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4.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
5.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
6.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7.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4.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 (박원걸의원 외 4인 발의)
5.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 (최종도의원 외 3인 발의)
7.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5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대로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기간을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 (박원걸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안녕하십니까?
박원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4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지방의회평가제도 도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째, 현재 세계는 무한대 경쟁사회로 가고 있고,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의회는 비경쟁적으로 평가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설상가상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도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무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객관적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므로, 이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하여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학자,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정활동 평가단"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평가제도는 중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셋째,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모범사례를 발췌, 각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각 의회에 송부하므로써 벤치 마케팅제도가 각 자치단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넷째, 전국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주의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 등도 검토한다 등 4가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은 뒤에 실음)
5.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 (최종도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첫째, 현대의 세계경제는 정보산업과 지식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으나 우리는 벤쳐기업이나 특허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국제 특허품도 특허자의 부족한 자본력과 대기업의 견제로 상품화되지 못하는 실태는 안타까운 일로서 각 자치단체가 특허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므로, 벤쳐 기업과 특허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동법상 현행 20개 사업 외에 벤쳐기업·특허기업을 운영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둘째, 민자유치촉진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장환의원과 조영휘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끝에 작성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감사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7.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하남시의 중·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하남시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안 제2조 1호내지 4호)
· 하남시의 21세기 미래종합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방에 관한 사항
· 하남시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안 제3조 제1항내지 제4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장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발전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시청과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 많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런데, 보류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관반수이상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 18세이상인 장애인에서 연령의 제한을 폐지(안 제4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 실시(안 제4조)
장애인소유자동차의 본인명의 등록과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4조)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원가이하로 징수할 시 그 차액에 대하여는 시민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서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함은 물론, 부담의 공평성까지 저해함에 따라 우리시의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남시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을 원가의 70%수준까지 현실화(안 제3조 별표 1)
별표 1을 보면, 인감증명은 400원에서 550원, 인감의 개인신고가 3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이는 현 원가의 70%수준에 맞췄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제일 많이 인상된 곳이 오산시로서 77%, 제일 적게 인상된 곳이 안양시로서 64%가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향후 3년간('96~'98)신설학교의 토지 매입비 등을 지방세에서 지원하도록 정부가 결정한데 대하여 정부는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7.5%를 '96. 1. 1부터 '98 12. 31까지 3개년간 10%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을 '95. 12. 6(법률 제 4,995호) 공포하였고,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만 규정하고 실제 적용할 세율은 조례로 규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 위 법규정의 표준세율과 같이 하남시 시세조례중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재 100분의 7.5로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96. 1. 1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인상 7.5%를 10%(조례안 제15조)
세율적용기간은 '96. 1.1부터 '98. 12. 31까지로 함(부칙 3항)
하남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조례개정으로인해 혜택보는 사람은 몇 명정도 되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현재 하남시에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장애자가 '95년 9월30일 현재 총 835명이 되겠으며, 개정되어 수혜자는 604명이 되겠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현재는 84명에 천6백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1. 하남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남명현 시민과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96. 6.1)에 따라 현행 해태이유서 작성에 의거 호적 과태료로 부과하던 것을 새로 개정된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과태료 산정시 지금까지는 해태이유서에 의해서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안 제7조)
둘째, 시장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 하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1조를 삭제(안 제11조)
뒷 페이지의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주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정석준 수도과장 정석준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수도업종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 시설분담금 조정 : 평균 33%인상(안 제14조, 별포1)
· 상수도 요금조정 : 평균 12.7%인상(안 제28조, 별표2)
· 상수도 업종 조정(안 제29조, 별표3)
· 간이 상수도 조례개정으로 조문폐지(제47조의 2 삭제)
· 기타 불합리한 조문 조정(안 제1조, 제47조의 2 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본 조례는 하남시 독자적으로 인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각 시군이 공통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정석준 본 조례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25개 시군중에 15%인상 시군이 하남시를 비롯해서 9개시군, 20% 미만이 10개시군, 25% 미만이 4개시군, 30% 미만이 2개시군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3.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택지개발지구내의 신청사 입주로 인하여 보건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 보건소의 위치중 "덕풍1동 420-5, 32"를 "신장동 5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소변경의 간단한 의미 이전에 의료법 제30조, 제33조, 제71조의 관련 법규를 참조하면 의료기관이 이전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을 감안하면 의원 및 병원을 지도감독 할 위치에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 입주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조례를 통한 이전신고를 게을리 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예.알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1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 출석의원 (11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세무과장 박광희 | |
시민과장 남명현 | |
수도과장 정석준 | |
보건소장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