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 (금)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2.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
3. 하남시보건지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5.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12개지방세관련조례(안)
부의된 안건
5.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하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하남시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하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하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12. 하남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하남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하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15분 회의개의)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에 앞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보건지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각종 보조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을 예전에는 모두 반납을 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자금을 예치시켜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목적수행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 해도 특별회계로 예입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배분율이 정해져 있는데,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재원의 705/1,000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0/1,000 청소년육성사업에 10/1,000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115/1,000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심의해주신 대로 명년도에 8억8천2백26만7천원의 양여금을 받아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7억3천3백만원, 시도정비사업으로 1억2천8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천9만천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천백17만6천원으로 기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각종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관계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특별회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덕진의원 질문 하세요.
○ 의원 박덕진 꼭 이렇게 배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다른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면 그쪽에 사업비를 더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비율은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발휘하여 조정도 될 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안제3조제1항)이며,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안제23조)와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안제24조)입니다.
관련법령과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91년 7월 14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 '91년10월18일 승인되었으며, '91년11월15일부터 '92년1월까지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징수부과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신장1,2동, 덕풍1,2,3동, 천현동일원이 되겠습니다.'90년4월4일 건설부로부터 하수도정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잠깐 설명 드리면,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용으로서는 기본료가 10㎥이하 300원, 10㎥ -30㎥이하는 45원, 31㎥-50㎥이하는 60원, 51㎥-100㎥이하는 85원, 100㎥초과시는 11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1㎥당 41원, 공공용은 1㎥당 37원, 공중용은 1㎥당 30원, 일시사용은 1㎥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상수도 요금과 비교하였을 때 저희 하수도사용료는 약 23.3% 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업종을 설명 드리면,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으로 분류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표2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입법예고가 91년11월12일날 예고가 돼서 12월1일까지 공고를 하셨는데, 하남시장님의 의견제출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1년12월1일까지 하남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분도 연락 온 사람 없죠?
○ 건설과장 신귀근 네, 한분도 없었습니다.
○ 의원 이정배 공고를 말이죠, 시청 게시판에 조그맣게 공고를 내니까 누가 그걸 봅니까?
하광뉴스나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고를 내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시청 게시판에 공고를 내서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 의원 박덕진 의장님!
이 조례안의 시행일이 '92년3월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 더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공고를 더 정확히 내고, 반상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확실히 한 다음, 다음 회기 때 의결·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네, 방금 박덕진의원으로부터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남시 보건지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입니다.
하남시 감북보건지소 설치 조례 및 동 운영협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북 보건지소는 '89년1월1일자로 시가 되면서 서부보건소를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항은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보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으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소에는 지소장을 두며 의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고 지소장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치는 감북동 328번지로서 관할지역은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 일원에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데, 당초에는 도로부터 시달이 내려와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고,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보건지소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 안에 둬서 보건지소의 지원 및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협의회에 운영기금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는 면에서는 면장, 동에서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법 조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먼저 하남시 보건지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남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하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하남시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하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하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12. 하남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하남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하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 하남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하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이상 2개 조례안에 대해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영수 세무과장 함영수입니다.
의회에 안건을 요구 드린 내용은 제정조례가 2건, 개정조례가 10건, 폐지조례가 1건해서 총 13건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목적으로서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지방세법 제8조 규정에 준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목적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이 취득·보유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면제대상으로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장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향교는 유교재산인데 불교나 천주교, 이런 종교단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향교만 과세면제를 해주면요?
○ 세무과장 함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장환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이상 10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영수 먼저, 하남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과세 면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장 전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 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으로는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로서 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과세 연장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인데 목적으로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세법 7조, 8조 양개조항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입니다.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 자동차가 해당되고 농지세는 마을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서 전·답·과수원까지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로서 주거용 건물이 연 면적 85㎡, 27평 이하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993㎡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 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입니다.
이 목적은 사회교육 시설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법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입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기간 연장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남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서 그 목적은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건축물의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및 축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로 선정이 된 것이며, 그 적용시한은 역시 '94년21월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장애등급 1급 내 지3급에 해당하는 자)중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도 역시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인데, 목적은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 하남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위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문화재 보호법 및 하남시, 도지방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4.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 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 지구내의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역시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로서, 그 주요 목적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 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우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의하십시요.
○ 의원 이교범 하남시에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영수 토개공에서 8천여세대를 짓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약 1,500세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800세대 밖에 신청을 안 해서 현재 신청은 종료됐는데 미달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런데, 하남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약10가구정도가 이사도 안가고 있어요.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입주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청은 언제 받았으며 미달 됐다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사람들 입주권주면 금방이라도 이사 갑니다.
○ 세무과장 함영수 입주권은 토개공에서 저희 하남시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촉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영수 하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규정이 '92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대로 12월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8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 출석의원(6인) |
부의장박원걸 |
간사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박덕진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3인) |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 |
보건소장 강호영 | |
건설과장 신귀근 | |
세무과장 함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