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9월14일(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차액 감액,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 등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588억 5,311만 5,000원보다 43억 5,718만 9,000원이 증액된 632억 1,0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비로 10억 8,136만 원이 증액된 41억 7,877만 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3억 7,549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105만 7,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254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비로 12억 5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0번 전세버스 2회 추가비용과 시내버스 운송업계 운송수지 적자 지원금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수당 792만 원이 감액된 264만 원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속기료 27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비로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4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 및 청소년 할인 지원금을 매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 처리로 재정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036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908만 8,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 용역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학생통학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당초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THE경기패스 사업입니다. THE경기패스 사업비로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국토교통부에서 국도비 지원액을 추가로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비로 1억 원이 감액된 7억 8,47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지원금 2억 1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3,2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되어 하반기분 실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억 7,05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586만 3,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CS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 CS교육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납부 사업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국유지 임대료 납부비로 7,39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84억 1,089만 5,000원보다 2억 8,20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9,2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고도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8,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이고요. 이번에 감액이 되게 크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게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처음에 월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매월 정산을 하면서 차감을 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는 예측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25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매월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상계 처리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하신 거처럼 절감하시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계속 할 겁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계획이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23억 원을 상계 처리해서 축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수도권 환승할인은 10억 원 정도, 10억 8,000만 원 정도이고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억 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혹시 어디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별도고요. 그것은 도에서 24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청소년 할인 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된 전액이 지금 수도권 환승할인과 청소년 거기로 간 게 맞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청소년 할인 지원입니다.
○김어진 위원 혹시 몇 페이지에 청소년 할인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할인 지원은 어차피 도에서, 경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255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4만 원씩 지원을 하는 금액이고요. 청소년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버스를 타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김어진 위원 따로 지금 예산안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쪽으로 납부되는 예산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납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시게 된 경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검단산 등산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상가 이용객들도 주차장이 없어서 옛날에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전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져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캠코에서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대부료를 내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몇 대 정도까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거기에는 주차 면수가 64면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출입차라든가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연간 이용 주차 대수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차 차량 대수는 어차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가, 그런 차적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차량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한 6월에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한 80%가 점심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가 그쪽 이용객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고. 점심시간 외에는 검단산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80% 정도 가까이 되는 이용 수요가 근처 식당이시라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죠. 인근 식당과 상가라는 게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옷 가게, 커피숍 이런 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도 그쪽 주변 상가들을 이용하면서 그 주차장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확인했을 때 우선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납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장인데 차량 게이트 같은 게 없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입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또 그 안에도 주차 라인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한 가지 더, 안내표지판이 파손된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게 시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 주차장인 줄 알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분들도 거기 식당 주차장인 줄 알고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얼마인가요, 7,300만 원을 연간 내고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이게 시 주차장인지 식당 주차장인지도 분간이 안 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좀 부서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주차장 이용현황들은 갖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 인근에 검단산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남시의 재정,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벤처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항상 지나다 보면 주차장의 빈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저희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주차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더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벤처센터 주차 면하고 거기 남은, 만약에 협의를 해서, 공유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면적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공유하는 것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하남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운 편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의 목적이 상가분들과 검단산 이용객들이 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단산 이용객만 주차를 이용하실 목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검단산 이용객이라든가 그쪽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지난 2024년 회의록을 봤더니 2026년 3월 정도 되면 아마 작평지구가 해제될 것이다라고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026년 3월에 작평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게 실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래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공공기여환수금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나오고요. 공공기여환수금은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한 5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현재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는 벤처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 공유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 때문에 지금 유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지금 금액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내년까지 기간이 만료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는 게 맞는데 현 상황에서는 예산 사항이 녹록지 않으니까 일단 내년까지 임시주차장 사용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처센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유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지연 위원 어디 상가 특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간제라도 둬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기간제가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그쪽의 기간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의 특혜라기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도 또 제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CS교육,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불친절부터 시작해서 운수들의 좀 더 난폭한 운전,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그 실적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감소, 친절도 향상, 이용객 만족 등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운수종사자 CS교육을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향상, 만족도 향상이 금방은 나타나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CS교육을 통해서 어떤 친절도 향상, 만족도 부분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것을 나중에 수치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출퇴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연도별 재정지원액과 시비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재원 지원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재정지원에 따른 시민체감서비스 개선 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너무 짧아서 승객들한테 약간 불편하거나 무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버스는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CS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관리제로 일부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 서비스 개선은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마을버스든, 광역버스든 많은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잘 운송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 2대와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으로 나가셨는데 각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 올려주신 거 각각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1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2024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9억 9,8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내버스 운행 준수율이 95%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95% 운행률이 안 되어서 미지급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9억 9,800만 원에다가 36번을 저희가 이번에 1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행을 하고 있는데 1대 증차 부분에 대한 적자 손실과 그다음에 거기에 7대에서 8대로 늘어나면서 그 7대분의 적자분에 대한 2억 700만 원 정도 같이 합산을 해서 12억 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전세버스 2회, 3000번 추가 운행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위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정확히 1대당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는 한 28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만차가 한 8회 정도 있었어요, 출근 시간에. 그런데 이것을 1대 투입을 해서 한 3.4회 정도 현재 만차 시간이 되고요. 퇴근시간에는 8회에서 한 4회 정도로 지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리고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 여기에서 보면 노선이 늘었잖아요. 3개 노선으로 5대가 됐는데 이게 혹시 수요 조사가 끝난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다시 학부모들 건의가 좀 있어서 다시 학교에다가 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노선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다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혹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2023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캠코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3년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선호 위원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신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만약에 202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가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까도 김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일단 내년까지만 하고 다른 공유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은 그냥 놔둘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어차피 기간이 끝나면 캠코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신선호 위원 언제부터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었죠, 저희 시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계약한 게 2022년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대부료를 납부하고,
○신선호 위원 계속 대부료 납부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신선호 위원 매년 납부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1년에 한 번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건 상가 활성화인데 사업목적은 ‘관광지 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우리 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다 보니 과장님께서 재계약을 내년에는 안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안 할 계획이 맞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도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 할 계획이면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셔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정확히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정 여건이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추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맞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우리 이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르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걱정과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대안을 찾으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설명서 추진경위에 보면 제4회 추경에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되어 하반기분을 추가 편성하여야 하나, 실제 부족액(3분기 지출분)에 대하여만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추경을 할 계획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추경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웠을 때 어르신 교통비 지원 금액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1분기 정도 남았는데 수요, 금액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더 예산을 많이 추가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2분기까지 지출한 것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만 산정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현재 실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9월이니까 3분기 것까지만 확인이 되어서 그 금액만 편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죠, 원래 3분기까지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4분기는 내년에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혜영 이렇게 나눠지는 게 혹시 시의 재정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1년 치를 딱 편성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확인되어 있는 부분만 써야 돼서 이렇게 나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편성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4분기를 만약에 지출하다 보면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산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4분기 지출하는 것은 어차피 불요불급하게 다음 연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전년도 것을 좀 보고 싶네요. 올해 거 말고 어떻게 했는지? 전년도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20억 5,4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의 시설비로 주요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5억 1,3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3억 3,000만 원, 제설장비 살포기 임차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제설차량 구입비 2억 8,401만 원과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과 공원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 7,4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아스콘 구입비용 1억 원과 시설비로 관내도로 빗물받이 보수 단가계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사노인복지관 인근 유턴차선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2구역 1억 원, 3구역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기계 임차 비용 2,200만 원,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보조금반환금으로 8,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액과 올해 집행분을 비교해서 실제 고장과 교체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인지 아니면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3년간 고장, 신고 건수와 평균 보수 처리기간, 교체 부품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 또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비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 형태로 금년 상반기에 교부받은 사항인데요. 자전거도로에 지금 제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이걸로 가림현상이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수목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환경정비가 제초를 정비하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자전거가 주말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지연 위원 잘 좀 사고가 없게끔 정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면 자전거가 주말에 이용객 수가 많다 보니까 저기 다리 밑에 올라가는 턱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혹시 팔당대교 말씀?
○오지연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라,
○위원장 정혜영 유니온타워 있는 데.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항상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 제설 관련해서 이번에 주요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 예산 추경에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계약방식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관내로 해서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비를 했을 텐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건 매년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집행시기가 4분기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4분기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제설작업 노후차량 교체 구입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보유한 게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5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중에 1대를 교체한다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신선호 위원 이게 교체의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2013년도식인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규로 교체해서 쓰는 게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내구연한 기준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딱 정해졌는데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내구연한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각급 도로유지보수 중에 미사노인복지관 유턴차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인도를 축소해서 확장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럴 때 보행자나 도로 폭 기준 같은 거 다 정비가 되고 확인하고 진행이 되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보행 여건은 조금 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충족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노인복지관을 가려면 한강 쪽에서 오면 열병합발전소 앞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있고요. 불법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어서 좀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선호 위원 예, 이게 공사가 마무리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도로 폭이 좁아져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교통안전검토를 완료를 하시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이것은 유턴차로를 설치하는 부서는 교통과여서 교통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그런 것들 충족을 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혜영 협업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이 끝난 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또 유턴차로 설치하고 나면 차량흐름이 실제로 잘 개선이 되는지나 교통량 분석 시뮬레이션 혹시 해 본 게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직 그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대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이것은 불편민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보다는, 차선이 주는 게 아니라 좀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31억 2,372만 6,000원보다 7억 2,922만 6,000원 증액된 138억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경유차량 노후에 따른 폐차 진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요금이 기정액 대비 200만 2,000원 감액한 1,0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기정액 대비 4,010만 5,000원을 감액한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 삭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오소리 도심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엽견 동반 야간순찰 및 긴급 포획활동의 전문가수당 지급을 위해 과목경정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315만 원 감액한 7,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8만 원 증액한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난 당하거나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용역 체결 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과 구조 이송비용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보호·치료 개체 수 증가로 동물병원과 야생동물 치료 병원의 협약체결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932만 원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약 2개월 인건비 476만 6,000원을 감액한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3쪽 대기환경관리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소 측정장비 점도검사 비용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사용하여 기정액 대비 자체 시비 1,4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원 감액한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통한 업체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무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스열펌프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탁수수료 조정 협의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9만 5,000원 감액한 2,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미세먼지·소음 원격측정장비 운영 관련해서 교산지구 착공 지연에 따른 측정장비 1대 구입비 삭감과 기존 2대의 원격측정장비 운영의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용 불용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541만 8,000원을 감액한 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전체 기정액 대비 6억 3,650만 원 증액된 110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보급물량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와 사전협의로 변경내시 반영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는 기존 1,261대에서 1,457대로 196대 증가한 7억 6,941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화물차는 기존 161대에서 270대로 109대 증가한 14억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전환지원금 1,068대를 310대로 758대 감소한 9억 8,54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 전기승용차 1대 구입비 취소에 따른 501만 원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요물량이 적은, 조정이 필요해서 기존 이륜차 보급사업을 86대에서 41대로 45대 감소한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대에서 25대로 15대 감소한 4억 8,750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가 필요한 전기승용차, 화물차 등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하수도 시설과 연계 처리 후 그 비용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기타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22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5,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48억 9,348만 5,000원보다 7억 1,918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1,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억 3,115만 9,000원 증액된 6억 8,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중인 자금 이자수입 및 미정산 반납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기정액 28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에 대해서 삭감되지 못한 경비로서 유보금 전액 삭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마철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한강 본류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2026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배분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총 3억 5,721만 4,000원 내 증감 없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변경·심의·의결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마을회관 및 노인정 유지관리, 마을 공동물품, 노인정 급식비, 시설물 보수 등의 재원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망월천에 대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정수처리비용 614만 8,000원 편성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 배정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토 처리비용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남시에 대략 몇 개 정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23개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혹시 이 위치가 하천별로 나눠져서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지금 현안지구에 3개소, 미사 본단지에 17개, 미사2단지 공업지역 쪽에 3개소, 23개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오염물들이 쌓여서 한 번씩 준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준설토는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준설을 해 주어야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지침에는 연 1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상에서, 장마철 비가 아직 작년, 올해는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덜 쌓이고 그래서 또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4개소 정도를 순환, 순차적으로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1년에 4개라고 하시면 총 개수가 23개인데 1년에 4개 정도밖에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물론 준설토가 비가 많이 안 와서 쌓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언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 내릴지 모르는 상황들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연 1회라고 하신 것을 좀 준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그렇긴 한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데 비용은 1개소당 어떻게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2024년도 4개소 할 때 3,560만 원 정도 준설만 들었고, 2025년도에는 4,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1개소가 비용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왜 그러냐면 비점오염시설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소로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량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 유역별로.
○김어진 위원 큰 데와 작은 데 비용이 상이하다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최대치나 최소치나 아니면 평균치로 좀 1개소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평균치로 하면 4개로 나누면 개소당 한 700만 원, 800만 원.
○김어진 위원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저희가 23개를 연 1회 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지금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서.
○김어진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비점오염시설에 오염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악취 같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악취 민원은 발생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침상 연 1회이니까 부서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매, 연 1회, 이 23개소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없다라고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1회에 이 23개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지금 40대에서 25대로 줄인 이유가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신청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소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륜차 보급사업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폭증해서 그쪽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하남시 충전소의 이용률과 충전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충전 불편은 없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충전소 저희가 2개가 운영 중인데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충전소가 가스탱크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2020년도에 에너지팀장 할 때도 현장을 가보면 오후 4시, 5시에 가면 이미 떨어져서 마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가스충전소의 단점이 저장탱크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그게 단점이 되겠죠.
○오지연 위원 그렇죠. 사실 사업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또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친환경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8억 원을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28억 원 삭감이 아니고, 유보금을 삭감한 겁니다.
○신선호 위원 그렇죠, 그 유보금 어디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죠, 28억 원을?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유보금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수질개선 청정사업으로 그쪽으로 매칭하려고 그럽니다.
○신선호 위원 그 청정사업이 망월천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매 추경 때마다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28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수질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세부사업 내역은 올해 3월에 환경부에 청정사업 할 때 폭기 그다음에 같이 워터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부대적으로 수생정화 이런 식물 주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과장님 의견에 혹시 워터스크린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도움은 됩니다.
○신선호 위원 많이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많이 된다, 아니다는 설계상에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폭기나 워터스크린도 수질개선에 산소공급 전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표면 냉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선호 위원 물론 없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용역보고 지난번에 했을 때도 보고에서도 ‘일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 효과’랑 수질개선 전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전체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지금 학계나 이런 데에서도 수질개선 효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고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 부분만은 아니라 부대적으로 망월천 수질개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그런 부대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아마 사업범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써서 이게 타당한지를 좀 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하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28억 원을 산출한 근거를 저희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 번 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망월천이라든가 이런 천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애초 설계 때 망월천 하단부, 상망 그 밑에 하단부 1개소만 그쪽으로, 나머지는 다 혜림교회 밑으로 하류로 방류하게 그런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은 이 비점오염시설이 망월천에 연결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해서 이런 오염물들은 걸러지고 나머지 물들이 망월천으로 유입이 되는 게 맞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초기 우수 5mm를 처리하기 위해서, 5mm가 오면 비점오염물이 들어와서 대략 망월천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처리를 해서 그 물이 혜림교회 하단 쪽으로 관로가 되어서 그리 나가고 비가 예를 들어 20mm, 30mm 계속 많이 오면 그때는 대부분 강우에 의한 물밖에 없거든요. 그 물은 오버플로(overflow) 해서 망월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방금 오버플로(overflow) 해서 유입되는 위치가 대략 상망교?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상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 비점오염의 저감 그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대기 중에서 비가 와서 그 빗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진 위원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로 흐른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그것은 더러운 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강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22개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김어진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준설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우수는 다른 채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일상적인 먼지들이 포함된 것들이 망월천에, 아까 그 상부에도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오염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강우량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니까 오염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초기 우수는 걸러지겠지만 그래도 오염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로 인해 망월천에 악취민원이라든가 거품이 생긴다든가 오염이 아무래도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망월천 상부 쪽에 위치해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이런 데는 준설이 제일 최근에 된 게 언제인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미사 4개소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사 2개소 했습니다.
○김어진 위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미사는 총 17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환경정책과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이거랑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을 연 1회 해 주어야지 그로 인해서 오염물들이 망월천에 유입이 안 되고, 망월천에 유입이 안 되어야 이후에 한강물까지 흐를 때 깨끗한 물들이 흘러서 수질개선에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정산을 해서 국비, 도비와 이자분까지 반납 정산을 해서 순수하게 하남시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남은 재원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일부 예비비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우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로 이후에 잔액이 정산이 되면 준설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잔액을 정산해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일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어진 위원 그래서 저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남은 분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고, 추가로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에 있는 이 사업의 예산도 좀, 준설이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직접적인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음악분수, 폭기조, 식생체류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물론 수질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오염물들이 안 들어와야지 수질개선은 더 큰 효과를 하지 않나 싶어서 음악분수, 폭기조, 식생체류지도 좋지만 준설을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준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망월천 호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 본단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나 녹지, 공원, 이런 데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초기 건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유입 차단하지만 그 이상의 비가 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지금 망월천 상류, 미사지구 외에 상류로 초이동 군량골천이라든가 이런 하천에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비점오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아마 망월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망월천의 기능이, 아까 악취 말씀하셨는데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월천의 구조가,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망월천이 하천에서 유지용수를 많이 해서 흘리고 있는데 호수 중심부의 기능이 체류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이 많이 자주 흘러서 체류시간이 짧아야 냄새도 안 나고 녹조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기능적인 측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망월천 중심부의 유속이 느려서’와 ‘군량천 상류를 통해서 유입되는 오염물’ 그리고 ‘비점오염’도 일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조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망월천의 수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오염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유속이 느려져서 오염물들이 악취가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속이 느려져서 오염물들이 망월천 중앙부에 퇴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망월천 준설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군량천 상류의 오염물들이 유입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도 지침대로 연 1회 준설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 저희가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지금 저번 주에도 한번 망월천을 들어가 봤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다 들어가 봤는데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준설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지 아니면, 들어가 보셨는지 망월천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하천의 준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정경섭 위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준설은 필요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섭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위원님들도 먼저 한번 망월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지 않습니까? 중심부까지는 안 가보신 거 같고.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보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설을 해야 가장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경섭 위원 그 세 곳을 나눠서 봤을 때 하류 쪽에 이끼가 많이 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쪽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류 쪽의 이끼는 물의 유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이 끼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큰 하천 많이 흐르는 데 가면 이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지형학적으로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들이 상류에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유지용수 공급 없이는 아마 건천이 더 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원인이 많다고 봅니다.
○정경섭 위원 하부 쪽에 강동구 관리존이 있잖아요. 그쪽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저희가 강동구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예, 그쪽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냄새 부분에 일조량 부분도 많이 하고 유속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식물이라든가 폭기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청정사업 28억 원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정경섭 위원 아무래도 산소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신선호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예비비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예비비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그 28억 원을 제하고 나면 6억 원 정도 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그러면 6억 원 정도 남는데 이 예비비는 재난이나 시급한 비상사태를 위해 남겨두는 비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28억 원을 쓴다는 그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신선호 위원 쓴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는, 유보금은 긴급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이제 수질개선으로 쓴다고 하시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유보금은 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할 때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과 저희 특별회계 전입금, 전출금 해서 세입·세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각 세출 부분만 삭감을 해서 28억 원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은 없고 가상의 돈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실제 돈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왔고 서류상에만 28억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선호 위원 정리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6억 원이잖아요, 결론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 28억 원을 특별회계 수질개선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남겨둘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 7,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순수하게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28억 원을 이제 예비비에서 수질개선 비용으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이제 삭감을 처리하고 공원녹지과 이번에 세출예산에 전출금 28억 원이 세워있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 세출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신선호 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에 남기면 안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8억 원을.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아닙니다. 유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삭감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남아 있는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호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로 이제 돈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음악분수 교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사업의 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사업 주체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지금 환경정책과는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다시 전출할 생각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전출이 아니고요. 수질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만 집행이 가능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같이 본예산도 그렇지만 28억 원을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저희 수질개선 청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사업이 설계비부터 공사비 나가면 집행만 저희가 원인행위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원인행위만 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질개선에 아까 김어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위원장 정혜영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원을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부담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다’와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원을 부담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8억 원을, 당초 저희가 20억 원이 남아 있었고 특조금 2억 원 받고 22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28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28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원을 공원녹지과에 주실 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에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주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원을 부담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셨잖아요, 부서가, 그렇죠? 판단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부분은 판단하면서 28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돈이 와야 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요. 지금 전출이 오면 이 사업의 주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사업의 오더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돈을 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에서 돈이 들어오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정혜영 결산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산 집행만 하는 거죠, 저희가. 저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이 예산에, 되게 어려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1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설계비 1억 원 품의하면 저희가 그 1억 원에 대해서 지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돈은 환경정책과에 있고 사업의 주체는 공원녹지과이고 공원녹지과가 예를 들면 세부적인 내용을 줄 것 아니에요? 음악분수의 노즐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요청하면 결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렇죠. 지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정혜영 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주체는 거기고.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쓰이는 이 목의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대체 어떤 것을 쓰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목같이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게끔 되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렇게 명칭 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도 별도로 돈을 관리하잖아요. 상수원, 하천 수질개선,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 재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까 김어진 위원님이 준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음악분수와 관광, 경관형의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결재해 주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그것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렵게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엉뚱한 질의를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그 돈이 오면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인데도 약간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부담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쓰신다고요? 준설하는 데에 당장 시급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돈이 모자란다고 걱정을 하시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일단 망월천 폭기와 워터스크린은 망월천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김어진 위원님 말씀하신 비점오염 시설은 지침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하부에 퇴적된 양이나 이런 거 저희가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연 1회 준설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경섭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미사호수공원 쪽에 관련된 수질은 거의 오염이 없다, 할 정도로 수질이 좋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28억 원이라는 돈을 결재를 하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면서 왜 거기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지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 좋다는 말씀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위원장 정혜영 준설은 수질이 나빠야 준설을 하는 거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6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유지용수를 쓰는 데가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이거든요. 똑같은 한강물을 유지용수로 공급해서 흘리는데 매월 1회씩 저희가 수질분석을 하거든요. 보면 망월천이 상대적으로 산곡천, 덕풍천보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분명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그것은 데이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수질오염의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퇴적물이 쌓이거나 준설을 안 해도, 수질과 그거 쌓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별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퇴적이요?
○위원장 정혜영 예, 퇴적물이 쌓이면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질오염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망월천에 퇴적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혜영 예, 그게 수질오염과 상관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이다, 아니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결재만 하시는 부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요. 그게 판단이 되어야지 결재를 하는 거지, ‘돈 이렇게 썼으니까 결재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목적에 맞게 쓰게끔 되어 있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도 책임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28억 원을 삭감하고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액 48억 원 선정해서 28억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자료대로 그냥 보고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러니까 이게 유보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에 삭감되지 못한 돈이 남아 있는 것을,
○신선호 위원 1회 추경 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올 1회. 그때 남은 유보금을 삭감을 하는 거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28억 원 친환경청정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28억 원이 이번에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안에.
○신선호 위원 4회 추경 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지금 4회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신선호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서로 다른 금액이네요, 28억 원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금액은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금은 그 당시 때 삭감되지 못해서 남아 있는, 목적에 못 쓰는 그 돈을 회계상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호 위원 그런데 왜 아이러니하게 금액이 같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당시 때 28억 원을 전출금을 저희 쪽에 세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료 몇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비점오염 준설 관련해서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가 아까 산곡, 덕풍, 망월이 한강물을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망월천이 가장 데이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세 하천 데이터,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수질분석 저희가 그것은 다 있고.
○김어진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김어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월천에 오염 민원들을 가장 발생하게 했던, 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게 군량천 상류에서의 오염물들이 유입되는 것, 유속이 느린 것, 비점오염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유입 오염물들이 우선 망월천에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비가 오면 들어오는 거죠.
○김어진 위원 예, 군량천 상류에서도 넘어오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음악분수도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질개선에.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김어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염물들은 주기적으로 비가 오면 망월천에 유입이 됩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산곡천, 덕풍천도 똑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똑같이 유입이 되는데 우선은 망월천은 유속이 느리고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산곡, 덕풍보다 악취라든가 오염 데이터는 안 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오염물들이 이미 유입된 상황에서 음악분수 폭기 기능을 통해서 수질개선의 효과가 과연 이런 오염물 유입이 안 되게 막는 방식보다 더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오염물들이 안 들어오게 먼저 차단하는 게 망월천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월천 상류에 있는 자연하천을 비가 왔을 때 망월천으로 유입을 못 시키게 차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아예 대책이 없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김어진 위원 물은 물론 흘러 들어올 수 있지만 오염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쓸려지지 않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오염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여러 가지 상류에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염물이 들어온다고, 그것은 100%가 아니라 거기도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연적으로 하천이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천을 우회시켜서 다른 쪽으로 배수를 해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들어오는 물을, 그것도 치수 개념인데 홍수도 예방을 하는데 그 물을 차단한다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김어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차단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오염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군량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염물들이 유입이 됐을 때 유입된 것을 좀 저희가 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망월천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저는 준설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준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분수도 일부는 효과가 있겠으나 진짜로 망월천 수질개선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일부 효과보다는 확실한 효과가 보장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아까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요. 제가 수질이 깨끗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준설을 할 필요가 현재 당장은 없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질이 악화되는 조건은 용존산소량이 가장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폭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점오염시설, 물이 유입되어서 이게 들어오니까 당장 준설을 해야 한다, 이것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좀 이따가, 저는 지금보다는 공원녹지과와 더 이것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설은 안 해도 수질은 오염이 많다, 개선해야 한다?
○정경섭 위원 많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상황인,
○위원장 정혜영 그때그때 다르고 과장님은 조금 전에 망월천 수질개선이 가장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산곡천, 덕풍천보다는 수질이 안 좋다라는 말씀,
○위원장 정혜영 안 좋다?
○정경섭 위원 이게 3월부터 안 좋아지는,
○위원장 정혜영 ‘안 좋다’가 ‘나쁘다’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나쁘다’는 범위가 어디부터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수 없지만 ‘안 좋다’는 것은 같은 어떤 BOD 항목을 가지고도 산곡천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망월천은 한 1.5가 되어서 이렇게 좀 안 좋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 우선 순위가 망월천이다, 이 얘기겠죠, 일단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상황으로는 산곡천, 덕풍천보다는 수질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위원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망월천의 수질이 우선 급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수질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수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야지만 다시 논의해 보자고 했었던 내용인데, 한 달 전에 삭감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없고 특별회계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도 보고조차도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의회가 우습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최소한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이 이 돈을 부담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와 ‘특별회계의 이 돈을 부담해도 된다’는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수질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부서가. 의회가 꼼꼼하게 판단하고 가져올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각자가 얼마나 바쁜데 한 달 전에 삭감한 내용을 검토도 없이 그냥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부담해도 된다는 이해가 되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각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제3회 추가경정 기정액 대비 26억 1,167만 원 증가한 218억 2,292만 4,000원으로 약 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각 사업별 불용액에 따른 예산 삭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따른 세출 변동분 반영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부대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준공 조건 이행을 위해 확정측량 추진 중에 경기도에서 경정장 인접 약 530m 구간에 경계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계시설 설치 후 연내 확정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사업에서 감일 벌말천, 능안천 보식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등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 1억 7,877만 원을 삭감하고 가을철 벌말천 및 능안천 내에 왕벚나무 고사목 보식을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가로등 등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등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 4,001만 원을 삭감하고 겨울철 가로수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로수 식수대에 방풍막 설치공사 2,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대비 관리 대상 공원 시설 증가에 따라 공원 전기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시설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능안천 수변공원, 벌말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민원 처리를 위해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대상은 미사1공구와 미사2공구 권역으로 각각 1,25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사업입니다. 물품 구입으로 2,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와 유류비 불용액 2,863만 8,000원을 산림재난대응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망월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 및 폭기조 등을 도입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호수공원 주변 친수공간과 어우러져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하남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하며, 이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로 미사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사업은 선택적인 볼거리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미사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시민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워터스크린은 미사호수공원을 단순 산책형 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실제로 2026년 뮤직페스티벌 기간 미사 상권의 총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2.3% 증가했고 지역화폐 매출은 68.9%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콘텐츠와 방문객 유입이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뮤직페스티벌의 매출 증가분 전체를 워터스크린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축제가 끝나면 방문객과 소비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상설 문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워터스크린은 일회성 행사의 경제 효과를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워터스크린은 단순히 물 위에 영상을 비추는 시설이 아닙니다. 음악, 공연, 미디어아트, 시정홍보, 지역 예술인 작품, 어린이 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플랫폼입니다. 기존 축제 및 공연과 연계하면 별도의 대규모 무대를 매번 설치하는 비용도 줄이고 미사호수공원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한 만큼 논의의 중심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질과 안전, 소음, 교통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며 계절과 이용객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사에는 호수공원이라는 훌륭한 자산이 있지만 이를 상권과 문화관광으로 연결할 대표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만들며 하남시에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줄 워터스크린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과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재원을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망월천과 미사호수공원의 오염원 조사, 준설, 물 순환 개선 등 직접적인 수질개선 시설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화려한 분수와 워터스크린 같은 조경 행사성 시설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21년도 충주 호암지에 저희와 동일하게 음악분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상으로 목적사업이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화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망월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오염수, 해수의 유입과 범람, 부유물질, 그다음의 문제가 녹조 발생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질개선의 대상이 되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수질개선 오염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수소이온농도, 부유물 함량, 총 인의 함량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이 하천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하남시가 추진하는 음악분수 개선 교체 공사에 의해서 폭기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워터스크린의 분수가 내려오면서 용존산소량을 늘린다든지 식생체류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식생체류지에서 인이나 질소를 고정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호 안에 수질개선 식물을 식재해서 식재 식물이 질과 인을 흡수해서 생장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다 수질개선 목적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다음은 반복적인 예산 상정 및 절차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 효용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일한 사업비를 재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자 구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의 필요성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경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미사 지역 인근의 공실률과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셔서 대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다음은 2017년 한국토지공사 LH가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를 최초 설치할 당시 비용은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면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요구한 총사업비는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멀쩡히 가동되는 시설을 두고 수십억 원의 혈세를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치적 쌓기용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음악분수의 현황은 각종 노즐이 막힌 부분하고 염분에 의해서 부식된 부분 때문에 정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분수의 고장 원인은 우기철 침수에 의한 퇴적물 퇴적, 그다음에 하천 토사의 일부 유입, 과거 해수 부분에 의한 부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시설들이 부식이나 손상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고. 그 유지보수 비용 말고 현재 고장 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서 예산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밀폐형 구조와 내식성 자재를 이용해서 최신 공법의 음악분수로 교체하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정경섭 위원 호수공원의 음악분수를 화려하게 바꾼다고 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공원에 모으는 것만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됩니까? 방문객의 소비 유도 동선이나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설물 하나에만 의존하는 장밋빛 환상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방문객 유치, 체류시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하남에 버스킹이 있었는데, 뮤직인더하남이 개최됐는데, 개최됐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통계 데이터를,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제출드렸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지역화폐는 68.9% 증가한 것으로 보면 집객 효과가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분수 교체 부분이 단순히 집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에 분수대와 워터스크린 명소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릴 경우 미사역 인근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여 되려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소음 및 빛 공해,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환경 침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향후 음악분수를 교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월세가 올라가서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일부 호안에 인접해 있는 상권에서는 그런 발생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착한임대인제도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난이나 주거 빛 공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뮤직인더하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차난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중교통이나 보행에 의해서 집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주차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빛 공해에 대한 부분은 야간에 운영 시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고 자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나 아니면 타임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정경섭 위원 당초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부족분 2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전출로 전액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정부 공모사업 등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시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년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중에 확보된 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금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에 환경과에,
○위원장 정혜영 잠시만요, 과장님.
정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경섭 위원 질의 이어서, 국도비 재원 확보 노력 부족 및 시 재정 책임성 관련 질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기후위기 부분하고 청정사업으로 해서 양쪽으로 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과가 10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시급성 부분을 아까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섭 위원 다음 기술적 검증 부족 및 분수 교체의 수질개선 실효성 의문입니다. 집행부는 분수의 폭기 작용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사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수질 악화 원인은 오염된 유입수와 바닥에 쌓인 퇴적토입니다. 분수 노즐을 바꾼다고 해서 호수 전체에 부영양화나 녹조가 해결된다는 과학적·기술적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눈속임용 명분 만들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분수 교체가 수질개선을 100% 해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망월천 상류에 유입되는 해수 부분은 차집관로 설치해서 지금은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염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수질개선 악화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건설과 쪽에서는 유지용수 공급량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망월천 하상 준설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상 준설은 홍수 예방이나 범람 방지를 위한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수질개선 효과는 일부 있지만 그게 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22년도에 LH에서 준설을 실시한 이후에 현재 퇴적돼 있는 퇴적량이 5cm 미만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과 측에서는 당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존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존산소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녹조 발생 부분이 수질 악화의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가 제일 개선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유지용수 공급이나 아니면 저희가 분수대에 수중 폭기조를 설치해서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부분, 식물 식재를 통해서 영양염류를 고정시키는 부분, 태양광 입사 면적을 줄여서 수온을 낮추는 부분, 그다음에 식생체류지를 통해서 외부의 우수에 의한 인이나 질소 유입을 고정시키는 부분이 대부분 수질 정화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제5항제5호에 관련된 지침에도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6년 1월 21일 발행 자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물환경학회 26년 1월 21일 발행 자료에도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물순환과 폭기 기능이 수온을 낮추고 용존산소량을 공급해서 녹조 발생 유발을 줄인다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돼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철 극심한 가뭄과 갈수기가 빈번하고 겨울철은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은 물이 부족하거나 얼어붙는 동절기에는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1년 중 절반 가까이 방치될 시설에 수십억 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진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일반적으로 음악분수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동 일수는 140일 정도 됩니다. 주 1회 쉬는 날 빼고 여름철 장마 기간을 빼면 한 40일 정도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감사 자료로 요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계속 가동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예산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워터스크린뿐만 아니라 상시 스크린 부분을 도입해서 시정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일반 관내 기업의 홍보 영상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하남시에는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원도심, 덕풍천, 산곡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다양한 지역에 하천과 공원이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재원을 미사호수공원 한 곳에만 수십억 원씩 집중 투입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편중 행정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미사지구 현황에서 망월천 호수공원이 음악분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고 다른 곳에, 덕풍천이나 산곡천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호수공원에 기존 LH에서 조성했던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중적으로 망월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이나 덕풍천 생태하천 조성,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능안천 산책 부분에 식재를 검토하는 등 배려 차원, 배려는 아니고 안배 차원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음악분수 규모 확대 및 레이저 워터스크린을 매일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고정비로 지출되어 시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운영비 조달 대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상권 활성화나 아니면 추계예산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향후 설치한 후에 10년간 비용예산 추계는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음악분수 교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설물 교체, 보수, 이런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으로 연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10년에 6억 2,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증가된 수치로 볼 수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따질 때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현재 운영 중인 음악분수의 구체적인 상태는 어떠하며 왜 전면 교체가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현재 음악분수는 2017년도에 LH에서 조성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받은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동 불능의 주원인은 염분에 의한 부식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구조상 홍수 시기에 퇴적물이 시설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 퇴적되고 노즐이 막히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고장의 주원인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섭 위원 사업이 2029년 이후로 지연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긴급하게 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다음 효과를 보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 빼고 소상공인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음악분수를 교체해서 조금이라도 미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응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2029년 이후에는 사실 사업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경섭 위원 총사업비 58억 원 중 이번 추경에는 28억 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20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사업 확정을 해 주셔서 환경과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담았고요. 나머지 28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긴급성에 의해서 시비를 먼저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래서 총 58억 원 부분의 50억 원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 구조로 해서 성립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정경섭 위원 시민 혈세 낭비 및 효과성 근거 부족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저희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음악분수 교체가 실제 상권 공실률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현재 미사 상권의 공실률은 8.2% 얘기도 나오고 통계자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맛집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실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워터스크린을 조성해서 집객 효과에 의한 경제 파급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타 지자체 성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당현천도 다녀왔었고요. 그다음에 동탄의 루나쇼도 보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요. 그 콘텐츠에 의해서 집객이라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요. 그 집객 효과에 의해서 주변 상권에 매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정경섭 위원 공원녹지대의 청소용역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거는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낙찰 차액 불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았고요. 지금 가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체할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분수 전체 교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사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해서 삭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섭 위원 신규 반영된 공원조성 부대공사, 경계시설 설치공사 2,200만 원의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아까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정근린공원 준공과 관련해서 부대조건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 경정장 부근에 530m 정도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정경섭 위원 공원 운영관리 예산 중 전기 사용료 5,448만 원 증액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연초 대비 공원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8개소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전기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예산이 1,482만 원 감액되었는데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차질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건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부분은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여름 초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강수가 있을 때는 교육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감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단기 축제와 상설 시설의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경섭 위원 매출 증가의 원인이 워터스크린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매출 증가가 워터스크린은 아니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뮤직인더하남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집객에 의한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자료로 설명드린 겁니다.
○정경섭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비교 기준이 정확합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라고 했는데. 비교한 날짜의 요일, 날씨, 행사 개최 여부, 물가 상승,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건이 동일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100% 동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집객 플러스 경제 파급 효과,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증가율보다 중요한 실제 매출 규모는 충분합니까? 상권 전체 매출은 약 2억 6,371만 원 증가했는데 시설 조성비와 연간 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투자비 회수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직접 투자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무원의, 일반 공공사업을 할 때는 일반 사기업체처럼 투자 대비 경제 효과를 바로 매출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누차 말씀하셨던 경제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용역 추진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것인지, 하남시의 다른 상권에서 미사 상권으로 소비 장소만 이동한 것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뇨,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정경섭 위원 민간 상업시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시민 세금으로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 지역 상권과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편의시설 차원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악분수를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집객에 의한 부수적인 경제 효과들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워터스크린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영상의 선명도와 관람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증을 실시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일부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워터스크린 설치가 돼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워터스크린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경섭 위원 공연 관람객 증가에 따른,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경섭 위원 공연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교통 혼잡, 쓰레기, 화장실, 안전사고 대책과 추가 관리 비용까지 산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조성공사와는 별개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성 이후에 그거와 관련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집객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조성 후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워터스크린은 소비성 볼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하고 주변 상권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문화경제 기반 시설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검토만 반복한다면 침체된 상권은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보완책은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워터스크린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까를 결정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일단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발언을 무제한에 가깝게 진행하실 경우에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해서 의결로써 발언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공실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지역경제과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저희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사호수공원, 망월천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하는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있겠으나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망월천이 하천과 저류지 형태가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서 분수는 수질개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워터스크린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는 하셨으나 망월천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서에서 ‘예,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직접적인 효과에 상당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음악분수는 가동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가동은 할 수 있지만 모양이 안 나오는 상태라 저희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동하신 게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작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 이후에 가동시켜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작년에 마지막 가동하고 금년에 시범으로 가동하려고 했는데 지중 매설 선 자체가 일부 누전이 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즐이 막힌 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생긴 부분, 모터 부분이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동은 시켜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예 작동을 시켜볼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가동을 시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분수의 개념이 단순히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분수의 조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음악분수에 다양한 노즐이 있어서 그 노즐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음악분수인데, 이 중에서 망가진 호스는 몇 개 정도이고 그래도 물이 나올 수 있는 호스는 몇 개 정도인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전에 한번 감사 자료로 해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거나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설치된 음악분수의 수리, 보수를 진행하면 6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망가진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재정비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음악분수를 수리하고 외적으로 워터스크린 부분만 추가로 설치해서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도 일부 검토했었는데 현재 있는 음악분수 규모는 30m 정도 되고요. 구조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상이 있고 음악분수가 이런 식으로, 칸막이 형태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퇴적이 일어나는 부분, 노즐 막힘이라는 부분, 강우 시, 호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위가 현재 있는 데에서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즐까지 다 잠기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칸막이 형태로 막혀 있는 부분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일부 노즐 교체나 보완·수리에 의해서 그 위에 워터스크린을 올리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 발생했던 문제들의 반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6억 원은 아니지만 몇억 원 단위 이상의 수리비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런,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노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칸막이 부분이,
○김어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분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게 기존 분수가 작아서 만약에 신규로 하게 되면 더 큰 것으로 조성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 옆에 더 연장을 하고 워터스크린을 추가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예,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검토는 다 했고요.
○김어진 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 관련된 검토 문건이 부서에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정식으로 자문료를 주고 한 게 아니라 업체, 수질개선 용역에서도, 결과물에서도 그 부분은 유지관리, 현재 음악분수 유지관리 비용과 교체했을 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수지 분석한 자료들을 보고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같은 기계가 아니라 별개의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전문 업체의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분수 노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자기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수가 따로고 워터스크린 따로가 아니라 분수와 워터스크린 두 가지를 다 한 회사, 제조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봅니다.
○김어진 위원 물론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회사에게 따로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예산회계상 불법입니다, 분리발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과 같은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하남시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세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워터스크린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기존의 분수는 사용할 수 없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좀 더 기존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워터스크린이 설치될 수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 결과물 보고서에 보면 향후 투자 대비 경제성이 다 분석돼서 교체가, 지금 구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진 위원 그게 59억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예정으로 보신다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전체 음악분수 플러스 워터스크린 하는 게, 전체 사업비가 5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59억 원보다 기존에 있는 분수를 활용해서 추가하실 부분은 추가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초기 투자비는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그 이후에 기존 음악분수의 유지관리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안에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신규로 했을 때 매년 유지관리비 추계 자료 주신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이 추계 자료의 근거는 어떻게 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행했고요.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한 추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터스크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워터스크린을 녹록지 않은 하남시 재정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고 일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59억 원이라는 예산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조성 부대공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2,200만 원이 경계시설 설치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하고 전기차 충전.
○오지연 위원 이게 지금 충전시설 설치 관련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환경정책과 쪽의 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차면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2,200만 원이 그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하고 경계 펜스하고 같이.
○오지연 위원 펜스하고 같이요. 그다음에 산림재난대응단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산출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지연 위원 공원조성에 있어서,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음악분수 1개, 워터스크린 1개, 실개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연 위원 사용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6개랑 바닥분수 2개, 벽천분수 3개 이렇게 있고 음악분수 1개, 워터스크린이 1개 있는데 이 워터스크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망월천 음악분수 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음악분수 1개, 워터스크린 1개, 실개천’ 이게 감액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 위원 291페이지에, 사용 설명서에는 ‘음악분수 1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 위원 예, 173페이지입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담당 직원과 대화)
그 부분을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미사1동 주민센터 광장 쪽에 있는 워터스크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죄송합니다.
○오지연 위원 다음부터는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지연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미사호수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2025년 8월에 클로로필-a 측정 치수가 72로 나와 있는데, 갖고 오신 설명 자료에. 그런데 2026년 8월에 검사 결과는 31.0으로 나왔거든요, 클로로필-a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오지연 위원 그거는 지난 25년 8월에 측정한 거고요. 올해 측정 결과를 제가 찾아보니 31.0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상당하게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거는,
○오지연 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 1년 사이에 56.9%가 감소됐다는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측정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 해에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클로로필-a’라는 게 녹조 발생 조류인데 그 조류가 원수 상태에서부터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체류를 오래하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측정 시기마다, 8월이냐 7월이냐 6월이냐, 측정하는 날의 전후로 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돼 있는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치수하고 맥시멈 치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일 수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음악분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이게 2017년으로 거슬러 가면 자꾸 질의와 답변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2019년도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는 미사지구 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의원, 입주자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과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LH로부터 이관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관을 받았을 경우에 시설의 상태와 또 향후 유지관리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치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서가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은 눈으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음악분수 너무 좋죠. 물론 이게 분수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타 사례지에서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때 집객 효과 부분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다만 이게 방향이 옳다고 해서 준비까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침수와 이물질 유입, 부식 문제로 우리가 자주 반복이, 고장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설계단계부터 방식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관심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더 근거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고장 난 분수’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웃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많이 도와주셔서. (웃음)
○신선호 위원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음악분수 관련해서 예산을 최초 요청한 게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024년도.
○신선호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몇 번 요청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당초 예산은 계속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올해 들어서 추경에서는 세 번째 요청한 사항이고요.
○신선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삭감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신선호 위원 또 질의 하나 추가적으로, 왜 설명서에는 음악분수 관련된 내용을 안 담아 주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그 부분은, 설명서에 다 드리지 않았을까요?
○신선호 위원 설명서에 따로 추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니요,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설명서를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산안 설명서, 여기에.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신선호 위원 정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지금 1시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경섭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거침없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신선호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질의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신선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사실 정경섭 위원님이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게 맞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다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기존에 다,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제기하셨던 내용들이고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세 번째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선호 위원 사실 많은 미사 주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관련해서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왜 감액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 전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을 올렸습니다.
○신선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아예 보수하지 말고 새것으로 하자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을 어떻게 보느냐 결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2,200만 원 정도가 점검 용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를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용역 업체한테 검증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이 어떠어떠한 것이 고장 났고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6억 원 예산 말씀드린 부분이 그 점검용역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음악분수가 아니라 56억 원 음악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순하게 음악분수라면 굳이 56억 원이라는 이 액수를 꼭 산정해야 되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분수 필요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라기보다 저는 찬성·반대, 지금 아무 의견이 없고 집행부에서 주신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6억 원, 58억 원 음악분수, 그냥 음악분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사업 제목을 수질개선이 아닌 그냥 음악분수로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분수 교체로 해서 당초 예산을 요청했었고 그 부분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환경과 특별회계 쪽의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해서 산곡천 정비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비 부담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망월천 음악분수 교체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걸 검토하게 됐고.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음악분수 교체라는 명칭을 달게 된 거죠. 사업 명칭이 바뀌게 된 거고 그 명칭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제가 가진 상식이 맞는지 확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준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준설은 홍수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준설 부분이 집수정 준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논의 장소에서는 망월천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망월천은 지방하천에 해당되고요. 지방하천 관리주체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목적이라고 하면 준설의 목적은 홍수 범람 예방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질과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준설의 목적이 토사 퇴적에 의해서 통수량이 100%였는데 그중 30%∼40%가 줄어서 50%∼60%뿐이 통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퇴적물을 걷어내서 홍수 범람을 막는 게 주목적이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22년도 준설 이후에 평균 퇴적량이 5cm가 안 된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5cm에 의해서 통수량이 과연 20%∼30% 줄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홍수 범람의 발생 원인이 되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경섭 위원 그러면 미사호수공원에 한 번이라도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홍수가 난 적은 없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발언권 한 번 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아까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그 이전에 결과보고회 때 다 공유해 주신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따로 전달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고 어떤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출력물로 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정경섭 위원님하고,
(담당 직원을 향해)
두 분 드렸죠?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오지연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오지연 위원님까지 해서 세 분 드렸고. 부수가 한정적이라서 나머지는 저희가 파일로 해서 전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파일로 언제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담당 직원과 대화)
위원님 개별 이메일로 드리고 확인 요청까지 드렸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은 따로 확인한 적은 없어서, 보고서 관련해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350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59억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노즐 하나의 단가, 어떤 여과기의 단가, 세부내역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큰 단위로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폭기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낱개 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 부분을 요청하신다면,
○김어진 위원 교체라기보다는 59억 원으로 잡으신 예산의 세부내역들이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350회니까 7월이었죠. 지금 9월입니다. 두 달이 넘도록 그와 관련된, 자료가 어렵다는 피드백도 못 받았고 따로 서면으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을,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면 자료는 준비가 안 된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일위대가로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제품들이 있으면 단가산정을 해서 총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수, 종류별로 단가가 산정될 수 있지만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총예산을 잡고 그중 음악분수 예산이 50억 원 중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폭기조가 5억 원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토털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사업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별로 노즐이 1,000개가 될 수 있고 어디는 500개가 될 수 있고 어디는 10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형화돼 있는,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뽑아서 이것대로 제작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구조가 되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개별단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음악분수 5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개별 업체별로 기본 저류지, 물을 담는 공간은 어느 정도 면적이고 그 면적 위에 요구하는 것은 길이 60m, 폭 어느 정도, 거기에 음악분수를 어떻게 너희가 망월천에 맞게 구사를 하고 워터스크린이 몇 m 이상 지름의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개별 업체별로 디자인을 빼고 설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디자인이 픽스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어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각 개별 업체별로, 업체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단가 비용들이 제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몇 개 업체에 제안을 받아보신 상황인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성립돼야 저희가 특허수의공법을 공고하고 해당 규격에 맞춰서 개별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부분을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 됐으면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업체별로 59억 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쓰일지 부서에서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황,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쓰일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만들어져야 개별 업체별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올 거냐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받아봐야 디자인이 어디가 좋고 어떤 구조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 형태거든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의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이 59억 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고 예산을 먼저 통과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본적인 스펙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존 30m에서 60m로 확장할 거고 그 위에 워터스크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니까 이 59억 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충주 호암호수공원? 호암호수공원인가요,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호암지입니다, 호암지.
○위원장 정혜영 호암지.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비슷하게 보면 충주 호암지 같은 경우도 사업 성격은 수질개선하고 생태관광 명소화네요. 하남시는 수질개선하고 볼거리 지역명소화, 그렇죠? 그런데 주요시설로 음악분수하고 폭기를 했어요, 충주는. 우리는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폭기조, 식생수로, 수질정화식물을 심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사업이고 우리는 27년에 공모 신청 선정이 제외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정혜영 저번에도 공모를 신청하고 3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 28억 원을 1월에 올렸었죠, 9대 때도,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거죠? 한 달 전에 저희가 삭감했을 때도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워터스크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부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분리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가 7월 회기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59억 원 중에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 기억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때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6%∼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질개선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분리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인데 5%∼6%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특별회계의 목적성, 이거는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왜 음악분수 경관사업과 관광형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냐를 끊임없이 묻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묻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호암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 내용으로. 물론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수질개선에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당선됐다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하남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랑 비교하실 거면 하남시의회에서 충주의 52점이라는 미흡한 근거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져오셨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렇게 파악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충주 사례를 들어서 집행부가 다른 지자체의 음악분수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52점, 매우 미흡했다. 그리고 상권도 살지 않았다. 이거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우리는 질의할 수밖에 없겠죠?
공모 선정 여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사업 선정된 후에 추진된 내용에서 충주의 실패 사례는 우리는 이렇게 보완할 계획이다라든지,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어떤 것이든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줘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어진 위원이나 신선호 위원님은 결국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받지 못했어요. 메일로 주셨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량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0만 원 정도 용역에 이만큼 주셨어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2,000만 원에 이만큼의 용역 자료를 주시면서 59억 원을 쓰시겠다는데 달랑 1장을 주셨어요. 이것도 미사호수공원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분석 자료가 아니에요, 아시지만.
문화 콘텐츠, 여기 보니까 축제죠? 문화 축제에서 미사 중심 상권에 매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26년 뮤직페스티벌, 뮤직인더하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상당한 집객 효과에 훨씬 더 많은 상권이 활성화될 텐데 정작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면 경제가 살아야 되니, 시급하니 우리도 승인하고 싶다. 시민의 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심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달랑 1장 주셨어요. 이 1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미사호수공원 상권 활성화가 아니에요.
저번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했었어요, 과장님. 간담회 때 전체적인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사무장님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것은 집객 효과가 많아지면, 그 주변에 비어 있는 상권이 거의 없어요, 일단 미사는. 그리고 장사도 잘 됩니다. 물론 그런데도 안쪽으로는 공실이 많죠. 그런데 잘되는 상인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집객 효과가 많아지면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올리겠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있어요. 1억 5,000만 원, 2억 원, 3억 원에 가까운 인테리어를 하고 나갈 수도 없고. 임대료는 올리니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수익 구조가 안 나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안이나 데이터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면 필요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지켜야 될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 다시 도와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호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거로는, 그때도 말했지만 59억 원 중에 식재, 물 흐름 개선, 곡사분수를 포함한 수질개선 부분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지금 하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도 보면 대부분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이 아니에요.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이 적합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제동 장치를 거는 것뿐이지 하지 말자, 안 하자, 찬반의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하시고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충주 호암지에 관련된 실패 사례를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제가 충주 호암지 옆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게 실패 사례라고 하셨는데 호암지가 논, 밭, 물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정경섭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수질개선이?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정경섭 위원 이걸 실패 사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 사례로 바뀐 적이 없고요. 그 옆에 살던 사람들 진짜 냄새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그 앞이. 이걸 실패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행복한 비명입니다. 현재 상권이 망해가고 있는데 1차 상권을 살리기 이전에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은 잘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잘되지도 않고 지금 다 망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걸 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이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게, 강동구에 지금 이케아가 들어와 있고 JYP가 들어오는 거 아시죠? JYP의 사업이, 이분들의 사업이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들 보면 그 밑에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요. 연예인들이 즐비하게 이용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갑니다. 이런 상권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갔을 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이케아가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권 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거기 이케아가 제대로 갖추고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 미사 상권뿐만 아니라 하남 상권이 다 움직였다고 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직까지는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갖춰지면 거기 갑니다. 그리고 다 망하고 나서, 젠트리피케이션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미사 상권이 망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평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평가기관이에요, 평가원.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경섭 위원이 판단하는 게 옳은 답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격한 잣대로 검증된 평가기관에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 답이 없는데, 일단, 다시요.
상권 활성화로 시급하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관광과 경관형으로 사업을 다시 구성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의 꼬리표가 달린 목적성 예산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면서 계속 상권 활성화를 얘기하면 이 회계 목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경섭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닙니다.
○정경섭 위원 사실 관계 확인만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위원장 정혜영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 아니, 상권이 안 살았다고 하니까. 충주 호암지 옆에는 상권이 없어요. 무슨 상권을 살려요. 충주 호암지 옆에 한번 가보세요, 상권이 있는지.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경섭 위원 살릴 상권 자체가 없습니다. 살릴 상권이 있어야지 아예 가게가 없는데.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신장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산관리관 이관, 덕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비 감액 예산 2,556만 4,000원과 신장동 411-11번지 사유지 일원, 신장동 장리단길 초입 무대 및 주민쉼터 부지 3,003㎡에 대하여 2024년, 2025년 2년간 임차료 미지급분 142만 9,000원과 2026년분 74만 4,000원 예산 총 2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 예산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 신장1, 2지구와 풍산지구로서 신장1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해 면적 약 89만 9,000㎡, 신장2지구의 경우 2004년 준공해 면적 약 11만 1,000㎡, 양 지구 통합 시 면적 101만㎡의 10개 단지 9,249세대이고 풍산지구의 경우 2008년 준공해 면적 101만 5,000㎡에 15개 단지 5,384세대로 위 2개 택지지역이 특별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입니다. 본격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어 본 용역 추진 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허용 용량에 따른 기준용적률 산정과 공공기여량 추정,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사업 잔액 및 이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빈집정비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기타 반환금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총예산 2억 8,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업체의 견적 비교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와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만큼 계획 이후에 혹시 과업수행 과정에서 부실조사나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이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용역 중간에 저희가 용역업체를 불러서 사전 현장조사라든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 상황과 마지막 용역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수립 이후에 실제로도 철거나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의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날짜 한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용역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사실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국토 품셈을 따지다보면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본 용역은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는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좀 큰 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지금 저희가 조율을 2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계획도시 경기도 내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2,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낮췄습니다.
○신선호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7억 원이 들어갈 예산을 2,200만 원에 하신다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 7억 원은 본 용역이고 본 용역 전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선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남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5년도에 하남시 빈집 실태조사는 완료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남시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총 빈집 판정은 94호 조사결과에 55호를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등급이 36호, 2등급이 14호, 3등급이 5호, 그다음에 여기 판정에 미해당되는 것은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39호가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좀 더 추가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용역인 걸까요, 타당성 조사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법정용역보다도 일단 도시가 노후화가 되면 생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감일이나 위례, 미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신장1택지, 신장2택지 지구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고 다시 신도시가 구도시가 되는 것이고 구도시가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지만 사람도 젊은 사람이 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살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의 어떤 구조 역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한 5개 정도는 국토부의 고시까지 나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스타트하는 차원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 저희는 순수하게 우리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아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내용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기는 하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3개소를 진행하신다고 사업 규모에는 적혀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신장1, 2지구, 풍산지구.
○김어진 위원 이 범위가 그렇게 작은 범위는 아닌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2,200만 원에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용역인지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경쟁입찰로 붙였을 때는 소규모 용역사들이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일도 안 해본 업체들이. 그러면 이 용역을 꾸려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5번째 드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이죠.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노후주택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도 힘들다, 당신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보니 흔쾌히 거기서도 도와주겠다. 타당성 검토를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낮춰서 수의계약 범위로 가는 것입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괜찮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점에서는 예산 절감해 주셨던 부분에는 감사드리나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집행되는 과정 중에서 보통 기본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이기 때문에 우려 해소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서 이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업체의 간단한 개요나 내용이 있으신지,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계약하고 착수보고 할 때,
○김어진 위원 과업지시서는 지금 아직?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과업지시사항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만 놨지 아직 발주는,
○김어진 위원 발주는 안 하신 상황이실까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발주하는 것이니까.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과 신선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저는 대략적으로 짜 놓은 것일지 몰라도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과업지시서 과업범위에 보면 여기에서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이나 재원 조달계획이나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핵심 내용들의 가중치가 전혀 0으로 되어 있고 빠져 있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지구 내 거주민 주거안정대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과업명에 없어요. 그러면 조달계획도 없고 주민이주대책도 없는 타당성 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기보다 차라리 기초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본 용역에 띄워 입찰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게 오히려 더 예산낭비를 좀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본 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본 용역 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동향 파악을 반드시 수렴을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 더 용적률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용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 부분이 과장님, 필요로 하실 텐데요. 대개는 2,200만 원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부과세 10%, 200만 원을 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보다 기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부대비용 같은 것 있잖아요, 직접인건비보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산정한 경우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료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비는, 인건비 110%, 기술료 20%는 최대한 한도율을 적용해서 부대비용 잔뜩 부풀려 놨다는 생각이 들게끔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용역비 자체를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야 해요.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예산을 좀 절약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용역사 큰 회사와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잘 안 되는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업체를 저희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보면 정말 순수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다양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는 기정 443억 4,458만 5,000원에서 제4회 추경 시 440억 5,091만 5,000원으로 2억 9,3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 운영 및 홍보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3그룹 장려를 수상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급한 시상금 300만 원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연찬비 100만 원, 관련 직원 포상금 200만 원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대광위)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 금액으로 3억 7,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026년 상반기 재정지원 시 2025년 명시이월액을 선 집행하였으며 협약운행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의 차이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미집행 금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를 기정 397억 3,435만 5,000원에서 제4회 추경 시 397억 1,115만 6,000원으로 2,3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현업사업소 관리비를 실집행액 감소에 따라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선 운영관리비를 실집행액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호선 전력료를 시 직접납부로 추진하였으나 강동구와 관련된 H2 변전소의 협의 지연으로 201-02, 5호선 전력료를 기정 36억 원에서 21억 9,8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308-13, 지하철5호선 위탁사업비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지금부터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3,29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 2,1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출산모자보건 지원 확대, 국도비 변경, 그리고 최종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관내 출생아 수 증가에 맞춰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출산장려금 4억 4,350만 원, 하남시 산후조리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형에 2억 6,607만 8,000원, 추가형에 5,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부부의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6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5,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4,5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0쪽입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지원비는 연말 집행예상잔액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8만 9,000원,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1,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85만 원, 감별검사비 지원 90만 원, 치매안심마을 컬러유도선 유지보수 도색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3억 3,3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445억 376만 6,000원에서 총 1억 3,655만 5,000원을 증액한 446억 4,0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1억 129만 6,000원, 환경공무직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35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원자재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한 1억 12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2026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상에 따라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여비 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 및 국외 여비를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사업입니다. 2026년 물가 변동으로 인한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2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입니다.
2026년 물가 변동으로 인한 노임단가 상승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노임단가가 어떻게 상승했기에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고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임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결과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와 제조 노임단가가 인상분이 되었는데요. 총 평균 한 7% 정도 인상됐고요. 많이 인상된 부분은 기계장치정비원에서 한 11% 정도 인상됐고 압축기술조작원에서 한 16% 정도 인상된 부분에서 평균 한 7% 정도 인상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이시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예.
○신선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친환경사업소 하수도과장 송태의입니다.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사업예산 340억 3,939만 4,000원, 자본예산 83억 9,829만 9,000원, 지출 사업예산 371억 2,969만 3,000원, 자본예산 53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총계는 424억 3,76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억 4,83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요금 수입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익 9억 5,20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4억 7,890만 2,000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63페이지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징수 수수료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통합발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2%를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66페이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량 감소에 따른 용역비 4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하수중계펌프, 드럼스크린, 분리막 송풍기, 탈수기 등 수리수선비 증가와 2처리장 운영 및 응집제 등 약품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4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하수를 위탁 처리하고 매년 분기별로 위탁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비가 작년도 대비 26% 인상되어 전년도 재정산 추가부담금 24억 8,000만 원과 당년도 하수 위탁처리비 부족분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부담금 3억 7,57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5,5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 7,2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3,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80%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점관리구역 분류 착오로 전액 삭감된 사안입니다.
7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75페이지 예정재무상태표, 79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가 증액이 된 거죠. 15억 2,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이 이번에 증액된 세부 사유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1처리장이 2015년 준공으로 노후화되면서 수리수선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호이스트 수리비 및 교체, 드럼스크린, 분류막 송풍기 교체, 탈수기 등 수리수선비가 증가하여 대행사업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수리수선비가 이렇게 증액될 것이 예상이 안 되셨던 상황이었을까요?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인상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파악은 어느 시점에 진행이 되셨을까요?
○하수도과장 송태의 대행업체에서 7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증액 편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대행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행업체가 자산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자산을 확인하고 추가 반영을 하는?
○하수도과장 송태의 누락 자산은 아니고 수리수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김어진 위원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하수도과장 송태의 수리를 못 하게 되면 좀 운영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본예산 때 파악이 안 됐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수리수선비가 증가된 게 약 65%, 상당한 증감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오지연 위원 지출 내용을 보면 긴급공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긴급공사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정비를 했다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송태의 정비를 철저히 했으면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일이 없었겠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수리수선이 요구가 됐고요. 말씀하신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방류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 같은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사전 예방정비가 중요한 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전에 관리가 철저하게 됐다면 이렇게 큰 증가까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관리대행 용역을 보면 여러 가지의 인건비, 전력비, 수선유지비, 시설개선비가 다 들어가겠지만 이 또한 일회성 비용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송태의 수리수선을 제대로 하면 당분간은 내구연한 때까지 기계라든지 전기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수리수선 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특히 장비별 수선내역과 긴급공사의 필요성과 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집행절차나 예방정비 및 장비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방정비를 좀 더 강화하고 사업기간이 긴 만큼 중장기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반복적인 추경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향후에는 수리수선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지금 41억 6,000만 원으로 61%가 증가했는데요. 혹시 이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송태의 저희 하남시 하수 중에 일부를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처리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 하남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상시 대비해서 워낙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납부를 거부하고 그 인상된 비용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수리수선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290억 원 정도 됐었고요. 또 탄천하수처리장의 자산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자산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감가상각분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더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문서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납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 자료 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자료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월별 운영현황 및 수리수선내역 검토 후에 기성 집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금액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일 텐데 이게 이미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액으로 편성하고 수리가 끝나고 나서 수리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송태의 당초에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수리수선비를 일정 한 15억 원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나 설비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한테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승인해 주면 수리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실비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들은 수리수선이 안 되어 있었고요. 향후에 수리할 계획들을 저희가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수리할 계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 따로 이거 기금 설명 빠졌었는데 설명 안 해도,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설명 취지만?
○위원장 정혜영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하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정혜영 기존 이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4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4억 원 관련해서 4억 원으로 책정된 사유나 그런 것들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따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공공기여, 취소된 면 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30%를 하게 됩니다, 가치상승분의.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한 겁니다, 4억 원 정도. 기금에 예측해서 지금 담아놓은 것이고요. 세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김어진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하남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4억 원이 기금에 들어가게 되면 활용하지 못하고 묶어두게 되는 돈이 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행위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주차장이나 공원 면 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주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30%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행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 납부된 기여금을 기금에 넣는 게 이번 추경인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의 재원이 다 납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결정하게 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이 저희 시의 재원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납부금을 통해서 된 것이고 내년도도 그러면 토지가치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이제 그 수요에 맞게 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의 사용처는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용처는 그 취락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김어진 위원 계획이 혹시 따로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 기여금은 기금 안에서 잘 보관이 되는 상황?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예탁해 놔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기금에 관련된 김어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재원의 가용을 위해서라도 시기 잘 조율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망월천 친환경수질개선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각 28억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신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정혜영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신선호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6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도로관리과장 | 전용신 |
| 환경정책과장 | 강종보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도시전략과장 | 정황근 |
| 광역교통과장 | 박창원 |
| 미사보건센터장 | 김선영 |
| 자원순환과장 | 정태현 |
| 하수도과장 | 송태의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고영일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임종복 |
| 행정주무관 | 김효기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