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3. 하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 199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 된 안건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3. 하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4.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고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시화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3번, 민선1기 6건, 민선2기 25건에 대한 시장공약사항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공약사항 세부 시행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공약사항이 6건으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3건, 비 사업예산이 3건인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42억5,000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2억원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상당히 미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대에 들어와서도 공약사항이 25건으로 많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849억원으로 지금 반영된 예산은 100억원 정도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임기내에 확보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중에는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기 공약사항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도 법령을 정비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할 부분도 있어서 98년도에는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2대는 출범한지가 2~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총괄 기획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렇게 될 경우 1대 공약사항중 청소년 문화 및 시설확보에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그것도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5,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세부 시행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반영 안시키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 및 시설활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한 건축물 건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그린벨트 제도가 완화된다든지, 법령이 정비되면 신속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1대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못했고, 2대 공약사항도 25건이나 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임기내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뒷받침을 잘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번호 4번, 98년 1/4분기 및 2/4분기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4분기 주요 업무는 총 54건입니다.
그중 평가한 결과 우수 21건, 정상 23건, 부진이 10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진 10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답변 자료 5페이지에 자세히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총 54건 중에서 우수 31건, 정상 21건, 부진이 2건으로 1/4분기 때보다 상당히 추진이 향상되었습니다.
부진사업 1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답변 자료 9페이지에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도 본인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이 10건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탑 건립의 경우에도 시의 문제점이 부지변경 불가방침으로 창우동 부지 재선정 사업지연, 당초 사업 기간내 완료 불가능으로 해 놓고, 대책으로서 시의회와 현충탑 건립부지 이전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선정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4분기에 부진했던 사업이 2/4분기 때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4분기에서 부진했던 사업이 2/4분기에서는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는 추진을 하였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평가서를 받아보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진 두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챙기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4번은 1/4분기 때는 부진으로 나왔다가 2/4분기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개설도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단계와 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해서 사후관리단계가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를 보아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우리가 정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천주교 성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과 준비를 착실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하남시사편찬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화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사 편찬과 관련하여 시사편찬 추진계획, 시사편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사 편찬은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발간 규모는 상하 양권으로 각 권당 800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2,000질로 내용은 상권에는 역사 속의 도시 하남, 하권에는 환경 친화적 도시 하남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편찬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이 되겠으며, 상임위원이 별도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위원은 30인으로서 역시 14페이지의 집필위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5일 하남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 2월 2일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98년 2월부터 5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목차를 작성하고 5월 14일에 시사편찬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해서 시사편찬 목차 및 제목을 확정하였습니다.
98년 6월부터 7월까지 하남시사 원고 집필의뢰를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원고 집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집행 액은 1,0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9,857만3,000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1,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까지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원고에 대한 검토 및 재 집필을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원고를 감수한 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교정 및 교열을 보고 5월부터 12월에 편집 도안 등 인쇄출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서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남시사를 CD-ROM제작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작년 10월 15일에 되었는데, 그 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했고, 집필자 회의를 별도로 가진바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내년도 12월까지 책자가 완료되어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하여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에 대한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최종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에 대한 확대 보급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5페이지의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6회 임시회에서 최종도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G·B 및 농촌지역에 유선방송 시설 투자에 대한 시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 지원을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구와 형평성 결여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특혜시비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곤란하고 저희 시에서는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종도 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소요 예산은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이것은 저희가 유선방송사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 최종도 의원 66회 임시회때 본 건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또 임시회의 때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해야 답을 주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면 임시회에서 재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라도 자료를 주실 수 없는 겁니까?
똑같은 사안을 66회때 질의를 하고 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시정질의를 해야 답변을 갖다 주시느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도 의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문제만도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의를 한번 하면 날아가는 공같이 그대로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답이 안 옵니다.
이런 문제는 타 부서에서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농촌지역 세대만 해도 9,200세대입니다.
1가구당 5명씩만 계산해도 거의 5만명 정도, 하남시민의 40%이상의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볼 수 없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운다든지, 지금 자료상에는 도저히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또 기 설치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기 설치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이 내는 시설비 3만원이나 월 사용료 3,500원은 동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연 부락에서 자연부락까지 가는 선로만 일부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과 자연부락 단위의 선로비용을 일부 보조한다는 식으로 보조를 한다면 여기와 같이 이렇게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각 가정에 내는 설치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선방송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으로 연장하는 선로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남시민의 40% 이상이 알 권리를 뺏기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하남뉴스를 볼 수 없다면 뉴스를 제작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남시민의 반만을 위해서 유선방송의 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유선방송의 보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남 뉴스를 전부 보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유선방송이 언제 보급되겠습니까?
케이블이 아닌 공중파 방식으로 하남뉴스를 방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심 지역에서도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강제로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신청해서 시청을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그린벨트 지역, 농촌지역의 지원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하남뉴스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최종도 의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재미있네요.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보라고 할 수 없고, 신청해서 보는 사람만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남뉴스를 뭐 하려고 방영을 합니까?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남뉴스를 만들고 방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뉴스가 건실하게 만들어지고 건실하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신청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 신청할 자격까지도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박탈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저희가 좋은 하남뉴스를 제작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있지만 채널을 고정시켜서 그것만 보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 최종도 의원 보라고 강요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 주민들이 이것을 되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남뉴스를 방영을 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최종도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자연부락에서 자연부락까지 가는 선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확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도 의원 빠른 시일 안에 유선방송의 가 청취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보급 지역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선 의원 지금 공보실장 답변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특히 미보급 지역인 감북동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하남시가 하남유선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채산성만 따지고, 현재 그쪽은 여기에서 보급도 능동적으로 못하고 있고, 서울쪽에서는 이쪽에서 기득권만 포기해 주면 그쪽에서 보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채산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 여기는 채산성 관계로 미보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유선방송 사장을 수차례에 걸쳐 만나자고 요구를 해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하고, 조금 전에 최종도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하남뉴스를 제작하고,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부탁을 하는데, 사실상 공보실장님도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시청의 선택권은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공보실에서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뉴스도 제작되어야 하는데, 그 답변은 졸속하고, 감북동 권역 일단에 보급을 못하겠으면 포기하도록 종용해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유선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협조 차원으로 유선방송사 측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선 의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도 감시 감독권이 있어야 하남뉴스를 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중계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뉴스의 본래 취지는 하남시민에게 전면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의 성숙하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중계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 막대한 재정을 축을 내면서, 도시권역도 보고 싶은 사람이나 보는 것은 실장님의 졸속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보든 안보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권이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중계방송사에도 그런 의무를 부여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무관서가 정보통신부라고 해도 관리 감독은 이쪽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해서 특히 감북동은 수차 통장단이 문제를 야기했었는데도 그쪽에서는 미온적이고,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만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상황까지 왔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어느 권역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도 지역여론이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알겠습니다. 하남뉴스 제작의 질을 높여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교범 의원 여기에 5개 동이 나와 있는데, 천현동은 거의 냈습니다.
춘궁동은 내고 있는데, 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데, 천현동에 3년 전에 낼 때 한 가구당 2만원인가 3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지금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도 아까 이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가구당 보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별도의 법적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이라면 산업과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린벨트 차원이라면 도시과와도 협의해서 그쪽과 협의를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교범 의원 그 당시에 천현동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았습니다.
한 가구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만원인가 3만원씩 주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교범 의원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 통장으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어떤 방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개 동도 천현동과 같이 시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이선 의원 질문은 아니고, 공보실장이 산업과나 도시과 얘기를 하시는데, 남이 들으면 창피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민원이 야기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집행부 내의 과끼리 협의가 안되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주무 부서끼리 협의를 했는데도 그야말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문제, 또 이해관계에 있는 방송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집행부의 부서끼리 협의가 없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모든 일을 시에서는 똘똘 뭉쳐서 해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병대 의원 저는 도시지역에 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하남뉴스의 시간대가 아침10시, 밤10시 등 2회밖에 방송이 안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오후 4시에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토요일, 일요일날도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뉴스라도 유선방송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늘려서 방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유선방송사 측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8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왜 출석을 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이용빈 환경사업소 소장 부인이 중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소장이 병원에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서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98년도 사업계획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계약이 끝난 상태로 10월 26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최종도 의원 현재 설치 중입니까?
○ 서무계장 이용빈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 최종도 의원 8월 28일에 끝나는데 아직도 착수를 안했습니까? 착수를 안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서무계장 이용빈 관계 회사에서 기계 부품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최종도 의원 그러면 10월 26일까지 못하는 겁니까?
○ 서무계장 이용빈 그 기간동안 착수 완료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도 의원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어제부터 부서마다 챙기고 있냐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착수가 안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제 날짜에 재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쪽에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버린 것이 얼마입니까?
돈을 10억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1,500만원의 고철덩이로 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 제대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까?
○ 서무계장 이용빈 네, 촉구 중에 있고, 지금 관계회사에서 기계 제작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 최종도 의원 이 협잡물 처리기계가 설치되면 협잡물이나 토사를 인력으로 퍼내는 일은 앞으로 없습니까?
○ 서무계장 이용빈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서 협잡물을 완전히 탈수상태가 되어서 분리가 되고 토사는 토사대로 분리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완전자동은 안됩니다만 거의 자동에 가깝게 되어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도 의원 하여튼 이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이용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 조례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기금의 예치, 관리운영, 심의회 설치 등 제반규정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하며, 둘째,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셋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을 운영토록 하며, 넷째,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계연도 경과 40일 경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문화예술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광희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도 조직개편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IMF체제의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저 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높은 조직 구축은 물론,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 하남 시정 이념을 실천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 행정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종합 관리함으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부 행정부서의 지원부서의 인력을 축소, 대민 서비스 활동 부서에 전면 배치하고, 계의 폐지에 따라 계의 명칭을 삭제함과 동시에 본청 및 직속기관과 동의 조직 및 정원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의 기구 축소방침에 동참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공공 서비스 효과 거양과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3국, 2실, 17과, 1단, 3소, 10동 체계를 2국, 2실, 16과, 1소, 9동 체계로 개편하여 1국, 1과, 1단, 2소, 1동을 감축하였습니다.
지원부서는 인원감축을 하여 현장민원 처리 부서로 배치 서비스의 질 향상도모, 내부 지원 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의 정원을 13명 감축하여 현장 민원처리 부서인 시민과, 환경진흥과, 지역경제과, 녹지관리과에 전면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기능, 중복, 쇄퇴분야 통합합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상수도 관리과로 이관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여 청소과로 이관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을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를 설치하였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를 설치하였으며, 총무과 통계계를 전산계와 통합하였으며,...
○ 이교범 의원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히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박광희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2조입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안 4조에 정하였습니다.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안 5조와 9조에 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안 10조 내지 13조에 정하였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직무 및 분장사무를 안 14조 내지 17조에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총무과장께서는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광희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1명으로 해서 71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11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52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은 농촌지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세환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IMF금융지원 조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제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50% 감면하였으나 85㎡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에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소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와 기타 관계 규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가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와 조례안은 사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휘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의회심의 의결자료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본 개정 조례안에 누락되어 제12조제2항에 3호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이교범, 김석수, 조영휘, 김병대, 박병원, 최종도, 이선, 이의길. (이상 8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연수 회계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국민의 편익증진,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가 부분적으로 미비해서 지방재정법상 절차에 맞게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 시기 및 선발비율, 자격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수혜를 주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서 지급대상자의 선발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중 “우수하나”를 우수하거나로 하고 제6조4항의3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을 신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이교범, 김석수, 조영휘, 김병대, 박병원, 최종도, 이선, 이의길. (이상 8인)
8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9.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다음은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조례 관련 법 조항과 내용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1.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조례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2.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운용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재정 운영적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재해 재난대책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의길 의원입니다.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종 재난 기금의 집행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일 회의로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3항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한다”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자 및 찬반의원)
찬성의원
이교범, 김석수, 조영휘, 김병대, 박병원, 최종도, 이선, 이의길. (이상 8인)
8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13. 하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교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교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범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IMF체제하의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조례 제명,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하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고 제1조의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이교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4.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위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하남시의회 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제2조, 제4조 중 “사무국”을 사무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김석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5.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16. 199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10시42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199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과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하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22인) | |
부시장 박신흥 | |
개발국장 김충일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 |
총무과장 박광희 |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 |
세무과장 조세환 | |
회계과장 정연수 | |
시민과장 이강서 | |
사회과장 강병호 | |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 |
산업과장 고인식 |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 |
건설과장 김억기 | |
도시과장 김영민 | |
건축과장 안동규 | |
수도과장 김영관 | |
보건소장 김은미 | |
경량전철건설추진단장 송영국 |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