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10월 9일 (수) 오후 15시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9.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기에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2.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지방의회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대외업무협력 등 의정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장 비서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개회수가 되겠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공개의 대상은 안 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나 지역 일간신문 게재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 공개의 제한입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국가재정이나 도,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인수인계로 인한 공개가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재정된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내용 중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16조 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12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겠습니다. 안 2조 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위원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외 11~15인 이내에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기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었으나 개정된 조례(안)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기존에는 토지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개정되는 조례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어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의안번호 6번,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출납 공무원 명칭을 직제규칙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출납원인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번째 항으로 되어 있는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도 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명칭을 직제규칙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도 의료보장계장이었던 것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학근 건설과장 이학근입니다.
먼저,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제정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원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시장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도 외 사용을 금함.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는 자연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남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방단의 임무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6호 재해사전대비 점검, 재해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유도 등 방재업무 수행을 하고,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수방단의 편성은 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 주요임무를 수행, 수방단의 소집은 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고 사유해소시 지체없이 소집해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법령으로서는 자연대책법 제12조 제2항, 제22조 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제3항, 제3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항,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한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서기 명칭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 서기가 현행 도시계장으로 된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덕풍동 일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덕풍1동 청사 및 서해아파트 상가내 4층의 건물을 기부체납 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차고지가 없는 노선버스의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노선 버스의 공동배차로 효율적인 운행질서 확립 및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운수업체의 영세성과 경영악화로 자체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업체에 대한 경영을 지원하며, 인구의 노령화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로 노인들의 복지요구가 증대되어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문제를 예방·치료하여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 담당부서 실·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의 성격상 각 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덕풍1동 청사 기부체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서해아파트 상가 내 4층 기부체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조영휘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정배 조영휘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조영휘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매입으로 인한 취득인 창우동 산 1-16지상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의 수려한 경관인 검단산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향후 검단산 훼손 및 자연환경오염에 심각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영차고지 부지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정배 조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휘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본 건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분 중 찬성 9분이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부지취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조영휘위원장님, 최종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 출석의원(10)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9인) | |
개발국장 이상균 | |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 |
세무과장 신세현 | |
회계과장 박영순 | |
사회과장 김종일 |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 |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 |
건설과장 윤영화 | |
도시과장 정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