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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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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6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 순서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4억 4,36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3,0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7,437만 4,000원으로, 이 중 약 45%인 11억 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인 13억 4,292만 1,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에 해당하는 2,297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는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사업 1억 3,894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사업 1억 2,33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4억 3,21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3,317만 3,000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억 1,540만 8,000원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운영사업 1,076만 원 중 3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385만 원이 있으며, 스마트시티협의체 운영사업 144만 원 중 7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11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4억 3,508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6억 7,708만 1,000원을 제외한 시설비 7억 5,800만 원 전액 불용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를 보면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5월 용역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24년 9월 준공과 지금 또 2024년 11월 준공으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용역을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라든지,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관계획 재수립을 분야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부과업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재수립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행계획이 약간 기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남아 있는 자문단 회의, 업무협의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가 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저희가 세부과업명이 있지만 현장 조사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가 저희가 좀 지연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8월에서 9월 사이에 추진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2023년에도 그렇게 용역을 5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이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도 이게 준공시기에 잘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회에도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대책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올해 꼭 사업이 완료가 되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총 4억 4,036만 5,000원으로 이 중 88.91%인 3억 9,1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에 해당하는 4,8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4억 4,036만 5,000원 중 지출잔액 4,88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업무 대행 건축사 현장 수수료 1,991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894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강제금, 오승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납액 자체가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23년도 결산 확인해보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뭐 50%도 안 되고 거의 70∼80%, 계산기는 안 두들겨 봤지만. 많은 그런 미수납액인데 그 금액에서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납세태만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크고, 이게 대부분 이행강제금인데 이거에 대한 납세태만의 비중이 높은 사유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면 징수결정이 되고요. 징수결정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 처리가 됩니다. 체납 처리가 되면 시에서 독촉장 발송을 하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절차 후에 수납이 되는 경우에는 수납 처리가 되고 그래도 미수납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이 세원관리과 징수팀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으로 지금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수납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경제가 좋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다는 게 용납은, 뭐 일부 이해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크게 보게 되면, 경기가, 이게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이 뭡니까? 불법,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건축물 무허가라든지 하여튼 행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법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인데 이거에 대한 게 경기가 안 좋아서 태만이 크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납세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거쳐서,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11억 원 중에 8억 4,000만 원이 납세태만이라면,

○건축과장 신경용 어쨌든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독촉장이나 최고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압류 물건을 확보해서 압류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징수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서에 사람도 없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걷힐 수 있도록, 다 걷힐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퍼센트, 최소 과반수 이상은 넘겨야 어느 정도 ‘아, 고생하시는구나’라고 판단하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결정이 되면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한 1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합니다.

최훈종 위원 1개월 정도 기간에 안 되면 그다음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아닙니다. 독촉장을 다시 하고 최고절차를 밟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전에 보면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어디 단계 정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고발조치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고발조치는 즉시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정명령 하기 전에. 그다음에 시정명령 기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기간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최훈종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최훈종 위원 그건 어느 분이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재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후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발생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원상 복구가 됐다가 다시 발생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됐다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가 바로 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몇 번씩 내면서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고발이 되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행강제금이 불법으로 인하여 얻는 부당이익보다 작다 보니까 원상 복구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고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2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행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서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가 아니고 그 경우에는 무조건 120%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해당 물건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최훈종 위원 압류요. 꼭 그 물건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가능합니다.

최훈종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재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 판단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골고루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신경용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돼서,

최훈종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장기간 동안 계속 시의 명예를 실추한다거나 그다음에 재발생으로 인해서 타인이 보기에 어떤 행정력 자체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한 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된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종 위원 고발을 하면 그쪽에서도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만약에 형사재판을 가든지 하면 대응을 하겠죠. 경찰서에서 기소를 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

최훈종 위원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저희 시에?

○건축과장 신경용 그거까지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여기서 고발은 하는데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과에서 참여하지 않,

○건축과장 신경용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나 이런 걸 하면 형사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훈종 위원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끔, 누구에게나 맞게끔 어떤 사람은 이득이 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시가 표준액에 부과율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좀 적게 나오고,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 나왔고 시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발생됐고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고발조치를 했다. 고발조치하신 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중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우리 건축과 예산에 분명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라는 과목으로 8,800만 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박선미 위원 그 맥락으로 청경 인건비도 지출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인건비는 다 따로 회계과 예산에서,

박선미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주시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있어서 청경 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복무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 다수의 언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계도기간 중에 고발조치를 시에서 했다라는 특정 사례가 있는데 그 건은 청경이 금품 수수를 했다, 향응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 맥락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시가 또 고발조치가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계도기간 중에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까?”라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도기간 중에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시가 나서서 고발을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업대상자에서 청경의 금품 수수 및 향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축과의 행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게 혹시라도 있다면 면밀히 그것도 들여다보고, 아니라면 계도기간이 지나서 원상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인 관리처럼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정명령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원상 복구했고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것도 아니고 원상 복구를 만약에 안 했다면 추가로 또 고지하셨겠죠. 그런데 사안이 종료됐던 상황들이었고 올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또다시 우리 시의 실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실책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는 과정도 있었고요. 인터넷 매체에서 다수의 언론이 보도됐다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우리 하남시의 고발조치, 그거 악용될 수 있어요. 인터넷 매체에 기사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고발조치하세요. 이게 행정의 기준이 명확하냐, 기준이 공정하냐, 통상적이냐 봤을 때 저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건에 관해서는 법무감사관의 조사 과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발조치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맞고요.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 똑같이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계도기간 중에 원상 복구할 기회를 주고 누구는 계도기간 중에 고발조치를 당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례는 하남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사실 우리 청경님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오해를 지금 사고 계신 것일 수도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실이 파헤쳐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이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누가 묶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땅 주인들은 수십 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하남시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주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주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8억 2,783만 4,000원으로 이 중 119억 7,4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7억 3,909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반납사업은 주거급여 집행잔액과 사업량이 과다 배정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 그 관련돼서 7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환 조치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과장 오영순 예.

박선미 위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 복지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사업량이 과다 배정되었다, 이게 국도비 지원인 것이죠?

○주택과장 오영순 예, 2023년도 1회 추경 때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인데 저희 하남시는 임대주택이 이미 많이 있어서 비정상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혹시라도 홍보나 아니면 이러한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하지 못해서 이 정책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오영순 아뇨,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사업이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홍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주민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은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과장 오영순 예.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66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4억 1,732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7억 6,32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 5,406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억 2,016만 원으로 이 중 약 95%인 4억 9,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3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4.4%에 해당하는 2,295만 8,00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대략 50%∼55%에 육박하는 그 정도인데요. 수납액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부담금이 5억 원이에요. 납세태만이 또 2억 6,000만 원이고요. 납기 미도래가 2억 4,700만 원인데 납기 도래되는 것도 잘 내실지 걱정인데. 이 부담금의 내용이, 토지정보과에서 나오는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 이런 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부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환수금액을 이렇게 납부를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이게 이제 일단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납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산금이나 추가가산금이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느 정도는 납부를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도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행감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납기 미도래라든지 기존에 어떤 상황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개발이익환수금인데 이 금액이 너무나 납부 자체가 납세태만과, 미도래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만 납부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들은 납부 연기를 해주거나 분납을 허가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한 체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텐데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납세태만이 너무 많고 다른 금액도 아니고 개발이익환수금인데, 우리 경제 사정, 가정에서 대개 돈이 어려워서 못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 자체도 거의 대략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도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의무 없는데 일방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토지의 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일부분을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내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렇다면 이런 거는 체납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지금 물론 경기 불황과 관련해서 연기를 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야 될 조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뒷전으로 미루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먼저 부담하고. 그렇다면 원래 개발부담금을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필요경비에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세와 같은 성격은 뒤로 미루고 본인이 필요한 이익을 얻기 위한 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과를 할 때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의 체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면 연기를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2023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교통건설국에서 별도 제작한 요약본으로 2023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서는 94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국고보조금 21억 원, 시·도비보조금 2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과 세입금 미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44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7억 760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3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491억 6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58억 3,55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3%입니다. 지출잔액은 132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2억 1,66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16.7%입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등 11건이며 총 70억 3,242만 5,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4건에 총 7억 2,946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BRT 차고지 확장사업 1건에 총 4억 5,480만 원입니다. 현재 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 5,759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3억 9,07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 정산액은 10건에 14억 5,172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13억 원이 하남도시공사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인력 운영을 최소화하고 바우처 택시 참여 저조로 인해서 13억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건에 2억 1,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입니다. 당초 시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기차 충전 구축 업체와 충전기 설비 사업자 부담 방식으로 협약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3건에 14억 4,503만 1,000원입니다. 경기상운 한시지원금 2022년에서 2023년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경기상운에 수령하기를 공문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차액 5건에 7,677만 4,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4건에 12억 323만 2,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결산서 32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은 50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2억 7,76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억 6,77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67.7%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1억 4,892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 6,103만 3,000원입니다. 세입금 중 정리보류액 11억 4,892만 7,000원 중 교통유발부담금은 45건에 473만 3,000원을 제외한 지난 연도 수입 11억 4,400만 원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76억 1,103만 3,000원 중 6,509만 9,000원을 제외한 75억 4,593만 4,000원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미수납액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BRT 환승 공영차고지 건입니다. 6건에 22만 원, 그 외 수입 3건에 15만 7,000원입니다. 유가보조금 환수금입니다.

11쪽입니다. 기타과태료 수납액 374만 9,000원 중 42건 230만 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담금 6,242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329건으로 미수납액입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괄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7억 4,54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억 8,164만 9,000원을 포함하여 178억 2,708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9,378만 6,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억 71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38억 8,665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3억 6,811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69.4%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6,518만 4,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2억 6,69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억 8,164만 9,000원을 포함하여 163억 4,854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9,378만 7,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8,71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8억 8,665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상산곡동 차고지 토양오염 검증 1건에 8,713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38억 8,665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110억 6,838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60.7%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637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시설비 등 1억 5,086만 7,000원입니다. 본 건은 예산액 13억 원 대비 1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상산곡동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4,682만 4,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등 시설비 1억 7,749만 2,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2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직 1명이 6월에 입사하였고 1월부터 6월 공백 상태였습니다. 공무직 1명이 8월에 퇴사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줄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현황과 기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서는 하남시를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로 만들어주신 정말 감사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상산곡동 BRT 유지관리가 명시이월됐어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BRT차고지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4억 5,0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산곡동 BRT를 확장한다고 알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BRT차고지 하나 계속비이월된 거는 BRT 창우동에 있는 거 확장사업 1건에 4억 5,480만 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과가 분리되면서 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광역교통과요?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그거는 토양오염 등 8,7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박선미 위원 창우동이나 상산곡동이나 지금 BRT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일·위례지구의 버스까지 상산곡동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차 거리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천현동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차가 지나다니는 것도 우리 천현동 주민들이 탈 수 있는 버스도 사실은 아니고 공차 거리 동안 유류비는 물론이요, 대기오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감일·위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2023년 사업안내 설명 주실 때 감일·위례 공영차고지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감일·위례신도시 교통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있는 BRT차고지 이거는 이번에 3개 신도시 관련해서 LH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을 당초 교통정책과에서 했던 것을 과가 분리되면서 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일·위례 지역에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의뢰한 상태이지만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한 5,000건 들어와 있습니다. 5,000건 들어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혼자서 1,000건, 많게는 1,700건, 한 세 분이 이렇게 넣은 게 5,200건 중에 2,8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남시 교통 문제를 풀려고 하면, 특히 감일·위례 여기를 풀려면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지만,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감일·위례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런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서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대상지에 대해 희망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겠죠?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추진에 있어서 대상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도 광역화장장 사업대상지를 지금 공모 중인데 이 버스 차고지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일·위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어딘가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시고 불편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현동은, 상산곡동을 계속 늘리겠다, 창우동을 늘리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산신도시 차고지까지 천현동에 갖다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게 아닌가.

교산신도시, 첫 번째 감일·위례, 왜 LH는 공영차고지를 안 갖다 놨습니까? 당연히 예측하고 그 부지 내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만들어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LH가 정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고. 이 똑같은 걸 알면서 교산신도시에 공영차고지 안 갖다 놓고는 결국 또 천현동 BRT를 늘려서 그곳을 사용하겠다? 아니, 천현동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이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꿈나무 공원 주차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우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하주차장화하든지 지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공영버스 차고지로 하면 어떨까. 공영버스가 요즘 또 다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면 좀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LH가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이 공사비는 모두 다 LH에 청구하세요. 그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현동 꿈나무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다 봤고,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 불법주정차는 사실 많았습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 규모로는. 그리고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제가 성광학교 쪽으로 가봤더니 임시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시주차장은 물론이요, 우리 노면주차장 확보해서 공사 차량이나 인부 차량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공사장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 불법주정차로 인한 그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하신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신도시를 만드는 게 맞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민원 많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지역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천현동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말 피해란 피해는 다 보는데요. 그 어떤 SOC시설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천현동입니다.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천현동 주민을 위해서도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남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에 교통 문제 해결이 손꼽혔잖아요.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일·위례 차고지 꼭 있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교산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 과에서도 스마트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교산신도시에 차고지가 없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우리 또 여기 BRT차고지 확장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끝까지 먼 거리를 차로 왔다 갔다 힘들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299억 6,81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8,0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1억 4,853만 7,000원으로, 이 중 약 60.3%인 284억 4,50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억 2,707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7.5%인 177억 1,861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1.6%에 해당하는 7억 5,780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결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학암동에 대해서 지금 소로며 계곡 정비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학암천, 소하천은 지금 LH하고 협약을 완료했고요. 공사 발주를 위해서 책임감리용역 PQ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불부합 토지 정리 중이고, 그거 정리가 완료되고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면 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장에 가보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천이며 도로며 다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관련해서 정비를 할 때 앞서 부탁드렸듯이 사실 그 일대가 정비가 필요해요. 학암천은, 학암로는 그 일대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서 교통정책과에서 설명하셨던 공영차고지를 여기에다 하면 어떨까라는 대상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토끼굴로 되어 있거든요. 토끼굴이 상습 침수되는 곳이라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암천도 마찬가지고 학암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성불사로 올라가는 길, 빌라 앞에 보셨죠? 그래서 지금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니까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로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곳 모두 도로 상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내려오는 차, 올라오는 차, 등산로, 보행조차도 안 되는 그런 도로를 사업 대상으로 정할 때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의 구간을 정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얼마 있으면 집중 호우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암천 또 범람할 거예요. 그리고 토끼굴은 또 물에 가득 차겠죠.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의원 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년 내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계획 세우고 용역 세우는 게 다 절차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낙후된,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암동이 우리 하남시의 아픈 손가락인데 비가 오면 침수돼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있고 나서 계획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늦었지만 성불사로 올라가는 등산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송파구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하남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하남시의 얼굴이겠네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학암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고 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특별히 한번 부탁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한 그런 곳도 꽤 많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02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 금액이 19억 원입니까? 19억 4,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결산? 참고 자료, 지금,

오지연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결산 자료 19페이지.

○건설과장 하정태 (자료 찾는 중)

이월액이,

오지연 위원 지출액이 지금 19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의 착수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아뇨,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받으면 보상비까지 같이 넘기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2020년 6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그 사업의 실적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적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애견 카페 토지주하고는 얘기를 해서요. 토지주가 우리가 공사하는 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인가 신청을 해놔서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19억 원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주민과의 갈등도 좀 있었다고 제가, 공청회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전혀 그런 공청회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보상이 착수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9월 정도에 보상이 됩니다.

오지연 위원 9월입니까? 9월에 보상이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지연 위원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실은 이게 18년에 중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중에 계속비이월 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23년도 계속비이월 사업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선동IC 확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LH에서 납부하셨죠, 받은 돈이죠? 우리 시 자금이 된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남시에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지금도 중지상태죠? 그런데 이게 22년도부터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제스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3년도에서도 계속비이월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그냥 돈만 넘어가고.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그냥 이거 뭐 지금까지 나온 말도 없는 거 보면 똑같이 계속비이월로 이름 넣어놓고 또 이월될 것 같은데.

30억 원 이거 아마 용역비 1억 얼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29억 원의 남은 돈이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수석대교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 재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이잖아요. 소위 1억 원도 없어서 사업하기가, 예산 짜기가 진짜로 힘든 상황인데 거의 3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갖다가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불용해서 급한 대로 다른 어려운, 지금 꼭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차후에 수석대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선동IC 개선사업을 하거나, 만약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수석대교가 들어온다면 어차피 개선 관련된 방안이 같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아마 25년도, 26년도도 계속 계속비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큰돈이.

이거는 왜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기약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명시이월은 지금 다 기간이 지났는데 그거는 집행된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훈종 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다 저희가 공사 기간이 미도래돼서, 지금 다 집행된,

○건설과장 하정태 사업들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최훈종 위원 현재 집행됐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다 완료됐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임대료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미사동 같은 거는 뒷벌 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인근에 국유지 있으면 임대하는 거고요. 소하천 이런 것은 토지소유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그게 국유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몇십 년 지난 것도 국유재산을 그대로 개인이 쓰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파악을 좀 더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 국유재산이 개인 것인지 지금 알고 있으면서 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게 국유재산이거든요.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료를 받거나.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죠, 받아야죠.

최훈종 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만약에 쓴다면 시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개인 것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인 것처럼. 이거 파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께서는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도로관리과장 박종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8억 7,300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4,990만 7,000원을 포함한 293억 2,291만 4,000원으로 이 중 약 70.97%인 208억 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29%인 56억 5,729만 1,000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13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74%인 28억 6,20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006만 원이고 23년도 조성액은 3억 1,417만 원을 포함한 21억 8,423만 원으로 이 중 16.39%인 3억 5,817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2,605만 9,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결산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보면 도로관리과가 유별나게 설계 변경을 한 게 많고요. 그리고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현재 작년 거를 보면. 그래서 설계 변경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된 것 중에 재해예방을 위한 다리 보수공사 하는 것에 있어서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위원, 특허공법 심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지금 특허를 사용할 때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법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 부서에서는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공법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저기를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성에 위협이 있는 노후화된 교량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특허공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공법을 쓸지, 일반 시방서로만 해서 할지 검토 중에 있고요.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부서가 예산을 받아갈 때는 이 사업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건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로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올해도 곧 비가 올 텐데 지금 집중안전점검 교량도 다 이월됐고 재해예방 교량 공사도 다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이월되면 안 되는 것이 맞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연내에 추진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내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차라면?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심의 과정이나, 특허공법 심의로 2개 모두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허공법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의 시급성을 다루는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설계 변경된 것만 해도 10건 되고요. 5억 원 미만의 건도 아마 최훈종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저도 알게 되겠지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자세하게 지금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최훈종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되는 것에 있어서는 당초 재정을 우리가 분배할 때, 예산에 있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비용추계를 제대로 한 뒤에 사업비를 올리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지, 일단 사업 시작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계속 증감시키는 것이, 현장에서 뭔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비가 계속 증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발생하겠지만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것이 맞고.

이 또한 저는 예산편성의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사업구간을 쪼개고 사업비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증감하는 것은 우리 하남이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 사업비를 증감했다, 그것도 매년 그런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서의 사업 특성이 그러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만큼은 속도감을 올려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자전거도로도 작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은 게 바로 자전거 사고위험 개선지구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량도 마찬가지고, 빨리해야 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안전 개선에 대해서 올해 실시가 되었어요. 준공 다 되었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준공 완료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2014년 6월에 미사15단지가 첫 입주를 해서 10년 만에 우리 횡단보도에 그리고 사거리에 자전거 안전 적색 표시라든지 이게 완료가 되었어요. 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도 의원이 되고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돼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사람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혼재돼서 신호등을 넘다가 이제 점차 사람들이 적색 구간으로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동량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됐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할 게 지금은 사거리의 신호등에 안전 길을 만들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신도시인 위례도 마찬가지고 감일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위례신도시인 그 앞 건너편의 송파구 위례신도시만 가도 일반 도로 부분을 다 적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적색으로 만든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길만 건너면 하남시는, 위례신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강변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로 깔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한강 주변에 있지만.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가 혼재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사고위험이 발생되고. 이제 미사강변도시가 10년이 되고 가로수들이 제법 커져서 그런 부분들에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그 구간을 적색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개보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어느 일부 구간씩 해도 괜찮겠지만, 전체 사업을 한 번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를 앞으로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먼저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은 자전거 관련된 도로라고 표시됐던 흰색 페인트칠이 노후화가 돼서 다 벗겨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가셔서 현장점검 해 보시면 알겠지만 표시가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도 다 벗겨져서 이게 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벗겨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연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미사강변도시도 적색 아스콘으로 깔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면 분명히 사람들이 구분이 지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광고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 후속 조치 보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세입·세출과 관련된 구조를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위원장 금광연 받은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태민 차량등록과장 이태민입니다.

2023년 회계 차량등록과 결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액 8억 5,903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97만 530원이며, 집행잔액은 5,505만 9,4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교통정책과와 차량등록과의 교통지도팀이 합산된 금액으로 14억 7,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출액은 12억 9,972만 3,140원입니다. 2024년 이월되는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주정차 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기능 구축 예산으로, 기존에 해당 시스템 도입이 2023년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도로 연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8,713만 8,930원은 결산서 328페이지 시설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세부사업명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입니다. 2023년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와 소방용수 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합산 예산으로 당초 예상된 물량보다 실제 소모 물량이 감소되었고, 3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 5억 원을 수립한 사항으로 물리적 공사 집행기간이 짧고 또 노면표시 유지공사와 소방용수 시설, 교통안전 설치공사가 합산되어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23년 특별회계 결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기능 구축이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 도입이 연기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태민 이 시스템을 세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산상의 오류가 많아서 세정 부서에서 연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같이 도입해서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오류가 많다고 하면 이게 2024년도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태민 지금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오류를 찾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월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추후에 문제점이 해결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태민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이미 예산은 명시이월된 사항이라.

최훈종 위원 집행을 하신다는 거는 오류가 잡혔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잡힌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차량등록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교통건설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염규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염규진입니다.

2쪽 안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2억 6,26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27만 3,00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54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화재피해 미발생, 신도시 조성에 따른 풍수해 취약가구 감소 등 사회 및 자연재난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지출 현황은 없으며, 기금조성액은 95억 59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6억 81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8,963만 8,000원, 이월액은 1억 5,25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15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9,44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저감장치 인증 지연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4,7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5,631만 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자의 청구 기한 미도래 및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청구 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총 6개 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의 경우 부과 차량 감소로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감소와 위택스를 통한 사전 납부로 인해 우편 발송료 감소 등이 사유이며,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 등은 환경오염행위 감소, 야생동물의 구조와 포획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요양 대상자 1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요양생활 수당이 감액 지급되었고, 그 외에 요양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청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81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9,653만 5,000원, 이월액은 99억 5,061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5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9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99억 5,061만 3,000원을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의 절차 지연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 신청 들어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들어왔습니다.

박선미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현재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선미 위원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언제 심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이번 주에 심의할 겁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부서가 환경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약 3억 원 가까이 됐다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됐다가 이게 지금 이제 1억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출은 결국 9,600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게 아니고요. 집행은 2억 4,01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이월돼서,

박선미 위원 이월돼서 올해 것만 보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늘 궁금했는데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필수 용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법에 의해서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데이터가 우리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도에서 RE100 플랫폼 쪽에 같이 편입시키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도에서도 아직 진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고받았던 거랑 아직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9억 원을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속비이월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99억 원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 하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랬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그럼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구간이 산곡천 상류 어느 정도 지점까지라고 우리가 알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주소가 고양교에서 섬말 정도.

박선미 위원 섬말까지 가면 상산곡동 산업단지 거의 가까이 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중상류 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은 상산곡동 산업단지 이주자분들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 사업이 언제쯤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궁금했었는데 이월되는 사유를 보니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또 아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이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절차 이후에 보상 착수하고 그러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무래도 산곡천이라는 게 중간 부분에 동서울톨게이트 하단부가 산곡천에 포함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계성이, 과연 연결되어질까, 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어요. 동서울톨게이트가 복개해서 우리가 톨게이트를 만든 부분이라서 산곡천의 하천 일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굴처럼, 터널처럼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들어가 보면 썩은 내도 나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이 될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동서울톨게이트 하단부도 꼭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사업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 1등급 수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박선미 위원 예, 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위원장 금광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병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39억 7,5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17만 7,000원이고 전년도 기준 산출 예산액 대비 부과 건수 증가로 인해서 약 9,600만 원 세입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92억 6,148만 원으로 이 중 262억 4,0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3,563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18억 9,017만 9,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9억 9,5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비 10억 5,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를 위한 망월천 재정비 추진을 위한 테마정원 조성비용이나 2023년도 9월에 도비 11억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하였고, 잔액인 10억 5,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착공을 하였고, 6월 1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사한강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 야외공연장, 주차장 확충 등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 소요기간이 12개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였습니다.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차량 1대 구입비 7,3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에 납품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연결녹지6호 호우피해 유실 항구복구 공사비 1억 54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위례연결녹지 내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인데요, 11월에 본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준공금 상계처리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이의제기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준공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비 2억 12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적 준공 절차 이행을 위해서 GB관리계획 변경, 건축물 인증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연내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1억 877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금년도 1월 용역 중지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를 공원녹지 수목관리 시설비로 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수목관리 시설비로 1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운영관리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공공운영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7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작년도 황톳길 2개소 신규 운영을 하면서 주말 비상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예산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화 공공운영비에서 등산로 정비 기간제 보수로 6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 비상출동 대비 3회 추경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나, 비상출동 건수하고 초과근무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3,50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3회 추경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였으나, 근로 포기 등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2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일부 불참으로 인해서 1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산사태 미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미실시로 인해서 1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미집행인데요.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국도비 보조금 반납 4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3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지금 약 8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리스트랑요, 또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 조림 사업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림 사업은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이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한 것까지만 저희가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같이요?

박선미 위원 우선 작년도 자료만 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가장 설계 변경을 많이 하고 비용이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한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설계 변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 1차, 2차, 3차 만약에 4차까지 됐다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서 비용이 얼마씩 늘었는지까지 그리고 업체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저도 이제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최훈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하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5년 이상이. 관련 규정상 재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해방지 관련된 부분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나 설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규정상 분명히 맞지만, 5억 원 이상 큰 금액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또 설계 변경도 되고 예산도 증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면 이 방법이 맞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 변경사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재해방지에 관한,

오승철 위원 예, 재해방지.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신속성이 또 필요하고요.

오승철 위원 지연배상금 및 준공금 상계처리 관련된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민원인데,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그거는 위례연결녹지6호에서 발생했던 거고요.

오승철 위원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금액인가요?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재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도 잘 알아야 하고, 현장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신속과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과연 그 방법이 맞을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도 신속이 과연 꼭 안 될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 자연재해 관련된 규정상 이해는 되지만 약간 좀 짚어보고 싶은, 최훈종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8억 5,04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2억 7,704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1,083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97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27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보조사업 정산잔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전체 5건으로 그중 2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의 국도비 우선 사용에 따른 미집행 건이고, 나머지 3건은 보조 지원대상의 사업 신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모두 3건으로 국유재산 피해 복구사업 1억 1,983만 7,000원은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 2,100만 원은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2억 7,000만 원은 11월에 사업부지 확정과 용역 및 공사 등의 과업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사항은 없으며, 기금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33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6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6월 7일 이후로 시 동물보호소 계약 해지됐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예.

박선미 위원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지금 우리 동물보호팀에서 조를 짜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났는데 혹시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지금 2차까지 재공고 중에 있는데 아직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탁운영으로 우리가 그동안 2019년부터 운영됐던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기존에요?

박선미 위원 예, 기존에요. 처음에 미사에서 시작됐던 시점.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예.

박선미 위원 그때부터 지금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보호소가 2차 재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이 없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

박선미 위원 결산 보고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 보고를 보면 동물보호 관련된 예산이 7억 4,000만 원 잡혀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동물보호소 임대료 및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이 약 3억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동물구조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다 쓰지는 못했거든요. 불용됐거든요.

이런 이 시스템 구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보호소가 앞으로도 위탁운영을 했을 때 입소하는 동물 1마리당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시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1마리가 입소해서 공고기간 뒤에는 동물을 절차에 따라서 입양을 가든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다행히 감사히도 인도적 처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료나 보호비용이나 등등해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 예산 지원은 입소할 때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 보호소의 60마리 가까운 우리 유기견들이 지금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입양을 갈 수 없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팀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인원도 없는데 이 업무까지 하면서, 사실은 부서가 무슨 죄입니까? 이 시스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인건비를 지원하면 훨씬 더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또 별도로 지원해야지. 예를 들면 강아지 1마리가 입소할 때마다 20만 원을 준다면 10마리 들어와야 200만 원이거든요. 1명 인건비도 안 돼요. 그러면 매달 10마리가, 아니죠. 한 20마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20마리를 어디서 잡아서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기견들이 입양을 안 갔는데 입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고 사료 살 돈도, 인건비 줄 돈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재를 털어서 시 보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더하기 동물이 입소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구조가 딱 되어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동물 1마리 들어오는 대로 얼마씩 주는 거는.

그리고 잡아오면 주는 건데 요즘 1마리 잡는 데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만 원 주는데 누가 잡아 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상태로 오래 버텨라? 동물보호팀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하남시 시 보호소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그러니 과장님, 좀 살려주십시오. 시 보호소를 살려주려면 이거를 과장님이랑 본청에서 제발 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라는 거예요? 왜 동물보호팀이 이거를 돌아가면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시 보호소 운영에 있어서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또 행정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보호소 때문에 동물보호팀이 웬 고생입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하라고 예산을 이만큼 주는 하남시의 문제이고 시장님의 문제이고 국장님의 문제이고 예산팀장님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서에서는 못 찾아요. 국장님께서, 예산팀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동물보호소 보면 시설 개선 지원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죄송하지만 몇 번 말씀하시는……

최훈종 위원 2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했을까요, 이거는?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거기 자체 내의 환기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적인 부분 말씀입니다.

최훈종 위원 자체 내, 그러면 이거는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바꾼다고 하면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보호소 자체가 시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 자체만 위탁업체한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위탁운영 업체에 다 들어갑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그거는 개 1마리당 23만 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운영업체에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을 주시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빼고 개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변을 치운다든지 이런 거는 그쪽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저희가,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그렇죠,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번 관련자, 관련 단체 간담회도 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데도 끌어안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남시가 갖고 있는 유기견보호소 적정규모가 50마리다, 그러면 50마리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니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남시가 일이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겁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재를,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세요. 우리 하남시에 2,0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인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어느 정도의 적정 두수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보내든지, 양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풍부하게 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또 한 번 거쳤는데 거기에는 더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니,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해야 하지, 하지도 못할 거를 끌어안고 여러 사람이 피로해지면 그거는 우리 하남시가 모범도시가 아니에요. 못 할 일을 끌어안고 있는 거지, 그냥. 속으로는 곪고 있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방침을 정해서 가는 길이 맞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위탁업체도 적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남시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건물 임차해서 쓰면서,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편해요. 시장님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 해. 우리 하남시는 절대 인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는, 양주는 나쁜 도시가 되고 하남시는 좋은 도시가 된다?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제 의견에 불과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방침을 잘 정해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첨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로 가서 인도적 처리를 한다. 이거 절차는 맞고, 지금도 그렇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요 몇 개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인도적 처리를 못 해서가 아니고, 입양을 못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입양을 보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소통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활동을 하면 입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 개체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입양에 관한 문제를 왜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의존하냐는 거죠. 강동구 보세요. 용인 보세요. 입양을 보내는 공무원이 있다고요. 입양등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가 부서의 인원을 충원해 줘야죠.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동물복지가 중심이 되는 하남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그리고 안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4인)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도시계획과장정황근
건축과장신경용
주택과장오영순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석천호
건설과장하정태
도로관리과장박종진
차량등록과장이태민
안전정책과장염규진
환경정책과장김효종
식품위생농업과장이명재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소병찬
행정주무관박대환
시설주무관정설빈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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