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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05.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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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5월 29일 (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6년도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 경륜장유치건의(안)

3.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

4.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의 건

5.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1.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7.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9.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96년도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 경륜장유치건의(안)

3.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

4.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의 건

5.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1.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7.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9.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최종도 의원, 이철규 공인회계사, 신장2동 한기태씨, 하남농협 안종열씨, 서부농협 김영섭씨를 ’96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95년도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전달)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륜장유치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륜장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진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진각 안녕하십니까?

유진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인 의원의 연명으로 발의한 경륜장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국가시책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역성장과 자치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발전은 우리의 책임과 노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겠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처럼 특수한 여건에는 국가 책임도 없지 않다고 우리 발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아래 경륜장 유치를 건의하여 국가의 도움아래 지역사회 미래에 작은 소망을 걸고 전체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모두는 경륜장 유치를 위해 끝까지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여 우리시 발전을 주체적 노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유진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륜장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륜장유치건의(안)은 뒤에 실음)


3.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장동240번지 일대에 설치하려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법 규정을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그 시설이 가동 될 경우 직·간접 또는 정도의 다소에 따라 시민 생활과

관련 될 수 있으므로 법규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의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이 반드시 존재하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이미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의 실패로 인한 시민불신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 발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조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의 건

○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14일 하남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로서는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구제나 비능률적인 민원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하남시 뿐만 아니라 지방 일선기관의 민원구제에 대한 제도가 취약한 실정에 먼저 본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하는 모범적 자치운영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 및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안)의 근거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조, 동법 제5조, 6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조, 동법 제9조, 4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결청이나 법원이 판단한다는 취지이고,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불허가 처분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원할 시에 사건내용을 심의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인 집행 기관을 기속하지도 않고 의회의 행위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재의요구는 본 조례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7조의 규정도 본 조례(안)과는 본질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재의요구는 이유없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96년 2월 21일 기독교 방송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화 인터뷰할 때와 시민과의 대화속에서도 본 조례(안)의 위법성보다는 시민과 더불어 친숙해 지려는 의회의 노력을 여론은 칭찬하고 환영한다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학계의 종합적인 의견도 상담 또는 서신을 통해 조사해 보았는 바 한결 같이 우리 의회의 발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도 4월 20일자 국정신문에 의하면 중앙부처인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것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시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부합되며 관계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매하신 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김시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출석 인원 11인으로서 의결정족수에 충분하므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당초 의결했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1인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10인으로서 하남시의회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뒤에 실음)


금일 상정된 대부분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 5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총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편의의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입으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리의 부실사례를 방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자문, 조사 및 처리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등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의 기능 수행과,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시장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와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덕풍2동 346, 346-1번지에 덕풍 서해 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덕풍2동 19통3반 관할 구역 중 346번지와 19통6반 346-1번지를 삭제, 덕풍2동 관할 구역중 364, 364-4번지의 2개통, 10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명칭과 관할 구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 강화와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 재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안전 지도 및 가스안전 기구 정원 승인과 시의회 의장 비서요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본청 정원 359명 중 363명으로 증 조정하고, 의회정원 11명을 12명으로 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직명 변경을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출장여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므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을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하는 안과 이 조례가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 국외 여비규정을 준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요.

○ 의원 최종도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고충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없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바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중 10인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 의원 김진현 김진현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현안과 관련되어 민방위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하남시 총정원을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남시의 직제 중 재난관리계와 방재계 등은 각종 재난과 관련된 직제로서 이번에 신설되는 직제와 유사하여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인력 축소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김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현 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 중 10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9.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청소년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운영 되어 오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건전한 청소년육성의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위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와 3조의 열거된 내용으로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의 신망과 존경이 두터운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및 수련활동 여건조성, 유익환경조성 등의 지도 위원회 활동 임무와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4조와 7조에 열거된 내용입니다.

세번째,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시·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5조와 제8조에 열거된 내용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설명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 두번째로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93년 1월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내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13조에 의해서 설치된 하남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장,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에 기술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 조정, 평가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따른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것은 제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안에 필요한 청소년 관계인을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9조와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 조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세무과 부과2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2계장 엄태기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30일자로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법령과 하남시 시세조례가 서로 부합되도록 개정을 해서 원할한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금지되었는데 이번 조례에서 납세 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하의 시세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1,8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지방세 관련 자료를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류별 과세 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1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확대 실시 및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복지원을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고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과 농외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며, 짚프형 자동차에 대하여 종래에는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별로 세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확대하여 감면실시하고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현재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해 주고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며,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해 주고, 짚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별로 2천cc 이하인 경우에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3천cc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토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부과 2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회계과장 박영순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사전설명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 이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를 일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지침의 변경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이정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5.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 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계장 김경수 오늘 저희 시민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보고자 차출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김경수 입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 업무는 시장의 관장 업무로서 하남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를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하남시 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이들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여성정책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여성문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종합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5인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0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늦어 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꼭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이광지 의원입니다.

보류동의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남시 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고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운동 및 여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고자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이광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 중 10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곽흥수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96년 1월2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물가심의대상 요금 중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승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과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협의회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과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19.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 청사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노후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코자 하며, 호국 영령의 추모와 시민의, 후손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현충탑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의장 이정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교범 하산곡동 보건진료소 매각지가 천현3통인데,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 회계과장 박영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현동하고, 가정복지과와 저희가 직접 협의한 바, 위의 새능에 노인정이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뒤에도 노인정이 있고, 여기는 중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노인정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

천현동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특별히 ······

○ 의원 이교범 왜냐하면, 천현동사무소 뒤는 매각하고자 하는 곳과 딴 동네예요. 동네가 틀려요.

그 동네가 지금 매각하는 동네하고, 새능과 같은 동네입니다.

여기 노인정이 그곳 노인정으로 잘 가지 못합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되는 지역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래서 이 미군부대 앞에서 새능까지 올라 가려면, 국도를 타고 노인들이 인도도 없는 곳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각해 보아야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18평 정도는 큰 평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노인정이나 청년회 든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복지과장님도 그런 예기를 하셨다고 하고, 천현동장님도 양쪽에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 회계과장 박영순 천현동에 우리 관제계장이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개가 ······

○ 의원 이교범 18평만 동네에 해준다면, 매각처분해야 몇 만원 받습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돈 1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기계유씨 종중 땅이고, 18평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 용도변경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사업주무부서의 가정복지과장님이 저기 계신데, 거기에다 투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

○ 의원 이교범 투자는 동네에서 할 수 있어요.

시청에다 투자해 달라.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불)만 뜯어 내고 다시 바르고 페인트 칠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 의장 이정배 의원님과, 과장님은 회기 진행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 회계과장 박영순 저희 재산 관리 부서 측면에서는 일단 노인정을 하건, 청소년 회관을 하건간에 매각조치는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은 의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서 보건소 ······

○ 의원 이교범 매각 조치가 되면, 회계과에서 팔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파는데, 그 부분을 챙기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노인정, 그리고 청소년에서 정식으로 필요없다고 하면 그때 매각 순서를 밟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매각인데, 노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을 (청불)는 못하죠.

○ 의장 이정배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출석의원(11인)
의장이정배
부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출석공무원(9인)
보건소장 김은미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총무과장 이재영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회계과장 박영순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부과2계장 엄태기
민원계장 김경수
지역경제계장 곽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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