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9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의원 최승태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아우르는 든든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이에 종합적인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위기에 강한 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를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운용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기금운용계획·결산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 기금사업의 선정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 적합하고 독립 제정이 타당하나, 재원 확보의 불확실’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삶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의 원칙,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4조의 기금의 재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 관련 법 과태료 징수금’은 신규 외부 세입이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환경 분야 계속사업비로 집행 중이어서 기금의 자체 신규 세입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가뭄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현재 하남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하남시 전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고 독립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별도의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관계 부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열거된 수입이 신규 외부세입이 아니라 이미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환경 분야 계속사업비로 사용되는 기존 재원이며, 자체적인 신규 세입원 확보 대책이 없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형식적인 기금운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현재도 일반회계를 통해 폭염, 한파 대응, 집중호우와 침수 예방, 재난안전, 기후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녹지 확충과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곤란합니까? 기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필요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기후 대응사업을 일반회계에 개별사업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는 왜 추진할 수 없습니까?
○최승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집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죠? 기후위기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이 사업들은 대부분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년 일반회계에 단년도 사업으로 여러 부서에 사업들이 흩어져 있을 경우 하남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각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지금 당장 화재가 없거나 재원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 두 번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새로운 외부 재원이 아닙니다. 관계 부서 의견에도 해당 재원은 이미 하남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환경 분야 계속사업비로 사용되는 기존 재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기후 대응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반회계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옮겨 묶어두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의 위치만 바뀔 뿐 하남시 전체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승태 의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에 해당 재원,
○최승태 의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제 조성 규모는 집행부가 하남시 재정 여건이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정경섭 위원 해당 재원은 일반회계에 계속 편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 관련 과태료 징수금은 현재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하남시 전체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복지, 교통, 안전, 교육, 도로 정비 등 긴급한 시민 생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가용 재원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특정 세입을 별도 기금으로 묶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매년 예산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최승태 의원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의 몇 퍼센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때그때 걷히는 징수교부금의 규모에 따라서 기금에 적립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둔다거나 징수교부금 전체를 기금에 편입시키려 한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최승태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경섭 위원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과태료 징수금, 연도별 일반회계 편입액, 해당 세입으로 추진한 기존 사업, 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인 연간 금액, 일반회계 감소 예산액, 기금 전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전계획, 기존 세입을 기금으로 전환한 뒤 부족한 일반회계 사업비를 다른 세입으로 충당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남시의 전체 재정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승태 의원 다 하셨나요?
○정경섭 위원 예.
○최승태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정 금액을 편입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가 매년 하남시 재정 여건을 보고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꾸,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를 넣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처음부터 큰돈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대응과 적응 수요에 대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가운데에도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면 전입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도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관계 부서는 기금 설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 관련 과태료 징수금이 신규 외부 세입이 아니며 자체적인 신규 세입원 확보 대책이 없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형식적인 기금운용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국비, 도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 등 현재 확정된 외부 재원이 있습니까? 확정된 외부 재원이 없다면 결국 기존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승태 의원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정경섭 위원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특별기금으로 운용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최승태 의원 기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일반회계에 편입된 사업 예산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에 줄어들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대응과 적응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져야 효과가 납니다. 또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경섭 위원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와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만 얼마를 조성하여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조성액,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향후 5년간 조성 목표액, 연도별 사업과 지출액, 외부 재원 확보 목표, 적정 보유액 및 기금 부족 시 추가 출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라는 그룹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승태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기본 조례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는 이미 2023년 8월 4일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8조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일반회계사업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금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조례 개정과 별도 조례 제정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승태 의원 자꾸 동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불이 나지 않았고 재원이 없다고 해서 소방시설 안 만듭니까? 소방시설이 실효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시설, 소화기를 없애야 합니까? 2개 있던 것을 1개로 줄여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 사업들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정경섭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용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14일 현재 경기도와 광명시, 성남시, 광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이 별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습니까?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기금 조성액, 일반회계 전입금, 외부 재원 확보액, 집행률 및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유사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운영 성과는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최승태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하남시 환경단체는 총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최승태 의원 300여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기금사업에 환경기후 관련 법인·기관·단체가 참여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면 먼저 관련 단체의 전체 현황과 기존 지원 내역을 파악해야 되겠죠? 현재 하남시에서 활동하는 환경기후 탄소중립단체는 총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자료를 단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과 대표자, 설립일과 회원 수,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여부,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하남시 보조금 지원액, 국비·도비 및 공공기관 지원금 수령 내역, 하남시 위원회 참여 현황, 이번 기금 사업의 참여 또는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관련 단체의 수와 기존 지원 현황이 현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태 의원 의견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 의원이 해야 될 내용들인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요청하신 자료들이.
○정경섭 위원 이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위원장으로서 일단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정경섭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기후위기 대응은 어떤 기금이든 일반회계로 집행부가 할 일이고 또 만약에, 이 조례 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가 또다시 심의하는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대한 목적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환경단체에서 질의해달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환경단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기금 설치나 조례 제정을 건의한 특정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조례 제정에 관여한 단체가 향후 기금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특혜와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환경단체에도 동등한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까? 지원받는 단체와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 사이에 형평성을 어떤 기준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최승태 의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피감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돈을 묶어두는 조례가 아니고 기후위기 대응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비하자는 것이지, 이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조례로 판단하시고 간결하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승태 의원님 말씀처럼 피감기관이 아니니까요. 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섭 위원 아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할 때 형평성 있게 다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고, 이게 발의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다 따져보고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이제 조례가 발의되어야지 위원님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장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에 대한 최소한의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집행은 집행부가 합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편성하고 지원할지는 집행부가 할 일인데 그거를 저한테 왜 질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권한은 다 하남시에 준다는 거죠?
○최승태 의원 집행의 권한이요.
○정경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나중에 왜 이 단체는 해 줬냐, 안 해 줬냐, 이런,
○최승태 의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님이 질의를 집행부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경섭 위원 만들 때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최승태 의원 만들 때 어떻게 확실히 합니까, 그거를?
○정경섭 위원 조례 안에 담자는 거죠, 이걸 다.
○최승태 의원 어떻게요? 어떻게 담자는 말씀이신 겁니까?
○정경섭 위원 조례 안에 세부사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최승태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승태 의원은 며칠 전에 파크골프 지원에 제기한 특혜 우려와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최승태 의원 저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잠시만요, 위원님. 이 조례는, 문제는, 이 조례의 발의는 기후 대응을 정책적인 본질에 맞춰서 대응하자는 얘기이지 그 안에 모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외의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까지 위원님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경섭 위원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혜영 잠깐만요, 위원님,
○정경섭 위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나열해야 반대의 사유가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나열하지 못한 채 이런 우려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말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정혜영 아니요, 위원님, 이 조례는 기후 대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두자, 준비를 하자이지 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대개는 그렇지 않고요.
○정경섭 위원 저는 현재 기후,
○위원장 정혜영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는 기후기금도 올려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심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 또 필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질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간결하게,
○정경섭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발의자의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의할 거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도 충분히 필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위원장 정혜영 잠시만요. 지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요즘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저희 삶에서도 밀접하게 위기가 체감되고 있어서 이 조례의 발의와 조례가 하남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공감합니다.
조항 중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질의를 요청드렸는데요. 제11조제4항제1호를 보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판단 기준이 다소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경미한 사안의 구체적인 범위나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의원 통상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능률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소집을 위해서 집행부의 재량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마찬가지 조항입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금과 이 조례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신규 세입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듣고 싶습니다.
○최승태 의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연간 3,500여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편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조항에서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열어놓은 것이고요. 간담회나 집행부와 얘기할 때도 이 조례의 취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늘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기금으로 유지하면서 기후 적응 또는 기후 대응이 필요한 시범사업들을 실행할 때 이 기금를 통해서 실행해 보고, 실증을 한 뒤에 성과가 있다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마중물로서 기금으로 사용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도 그런 것이다라고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금액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라고 강제하고 있지 않고, 실제 조성 규모는 하남시 집행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최근에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로,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도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앞서 정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정 여건의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 하남시의 기금 폐지가 여러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문화예술에 관한 기금도 만들었다가 폐지가 된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기금이라도 실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것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안정적 기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승태 의원 아시겠지만 네팔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큰 사고로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도 역대 세 번째로 고온, 폭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고온에 취약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출 때까지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섭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기금을 설치하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가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 이것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중물로서의 기후 적응과 기후 대응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가,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금의 취지는 재원이 이미 확보된 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금 자체가. 그런 면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후 대응과 적응에 시민사회가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종잣돈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모든 조례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또 폐지되는 조례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폭염·한파 등’ 제5조에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시도 이런 중복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태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제5조제1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는 대부분이 아마 중복된 사업일 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조례 명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적응’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고 제5조제2항에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후 대응’과 ‘적응’을 명확히 조례로서 구분하고 적응이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규율하고 또 명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사업에 중복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적응사업, 제5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 정경섭 위원에게 질의를 부탁하신 환경단체분들도 얼마든지 제안을 통해서 이 조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요.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필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조례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었으면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금이 폐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참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조례는 최승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 조례는 돈을 묶어두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의 틀을 만들겠다는 조례이고. 또 오지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기금이 폐지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면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폐기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 대응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설명하신 것처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승태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학대 방지, 진료비 지원,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2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4 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제명 변경 및 신규조항 신설(관련 조례 폐지)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검토 의견과 “다만, 제19조의2의 제목 및 조항의 ‘취약계층’ 용어는 ‘사회적 약자’로 변경하여 개정함이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의 제안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3개의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며,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조례안 제19조의2의 ‘취약계층의 지원’을 ‘사회적 약자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조례안의 제19조의3, 제1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조례 폐지 후 본 조례안에 신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된 반려동물 3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 속에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돌보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외로움을 위해서 보호소에서 이미 유기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매개 체계처럼 위로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을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정혜영 의원 반려동물 양성에 관련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가요?
○김어진 위원 돌보미가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들을 하는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정혜영 의원 역할은 아까 조금 전에, 반려동물 돌보미가 하는 역할은 입양을 해서 거기에 가시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같이 다치지 않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보미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학대방지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지원대상과 범위, 재정 부담, 형평성 및 사후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행정효율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단순히 조례 3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담당 인력이나 행정 비용이 실제로 절감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효율성이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 조례 3개는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고요. 조례의 취지는 사실 상위법은 조례가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추상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각자 했었는데 이게 조례마다 찾아서 하다 보니 집행부의 행정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어려워서 하나로 묶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두자. 그래서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조례의 취지 자체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들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묶었습니다.
○정경섭 위원 동물등록과 중복지원 방지를 보시면 조례안 제19조의2에는 지원받는 반려동물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성실하게 등록한 시민과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혜영 의원 조례에 어디·······
○정경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혜영 의원 이 조례의 상위법에는 지원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경우 모두 지원할 것인지, 가구당 1마리로 제한할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요. 가족이나 지인의 반려동물을 지원 대상자의 명의로 등록해 진료비를 신청하는 편법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돌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과 하남시 자체사업의 지원대상과 항목은 어떻게 다르며,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는 확인 체계가 마련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진료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최근에, 50두가 돌봄을 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6만 원인데, 사실 금액을 한정해서, 전체적인 종합비용을 검토해 보니 종합검진할 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더라, 그러니 그 비용을 한정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정 지어버리면 그동안 물가 상승이나 다양한 물가 변동이 이루어지니 부서에서 금액을 한정해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에 진료비 산정과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상당한데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신지? 그다음에 협약한 동물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진료비 지원을 이유로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혜영 의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진료는 시에서 정해서 들어가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병원도 다 하게 된다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적정성에 맞는 병원이어야지, 추가비용까지 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시와 협약한 병원이 기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정경섭 위원 과잉 진료.
○정혜영 의원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금액에 한정되게 진료를 받습니다. 선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진료받고 청구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과잉 진료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지정돼 있는데 악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에 제19조의2제5항에는 자격요건 상실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정혜영 의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두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정 기간 지원 제한이나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입양 이후 지속적인 양육 사후관리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경제적 능력 및 장기적인 양육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입양을 장려하면 오히려 파양이나 재유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또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동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입양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신청자의 건강 및 주거 환경, 반려동물 양육 경험, 지속적인 사료비와 진료비 부담 능력,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리 양육자 지정, 입원시설 입소 등에 따른 보호 대책. 단순히 입양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파양, 재유기 방지 대책이 조례에 함께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 의원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보호소 민원 때문에 갔다가 반려동물을 입양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거기가 반려동물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두세 마리씩 포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의 재정이 포획비도 따로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호소에 한정되어 있는 동물이 22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루에 1마리만 해도 30두인데 그러면 결국 인도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를 하면 시비가 들겠죠?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의 절차적인 순환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에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파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또 재유기를 막기 위한, 지금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재유기가 안 돼야 포획비가 안 들고 파양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매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신선호 위원 신선호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6년 2월 발표한 자료에는 전국의 29.2%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양 및 양육도 중요하지만 정경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19조의3제1항의 3번에 보시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및 파양·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파양·소유권 포기가 된다면 다시 선순환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일까요?
○정혜영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소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시는 보호소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입양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반려동물을 다 유기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유기가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규정은 10일이 지나면 시 소유가 됩니다. 시 소유가 되면 시가 반려동물을 케어해야 되고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도 사실 이 부분에 조례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소 시설도 완벽하게 하시고 입양이 가능하도록 입양 시스템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의원님,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혜영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항 정비, 해석상 혼선 방지와 오류 개정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 공공기여 유도를 목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사전협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용적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해석상 혼선 방지를 목적으로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5조의3(공공시설등 취약지역),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들은 관련 법령을 직접 적용하여 반영함으로써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업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기여 유도방안을 제56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주민들의 도시 서비스 질의 향상과 개발수요 증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그 외 조항에 대하여 조문상 용어,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기반의 부족을 고려하여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6조제2항을 신설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가산하며 안 제56조제3항 신설의 경우에는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전협상 시 협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별표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개정안 전체 별표 표기 방식이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표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내용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하나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6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3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용적률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가 미사, 위례, 감일, 교산 등 신도시 상당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용적률을, 사전협상 과정을 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300%까지 완화하는 것도 조례상 가능하다는 의미가 맞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김어진 위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와 이를 통제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부서 설명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는 기업의 사전협상, 제3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사전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다는 취지가 맞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통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제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상 사전협상 제도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일단, 공공기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비례해서 그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지금 조례에 1,300%까지 있지만 그 1,300%를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용적률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협상대상에 이렇게 올려놔야지 거기에서도 공공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되고 저희는 또 부족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을 기존 조례에 있는 것만 적용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공공기여를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협상 제도의 어떤 조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김어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협상력을 강화하실 수 있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우선은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심의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 조례가 타 지자체 조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지금 서울이나 부산시 주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 및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용적률 적용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심의절차, 저희처럼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그런 것을 거쳐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군포, 시흥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저도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확인을 우선 해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모든 사업에 획일적인 결과를 적용하고 기준을 잣대로 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협상의 범위와 판단원칙은 사전에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알고 협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남시는 확보해야 할 공공기여의 최소 기준이 없이 협상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보면 공공기여에 대한 산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 용적률과 후 용적률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공공기여율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1,300% 그 범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용적률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공공기여 이런 산출 근거자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 운영지침에 공공기여율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으셨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침 같은 부분이 더 세밀하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기여량 산정과 가치평가, 협상절차와 이행관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하남시는 아까 말씀하신 산정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밀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수원, 성남, 청주, 나주, 괴산 등등 사전협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있지만 하남시 안처럼 주상복합오피스텔 용적률 산식을 좀 배제하고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까지 완화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크게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최대 용적률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거기까지 일단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상을 통해서 저희도 충분한 공공기여 시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지 않고 공공기여 최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최대한 그 가능한 범위까지 일단은 마련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협상을 할 때 저희도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죠.
○김어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최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상 최대로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남는 순간, 이후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조례상에 일반상업지역이 1,300%까지 이미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꼭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례별로 딱딱 최소, 최대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라는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김어진 위원 본 위원은 용적률과 교통기반시설, 도시경관과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조례인 만큼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넓고 많은 하남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인가에 좀 의문이 드는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심의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김어진 위원 예, 경기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사전에 부서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이 조례를 근거 삼아 경기도 심의를 통과할 때도 좀 더 빠르게 또는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안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시설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 조례라든지 법에 있는 기준대로 그냥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 개발성을 높여서 공공기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사전협상 제도 조례가 운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김어진 위원 공공기여를 받지 말자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용적률을 무한정, 무한정은 아니지만 공공기여에 비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완화를 시켜주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심의위원회도 있고 경기도의 심의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남시 조례가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거나 좀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다는 점에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전협상. 거기에는 이 절차에 대한 세세하게 추진내용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우선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거기에는 세밀하게 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어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얼마나 완화해 줄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얼마나 공공기여로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개발 전후의 토지 가치와 또 사업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그중 얼만큼을 공공기여로 환수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종전 감정평가금액, 용적률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과 종후 감정평가금액을 통해서 가치 상승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100%까지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기준에는 지금 50%까지만 받아낼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는 50%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시 재량에 따라서 사업별 용적률 가산폭이 달라진다는 또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산 기준과 공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 부분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 설명회,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의견청취, 또 협상 저희가 할 때 시작 전, 종료 후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가 참 아직도 원도심이 재개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건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보셨듯이 너무나 장기간에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하남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지침을 잘하셔서 원도심도 새로운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청취해 주시고요. 많이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주민의견 청취해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입니다.
먼저 제56조제2항 제1, 2호에 기부채납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이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든 것은 버스베이, 주차장, 도서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사실상 하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용적률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선호 위원 그런데 주차장, 도서관 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게 비용이 좀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의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주차장과 도서관 등에 따르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양에 따라서 사실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신선호 위원 그리고 또 제19조제1항제3호에 보면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의 개발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비오톱이 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합성어입니다. 바이오 어떤 생물, 그다음에 토포스(topos) 그것에 대한 지역, 그래서 생물이 살고 있는 영역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도시생태계 보전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이 조례는 예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비오톱이라는 항목이.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비오톱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만 지금, 다른 타 시도 지금 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항을 삭제한 상태고요. 저희 시만 지금 남아 있다 보니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어서 일단 삭제를 하고 향후에 국토계획법에 이런 비오톱 항목이 정비가 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지금 삭제를 일단 해 놓고자 합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한 결과로는 지자체가 다 삭제하지는 않았고요. 특성에 따라 남겨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곳이 삭제했다고 해서 저희도 삭제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비오톱이라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 기준이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환경기준법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따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법에 규정된 이후에 저희 조례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선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시든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앞으로 정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많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환경등급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인 비오톱으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규정이 된 이후에 저희 시 조례에 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래서 생태계에 공백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 제3호죠? 이게 지금 제15조제3항에, 아니, 제19조제1항제3호입니다. 이 부분에 부서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환경 관련 부서 의견을 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이는 거로 보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 2등급지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규정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이용제한으로 이어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및 행정상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일반 민원인의 극심한 민원을 행정이 불편하게 느껴 이 부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느껴질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조금 충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의 도시생태 보전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이익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도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목적은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다양한 행정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그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향후 평가등급이 우수한 비오톱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환경 관련 부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이런 토지 이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침해 논란이 있고 행정 분쟁의 우려가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다고 하고 뒤에서는 보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저한테 주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씀에 대해서요. 저희가 현재 비오톱이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의 어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만들어놓은, 2013년도인지 그때 만들어놓은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나 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둘 수는 없어서 일단은 상위 법령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된 이후에 적용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혜영 물론 아니겠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또 이게 삭제가 되면 정말 엄청난 난개발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규정이 하나도 없으면 나무 잔뜩 밤새 베어서 경사로 있고 막 이런, 어떤 이유든 대다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게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개될 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조례에 대한 문제는 이번 개정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은 향후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협상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 공공기여의 산정기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판단 원칙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그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용적률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 상응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충분한 공공기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서에서 제출하기로 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공공기여 산정에 관한 기준을 위원회에서도 제출하시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단순한 개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민간개발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도시서비스 향상을 시키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필요한 기준에 대한 모호함, 1억 원이 인정되면 우리는 100억 원의 가치를 요구하는데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어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수익률 중에 초과 수익에 대한 부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답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어떤?
○김어진 위원 개발이익의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토지가치 상승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어진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전 토지가치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가치를 평가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그러면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산식이 2가지를 해서 그중에 큰 값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아까 50%에서 100%까지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그 외에도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가치 상승분을 넘지 않는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게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100%를.
○김어진 위원 5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저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방금 제가 그 답변 듣고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법무법인율촌에서 나온 판례 중에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사례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초과 수익에 대한 50%를 시에 부과해라라고 했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비례원칙 위반, 과대요구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50%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50%에서 100%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50%도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100%인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하고 위법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판례는 제가 확인 못 해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까지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상호협약을 맺어서 그 공공기여량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공공기여량과 별개로 초과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상호협약을 다 체결합니다, 나중에.
○김어진 위원 과장님, 법률검토 다시 한번 좀 하셔야, 이 부분은 공유드리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혀 문제 안 하셔도 됩니다.
○김어진 위원 검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조례의 인용 법령의 별표에 따라 개정안이 삭제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정안 전체 별표 표기 방식이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내용 측면에서는 표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의 내용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정혜영 이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셔틀버스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셔틀버스의 운영 및 운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셔틀버스 이용료와 운행범위 및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협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순회하는 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의 마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무료운행과 정해진 목적 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의 경우 기존 운행되는 버스노선과의 중첩 여부, 공공시설 이용자의 수요 예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행 코스가 따로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일·위례 쪽에 있는 어린이를 미사의 어린이회관이라든가 교통회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쪽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 것 1대하고요. 그다음에 산곡초등학교 쪽부터 해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어린이영어도서관 쪽으로 한 노선 해서 왕복 2대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례·감일·원도심이 아무래도 대중교통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래서 마을버스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뒤쪽 비용추계를 보니까 첫해 3억 2,000만 원, 이후에 매년 2억 8,000만 원씩 5년간 총 14억 4,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고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보니 하루에 2회 운영하는 셔틀버스인데, 이 셔틀버스가 공공시설 접근성에서는 개선하는데 일부 효과는 있겠으나 진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례·감일이랑 원도심 주민들은 이렇게 공공시설을 가는 대중교통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이랑 통학 등 대중교통 불편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이 재원을 대신에 마을버스를 증차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버스의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든가 노선 조정을 한다든가의 다른 대안을 혹시 비교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노선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어린이교통회관이라든가 영어도서관 쪽으로 새로 만들려면 준공영제 노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저희가 노선을 만들면 버스 1대당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가 따지고 보면 일단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왕복 2회 정도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김어진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노선을 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셔틀버스가 매년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회 운행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회 운행하는 것에 매년 2억 8,000만 원보다는 오히려 있는 기존의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좀 더 재정적으로는 시민분들께서 체감하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준공영제를 제가 예시로 많이 들었는데 올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만 약 8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랑 별도로 이렇게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게 되는 것은 교통 분야의 재정 부담을 중복으로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대안과 비용, 수혜 효과가 충분히 비교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추진한다면 선심성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감일에서 미사까지 오려면 1대당 1억 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필요하게 되면 버스가,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13시부터 해서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사도서관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노선화시키면 1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건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차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사까지 오려면 필요한 대수가, 그렇다고 1대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편의 증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사실 명시적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정작 운영근거는 의무규정이 아닌 또 재량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통약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 위원 예, 목적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감일·위례에서 어린이도서관 1대, 그다음에 산곡초에서 1대 이렇게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실상 어린이도서관을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로 명시했죠. 그러면 오전 시간은 누구를 위한 교통수단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조례상의 목적은 일반인들과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사전조사를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아직 못 했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가 사실상 어린이도서관이나 회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장 복잡하고요. 많은 이용객들이 주말이죠, 그렇죠? 공휴일이나 주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주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평일에 가는 것은 공공시설 이용하는 시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들 할 때는, 도서관은 보통 월요일이 휴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는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다 포함돼죠, 교통약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셔틀버스가 저상버스인지, 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리프트, 경사로, 이런 것 같은 것도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중증 장애인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특별교통수단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인데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대를 할 때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라든가 어떤 휠체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우리가 지금 2대가 임대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직영은 아니고요. 임대 용역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2회 운영을 하지만. 그런데 ‘시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한 결과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만약에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중단됐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중단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전조사를 검토한 후에, 그래도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확보가 되겠지만 그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상에도 있지만 주민대표분들이라든가 교통전문가, 노선을 어떻게 정해서 최적의 방안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이동이 불편한 이유로 셔틀버스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도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한 것은 너무나 공감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일보다 주말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사해 보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용료는 무료로 계획하고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신선호 위원 이용료가 무료면 이게 지금 선관위 검토는 받으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를 바탕으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받았고요.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선호 위원 혹시 그게 답변 정도인가요, 아니면 서류로 잘 받아놓으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질의한 건 있을 겁니다. 선관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건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여기 보시면 개인이라든가 교통사업자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 사람을 채용해서 임차 부분이라든가 운수라든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대로 선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 할 때 13시 정도에 보통 귀가를, 수업을 마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13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때 되면 감일이라든가 위례에서 오게 되면 한 2회 정도 왕복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수요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노선, 차 가는 노선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은 다 재서 필요한 대수는 산정한 겁니다.
○신선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쪽이 불편하다면 2대가 아니라 10대든 100대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대로 이게 정말 효율이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위원님 말씀에,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일단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학생이 많이 타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대수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초기에는 노선을 따라서 시간하고 이런 것을 관계해서 대수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니까 앞서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시행하고 나서 안 되면 수정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 감일·위례라든가 신장동·천현동 그쪽하고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라면 저도 앞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위탁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를 보니까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이기에 저희가 총 1일 2회, 2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위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데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할 계획도 있으신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사무위탁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는 같이 내는데, 아마 들어오면 최대한 운수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것 같고요. 개인도 보면 어떤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입찰공고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될 때 개인에게 위탁이 되면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개인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도 ‘개인’ 관해서 사무위탁 조례 거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포괄적으로 넣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조례상에 담았던 내용이거든요.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인지부터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도 현재 계획은 어린이회관과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중심의 시범사업인 것 같고 차량도 저상버스인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도 조례 제정 이후에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현재 조례의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명시하는 것이 실제 사업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운행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시설 이용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 부분은 장애인하고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라고 지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이런 부분을 셔틀버스 운영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이쪽에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제3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인데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라고 강하게 선언하면서도 제3조에 보면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인지 단순한 시장의 선택적 셔틀사업인지 조례의 체계가 사실상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답변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혜영 제3조(셔틀버스 운영)에서 ‘하남시장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목적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3조(셔틀버스 운영)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나 개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재량 규정인데 목적은, 목적이 있잖아요. 조례의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를 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제3조에서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인지 단순한 시장의 선택적 셔틀사업인지가 궁금해지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것은, 선심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육·문화·체육 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저희가 특별히 해서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놓은 거지 어떤 선심성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혜영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비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오해가 없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처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추진근거입니다. 본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시의회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 수탁기관의 평가점수가 위수탁계약서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재계약 기준인 전체 배점의 70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은 추진하지 않고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이어가고자 이번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이용신청 접수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안전 관리, 운전자 교육 및 상담, 이용 정보의 통계 관리와 홍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한 후 사무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2027년도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4억 9,6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은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차량 운행, 배차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이용수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중 사무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점수가 65.87점으로 나왔습니다. 70점 미만이 됐죠. 성과는 기준 점수에도 미달이 되었는데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셨네요. 그 평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기준이 공공성하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성은 어차피 약간 중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특정, 한정 지어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 분야에서는 효율성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은 민간으로 하면서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공공성이 높냐, 효율성이 높냐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항목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으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재공모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현재 점수가 미달됐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신선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미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시 불이행이라든가 똑같은 일이 재발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점 사항이 있어서, 감점 사항이 8.5점 정도 나와서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아직까지 위탁하는 업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만약 이번에 사무위탁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신선호 위원 직영은 어디 부서에서 맡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선호 위원 직영으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동의안이 안 되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산정하고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 걸리겠죠.
○신선호 위원 혹시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이 다시 재수탁될 확률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기존 수탁은 지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평가에서 점수가 70점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 모집 공고 중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나가야지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신선호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는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향후 동의되고 모집하려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동의안이 끝나야지, 저희들도 위탁 관련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탁 동의안이 발의돼야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신선호 위원 현재 수탁기관이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장애인연합회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수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는 재수탁이 아니고 지금 기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다시 재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선호 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기존 업체가 재위탁은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가서 새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를 모집할 때 현 수탁기관이 다시 공모 수탁을 제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제안을 해도, 저희가 접수를 한다든가 해도 자체 접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어진 위원 따로 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우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탁기관은 이후에 위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위탁을 언제부터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장애인연합회에서 2011년도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최근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 이 수탁기관이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이제 밝혀진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수탁을 주면서 지도·점검한 결과 근래 조금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기관이 지금 15년 가까이 장기간 운영해 왔는데 이번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1회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 1회 지도·점검만으로는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을 자주 점검하기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시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라도 부서에 정기 점검이 1년에 1번보다는 반기에 1번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을 병행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작년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2번 정도 나갔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든가 새로 위탁 동의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1번씩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번 재위탁에서는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지도·점검도 좀 더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어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과장님, 혹시 수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진행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신선호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게 되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고용승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고용승계는 대부분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승계는 거의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선호 위원 이용자 고용에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인데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서비스 공급 지속성에 대해서 보니까 수탁기관 재무 상태가 악화됐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중단 위험 존재, 여기에서 ‘긴급 대체 운영안 등 안전장치 마련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동의안에서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이 자료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음’이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고용승계를 하게 된다면 가자마자 노사 갈등이나 파업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의 위험성이 인정돼서 여기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자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으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담고,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말 노사 갈등이 심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고용승계를 하시고 나서도 그 사항이 혹시라도 벌어졌을 때 준비에 대한 긴급 대체 방안을 충분히 거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령과 지자체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2조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나. 조례 제2조제4호 등에서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포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제10조의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보면 ‘명칭이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게 2008년도가 맞을까요? ‘2008년 제정’이라고 조례안에,
○건설과장 하정태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해당 명칭이 2008년에 제정되어서 변경된 것이라면 상위 법령이 정비된 지 지금 2026년, 약 18년이 지났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되는 게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 입장은 어떠실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내용상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가 오랫동안 맞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정비가 좀 늦었다고 보고요. 이번 사례를 보면 다른 조례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조례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법무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하남시 전체적으로도 자치법규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정비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 법령과 재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제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제1항에 제1·2·3호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제2항에 있던 것을 단순하게 제1항으로 올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제1항하고 제2항에 좀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신선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비율대로 하남시에서는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걸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거는 강제 규정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관급공사 계약하는 거하고 민간기업체 할 때도 이것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조례에 들어간 만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성진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하남시 안전체험장의 민간 사무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에 해당됩니다. 현재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등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이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고자 7개 체험장에 9개 종류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령대상별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개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의 위치와 규모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2층과 3층 일부 500㎡를 사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2026년도 운영예산은 4억 1,000만 원이며 하남시 영유아,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2025년도 2만 7,078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올 상반기 6월까지도 1만 29명이 안전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매 체험 종료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8점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96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올해 5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내어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우 우수한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와 같이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평가 점수를 보면 96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96점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평가지만 실제 평가 내용을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첫 번째는 안전교육자료 개발 지표의 체험교구 확보 현황 중 안전모, 구명조끼 등 일부 체험교구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직률이 지금 71.3%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홍보 효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몇 가지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어쨌든 교육자료에 관련된 체험교구나 이런 것은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소모기간이 있다 보니까 새로 교체나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체험장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조건은 어쨌든 이분들이 체험장에서 근로를 하시면서 자격이나 경력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쌓고 나서 소방서나 관련된 교육기관에 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홍보사항은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83%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매년 이직률에 대해서 부서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여러 번 질의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지만 다른 타 지자체보다 인건비가 낮다. 저는 지난 9대 때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지?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안전체험장이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당되는 건물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 20년도에 사무위탁을 계획해서 위탁을 추진할 때 아마 인건비나 세부 금액에 대한 사항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의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 책정을 해서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타 시군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 봐서 하남시에서 실질적인 안전체험장, 교육 운영으로 하는 보수 인건비를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다음 평가에서는 이런 이직률과 평균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성과지표도 넣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재계약 여부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조건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안전체험장, 이거 사실상 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저도 한 8년 해봤지만 2년마다 할 때마다 새롭고 새롭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연속성으로 꾸준하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안전체험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 이직률이랑 평균 근속기간일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해서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정안전부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안전체험장이 운영되는 근거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현재 안전도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어진 위원 확인해 보니까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에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나 봤더니 그냥 한두 줄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안전체험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남시 안전체험장이 좋은 성과를 내서 국가로부터도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하남시는 그것에 뒷받침이 되는 명확한 근거 조례가 없는 부분은 부서가 지금, 안전체험장이 20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지금 6년간 운영됐는데 6년 동안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원 이직률과 평균 근속기간도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건물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준용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가 안 좋았기에 직원들이 금세 이직을 하고 더 좋은 보수가 있는 센터로 옮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운영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을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직원들의 처우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잘 만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분들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현재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현재 시설장과 팀장 1명, 직원 4명 그리고 아마 일반 계약직으로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비상근 1명이 있습니다. 비상근이 시설장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아무래도 이 체험장은 안전을 담당하고 안전을 준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비상근에 무보수, 거기에다가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장에서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고 책임질 상근 책임자가 없는 현재의 구조를 부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어쨌든 지금 저희 시에서 별도의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장에 대한 기준이나 이걸 최초 계획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하남에 교산지구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별도의 안전체험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그게 새로운, 별도의 체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규정하겠지만, 그때는 시설장을 직접 직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체험장의 확장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설장은 계속 비상근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의회 동의안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관련 재단 업체하고 기본적인 계약 체결이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협약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 안전체험장이 운영된 지 지금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만 그 밑바탕을 저희 부서가 잘 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겠다는 부서의 입장에 저는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하고 재위탁되는 과정 속에서 시설장도 새로 상근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 7명의 근로자가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혹시 전문성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안전체험장에는 필수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안전교육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 자격증만 있으면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일곱 분이 전부 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안전교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신선호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지금 이직률을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면 이직률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연계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번 안건 재계약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3년의 운영 수준을 상당히 높이는 조건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 72.3%라는 부분의 심각성을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인건비 적정성의 김어진 위원님의 말씀과 체험교구 보강이나 홍보 효과, 교육 실적 효과 측정 같은 부분을 재계약 외에도 관리사무로 명확히 남겼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위탁기간 종료일이 3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라서 3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29년 12월 31일.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저는 1월이어야 3년인가? (웃음)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안 제5조제3항제4호의 부분 삭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통사업 중 ‘시민·기업·학교·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경섭 위원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 기금 대체 조성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선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호 의원 신선호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19조제1항제3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존치하고, 개정안 제56조의제3항을 삭제하며 별표의 표기 방식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삭제된 제19조제1항제3호의 존치, 제56조의제3항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 4건, 부결 1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있습니까?
정경섭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새로운 외부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현재 하남시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있는 기존 세입을 별도의 기금으로 전환해 특정 목적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환경 관련 과태료징수금은 현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환경 분야 계속사업을 비롯한 시민 생활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별도 기금으로 전환해도 하남시의 전체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의 가용 재원이 감소하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번 상임위에서 존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 또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서 삭제하지 말고 존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56조제1·2항에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이 조례가 운영되기를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싶고요.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을 드리면 수탁기관 재무 상태 악화 또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중단 위험과 관련해서 긴급 대체 운영안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생기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전의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연 1회가 아닌 최대 분기별 1회 또는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련해서도 현재는 비상근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재위탁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안전체험장인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근 시설장을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함을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 드립니다. 우선 소관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무 부서와 협의해 하남시 전체 자치법규 가운데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부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김어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 평가에서는 이직률과 평균 근속기간을 명확한 성과지표로 넣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조건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대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가로 부대의견을 하나 달고 싶은데요. 저희 시에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업무와 자격에 맞는 보수 지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부대의견에 달아서 재위탁 과정에서는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부대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신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정혜영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신선호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최승태 |
| ○출석 공무원(4인) |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안전정책과장 | 김성진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고영일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임종복 |
| 행정주무관 | 김효기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