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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본회의(1997.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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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11월 17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 (김시화의원 외 3인 발의)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4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 (김시화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전개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감사자료 작성 및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한편으로는 의원들로 하여금 감사준비 및 자료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서류제출 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의 연명으로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서는 뒤에 실음)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며, 둘째,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셋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문화예술 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조례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문예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서 문화 예술 진흥은 물론 시민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문화예술 진행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과 시장이 권장하는 시설 등 6가지 건축물에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 건축물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10,000㎡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 시설,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미술 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의 건축비용 비율은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100분의 1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미술 장식 설치심의는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조례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문화예술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안건 중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부분에서 시의원 1인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운영 결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의회검증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제7조 제2항 중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7조 제2항 중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김시화의원 외 8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등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나친 재량 규정 또는 지나친 규제조항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호 중 “100분의 1”을 “1,000분의 5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호 중 “100분의 1”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김시화의원 외 9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9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힉등의설치조례(안)은 뒤에 실음)


4.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강서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시행에 따른 민법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1건당 수수료를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 다음에 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가 9월1일부터 시행되었죠?

○ 시민과장 이강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시화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면 조례 개정전에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 시행된 건수가 몇건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례 개정전에 받은 수수료는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강서 9월1일부터 시행한 확정일자 업무에 대해 9월 한달동안에 126건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현재까지는 총 몇건인지 모르십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현재까지는 파악을 별도로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9월 한달동안 126건을 시행했는데,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받으니까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민원인들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강서 이 수수료는 법원에서 받는 수수료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물론 조례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수수료를 징수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확정일자 부여와 수수료 징수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수수료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9월달 시행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받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시민과장 이강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없던 사항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급을 해 줄 때 인지가 붙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도 하남시의 법인데, 법 차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9월 한달에 126건이라면 10월달까지는 200여건이상이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전에 수수료를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반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반납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조례를 위반했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이미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 등기소까지 가서 해야하는 것을 여기서 편리를 봐 준것이기 때문에,...

○ 의원 김시화 편리를 봐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시기를 상실하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할 관청에서 지키지 않고, 조례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조례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았다고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반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규정이 없는데도 수수료를 받은 것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받은 것이지 시민 부담을 주려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시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시행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수수료를 징수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민중 법을 아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저희 조례에 없는 것은 사실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대법원 규칙에는 이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장 조장환 대법원 규칙에 의거해서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남시 조례는 어긴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이강서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조장환 절대로 하남시 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은 조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7일이후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하였으나 매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하수도시설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과 일부 부적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6항 차집관거 용어 신설, 제12조 제3항 신설, 제16조 별표 1 하수도요금 8%인상 조정, 제16조 별표 2 하수도 사용업종 체계 조정, 제21조 별표 5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방식 개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4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 출석의원(11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박동익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시민과장 이강서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고인식
건설과장 김억기
영림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김영관
보건소장 김은미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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