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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8.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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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5.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6.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9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IMF한파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수해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가운데 어느덧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해는 더욱 빨라지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시정발전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사업 집행이 원만하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보다 21억원이 증가하여 총 8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36억원, 특별회계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5억5,900만원으로 모두 의존재원이 되겠으며, 지방 양여금이 총 4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이 1억2,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0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중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서하남IC 진입로 확장 공사에 10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예전에 비하여 의존 재원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시급을 요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조치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조속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의 국도로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2,300만원, 시의 시도로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덕보교~덕풍시장간 오·우수 분류하수관 공사 등의 집행잔액을 하수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제2단계 설치공사에 3억7,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재정보전에 따른 양여금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400만원과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서하남IC 진입로 확장공사로 도비 10억원이 내시되어 제4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된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 등으로 300만원,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으로 78종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천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일부는 성립전 예산으로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5억2,9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시에 실과소장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안 설명에 이어서 예산 총칙 및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경보다 20억8,800만원이 증가한 8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836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된 관계로 지방 양여금이 4억1,700만원, 국고 보조금이 5억5,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인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 공사에 1억2,300만원, 시의 시도인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원, 하수관거 사업에 2억700만원, 재정 보정으로 5,900만원, 소하천 정비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400만원 등 18건에 1억2,900만원, 도비 보조금은 서하남 IC진입로 확장 공사 10억원 등 19건에 10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고 보조금 4억2,4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885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 경비는 4억6,300만원이 감소한 226억1,200만원으로 2%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억4,900만원이 증가한 240억6,900만원으로 1%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억6,400만원이 증가한 312억7,2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79만원이 감소한 2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900만원이 증가한 53억9,400만원으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서 각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제2회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및 참석자 급식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 2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야식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의 퇴직 및 인건비 삭감에 따른 정산으로 1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회계과 소관 업무로서 도유재산 등 도비 변경으로 재원을 조정하였고, 청사 보수 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시민과 소관 업무로서 97 도정 주요시책 평가 상사업비 3억원을 4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상사업비 목적에 부합되게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민원실 보수는 건축물 미관 및 민원휴식공간 수선 및 시청사 원형보존 이미지 배치에 불부합되어 삭감조치하였고, 민원용 냉·온풍기 구입은 전력량 과다로 과부하가 발생될 수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시정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 춘궁동, 초이동의 복합 인증기 구입,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민원용 건강측정기는 당초 건강 측정기 5종을 낱개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체형이 있어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복 옷장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48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금년부터 미출연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6페이지, 시사편찬실의 교정 작업 등에 필요한 비품 2종 40만원을 편성하였고, 48페이지, 덕풍골 약수터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의 원활한 경기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국비 내시에 따라 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굴뚝설치공사는 현재 높이로도 WTO 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 보건소 소관 업무는 IMF이후 보건소 이용객의 증가로 진료약품 구입비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 등 19건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라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70만원을 편성했고,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비품 78종 1억7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급수공사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고, 키폰설치 공사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감천경로당은 건축자재 급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고 지하철 기지창 건립 반대운동 등으로 마을 기금이 많이 지출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보조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로서 도시계획 확인원 민원발급용 전산 시스템의 주요 부품 고장으로 신속한 민원 대처가 시급하여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산업과 소관 업무로서 농작물 호우피해에 따른 학자금 면제로 2,790만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사항으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하남 IC진입로 확장 공사에 도비 10억원이 내시되어 4회 추경에 시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재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간 도로 개설공사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 상단 상산곡동 87번지 소하천 정비공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증액에 따라 각 부문별 사업별로 재원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체사업의 감이동 302 소하천 복개 등은 당초 수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밀 조사해 본 결과 수해도가 없으며, 차후 소하천 정비계획과 일부 중복되어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289-6번지 하수도 공사에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어 9,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덕풍2동 352-25번지 하수도 교체공사에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서 비상급수시설 중 춘궁동 소재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비 4억2,300만원, 도비 1억600만원으로 총 5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페이지부터는 명시이월 관계로 개미천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 등 54건은 대다수 수해복구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내에 수해복구 등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물론, 검토가 된 바 있지만 곧바로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0분간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25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6페이지를 보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자 급식으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참석하면 밥도 사주고,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할 집행부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주고 밥도 사주고, 10시나 11시에 개최해서 12시가 되면 밥을 사주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뭔가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위원회를 오후 1시나 2시에 개의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오셔서 관련 회의라든지 토론을 하시는 사항은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나오셔서 하루 품을 버리시고 참여를 하시는데 여기에 내시된 수당은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이고 회의가 하루종일 진행될 때에는 최소한의 식사대인 5,000원의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정도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도 의원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하남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살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살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주무 과장님의 생각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아침에 개회되어 하루종일 진행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은 위원회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사정에 따라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예측 불허한 사항은 예산에도 추계로 반영할 수가 있죠.

나중에 필요가 없고 사용이 안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건설적인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종도 의원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 없으면 예비비로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살림살이를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필요 없다고 반납한 예산이 몇 푼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국가에서 처음 발생된 사업이고, 그래서 예측불허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것을 존중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는 책무도 갖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의무와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런 책임감 이전에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책임자로서 살림살이를 규모 있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실 책임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될 의무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예의 주시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다음은 35페이지, 중간의 시설비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7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은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부기상의 총 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 도비관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도 의원 도비가 어떻게 변경되었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종도 의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최종도 의원 그런데, 700만원이 도비로 해야 할 것을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도비 예산(안)이 변경되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최종도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비로 700만원이 보조되었던 부분이 삭감되어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7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비 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어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정확한 금액관계를 제가 파악을 안 해 갖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공보실장이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확인해서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감천경로당 신축비 추가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고 어떤 사유로 추가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최초는,...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최초 예산은 5,000만원인데, 규모가 2층으로 80평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도 의원 면적이나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 지원해야 된다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곳 주민의 애로사항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로당을 신축할 때 경로당 1개소에 대해 5,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2,500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지역이 지하철 기지창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동네 예산을 많이 소진한 여건 하에서 동네 분들의 재정이,...

최종도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원칙만 얘기하세요.

원칙적으로 신축경로당 1개소에 한해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일단은 5,000만원으로,...

최종도 의원 원칙만 말씀하세요, 일단이 뭡니까?

과장님은 부서의 책임자세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렇습니다.

최종도 의원 부서의 책임자가 부서를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나 법규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현재까지는 예외 규정은 없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특성과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최종도 의원 예외 규정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영휘 의원 제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집행부의 기준이 5,0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5,000만원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다른 것에 대해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영휘 의원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까?

○ 의장 김시화 예. 집행부의 기준이 5,000만원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준없이 집행을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데도 의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의 기준대로 5,0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기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으로 단정을 짓는다면 보충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 건에 대해 나오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을 구입하시면서 혹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부터 하남시 공유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라든지,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계과와 협조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이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노인복지회관에 비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회계과에 있는 물품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는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최종도 의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라영호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호관사나 2호관사라든지 관사에서 사용치 않은 물품들도 지금 지하실에 상당부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 중 춘궁동 사무소도 98년말이면 폐쇄된다고 하고, 또 각 부서가 이번에 통·폐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개 부서가 1개 부서로 통합이 되었다든지, 그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정원 및 규칙에 의해 인원도 조정이 되고 상당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어 책상도 많이 남을테고 기타 비품들도 많이 남을텐데, 왜 노인복지회관 비품은 새것으로 사야 합니까?

관리전환을 위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른 부서에서 남는 물건이 있다면 관리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1억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 의장 김시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예산을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합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각 부서별로 관리전환을 하느냐까지는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1단계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최종도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각 실과별 통·폐합도 있었고, 또 각 관사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조사를 해서 정회 후 계수조정 이전까지 가용한 물건이 있으면 파악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비품 구입의 책상과 의자는 직원 4명의 비품만 구입하고 최종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인원에 대한 비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남는 물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자료를 파악해서 계수조정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과장님, 책상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기, PC, 프린터기, 책상 등 상당 부분들이 부서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지 책상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배기후드 휠타에 140만원, 배기후드가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기후드와 배기후드 휠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후드는 기본 세트같고 휠타는 그 안에 들어가는 휠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도 의원 배기후드를 최초에 구입하면 휠타를 주는데 배기후드는 135만원인데 휠타는 140만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이것은 1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도 의원 이것도 심의 전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의 두 번째 사회개발비 중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설치로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이라는 예산은 언제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설치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종도 의원 언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이번 5회 추경에 반영을,...

최종도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환경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진흥과장 최정희 환경진흥과장 최정희입니다.

지금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IMF로 인해 환율 상승이 많이 되어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구입을 못합니다.

지금 설치하려면 최소한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도비 1억5,000만원을 요청했고, 도의 환경보전과에 가서 많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비 증액이 안되어 내년도에 역시 도비와 시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명시해 놓아야죠?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면 어차피 마무리 추경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비 부족이라고 해 놓으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이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명시를 해 주세요.

○ 환경진흥과장 최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7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억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이미 사업비가 집행 완료된 그런 사업이면서 여기에 7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문화공보실에서 착각에 의해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잘못 계상된 것이고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당시에 업무 파악을 못하고 싸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계상이 안되어야 할 것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사업비 1억7,700만원과 설계비가 708만원이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나 관계자들이 심각한 착각 내지는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향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하남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업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예.

최종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8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추진기반 조성비 보조가 2억7,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환경진흥회에서 환경진흥과로 제출된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해복구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도비보조자금 교부 지연이라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도비 보조자금이라는 것은 공사 착공을 해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 도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주간보호시설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상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보류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도에서 돈을 안주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연계추진을 하다가 도에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최근에 2억4,3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저희는 장소, 위탁관리문제, 특수차량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시기로봐서는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휘 의원 도에서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여태까지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과 연계 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정식 공문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전화상으로 계속,...

조영휘 의원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조영휘 의원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인데 도비 70%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조영휘 의원 도에서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 했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저희가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나 도에서 예산을 빨리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했던 사항입니다.

조영휘 의원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도에서 지시나 확답을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도비 70%를 주는 것이니까 눈치를 많이,...

조영휘 의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건물 임대까지 약속을 받아놓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학원, 장애인 협회와도 여러 차례 의논을 했고 건물도 임차하는 것까지 얘기는 다 해 놨었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영휘 의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 사업이 4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회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4회 추경에 올리지 않을 것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는 환경기초 시설물이 운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가꾸기 사업이 사실상 시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조영휘 의원 4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바로 시행을 안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이것이 일반 토목공사같으면 곧바로 계약해서 발주를 했을텐데,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유지 12,000여평에 매립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립공사와 토목공사를 병행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성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영휘 의원 토목공사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될 것을 4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이 사업이 내년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착공일로부터 180일입니다.

현재 입찰 등록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이선의원입니다.

아까 최종도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과 식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번 회기에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를 보면 어떤 의미로 특수성이 되어 기감실장님도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배려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 산하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안 되었고,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특수한, 소위 말해서 특수 위원회 성격이 비춰지기 때문에 조례 심사때 거론할 것이지만 그야말로 수당, 실비 보상문제까지 배려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제성이 동원되고 각종 위원회보다는 성격이 특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고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선 의원 각종 위원회가 시 산하에 많은데 형평성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단위 사업만 심사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심사했는데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이선 의원 그것은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서 참조해 주시고, 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유휴자산도 많은데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중대한 결함일뿐더러 더더구나 이번과 지난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준공하고 긴요한 시설이라면 좋은데 4회 추경에서도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IMF시대에 걸맞지 않게 역행하는 부자집 살림내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차려주면 잘 살겠다, 나중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하는 식으로 요목 조목 나열을 했으나 몇 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추가하자는 것이 질문 요지는 아닌데,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주무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5회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나도 그릇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원칙이나 기준만 따져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 부서의 실장으로서 같은 동료들이 일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피력한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원칙과 기준을 따져서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선 의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자하는, 모자라는 것이 뭐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사실상 긴요한 부품이 뭐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알뜰 살림을 해야 할 입장에서 고려치 못하고 적나라하게 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1층부터 3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품 목록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많은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내식당에 가서 영양사와 이틀 밤을 대조하면서 따져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하나씩 대조하면서 웬만한 것은 구해서 쓰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만 올린 겁니다.

우리 식당의 영양사나 관계자들과 몇 번씩 대조를 하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상, 의자 이런 것은 회계과와 미쳐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4명분만 사무용품을 사는 겁니다.

최소한 14명은 근무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남는 자재를 활용하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선 의원 10여년전에 시가 승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상승기로에 있을 때입니다.

시 승격과 동시에 동을 기획할 당시에 필요 비품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 말초신경인 동사무소를 개소하면서도 기자재, 비품이 없이 시작된 살림이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자집 살림을 내는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내부 사항은 심도있게 조정을 하겠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시설, 유익시설을 분류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감이동 302 소하천 복개가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주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억기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이동 302 소하천 복개공사는 당초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가옥이 4~5채가 있는 곳이 하천 부지로 되어 있고, 현재 있는 하천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주와 협의를 한 결과 한 사람은 승낙을 하는데, 한 사람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선 의원 사업의 필요 타당성은 있는데, 사정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억기 필요성은 있는데 4가구 중에 1가구는 이사를 갔고, 나머지 분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선 의원 이번에 삭감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선 의원 본 예산에 섰다가 당해 연도에 성패 여부를 바로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는 사실상 사전 변경이 생겨서 집행을 못할 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명시이월은 그 위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 의원 실무상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요구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 사실상 수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석축으로 공사는 되어 있는데, 4가구 주민들을 위해 복개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 건의했던 사항인데 전부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 겁니다.

이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1년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인데 지주 승낙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는 사전 기획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이선 의원 8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억5,000만원이 본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선 의원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김포 매립장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 초까지는 혼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앞으로 2001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전면 중단 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물처리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선 의원 공기 부족이라고 명시이월 사유가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의 성격같은데 왜 당해 연도에 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성격상 연차 계획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포 매립지로 혼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김포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입금지 조치를 내려 버리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저희가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왜 이월 시키느냐는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미 설치해서 가동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기종을 선택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기종 선택을 하기 위해 김포라든지 견학을 여러 번 다녀온 사실도 있고,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데도 상당한 설계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설계 심사를 3회에 걸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기가 부족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선 의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내년도에는 완공되어 가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그렇습니다. 11월 9일날 공사 착수계를 받아 놨습니다.

결국은 공사가 이미 시작된 사항으로서 99년 4월 17일자가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선 의원 통상적으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요 시설이라고 인지가 되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공기 내에 준공이 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네, 알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5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고장 나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입금지 조치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찬성 거의 한 대 정도는 반입금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 청소과장 김찬성 물론, 조영휘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기계이고, 설계 납품부터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대강당 연단 앞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대강당 연단 앞 양쪽 사이에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조영휘 의원 노인 복지회관 건물을 지으면서 연단을 설치했는데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영휘 의원 어떻게 연단은 만들어 놨으면서 연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님 앉아 계신 연단을 보세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양쪽과 가운데에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님은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 심의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31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원용 정수기 구입 330만원 2기에 732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정이 어려워서 아끼고 절약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한 대에 33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민원용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에 330만원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시민과장 나오셔서 김병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문영 시민과장 이문영입니다.

김병대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용 정수기는 여러 가지 싼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가급적이면 따뜻하면서도 잡물질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정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세무과에 한 대, 시민과에 한 대를 들여 놨습니다.

김병대 의원 과장님, 하남시 수돗물은 못 먹습니까?

하남시 수돗물이 그렇게 나쁩니까?

꼭 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문영 이것이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 3억원을 타서 지난번에도 경주, 김천, 공주시를 견학했습니다만, 물론, 대중화되어 있는 수돗물을 먹어야 좋겠지만 대부분 정수기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수돗물을 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마땅치 않고,...

김병대 의원 우리 민원동 건물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요?

○ 시민과장 이문영 민원실 들어오자마자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김병대 의원님, 이것은 상사업비로 설치하는 예산이니만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상사업비라고해서 임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보편 타당성 있는 사업에 객관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임의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호화시설은 상사업비 지출회계에도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 의장 김시화 쓰고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 의원 굳이 고가를 구입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 의장 김시화 아니,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이선 의원 삭감되는 것은 아는데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산 삭감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품을 구입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김시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타당하겠지만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고 넘어가 달라는 것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덕보교~덕풍시장간 오·우수 분류하수관 공사가 있는데,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는 공사를 했고 덕풍파출소까지는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삭감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기존에 저희가 양여금을 신청할 때 97년도에 환경부로 신청할 당시에 추정사업비로 요구를 했던 것 중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남았고 이번에 1차 공사를 끝냈습니다만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설계상으로는 파일을 박게 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석수 의원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공사를 끝내고 남은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남은 금액과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 신청을 설계가 안되었을 때 추정 사업비로 양여금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금액이 보조가 된 겁니다.

김석수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안했으면 그대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김석수 의원 애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설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 구간을 파일 박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석수 의원 2억원이라는 돈을 예측도 못하고 감액 조치합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사업비를 산출할 때 충분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양여금을 다 지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수 의원 공사는 계속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억기 네.

○ 의장 김시화 김석수 의원님이 지적해준 요지는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간 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1단계만 끝내고 사업비 2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로 굴착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도로 굴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올릴 때에는 법적 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주셔야만 낭비성이 없고 삭감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계수만 조정해서 분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총괄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 순위를 검토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검토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총괄적으로 살림살이를 하시는 기능도 갖고 있고, 감사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98년도 제5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IMF한파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됨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했던 선수금의 수입이 없으므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 예정액 176억원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 594억572만원에서 418억572만원이 감소한 총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당초 계상하였던 선수금 수입 계상액 418억572만원이 들어오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176억원은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현금화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존치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여 99년도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선수협약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주택협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선수협약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용지조성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176억원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선수금 수입이 없으므로 지방채 176억원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하여 공영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시면 공영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5페이지, 예산 총칙의 자본적 수입, 고정부채 수입은 지방채로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출부분의 용지조성 및 분양주택 건설의 재고자산은 용지조성 사업비로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도 용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그러면 176억원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하는 내용인데,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내년도 본 예산에 이 부분을 상정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너무 빨리 상정했다고 예상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마무리 추경을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정기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률(안)이 개정되는 것도 보지 않고 정기회에서 마무리 추경을 할 수 있음에도 너무 빨리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개정 법률(안)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도 의원 하남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지주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정 법률(안)이 11월에 개정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기회에 상정해서 마무리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때 상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의 질문 요지는 176억원을 남겨놓고 전부 삭감하는데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인인 지주개발도 가능하다면 176억원 전부를 삭감하지 왜 남겨 놓느냐, 시기적으로 임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을 삭감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과를 봐 가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존치를 하든지, 계속 공영개발을 한다면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존치 금액을 단 1원도 남겨놓지 않고 176억원을 제외하고 전부 삭감을 한다면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그러면, 공영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공영개발담당 문창식 공영개발담당 문창식입니다.

최종도의원님께서 공영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22일까지 99년도 공영개발 사업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76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기 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 개정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지방채 176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을 하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시에서는 지주개발을 한다면 176억원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삭감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지금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 또 도청이나,...

○ 의장 김시화 지금 보류해서 12월달 마지막 추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있어야 할 것이고, 확고하게 민간 지주개발을 한다면 전부 삭감해 버리지 왜 176억원을 이월시키느냐 이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삭감을 하게 되면 도청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게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김시화 행정행위가 복잡하더라도 지주개발을 한다면 필요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삭감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예산 심의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추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넘겨받은지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만 드리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업무 연찬을 안하시고 계속 담당한테 답변을 시킬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담당 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 양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98년도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조기에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용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올린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토대로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836억4,014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36억4,014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 30만원, 사회개발비 2,97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007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6억4,014만8,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7시05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 10월 10일자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직제 개편에 따른 용어의 정비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광희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 의원입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제4조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임기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고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위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6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 11월 24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신설 및 보완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본 조례 준칙시달이 경기도로부터 97년 12월 3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97년 12월에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준칙안이 기존 우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상호 중복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할 입장이 못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기존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이 상급부서인 환경부로부터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제정할 것을 계속 권장했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나 기존 폐기물이나 다 똑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저희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도에 얘기한 결과 결국 우리 시 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일이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께서는 계속하여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법집행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역시 경기도로부터 97년 12월 30일 준칙 시달이 되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앞서 지적을 해 드린 것과 같이 행정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준칙안이 내려오면 필요성이 있다면 곧바로 조례를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와 199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의장김시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불출석의원(1인)
의원이교범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박신흥
총무국장 남계한
개발국장 김충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총무과장 박광희
회계과장 라영호
시민과장 이문영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환경진흥과장 최정희
청소과장 김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종화
산업과장 강병호
건설과장 김억기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녹지관리과장 김영민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
보건소장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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