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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9회 제3차 본회의(1991.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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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통합공과금제도실시심의(안)

3.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 199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통합공과금제도실시심의(안)

3.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3일 개의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 위원장에 박덕진의원,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에 이정배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의건과 하남시장이 제출한 통합공과금제도 실시 심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조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박덕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실시일정 및 감사요령등 세부 추진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될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작성되어 의원여러분께 배부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를 살펴보면,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서 하남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추진 및 사업운영 등 행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공정성등을 종합검토하여 문제점을 돌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각동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명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요령은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통한 회의식 감사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박덕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박덕진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통합공과금제도실시심의(안)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과금제도실시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이창규 제안설명에 앞서, 조동휘 의장님, 박원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 종류별로 부과되고 있는 공과금을 통합해서 월 1회에 한하여 검침하고, 월1장의 고지서로 공과금을 납부토록하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서울등 인구 40만 이상의 시 및 도청소재지 시,18개시에서 실시되어 주민의 호응이 높으며 주민편의 도모와 경영효율 증진에 상당히 효율적인 효과가 고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내무부에서 통합공과금제도 확대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의 73개 시중 이미 실시되고 있는 18개 시를 제외한 55개 시에 대해 도시의 규모 및 성격을 기준으로 확대실시 지역을 확정하여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시달과 업무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지방행정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위민행정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 경영효율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며 내무부의 공기22001-11058('91.11.18)호에 의거,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여부에 관한 가부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본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안건을 붙임과 같이 부의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우리시의 통합대상 공과금은, 상·하수도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이상은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전기료(한국전력공사), TV 시청료(한국방송공사), 이상으로 5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공과금의 검침, 조정, 부과, 징수에 관한 종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에서 전산업체와 전산용역계약을,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과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월1회 검침,부과,고지하고 납기를 월3회로 구분하여 수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 시행에 따른 자원조사 및 기관별 부담액 추정을 보면, 인구 및 세대수가 104,000명/27,000세대, 상주 인구를 근거로해서 산출했습니다.

위탁 기관별 부담액을 추정해 보면, 모두 예산액은 1억8천6백89만4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료가 5천1백십만2천원, KBS시청료가 5천9백79만5천원, 상수도료가 4천7백68만5천원, 하수도료가 천3백77만7천원, 폐기물 수거료에 필요한 경비가 천4백53만5천원 정도 됩니다.

기관별 부담액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천5백99만7천원(41%), 타 기관이 1억천89만7천원(59%)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 난시청으로 인한 TV시청료 납부거부 문제

- 상·하수도료등 자치 단체의 경비증가로 예산낭비 발생 문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의 기대 효과로는,

- 주민 불안 및 불편 해소

- 지방행정 서비스 영역의 확대

- 공과금 통합관리의 경제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 자료로서는,

- 내무부의 통합공과금 확대실시 방안1부

- 도의 통합공과금 운영방안 1부

- 위탁기관별 자원조사 내역(성남,수원) 1부 등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안의 성질상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가·부에 관해서만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휴회결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1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사전 준비와 특위활동을 위해 12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 드립니다.

1991년도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 출석의원 (10인)
의장조동휘
부의장박원걸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최성기
의원박덕진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 (1인)
총무담당관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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