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5.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2.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2.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특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10시15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박원걸의원과 최종도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기구·정원 재정비 승인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 및 하수처리사업소 통합으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위치지정(안 제2조), 환경사업소 분장사무 지정(안 제3조), 사업소장의 직급과 소관업무 지정(안 제4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뒤에 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총무과장 신세현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하남시 기구·정원 재정비 승인에 따라 과 명칭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 명칭을 "녹지과"를 "영림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및 제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골자가 "녹지과"를 "영림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개정(안) 발의에 대해 본 의원은 착찹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에 업무가 유사한 곳은 기능을 통폐합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향후 행정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조례개정은 의회와 사전 협의한 후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내무부나 도의 승인을 득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김시화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예.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기구·정원 재정비 승인에 따라 시 본청 및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본청 지방공무원 356명을 358명으로 조정(안 제2조 제1호) 시 본청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1명(행정1), 일반직 8급 1명(토목1), 기능 10등급(위생) 1명을 환경사업소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이고, 사업소 55명을 53명으로 조정(안 제2조 제4호)은 위생환경사업소 및 하수처리관리소 일반직 공무원 7급 3명(기계1, 화공 1, 토목 1), 8급 2명(행정 1, 환경 1)을 시본청 지방공무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8.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다음은 하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덕풍1동에 덕풍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분통요인으로 통·반설치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덕풍1동의 7통 6반 관할구역중 524번지 삭제(안 제4조 별표내용) 해서 덕풍1동 524번지를 12통으로 신설(안 제4조 별표 내용중 덕풍1동 12통 1~12반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덧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9.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1일자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지금까지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게시판에 게시로 하던 것을 시보에 게재토록 함(안 제7조)입니다.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를 "시보에 게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 신·구조례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0.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 이영환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7년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준비와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차관리제도를 개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권과 월 정기권을 삭제하므로써 정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장기주차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중 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권과 월 정기권의 요금을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의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1.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용규 도시과장 임용규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안 제3조의 2 제⑤항)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학근 건설과장 이학근입니다.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가 내용이 중복되므로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가 중복되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 출석의원 (11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 |
도시과장 임용규 | |
건설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