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1998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부의 된 안건
1. 1998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2. 1998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1998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10시02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수경 세무과장 이수경입니다.
98년도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지과세대상 작물 벼, 배, 화훼류에 대한 수익금액의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98년도 농지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로는 98년도 농지세 제2기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벼는 74.2%, 배는 74.8%, 화훼류는 76.7%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지세 제2기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정비 및 역할분담을 하여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황과 전망은 지역보건의료계획 2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업무의 추진내용과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가 지역의료전달 체계의 중심으로서의 조정자 기능과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로의 역할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은 의료계획서 4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5와 같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상으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정기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과 손영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장김시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9인) | |
하남시장 손영채 | |
부시장 박신흥 | |
총무국장 남계한 | |
개발국장 김충일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 |
세무과장 이수경 | |
회계과장 라영호 | |
지적과장 김영진 | |
시민과장 이문영 |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 |
청소과장 김찬성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종화 | |
산업과장 강병호 | |
지역경제과장 정연수 | |
건설과장 김억기 |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 |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 | |
보건소장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