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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본회의(1998.06.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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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 사무국


1998년 6월 27일(토) 11시06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6분 회의개의)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의 심의와 계수 조정을 토대로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비 원가 조정비가 2백48만9천원정도 되는데, 상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분양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20%이상 지어야 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7월 2일부터 공공 토지 선수 협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 계약금이 30~50%였는데 개선 사항으로는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60%, 잔금 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선수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택지개발 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지연시에는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 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시에는 주택건설 업체가 공급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된 대로 공공택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민 도시과장 김영민입니다.

방금 김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6개 항목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선수 협약시나 공사시에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드리든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수 협약이전에 주택건설 협회나 주택건설 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이런 곳에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신중하게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금리 상승 요인이나 IMF시대이기 때문에 분양 문제, 또한 법이 개정되어 20%에 해당하는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과 선수금과 계약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대출금 등 6가지 내용에 대해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혀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 총액 5백94억5백72만원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입자금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출자금 총액 5백94억5백72만원 중 수익적 지출에서 18억3천6백91만6천원, 자본적 지출에서 6백2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8억4천3백16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뒤에 실음)


2.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의를 토대로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지 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1백76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데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뒤에 실음)


오늘 제70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등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 출석의원(10인)
의장조장환
부의장최종도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박병원
의원박원걸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박신흥
총무국장 이재영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회계과장 정연수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건설과장 김억기
도시과장 김영민
영림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김영관
보건소장 김은미
경량전철추진단장 송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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