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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본회의(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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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6시2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시2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기간을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한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95년 12월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경량전철 건설추진단의 기구·정원의 시한 연장 승인으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1항 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5조 제11항 민방위과 분장사무 중 각호 "4. 인위적재난의 예방·수습"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다만 부칙 중에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량전철건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경량전철건설추진단의 기구·정원의 시한 연장 승인으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호의 시본청의 정원 "358명"을 "36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칙의 시 본청에 두는 경량전철건설추진단 정원 6명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의회사무국으로 직제 변경 승인에 따라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제1조 및 제2조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중 "지방행정사무관(단 시장의 직급이 2급인 시에는 지방서기관을)"을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의회사무국으로 직제변경 승인에 따라 하남시의회공인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4조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정원을 축소조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만 정원을 늘려야 하는 사유가 타당치 않으므로, 본 조례개정(안) 제2조 제1항 중 "360명"으로 한다를 "359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방금 김시화부의장으로 부터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제1호 중 "360명"을 "359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부의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김시화부의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수 의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부의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부의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의회내에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적은 규모의 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의회와의 균형면에서나 필요없이 직급을 상향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모순이며, 향후 의회가 상임위구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으로의 승격이 필요할 때 까지 개정조례(안) 2건은 부결시킬 것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방금 최종도의원으로부터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 많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많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종도의원의 부결동의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 출석의원 (11인)
의장이정배
부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총무과장 신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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