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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5차 본회의(1997.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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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12월 27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

7.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

7.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문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경량전철건설추진단의 기구정원의 시한연장 승인으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경량전철건설추진단의 기구정원의 시한연장 승인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4.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 시세감면조례를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던 시세감면조례를 2천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를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이륜 자동차도 확대 감면토록 안 제2조와 4조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세외수입증대와 시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주민 또는 사업자가 시유지 및 공공사업장을 이용하여 토사처리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토사처리장의 범위는 시유지 또는 공공사업장으로서 시장이 토지관리 또는 공공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제반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토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토사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셋째 반입차량의 차종에 따라 처리자가 제출한 토사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처리장의 확인은 토사처리 관계공무원이 하며 반입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 및 토사등을 확인한 후 반입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등 위법 이물질 반입 및 처리기간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입을 연기, 중지,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보관방법, 보관용지 및 시설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위생의 자립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음식물쓰레기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쓰레기처리의 최저비용으로 산정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소량배출자를 위한 소용량 봉투와 가내공업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재질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외규 제156호와 159호가 되겠습니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중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체에 필요한 조치능력 무단자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개선처리 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토지, 건물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0.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영관 수도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으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절수 운동을 유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또한 현행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실액제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에 따른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급수공사비 정액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수도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요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현행 3회 납기를 매월 1회 납기로 통일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1.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시군구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문의 변경과 보건소에서의 수질검사 시험절차 등을 보다 현실성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 미비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협의회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안 제1조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관장업무의 각호를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업무에 의거 국민건강증진, 정신보건위생,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 시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 출석의원(10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14인)
부시장 박동익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도시과장 김영민
영림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김영관
보건소장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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