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8년 2월 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제출한 문예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존경하는 조장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66회 임시회에 계속되는 회기로 인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제66회 임시회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예년에 없던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관해 질의하신 시민문예회관, 공설운동장, 현충탑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회관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문화예술 회관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예산에 있어서 63억9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위치는 현재상태에서 1차로 창우동 523번지의 농산물 판매부지로 결정해서 도에 승인 검토 중 반려되어 제2차 부지로 창우동 산1-16번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창우동 1-16번지를 요청한 것은 법 개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땅을 매입하면 그이후 법 개정시에는 개정법에 의해서 문예회관을 집행하고 개정이 안되면 현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공백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 개정전까지 어떻게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법이 미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지를 결정해서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도시공원계획을 세워서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는 일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각오로 의원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만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안되고 집행부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거나 추진이 안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 때문에 안된다고 미루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정말 의회의 반대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6일 방금 답변하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농산물 직판장 부지인 창우동 523번지 1,509평을 건립예정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96년 7월 4일에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의회에서는 지난 96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천9백만원, 실시설계비 1억9천2백20만원,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시설비로 도비 10억원, 시비 8억6천6백44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2백32만원 등 24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6년 2회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다시 원안 승인, 의결하였으며, 98년 당초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7천9백42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6천6백40만원을 원안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는데 추진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7년 9월 13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다만 구역지정 이전에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우리시에는 대상지가 없으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9월 30일자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5월 19일 부지선정에 따른 의회 설명자료를 보면 제1후보지 창우동 뒷산 49,587㎡, 15,000평, 제2후보지 천현동 92-3번지 일대 23,140㎡, 7,000평, 제3후보지 천현동 18-3일대 24,140㎡, 7,000평 중 시에서 선정한 G·B내 후보지 중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1개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 법령 개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97년 8월 25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부지취득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는 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대상 물건이 확정된 후 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제1후보지 창우동 산1-16번지는 현행법상 불가하므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줬던 것입니다.
현재 법 개정없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회 속기록 제57회 임시회 97년 3월 21일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G·B내 건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린벨트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놓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63회 임시회 97년 10월 30일에도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달 9월 13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지난하므로 법개정 건의를 하여 개정이 되면 승인을 해 주고 법개정이 안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지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내용인 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 추진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행법상 나대지를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는 해 보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6년 1회 추경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농산물 직판장 부지에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인 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6년 7월 4일 심의 부결되어 도비 10억원은 반납하고 다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인데도 의회소식지 홍보 유인물에는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도비 10억원을 반납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현재 법령상 불가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의회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밝혀 둡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라면서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전혀 무시한 행정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법에 어긋난 것은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본 문화예술 회관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본 의회에서 상정 처리할 계획이므로 의회에서 못해줘서 못한다는 핑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는데 왜 추진이 안되느냐, 물론 예산은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했을 때 위치 선정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벌써 추진이 되었을 사항인데 위치선정이 안되니까 설계도 못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되니까 추진이 안되는 것이지 예산이 삭감되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법령에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G·B내에도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문예회관은 반드시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 30일자로 부임해서,...
○ 의원 김시화 첫 번째는 예산관계이고, 두 번째는 9월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대지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이 공원법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나대지는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나대지는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는 할 수 없고 위치도 합리적이지 못해서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G·B구역내의 임야나 농지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 의원 김시화 결론적으로 나대지는 가능한데 나대지는 지가가 비싸서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부시장 박동익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만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법이 개정되었다고 안사도되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해서 매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지를 사긴 사야하는데, 미리 매입해서 법이 개정안되면 도시공원 계획을 세워서하면 되는데, 지금 부지를 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공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 의원 김시화 다시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몇 ㎡이상이어야 가능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30,000평이상이면 되는데,...
○ 의원 김시화 30,000평인데 창우동 뒷산 15,000평을 의회에 승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15,000평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고, 30,000평은 공원 계획면적인데 나머지는 사지 않아도 공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린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원계획을 수립합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올리는게 타당합니다.
그런 부시장님의 내용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답변이 안되는게 아니지, 그곳을 사놓고 공원을 만들어야 지을 수 있으니까 공원계획을 세우지 뭣하러 세웁니까?
○ 의원 김시화 가능하면 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서 그안의 15,000평을 취득하도록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 이런 것이 순리아닙니까?
○ 부시장 박동익 어떤게 순리입니까, 공원계획을 세워서 사는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먼저 매입해놓고 공원계획을 하는게 순리입니까?
○ 의원 김시화 지금 법상으로 안되잖아요?
○ 부시장 박동익 왜 안됩니까, 법이 되어 있으니까 되는거지.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법상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30,000평을 공원계획으로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30,000평 묶는 것은 계획에 의해 묶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태여 묶지 않는 이유는 부지를 결정해놓고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세운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문예회관 부지를 취득한 다음에 공원계획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샀으니까 공원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야만이 시민들이 이해를하고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나중에 문예회관을 짓겠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추진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 부시장 박동익 공원계획을 수립하려면 1년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와서 왜 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입법예고가 되어 바로 개정되니까 하자, 그러면 입법 개정되면 그것이 빠르니까 그걸로 하자, 그랬더니 개정이 4월이나 5월에 된다고 하더니 9월달에 가서야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임야나 전답에는 안되고 나대지에만 되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입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니까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법대로 안되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선 땅을 사자고해서 제출한 것인데, 안해주고서 지금 자꾸 현행법상 안된다고 합니까?
○ 의원 김시화 현행법상 나대지에 가능한 것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두 번째로 물어 본 것은 현행법상 G·B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원법으로 묶어놓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G·B내에 공원법으로 묶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G·B내에도 공원계획을 수립한 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데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부지로 묶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것은 제가 1월 30일날 이곳에 와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금방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그냥 뒀던 것이 입법예고가 늦어져서,...
○ 의원 김시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개정된 이후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부시장 박동익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해 줬으면 할 수 있는데 취득승인을 안해줬지 않습니까?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공원부지로 묶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사유 재산을 묶으려면 우리가 땅을 사서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도시공원으로 묶으려고 한다고해야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무조건 공원부지로 묶으라면 그것은 못한다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추진하려했던 사항이지 의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부지로 묶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박동익 도립공원이든지, 시립공원이든지 공원을 묶으려면 2분의 1의 땅이 소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의원 김시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장이 하고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시장 마음대로 한다는게 아니고 공원부지로 묶으려면 덮어놓고 묶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정도 부지는 갖고 있어야지 공원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원계획으로 묶어야만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공원으로 묶으라는 것은,...
○ 의원 김시화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30,000평이상 공원부지로 묶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린다음에 30,000평을 묶은 후 그 안에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땅을 취득한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되지도 않는 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의회가 책임지겠습니까?
○ 의장 조장환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김시화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6년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문예회관이 가능하다고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그때 공원법에 의해 묶어놓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고, 부시장님 답변 내용은 9월달에 입법예고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으나 예고된 법에도 나대지에 한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건의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어떻다는 식으로 양론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제가 제일 처음에 1월 30일날 부임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뭣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곧바로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될 일인데, 왜 이런 방안은 그냥 두고서 법개정만 요구하느냐고 했더니 현재 건교부와 의견 절충이 되어 금방 개정이 됩니다.
공원계획을 세우려면 1년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1년 2개월의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최소한 법이 개정된다고하니까 법개정이 더 빠르겠구나, 그래서 공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개정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달에서야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 내용도 그린벨트내에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사항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어차피 문예회관을 지으려면 땅은 사야되니까 우선 매입해놓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개정이 되면 얘기할 것 없이 그대로 짓고, 개정이 안되면 도시공원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위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항이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 잘못한 것이냐, 나는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법에 의해 맞춰나가려고 한 사항이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 의원 김시화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공원법에는 문예회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지정을해서 하는 것이죠.
○ 의원 김시화 지정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러니까 추진하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행법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그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도시공원도 없는데 공원법에는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남시에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법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에는 G·B내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죠.
공원이 있다면 당연히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말씀이 틀리는 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도 지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공원은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의원 김시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미뤄왔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지연된 사유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문예회관 위치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좋으냐, 저 자리가 좋으냐는 것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체회의에서 협의해서 어느 자리가 좋겠다는 것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해 주는 것도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선정해서 하는게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해서 든지 빨리 결정해서 땅을 구입한 후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에 의해 하고, 개정이 안되면 공원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하루빨리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승인을 못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고 예산을 지출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3~4개월 뒤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공원계획에 대한 예산만 낭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개정이 빠르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가장 빨리 하는 길은 위치가 우선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운운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의정소식지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 건립은 G·B내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개발제한구역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습니다라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소식지 제17호에 올바른 홍보라는 유인물을 갖고 참모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문예회관은 우리시 지리적 여건상 그린벨트내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그간 관련 법규의 개정을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 및 방문을 통해 우리시 실정을 협의한 결과 마침내 지난 97년 9월 13일자로 관련법의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음, 의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피땀어린 정성과는 반대로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을 부결한 실정이며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10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 손해가 많음, 상기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시민을 이해 촉구시키기 바람, 이런 식으로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다 해줬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불가한 사항이라서 안해 준 사항이지, 의회는 규제 행정입니다.
법테두리에서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의회에서는 조례와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니까 안해준 것을 의회가 잘못했다고 오도를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지금 유인물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유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수정할 것이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은 보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시민이 알 것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라고 동장과 과장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은 고칠게 많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건에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위치 선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개정입법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도시공원 계획을 세울수도 있습니다.
위치 선정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 의원 김시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안해줬는데, 공원법은 제외하고 현행법상 G·B내에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요, 어떻게해서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 의장 조장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다시한번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13일날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현재 문화예술 회관 건립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원법에 의한 문예회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사항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또 나대지가 두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비 10억원이 의회 때문에 반납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 때문에 반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이 입법예고된 법령으로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입법 예고된 사항은 나대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임야나 잡종지, 전·답에도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가능하게끔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어느정도 걸리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대로 1년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2개월이 걸려야 문예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2개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나대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정된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고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원이 반납된다고 하는 사항은 물론 의회 때문에 반납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이런 사항이 2년 내에 집행이 되면 반납이 안되는데, 2년내라면 충분히 공원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전자에는 이 사항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냥 지나쳐 버렸고, 또 제가 와서는 법이 금방 개정된다고해서 기다렸더니 몇 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년이 경과되어 반납한 것이지 의회가 잘못해서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나간 것이 의회에서 잘못해서 반납되었다고 홍보물이 나갔다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국·과장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 답변 중에 부지를 취득해야만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공원으로 묶으려면 2분의 1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부지를 취득해야만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부지를 취득한 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원인이 2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을 지정하면 우리 땅이 그만큼 있다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땅값을 싸게 매입할 수가 있고, 어차피 도시공원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 보다 먼저 사놓고 절차를 밟는 것이 낫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을 해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시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 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는 문예회관이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의 1이상 취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 부시장 박동익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부시장님과 견해 차이는 뭐냐면 30,000평을 묶은 다음에 그안에 문예회관 건립은 가능하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2분의 1이상을 취득해야지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정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2분의 1이라고 한 것은 정정합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1년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갖고 절차를 추진했다면 현재 추진이 되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회가 반대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부시장 박동익 저희가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하라고 홍보를 시켰던가요?
그렇게 우리 실과장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문예회관 추진이 공백상태에 있는 것은 위치에 대해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디 의회에 반대해서 10억원을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실과장이 그 자료를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자료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홍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되죠?
사석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체 참모회의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지,...
○ 의원 김시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어디에서 나왔든 자료는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고, 내가 싸인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할 것이고, 그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 의원 김시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고치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 의장 조장환 부시장님, 홍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서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지 자료가 잘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고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시가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왜 안되고 어디까지, 어느선에 막혀서 안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분명히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는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질문을 드린겁니다.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반대를해서 안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을하고 있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줘서 못한 것이냐, 아니면 법상 가능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처럼 홍보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것도 없다, 또 현행법상 불가하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정을해서 실시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서 못한 것이지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도되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 발표되다 보니까 의회만 피해자이고 의회만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홍보물은 시정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지금 얘기한대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시정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의회만 잘못했다고 홍보한 것은 아니다, 홍보는 어떻게해서든지 정확한 사항은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하는게 중요하다, 누가 잘못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사항을 홍보하라고 했던 것이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홍보한 것도 아니고 문예회관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입법 과정 때문에 안되다가 도시공원 계획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위치 결정이 안되어 결정 되는대로 하겠다고 홍보한 것이지 의회가 안해줘서 못하고 또 도비 1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어느 기관까지 승인사항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지금 그것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두 번을 세워야 하는데, 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경기도 지역계획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지금은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변경한다면 G·B내가 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G·B구역내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것이죠.
○ 의원 김시화 전체적으로 10,000평정도 이상 건물이나 부대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건교부에서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도시공원 계획상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 그 행위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세부적 조항은 나중에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는 부산도 그렇게 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시간을 끌고 있느냐고 처음부터 했던 얘기인데, 계획을 세워서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지금도 본 의원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데요, 아까 질문드린 대로 부지 2분의 1을 취득해서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조항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 답변에는 문예회관 부지 취득을 승인해 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안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문예회관은 건립할 수 있으나 부지를 먼저 취득한다는 것은 본 의원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김의원님께서는 공원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땅을 사는게 좋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G·B를 공원으로 묶으면 다른 행위는 일체 못하게 되고, 또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서 좋다면 왜 우리 시민들이 공원으로 묶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으려면 명분이 서야 할텐데, 15,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 또 지정을 해놓고 사는 것 보다는 미리 취득을 해놓고 하는 것이 땅값도 싸고 민원도 줄어들고, 부담없이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자고 한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이득이 가면 갔지 손해는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의원 김시화 답변중에 지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으로 묶으면 지가 상승이 있겠습니까, 지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측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G·B내에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 준 사항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해주는냥 홍보를 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립하는 양 싸우고 반대만 한다고 비춰지는 것은 집행부도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참모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인물을 동장들이 갖고가서 홍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장님은 안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향후에는 시정을 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나 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전자에 얘기를 했을겁니다.
집행부의 의사가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의사를 집중해서 집행부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서 다시 취득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해야 빨리 추진되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안되고, 안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안해준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의원들과 싸움만 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실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집행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군데만 이견이 있다고해서 세월만 보내면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뭣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예산 세워놓은 것은 몇 년씩 사장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끝으로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 중에는 지금도 의회에서 해주면 빨리 추진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본 의원과 의회의 생각은 틀립니다.
의회 기능자체가 법을 준수하고 법령에 위임된 조례제정권과 하남시의 법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다.
법에 합당하면 허가가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든지, 또 9월 30일자로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8~90%인 지방자치단체에는 G·B내에도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포함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법에 의해 추진해 주시고, 안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3만 시민이 숙원적으로 바라고 있는 문화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잘하려고 했던 사항이 의회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안되었다고 홍보를 한 내용, 이런 쪽으로 잘못 추진되고 있음은 전 의원들은 통감하고 또한 구두도 아닌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참모회의시 실과소장, 동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책임한계만으로 돌리는 행정의 자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면서, 홍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부시장님이 시인하셨는데 동으로 배포한 유인물은 전량 회수를해서 소각시켜 주시기 바라고 이 홍보물을 작성한 작성자의 소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지금 실정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과거의 잘못된 사항은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고쳐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길이 아니냐, 그래서 변형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 부지와 변경하려는 부지를 백년대계를 놓고 보더라도 충혼탑이라고 하는 의의를 살린다고 한다면 변형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향후 1~2년만 유지할 것이 아니고 수백년을 유지할 충혼탑이 관리상 문제와 비용도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집행부가 승인요청해서 결정된 장소를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변형을 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불응하면 되지 않습니다.
충혼탑 관계도 시설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소유자가 나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최적지가 있다면 변형해서 좋은 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로서 최상의 좋은 장소를 찾아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다만, 지금 그 자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충혼탑 자리로는 불합리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합리적인 장소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조장환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내용을 취합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현재 광암동 부지중 등기이전한 평수가 몇평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4,140평입니다.
○ 의원 박원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95년 5월 현충탑 건립 4개 후보지 중에 광암동 부지를 선정해서 현충탑 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충탑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시공유재산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광암동 부지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3일날 현충탑 조형물 도안심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안이 1~3안 중에서 1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리고 매입부지 등기이전은 97년 1월 24일날 완료했고, 3월 7일날 현충탑 건립에 따른 협의를 한전 동서울전력소와 협의했는데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현충탑과 동력선은 피하라고 나왔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 당시 철탑을 이전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런 것은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사업비는 옮기는데 따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항만 나와 있고 얼마를 요구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철탑을 이전하게 된 동기가 중부고속도로 때문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처음에 선정한 장소에 탑신이 높으니까 고압선을 비켜서 설치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 의원 박원걸 철탑이 있어서 그 위치에 안되어 옮겨달라고 하니까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당연히 도로 공사에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절대 우리 하남시가 부담하는게 아닌데 그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 후로는 협의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자리는 고압선이 옮기더라도 설치하는데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설치를 한다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 관리 문제, 충혼탑의 정서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 의원 박원걸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철탑을 20m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려는 안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97년 4월 4일날 광암동 현충탑 부지 시공 가능여부 기술 판단을 위해 현지 조사를 나갔는데 건설과장, 수도과장, 사회과장이 나갔습니다.
그때 무슨 협의를 보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저는 그당시 현지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담당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사회과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당시에 건설과장과 수도과장, 제가 현장에 나갔던 것은 막상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지상에 고압선도 지나가고, 그래서 종합 보고를 낸 결과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 과장으로 하여금 같이 현장을 나가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현장을 나갔던 결과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재 설계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절개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상단 능선까지 산을 파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홍수시에 상단이나 좌·우측에서 생긴 절개지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막대한 토목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이 제안한 겁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그 당시에 건설과장과 이학근 수도과장, 3사람이 나갔는데, 수도과장은 토목직 과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 의원 박원걸 문제점은 경사지와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것 2가지 입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고압선 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사태 발생 우려입니다.
○ 의원 박원걸 산사태를 얘기하는데 지질 검사를 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지질 검사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알아 보니까,...
○ 의원 박원걸 지질 검사를 했어요?
○ 사회과장 강병호 못했습니다.
지질 공사비가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이 들기되기 때문에 지질 검사를 한다는 것은 곧 설계를해서 그곳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 부지자체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섯불리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못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지질검사 5천만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이미 기술진들이 이곳은 암반이 있어서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질검사를 해 보지도 않고 암반이 나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그것은 결국 추정인데, 정수장앞에서 구길로 돌아가다 보면 바윗돌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과거 그 지역에 지하수를 파기 위해 작업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거기에는 틀림없이 암반이 바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남의 얘기만 들은것이지 실제로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암반이 바쳐서 절개지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암반이 있으면 무슨 산사태가 납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표토가 문제가 되지 그 속에 암반은,...
○ 의원 박원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되지 산사태가 나도록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기술직 공무원들이 산사태가 가장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는 97년 4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안 호국사앞 부지 선정을 또 했습니다.
이미 광암동 부지는 시설 공사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상태에서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안 호국사 앞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걸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4월 28일 현충탑 부지 재선정 의회 설명을 했고, 5월 19일은 당초 부지 및 재선정부지에 대한 시의회 현지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는 호국사 앞을 의원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엊그제 갔다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부지상 고압선 이전되록 철탑 이전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1억여원을 부담하라고그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아닙니다.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 것이고, 97년 10월 30일 현충탑부지 변경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에 무려 9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이제와서 새로운 부지 1~3안까지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호국사앞 461-9번지를 고수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전에 지주와 약속이 되어 현재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매수 관계는 결정되면 감정가 계획에 의해 하도록 약속이 된 겁니다.
○ 의원 박원걸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약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박동익 감정가대로만 매각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 의원 박원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풍동 문태식씨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 문태식이는 그 부지를 매각하고 또 시에서는 광암동 산70-1번지를 문태식한테 줘서 교환조건으로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전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계획이 성립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오간적이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부시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사회과장은 사전에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되는게 아니고 업무집행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법에는 그렇게 교환해서는 될 수 없고, 다만, 광암동 부지를 용도폐지하면 매각할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는 가능하지만 맞바꾸는 묵계나 언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했는데 1,220평을 팔고 광암동 70-1번지를 자기가 사는데 차액은 받기로하고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그런 약속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 같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곳은 산이고 농지도 아닌데 왜 사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조림도하고 집도 짓고 거기서 살 계획으로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무근입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예. 사실무근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면 문태식이를 이곳에 오게해서 답변을 들어도 추궁은 없겠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저희는 문태식씨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장을 통해서 어떤 땅이든지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밖에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정 큰 애로이고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을 사전에 감정평가대로 매각할 수 있느냐를 타진하기 위해서 실무계장이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겠다는 언약은 받았습니다.
○ 의원 박원걸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가 19만천원으로 나왔는데, 당사자는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예가 감정평가사들이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 손에 달려있지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금액을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박원걸 97년 12월에 현충탑 건립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동기는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당초대로 추진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광암동 70-1번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굳이 후보지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후보지 1~3안을 놓고 그중에 호국사앞을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부시장 박동익 시장님이 여러차례에 걸쳐 과거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지 잘된 것을 사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고쳐서 잘하겠다는 겁니다.
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지 과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러번에 걸쳐 사과를 드린 것이고, 또 그동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옮기는게 좋겠고 호국사 앞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본 일도 없고 언약한 사항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망이나 향후 우리시가 발전했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충혼탑으로서는 적정한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지 개인적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경기도내에 여러군데를 가 봤습니다만 대개가 전망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지 그런 곳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천시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에 가 있고, 용인시만해도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고, 여타 시군의 충혼탑들은 대부분 위치가 위에 있어서 전 시가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되어 있고,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향후 훼손되지 않는 지역이어야만 영구 보존이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원걸 질문 외의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의회 입장에서 12월에 6억4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광암동 부지를 고수하기 위한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그쪽은 안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박원걸 그렇게 알아 주시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현충탑 부지 예산을 몇번 삭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몇 번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삭감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매번 예산을 삭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을 올렸는데 매번 삭감을 했습니까?
이런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업을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와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유인물에 대한 것은 아까도 김시화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유인물을 말씀하시면,...
○ 의원 박원걸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광암동 부지 문제점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급경사지로 과다한 절토와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 심각한 자연을 훼손한다라고 나열했는데, 호국사 부지로 갈 때에는 자연훼손이 안되고 형질변경도 없이 원상태 그 자리에 건립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훼손이 별로 될 것이 없습니다.
광암동 부지는 그곳을 절토하면 어디서 보든지 계곡이 질겁니다.
계곡이 생긴다면 아주 보기 흉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배수구나 여타 시설을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되는 것인데 굳이 창우동 부지는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창우동 부지는 단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 의원 박원걸 창우동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광암동 부지는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점만 나열해 놨는데 제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심각한 자연훼손이다라고 되어 있고, 토목공사비 8억2천만원 중 지질탐사비로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암반이 나온다고 과장들도 얘기하고 암반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굳이 5천만원을 들여서 지질검사를 또 해야 하느냐가 문제이고,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경건해야 할 현충탑 분위기를 저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가 몇시간을 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우선 심각한 자연훼손이라면 그렇게 급경사가 되면 많은 토양이 흘러내리고 또 계곡이 생기고 산 정상까지 공사를 해야 하니까 심각한 자연훼손이 되는 것이고, 호국사 부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약간만 성토하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토목공사에 대해 지질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 보고한 암반은 추측이고 실제로 지질 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할 때에는 정확하지 않으면 입찰을 못하니까 지질검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지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고속도로 소음이라고하는 것은 그곳에서 식사도하고 조사도 해야하는데 아무리 1시간, 2시간이고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제사 지낼때에는 온천지가 고요해야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냐, 제사지내는 곳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 의원 박원걸 물론,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경건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했는데 준비시간을 빼면 행사시간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 공간이 없다, 그곳은 행사가 공휴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차가 몇백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감북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 한전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변에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100평을 더 사야된다, 그런 이유를 기재했는데 이것도 역시 단점으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느 충혼탑을 가더라도 다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상에 세워놓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주차장도 없이 도로에 세워놓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구시설물에 대한 것은 합리적인 시설물을 해놓고 영원히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로가 있다고해서 임시방편으로 주차하고 행사를 치루자, 이것은 계획상 무모한 것 아닙니까?
○ 의원 박원걸 그 도로는 일요일날 통행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박동익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계획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가 필요없다면 도로가 있어서는 안되죠.
○ 의원 박원걸 없는 예산에 1억원을 더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접근성 문제라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등 보훈 4개단체가 위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에서 실무진에 유도한 것이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무진에서 유도한다고해서,...
○ 의원 박원걸 4개 단체장들이 의회에 들어 왔었습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그것은 현충탑 추진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 보길래 단체장들이 들어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 의원 박원걸 그리고 호국사 앞 부지의 장점을 열거했는데,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가보니까 전망은 광암동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검단산내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보존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지금 그 말씀은 만에하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그쪽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이 충혼탑이 합당하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러면 광암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산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개발이 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무슨 지역으로 된다면 그 산을 유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옮겨야지.
○ 의원 박원걸 옮겨야 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밀집 주거지 가운데에 충혼탑을 세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곳이 개발되면 주거지가 되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것이 된다, 안된다라는 것은 두고 볼 일이지 지금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인가와 가깝고 서울시와 가깝지 않습니까?
○ 의원 박원걸 23억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을 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보존성이 왜 없습니까,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 부시장 박동익 그냥두면 보존이 되겠지만 충혼탑이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임야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어떻게 해제되어 어느 범위에서 변경될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린벨트가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는 유명 등산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소 활용도가 좋다, 거기에 현충탑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 부시장 박동익 충혼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도하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유족들이 고향에 왔을 때에 자주 찾아가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만 좋지 사람들이 안가는 장소가 좋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만약 개발을 했을 때 관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현재 현충탑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개방해서 훼손했다는 곳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어떻게 훼손이 안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안됩니다.
그렇게 훼손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내 어느 현충탑이든지 전부 개방했지 못들어가게 하는 현충탑은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개방을 했을 때 훼손이 안됩니까?
○ 부시장 박동익 글쎄요, 현충탑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절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 의원 박원걸 탑신은 훼손이 안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출입을 하는데 주변환경 훼손이 안되겠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물론, 주차장부지는 훼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의원 박원걸 어떻게해서든지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점만 열거하셨는데, 본 의원은 좋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일부 진입로 협소로 대형 버스가 못들어간다, 그것은 탑신공사가 끝난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 포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km입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천현 삼거리 큰 도로부터 1.3km입니다.
○ 의원 박원걸 362번도로에서 1.3km가 나오는데 개인 사유지 소유자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별로 파악은 아직 안했고 도면상 편입부지를 대략 계산을 해 봤더니 지목이 대부분 전이 편입되는 부지가 8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을 들어가는 곳부터 검단농장 밑의 동네까지는 2m도로가 지적도상 국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6m폭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4m만 보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임야가 전체 사유지이기 때문에 450m구간은 전체 6m를 보상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 의원 박원걸 굳이 창우동 호국사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1.3km구간내의 소유자도 만나보고 몇 필지와 몇 평이 들어가는지도 알아보고 자료가 나왔어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1.3km, 6m로 공사해서 소요예산이 6억여원이 들어간다고만 파악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 자세한 사전 계획도 없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우선 탑신 자체도 못세우고 있는 상태니까 진입로 관계는 서서히 추진해 가면서, 또 거기 올라가는데 따른 대책은 간략하게 세웠을 뿐입니다.
○ 의원 박원걸 6m폭으로 확장하는데 자연 훼손이 왜 안됩니까?
3~40년된 소나무도 잘라야하고 많은 수목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단점은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그것을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시길래 바로 즉시 확인을 해 봤더니 노송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송 5그루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낙엽송이나 외소나무, 쓸모가 없는 그런 수종이어서 큰 문제가 안되고 노송 5그루는 옮겨서 심으면 그대로 살릴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어떻게 3~40년 된 노송을 옮겨서 살리고 또 낙엽송이 수백그루가 있는데 어떻게 훼손을 하지 않고 도로가 확장됩니까?
○ 사회과장 강병호 그래서 기존 지적도상 4m도로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피해가 많이 안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도로는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훼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없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러면 단점에도 이런 사항을 기재해야지 진입로만 단점이라고 적어놓고 장점만 열거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탑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못드렸는데, 당초에는 철탑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가운데 도로공사나 한전을 방문하셔서 옮겨달라는 부탁도 하고 오셨습니다.
결국 측량을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탑신 자리는 철탑을 옮기든, 옮기지 않든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탑 이전비용 문제는 만약에 옮긴다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으로 저촉되는 철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필연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부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 옮긴다고해서 현충탑 부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게 하려면 산에 있는 철탑까지 옮겨야만 각도가 변경되는데, 산에 있는 것은 도로공사와 전혀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외에도 새로 변경됨에 따라 고압선 밑의 부지 보상협의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새로운 철탑이 옮겨지는 부지도 시에서 부담을해서 해결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회신을 요구해서 왔고, 저희도 똑같은 것이 사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치유될 수 없는 부지가 광암동 부지이기 때문에 철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문제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탑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박원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후보지를 옮길 의사가 있다면 광암동 70-1번지를 정리해놓고 사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십시요.
○ 부시장 박동익 우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광암동 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지에 대한 것은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좌우지간 선절차를 시행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민들은 왜 안되느냐를 자꾸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의 의사도 존중해서 합당한대로 옮겨주기 위해 얼른 시설을 설치해서 유가족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어느 시군이 충혼탑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사과를 받으셨고, 추호도 자리 선정에 의획이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의원 박원걸 당초 계획이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98년 6월에 행사를 하기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런데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6월달에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 의원 박원걸 여기 보면 현충탑 공사를 2002년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지금부터 다시 위치결정을 하고 보상을 한다음에 설계하다 보면 시간만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박원걸 시간이 흐르기전에 먼저 광암동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후보지 선정해서 재산취득 승인을 요구하십시요.
○ 부시장 박동익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용도폐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탑신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진입로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과장님은 1.3km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을 가서 측정해보니까 1.6km가 나오고 기존 2m도로가 약900m정도 되고, 700m정도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우동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참 좋은데 우선 대형 버스가 못들어 갑니다.
동네 검단가든 코너에서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헐리는 집이 6m도로로 공사를 하면 4가구정도가 헐리는데,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비가 6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다.
집이 4채가 헐리게 되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되고, 그곳은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일단 문제는 창우동 건립이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도로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700m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데 그곳이 종중땅입니다.
종중에서 승낙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충혼탑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들이 차를 그곳에 주차해놓고 등산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종중에서 반대하고 대형 버스가 못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부시장님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검단산을 굉장히 아끼고 계신데, 1.6km를 올라가면 검단산 중턱이 됩니다.
먼저 등산로를 개설할 때 보면 그곳을 포장하려고 했으나 종중이나 개인 소유자들이 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다니게는 했어도 자갈을 깔려고 했으나 그것도 저지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국사에서 포장을 하려고 시도를 해 봤으나 개인소유라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국사앞이라면 검단산 중턱에 공사를 한다면 자연 훼손이 엄청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오르 내리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등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도 가뭄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로 인해 눈을 못뜰 지경인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곳이 좋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등산객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시장 박동익 지금 이교범의원이나 이광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중의 하나 입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하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동의를 얻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전에가서 할테니 동의를 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는 위치를 그 자리만 고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나은곳,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다시 그쪽으로 옮겨야죠.
의원님들도 하남시에 일생동안 계시니까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그곳이 아니면 전혀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광암동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충혼탑으로서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한분씩 설득해서 최소한도 자연 훼손이 안되는 방향에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 6m도로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6m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 4m도로가 지적도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하나 하나 검토해서 없는 예산 형편상 간략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계단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제사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도 적절한 장소도 서로 상의해서 좋은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취득승인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교범 다른 부지로 가더라도 자연훼손은 꼭 따릅니다.
왜냐하면 임야에 현충탑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자연훼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 보면 창우동으로 꼭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지가 있다면 사회과에서도 다른 부지에 대해서 몇군데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창우동 부지 한군데만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부시장 박동익 여러 군데 해당 지역을 보고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제일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 전부가 옳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광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문예회관을 짓겠다면 그 공원부지에 충혼탑을 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호국사 앞 부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묶어놓으면 행사하기도 편하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박동익 그것도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내에 충혼탑이 있다고해서 불합리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대건물이 있는데 충혼탑은 뒤쪽으로 있을 때 시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겁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인 광암동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후보지를 보더라도 지질탐사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도 창우동보다 5천7백만원정도가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없어서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데도 옮기려는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호국사 앞 부지로 추진하려면 진입로, 자연훼손, 편입 가구 보상 등 단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이 광암동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만 한다면 기 매입한 땅이고 토지매입비 1억4천3백만원은 빠지는 것이고 7억7천만원만 확보하면 지금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면 광암동 부지가 적합하고 광암동 부지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창우동 부지도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옮기려는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여러단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가 후보지로 적합하다, 철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좋다, 고속도로가 있음에도 소음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추진하려면 원래대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본 의원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우선 빨리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하는게 빠릅니다.
누가 이런 장소로 선정했느냐, 이후로 거기에 설치해서 제사지낼 때마나 불합리성을 얘기할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주장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후세에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틀림없이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민족이 살아 있는 한 유지될 것이니까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곳에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더라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도로 개설비를 포함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데, 도로야 개설된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도로를 뚫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측면에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가 현재로서는 좋아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현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고집하시는 것은 광암동 부지는 안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는 나무가 무성해서 그렇지 높은 산도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나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곳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해놔서 초등학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동안 행사를 치루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 광장에서도 행사를 치루는데 2~300명 정도밖에 안오는데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몇 만평이나 몇 천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감하게, 크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하러 크게 합니까?
현재 IMF시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별 짓을 다하는데 그 산을 다 안까도 됩니다.
이 다음에 하남시 인구가 늘어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이는 인원이 500명정도라고 했을 때 500명만 앉을 자리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 놓으면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남시의 현충탑이 멋있게 건립되어 있으면 홍보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광암동 부지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옮기려고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철탑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옮기고, 산에 있는 것은 계곡에 있습니다.
철탑 밑부분만해도 충분한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됩니까?
거기에 안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지 당초 답사한대로 시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먹고 있고, 그 위에 별장을 지어놓은 집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부시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곳을 가 보면 아늑한 곳입니다.
옛날에 그곳이 좋다고 마을이 들어서서 그 마을 이름도 새마을인데 왜 나쁩니까?
○ 부시장 박동익 사람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은 호국의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IMF시대라고해서 말뚝하나 세워놓고 하남시 충혼탑이라고 써놓고 제사지낸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생각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은 호국의 상징성을 어떻게 해 놨느냐는 것을 봐서 우리 하남시는 어떤 장소에 건립해서 체면을 살릴 수 있느냐는 생각도하고 정하는 겁니다.
어느 한가지 생각만 갖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 공원에 돌멩이 하나 세워서 충혼탑이라고 써놓고 제사지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절약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절약 방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성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해놓은 것 보다도 우리 하남시는 더 낫게 하고싶어 하는 것이고, 또 이왕 건립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놓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데에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겁니다.
만약에 현충탑을 건립해놓고 후대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과연 잘했다고 평가를 받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나할 것 없이 세월이 흐르면 행정을 그만 두게 되지만 충혼탑은 수백년이 흘러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그 자리가 과연 다른 지역의 충혼탑보다도 우월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있겠느냐,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답변이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진현 타 시군의 현충탑을 보셨을 겁니다.
인적이 있는 곳에 탑신을 세워놓고 영령을 모시는 것이 옳지, 인적이 없는 산 구석에 만들어놓고 1년에 한번 본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상징물이지 숨은 산속에 조형물을 세워놓고 1년에 한번씩 가서 본다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두군데 후보지외에 몇군데를 선정해놓고 전부 답사한 후에 했어도 충분히 이 기간에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을텐데, 이때까지 호국사앞만 주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시장님이 책임을 공감하셔야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논의하니까 부시장님께서 다른 후보지도 될 수가 있고 호국사앞 부지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자료 주신 것은 호국사앞 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 부시장 박동익 현재까지는 거기가 합당하니까 자료를 준 것이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전체 의사가 집중되는 것이 좋으니까 의원님들이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해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옮기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지역을 거기만 행정이 한번 잘못했다고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것만 주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의원 김시화 중복되는 질문같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해 주셨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창우동으로 옮기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양 후보지간 비교 분석을 해봐도 도로개설비를 포함해도 2억원 정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광암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도로같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추진이 수월한 것은 광암동이 수월하다고 공감을 하셨는데, 향후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현충탑 문제가 거론되면 예산이 없다,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측면보다는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지만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홍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안해주는 냥 오도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원들의 심정도 불편하니까 의회에서는 절차와 예산을 전부 승인해 줬는데 왜 안하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거듭 충혼탑 문제가 얘기가 나갈텐데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의 얘기는 의회에서 안해주니까 취득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합당하지도 않은 것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못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고, 또 유족들은 창우동 부지가 더 좋다고 하는데 고의는 아니지만 의회가 안해주는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자꾸만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듭 얘기합니다만 좌우지간 좋은 장소를 찾아서 빨리 하자, 한군데만 고집하지 말자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소식 제17호에 대한 올바른 홍보라는 문건이 없는 양, 또 있어도 별 것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물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최초 기안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지, 또 언제 어떤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는지, 참석 범위는 어느선까지였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고 누가 발표했으며 어느선까지 홍보토록 했는지와 아울러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본 문건이 별 것 아니라면 이런 별 것 아닌 문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킨 기안자 및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장환 최종도부의장이 요구하신 내용을 점심식사 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14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재 용역을 50,000평에 20,000석 규모로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항이 20,000평에 10,000석 규모로 하도록 변경해서 제출한 사항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할 수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만 저는 당초에도 이것을 변경할 때 이대로해서 안되었을 때 의회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을 분명히 받고서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검토가 다 끝나면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설결정이 안될겁니다.
제가 하남시에 어느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면 다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의회가 요구한대로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20,000평에서 50,000평으로 하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111동이라는 비닐하우스가 포함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고드립니다.
좌우지간 이 사항은 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부시장께 드렸는데, 의회 속기록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근래 보고서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9페이지에 의하면 망월동 198번지를 당초 규모인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97년 12월 12일자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9페이지 보면 97년 12월 12일날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규모결정이라고 해놓고 당초 59,440㎡, 10,000석에서 151,000㎡, 20,000석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부시장 박동익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당초대로 환원된 것이죠.
○ 부의장 최종도 결정된 날짜가 97년 12월 12일이 맞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20,000평 규모에 10,000석으로 하자는 것이 부결된 날짜가 12일날인가요?
○ 부의장 최종도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11월 4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부결 통보가 왔습니다.
변경은 저희가 151,000㎡로,...
○ 부의장 최종도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97년 12월 9일날 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45,000평 부지에 20,000석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단위사업 조서에 18,000평에 10,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고, 당초 안인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이번에 보내주신 답변서 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97년도 12월 12일자로 당초 59,440㎡에 10,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1,000㎡에 20,000석으로 변경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 12일자에 어떤 명목으로 변경을 했느냐, 그날 변경한 것이 사실이냐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2월 12일자 이후에는 151,000㎡에 20,000석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네, 그것은 방침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그렇다면 97년 12월 12일자 이후에 나가는 하남시 공식 문서에는 151,000㎡에 20,000석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당연하죠?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그렇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98년초 주민과의 대화시에 하남시에서는 시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라는 문건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네.
○ 부의장 최종도 그 자료 17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하남시 망월동 159번지 일대, 규모는 부지 18,000평, 관람석은 10,000석으로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 부의장 최종도 확인도 못한 자료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확인은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151,000㎡에 20,000석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금번 임시회의에서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97년 12월 12일날 151,000㎡에 20,000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이후인 98년 1월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홍보를 하시려면 당연히 바뀐대로 홍보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에서 발간한 시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동익 네, 봤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그 자료를 보시면 18,000평에 10,000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죠?
○ 부시장 박동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부의장 최종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97년 12월 12일자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나가는 자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담당 과장님은 답변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98년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때 나가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보고서마다 번지가 어떻게 상이하느냐면 159번지, 163번지, 164번지, 183번지, 190-3번지, 198번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번지 모두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번지 하나를 선정해서 망월동 159번지라면 159번지, 164번지라면 164번지, 어차피 그 번지 일원이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마다 번지를 틀리게 하니까 자료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언제 본 반상회보에는 159번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받아본 의정소식지는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공설운동장이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그것은 당초에 지번을 설정할 당시에 중심 지번을 잡아서 라인을 연필로 썼는데,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중심지번이 나오고, 또 정형화된 지구를 결정해야 도시계획 승인이 유리하다고해서 정형화 시키려다 보니까 번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번지 이동이 한 두번도 아니고 뭐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번 변경이 6~7번씩 있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두번 바뀌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중심 지번이 변동이 되어 저희도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측량을 하고 변경지구에서 정형화 지구로 묶고, 또 측량을 해 보니까 중심지번이 이동되고, 그래서 부득불 이동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일을 하면서 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집행부에서 그런 혼란을 느낀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집행부조차 일을 하면서 번지상 혼란을 느끼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느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편입되도록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상관되기 때문에 159번지로 되어 있다가 164번지, 198번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누가 어떤 장난 때문에 번지가 바뀌는게 아니냐, 위치가 변경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부정확한 계획에서 점차 확정 단계로 가다 보니까 부득불 그런 사정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셔서 아까 답변을 대충 해 주셨는데, 하여튼 최초에 우리가 승인했던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죠?
○ 부시장 박동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그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예회관, 현충탑 건립, 공설운동장 등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맨 밑에 작성자는 기획계장이고 확인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자료로 요구한 부분이 전부 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어느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 아까 별 것도 아닌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 것도 아닌 문서가 동장까지 참석한 확대간부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까?
○ 부시장 박동익 관련 요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라, 그렇게 하기 위해 정확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주라고 하고 아침에 참모회의때 책상위를 보니까 자료작성이 다소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실·과·동장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추진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왜 안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느 하나만 갖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해서 내라는 것도 나였고, 작성한 것이 불합리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지는 않았지만 없었던 것으로하고 내가 설명해서 내 보냈던 것입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문서가 폐기가 되지 않고 동사무소에까지 가 있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어떤 동장이 그 자료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작성하라고 참모회의때 얘기한 것을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과장한테 물어봐도 다 알겁니다.
그날 그 자료를 한페이지도 읽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라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이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까지 시와 의회가 마치 어떤 갈등이나 심리전 양상으로 비춰지는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공공연히 나오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왜 있느냐, 공설운동장만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대화때 이런 보고서만이라도 나가지 않았다면 굳이 의회가 질의를 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은 문서를 주민과의 대화때 배포하는 바람에 의회소식지도 만들어서 내야하고 시정 질의·답변도 해야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상에 보면 현충탑 부지가 창우동 70-1번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70-1번지는 광암동 부지입니다.
이만큼 성의가 없게 자료를 만듭니다.
성의가 없이 만든 보고서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시정질의를 해야 하고, 이게 얼마나 인적, 시간적 낭비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혼선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고 열악한 하남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생긴 발전적인 현상이라면 좋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어떤 힘겨루기라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왜 결정된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부사장님이나 양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런 혼란의 주역은 아니신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국 최초의 안대로 집행을 결심했다면 거의 1년여의 혼란을 지켜보고, 또 이런 혼란을 지도 감독하신 상급자로서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물론, 제가 서두에 우리시 열악한 재정을 논하기는 했지만 허송세월한 1년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일관되게 행정을 추진하고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주 초에 열리는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 즉각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모두가 잘하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크게 반성하고 오늘의 기회를 발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지금 몇가지 사례를 들면서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세밀히 챙겨보도록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건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얘기했듯이 20,000평으로 조성해서 하려해도 3년이 지나니까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것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제출했는데 결국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충혼탑 관계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 중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하나이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의원님 각자의 의사가 다릅니다.
하나의 의사로 하나의 통일을 봐야 하는데 통일된 의사를 의회에서 제시하지 않고 행정관청인 집행부에서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합의가 안됩니다.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놓고서 얘기가 되어야 하고, 집행부도 그 대안을 놓고 얘기해서 절충안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운동장 건만 하더라도 3~4가지 생각을 한게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9년 상반기 중에 한강의 제방뚝이 완료되면 많은 고수부지가 생깁니다.
그 고수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여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운동장도 하나의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반드시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 지역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부천시도 36,000석으로 축소되어 내려왔는데 그곳도 산입니다.
그런데 안될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계획 세워 도에 올려서 안되면 다시 계획세워서 추진한다면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차라리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나중에 더 추가로 하자, 그런데 결국은 안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안대로 하면되지 왜 이유만 달고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와서 느낀 것이 의회와 저희들이 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느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의 의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얘기만 했지 결론이 없기 때문에 잘 안되고 미뤄지게 됩니다.
아마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왔으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들어갈 겁니다.
시설결정에서 반려되었을 때 의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안되면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돈 들어가지, 세월 지나지, 추진은 안되지, 뻔히 불보듯이 보는 것인데, 그걸 조금 피해서 20,000평으로 먼저 시행했다가 나중에 20,000평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3년 후면 될 수 있는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만 되는 겁니다.
서로 양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구심점을 찾는데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역시도 미련없이 행정을 이곳에서 마칠 각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그렇지만 시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9일날 공설운동장이 당초대로 한다고 방침이 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시장이 연두 순시에서 18,000평에 10,000석으로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몰랐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까?
엉터리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과 행정을 낭비하게 되었으니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물론, 우리가 변경하려고 했다가 당초 승인난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환원이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더군다나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결정된 것은 결정된대로 홍보하고 변경되었으면 변경된대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결정이 안되면 결정안된 것을 홍보하면 안되는 것인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간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병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만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에는 담당 과장들이 얼른 숙지를 하고 검토한 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암동 70-1번지가 창우동 70-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혀 검토가 안되고 사전 준비가 안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한 올바른 홍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지시한 바도 없고 싸인한 것도 없고 누가 작성해서 문건이 나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성자가 기획계장 황주명, 확인자가 기획감사실 박영순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은 분명히 지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에 의해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시장 박동익 분명히 제가 아까 나가면서도 그랬고 제가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 의원 김진현 아까 김시화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싸인도 한적이 없고, 지시도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부시장 박동익 분명히 제가 지시했고, 홍보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싸인을 안했습니다.
각과에서 사실대로 알리도록 자료를 작성하라고해서 3개과에서 취합된 서류가 월요일날 아침에 회의실 책상에 있어서 보니까 자료가 틀려서 이것은 자료가 틀리니까 다시 작성해라하고 다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동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봐도 이 사항이 하나도 차질이 없습니다.
물론, 그 서류에 대해 싸인은 한적이 없지만 분명히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라고 구두 설명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잘못된 자료가 홍보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의장 조장환 부시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15시2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진실과 사실대로 홍보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소식지 제17호 올바른 홍보라는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어 시민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부시장님 답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은 바로 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성해서 제출한 현황대로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가 올바르다면 이 자료를 홍보해야 하는데, 문예회관은 의회의 반대로 늦어지는 것이 아님, 관련 법규 개정시 정상 추진, 현충탑 부지는 이곳 저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갈팡 질팡해서 사업 중단,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일부 예산 삭감조치, 공설운동장은 규모의 축소를 전제로 추진이 지연, 행정 집행의 착오를 시인하고 당초안대로 추진이라는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배포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부시장님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편에 서서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동익 어느 것이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만드라고 한 것이고, 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대로 홍보를 하라고 한 사항이 잘못된 내용을 홍보했다면 더군다나 간부회의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나갔는지 이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오늘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다음주 월요일날 회의때 다시 제가 정확하게 홍보를 하도록 강조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옛날 문서가 그냥 있으니까 그 문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전부 가져오라고해서 필요없는 것을 갖고 있어서 엉뚱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파기를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 홍보가 잘못된 사항이라면 다시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현재 공무원의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현 공직자는 잘못임을 통감하고 추후에는 자료 제출 및 홍보물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책임을 기피한다든지, 미루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의 작은 잘못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조례의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7년 9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시키고 그동안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명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하남시건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도 역시 삭제를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주차를 위해 쓰이는 구조물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넷째, 안 제38조제4호에서 업무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세분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2조제4항제1호에서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중 부개구부에 겹치는 부분의 완화 규정을 일조권 및 조명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목 및 마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5조는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 제56조제2항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제66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시정 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신 공무원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조장환 |
부의장최종도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박병원 |
의원박원걸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22인) | |
부시장 박동익 | |
총무국장 이재영 | |
개발국장 김충일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 |
총무과장 남계한 |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 |
회계과장 정연수 | |
시민과장 이강서 | |
사회과장 강병호 |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 |
산업과장 고인식 |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 |
건설과장 김억기 | |
도시과장 김영민 | |
건축과장 안동규 | |
영림과장 김의평 | |
수도과장 김영관 |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 |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