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4월25일(금)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7.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2.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미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임희도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초이동, 춘궁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가 균형발전 할 수 있다면 33만 하남시민이 마시는 한강 취수장 위에 제1, 제2 팔당대교에 이어 제3 팔당대교 하나 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민들이 사랑하는 검단산, 4만 그루 나무 베어내고 터널 2개 뚫을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집 바로 앞으로 4차선 고속도로가 나고 365일 24시간 매연, 소음, 진동, 분진, 중금속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천현3통, 4통, 5통 아름다운 자연부락도 두 동강 나게 되는데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남양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이 국가발전이라면 하남시의 불편함쯤은 참아도 됩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이미 괴로운데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매주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남시는 왜 또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남시를 제물로 바쳐 한라건설 배 불리고 하남시를 희생양으로 바쳐 하남시가 아닌 남양주가 더 편리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단산 터널을 뚫고 마을을 관통해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놓아 40년 동안 한라건설 배 불리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국토부의 계획, 말도 안 되는 한라건설의 제안, 2020년 하남시와 국토부가 주고 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고속도로에 대해 쿵짝쿵짝 주고 받은 오고 간 얘기들이 있다는 믿지 못할 사실에 분노합니다. 하남시를 남양주시에 내어주는 상황에 동조한 당시 하남시 수장과 공무원들은 하남시를 진정 사랑한 것인지, 천현동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그어진 한 줄의 빨간 선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3년 동안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지난 15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앞 느티마당에서는 한라건설 민자고속도로를 결사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심사 주지 일념스님께서는 무려 3시간 동안 삼보일배로 무언의 침묵시위를 해주셨고 마을 어르신들은 커터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단지 해 혈서를 쓰셨습니다. 올해로 3년 차 결사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현수막을 수백 장 걸고 버스를 대절해 세종시를 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철탑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 막아내고 있는데 이 막다른 판국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막기 위해 감일동 주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변전소 증설 추진 과정과 이 계획이 누구로부터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명백백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숨겨가며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 한전은 철저히 숨겨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HVDC 증설 대상지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하남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숨긴 것입니다. 주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부지선정 단계서부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밀실행정으로 깜깜이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한 것이고 억울한 것입니다.
왜 감일지구가 또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신하남변전소라는 이름으로 교산지구에 변전소 부지 1만 5,000평을 요구한 한전, 하지만 전임시장과 공무원들은 HVDC 증설사업을 몰랐다고 합니다. HVDC라는 단어를 철저히 숨기고 밸브동, 필터동, 변전동, FACTS동 하고 있으니 몰랐을 수도 들은 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갔습니다. LH도 증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일 입주자에겐 증설 계획을 숨긴 채 분양했습니다. 그러니 사기 분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자진해서 삭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 주민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무능도 무지도 무책임도 무관심도 다 죄입니다. 증설계획을 막지 못한 행정 수장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번 주 토요일 3시 감일동 정림공원 변전소 증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발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남시는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규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의 성장 속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이고, 화장장 반대 집회, 열병합발전소, 우성골재,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검단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집회, 동서울변전소 집회, 위례신사선 집회 등 시민들의 분노로 피눈물은 물론이요,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증발되고 있습니다. 밀실 행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국가권력은 폭력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정보를 숨기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위례 중앙 광장에서는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시민연합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이 17년째 표류 되고 있고 희망고문에 지칠 대로 지친 12만 위례 주민들이 최근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가 공개되며 주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통하겠다던 위례신사선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니 이것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례는 없는 위례과천선은 웬 말입니까?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이 어느 순간 서울-의왕-과천을 위한 노선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면서 힘없는 위례 주민들만 억울합니다. 민자든 재정이든 예타를 면제하든 말든 사업방식이나 절차는 정부가 책임질 몫입니다. 왜 주민들이 이런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약속을 했고, 분담금을 받아갔으니, 결과물을 줘야 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도둑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대 하남시 행정 수장들이 위례신사선이 좌초되고, 위례과천선을 서울시에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 수장들은 시대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대적 과오 또한 그들의 이름 앞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한라건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국전력은 감일지구 4만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동서울변전소 500kV HVDC 증설사업을 포기하십시오. 하남시는 변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주민투표든 여론조사든 다 좋습니다. 주민수용성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남시가 주체적으로 수집해 주십시오.
위례신사선이 조속히 착공되어야, 위례하남선도 가능합니다. 예타 면제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재정이든 민자든 충분한 재정 확보하여 이번만큼은 좌초 없이 착공되도록 국토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위례과천선은 위례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빼앗아 간 위례 노선을 돌려주십시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좀 협조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시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발언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시간을 잘 조정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감일동, 감북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신장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요인으로 원주민이 밀려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과 개발사업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기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결국 그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고 오래된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주인은 지역의 주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나 전주 한옥마을, 부산 감천마을에서 보듯이 도시재생의 성공이 곧바로 기존 상인과 주민의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가 오히려 지역주민을 밖으로 내모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가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 협약 활성화,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이 정책의 가장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건물주 설득을 통해서 당시 178명의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영업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기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 임대료 상승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관련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동구는 2022년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상가 임대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등 건물주에게도 실익이 돌아가는 설득 전략과 인센티브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노력이 임차인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입지 우수성과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상가를 통해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예술가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재원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의 가치가 다시 지역사회로 순환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이 필요합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교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많은 연구와 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책 마련을 넘어, 우리 시가 개발과 공존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대책들은 단기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남깁니다.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대원칙 아래, 우리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이탈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하남시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하나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축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세입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 공공서비스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단기적 세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 구조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남시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서 업체가 받아가는 이윤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사, 용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의 고정적 이윤율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이윤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15% 이하로, 용역의 경우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상한선일 뿐 고정적 요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대부분이 최대치 이윤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적 이윤율은 예산의 유연한 운영을 방해하고, 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사업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유연하게 이윤율을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윤율을 상한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구조는 시 재정 상황이 건전할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예산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윤율의 산출대상 금액이 20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율이 15%로 설정되어 있다면, 시는 이윤율로 3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요율을 15%가 아닌 10% 내지 12%로만 조정해도 적게는 6,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절감되며, 이 재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위한 귀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윤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하남시의 행정이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수치상의 예산 절감이 아닌 공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윤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계약 대상 업체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사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윤율을 조정한다면, 이해관계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유형에 따라서 업체의 지역성과 계약 방식의 특성을 구분하여 이윤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거래하는 관내 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이윤율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업체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반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참여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 만큼 과도한 이윤율 적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사업의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이윤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세수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재정적인 여유를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남시의 재정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과감한 판단과 실행입니다. 우리는 세입을 단숨에 늘릴 수는 없지만, 지출의 효율성은 우리 손으로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이윤율 조정 방안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이며, 하남시 재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꼭두각시 하남 행정 누구의 지시인가.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단체에 대한 하남시의 매우 자의적이고 부당한 권한 남용 사례를 지적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하남시가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내빈 소개, 축사 여부, 발언 순서 등을 사전 검열에 가까운 방식으로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운운하며 행사의 내용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단체가 받은 이메일을 보겠습니다. 하남시는 관내 여러 단체에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우선 내빈 소개와 관련해서는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수석위원장을 콕 집어 소개 대상이 아니니 제외하도록 지시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대신 참석해도 소개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는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만 하도록 강제하면서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대리인의 축사 대독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요약한 소책자의 작성 기준은 불쾌하기까지도 합니다. 여길 보면 식순 작성 시 시장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내빈’으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저 내빈이고, 시의장도 내빈, 행사의 주요 관련자도 그냥 내빈입니다. 이현재 시장님 말고는 전부 행사 들러리입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혹 그게 아니라면 단체장의 심기 경호입니까? 그래서 이메일에 “특히 하남시가 후원하고 시장님 초청하는 행사는 꼭 주의해주세요.”라고 강조한 겁니까?
저는 이 사안을 하남시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한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규정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는 이 말도 안 되는 권한 남용의 근거로 공직선거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더욱이 정치인의 축사나 인사말은 선거운동과는 별개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할 때를 제외하면 오히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남시는 공직선거법의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길래 이를 금지하려 드시는 겁니까?
또한 하남시의 이런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지침 요구는 위법합니다. 설사 하남시가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한계를 일탈하거나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행사를 무슨 근거로 간섭하고 통제하며 제약한다는 말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은 반헌법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행사 역시 이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분명하고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면서도 위헌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건 누구의 지시입니까?
지난 주민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축사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과 시의장은 축사를 했지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발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시민들께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편향된 행정입니다.
주민총회는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적 기준에 따라 발언권을 차별하는 이런 운영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 축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은 시민 참여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이익을 행정권을 사용해 관철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공직선거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당인의 노출을 제한하려는 선택적 개입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성을 가장한 검열과 통제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를 무비판, 무지성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지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민간단체에 대한 위헌·위법한 사전 개입과 통제, 제약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둘째, 행정권한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적용의 원칙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있었던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임명 절차 논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이례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사용 불허 논란 그리고 위헌·위법한 행정권한의 남용인 이번 사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불안과 우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잦은 비판과 지적에 직면하면서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서 제가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규칙과 법률을 지켜달라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도록,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불과 10일 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논란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요구합니다. 행정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남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옳은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하남시의회를, 시민의 의지와 목소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찰에 도움이 되도록 헌법 조문을 읽어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6건, 보류 1건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사전 절차 이행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7.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2.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 및 금연지도원 실적보고에 대한 행정운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른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4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3건에 대하여 총 8,416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6회 개최를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4회로 조정하여 4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횟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보다 회의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다음 추경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하남뮤직페스티벌은 작년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본예산 7,500만 원과 기부금을 포함하여 약 5억 6,000여만 원으로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남뮤직페스티벌은 명실상부 하남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비용의 효율성은 높이되 축제의 품격과 시민 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효문화 지원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효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반기별 사업이므로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확정된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오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0인) | |
시장 | 이현재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복지국장 | 최희선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7인) | |
사무국장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유정수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