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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35회 제3차 본회의(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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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10월1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9.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5.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20.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8.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미 의원님과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남시 장애인체육의 현주소에 대해 5분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에서 일본 카미카츠초 쓰레기 제로 마을과 오사카 마이시마 쓰레기 소각장을 참관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이시마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 동상이 있어서 장애인 관련 시설인가 보다 하고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마이시마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었습니다. 바닥면적 1,600㎡ 규모에 내부 스포츠시설 모두 국제 공인규격에 맞춰 마련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었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널찍하게 확보된 복도 공간, 화장실, 식당 모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 종목은 수영, 양궁, 볼링, 탁구, 축구, 헬스, 좌식배구, 요가, 요트, 사격, 게이트볼 등이었고 스포츠지도원이 개별 배치되어 장애인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조깅을 할 수 있는 140m 길이의 트랙, 시각장애인들이 밧줄을 잡고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음성 및 촉각 서비스로 볼링을 즐기는 청각장애인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 시설이 열악했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보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인프라 중 대표적인 것이 반다비체육시설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전국 150개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개소당 국비 30∼40억 원이 지원되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입니다. 올해 용인시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 총 19개소가 선정되었고, 이천에는 장애인선수촌과 훈련원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현장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9월 착공하였고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규모를 보면 부지 1만 7,224㎡, 연면적 4,276㎡,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초 1월 반다비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광주시 장애인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는 국비 40억 원, 특조금 30억 원, 시비가 110억 원 총 180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주시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착공식에서 “광주시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 축사하셨는데 하남시에도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남시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탁구, 배드민턴, 농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하남시 종합운동장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애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설비라면 그것은 평등이 아닌 불평등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입니다.

사실 하남시에도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바로 하남시 장애인 게이트볼장입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천현동 안쪽 마을에 하남시의 유일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에어컨도 난방기도 없습니다. 모기가 많아 계란판을 태우며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2023년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을 위해 하남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할 계획인지 하남시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비전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는 하남시장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와 동호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남시장애인체육회 대표는 이현재 하남시장님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예산이 없다고 매번 말씀하십니다. 예산은 아마 앞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 체육회 모 행사장에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면 장애인전용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내빈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그림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남시 국회의원 두 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하남시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빠른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권역별로 곳곳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이용하기 쉽습니다.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면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적 포용성과 통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은 스포츠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체육시설법에도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하남시장애인체육회는 하남시 관내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이제는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하남시 장애인체육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들이 광주시 장애인처럼 자유롭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에서 체육을 즐기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 최훈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추진됐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좌초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늘고, 소비자들은 싸고 신선한 먹거리를 집 앞에서 구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제공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잇따라 들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농가 교육, 품질관리,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20년 서하리 로컬푸드 판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올 7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건립해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월 하남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공모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신장동 234-6 부지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1,000㎡에 연면적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공간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더불어 공동작업장, 공유부엌, 로컬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하남시의 농업인들은 물론, 하남시민 전체를 위한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선정과 동시에 건축계획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에 들어갔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설계공모를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설계용역까지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후인 2022년 7월 28일 하남시는 돌연 설계용역 중지를 결정하고 사업 원천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식으로 희망에 부풀어 하루속히 완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농업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지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관 부서장께서는 타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되어 부득이하게 본 사업도 함께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대상부지의 도로가 1차선 도로여서 주차장 확보나 진출입로 안전성 문제가 있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하남시는 주차장 안전성 문제로 사업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본 사업 예정부지에 벚꽃축제 방문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추진을 못 한다던 부지를 지역축제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형태이며, 분명한 자가당착입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모순된 행동을 불과 2년 전 ‘로컬푸드 복합문화단지 사업 좌초’라는 좌절을 겪었던 농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관 부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과 관련해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남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라져가는 하남시 농업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간절히 염원하는 농민들의 호소에 눈과 귀를 가린 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하남시는 이제라도 농업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농업인들이 꿈꾸는 지역농업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미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47711##(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13##(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을 하남시의 재정 여건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원지원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폐원 어린이집 지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에 따라 보육 과잉공급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8.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33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건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향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11시28분)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추진과정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지난 7월 26일 구성되었으며, 90일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운영계획,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언론보도 순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총평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 협약서 관련 자료 등 2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아홉 차례 정기회의와 관계공무원 16명, 한전 관계자, 감일 주민 등의 질의응답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시는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시부터 옥내화 사업에 증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인지했고 그 후에 공식일정, 주민과의 대화, 보도자료 등에는 ‘옥내화’만 명시되었을 뿐 증설에 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3년 10월 체결한 한전과의 업무협약서에 대해 증설에 대한 부분과 변전소 사업에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업무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중 제7호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8월 23일 업무협약을 하남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특별위원회 회의 중 한전과의 질의응답 시 “협약서가 파기된 상태로 공개가 가능한가?”에 대해 한전 측은 “하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음에도 하남시는 지금까지 업무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주민설명회도 감일 인구 약 4만 명 중 0.5%에 해당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변전소와 가장 인접한 감북6통의 경우 2024년 3월 18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시책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시의회를 포함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수렴 후 사업에 반영되어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업무협약에 대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남시의회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력망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님으로 인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자료검토, 수집 등 하남시가 보유한 자료만을 토대로 조사하여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부가 전력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 각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중재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성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시정질문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전되는 하남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의 역점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9인)
시장이현재
부시장황학용
자치행정국장이정훈
경제문화국장최길용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보건소장박강용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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