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9월1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19.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22.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7.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미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신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이현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9월 10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익성 부족의 이유로 그동안 쥐고 있던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16년 삼성물산에 이어 올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포기하면서 위례신사선을 애타게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허탈감과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분노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책임감 없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위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1억 원, 아니, 1조 6,80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례신사선 철도사업비 2,300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통 후입주’는커녕 16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철도교통망에 대한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토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명백한 분양사기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위례 입주민들은 2021년에 위례신사선이 개통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덥석 믿었습니다. 위례 지역사회에서는 “하남연장선은 금기어다, 쉬쉬해라, 조용히 해라, 우선 본선부터 되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선도 착공 못 한 상황에서 ‘하남연장선’, ‘위례하남선’ 다섯 글자는 금기어라고 합니다. 이런 납득 불가한 상황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금 제3자 민간사업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초 1조 4,847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조 7,605억 원으로 18.6% 증액해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본선만 해당되는 것이라 하남연장 부분은 차후 민간사업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도 사업비 현실성 문제로 민간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사업인 위례하남선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될 때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시작점부터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도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로 인해 공사비는 증액될 것이고, 재정 확보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인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1km 연장당 1,2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하남연장선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위례하남선’을 반영시키지 못한 하남시 때문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가 위례신사선 철도사업 권한을 서울시로 넘긴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송파, 경기 성남, 경기 하남을 하나로 묶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철도사업 권한을 서울시로 위임해 버렸으니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례하남선은 2021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노선별 종합평가 우선순위 4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 오이도연결선, 11위 스마트허브노선에도 밀려 2021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이후 2023년 12월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합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4위였던 위례하남선이 아직도 그 어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LH에 묻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교통분담금 1조 6,800억 원 중 하남을 위해 쓴 돈은 지구 북측도로 2,460억 원, 감일∼초이 간 도로개설 420억 원 총 2,880억 원이 전부입니다. 교통분담금을 3분의 1로만 나눠봐도 하남위례 교통개선대책에 5,000억 원은 써야 맞지 않습니까?
위례트램은 교통분담금 60%, 민간투자사업 40%, 당초 1,800억 원 사업비 중 교통분담금은 1,080억 원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례트램 B/C값이 안 나오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100%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가 2,640억 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60억 원 교통분담금에서 더 가져다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례하남선 연장사업비 약 1,000억 원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성남 남위례역, 송파 성남의 위례트램, 송파의 위례신사선. 하남 주민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똑같은 위례이고 똑같이 교통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이런 차별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위례신사선’과 ‘위례하남선’은 동시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및 국가 상위철도망 계획에 건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남시는 하남시민이 더 이상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나서 주십시오. 3만 5,000명 하남 위례 시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 송파구로 보내달라는 하남 위례 주민들의 억울함을 아버지인 ‘경기도’가, 어머니인 ‘하남시’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9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국·단·소 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30명, 도시건설위원회 27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촉 사유에 누락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방법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재난발생, 지역경제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추가 할인비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7.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18분)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및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정병용 의원과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당한 보호’ 등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는 심사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운영을 위한 영업시간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의 의원에게 영업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평화적 생활권, 휴식권 및 수면권 등의 민원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것을 논의하였고 발의 의원에게 조례안 수정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을 요구하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전 발의 의원께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논의의 주된 내용은 지원액의 명문화입니다. 현재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의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도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정 여건상 기존 사업 외의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지원에 관하여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발의 의원에게 조례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으나, 발의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규범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규율하며,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통제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의원은 하남시민의 전체적 이익을 지향하되 어떠한 간섭이나 구속 없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입법활동에 있어 가장 엄중히 살펴야 할 것은 ‘하남시민의 전체적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 의무 규정은 하남시 전체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규범이자 입법안의 질적 심사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각자는 자신의 정치적 양심에 따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였고 또 시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개인 유권자의 의사 그리고 사회적 부분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각종 이익단체의 의사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의 추진이나 심사나 의결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이 의무를 저버렸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주체 또는 객체의 이익을 우선하지도 않았고,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의원 자신의 소신과 재량 및 철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고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유의미한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의 법률 입법활동이 비판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발의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표현하고,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진 의원들과 논의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이자, 본회의라는 논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권한입니다. 개별 발의 의원은 위원회에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표현하고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진 의원들과 논의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고 의원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몇 분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만을 가지고 공식적인 본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안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의회 전체 입법활동에 혼선을 초래한 것을 비롯해 의회 안에서 공론을 모아 하남시 전체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외부에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회 내의 합의와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후에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교환된 후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 상호 간의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최대 다수의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따라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은 부록에 실음)
22.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29분)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3,600만 원과 도시정책과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비 중 5,000만 원, 황토 산책길 조성 시설비 2억 원 등 총 3억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예산 중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친환경 급식비의 경우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시 석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내 7,200여 명 학생 중 400여 명으로 책정되어 수요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수요자가 적은 학교의 경우 급식실이 아닌 도시락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되어 위생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계절 황톳길 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캐노피 등 인위적으로 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의 비용과 이런 시설물을 원치 않는 또 다른 민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 중 위탁사업비 등 필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 등 필수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세입 감소로 인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 추경에 삭감하여 이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되는 예비성 성격의 예비비까지 삭감하여 재원 확보를 한 점은 불안정한 예산편성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안건 중 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자료 제출과 공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1인) | |
시장 | 이현재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자치행정국장 | 이정훈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복지국장 | 황진섭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박병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보건소장 | 박강용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유정수 |
의사팀장 | 김정훈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