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6월 10일(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회기변경의 건
3. 하남시장사퇴권고결의(안)
4.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4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하남시 인·허가 업무 처리 및 주요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12건의 의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며,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장사퇴권고결의(안) (최종도 부의장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9일 제5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들은 집행기관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현재까지 이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하남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의원과의 간담회 또는 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시민과 의회의 정서에 따라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서 더 이상 하남시장의 시정 수행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우리 의원들은 더 이상의 의정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하남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발의하게 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명석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당부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최종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사퇴권고결의(안)은 뒤에 실음)
4.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 의원이 조례심사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조장환 |
부의장최종도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박병원 |
의원박원걸 |
의원김진현 |
○ 불출석의원(1인) |
의원이정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