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8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동의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스무 살이 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된 하남시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키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년 축하금을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며 제6조와 제7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된 시민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규모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기준과 운영절차 등을 하남시 실정에 맞게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서 지난 2023년도에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만들어주셔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에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도 아마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채상호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9기 시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하남시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정책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번 미래발전위원회는 그 큰 틀을 계승하면서 우리 시의 미래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기구로 그 기능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전략·기획을 포함한 5개 분과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서 시민, 소관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전문성과 행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시의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자문 등의 내용을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자문이 이뤄지도록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점검, 검증할 정책점검단과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게 해서 정책 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거시적 정책 자문과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를 재현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책점검단은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제15조 수당 등의 비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연구·조사 소요 실비, 자문 수수료 등을 각 항목별로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제15조와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 대상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부서협의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위원회를 보완하고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자문틀을 다지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미래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별보좌관, 자문단 및 정책점검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자문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위원회 정원이 50명 이내이고 별도로 정책점검단, 특별보좌관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가 상당히 비대해질 수 있기에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좌관, 자문단 및 정책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촉기준과 운영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연구·조사 실비 및 자문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미래전략 수립 및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규모, 특별보좌관 및 자문기구 운영의 객관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부분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비대한 인원들이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우선 미래발전위원회는 총 50명 정도 내외로 규정을 하였고요. 실제로는 담당 국장님들이 들어가면 40명 정도 선에서 민간 전문가분들하고 시민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정책점검단과 미래발전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면 정책점검단은 이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또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점검을 한 그 결과를 이 미래발전위원회에 제안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역할 중에 특별보좌관도 있는데 특별보좌관과 자문단의 역할도 중복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기존의 저희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 있던 특별보좌관과 자문단을 그대로 계승한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특별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어진 위원 보좌관이 일시적이라는 말씀,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특별보좌관도 상시적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좌관을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어진 위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임명했다가 해결 과제가 되시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특별보좌관, 자문단, 점검단의 선발 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이실까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보좌관과 자문단은, 우선 자문단은 시의회 의원님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멤버로 구성해야 할지는 조례나 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점검단인 경우에는 40명 내외 선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역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역사회 관심도, 정책점검 역량평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고 점검단으로서의 선발은 시에서 면접이나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저희 내부 직원과 외부 위원분들 같이 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위원회가 규모도 크고 그런데 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존중한다’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위원회 활동이나 논의의 깊이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받고 안 받고는 시의 선택이 되니까 여기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문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이 위원회 활동에 좀 논의의 깊이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모니터링단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방대하다고 방대하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기존에 운영했던 정책모니터링단은 기존 조례에는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세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명수, 그다음에 분야별로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긴 내용이고요. 권역별로 해서 40명 내외로 둔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활동을 하시는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미래발전위원회가 우리 하남시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가는 방향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운영이 잘될 거라고 일단 믿는데 조직에 대한 비대함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도 계속 운영됐던, 이런 유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 전역에 예산 문제 관련된 허리띠를 어떻게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내에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조사 요청서에도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황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되 또 예산 부분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같은 인원수로 그냥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게 재정 절감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미래발전위원회 이번 구성함에 있어서는 지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비교했을 때는 실제 지출되는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횟수를 2달에 1번 전체 회의를 한다라는 것으로 조례에 잡혀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정도로 해서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30만 원 상한선을 둠으로써 더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한번 더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난 시민혁신위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대략 한 8,0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전체 워크숍비라든지 자료 제작비, 자문수당, 기타 수당 등을 다 합쳐서.
○위원장 오승철 예산 자체로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워크숍 비용하고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7,5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오승철 워크숍을 빼고 참석수당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순수 수당은 실제 예산서상은 정책모니터링단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요.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한 3,5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그게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 횟수나 그것에 따라서 좀 가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경섭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승철 예?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발언권 아직 안 주셨거든요.
정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위원회를 열 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시더라고요. 잘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 명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관련 조례에 따라서 1분의 위원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중복 참여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기회조정과장 채상호입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적극행정 책임관과 보호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 등에 노출되지 않고 시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근거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서면심의 및 감사부서장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보육정책과장 이금자입니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7년 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시립위례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 등 총 13개소이며 시설별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5년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총소요예산 40억 4,135만 4,000원으로 인건비 40억 583만 4,000원, 운영비 3,552만 원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의 발표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엄선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출퇴근 근무 관리가 적절하게 잘 이뤄지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근무 관리는 경우에 따라서 출장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반을 맡고 또 보조교사도 역할들이 좀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린이집들을 봤을 때 원장님들이 부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교육이다, 연수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면밀히 원장님들의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출퇴근 기록 등을 단순한 서면제출뿐만 아니라 불시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반영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조창민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민 의원입니다.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와 정책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미래발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현행 4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채상호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8,623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7,3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및 유보금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일반 예비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3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8억 8,957만 1,000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기획조정과는 총괄 부서로서 우리 위원님들 임기 시작하는 첫 회기로서 총괄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질의 내용이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내용에서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총괄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함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58억 1,6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교산 자족용지에 맞춤형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예산을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객관적 시장 분석에 기반한 자족용지별 타깃기업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다 계시니까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아직 예산 반영 전이라 과업지시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교산1, 2, 3과 7용지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자족7에 특히나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올 만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면담까지 진행을 해서 투자의향서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자족7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투자의향서가 있어야만 산업단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인해서 그 의향서를 확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의향을 보인 기업들을 실제로 교산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그런데 방문이나 이런 미팅을 잡아주면 아무래도 실제로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은 시가 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업지시를 받는 업체의 역할은 그 도첨에 들어갈 전략기업을 좀 타기팅하고 기업그룹들을 아마 도출하게 될 거 같고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고 면담 진행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의향서를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용역인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의향서를 받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 달라고 실제로,
○최승태 위원 용역 비용에 준공까지는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시고, 의향서를 받는 것까지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최승태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과거에 교산 때 이게 시도가 됐었지만 부동산 이슈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게 우려가 있었어요, 굉장히 컸고. 사실은 좋은 첨단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급체계의 특성상 기업들이 이것을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앵커기업 유치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보다는 이 사업의 본질에 맞게 첨단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교산이 규모가 큰 사업인데 용역비만 지금 3억 원인 거잖아요. 타 지역 사례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이런 거 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같은 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021년도에 기업유치전략 수립 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 면적이 저희보다 한 10만 정도 넓은 면적을 4억 원 정도에 수행을 한 바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청 이전 관련해서 타깃기업 선정 용역을 면적은 저희의 한 4분의 1인데 1억 6,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가 특별하게 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 저희 하남이 아직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교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혈을 더 기울이고 이 금액이 적으면 더 추가할 수 있게 생각을 좀 하시고 저희한테도 요청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보고받을 때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고 이런 사례는 특별히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이 다른 지자체의 이런 용역을 하는 거 대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하남시가 재정 여건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이 회계법인과의 기업 의향서를 받는 것까지의 과정이 꼭 의향서가 확보가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용역이라고 알고 있기는 해서 추후에 만약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넘기실 때 그 3억 원이 효과 없이 쓰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의향서 몇 개를 확보할 수 있고 효과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기업 타깃리스트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지별로 한 5개 정도의 그런 확정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리스트까지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 자체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그게 투자로 진짜로 이어지면 그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의향서 자체가 있어야만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향서 자체의 그 결과물 자체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결과물 없이 끝나는 그런 용역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좀 더 촘촘하게 그런 점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용역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는 절대 아닐 거고 실제 기업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그렇죠.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서치 회사 등을 통해서 하면 그냥 설문을 기업들한테 뿌리고 회수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업지시서 자체에서 아예 회수 부분까지, 몇 개를 받는 거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는 알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이정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실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설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투자설명과 IR 작성까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정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이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산 신도시 관련된 자족용지가 되게 중요하고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분석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하남시만의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단지를 좀 조성해라. 이런 것도 제가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은 유치 대상 기업 발굴이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트화하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발굴과 의향서를 확보하는 게.
○위원장 오승철 그렇죠. 가장 핵심은 우리가 교산 신도시라는 도시 자체의 형성과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있는 자족도시의 그런 구역이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고. LH와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많이 보고 있고 협의된 사항이어서 그런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리스트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세부내용을 주셨지만 핵심은 본 위원장도 느끼는데 기업 유치에 대한 리스트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의 그런 예산을 보면 고양 같은 경우도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들여서 유사한 용역을 치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은 리스트만 한 게 아니고 다른 현황이라든지 특화산업 전략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리스트도 함께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리스트인데 이것만 하는 용역 비용 치고는 3억 원이라는 용역은 국가사업 용역에서도 작은 용역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이 금액 안에서 엄청난 내실 있는 용역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과하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의정부도 1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용역을 했고 영주시도 한 1억 원 정도 했고요. 몇 안 되는 자족도시를 하기 위한 이런 유사한 용역들을 확인해 본 결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어떤 과업지시를 담았나를 봤을 때 우리 하남시 용역 자체로 봤을 때가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서도 신규화되거나 더 이렇게 집중된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한 리스트화,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 용역비가 적당한지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 안양시, 의정부시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1억 원과 2억 원 사이에 편성을 해서 한 시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리스트화라는 게, 이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어느 업종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약간 장기적인 전략 위주인 것이 초점이 있고 지금 저희처럼 더 구체화되어서 아예 의향서까지 확보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 식의 리스트업까지 되는 시군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의 경우인데 과천시가 저희보다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 안양시 같은 경우인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이제 1억 6,0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는 더 금액이 높은 4억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나 결과물에 대한 범위에 따른 그런 예산의 차이인 것이지 저희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1억 원과 2억 원 사이에 책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3억 원, 이 용역비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가 그 3억 원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무용지물로 끝나지 않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동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59억 1,40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원이 늘어난 392억 7,32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87쪽 전직원 조직활성화 워크숍으로 민선 9기 시정 공유 워크숍 비용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 내부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7급에서 9급 직원들에 대한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선 9기 시정 공유와 관리자의 자세, 코칭 스킬 교육을 실시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 하지만 조직의 화합이나 결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청을 할 때 향후 계획에서는 조금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해 왔던 예산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판단을 잘하셔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좀 줄여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하기는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차후에 예산 정할 때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 예산 405억 4,150만 3,000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9,650만 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에 계상된 하남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성립전예산 사용 및 반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종합운동장의 노후된 보행로와 보조경기장의 조명탑을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금번에 상정된 국고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합쳐서 총 7억 5,5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1억 5,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올해 1월에 뒤늦게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내시 당시에는 하남시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이 미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금년도 3월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철저하고 안전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12월 최종 국고보조금 정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을 통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사 신도시 내에 도시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이 종합운동장 관련된 사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기대치도 많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으로 좀 좋아질 거 같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특교라든지 특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따 와서 종합운동장을 군데군데 보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보수 후에 관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랙 같은 경우도 자주 좀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보수도 잘하지만,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0월 13일에 개회되는 제35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 일정, 장소, 감사의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이정연 |
| 위 원조창민 |
| 위 원최승태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정병용 |
| ○출석 공무원(9인) | |
| 기획재정국장 | 강미정 |
| 자치행정국장 | 조대근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기획조정과장 | 채상호 |
| 자치행정과장 | 정주연 |
| 체육진흥과장 | 강 학 |
| 투자유치과장 | 유지연 |
| 지역경제과장 | 송동현 |
| 보육정책과장 | 이금자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행정주무관 | 윤하은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