼마나 될 것이며, 예? 그리고,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사찰이나 사당이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점의 경우에도 용도의 제한 없이 한옥 건축물에 대한 자산을 보존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용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최훈종 위원 용도하고 무관하지만 그러면 음식점이 새로 신축한 한옥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신축한 한옥도 가능합니다.

최훈종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고택 같은 한옥을 도와주자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거를 도와주자는 개념으로 이게 만들어졌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약간 들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특정단체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최훈종 위원 단체라기보다도 그쪽에, 왜냐하면 지금 한옥의 모양새를 갖춘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남시에서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의 모양을 갖춘 데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나마 갖춘 데가 음식점, 사찰 이런 데거든요.

○건축과장 신경용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우선 한옥을 건축하는 데 비용이 일반 현대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잘 안 짓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물론 한옥이 있으면 좋죠. 저희 전통적인 양식에 있어서 좋은데 과연 그게 저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득이 될 것이며, 하남시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옛날 고택 같은 게 몇 가구가 될 것이며, 이런 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태 파악을 좀 더 하시고, 명확하게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를 한옥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심의위원회에만 맡기실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점을, 최소한의 기본 틀은 저희 하남시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만드신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궁금한 사항들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한옥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통방식의 건축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우리 전통양식을 지원한다는 개념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아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일단 도비, 시비 5:5 매칭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3:7입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가 7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데 그동안 이 내용 관련된 신청 민원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있었습니다. 저희 시로 전화로도 온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계 쪽에서도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종교계 쪽도 들어왔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도시화되어 있는 데와 또 한옥이 기존에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아까 질의에서 마을 지정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따로 한옥마을을 지정하려고 하나, 그런 사업이 있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조례는 마을을 지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옥이나 이런 거에 유지보수의 지원인데, 아까 1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실태 파악이 다 된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 서류상 판단했을 때 11개소,

오승철 위원 그러면 11개소의 실태 파악되신 거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바로.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한옥을 지었을 때 지원이 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양식 고유의 한옥을 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통을 살리자는 의미로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도 하남시에 살고 있으면서 확인한 결과 상업에 관련된 한옥 그리고 아까 종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옥 양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한옥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거냐, 대들보냐 뭐냐, 서까래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시비가, 상업 업소로 이용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옥 양식에 있어서 개보수의 지원이 간다는 거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 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11개소가, 이따 자료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 집처럼 지은 한옥이라면 저는 이해합니다. 모 지자체에 가게 되면 한옥마을 해서 남원, 수원, 전주, 구례, 그렇게 해서 거주 목적인 한옥 양식으로 집단 10개소 이상 지정을 해서 마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지원이 그런 지원이 아니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이 돼버리지 않을까, 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주세요, 민원대장.

○건축과장 신경용 구두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라 별도로 이게,

오승철 위원 구두로,

○건축과장 신경용 저기 민원여권과,

오승철 위원 그러면 구두를 통해서 “이거 지원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조례 만든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저희한테 그런 문의 전화가 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의 전화,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써 정확하게 민원대장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인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없다면 구두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왜 이거 지원을 해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건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여권과,

오승철 위원 그 신축하실 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거주의 목적이 집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분은 주택으로 저희한테 문의하셨던 건이고요.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서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리고 또 아까 종교계에서,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거는 문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민원,

오승철 위원 왜 문서로 안 남겼어요? 행정은 우리가 다 문서로 만들고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전달되는 거는 그거를……

○건축과장 신경용 맞는 말씀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게 돼 있고 구두로 받은, 전화로 받은 민원도 다 기재하게 돼 있는데,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거 기재해서 민원대장에 넣어야 하는데 누가,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민원이 저희한테 그냥 전화 온 사항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백 건씩 오는 상담내용을 다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만약에 정식민원으로 제출한다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접수되면 관리가 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례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되게 뭔가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민원대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확인되고 우리 시가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문서로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계 쪽에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서류는 문화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되게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 한옥 양식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개보수를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비 70%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그냥 순수하게 한옥을 짓기 위한 거주하기 위한 일반 시민이 집을 짓는 데 이용되는 지원 예산 쪽이 아니고 상업 양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옥으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 기준안으로면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종교시설도 그러면 지원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한옥 건축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인데 우리 하남시의 의지가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생각했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한옥 건축물을 짓기 위한 그리고 저는 하남시의 한옥마을 지정을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에 이 조례가,

○건축과장 신경용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서,

오승철 위원 현실적으로 마을 지정은 시 차원에서 아예 계획적으로 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 건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연적으로 10가구 어떻게 옆에 붙어서 마을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데 상위법인 한옥등건축자산법에는 한옥마을이 지정되게 되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타 지자체에서도 상업지역과 이런 데에도 계속 지원이 됐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원, 한옥 많은 데. 전주, 수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분명히 한옥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될 텐데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시설에도 지원이 되는지 확인 안 되셨죠?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이 법이 시행된 게,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전체에서 21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지원된,

오승철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21건 경기도 혹시 한번 연락해서 그게 일반 시민이 짓는 한옥 건축물인지 집인지, 상업지역에 지원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저도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일반적으로 한옥 건물 집을 거주하는 쪽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만약에 이게 변질되게 되면 아까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한옥 스타일로 상업을 하려고 건물 지으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데 아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단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숙박시설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주거용으로 쓰면서 숙박을 같이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숙박시설은.

오승철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관련된 거를 확인해서 그것도 문서로 주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정확하게 21건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거.

○건축과장 신경용 예, 2023년까지 갖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몇 건 안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연락해서 어떤 쪽에 지원이 됐는지 자료로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신경용 알겠습니다. 지금 심의 끝나기 전에요?

오승철 위원 아니요, 오늘 말고요.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한옥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료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한옥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실태조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조례가 좋은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명시며, 문법이며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4조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한옥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한옥 보존 및 정책이나 한옥 기준 수립·변경이나 이런 세부사항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

전반적으로 조례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겠지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저희도 또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더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더 심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또 이 조례가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잘하기는 했는데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풀구성이 거기에 한옥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건축위원회가 한다고 하니, 한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러면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미리 우리 하남시 건축위원회에 한옥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거기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과 관련돼서 우리 하남시가 과연 한옥지원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맞는가? 그 배경에 관한 부분도 미리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과장은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 3월 20일 자로 개정된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하남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22년 11월 2일 자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입니다. 제13조(적용의 완화) 제1항에서 당초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로 개정하고, 제2항 ‘법 제5조에제2항과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를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당초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를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영 제6조의2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13조 ‘완화 요청서’는 ‘완화 신청서’로, 조례안 제18조 ‘제83조에 따른’은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경기도 건축 조례 3조에 있어서 삭제된 조항이 뭡니까? 제가 2024년 5월 16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 조례를 봤는데, 경기도 건축 조례 3조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삭제된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지만 제가 찾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그게 3월 20일 자로 개정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거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조항이 삭제될 조항입니다, 3조 전체가 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적용의 완화가 모두 다 삭제된다고 알면 될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조례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의 완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수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 삭제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완화 요청서’는 ‘완화 신청서’로 수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자원순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중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본 폐지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대부분 폐지하였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군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 조례 내용을 포괄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검토 결과 이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산신도시 예정지인 춘궁 항동, 샘재,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대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천 변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주체가 하남시입니까, LH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우선 토지 소유자가 쓰레기 처리에 제일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처리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외의 사유지 부분,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용지라고 하더라도 신도시 사업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 시에서 다 처리를 하다 보면 현재 우리 시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한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부지에 폐기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 수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관계되는 LH 직원과 또 LH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또 그 관계되는 직원들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때 좀 나눠봐야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토지주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LH가 지금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개발계획으로 묶어 놓다 보니 아무리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주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아직도 영업을 하시는 사업장이 몇 업체 계시지만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 놓다 보니까 외지의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러 와서 투기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투기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치우는 것은 저 또한 말이 되지 않고 LH가 치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아직 우리 하남시민이 그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공간에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언제까지 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곳에 계신다면 그분들의 생활 환경에 있어서 지켜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 강력하게 LH에게 쓰레기를 빨리 갖다 치우라고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못하게 펜스라도 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제, 화학약품 다 줄줄 새서 지금 하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덕풍천 상류예요. 덕풍천 상류에 있는 그 오수, 폐수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 한강으로 흘러가는 건데요. 물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땅으로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다 지금, 알면서도 묵인하는 LH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산신도시 무단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치우고 가셨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사업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고 그냥 이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있어서 의도적이라면 사업을 하신 분들과도 LH가 협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포상금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연성폐기물 포대 신규 제작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앞서 폐지조례안에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형폐가전 배출 편의 증진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불연성폐기물 포대 신설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폐지조례안의 내용 중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준 금액 및 신고 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폐가전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에 따른 수거함 설치 비용이 금년도 약 5,0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폐가전 배출 수수료 면제에 따라 세입이 연간 약 5,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조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소형폐기물 35개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보면 폐기물 수수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내린 게 아니고 오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올랐다기보다는 ‘조정’이라고 표현하셔야,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높였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뇨, 높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기준이 애매해서 혼란을 겪으시는 시민분들을 세분화해서 내역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먼저 것이 같이 첨부가 됐으면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 구분해서 무게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견딜 수 있을 만한 재질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불연성폐기물 마대 제작한 것은 그렇고요. 종량제봉투도 견딜 수 있는 무게에다가 우리 또 수거하시는 분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재질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비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재질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게 비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매립을 했을 경우에 분해할 수 있는 재질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장 금광연 그냥 이제 공급하는,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그거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금광연 그거 알아봐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그 재질이 우리 하남시에 있는 재질과 서울시에 있는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하는 게 50L는 13kg 이하 이 정도로 하는데 13kg 넣으면 터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요건 강화를 해 놓은 13kg, 19kg 이렇게 했을 때 그 재질이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금광연 부서에서 챙겨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훈종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문의 인용 서식에 대한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서식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조문 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건, 부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신경용
자원순환과장최현숙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소병찬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강정률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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