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8년 5월 13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2.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뒤에 실음)
2.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코자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행정 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청문”이라는 용어와 시행 후에 “청문”이라는 용어와 혼돈이 초래되므로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청문을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로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시 청문의 규정이 없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의 내용도 의견진술로 되어 있으나 조의 제목만 청문으로 되어 있기에 조의 제목도 의견진술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생업활동용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확대 감면함으로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계속해서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맞추어 시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법 적용을 엄격히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납세자의 신고의무 규정과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만 시세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맞도록 시세 부과·징수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의 위임 규정에 맞추어 시세 조례의 세율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에서의 세율은 기존의 기본 세율을 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세 조례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와 과세대상 물건, 지방세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와 신고사항, 과세대상 물건, 과표산정방법, 세율, 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개설 허가 및 허가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도조례로 제정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경기보건 65501-6501호에 의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결정되어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종합병원 개설 허가시 9만원과 병원급 개설허가 6만원, 병원급 이상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조장환 |
부의장최종도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박병원 |
의원박원걸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20인) | |
부시장 박신흥 | |
총무국장 이재영 | |
개발국장 김충일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총무과장 박광희 |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 |
세무과장 조세환 | |
회계과장 정연수 | |
시민과장 이강서 | |
사회과장 강병호 |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 |
산업과장 고인식 | |
건설과장 김억기 | |
도시과장 김영민 | |
건축과장 안동규 | |
영림과장 김의평 | |
수도과장 김영관 | |
보건소장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