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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67회 제8차 본회의(1998.04.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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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8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8년 4월 6일(월) 15시10분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3.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4.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5시1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며칠동안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선동 고수부지 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환경박람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이므로 이는 환경박람회 관련 행정조치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박병원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고맙습니다.

환경박람회를 치루기 위한 선동 고수부지 기반조성비 예산은 의원여러분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했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관련 법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작성한 사안으로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뒤에 실음)


4.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심의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 사항, 그리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구성의 운영 사항 등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드면서 이상으로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 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 출석의원(10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20인)
하남시장 손영채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총무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세무과장 조세환
회계과장 정연수
지적과장 김영진
시민과장 이강서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건설과장 김억기
도시과장 김영민
건축과장 안동규
영림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김영관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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