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2월 12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
2. 하남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3. 농어촌정비법등개정건의(안)
4.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관계로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본 의회는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전국 최초로 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제정, 경차지원제도 건의안으로 경차문화의 창조, 정간법개정건의안으로 지역언론의 창달, 여권법등 개정건의안으로 지방의원의 사기진작 등의 방안이 정부에서 수용되므로써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토록 하는데 초석을 다져온 의회입니다.
작년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지방자치단체에 뿌리 내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뜻이 담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사실 오랜 중앙집권 제도의 실시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의 능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고문변호사의 고용으로 법률적인 지식과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쉬우나 일개 시민은 법률적 지식 부족과 재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수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지원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 의회는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김시화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이광지의원입니다.
청구대상이 하남시의 재정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하남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로 점유되었거나 기타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건의 부당 점유건 수가 많이 있고, 또 현재 12~14건이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시민이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심판청구를 했을 때에 반려할 수는 없잖아요?
○ 부의장 김시화 본 조례는 일반 시민의 법률적인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광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이 조례는 예를들어, 축사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법 조항을 보면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데, 하남시에서는 4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로를 점유했다든가, 도시개발을 할 때 소송이 제기되는것은 개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당하게 반려되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반려된 사건에 대해 행정민원을 도와주고, 행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이며, 이광지의원의 질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진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진각 안녕하십니까?
유진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의회 사무과의 업무를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히하여 의회사무과의 업무적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무과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3조제2항 라호 "조사연구"다음에 "의안의 창안지원"을 삽입하고, 둘째, 제3조제2항 "카호"를 "타호"로 하고, "카호"에 "하남시 행정심판청구 사무에 관한 지원"을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규칙(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유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정비법등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 농업의 목적이 아닌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상황은 농어촌정비법 해석의 오류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도로의 사용 등 공공 목적의 사용 조차도 송사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 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의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농업용수시설의 관리 및 유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하위개념인 농지개량조합의 정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려하는 것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농지개량조합 정관에도 명문화 되도록 관계기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정비법등개정건의(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 출석의원 (11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