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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61회 제6차 본회의(1997.09.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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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9월 13일(토) 11시30분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2.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3.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출)

4.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3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2.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원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97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이 세입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이 없었고, 특히 세출예산(안) 중 특정부분, 예를들면 환경박람회 사업관련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 내지는 협의가 없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는 금번 예산(안)이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제안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집행기관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에 안건을 제안할 때는 그 안건이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계획성과 실현성은 있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형평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었으므로 다수의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다음회기에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한 위원장 보고가 있었던 관계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안건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된 사안으로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뒤에 실음)


4.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재해대책본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가 되겠으며, 재해대책 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가 되겠으며, 재해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협의 기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가 되겠고, 재해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가 되겠으며, 재해관련 기관 직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하남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계속해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하남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 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점용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용도의 토지가격 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 및 토지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하여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등과 재해복구 공사 및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은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며,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게 이익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허가 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천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하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점용료의 산정 기준표와 허가 수수료 감면기준표, 허가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날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제정을 하지 않다보니까 시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이 ’96년 8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1필지당 연도구분 없이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며, 토지 임야대장상의 개별공시지가 기재 확인 발급시 1필지당 연도구분 없이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금번 임시회기동안 시정질문, 예산(안)의 심의와 특위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 출석의원(11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17인)

하남시장 손영채,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지적과장 김영진,

사회과장 강병호,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산업과장 고인식,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건설과장 김억기,

도시과장 김영관,

건축과장 윤영화,

영림과장 김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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