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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6.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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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2월 5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4.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5.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

6.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4.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5.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

6. 휴회결의의 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조영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의회는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경차지원제도 건의안, 정간법 개정건의안, 여권법 개정건의안을 발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여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토록 한 의회입니다.

이제 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월드컵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86아시안 게임이나 '88올림픽때와 같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국가적 행사를 지원토록 지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월드컵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국민적인 붐을 조성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상징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은 대기업이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의 사정한파로 인하여 기업의 월드컵 유치 지원이 안되고 있으므로, 월드컵 유치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각 자치단체가 국가의 문제를 도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로 이제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여야만이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월드컵 정신에 부합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의회는 이제 월드컵 유치 문제는 국가나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의 조례제정이 국가적인 월드컵 유치 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조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안)은 뒤에 실음)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진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진각 안녕하십니까?

유진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하남시 조례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상위법의 체계안에서 우리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수정하고자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유진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각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10시35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유진각의원과 박병원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5.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는 뒤에 실음)


6. 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은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 출석의원 (11인)
의장이정배
부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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