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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63회 제5차 본회의(1997.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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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4.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5.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앞서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서 아무 이유없이 불출석한 사유를 들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할 책무를 본의아니게 다하지 못하여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경에 본회의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업과가 끝나고 의원님들께서 저녁식사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제가 산업과가 끝났다는 것을 회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에 몸살까지 겹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 채했는지 오한과 진땀이 나서 건강상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회의가 끝난 것으로 귀가한 소신의 행동에 대하여 높으신 도량으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장환 이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논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금번 제63회 임시회를 통해서 하남시 발전을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격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남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장이 9시간에 걸쳐 발언대에 설 수 있었던 것고, 여성 과장님이 밤 11시까지 답변을 위해 대기하는 것도, 임시회 질의 중 정회를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집행부와 시가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든 답변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금번 사태의 중심에 섰던 상수도관리 사업소장님은 물론 실과소장님 모두가 여러분이 맡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장님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관계 규정을 준수치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에 앞서 어제 일을 다시 거울삼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감사원에서 한국전력안전 협회와 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던 중 전기관리 안전기사를 채용해서 기존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마다 추적해서 전기안전 관리기사가 있는지,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저희 하남시 상수도사업소도 수전설비가 1,500KW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관리 기사를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해서 안전관리 기사를 상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해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료를 갖고 같습니다만 조사 내용은 인원이 몇 명이고 전기안전 관리사의 노임은 얼마이고, 사업소내에 전기직이 몇 명인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만 앞으로 조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지금 전기가 어느 선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수전설비가 취수장에 22,900V에 2,060KW가 있고, 발전설비가 3,300V에 1,200KW의 자가 발전설비를 갖고 있고, 정수장에는 22,900V에 1,000KW가 있고, 발전설비가 380V에 600KW를 쓰고 있는데 정수장의 발전설비는 200KW 발전설비와 400KW 발전설비로 각각 제1 정수장과 제2 정수장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상수도사업소의 전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에 전기가 잘못되었을 때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전기 설비를 1개 선로에서 받아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쪽 선로에 정전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선로를 대체해서 받아 쓸 수 있는 시설, 물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를 가동할 수는 있지만 유사시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발전기까지 고장날 경우를 감안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발전기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가동을 시켜 봅니다.

○ 부의장 최종도 발전기를 한달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매일 점검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 부의장 최종도 법적으로 10일에 한번씩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저희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본의원이 발전설비에 대해 알고 있기로는 계약 용량 1,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정전대비용 발전기는 10일에 한번씩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한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신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좀 더 분발하셔서 전기시설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앞으로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감사원에서 조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기직이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계속 있었는데 ’97년 9월 27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교체된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가사 사정으로 상주를 못할 사정이 발생되어 정규 직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전에는 비상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상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인건비가 덜 나가도 되는데, 다 줬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일용 인부임 적용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10시4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행 하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내용이 학교의 성적 평가방법 개선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장학생 자격, 선발방법, 선발 비율 및 장학금 지급 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 및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2조에서 지급 정지 심의를 생략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중 “지급의 정지 심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학생의 종류중 특기장학생을 삭제하고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 제도 개선에 맞추어 우등생 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장학생의 공통자격을 “중·고등학생은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해당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도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자녀 추천은 기업인 협의회가 상공회의소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하광상공회의소 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자녀 장학생 추천권은 사회단체장 외에 동장을 추가 하였으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배정 비율을 관내 학교의 학생 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당해연도 장학기금 이자수입액의 범위내”로 하였고, 각급 학교별 장학금액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2, 3호를 삭제하면서 나머지는 당연 사유에 해당도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지급정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장학생을 추천한 학교장 및 동장 등 추천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1개월내에 지급 정지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 1항 1호중에 하광상공회의소 소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장이 맞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소의장이 맞는데 제가 설명을 소장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알아 보니까 회장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광상공회의소 소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소장이 맞는지, 의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예. 의장이 맞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시화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3.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문의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특히 특기 장학생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며 장학 금액의 현실화를 도모함으로서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기 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자격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자로 규정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현실화하여 백20만원 한도에서 2백만원을 한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의 모법이 되는 주차장 법이 개정되고, 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30분 단위 주차 요금을 기본 30분 요금에 15분 간격으로 45분이내, 1시간이내로하고 1시간 초과시는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장기 주차에 대한 주차 가산금 강화 및 부가 자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다음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대행료 산출 및 위탁 기간 규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차요금 징수 방법중 사전에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다음은 화물 자동차의 화물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 구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노상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주차정비 지구제조의 폐지에 따라 지역 구분없이 주차 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14조)

자전거 주륜장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기준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자가 운전차량 및 탑승차량 800cc미만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국가 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3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융자 및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기타 주차장에 설치 허가권자 등 모법의 개정이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 및 오기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는데, 세부 사항은 사전 설명회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공영차고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겁니다.

○ 의원 김시화 그리고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 가능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하남시장 제출)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와 서울 특별시의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등 백제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백제 문화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 협력과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고, 더 나아가 교통, 환경, 경제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협의회 규약(안)의 내용은 상정된 유인물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4일자로, 강동구의회에서는 6월 24일자로, 광진구의회에서는 7월 18일자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사업소장 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현대식 체육시설을 통한 전국 단위의 주요 행사를 유치하고 2000년대 체육인구 증가와 주민 여가 활용을 통한 시민체육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민의 단합 및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는 총 2백20억원이 되겠고, 취득 예정 부지는 하남시 망월동 163번지 등 5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980평이고, 운동장 시설의 스텐드는 10,000석이 되겠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회진흥과장님 말씀대로 부지 면적은 17,980평, 스텐드는 10,000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당초 7월에 관리 승인을 요청한 사항인데,...

○ 부의장 최종도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지 면적은 17,980평을 취득하고 좌석은 10,000석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절대 부족 해소 및 시민의 여가 시간의 증대와 생활 형태의 변화 등에 의한 다양한 문화 생활욕구의 충족 및 시민의 학문 예술의 행사 장소로 제공하여 시민 화합의 장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 사업비가 3백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부지 매입비로 39억5천만원, 시설비로 2백60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예정 부지는 창우동 산1-16번지로서 적환장 뒷산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33,058㎡이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서 연면적이 3,3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대공연장이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전시장 등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구역으로서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난 9월 13일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9월 30일 건설교통부의 입법 예고 내용에 다른 토지에도 문화예술 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서 현재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입법 예고한 대로 법령이 확정될 경우에는 도시 공원으로 지정하여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는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 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의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노인들에게 각종 교육과 소득을 위한 공동작업,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18억7천3백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환철 환경사업소장 이환철입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매각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은 2차 처리 방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환경부고시 제95-4호에 의거 처리 방식이 삭제 되었고, 우리시는 분뇨 처리 방식을 하수 연계처리 방식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여 가동 중단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 중 기계류 및 탱크류를 당해 행정 목적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분뇨 처리시설 매각으로서 장소는 신장동 249-4번지, 수량 및 종류는 34종에 67개가 되겠습니다.

취득 가액은 6억3천5백만원이며 현재 가격은 2억5천7백만원이 되겠는데, 이 가격은 고정자산 내용 기준에 따른 장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안건 중 공설운동장 건립안은 담당 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당초에 135,000㎡의 부지에 20,000석 규모로 추진하다가 다시 59,000㎡ 부지에 10,000석 규모로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또다시 번복하여 당초안대로 135,000㎡의 부지에 20,000석 수용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의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설운동장 건립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하며, 문예회관도 문예회관 건립의 필수 요건인 그린벨트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원께서 덕풍동 일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 통·반설치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덕풍1동 537-1번지의 덕풍 쌍용아파트와 덕풍 현대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삭제, 변경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조정 9개반, 삭제 3개반, 증설 3개통 18개반으로서 안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현대아파트 덕풍1동 3통 관할구역중 3반이 조정되어 4반, 5반, 6반이 삭제되고, 덕풍1동 11통 관할구역중 1반, 3반, 4반을 조정하고, 덕풍1동 12통중 5개반(8반~12반)이 13통(1반~5반)으로 통·반이 조정되겠으며, 덕풍1동 13통·반(6반~9반), 14통·반(1반~7반), 15통·반(1반~7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현대 아파트가 1개동이 증설이 됨으로 인해 현대 아파트 통반이 일부 조정이 되는 내용이고, 쌍용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11월 25일부터 입주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2개통이 증설되어 14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3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 출석의원(11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박동익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고인식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건설과장 김억기
건축과장 윤영화
영림과장 김의평
보건소장 김은미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환경사업소장 이환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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