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2월 6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
2.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관계로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므로써 개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농지개량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 법리해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최초 설립시 수로 등 용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지개량조합과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지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 출석의원 (11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