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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57회 제5차 본회의(1997.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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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

3.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장제의)

2.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 (최종도의원 외 3인 발의)

3.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9.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 (이광지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우선 어제 박원걸 의원님과 이광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축구협회 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원상복구 예치금과 대체 농지조성 미납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원상복구 예치는 예치보증금이 2억5천542만원으로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증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대체농지조성비는 6천478만원이 납입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은 3억5천197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자로 납입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축사허가후 허가취소된 내역과 미착공 내역 및 미착공후 허가자에 대한 청문내역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미착공 내역 및 청문내역중 미착공 내역은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보는 총 61건을 청문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7월 5일에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과 1년이상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0월 22일 미착공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요구를 총 135건에 대해서 제출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동에 미착공 건축물 및 착공신고서 제출 촉구지시를 해서 135건중에 74건에 대해서는 착공계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61건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97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미착공 건축주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말부터 4월중에 미착공 61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착공이 실제로 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취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초일동 5-1, 2번지에 건축주 남대현씨가 착공신고를 했는데, 착공신고를 안받고 허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계장님한테 자료를 보니까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97년 2월 4일날했고, 허가취소는 ’97년 2월 11일날 했습니다.

왜 취소를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이 질의사항은 작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총 135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다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허가취소된 사항에는 내용을 첨부 못했습니다.

남대현씨 축사건축허가 취소현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 제출없이, 착공신고 없이 불법산림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임의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이동 사무소 담당직원이 공사중지 지시까지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해서 초이동으로 위법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지난 2월 4일날 실시했습니다.

청문내용은 위법사실에 대해서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응답을 하고, 허가조건 등을 알고 있다고 해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만 변명을 했습니다.

청문응답자는 남대현씨의 자로서 건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응답 사유는 건축주 본인은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 2월 11일자로 허가취소를 한바 있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니까 진입로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간 것이죠?

○ 도시과장 정석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진입로를 당초에 난 진입로로 진입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임야를 훼손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허가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 허가를 받아서 당초에 허가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임야를 무단 훼손한 것입니다.

○ 의원 김진현 임야를 훼손한 것은 임야훼손한대로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허가는 이미 나간 것이고, 처음에 허가났을 때 진입로가 되어 있잖아요.

현황측량도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을 개설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임야를 훼손한 것은 훼손한 것에 대한 벌을 주어야지 허가를 취소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니까 당초 허가할 당시에는 허위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임야로 해서 도로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임야로 한다면 당연히 허가가 안날 것인데, 그것을 허위로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지를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따로....

○ 의원 김진현 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무실에서 나가고,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나가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한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건축설계사가 건축허가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안합니다.

○ 의원 김진현 축사는 건축사 담당이 아닙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이 사항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는 제가 서류를 보아서 확인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 의원 김진현 허가취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임야를 훼손했다면 임야훼손에 대한 벌을 주어야지, 왜 허가를 취소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신청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현 허위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허위보고로 허가를 해줍니까?

허가취소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허가취소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것은 세부적인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 의원 김진현 다시말씀을 드리지만 허가가 일단 나간 것입니다.

나갔으면 현황도에 있는 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임야를 훼손한 것은 임야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허가취소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여기에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이제까지 받은 것은 무조건 설계사무소에서 착공신청을 넣으면 바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터파기를 해놓고, 블로크라도 갖다 놓고 사진을 붙여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을 받아야지, 덮어놓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착공계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백지에 신청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착공계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많은 허가난 부분을 허가취소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런 착공계를 안받고, 터파기를 하고, 장비 갖다 놓은 뒤에 사진을 찍고, 착공계신청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몇자 써가지고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자기는 실제로 안했고, 서류로 착공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도 아무말을 못합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이 사항은 주민이 잘못한 것이지, 행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의원 김진현 행정에서 착공신청을 받을 때 터파기를 하고, 사진을 찍은 착공계를 붙여야 착공접수를 받아 주는데, 지금까지 백지로 착공신청을 하면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 의장 조장환 이 문제는 허가 취소사유가 적법한지, 또한 과도하게 행정조치를 한 것인지,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후 총무국 답변후에 별도로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알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지금 올림픽도로에 있는 주택허가가 날 때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진행차에 진입을 방해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죠?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외딴집이 되고, 과다하게 형질변경을 수반하고, 소음 등을 생각할 때.....

그 소음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 의원 이정배 주민이 소음을 알고, 신청했는데, 안해줍니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변도로에 주유소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그것은 진행차량에 장애를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요소에 들어 가는 것은 기름을 넣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를 안받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법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국민인데 어떤 것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안내주고, 주요소로 허가 나는 것은 진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모순 된 것은 시에서 도에 건의할 생각은 안하고 허가를 안내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건축허가는 건축목적에 맞는 입지적 여건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당연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입지해야 맞는 것이고, 주택은 물론 도로도 접해야 되지만 간선도로변에 외딴집 형태의 주택이 건축되다 보면 접속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간선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상충작용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 의원 이정배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가 하루에 몇대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니까 주유소와 주택은 입지적 여건이 서로 틀립니다.

○ 의원 이정배 그 전에 강변도로에 허가 난 집은 뭡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잘못된 사항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이정배 기 잘못되었으면 다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불법으로 허가난 것은 묵인했다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끝이고, 새로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물론 허가취소라는 것도 공익과 사익을 따져서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정배 앞으로는 어떠한 것이라도 허가를 안내 준다는 것입니까?

기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징계먹고, 사표를 쓰면 그만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창우동에 객토차원에서 하는 것은 신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검찰에 고발도 안하고 집행을 안합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의원 이정배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 한 것이 앞으로 잘못된 것은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안합니까? 어제 질의한 것을 보아도 박병원 의원님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다가 보았다고 합니다. 차가 수십대가 와있답니다.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쪽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쪽에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남시 공무원의 법입니까?

과장님이 말을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 올림픽 도로에 허가가 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무조건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허가를 안내주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유소는 도로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주택이야 도로가 있건, 소음이 나도 집을 짓는다는 것인데, 소음이 난다고 허가를 안해줍니까?

외딴집이란 개념도 집이 몇 개 허가가 났는데도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딴집은 3백m, 5백m 바깥에 있는 것이 외딴집 아닙니까?

기 허가가 났어요. 그집은 외딴집인데도.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의장 조장환 과장님은 법규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질문요지를 낸 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과장님 제가 얘기한대로 허가난 번지 옆에 있는 집이 외딴집이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석준 외딴집이라는 개념은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번지에 허가 난 것도 외딴집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집이 있다면 외딴집은 아니겠죠.

○ 의원 이정배 외딴집과 집이 있는 거리를 얼마나 두면 됩니까? 인근부락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외딴집입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지금 3백m 이내는 외딴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의원 이정배 3백m도 안되는데 외딴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보았을 때 3백m도 안되고, 10m도 안되는 집을 외딴집이라고 허가취소를 하고, 주택이라도 소음이 나도 내가 소음을 듣는 것이지, 과장님이 소음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허가취소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건축허가라는 것은 한가지 사항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입지적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려사유가 외딴집이 여러 가지 사유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려사유가 외딴집 하나로 반려를 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외딴집 개념, 진입로, 소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는데, 과장님이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 살던 분들은 지주한테 머슴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달라면 다 주었습니다.

법은 유진우박사가 만든 법이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터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남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주민이 한다면 조그만 것도 법을 적용해서 죽일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남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하남시를 벗어난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았을 때 하남시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그린벨트가 많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린벨트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두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하남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남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적법한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허가취소된 것 중에서 법적으로 소음을 본인이 감안하고 집을 짓겠다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라는 것은 주변의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개개사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의원 이정배 아니, 소음을 측정해서 많이 나와도 나는 살겠다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허가 안내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법이 없는데 왜 적용을 하냐구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이.

법도 제대로 없는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도 없는데 허가를 취소시킵니까? 과장님이 판검사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법조항에 있더라도 하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잘하시겠다면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98.4%의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 하나를 더지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 인구늘리고,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일을 하셔야지, 한 구석만 보아서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은 공익과 개인의 재산,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문제만 다루어서 허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허가라는 제도가 사회질서, 공익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정배 지금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전반적으로 허가나 민원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석준 잘못 되었다면 고쳐나가야죠.

○ 의원 이정배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업무는 가능한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하남시 전체를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조장환 이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상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을 표방하지 마시고, 주민의 숙원적인 바람을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인의 편견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현장조사 후 다음회기라든지, 회기내에라도 간담회를 이용해서 이것을 표방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96년 7월 1일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7월이후 강변도로에 허가가 난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석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병원 금방 이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것인데, 어제도 제가 질문을 잠깐 했는데, 창우동 매립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는지,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석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벽에 기습적으로 차가 반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이후에 고발한 사항 이외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원 왜냐하면 고발을 다 해놓고 나서 고발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하기전에 미리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고발하면 고발자만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만 더 늘어나니까 어제같은 날 가서 바로 조치를 했으면 될 텐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어제 제가 나갔을 때는 흙차 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원 박병원 아침에 제가 산에 갔다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지금은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박병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나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석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충자료를 요구한 시도 173호선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어제 박원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편입토지의 도로사용부지에 대한 동별현황과 보상대책은 현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미보상한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조정된 기존도로로서 각 동별 미보상도로 편입현황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한 현장 확인과 전수조사를 거쳐야 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조사가 지난하고, 또한 도로편입 토지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시재정 형편상 신규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도 173호선 토지소유자 36명 중 29명 사용승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173호선 도로는 ’70년 2월 서부입구에서 감일리간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도로폭 8m의 도로개설당시 골프장 소유주인 경안관광(주)에서 개설당시 보상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입용지 소유자 일동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거 발주한 결과 소유자 36명중 29명이 지역발전과 유대를 위하여 경안관광(주)에 무상 사용승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승락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법률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홍선만 변호사에게 ’97년 3월 4일 자문한 결과 무보상을 조건으로 도로편입을 승낙한 것으로 보상의무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이동 산36번지 분할 누락건과 관련하여 누락 사유 및 도로편입토지 면적과 잔여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73호선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93년 11월 26일 대한 지적공사 하남출장소로 토지분할측량을 신청하여 ’93년 12월 24일 지적측량 성과를 납품받았고, ’94년 1월 3일 지적과로 토지분할 및 1월 6일 지목변경 대의신청을 하여 ’94년 1월 19일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나 감이동 산36번지는 전필지 편입으로 분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96년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외된 감이동 산36번지는 ’97년 1월 22일 추가지목변경 대의신청을 하였으나 지적과에서 산36번지 천289㎡중 697㎡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582㎡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전필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3년 11월 26일 최초 분할조서에 포함된 토지가 분할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산36번지는 당시 전필지가 도로부지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97년 3월 19일 다시 지적과로 변경 대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민원인 신청에 의한 현황 측량결과 감이동 산36번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은 인접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에 의하여 분할당시 도로부지로 이용되던 법면의 형태가 변경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이동 산36번지 종합토지세건은 ’96년도에 환불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미수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아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미보상내역의 대책에 이유로 각 동별 미보상도로 편입현황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조사과정에서 복잡하니까 업무가 많아서 조사가 곤란하다는 미제출한 이유를 달았는데, 시청에서 여태까지 개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도로편입된 사항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상 신규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의견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못준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지침에는 못준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전임과장은 준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침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개인의견으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남시와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재정형편상 못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사정이지, 개인의 토지를 쓰고, 개인의견으로 못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못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 의원 박원걸 여기에는 신규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못준다는 얘기지 뭡니까?

그러면 가능과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새로 내는 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전의 것은 못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임과장은 준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은 못준다고 하고, 전에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전임과장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임시회시 질의가 또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재차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173호선 토지소유자 36명중 29명 사용승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필지를 보면 60필지에 52명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36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 내용에 보상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입용지 소유자 일동이라고 했는데, 어디 일동이 했습니까, 일부가 했지.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거 발취한 결과 소유자 36명인데 또 3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52명중에 29명만 승낙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유대를 위해서 관광회사와 사용승락을 한 내용은 있는데, 숫자가 전혀 안맞습니다.

29명이 승낙했으니까 23명이 동의를 안했죠?

그 답변은 다시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에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3월 4일날 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근거서류를 가지고 찾아가서 문답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공문으로 한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 공문 근거를 가져오세요.

○ 건설과장 김억기 네.

○ 의원 박원걸 네 번째 질문, 36번지 분할누락건에 대해서 누락사유 및 도로 편입토지 면적과 잔여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94년 1월 6일날 지목변경신청을 한 결과 ’94년 1월 19일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나 감이동 36번지는 전필지 편입으로 분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뭘했습니까? 신청당시.

몇 년 후에 이질의를 안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민원인에 의해서 했는데, 이미 확정된 사항을 다시 현황측량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이미 전필지가 들어간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민원에 의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는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필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적과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전필지가 다 도로로 들어갔을 경우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그래서 신청을 다시 한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런데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억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 법면이 있었는데, 답변드린 대로 그 후에 건축물을 하면서 성토를 해서 전필지가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지목변경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전필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지 않죠.

이미 한번 측량해서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현황측량의 효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36번지에 대한 전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여기 60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의신청을 해서 현황측량을 하면 다 받아 주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현황측량을 해서 나온 것을 받아 들이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36번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은 인접지 건축을 위해 그 후에, 당초 ’93년도 이후에 형질변경에 의하여 분할당시 도로 부지로 이용되던 법면 형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 의원 박원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만약에 형질변경을 안했다면 도로죠?

○ 건설과장 김억기 네.

○ 의원 박원걸 그러면 맞지. 그런데 왜 또 측량을 해서 이유를 다냐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안했다면 도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현재는 현황측량결과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당초에는 계속 도로부지였던 것을 이유로 저희가 전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전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지금 안된다면서요?

○ 건설과장 김억기 그러한 사유로 판단되는 것은 그 후에 그것이 성토되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로로 불할 당시에는 전필지로 해서 누락되었는데, 이번에 전 필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3월 19일자로 지적과로 지목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나와서 안된다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그것은 당초에 안된다고 와서 이러한 사유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9일날 다시 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지적과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받았어요?

○ 건설과장 김억기 네,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의원 박원걸 지적과장님 안나오셨죠?

벌써 일주일이 다되었는데, 과 협조가 그렇게 안됩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도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현황측량결과 일부가 다시 전으로 되었다는 면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감이동 36번지 종합토지세건은 ’96년도 환불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유자가 받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목이 원상태 전으로 바뀌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지목은 안바뀌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런데 무슨 종합토지세를 환불해 줍니까?

변경통보를 했어요?

○ 건설과장 김억기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작년도에 환불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엇그제까지도 물어 봤는데, 무슨 환불통보를 작년에 합니까?

확실하게 과가 협조되고, 편입된 것이 확인되고, 원상복구 전으로 확인되었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결정도 안되었는데, 무슨 세금을 돌려 줍니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현황측량 결과가 효력이 있다면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도로입니다.

왜 세금을 돌려줍니까?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답변서를 거져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여기 승낙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6명은 찾아 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여기 사용승락자 29명으로 나오고 미승락이 7명으로 나왔는데, 36명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과장님은 ’97년도 3월 19일자로 지적과로 지목변경 대의재신청하였음라고 했는데, 지적과와 협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96년도 환불 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유자 미수령상태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관계되시는 박원걸 의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 건설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황측량이 효력이 없다면 건축허가도 안나갑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할 이유가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김억기 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05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제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질의하신 망월동 36-16번지상의 건축물대장을 G·B관리대장상의 면적으로 정정, 멸실시킨 사유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망월동 36-16번지이고, 용도는 단독주택, 면적은 159.96㎡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검토한 결과 말소일시나 사유 등 근거없이 말소 처리한 것으로서 말소시킨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 조사 및 관련 공부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말소시킨 건축물 대장상에 G·B대장 면적 정정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건축물 대장 등재에 따른 G·B관리 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을 구하고자 ’97년 1월 27일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1월 15일 지적과로 관련 서류 인계후 지적과에서 ’97년 1월 20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적과에서 G·B관리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 후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말소시킨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말소 사유나 일시 등이 근거없이 말소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의 담당공무원이 동두천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하나해서 참고삼아 문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최종도 대표적으로 한건만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건이 상당히 여러건 있습니다.

G·B대장에 면적을 정정하고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건축물대장에 ×표를 긋고 G·B대장 면적 정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후에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이 지워졌으니까 환원시켜 줘라, 환원은 누가 시켜야되느냐면 본인이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해야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민원인이 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G·B대장 면적 정정후 건축물대장을 멸실 시킨 사람이 민원인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지, 그런데 동두천가서 직원을 찾아가서 정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남시에서 당연히 관계 부서간 협조를 거쳐서 지금은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건축과에서 도시과와 서로 협의하여 확인되면 당연히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것을 여지껏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현재 지적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종도 그런 진행과정을 의원이 질의를 할 당시에 사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보고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윤영화 어제도 지적과장과 협의했는데, 도시과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출할 겁니다.

○ 의원 최종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를 막론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지만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과 사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항상 공수표였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의회도 의원 개인별 질의카드를 통해 지속적인 질의관리를 사무국을 통해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의원별 질의·답변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결과를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지적과장한테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과장에게 촉구를 하셔서 주민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림과장 김의평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62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62번 지방도로상 가로수 식재는 신장 택지개발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12월8일 준공된 것으로서 식재 구간은 산곡 1교에서 산곡 2교까지 480m, 수종은 은행나무, 규격은 3m, 흉고직경 8cm, 식재본수 11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교통사고 장애목 8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으로는 산곡1교에서 창우교까지 산벗나무 103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천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도에 산벗나무 식재는 산곡천변만 식재하며 앞으로는 맞은편 구간은 물론 43번 국도 확·포장 완료 후 연결하여 산벗나무를 식재코자 합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362번 도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산곡 1교에서 산곡 2교에는 11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신안아파트 지하차도부터 교통광장까지는 가로수가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큰도로에는 지난번에 예산 3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마방집부터 보식내지 신식을 하다가 103본만 산곡천변으로 심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리고 전 지역 도로변에 교통사고라든가 고사목 등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현재 362번 지방도내 사고목이 8본이 있는데, 변상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원걸 질문드린 내용은 전 지역에 대한 가로수 보식 계획을 물었는데,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림과장 김의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및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근린공원 2개, 어린이 공원 8개, 경관녹지 2개, 완충녹지 15개, 총 27개 공원을 영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로서는 화장실 9개, 의자 213개, 파고라 31개, 휴지통 59개, 공원등 141개, 놀이대 9, 정글집 8, 체육시설 5점, 모래밭이 2,290㎡, 잔디 보호책 2,907m입니다.

이에 대한 작년도 공원시설물 유지 실적은 총 4천6백36만5천원이고, 금년도 공원시설물 관리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천9백27만5천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는 공원관리 공익요원 5명 및 일용인부 2명을 고용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춘기 파고라, 의자의 칠작업 및 화장실 보수 등을 철저히하여 시민들이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68~69페이지는 세부적인 공원관리 소요 예산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공원내 화장실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현재 청소는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공원내 화장실의 유리창이나 문짝이 파손되는데, 계속해서 즉시 보수하고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현 공익근무 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야간에는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원 관리를 하는데 공익요원 2명이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신장중학교에 공원이 있는데, 건축물 잔재가 쌓여 있어서 공원이 망실되어 있는데,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현장을 나가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화장실이 9개가 있는데, 야간에도 화장실을 개방합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현재는 공익 근무요원들이 퇴근할 때 잠궈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영휘 체육시설 5점은 어디 어디 입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육시설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영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장소도 모르고 계시면서 답변서에 기재는 뭐하려 했습니까?

○ 영림과장 김의평 현황을 제출하기 위해 기재를 했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일용인부 예산편성 및 고용 현황, 상용인부, 일용직 3개년 감축계획에 따른 현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8명, 22억5천6백55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각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축 실적은 ’96년도 당초 222명이었는데 191명이 고용되어 31명이 감축되었고, ’97년도에는 168명이 고용되어 2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은 총 115명으로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총 계획이 111명인데, 54명이 감축되었으니까 ’98년도까지 나머지 57명이 감축계획 대상입니다.

○ 의원 조영휘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감축계획이 이뤄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당초 감축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업무가 감축이 되지 않고 계속 상향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일용인부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일용인부가 어느 부서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잘 판단해 줘야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에는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그만 둬야 하는데, 도서실의 직재 현황을 보면 현재 도서관에 도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일용직 2명이 3월말까지 도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3월말까지 일용직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을 감축해 버리면 도서 정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당초에 도서관에서 전년도까지 구입한 장서를 전부 진열하는데 일용직 3명, 3개월분 4백86만원의 예산이면 완전히 장서를 정리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요청한 숫자대로 편성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장서가 진열되지 않았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산출기초를 당초에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교범 현 상태로 봐서는 도서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써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도서관에서 일용직 2명이 꼭 있어야 하겠다면 직무분석 후 방침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인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재원이 가능하다면 판단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97년도 추경이 다 끝났는데, 언제 예산을 신청합니까?

그리고 도서관 직원 1명을 기감실로 근무지 변경이 되어 근무한다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더군다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그것은 이 문제와 연관지을 성격이 안되고, 현재 도서관장부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장이 장서 정리를 위해 직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안된다면 나중에 직무 분석을 해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 예산을 신청하면,...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 현재 장서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책을 빌려다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3명은 3월말이면 그만 둬야 합니다.

도서 정리가 끝날 때까지 일용직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가능하다면 자체 인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안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지원해서라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만약에 3월말까지 일용직이 그만두면 다른 실과의 직원을 지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 부시장 박동익 예.

○ 의원 이교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일용 배치는 가능합니다.

○ 의원 이교범 좌우지간 일용직 배치를 다시 해서라도 도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 부시장 박동익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일용직 감축시킬 때 연도별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 본인에게 통보기간을 어느정도 두고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감축 계획은 직무분석을해서 각 실과소별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작성하고, 본인한테 통보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언제쯤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6개월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조영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곳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쯤 그만둬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6개월전에 고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할텐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전에 개인한테 통보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니까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정전 발간된 홍보물 등 대외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전 발간된 홍보물 현황은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5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미지형성 편람 제작과 1997년 우리시의 올해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화보, 1997년도 우리시정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화보, 그외에 백제의 고도 하남의 화보와 팜프렛은 개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공보실장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대외 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정전에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과연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법을 따지면서 조례도 하남시의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정 홍보물과 관련해서 각 5종 11,000부수 중 예산이 6천4백89만9천원입니다.

4종, 9,150부를 부기정정하여 선집행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추경예산도 올렸는데, 홍보물 중 칼라 화보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7대 기관장 회의때에도 다른 시군의 인쇄물은 갱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만 칼라 화보를 제작했는데, 10% 예산 절감과는 정반대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긴급성이 있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시정에 대해 널리 홍보를 담당하시는 통반장들이나 지도자 되시는 분들입니다.

제한된 분들한테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 우리시의 앞으로 상징물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행정 예고제 성격으로 관계 유인물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에 현단계까지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인데,...

○ 의원 김시화 시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과 논리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 법 테두리안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김시화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 사항은 적법이다, 위법이다를 논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를 끼쳤을 때에 얘기지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것은 의원님들과 추진과정에서 다른 이론없이,...

○ 의원 김시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조례가 하남시 법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법이죠.

○ 의원 김시화 하남시 법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법을 위반했다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명백히 위반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정 예고제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 의원 김시화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법 테두리내에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주민들한테는 법대로 해라, 법을 지켜라하고 늘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버젓이 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인가나 허가라든지 제3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행정 예고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반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앞으로 우리시 상징물도 ’97년도부터는 변화되어 시정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론을 제기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참석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본질에 어긋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홍보를 100번, 1,000번을 하셔도 아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도 하남시 법인데,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의회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의장 조장환 기감실장님, 조례도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면 되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 일을 자꾸만 정당하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늘어놓습니까?

○ 의원 김시화 화보를 만들어서 실과소 및 동, 유관기관에 배포가 되어 주민들이 전부 구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7대 기관·단체 합동 업무보고 참석 시민들한테도 배포가 되었으니까 조례 제정전에 사전 배포가 된 것으로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가 볼 때에는 행정 예고제적 성격인데, 의원님께서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부기정정하여 선집행했다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물 관련 예산 4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내에서 비도사용을 할 경우에 결재를 받고 가름하면 특별히 회계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점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는데 칼라 화보로 제작한 것이 과연 예산절감에 배치되는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홍보 책자가 온 것을 보니까 우리시보다 못하게 제작해서 오는 곳이 없습니다.

7대 기관·단체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넓게 생각한다면 시군간에 비교도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에 보내준 홍보물에 비한다면 월등히 낭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정합니다.

○ 의원 김시화 한가지만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10% 예산 절감을 외치면서 2가지를 칼라 화보를 제작해서 낭비를 한다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6대 기관장들은 갱지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가지를 칼라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시정 해야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시 지역내 기관·단체간 비교가 아니라 시군간, 시도간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시화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칼라 화보로 꼭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예산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의장님, 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장환 이교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숙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4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오전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된 발간된 홍보물에 대한 것인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례를 위반하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조례를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실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물에 사전에 게재한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육교에 설치된 홍보물과 관련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정구호 홍보이고, 내용은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인데, ’95년도 7월 21일 제작, 설치된 것입니다.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의 면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의 광주경찰서, 양평경찰서, 직할 파출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아크릴 간판을 제작한 후 조명을 비춰서 야간에도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남시의 관문인 황산육교에 시정구호 홍보판이 있습니다.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이라고 써져 있으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을 조명간판으로 교체하는 것과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불충분하고, 제가 외국을 나가보았더니 조명 간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기술적인 협의를 해서 조명시설을 해도 비가온다든지, 이럴 때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봉투라든지, 서식, 명찰과 관련하여 상징물을 응용한 사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린 것 외에 명찰은 풍산동에서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백제고도라는 책자는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었는데, 백제고도라는 홍보물을 넣었던 대형봉투에도 인쇄가 되었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보실장께서 답변드릴 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종류를 인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인쇄하신 것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각종 서식, 홍보물 등을 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가 끝나기전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인용한 서식이나 봉투, 명찰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경륜장 유치사업 추진현황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부수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발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96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현재 관리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7건 중에 요구 수용 9건, 이해 설득이 28건입니다.

각 과별 처리사항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에서는 현황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전 발간된 홍보물 등 대외활용 현황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백제의 고도 하남이라는 화보와 팜프렛에 새로운 시 상징마크를 넣어 금년도 2월 26일 제작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문화공보실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 상징물을 넣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남시를 소개하는 관광 화보 책자는 한번 제작시 수년간 활용하는 홍보물로서 시 상징마크 변경시 그대로 사용하기도 곤란하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책자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마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여성합창단은 지난해 ’97년 예산(안)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심에 따라 하남시 여성합창단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은 지휘자와 반주자 각 1명, 단원 60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난 2월28일 1차 공고하여 3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집인원 60명에 미달되어 지난 3월17일부터 29일까지 추가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YWCA 합창단원들이 1차에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오늘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측과 약속이 되어 합창단원 60명 모집은 100%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4월중에 신청단원들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해서 목표한 60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명실공히 하남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남시 여성합창단이 하남시의 명실상부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여성 합창단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거론되던 문제였습니다.

여성 합창단이 양면성을 갖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성이나 기타 불미스런 말이 들려서 단일화 시키는 차원에서 시립 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공보실에서도 단일화를 시키는 것으로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중에 있습니다.

감사 2명은 단원이 아닌자 중에 매년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당초 계획은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장이 시민 중에 2인을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 의원 조영휘 신청 자격은 일반 시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YWCA 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의 구분 없이 모집공고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휘 3월8일까지 38명이 접수되었고, 22명을 추가 모집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YWCA 합창단에서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머니 합창단원과 YWCA합창단 단원, 일반 시민이 몇 명이 접수했는지 구분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접수인원 38명 중에 어머니 합창단원이 26명이고, 일반 시민 12명이 신청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이나 기존 합창단원들의 신청이 있으면 70명, 100명도 접수를 받은 다음 오디션을 거쳐서 60명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조영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이 구성되면 기존에 있던 어머니 합창단이나 YWCA합창단이 존속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어머니 합창단원을 만나서 계속 활동을 해도 관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지원이 없다면 어머니 합창단을 존속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고, YWCA 합창단원들도 여성합창단으로 흡수되어 활동을 하면 양쪽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YWCA 합창단도 해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머니 합창단이 초창기에 창단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앞으로 여성 합창단이 구성되면 명실상부한 하남시 시립합창단이라는 명목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합창단원이 구성되면 공식적인 행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이번에 난파음악제가 4월 초에 있어서 어머니 합창단보고 계속 연습을 하셔서 참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어머니 합창단에서 연습할 만한 동기 부여가 안되어 참가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YWCA 합창단에서는 일반부로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여성합창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4월초에 하는 난파음악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여성합창단 구성 추진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난파음악제 참가를 못하게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제가 알기로는 음악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약 2~3개월 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으로 온 후 곧바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 기간을 충분히 갖고 모집해야하는데, 또 여성 합창단이 난파음악제만 참가하기 위해서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히 서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금 답변대로라면 현재 6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신청한 것 같은데, 오디션을 거쳐서 자격이 미약한 사람은 제외시켜 합격자가 60명이 안되더라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관 확정에 따른 단원 모집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법인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법인이나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관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당초에는 운영규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도 아니라면 운영 규칙이라든지, 세칙으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 정관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홍보 간행물의 발간부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물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백제의 고도 하남화보 2,000부와 팜프렛 5,000부, 그리고 하남시의 문화유적 및 지명유래, 민속 놀이 등을 소개하는 하남의 맥이라는 책자 2,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9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병원 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의 고도 하남의 화보와 팜프렛을 제작했는데 하남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교산동에 있는 광주향교라고 생각합니다.

향교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할 수는 없느냐, 하남시의 얼굴이고 하남시의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느냐고 작년 정기회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철거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향교를 방문해 본 후 진입로라든가 입구가 광주향교와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향교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곳이 사유지 아닙니까?

보상을 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유주는 7~8억원을 요구하고, 감정가는 3억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4~5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가 이상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없습니다.

○ 의원 박병원 보상할 수도 없는데, 개인으로서는 많이 달라고 그럴테고 감정가는 반밖에 안되는데, 집행도 하지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지주와 한번 협의해서,...

○ 의원 이교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내놓으면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향교에서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광주향교와 잘 협의해서 그만한 돈을 내놓을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향교 이름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향교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감정가와 관계없이 매입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형편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청 청사를 보건진료소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개선하여 1차진료 내지 크리닉 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도서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구시청 청사를 보건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센터로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기존의 보건사업을 계속 유지, 내실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이나 지역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을 전개해야 하므로 현재의 인력 정원으로는 당면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할 경우 전문인력의 정원 증원 승인이 필요하며 복지 센터를 의료하기 위한 의료복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시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구시청 청사의 대지 면적이 852평으로서 걸어서 내방하는 환자 및 주민은 문제가 없으나 차량을 이용한 주민의 방문시 주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대책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의한 정원 확보를 하고, 시설과 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치한 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하남시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시청 청사 전체를 보건 진료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리고 구시청과 보건소의 현재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구시청쪽이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은미 구시청 청사 자리가 덕풍 1, 2, 3동 주민의 인구수와 현재 보건소 위치에 인접한 신장 1, 2동 주민의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시청사는 덕풍 1, 2, 3동 주민들에게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건소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시청 청사를 지금과 같이 농협이나 관변단체에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그쪽에 보건진료소를 만들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5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총무국장 이재영입니다.

’96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총 건수 14건으로서 본청 12건, 동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포장 사업 5건, 신장1동 청사 건립 관련사업 3건, 공설묘지 표식관련 사업 2건, 경로당 신축사업 1건, 노면 청소차 구입사업 1건, 공설운동장 건립 관련 사업 2건이 되겠으며, 사고 이월액은 9억3천4백52만원, 사고이월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8건, 절대 공기부족 5건, 납품지연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봤으니까, 건수별 제목만 읽으시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이교범의원님께서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가름하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해 첨부된 자료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다음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실태와 대상국별 결연 전망과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위방시를 ’97년 2월 22일날 시장님이하 추진단이 다녀 왔는데, 내용을 보면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와 협의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의향서 교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방시에서 우리시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일행과 민간인들이 위방시를 방문해서 위방시에 대한 특성과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이 내용을 갖고 이제까지 진척된 사항을 답변 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 문서라든지, 체결된 문서 관계는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제가 알기로는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나 협의는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의서를 채택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고, 또 현행법상으로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조성이 법상으로 어렵다면 7대 기관장 회의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4%입니다.

위방시를 방문할 때 경제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타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추진단 면모를 볼 때에 전문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단은 경제인들이 포함되어 경제적 측면을 판단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경제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지도 않은 것을 시에서 투자하겠다고 홍보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교환이라고 그래서 하남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다녀 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신 내용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조성 협의내용을 보면 면적이 약 30만평, 토지사용기간이 50년, 토지사용권 가격 8만원 등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제시된 내용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얼마를 사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속력이 있는 교환이나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 입장에서 시비를 들여서 기업인 몇 명과 민간인 몇분들이 다녀오신 결과를 갖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매입한다, 계약을 한다는 등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진척을 봐가면서 실무진들이 갔다 오고, 그쪽에서도 오고, 의원님들도 직접 보실기회를 만든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느정도 양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시민 의견도 취합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시화 총무국장님으로서 현행법상 특별구 공단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총무국장 이재영 현행 법상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합의서나 협의서는 같은 맹락입니다.

저도 협의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협의서를 채결하고 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조건을 타진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집행부의 수장이 방문해서 협의서를 채결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어떤 도시라도 그 도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검증과 이익 등을 검토해서 체결해야지, 답사 형식으로 방문해서 협의서를 체결하고 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충고로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간 하고 있지만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처음 방문한 도시를 어떻게 곧바로 체결하고 협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의원 김시화 시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신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될 입장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저는 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실 때 협의서를 체결하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협의서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합의서를 체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약속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투자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투자 승인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외국에 대한 투자 승인을 상당히 여러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올린적이 있는데, 단 한건도 승인된 사실이 없다, 하남시가 중앙 정부에 투자 승인 신청을해서 받아낼 의향이 있느냐, 질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총무국장님이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투자 승인 건에 대해 중앙 정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재영 질의한 내용은 없고, 아까 답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다녀 오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과연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각 도 단위나, 특수 도서에서 이런 일을 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장이나 하남시 의원이 서로 협의하면 승인이 되고 중국에 충분히 하남 공업특별구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투자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투자 승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하남시가 그러한 일을 자꾸 벌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투자승인 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단 일보의 전진도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이재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중앙 정부의 투자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재영 다음은 99페이지,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감북동 동청사 부지내에 있는 미보상 토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24페이지, 발간실 운영계획과 각 실과별 ’96년도 유인물 외주 용역 현황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용역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운영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남시가 외주 용역을 준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더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하남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앞으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모든 유인물을 유인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발간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계가 금년도 인쇄기 구입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발간실을 방문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쇄기 하나만 가지고는 칼라 인쇄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홍보지인 반상회보는 칼라판으로 찍기 때문에 웬만한 예산으로 발간실을 운영한다고해도 그 수준의 인쇄물은 제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는 25명이 발간실 운영 요원으로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종사할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알아 보니까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칼라는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군의 실례를 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97년도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재정 운영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 발간시 칼라 인쇄 및 고급 용지 사용을 억제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신문을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면서 화보도 아니고 꼭 칼라 인쇄를 하고, 고급지를 사용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남시 자체에서 장기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97년초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각 실과소·동별 업무 분장표 및 인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우려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만사로 처리되지 않고 망사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 실족, 망국병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남시도 ’97년 1월 4일날 162명에 대해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우려삼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바꾼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공보실과 사회과 같은 경우는 1~2명만 남겨놓고 모두 교체하는 인사 행정, 과연 하남시에는 인사 정책이 있는지,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한꺼번에 바뀌고 한 부서에 1명만 남겨놓고 모두 바꾸고, 이렇게해서 하남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인사 최고 책임자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인사정책을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 하남시에 얼마나 많은 지체 현상이 생기고 업무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주무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지난번에 162명의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발생된 결원과 신설된 기구의 배치 등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배치코자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으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대대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통해서 업무 파악이 거의 된 상태이고, 또 시장님이 각 실과소를 방문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격려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업무 공백이 거의 없이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인사는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고, 적재 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하남시 행정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마침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부서에 1명만 남겨놓고 전체 인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업무가 연기된다든지, 누수 현상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에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했느냐, 업무 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구두상으로는 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 아주 속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부서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부서의 담당자가 저한테 호출을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가 나왔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언잖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기를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110페이지, 고충처리실 운영실적과 사안별 처리 내역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76호 지방도상 자건거전용도로와 관련하여 공사현황과 도시과와 협조한 관련서류(사본) 및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사회진흥과장님, 이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형광팬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조정경기장쪽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네, 확인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확정 계획이 공고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96년 7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답변내용을 보면 ’95년 10월달에 각 과와 업무 협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녹지과 등 각 과와 협조 공문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96년 7월에 도시계획 광로 3류 1호선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대로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시까지는 확장 계획이 없었는데, ’96년 7월 3일 확장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96년 11월 28일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구간이 도로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검토를 끝냈다, 건설과에서 확인을 했고 확장이 된다면 반대편으로 확장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에 도로가 확장된다는 하남시 자체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1월달에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무리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확장계획이 엄연히 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허물면 그에 대한 국고 손실은 어디서 보상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일단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신풍로가 4월초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1.3km가 확장되면서 양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신풍로 확장과는 연계시키지 마세요.

신풍로를 확장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조정경기장까지 가는 것은 176호 지방도로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연수관이 있는 쪽에 음식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쪽으로 5m 확장 계획이 있고, 반대편으로 15m확장으로 총 20m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쪽의 도로에도 5m를 확장한다면 음식점 정문앞까지 길이 나는지, 대문까지 나는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답변자료대로 ’99년 실착공은 유동적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99년도나 2천년도에 그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을 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 현관앞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음식점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까지 검토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요구하면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그 앞에 그냥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도로가 확장되면 그 음식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된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나, 2~3년 후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코앞에다 음식점 허가를 내 주지를 않나, 이래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의 현 공정이 95%이고,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이 완공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의회 일정에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103페이지, ’96~’97 지방세 감액 및 이중 부과와 환급 현황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100페이지, 소관청별 국·공유지 현황 및 대부관리 실태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국·공유지 대부 현황을 보면 대지, 잡종지, 경작지, 기타에 136필지를 대부했는데, 나머지 대부하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연수 현재 국·공유지 관리는 매년 국·공유지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기간에 걸쳐 공부 대사 작업과 병행해서 현지 실태 확인 작업을 거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568필지중에 136필지만 대부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국유지 대부현황에 나와 있는 136필지, 17,767평은 이해 관계인의 대부 신청에 의해 허가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잔여 국유지에 대해서는 출원자의 출연에 의해 대부 관계가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고 활용도가 없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라든지 재산적 공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니까 총 568필지에서 136필지만 대부했는데,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연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 관계는 당사자의 출원에 의해 허가가 되고 대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의원 박원걸 국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유지 대부현황을 보면 총 618필지중 23필지만 대부를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연수 공유지도 국유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색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단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은 당사자에게 대부 신청을해서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고, 그밖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공유지나 국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규모 여하에 따라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박원걸 공유지 대부 현황중 경작지를 보면 17필지가 대부되었는데, 경작지 필지수는 479필지인데 17필지만 대부했습니다.

경작지라면 전·답인데, 왜 나머지 필지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왜 놀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전·답 나머지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해서 생산적인 것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필지별 규모를 따져보면 평균 100평이하의 소규모 토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농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시가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해서 현재 17필지, 9,181필지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대부를 안했을 뿐이지 인근 농가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필지별 현지 실태조사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답변 자료의 현황은 언제 날짜에 작성된 겁니까?

○ 회계과장 정연수 이 내용은 3월초에 작성된 것인데, 여기 대부현황은 우리시에서 대부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7필지에 대한 대부허가 통계가 나온 것이고, 전반적인 시의 공유지, 특히 경작지에 있어서는 필지별 현지 조사를해서 유휴지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부 허가를 하든지, 경작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서 적정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박원걸 실태조사를 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질문 자료 10페이지, 축사부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된 개인별 현황과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축사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유진각 축사나 계사를 지어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연도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원칙적으로 연도 제한은 없으나, 다만 연도에 따라서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된 것과 이후에 된 것은 처리 방침이 좀 다릅니다.

○ 의원 유진각 약 10여년 전에 축사나 계사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10여년 전이라면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안된 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대부분 ’73년도에 강화가 되었는데, 축사나 계사같은 것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된 것은 건축물 대장 등 부속서류에 올라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된 것은 농지전용 또는 형질변경 인·허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내용과 지적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첨부 서류를 대조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니까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원 김진현 유진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95년 4월 6일자에 대통령 령으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 이전에 허가가 되었더라도 현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그것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무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대지로 됩니까, 아니면 잡종지로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곡물창고로 변경된 것은 잡종지로 되고, 일반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종일 시민과장 김종일입니다.

107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허가 현황 및 그 사유와 해엉규제 및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정 기한이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잘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반려 48건 중에 처리기간을 넘긴 건수가 15건이 있고, ’97년도에는 10건중에 3건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49건 중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건수가 11건입니다.

’95~’96년도에 이러한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시민과장 김종일 ’96년도 이전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반려라는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라는 것은 기간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못했을 때에 반려하는 것으로서 보완하는 것은 1차 보완과 2차 보완이 있습니다.

1차 보완은 처리할 수 있는 넉넉한 기일을 주는데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보완에서 보완을 못했을 때에는 2차 보완을 주는데, 법상에 1주일의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보완까지도 보완이 안되었을 때 반려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취하원을 내면 취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허가 처리는 법상 불허가로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법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각과와 실무 종합 심의를 거쳐서 협의해서 불허가 처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고자 노력해서 1월과 2월에 세밀히 분석해 본 결과 특별히 기한을 경과해서 처리한 문서는 없었고, 단지 문제가 된 것은 보완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을 1~2일을 연장해서 보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3월 28일 실과소 주무 계장과 민원담당 공무원과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집결시켜서 총괄적인 민원사무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절차없이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 통제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더라도 처리 기간이 1주일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1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서류가 완비되면 즉시 허가처리되도록 해 주셔야 민원인 불편도 해소하고, 또 1회 방문 처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과장 김종일 의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간 단축을해서 처리한 민원도 금년 2월분만해도 56.7%의 실적이 있는데, 50% 이상 단축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민원사무 처리 불허가시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법령해석이나 법령에 명시 규정이 없는데도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국의 도시과의 자체적으로 300미터라는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처리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임의로 거리를 산정해서 허가를 안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불허가, 반려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96~’97년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만큼 일이 없는것인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해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 임의대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법령에 의해서, 명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113페이지, 심야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불법 영업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예. 연도별 단속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 의원 김진현 심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연도별로 보건복지부나 중앙으로부터 식품 위생관리 지침이 시달됩니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심야단속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단속 회수도 많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과 도 단위와 시군의 단속 주기가 있습니다.

시군에 있어서는 주1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침에 따라 월별 심야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주3회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현 합동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경찰, 소방 등 전문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상설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합동으로도 하지만 경찰서 방범과 주관으로 실시할 때 저희가 몇 명정도 지원을 하고 필요시 즉, 폭력배와 연결된 업소를 단속할 때에는 특별히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현 숙박업도 시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숙박업도 저희 사회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관내 호화분묘 실태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이광지의원입니다.

며칠전 TV방송에서 호화분묘에 대해 방송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비춰진 곳이 하남시의 묘지가 비춰졌습니다.

창우동 검단산 밑에 소재하고 있는 묘지는 호화분묘에 포함이 안됩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묘지관리법이 ’61년도에 제정되고 계속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묘의 설치 기준이 없다가 ’71년도에 묘지 면적 제한이 대통령으로 제정되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92년도에 호화분묘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으로 호화 분묘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창우동 산 19-1번지에 한국일보 농장내에 있는 장동우씨 묘지와 장기영씨 묘지, 감북동의 조창관씨 묘지를 표함해서 모두 5기의 호화분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여 달라는 촉구와 협의를 거친 결과 창우동에 소재한 한국일보 농장내의 2기는 ’95년도와 ’96년도에 각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북동의 것도 ’93년도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우동 산19번지의 정신영씨 묘지는 현대건설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되는 분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동 산38-1번지의 이한풍씨, 과거에 중소기업을 하던 분인데 이분의 묘지가 현재까지 미정비된 상태로서 5기중에 3기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2기는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어서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광지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미정비된 묘지 2기중 묘지 조성 일자가 정신영씨 묘지는 ’62년 4월에 조성되었는데, 입법 기준은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묘지 면적으로는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조사 결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법 위반으로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 공문도 보내고 대화도 직접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신영씨 묘지에 대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 총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와 통화를 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답변은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한풍씨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이 산소에 다녀가는 것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이번 4월5일 한식절에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묘지 초과면적에 대해 나무를 심어서 묘지 면적을 기준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계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바도 있으며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상부로부터 호화묘지 일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제부터 4월20일까지 계획을 갖고 그 뒤에 추가로 조성되었거나 누락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각 동의 실무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4월30일 이후부터는 추가 발견된 것이나 미정비 상태에 있는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영휘 관내에 호화분묘가 2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93년 4월 6일자로 원상복구 통보를 2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93년 4월부터 경찰과 합동조사를 해서 발견되어 계속 통보한 결과 거기서 간부가 직접와서 항의성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묘지의 설치 규정인 시행령으로서 묘지 면적을 제한했는데, 이것은 묘지를 조성한 뒤에 설치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깊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위법사항이 묘지 면적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묘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묘지관리 구역외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성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위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 조영휘 그리고 ’96년 10월에 호화묘지 정비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1회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아까 말씀드린 미정비 상태에 있는 정신영씨와 이한풍씨 묘지에 대해 간담회를 해서 서면으로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사회과 사무실로 불러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 의원 조영휘 그러면 정주영씨와 박양재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한풍씨 유족과 대화를 나눴는데, 토건회사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부인의 말을 인용하면 요절을 했기 때문에 묘지라도 크게쓰면 위로가 될까해서 남보다 크게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한풍씨 묘지를 가 봤습니다만, 묘역이 전체가 잔디로 잎혀져 있는데, 봉이 있는 부분과 잔디부분의 경계는 분명한데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5~6년생 소나무를 여러 그루를 심었는데 많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한식절날 추가로 보식을해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영씨 묘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도 했고, 현대 건설의 담당과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인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신영씨 부인이 묘주이고 또한 관리는 현대건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는 보직이 이동되기 때문에 촉구를 해도 연계성이 잘 안되어 현대 건설의 부사장과 협의하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관리인이 했습니다.

부사장도 미망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을 우려해서인지 직접 대화를 꺼린다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묘지 주인이 현대 건설이라는 대 그룹이라서 직접 의사전달이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서 실질적인 묘지 주인도 만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촉구를 할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휘 이한풍씨 묘지는 한식절날 보식도 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데, 정신영씨 묘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시에서 촉구하는 내용이 현대건설의 간부로부터 묘지 주인에게 직접 전달이 잘 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의원 조영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까도 이광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송에서 호화분묘가 우리 하남시에서 지적되었다는 사항에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3페이지, 하산곡동 기름유출 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과 동서울 톨게이트 옆 하천공사 내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이 질문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통신대대 주변이 죽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을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부터 새어 나오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새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91년 8월부터 ’92년 2월까지 미8군 관계자 참석, 304 통신대대 유류탱크를 자체조사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5월 15일 미8군 기술자 및 304 통신대대 보일러관계자 합동 유류탱크를 조사했는데도 역시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3년 5월19일부터 21일, 3일간 미8군 304 통신대대 지하 유류탱크 16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업체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온 암코회사 기술진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방법은 진공측정법에 의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느냐면 용역업체인 암코회사에서는 ’93년 11월30일 이내에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94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결과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94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암코회사에서 지하 유류탱크를 조사한 결과가 왔는지, 안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3년 12월 15일 환경처 정책총괄과의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역시 회신이 없었습니다.

’94년 4월 29일날 환경처 정책총괄과에 조사결과 통보 재요청을 했으나 역시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군부대 주변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미군측이나 환경처에서 회신도 안해 주는 것은 하남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미군부대 경계에서 10미터 이내에 절개를 하다보니까 기름이 유출되는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저역시도 가봤지만 퍼다가 불을 지펴보니까 까맣게 타고 있어요.

사람이 꺼야만이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도 가 봤지만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304 통신대대에서 기름유출 관련 건의를 했다든지,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든지,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년전에 의회에서 나가 봤습니다만, 톨게이트 밑으로도 기름이 유출되어 개울로 흘러들어가지 말라고 ’90년 12월에 높이 1.5미터, 40미터를 산곡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옹벽설치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미 행정협정인 SOFA협정이 있는데, 환경 협정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0년전부터 기름이 유출되 주변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고, 역시 주민들이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암반 밑에까지 파야만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OFA협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하남시나, 아니면 하남시의회나, 하남시의 주요 단체에서 기름유출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까지 오염이 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제가 환경보호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곧바로 이 사건이 재개 되었습니다.

KBS와 MBC에서 취재도 나왔고, 연합 TV에서 취재해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출이 되어 진원지를 찾지 못해서 여러각도로 미군측에 요구를 했으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도 취재를 나왔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 줬고, 또 이 관계로 관련 계장과 환경부에 올라가서,...

○ 의원 이교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 ’93년 5월19일부터 20일 사이에 미국 암코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통보가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안 왔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93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는 미국 암코회사에서 했는데, 여태까지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예. 통보가 없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리고 환경처 정책총괄과에 2회나 통보를 촉구했는데, 거기서도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네, 없었습니다.

환경처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서류를 전부 확인을 했는데, 미군측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보가 없으니까 환경처에서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고, 미8군이 하남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본토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조사까지 해 갔는데, 왜 통보를 안해 주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SOFA협정이라는 것이 미국한테 우월하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아니죠. 이 문제는 ’93년 11월30일 이내에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를 해 주게끔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무슨 SOFA협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저희가 환경처에 가서 환경정책과장, 토양보존과장, 관계 사무관과 협의를 해서 환경분과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조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의원 이교범 매일 기름이 새어 미군부대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발견하고 TV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보도되기전에 움직였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를 분기마다 하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공보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기름유출관련 회의나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이교범 총무국장님,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회의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재영 제가 알기에는 건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직접 미8군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 그리고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봐서는,...

○ 의원 이교범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는 한미 친선협의회라는 것이 거기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름유출로 인해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한번도 회의자료에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한미 친선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봅니까?

건의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앞으로 협의회에 꼭 넣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다음에 산곡천 유입 차단을 위해 옹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옹벽 설치건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기름이 톨게이트 절개면에서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서 하천으로 유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7~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급해서 옹벽을 설치했다고하지만 하천이 모래나 자갈로 되어 있으니까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옹벽을 설치한 곳이 미군부대와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흘러와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옹벽을 설치한다고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간접적으로 서서히 유입은 될 지 모르지만 직접 유입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의원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고, 직접이나 간접이나, 또 옆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그다음엔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 피해대책위원회 구성관계와 앞으로 예산확보를해서 기름 유출에 대한 조사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 의원 이교범 그전에, SOFA협정에 환경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예.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거기를 다녀 오셨는데, 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거기를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처의 정책총괄과, 토양보존과, 관계 사무관과 이런 사항을 제안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지, 저희가 환경분과위원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이교범 SOFA협정을 보면 국방, 비자 등 여러 가지 협정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협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4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 의원 이교범 법령집을 보면 한미 행정협정 중 여러 가지 협정이 열거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협정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협정이 없는데, 환경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분과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환경분과위원회는 미8군측과 환경처 과장들과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장도 환경분과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피해대책위원회 구성과 기름유출 조사 예산 확보 문제는 검토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원지를 미군부대로 알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예산을 이곳에 투입한다는 것이,...

○ 의원 이교범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그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하남시 예산중 예비비가 8억원씩 있는데 급한곳에 쓰면 안됩니까?

부시장님, 하남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오염도, 범위 등 이런 것을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이것이 긴박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범위등을 몇군데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이교범 몇군데가 아니라, 이번에 43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절개지를 팠는데,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서 불을 지르면 불이 붙습니다.

유류탱크가 미군부대안에 있으니까 새는 곳이 미군부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래서 미군측에서 납들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이교범 미국 본토에서 기술진이 와서 조사를 해서 ’93년 12월까지 확답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통보를 안해주고 있는데, 미군부대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러니까 진공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가 새는 것이냐 안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었다면 어디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서 범위를 측정해야지, 이교범 의원님 얘기하는 것 처럼 냇가 있는곳까지 왔다고 얘기 하는 것은 안되고, 미군이 생각할 때는 억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주변을 테스트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오염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 의원 이교범 하남시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급한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문제는 그곳 주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첫째로 예산확보를 해서든,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기름유출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신다면, 얼른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시장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선결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확답은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 부시장 박동익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렇게해서 수질검사나 오염도 측정을 해서, 또 관내 기관장들로 구성하든지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을 구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미군측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3월15일경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교수님과 경실련에 환경개발센터에서 5~6명이 와서 그곳의 물도 떠갖고 가고 현장을 직접 본 다음에 확답은 아니지만 미군부대에서 새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피해 상황이 우물물을 못먹었는데, 지금은 수도가 들어 갔습니다.

좌우지간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도 주민이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신문이나 TV에도 방영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예산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에 미통보된 사항을 촉구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는 하남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시 건의를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법령집을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경제 기술 협정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 협정, 이런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협정이라는 것이 법령집에는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환경처 정책과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명칭이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환경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법령집을 잘 읽어 보시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송탄, 동두천, 오산에서도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언제인가는 철수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하남시에서 환경처, 외무부와 협의하고,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좌우지간 한미친선협의회에도 건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고, 앞으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서 오염도나 수질검사, 이런 측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SOFA협정이라는 것이 한국측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수돗물 급수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SOFA협정 때문에 옛날과 같이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월15일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동수교수가 미군부대 주변의 흙을 채취해서 조사해본 결과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의 간이 상수도라든가, 우물물에 대해 8개 항목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기름이 유입된 량과 3개월에 한번씩 폐유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유를 잘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 영내에 한쪽 귀퉁이에 묻어 버리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먼저, SOFA 협정 개정을 상부로 건의하는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나 토양에 대해 자체조사 관계는 우리시에서 토양이나 수질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폐유 무단투기 관계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도 싣고 나가는 것을 못봤다고 합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폐유를 어디다가 버리는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미군부대에는 한국인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환경사업소내에 방치된 쓰레기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금년 1회 추경에 위탁처리 비용 1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허 폐기물 등으로 2,580㎥,약 6,450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었고 환경사업소내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만 확보해 주면 다 치우겠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을 승인했으나 금회추경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갖고 완벽하게 환경사업소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답변드리기 전에 어려운 시재정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2,580㎥는 방대하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정확하게 측정한 분량도 아닙니다.

이곳 쓰레기 중에는 소각할 것도 있고 재활용으로 분리할 쓰레기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분리수거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량을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울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소각로로서의 효과를 하고 있느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담당 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조금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된 소각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현재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각장은 거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작업에 의존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바에는 소각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현재 소각장이 1일 10시간을 가동할 경우 5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최대로 활용하기 이해 작업시간을 10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리고, 인원도 1명을 증원시켜서 1일 6.5~7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8시간만 가동해도 많은 량을 소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간을 늘리면서 소각량을 늘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의 소각장도 비교를 하고, 소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큰 자랑을 해 가면서 만든 소각장이 수작업에 의존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정된 8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더 많은 량을 소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울러서 야적쓰레기 분류 방안을 미화원 전원을 동원해서 분리작업을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가로청소원들이 아침에 몇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6시부터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5시40분부터 7시40분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남시 일원을 돌아 봤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다농마트 바로 맞은편에 동양수퍼에 가로청소원 5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동양수퍼에서 나오는 박스와 다농박스에서 나오는 박스를 5명이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경기은행앞에서부터 엘칸토구간에는 쓰레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 조건이라든지, 복지증진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바램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평균 1인 천4백50만원정도 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목욕비가 월 8천8백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원칙없이 매년 반복되는 노조단체 협약을 원칙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가로청소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5명이 있고, 일하기 힘든 곳에는 한명도 없어서 지저분합니다.

월급은 제대로 지급하면서 왜 가로 청소가 제대로 안되느냐, 담당 과장이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로청소원 29명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지만 각 동으로 배치를 시켜서 동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금과 같이 단체 협약을해서 노조를 통해서 하남시에서 운영해도 가로 청소가 안되는 부분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다고해서 운영이 더 잘될 것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동에 배치함으로써 동장이 어느 취약지역에 쓰레기가 많을 경우 곧바로 조치가 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 지휘권은 동장한테 있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예. 청경관리와 비슷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러면, 그분들이 동장 지시를 잘 이행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더 철저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비교에 대해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노조활동 전임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한사람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 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예. 확인을 해 봤는데, 한명만 전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미화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시 감독체계를 갖고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17시4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7페이지, 하남시 여성단체의 ’96년도 활동현황 및 ’97년도 사업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98페이지, 노인정별 ’96년도 운영실적 및 ’97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112페이지, 공원시설물(놀이기구) 유지관리 실적 및 ’97년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입니다.

20페이지, ’96년도 재난예방 조치사항 및 ’97년도 재난예방 조치 세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요,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자료에 기재된 대로 재해시설 관리기준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 여부와 평상시 활용사항, 양수상태, 비상 발전기 작동 상태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조직이나 임무,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병·의원을 파악해서 몇 개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긴급히 후송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먼저, 비상급수 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민간지원 3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3월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가스 폭발, 대형공사장이나 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점검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배양으로 전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 구조 훈련은 하남소방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수방 훈련 및 산불진압 훈련, 폭설 대비훈련, 또 6월 중에는 재난사고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저희가 제일 가까운 보훈병원과 성심병원에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처를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병원 배치계획, 수용능력 등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재난예방 조치 사항에 가스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지역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 등 가스에 대한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재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3일부터 4일까지 설날 연휴를 대비해서 가스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재난관련 시설물과 연계해서 가스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 가스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덕풍동과 신장동 일원의 주택가의 도시가스 매설관에 대한 도면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가스시설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가스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하 매설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서 안전점검에 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이광지 가스 가스 안전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민재과에서 도시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 각종 기관과 사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연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상수도관 도면은 물론 갖고 있어야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면도 갖고 있어야만 사고발생시 대비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 실적 및 ’97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 의원 김시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실적을 보면 12회에 1,004명에 대해 실시했다고 나와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신교육에 국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 자체도 하남시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많이 배치되는 추세입니다.

하남시 출신 요원들이라면 선후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텐데, 차량 단속요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불쾌한 언동을 일삼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내에서 승용차를 타고 과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쪽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복무규정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실과소에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저희가 매월 1회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직무 교육은 부서별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 차원에서 강도 있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월별 교육계획을 편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상징물조례 제정 공포전에 봉투나 인쇄물을 인쇄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남시청 대봉투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외에는 인쇄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보고자료중 좌측 상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것인지 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건설과 자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 스티커는 거의 전부서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관변단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집중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만들어서 관변단체에까지 나눠줬기 때문에 관변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형 봉투 한건밖에 없다고 하더니 조그만 봉투, 장애인 민원심부름 센터 운영, 생신을 축하합니다라는 봉투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전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인쇄해놓고 제출하라니까 1~2개 제출하고는 없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고, 그렇게 심의·의결해 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안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님과 관계 부서장님도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 (최종도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미사동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대에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정체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국가의 도움으로 미사리 조정호를 개발함으로서 재정력을 확충하고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로 되어 있는 조직 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연간 공식경기 6회, 비공식 경기 10회 등 연 25일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정호가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코자 하며, 수도권 및 하남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 대공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교통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까지 먼곳에 국민휴양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조정호를 국민휴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가 시 전체면적의 98.4%를 차지하는 하남시의 현실을 볼 때 조정호만이 하남시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건설교통부도 지금까지의 “불가”라는 입장을 버리고 조정호를 국민 휴양지로 개발하고, 아울러 경륜·경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교통문제, 관광문제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가 먼곳에 교통체증을 유발케하는 국민 휴양시설은 계획하면서 등잔밑의 시설을 방관시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조정호를 관리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취지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사리조정호개발촉구건의(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먼저,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유한 특성을 기초로한 상징물을 창출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적극 동참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 하남시 상징물이 안 제2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이 안 제3조, 상징물의 사용이 안 제4조, 문장의 규격과 모양이 안 제5조, 휘장의 규격과 모양이 안 제6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격려를 의원님들께서 아끼지 마시고 약간의 실수와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금회에 의결해 주셔서 자치단체간 또는 시도간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진현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김진현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김진현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주요 골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각장 시설 운영 보강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제2조 제1호, 시본청 정원 371명을 374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드린바가 있어 주요 골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구체적 내용으로서 제16조 2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1일을 연가일수가 가산하고자 합니다.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코자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전국 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를 실시하는 것이 신설되었고,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가 신설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기간을 향후 5년간,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조성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원을 건전생활계장에서 생활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된 사항으로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으로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521-2번지, 면적 702평, 도시계획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내에 주차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부지 매입 예정가격 약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매입 방법은 3년 균등상환 조건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북동 사무실 증개축건으로서 위치는 감북동 328번지 등 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의 연면적은 150평, 용도는 지하층에 서고와 중대본부, 지하1층에 회의실, 2층에 주민 예식장 등 다목적 시설의 용도로 감북동 회의실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뒤에 실음)


9.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 (이광지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안녕하십니까?

이광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꿈동산 신안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 11월 25일 꿈동산 신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본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청구가 우리 의회로 접수되어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 및 서류 검토를 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하여 신안종합건설, 입주자 측과 상당한 시일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던 바, 본 건은 감사원으로의 감사 청구를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광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꿈동산 신안APT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은 입주자 대표회의, 신안종합 건설,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과 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한 바, 신안 종합건설 측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감사 청구제도의 취지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보수 공사의 상황 전개에 따라 신중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다음회기로 보류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 출석의원(11인)
의장조장환
의원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19인)
부시장 박동익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이상균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지적과장 김영진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도시과장 정석준
건축과장 윤영화
영림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이학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보건소장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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