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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6차 본회의(1997.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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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7년 12월 29일(월) 11시30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절대다수의 의원여러분께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뒤에 실음)


2.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의 송달은 시의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고지서 1매당 5백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2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에 관하여 과세 등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 등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4조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조영휘 조영휘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세정관리에 있어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나 수당에의 개념 규정이 본안건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급 범위도 불분명하므로 본 안건에서 제12조의 2 제2항중 “1매당 5백원의” 다음에 “수당을” “교부수수료”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 중 “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조영휘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중 제12조의 2 제2항중 “수당을”을 “교부수수료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¼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조영휘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9인의 의원이 찬성이 있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휘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호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조영휘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9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조영휘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의 매각과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있어서는 구청사 부지 및 건물 등 2건으로 1,144.4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로서 교육청 부지 등 1,628평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 시유재산 중 구시청사는 일부 유상을 제외하고는 사회단체에 무상대부하고 있어 건물의 노화 등으로 건물유지관리비만 소요되고 있고, 재산의 가치가 점차 감소, 보존 부적합하여 매각코자 하고, 관사부지 또한 노유자시설 신축추진중 신축이 불가능하고 연간 사용료가 비싸 대부신청자가 없이 유지상태로서 관사 신축시 관리가 용이치 않는 등 신축계획이 없는 상태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계속적인 보유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취득토지에 있어서는 매각하는 토지 재원으로 신장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된 공공용지인 교육청 부지와 등기소 부지를 조성원가에 대체 취득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사업 용지로 활용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중 구시청사 부지, 건물과 관사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신장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된 공공용지인 교육청 및 등기소 부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시청사 부지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각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사부지는 당초 취득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출석하신 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65회 하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 출석의원(10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박동익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시민과장 이강서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고인식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건설과장 김억기
도시과장 김영민
영림과장 김의평
보건소장 김은미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시립도서관장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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