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2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3.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출석하여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간단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3명의 위원을 선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천된 위원은 이교범의원, 하남농협 조종택씨, 하남시장이 추천한 지방행정 동우회장이신 조종화씨, 새마을협의회 하남시 지회장이신 한상필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은 사전협의된대로 이교범의원, 조종화씨, 조종택씨, 이상 3인이 '92년5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18일간, 하남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은 이교범의원, 조종화씨, 조종택씨, 이상 3인으로 5월 13일부터 30일까지18일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과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서제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1년 7월 30일자로 수도권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되기 시작하여 총 14개지역 5,397.1㎢가 관리되어 오고 있고, 특히 우리 하남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97%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지역이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은 물론 헌법상 보장되어 잇는 사유재산권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전반적인 사회민주화 추세에 부합되도록 개발제한 구역을 재 조정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므로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세부사항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의안 채택여부에 관한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최성기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지역여건 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의 현안사항 중 특히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11만 하남시민의 여망이 담긴 사안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재삼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시승격이 된지 3년이 지난 오늘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마을안길을 비롯한 소로중 많은 부분의 도로포장이 안되어, 특히 우기시에는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우리 하남시의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향후 새마을도로 포장사업 실시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시장포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세번째, 덕풍3동 사무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경위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신축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네번째, 그린벨트 지역내 지적분할 신청내역과 이에 따른 불허가내역 및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다섯번째, 관내 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여섯번째, 노상방견 방치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일곱번째, 덕풍시장 주변 잡상인 단속실적과 이와 관련한 잡상인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방안은 어떠한지,
여덟번째, 덕풍3동 1통 285번지선의 수로복개 계획과,
아홉번째, 그린벨트내 주택건축 허가시 지하층외부 출입문의불인정사유와 그 관계법규는 무엇인지,
열번째,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의 유형별 고발건수와 현황에 대하여,
열한번째, 그린벨트 구역내 축사중 G·B이전 축사현황과 G·B 고시이후 축사현황에 대해,
끝으로 배알미, 창우동 일대 기 허가된 음식점의 현황과 용도변갱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최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성기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도로포장 사업 낙후지역에 대한 향후 포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낙후지역의 향후 포장사업은 하남시 종합발전 및 시민불편 해소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92년도에는 기 편성된 예산사업을 총력, 집행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117건 8억7천8백만원, '94년도에 64건, 9억9천4백만원, '95년도 59건, 11억5천5백만원,'96년도 37건, 1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된 건수를 완료하기 위하여 가급적 예산이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앞당겨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포괄사업 현황과 불진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시장포괄사업으로는 시민 불편사항과 시장포괄사업으로 책정된 2가지 예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2건인데 현재 3건이 완료되고 49건이 진행중이며 모두 6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나 하수도 공사 2건과, 농수로공사 1건은 수로관계로 7월말까지로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민불편사항과 시장포괄사업 동시 추진경위를 보면, '92년1월에 대상지 현지 확인 및 선정작업을 실시했고 2월중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3월말에 공사입찰 공고 및 관급자제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는 14대 총선기간이 있었고 '92년4월20일에 공사 입찰을 하여 바로 착공토록 준비를 했으나, 역시 도 감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4일 관급자제 조달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4회에 걸쳐서 저희과 직원을 조달청에 파견하여 협의를 거친결과 5월4일에 관급자제 조달협의가 완료되어 5월초에 전사업장이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및 포괄사업비와 일반 포괄사업비를 합친 총 저희과 소관 추진 업무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총 예산액이6억8천8백62만8천원에 시민불편사항 및 포괄사업비가 5억9천4백29만천원, 일반포괄사업비가 9천 4백33만7천원입니다.
집행예산이 6억3천21만천원인데,역시시민불편사항 및 포괄사업비가 5억9천2백53만6천원이고 일반포괄사업비가 4천4백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 5천백25만8천원인데 그중에 시민불편사항및 포괄사업비가 1백75만5천원의 잔액이 있고 일반 포괄사업비에서 4천9백50 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건의중인 사항으로서 향후 집행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2건있는데, 이 사업에 2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2천3백25만8천원이나, 예산잔액중에서목변갱을 예상하여 건의중인 사업을 2건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추갱예산확보시에는 2천3백25만8천원의 잔액이 되겠고,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역시 약속한사업이기 때문에 2건을 기존 재원에서 목변경을 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예산까지 집행한다고 가정할때, 지금 약속된 금액의 약4백74만2천원이 부족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포괄사업비는 천현동에 상사창동 암거설치공사로서 7백만원이 동에 배분이 되어 동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조치를 했고,신장1동 방범초소설치 공사에 4백만원을 동장 책임하에 설치토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산동,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망월-선동간 도로포장공사부족재원 1천3백20만원을 배부하여 기 사업이 완료가 됐고,수도과에서 추진 하는 초이동 상수도 관로매설 도로복구공사 2천63만4천원으로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예산이 4천4백83만4천원입니다.
사업의 건의중인 사항은 구두약속중인 사항이 풍산동의 구산성지진입로 포장공사 미완공 부분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천만원의 예산을 유보하였고, 덕풍3동 우림콘크리트 앞 마을 진입로상 교량설치공사 천8백만원 예산을 류보하여 2천8백만원이 유보상태에 있는데 지금 곧 추진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잔액이 2천백50만3천원인데 예산 목변갱을 하여 유보 시킨것이 천현동의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2천만원, 풍산동과 망월동 이화산업기숙사 화장실 개축에 8백만원의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유보 시켜서 모두 2천8백만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잠정 예산 부족액이 시민불편사업과 시장포괄사업비를 총 합한금액의 부족액이 6백49만7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갱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확보 해주신다면 목변갱없이 2천8백만원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워진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때는 시장포괄사업이나 시민불편사업에 관한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는 부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회계과장 황길원입니다.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3동 사무소 추진 및 향후 계획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덕풍청사부지 확보에 상당한 로고가 많으셨습니다.
덕풍3동청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부지매입에 따른 법적인 제약때문에 실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금년도 4월22일 중앙감정 평가법인과 나라감정 평가법인 등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하여 1992년4월27일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결과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의에 덕풍3동 부지매입 안건의결을 요구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는 즉시 부지매입을 하고 동시에 설계 용역발주를 하여금년도말까지 덕풍3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윤재횡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먼저, 연일 11만 하남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성기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신 그린벨트지역내 지적분할현황 및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분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지적분할은'91년1월 부터 4월까지 7건에 분할전 138필지가 282필지로 분할되고, '91년4월부터 12월까지는 16건에 분할전 319필지가 686필지로 분할되고, '91년4월부터 '92 년4월까지 모두 23건에 분할전 457필지가 968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것을 말씀 드리면,'92년1월 부터 4월까지 5건에 분할전 17필지가 34필지로 분할되고, '91년4월부터 12월까지 9건에 분할전 20필지가 51필지로 분할되어 '91년4월부터 '92년4월까지 모두 14건에 분할전 37필지가 85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따른 공사시행자의 대의신청에 의해서분할된 것은 '92년1월부터4월까지 2건에 분할전 121필지가 분할후 248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4월부터 12월까지 7건에 분할전 299필지가635필지로 분할되어서 각종 사업에 따라서 공사시행자가 대의신청한것은 '91년 4월부터 '92년4월까지 9건에 분할전 420필지가 883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하남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토지분할 신청을 소유자가했거나 각종 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한 것은 한건도 반려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우리 하남시민 모두가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고취되어 가고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계한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내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에는 537명의 0.5%라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급별로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신체 분류별로 분류됩니다.
이때까지의 장애인의 복지를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는 '91년도에9백만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 상반기 현재로는 6백5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의 재정이 많이 확보되면 지방자치화 시대와 부응하여 얼마든지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형편으로 봐서 장애인의 복지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 10월초에 하남시 지체장애자 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매일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셔서 분기별로9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적이 되겠고, 장애인복지법 34조에 보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1년도에 27명에 5백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의료비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택이나 자활, 의료보조등 3개 항목에 해당되면 모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장애인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 1급, 2급자에 한하여 작년같은 경우에는2백70만원의 국비로 모두 해 드렸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 진단은 의료보조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인데, 저희 관내에 장애인중에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거택보호에 481명입니다.
이중 42명, 8.7%의 비률로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으로서의 가정 생활이 거의 100%가 령세민입니다.
그래서 기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자활보호자가 관내에 875명이 있는데, 이것도 46명이 장애인이 책정되었는데 100%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자가 령세민중에 76명인데 장애인중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자 537명중에 생활이 극히 곤란한 사람들 중에 1,2,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액 모두 책정하여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월별 시특수 시책에 최상품의 쌀을 한가마니씩 지원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영세민들을 동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 자녀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도 3회추갱때 1억을 확보하고, 금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여 총 2억인데, 이자가 한달에 2백여만원인데, 이것을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녀만 지급을 1차적으로 할려고 생각하다 보니, 이자율이 적습니다. 지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갱때 여러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신다면 1억을 확보하여 3억을 가지고 이자를더 보태서, 장애인 자녀들중에 몇명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해 볼까 합니다.
장애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예산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시의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 지원을 하도록 연구, 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배알미 창우동일대 기 허가된 음식점 현황입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배알미 창우동일대에 허가난 업소가현재, 1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먼저 허가가 나간 년도가 '72년도에 나갔고, 제일 나중 허가나간 년도가 '81년도 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주택이 있고, 주택 및 영업소, 주택 및 정미소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기 그린벨트 고시이후에도 주택인 경우에 허가가 나갔습니다.그때는 건축법과 근린생활시설 관련법이 그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린벨트 고시이후에도 허가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창우동일대에 허가난 업소를 검찰에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할려고도 했었는데, 현재로는 영업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이 관계는 용도변경관계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5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문하십시요.
○ 의원 이정배 새마을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새마을 도로포장사업 낙후지역의 향후 포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주셨는데, 유인물을 보면 낙후지역의향후 포장사업에 대하여 하남시 종합발전5개년 계획시민불편해소를 중심으로 '93년도 117건에 8억7천8백59만7천원,'94년도 64건에 9억9천4백60만7천원, '95년도 59건에 11억5천5백41만4천원, '96년에 37건에 11억5천5백48만2천원, 이렇게 년도별로 나열해 주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와사업계획이 어디인지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추진현황의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공사비용이 얼마인지가 포함되었으면 좋은데 좀 미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하남시 전체의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겠으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새마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불편 5개년계획수립을 시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건의 사업계획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동이나 시에서 파악하여 급한 사업을 당해년도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년도별로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한 금액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천만원미만 짜리는 수의계약 여건이 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의 미비사항은 물량과 금액을 표시하여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동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이교범의원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중 유선방송도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가구당 1만5천원씩 보조해 주는게 있는데, 총 4백93만5천원인데, 새마을과에서는 문화공보실로 미루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새마을과로 미루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지출 안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산동일부와 천현동의 1,064m, 공사대금이 7천3백만원인데, 시청에서 4월22일 입찰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번기가 다가와서 경운기도 다녀야 되는데, 미리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언지, 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네, 새마을과장 답변 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윤인상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를 각 실과소관별 업무중 실과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야하는데, 이것은 포괄사업이라해서 새마을과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업무성격상 집행을 할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부적으로 총 포괄사업비중에서도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또 유선방송관계는 공보실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하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주관집행 부서에서 별도 집행하도록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면바로 예산배부만 해 주면 됩니다. 왜 여태 집행이 안되고 있느냐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공보실로 내려주면, 계약이 되야 됩니다.
계약도 안하고 공사를 하면 잘못된 일인데, 지금 계약도 안되고 공사는 마무리 됐어요. 문화공보실에서 계약이 유선방송과 됐어야 하는겁니다.
계약도 안되고 돈은 돈대로 시에서 안주고 서로 미루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왜 중장기 5개년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천현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이 사항은 주관부서인 공보실에서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공보실장님은 안한다는 겁니다.
새마을과 계발계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왜 계약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장님한테 계약하겠다. 동사무소로는 내려 갈수 없다면서요?계약도 안되고, 공사는 다 끝나고, 돈은 안나가고, 이런걸 부처간에 미루면 업자는 어디가서 돈을 받습니까?
○ 새마을과장 윤인상 저희는 미루는것이 아닙니다.
예산만 가지고 있지,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레미콘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부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전에 지역 유지나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하고 착공하도록 일일이 조치를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업준비가 조금 늦어 지는것 같습니다.
곧 착공이 될겁니다.
○ 의원 이교범 포괄사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 보는겁니다.
그 길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서 빨리 돼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4월22일 입찰까지 봤는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그래서 레미콘 관계가 5월4일 이후에 지급이 되니까요.
○ 의원 이교범 완공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 새마을과장 윤인상 그 공사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1,064m를, 확장,포장사업을 6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 새마을과장 윤인상 6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네, 박덕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덕진 박덕진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신 6월말까지 한다는 공사는 회계과에서 입찰한거죠? 언제 완공입니까?
○ 회계과장 황길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박덕진 실과장님들이 그런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신다고 여기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의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출석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보실장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각 실과장님들이 언제 입찰을 했으며, 언제 착공하여 완공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넘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입찰은 4월28일날 했고 착공은 5월4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8월달입니다.
○ 의원 이교범 새마을과장은 준공이 6월달이고, 회계과장은 8월이라니,서로 맞지 않아요.
○의장 조동휘 잠시 중단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요구의 동의안이 박덕진의원으로 부터제출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의 금일 출석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박원걸 사회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문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91년도에 약 9백만원의 돈이 지급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연간 보사부로 부터 받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주시고, 또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27명에 5백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1급, 2급, 장애자에 대해서 나가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1급,2급장애자들은 월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두번째는 단체 협의회에나가는 돈이 분기별로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3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주시고, 또 령세민 생활안정자금 혜택에 대해서 5백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으로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월세 장애인에 대한 설움을 들것 같으면, 임대인들이 무리한 월세증액 요구를 해서 이사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5백만원을 지급 하는것도 장애인들한테 특혜는 줄수 없는지,또는
대상이 되는지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중전화 설치 문제도 전화국과 협조하여 설치가 가능한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동휘 사회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계한 방금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시책으로서 작년도에 정부로 부터 받은 금액은, 많은 복지예산 내용은, 예를들면 주로 영락경노원이나 저희관내에서는 한군데 있는데 보사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나 경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그렇게 많은 것이고, 각 시군별로 내려 오는 돈은 약천2백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국 시군에 장애인들에 대해 지원을 늘려갈 계획 이라고 보사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각 시군의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천2백만원 가량 됩니다.
그다음 월 2만원씩 지출되는건 1,2급 장애인들한테만 나갑니다.
○ 의원 박원걸 잠깐만요. 1, 2급 장애인들이 28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7명에 약 5백만원정도가 나갔는데,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된겁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1,2급도 장애인 수첩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급수가 6개급인데, 여기에는 1급이 149명, 2급 1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총 급수로만 분류가 되고, 장애인 진단수첩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수족이 없는 사람들은 별도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수족이 없는 사람은 27명정도 됩니다.
그다음 령세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금이 오르면 집을 비워달라는 애로가 많이 건의됩니다. 이걸 접수순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2번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는 홍보내용 전달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우선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금년에 3명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130세대의 령세민들한테 유선방송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중전화를 설치 하는 문제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지출이 돼야 되겠고,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로 분기별 9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자료에는 분기별 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30만원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월 30만원, 분기에 90만원입니다.
각 동에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지체부자유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는 단체명으로 나가는데 부녀회장들이 분기별 90만원씩 지급하는것을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부녀회장한테 별도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남계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그럼 이정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사회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537명의 장애자가 거주하는데, 지체장애자들한테도 혜택을 줍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그 혜택은 장애인중 저소득층, 영세민들에 해당이 되면 다 주고,지체 부자유자들의 보장비도구와 치료를 원하면 의료보조비를 지원합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에 성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국비라고 하던데, 하남시에서 보조 해주는게 있어요?
○ 사회과장 남계한 그 학교는 분류를 해 봤더니 25%정도가 저소득층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류이상입니다. 부모들이 돈을 내고 애들을 맡기는데, 단, 문교부와 보사부가 협의해서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명절때나 한두번씩 학용품이나 선물을 증정합니다.
우리관내의 장애자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그리고 배알미동 창우동일대 허가된 음식점 현황과 용도변경가능여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자료를 제출한겁니까?
허가를 내 줄수 있다는겁니까? 어떤겁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사회과에서는 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용도변경관계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할겁니다.
○ 의원 이정배 이 문제는 건축과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대지를 분할 측량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그린벨트내에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한사람 소유의 2동이상의 건물이 분동될 경우는 분할이 됩니다.
○ 의원 이정배 지번은 한사람이고 집은 두채입니다.
울타리안에 집이 두채가 있는데 분할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토지는 한사람 소유고 건물은 두동이있는데, 각각 소유다 그 말씀이죠. 그게 분할이 가능하느냐의 질문이신데, 건물이 2동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각각 소유했다고 합시다.토지의 소유자는 갑이라고 한다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건축물의 부지를매각할 때는 가능합니다.
○ 의원 이정배 지주가 건물주에게 땅을 팔때는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그때는 가능합니다.
매각이 되면 가능합니다.
○ 의원 이정배 그때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 분할이 되겠죠?
○ 지적과장 윤재횡 경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담장이나 경계선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 의원 이정배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동휘 조장환의원 질문 하십시시요.
○ 의원 조장환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유자 신청을 볼때, 132㎡이하는 분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청자를 100% 다 해줬다 이러셨는데, 사실 농촌에 분할을요구하는 농지라든가 지적업무를 맡으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전부 이행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소유자 신청란에는 100% 다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묻는겁니다.
○ 지적과장 윤재횡 조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 구역내의 최소 대지분할면적여건이 132㎡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신축이나 재축을 할때는 132㎡이상이고, 또 개축이나 증축을 할때에는 9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이 될 조건을전제로 하여토지형질변갱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준공했을때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에 관계없는 농지라든가 이런것을 임의 분할할경우에는132㎡에 관한 여건이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녹지 지역에 관한 여건으로서 500㎡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소유자 신청에 관한건은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분할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할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측량이 수반되어야 하고 분할신청서에는 측량도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지적공사에 문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법에 위배된 것은 신청이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민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의 분할에 대한 관계규정을 많이 준수하고 있다는의식이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2㎡이하는 대지에 관한것인데,농지에 관한내용으로서, 예를들어 500평이하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는데,측량도를 요구하는것은 시민들한테 경비나 절차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것 아닙니까?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에 맞지 않으면 분할이안 된다는 겁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도라고 하는것은 분할이 가능하든 아니든간에, 분할을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첨부를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해서 불허를 할때는 거기에 따른불허가사유를 첨부해서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간에 자기가 불허가 된다는 관계조문을 알면서도 막대한 측량 수수료를 부담할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것은 신청한 소유자가 수수료에 관한 여건을 파악한 다음에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한것만 신청된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 의원 조장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하는 얘기는, 100평미만은 분할이 가능해서 매매를 할수 있느냐를 묻는것입니다.
○ 지적과장 윤재횡 100평미만의 적은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 있을경우에, 건축물을 신축이나 재축을 했을경우에는 그 부지가 132㎡ 이상이어야 됩니다. 미만은 없습니다. 그 건축물이 증축을 했다든가, 개축을 한 여건에서는 9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 하신것은 분할필지는 소면적으로 100평미만에 관한 여건, 미만이라면 단 한평도 분할이 되야 할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이 있을때는 132㎡라든가90㎡가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관한 여건으로서 5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미만이라는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기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최성기 새마을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림콘크리트앞 진입로 포장및 교량설치가 있죠?
언제 되는겁니까?
○ 새마을과장 윤인상 교량이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필요해서 건설과 하수계장한테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폭주로 설계가 늦어 지는것 같습니다.
○ 의원 최성기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옛날에는 하남시에서 흘러가는 물이조정경기장이 강으로 되어 있을때는 강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조정경기장 밑으로 해서 하수도관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이 되면 미쳐 빠지지 못하고 다리위에서 1m이상 물이 차고 있어요. 우기철에는 사람들이 돌아서 다니고 또 붕괴 직전에 있어요. 너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각 동네를 시찰 다닐때, 그 지역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량 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도로포장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빨리 해 주셨으면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될수 있으면 우기철이 오기전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윤인상 설계용역을 줘서 했으면 좀 빨라 졌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저하고 개발계장, 건설과장과 같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끝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생각해서계속 건설과와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계에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성기 지금 붕괴직전에 있어요. 화물차도 못 다니고 있어요.
빨리 좀 해 주십시요.
그다음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관계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김재섭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작년 10월에 얘기가 되었는데, 현싯가가150만원정도 가는데 그사람이 동사무소를 짓는다니까, 그냥은 못드려도 내가 산돈 70만원은 원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태까지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작년에 평당 70만원씩해서 팔면 다른곳에 가서 그만한땅을 살수 있지만 현재는 70만원에 팔면 다른데가서 그만한 땅을 살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는 빠른 시일에 매입해서 금년내로 청사완공을 보겠다 하셨는데, 정말 금년내로 틀림없이 완공이 되는지, 다시다짐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덕풍3동 부지매입은 지금 감정결과에 대해 70만원정도 감정평가를 봤는데, 현재 150만원을 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땅소유자가 150만원을 받는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유지를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최성기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150만원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150만원 이상의 싯가가 가는데, 작년에 팔았으면 다른데가서 살수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말까지만 기다려 주십사했는데, 빠른 시일내로 한다고 하시니, 언제 매입이 되며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본겁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지금 평가대로 소유자가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한후,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때 그때 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월중에 매입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4개월이면 동청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금년말이 기한인데 올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로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하남시에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면 내년 5월쯤 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서류들 언제 준공하겠다고 다 나와 있는데,하남시에서 발주 하는 공사가 제날짜에 준공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 회계과장 황길원 물론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레미콘이나 관급자재의 수급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런 애로사항을 사업자들이 인식하여 이사람들이 관공서 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공사지연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동청사 관계는 12월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로력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다음 지적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동청사 매입관계에서 350평 분할은 가능하죠?
○ 지적과장 윤재횡 350평 분할은 가능합니다.
○ 의원 최성기 그러면 뭔가 협의가 안되서 한다는 그러한 조건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네, 없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럼 됐습니다.
○ 의장 조동휘 이교범의원 질문 해 주세요.
○ 의원 이교범 지적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을 지을때 대지는 2배적용이 몇년도 부터 됐습니까?
'83년도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집을 지은 것은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범위내에서는 지목변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83년 이후에 2배적용되니까, 그 이전의 것은 지목변경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짜리 집이 있는데, 울타리내는 150평입니다.
그러면 150평이 10평의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한 사실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럼 거기에 마당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건 대지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근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이교범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지목변갱을 한다는건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거기에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농지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카드에 관한 관리규정에 전부 농경지가 아니라는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그렇게 법을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가봐서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린벨트내 사람들이 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지 자체가 언제부터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답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지로 조성되었다면 우리가 알수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는행정을 진행할 수 없는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칠려면 단속공무원이 나와서 부수고 그러는데, 그게 인정되는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기때문에 농지카드라든가 이런데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조치 할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이런건 어떻게 합니까?
집이나 공장을 짓잖아요.그러면 준공이 되는데,그럼 토지 형질변갱이나 지목변갱을 지주가 신청을 안해도 기관에서는 직권에 의해 지목변갱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하남시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토지형질변갱을 해서 준공이 되고 건축물에 관한 여건이준공이되게 되면 편의에 관한 여건으로 준공허가를 낼적에 지목변갱신청서 가동시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준공부서에서 바로 통보됩니다.
○ 의원 이교범 그전에는 이렇게 안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겁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시로 승격되면서 부터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이교범 3년후에 준공된것은 등기부등본, 이런걸 떼어 보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등기부에 관한것은 다른겁니다.
토지대장상에 있는 변갱을 해 주는것이지,등기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가되고 나서 준공된것은 건축물 대장에 대지로 되어있다?
○ 지적과장 윤재횡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이정배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지적과장님, 헌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이 있는데, 어떤게 우선 입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헌법이 우선이죠.
○ 의원 이정배 헌법이 우선이죠,그러면 그린벨트에 법이 있죠?어떤게 우선입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가 98%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보상은 하남시청이 주는겁니까?
○ 지적과장 윤재횡 피해보상에 관한것은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 줄수 없는거죠.
○ 의원 이정배 시행령이 우선이고,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고, 그린벨트법이 우선이라면, 시행하는 시장님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관계공무원님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공무집행을 하시는것 아닙니까? 보상대책도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린벨트에 사시는분들이 살지, 지금 축사라든가 뭐를 했을때 전부 부수고 철거하는게 우선이예요.하남시 자체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매립장을 그린벨트에 할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린벨트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민주화되고 지방화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하남시민을 위해 잘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 철거나하고 부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께 예방행정을 하라 이겁니다. 단속계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 경찰은 눈감아주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다 지은후 가서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걸 앞으로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관계공무원들이 잘좀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휘 네, 김시화의원 질문 해 주십시요.
○ 의원 김시화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배알미동 창우동일대에 기 허가된 음식점현황에 18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등나무집 같은데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축물 조사용도를 보면 점포라든가 영업소라는 명칭이 있는데, 점포나 영업소 같은것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갱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그 관계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러면 18개업소 가운데, 세부적으로 영업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계한 영업소는 한군데 뿐입니다.그다음 잉어집 이용재씨가 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주택이고 그 밑에 내용은 건축용도가 근린 생활시설로 된겁니다.
○ 의원 김시화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네, 박덕진의원 질문 해 주십시요.
○ 의원 박덕진 회계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청사가 언제 착공되는지,시청사 부지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해서 의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빨리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때는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어서, 언제 착공이 되는지, 풍산동사무소를 금년 상반기에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착공을 안하시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라고,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상산곡동에다 해 놓아서 향후 문제가많겠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알뜰시장도 운영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차원을 넘
어서 부녀회장들이나 각 지도자들이 각 통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몇%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 장사꾼들을 데려다 하는 운동은 별 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느냐는 대안을 설명주시고, 사회과장님께는 무허가 건물이 하남시에 많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수 없다.건축과에서 용도변갱이 되지 않으면, 음식점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과장님들이행정을 하시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다른데는 용도변경이 되서 허가가 나는데, 강변도로만 유일하게 안되는 이유가 무언지 모르겠어요. 하남시의 그린벨트법이 강변도로에 따로 적용됩니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주민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이런 복안이 계신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요.
○ 회계과장 황길원 시청사 관계에 대해 박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시청사가 당초 4월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건축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하가 붕괴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는 제가 봤을때는 건설부 중앙심의설계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기본설계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부탁드리고, 심의결과가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늦어도 착공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관계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널리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산동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3월에 용역입찰을 했는데, 2회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모든 건축관계의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데, 기본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과 그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7월경으로 해서 준공을 금년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지금 평택시에서 지하실이 무너져서 심의를 해서 신중을 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시청보다 훨씬 큰 건물도 신속하게다 지을수 있는데, 하남시청 건물이 얼마 된다고 못합니까?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레미콘이 부족하다는데 레미콘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할수 있어야 되는거지, 어려운 여건 모두 배제하면 언제 합니까? 풍산동사무소는 과장님이 분명히 상반기에 완공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지금 설계도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언제 설계해서 입찰봐서 언제합니까? 겨울되면 부실공사 또 되잖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춘궁동사무소 출입문 안 닫히는거 지적을 했는데 여지껏 보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 지시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보수 할수 있어요? 확실한 날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하자보수지시는 했는데, 다시 업자한테 독촉을 해서 만일 업자가 할수 있는 능력 기간내에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지금 의회가 열려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빨리 완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의회가 문열리면 하겠다, 다시 끝나면 몇달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 회기가 열리면 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식 으로 하면 뭐합니까?
○ 회계과장 황길원 지금 천현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춘궁동사무소 하자보수가 안되면 천현동청사 공사대금을 류보시키더라도 하자 이행을 하고 난뒤에 대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시청은 6월에 착공 하는 겁니다.
책임 지시는거죠?
○ 회계과장 황길원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 하는게 아니고, 이 공사 관계가 우리 시청부서에서만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6월중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확실한 날짜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시민들이 물으면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되면 6월이고, 안되면 12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 심의와 입찰을 볼수 있는 기간을 예상하여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 넉넉한 날짜를 말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황길원 지금 일정대로 간다면 6월에서 7월까지 충분히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건설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다 보니까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정이 지연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박덕진 설계사무실은 확실한 설계를 한것 아닙니까?
심의가 합격을 받으면 바로 입찰해서 착공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달 에는 착공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황길원 일정대로 순조롭게 간다면 늦어도 7월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풍산동은 7월에 착공 할수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박덕진의원께서 남녀지도자가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벌이시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국민 정신계몽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덕성 회복운동, 준법정신운동, 근검절약운동, 과소비, 퇴폐, 변태안하기 운동,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쓰레기 감량운동에 장바구니 활용하기 운동, 1회용품 안쓰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신뢰성회복운동과 행락질서 확립등 국민이 바람직한방향 으로 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민 정신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문제는 저희시의 매립장 형편이나 여러모로 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활용하기와 1회용품 안쓰기를 쓰레기 감량운동과 병행한 분리수거운동을 역점을 두어서 실시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지금 하남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윤인상 분리수거는 전 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박덕진 하남시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번화가에서 장사꾼 데려다 물건팔아서 10% 이익금 얻어서 쓸려고 하지 말고 새마을과장님이 현실에 맞는운동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아침이면 거리 질서 확립운동을 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한테는 필요할 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났지 않느냐, 그 운동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또 안하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때, 제일 중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가 중요합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박의원님의 말씀은 당장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운동인 쓰레기 감량운동과 분리수거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운동도 소홀히 할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모두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검절약이나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운동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뜰시장 개장문제도 역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풍산동 강변도로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계한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늘고 있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변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인허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용도변갱의 문제가 나오는데, 강변도로에36개 업소중 6개업소가 폐쇄되고 3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검찰에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돼야 좋은데, 단, 용도변갱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변경은 신축으로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결이 되어야 식품위생법으로 허가가 나는 것인데, 사실상 사회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불량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소관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갱이 안되면 도저히 허가가 안된다고, 사실상 그렇게 답변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박덕진 과장님?
그러면 광주로 가는 길변에 있는집들은 용도변갱을 다 해줬는데, 풍산동에 있는 강변도로변에 있는 집은 용도변경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라고 특별히 안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해 주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용도변갱신청서를검토를 해보니까 적합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러면 광주가는 길변에 있는 음식점은 모두 적합해서 허가 내준거고, 강변도로변에는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0년7월30일 이전의 조항과 이후의 조항이 틀립니다. 그 이전에는 세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변경이 적합하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사항을 적용해서 강변도로에 용도변갱을 검토 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이 맞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남시민을 위해 편익을 제공할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지목도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맞아야지 검토가 되지 맞지도 않은데 자꾸 안된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답답한 지경입니다.
○ 의원 박덕진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허가 내 줄수 있어요?
개개인이 적합한 여건을 갖추면 할수 있어요?
○ 건축과장 백주현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의원 박덕진 무슨 검토를 합니까?
적합하면 해 준다면서요?
○ 건축과장 백주현 적합여건은 도에서 승인결과가 내려와야 해 주는 겁니다.
○ 의원 박덕진 근래에 허가 난 업소는 전부다 적합해서 허가 내준 겁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네.
○ 의장 조동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말씀 하십시요.
○ 의원 이교범 이 안건은 다음회기에 특위를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동휘 네, 그러면 정식으로 다음 회기에 특위구성 동의안을 발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14:00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14시0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교범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이교범 새마을과 개발계에 보면유선방송설치공사에4백93만5천의예산이 있는데, 지금 공사도 다 끝났는데 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관계는 공보실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윤인상 포괄사업의 예산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요구한 내용이 취합되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일괄 책정해서 저희과 예산이 아닌것도 함께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과 소속의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해서새마을과가 전부다 집행 할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부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과 소관, 공보실소관,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해당과에 집행통지를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은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집행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바로 그 예산을 배부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소관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관한사항도 공보실장께 통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예. 고맙습니다.
새마을과개발계에 있는 유선방송 설치공사는공보실로 통보를 해 드렸죠? 그럼 공보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유선방송 설치공사 예산 사항은 제가 아는바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새마을과 개발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가능한한 집행해 볼려고 이리저리 관련법규를 보니까 유선방송 설치 자체가 하남시 전지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유선방송 설치는 유덕무 사장이 다 하기로 되어 있다면, 새마을과 개발계에 329가구×15,000해서 4백93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기획실에서 작성한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면, 거기도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걸 애당초 시에서 빼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넣어 놨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예. 저도 집행을 해 볼려는데, 우리한테 문의한 사항도 없고,329가구 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민간인 한테 보조해 준다는 자체도 잘못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이관계는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새마을과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다는데, 공보실장님의 말씀은 유선방송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관계 법규때문에민간 보조는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중장기 5개년계획을 누가 작성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그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은 누가 줘야 되는지,
공보실장님의 말씀은 안줘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안줘도 되는게 아니라, 줄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줄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잘못 된거네요.
하남시장이 발표한 그 계획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의장 조동휘 방금 이교범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요구를 이교범의원께서 발의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질문 해 주시죠.
이정배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하남시의 유선방송의 시청료가 2,000원이죠?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네, 2,000원입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런데 지금 음악을 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 조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에 있습니다.제1항과 제2항입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럼 하남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하남시는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부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가억제정책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듣지도 않는 음악방송을 허가를내줘서 3,000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타시는 2,000원인데 하남시는 3,000원을 받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타시는 단순히 유선방송 허가만 받고 음악방송 허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00원을 받고 있겠죠.
○ 의원 이정배 그러니까는 물가억제 정책에 의하여 허가를 안내주면 되잖아요.
사실 유선방송 보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 보내고 있어요? 오늘 14회 임시회 한다는거 방송 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매주 금요일날 편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지난주에는 못하냐 이말입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시청에 알려 줬을텐데,'92년5월11일에서 12일까지 개원한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을텐데요?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공보실에서는 의회가 11일날 개원한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의원 이정배 공보실장님은 하남시 소속이 아니예요?
별도로 공보실이 따로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아뇨, 같이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님이 참모 회의하는데, 시장님 그런얘기도 안합니까?
공보실장님은 하남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거예요? 시장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공보실장님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시민들을 위해 일하죠.
○ 의원 이정배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3,000원을 더 받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음악중계방송이 있으니까 1,000원 더 받는거죠.
○ 의원 이정배 음악중계를 시민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해서 물어 본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유선방송 가입되 있는 사람 다 듣고 있죠.
○ 의원 이정배 저도 가입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들어요.
실장님이 업자가 와서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민의를 수렴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업자가 해달라니까 이런건 허가를 잘 내주고, 시민들이 불편한 그린벨트 내에서 용도변갱해서 음식점을 낼려면 불허가 내주고, 왜 불합리한 일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건 잘못 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왜 유선방송이 2,000원인데 3,000원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하남시에 유선방송 가입되어 있으면 전부다 듣는다고요?
다방아니면 듣는데가 없어요. 나가 보십시오. 지금 농번기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다 집에 앉아서 음악 듣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봐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절차상으로 봤을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그전에 도에서 허가를 내준거고, 하자없이 허가를 득한것을 지금철회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들이 "나는 불합리하다, 나는2,000원만 내면 되는데 3,000원을 내는것은 안된다"그래서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하실 용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유선방송이 3,000원 받는것은 음악 중계가 있으니까, 별 하자가 없습니다. 유선방송 나갈때 같이 나가니까 어떻게 할수 없죠.
○ 의원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조동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진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의원 박덕진 공보실장님, 유선방송에 하남시 의회개원을 5월11일에한다는 홍보를 내보낸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개회하기 전에 홍보나간 것은 없고, 회의가 끝나면 나갑니다.
○ 의원 박덕진 지난 다음에 편집을 해서 보내신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건 사전에 공보실에서 홍보를해서 방청석에 시민들이 오셔서 앉아서 보라는 것인데, 그걸 홍보안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내보내면 뭐합니까? 다른 것은 다 내보내면서, 어떻게 의회일은 내보내지 않습니까?
의회 개원한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한번도 안 내보냈단 말이예요? 개회하기전에 언제부터 하남시의회가 열리니까 시민들 오셔서 방청하십시오, 하는 자막을 내 보내란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앞으로 시정해서 자막을 내보내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최성기의원 질문하십시요.
○ 의원 최성기 유선방송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상권 위주로 방영을 하고,시민들 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와서 질문, 답변하는 것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좀 알도록 해 줘야죠.
○ 의장 조동휘 잠깐만 중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실때 까지총무국소관은 잠시 미루고, 개발국소관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방견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방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도로, 주택가등공공장소에서 가축배설물의 악취발생과 쓰레기 봉투를 파헤침으로서 공중위생 저해의 요인이 발생되며, 노약자나 어린이 피해우려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 드리면, 경범죄 처벌법 제32조,위해동물 관리소홀에 관한 규정에 단속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한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칙규정을 보면경찰관서에서 벌칙금 2만5천원을 부과 할수 있는 규정만 있고 다른 처벌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생후 3개월이상된 개를 상대로 광견병 예방주사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972두를 시술했고, 금년도 계획은 2,2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서 통별로 마을 엠프를 활용하여 아침, 저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 하고 유선방송에 방견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 홍보를 하며, 방견 발생시는 경범죄 처벌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벌칙금을 부과하고 방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견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 경찰서, 유선방송에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상 방견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산업과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시장 주변 잡상인 단속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 주변의 노점상 현황은, 평일에는 채소행상이 5개, 포장마차가 2개소, 덕풍시장 주변의 상인 40명정도가 있고, 장날은 유동상인 100여명이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불법 노점상 단속요원 1명을 상주배치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내용은 채소행상인이 5명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팔아서 생계비에 어느정도 보태 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불법을 해 가면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과는 달리 취급을 하고, U.R로 피해도 보고 농민의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백제약국 주변에 도로를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건을 팔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포장마차가 종전에 2개가 있었는데, 4월14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5일장은 10여년 전부터 내려오던 시장인데, 일부상인들도 장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상 계십니다. 그러나 시장 주변의 주부님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계속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장날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우회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질것으로 판단되는데, 적당한 이전 장소만 있으면 이전을 시키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이전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우회도로가 개통될때까지 좀더연구, 검토를 해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로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동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기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최성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참 고마워서 드리는데요, 농민들이 채소를 재배 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내다가 파는 그러한 상인은 사실상시측에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낌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영세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중 2분은 사실 보호자가 없는, 손자만 데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힘도 없으신데,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는 주위의 말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보따리하나 풀어놓을 정도고, 바로 옮길 수 있는 작은 부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 사람들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지역경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측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잉단속이 된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린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노점상과 달리 조금 배려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이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나지 않도록 할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답변 드린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이정배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문제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임시회때 견인차의 인원이 부족하여 증원하여 야간에도 단속업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 어려 웠는지, 아니면 증원이 안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야간에 불이나면소방차가 들어 갈수 없고 골목마다 양쪽으로 차를 주차 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면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하남시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네,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할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서 청원경찰로 대치해서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 추갱때 요청해서 그 예산에 의해 청원경찰을 증원할수 있도록, 현재 시험까지 봐서 합격자 발표까지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임명해서 야간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갱에 올릴때,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다 삭감되나본데, 자료를 1부를 의회에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렸다는데 나중에 보면 삭감했다는 말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런걸 참고로 알아서 실과장님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 드리는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걸 참고로 보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네, 이건 말씀 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김시화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의원 김시화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요원 1명을 상주 배치 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부터 배치를 시켰는지, 시기를 알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지역별로 '89년도 10월부터 배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수는 없고요.
○ 의원 김시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외주차장 시설도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주차원을 배치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계산을 해서 했던것 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금주내로 직원을 상주 배치하여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매일 인원을 상주배치 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매일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발견할 수도 없고, 노외주차장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단속요원이 없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상주배치를 시킬려면주민들한테도 알려서 수입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견인차를 타고 단속을 다니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그때 보다 나아진게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실제 견인을 하고있는데, 단속을 당하시는 분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인데, 견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방송을 하면서 운전자가 나오시지 않으면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기사가 나오면 불법 주·정차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울시나 타시에서도 개인한테 견인업을 용역을 주다보니까 과잉단속 이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는데 저희시는 한번에 견인하지 않고 방송도 3 ~ 4번하고 또 5분정도 기다렸다가 그분이 안나오면 그때 견인을 하기 때문에 타시에 비해 견인실적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예방차원의 견인을 할바에야, 어떤때는 견인차에 3~4명이 타고 다니는데, 예방차원으로 일을 한다면 1~2명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김의원님 말씀대로 예방 견인만 단순히 한다면 견인차 운전기사 혼자서 다니면서 방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이 예상되서 하는게 아니고 단속을 하다보면 견인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 견인을 할려면 견인차 운전기사 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조 3명을 견인차에 태워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견인만 하는게 아니라 예방과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견인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것 뿐이지 과태료부과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때문에 견인만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김시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레카차를 활용할 때 보다도 실적이 나아지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원할한 교통행정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방법을 연구하여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 입구 있는데, 거기가 택시 주차장입니까?
그런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들은 마음대로 서고 장사하는 사람은 보도에 한쪽바퀴를 올리고 이렇게 세워놔도 스티카를 발부하고, 그래서 한달에 30,000원짜리 12장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6만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동차에 12장을 부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어떻게 장사를 하냔 말이예요.
벌금 따지면 남는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 당하냐면, 물건을 싣다가 잠시 정리를 하고 나오면 붙어 있답니다.
단속요원이 스티카를 발부하다가 한달에 12장을 발부 했다면 누구차인지도 알거예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계몽을 해야 되는건지, 그런 말한마디 조치없이 무조건 정차했다고 해서 주위에 장사하는 상인들의 차량에 대해 한달에 12장씩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한달에 12장을 떼었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실제로 그 분이 기억납니다.7건을 한번에 내신적이 있어요.
왜냐면 3건이상 밀린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7건을 한번에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단속원이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찾아가서 계도를 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처리한다면 실제로 불법자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접 전부 찾아가서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89년 10월 13일 이후에 계도기간을 줘서 계도를 2개월정도 하고 그다음'90년도 부터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부 찾아가서 일일이 계도를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과잉단속이 된 경우는 실무자를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여론이 되도록이면 줄어들도록 최선의 로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덕진 저는 단속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리 내려가는 길에 차가 서있어서, 하일동에서 미사리로 갈려면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견인차가 황산에 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낮에도 가면 서있어요. 그것도 단속을 강화하든지 차가 안 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신교통이 밤에 차를 세워놓는데, 운수회사에다 얘기를 하세요. 밤에 차를 세워 놓으면 매일 밤에 와서 과태료를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조정경기장 도로입구에 가보면 거기서 빵구 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것도 단속을 해야지 사고의 위험이 많아요.
견인차가 다니는지, 과장님이 가 보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낮에 황산에 와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미사리 가는길에 도로 양쪽에 차를 많이 세워놓아서, 저희가 처음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해서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하는대로 바로 그곳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금지구역 아니면 단속을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금지구역이 아닌곳은 과태료나 견인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박덕진 도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마음대로 견인도 못하고 과태료 부과도 못한다.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을 하면 되고, 저희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과태료나 견인을 못합니다.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에 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의원 박덕진 언제쯤 그것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저희가 바로 협의가 되도록 로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이 문제는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많아요.
차끼리 부딪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많은데, 거기는 과장님이 오전 11시정도 나와 보시면 거기는 화물차만 다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여지껏 그 지역이중요하다고 못 느끼셔서 그런것 같애요. 옛날에도 광신교통이 밤에 거기다 주차 못시키도록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오래된것 같은데, 여지껏 금지구역으로도조치를 안했다면 과장님이 별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광신교통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차하면 단속도 했고, 공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도로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지정을 할때 중요시가지만 했고 그쪽은 안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서고해서 이 문제는 사고위험도 있고 공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 의원 박덕진 과장님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건널목에 칠도 안하고, 중앙선도 긋지 않았어요.시청에 들어가서 물어 봤더니 선긋기 공사가 다 끝났데요, 그러면 왜 거기는 안했느냐 그랫더니 거기는 무슨 특정지역으로, 가운데 뭘 만들어서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들 한번 가보시란 말이예요. 대형차량들이많이 다니고 그래서 위험한데, 거기를 안 그어놓고 난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들 실지로 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중앙선 긋는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풍산동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사고예방차원에서도 그건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의장 조동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15시2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 질문하십시요.
○ 의원 이교범 당초 예산에 새마을과 개발계로 유선방송 설치공사가 서 있는게 있고, 또 시장님이 우리 시의원한테 준 중장기 5개년계획에도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공보실장님한테 집행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은 법규에도 없는것을 왜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예산이나 중장기 5개년계획에서 빼주든지, 아니면 줄수 있게끔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그래서 지금유선방송설치공사가 100%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예산편성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31일, 천현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총무과에서 7월 31일부터 8월3일까지 각동에 시장님 순시가 끝난 다음에 총무과에서각 동에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테 어떻게 조치하며, 수립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91년 8월 8일자로 해당과에 이첩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조치사항을 취합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연말이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삽입하든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지원요청을 기획감사실로 10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5개년계획을 수립할때 시민 불편해소사항에 난청지역으로 6개동이 해당되는데, '92년도 1차년도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9통,10통 320가구중 총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소요되는데, 주민들의 자부담이 5백만원, 유선방송 부담이 5백만원이었는데, 너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지원금을 5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320가구를 설치하겠다 해서 5개년계획으로 1차년도에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선방송관계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 해소사업중 1차, 2차순위를 선정하여 금년도 1월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해소불편사업이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새마을과로 예산이 총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인 숙원사업이123건인데, 안길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하겠다하여 포장 및 하수도로 5건, 도로포장으로 51건,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에서 61건은 자체 발족을 하고 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어서 회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포장 및 하수도에 5건, 도로포장 5건인데 건설과에서도 61건에 2억2천5백46만원인데,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해야되겠다하여 건설과로 61건을 넘겨 줬어요. 건설과에서도 천만원 미만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동으로 내려 보내서 설계하고 동에서 발주하고 감독만 하고 자금 집행도 동으로 넘기고...
○ 의장 조동휘 실장님, 잠깐만요,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이교범의원께서 질문하신것은 123건중에서 1건이 4백93만5천원이 공보실로 넘어 갔습니다. 공보실에서 발주하고 주관해서 공보실로 넘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직 사업자체가 종결이 안된 것으로 보고,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넘어 왔을때는 시설비로 책정했는데, 민간인으로 보조를 한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목변갱을 해서 자본적 보조로 자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추진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요구만 들어오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목변갱만 올리면 되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새마을과 에서는 공보실로 발주를 의뢰 했으니까, 공보실에서 목변경을 신청해서 추갱에 올리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공보실장님, 그렇게 예산서를 올려 주시겠습니까?
공보실에서 목변갱을 하면 집행은 기감실장님이 해 주시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공보실에서는 도저히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거절하니까, 계약이 되었든지 간에 자본적 보조로 해주면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박덕진 공보실장님 말씀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느냐고 말씀 하시는데,
공보실장님은 5백만원을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선방송에서 그돈 아니라도 의무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은 안줘도 된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냥 준다는건 예산의낭비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시장님과 불편해소사항으로 약속 한것은 난시청지역에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요청합니다하고 당초 약속한 사업이면, 그래서 설치 지시가 나갔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박덕진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은 돈을 안줘도 설치할 수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줘도 될수 있는 것이라면 안주는게 훨씬 좋죠.
○ 의원 이교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뭐냐면, 이걸 유선방송공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유선방송을 청취못하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투자하면서 공사를 완료한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애당초 허가 받을때, 하남시 전구역을 자기가설치해서운영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측이 그만큼 할 능력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았죠.
○ 의원 박덕진 실장님, 유선방송에서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천현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풍산동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풍산동은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들어 온것은 시장님결심을 받아서 한것이 총 사업비 9천3백83만원으로 1,500세대에 6개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 시비 보조로 3천6백23만5천원, 사업자 부담이 3천2백52만원, 가입자부담이 2천5백12만5천원, 그래서 38%, 34%, 26%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요, 그래서 1차년도에 천현동 들어 간것, 예산책정은 그렇게 된겁니다.
○ 의원 이교범 당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안줄거면 왜 당초 예산에 계획세워놓고 5개년 계획을 왜 세워 놓습니까?
○ 의원 최성기 실장님!
지금 공보실장님 얘기가 당초 유선방송 허가를 할때,시에서 지정하는 전구간을 다 설치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없는데 왜 세워 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만약 그런 조건으로 틀림없이 전구역에 되어 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고장이 나면 자기네가 가서 고치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지역이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사람이 해달라는데도 불응한다면 행정조치를 가해야 될줄 사료되지만, 유선방송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보실에서 줄 필요가 없는데예산을 요구해서 했다면 법적근거를 규명해서 안줘도 되면 구태여 집행을 할필요가 없죠.
○ 의원 최성기 전 지역을 상대로 다 해주는 것으로 허가를 내 줬으면 전 지역을 사업자가 다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되고, 그런데 전 지역을 상대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연히 안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 의원 이교범 지금 유선방송 설치공사가 다 됐습니다. 한 가구당 25,000원씩 받았어요. 시에서 만약 4백93만5천원을 보조를 안해 주면 1가구당 15,000원씩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당초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시장님이 민간인 보조를 승인 했기 때문에5백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예요.
○ 의장 조동휘 잠시 조용해 주십시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16시3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3동 1통 285번지선의 수로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로이나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농수로로 유입되고 있으며, 농업용수 오염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복개공사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공사추진 계획이며, '92년 추갱예산을 3억4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길이 400m, 규격은 2m×2m로 시행코자 있습니다. 기 투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저희가 320m에 대한 박스를 시행했고, 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사업구간은 복개가 기 완료된 구간 320m와 사업요구지역 400m에그 이상으로 450m를 더해야 완료 될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추진코자 합니다. 총 연장으로서는 1.17km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동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최성기 현재 285번지선에 옆에 하수도를 별도로 묻어 놨는데, 하수도가 반대방향으로, 끝부분부터 엘칸토 앞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285단지내에 길이를 잘못 측정해서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하수도로 나가지 못하고 우기철만 되면 역순이 되어가가호호 부엌 하수구까지 역순되어 올라 오는 실정입니다.
작년 우기때 역순 방지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절단시키고 수로 유입을 다시 했는데, 요즘은 농수로에서 하루 물을 보내고 이틀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내려가면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내려 갈때는 그길을 가다보면 냄새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굉장한 수난을 겪고 있고, 그 도로가 학생들 통학길이나 주부들이 시장갈때 통하는 길인데, 우기철에 미끄러져서 그쪽으로 굴러 떨어진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학생들이 비만 오면 신발을 벗고양말을 벗고 비닐 봉지에 싸서 학교가서 발을 씻고 양말을 신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2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우기철이 오기전에 해 주십시요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보니까 빠졌고, 시장도 마을회관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동장도 시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왕 못한것을 탓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약속한 사항은 잘해 주고 또 이런 계획이 성립되고 그러면 그것이 실천에 옮겨 질수 있는그런행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 할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 줄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3억2천8백50만원을예산책정
하여 피해상습지구 해결로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수로복개 관계는 당초 예산에 반영 코자 했으나,사업이 시급한 것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갱에 3억4천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대로 10월중에는 완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는데, 감북동의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데, 개통으로 인해 감북동-서울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입찰을 봐서 공사기간,시행청, 이렇게 표지판이 있던데, 도로로 편입되는 개인의 땅이 매입이 안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내도 되는겁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그것이 도나 건설부에서 병목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의 병목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한 발주를 하라고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시설결정 문제, 실시 문제,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문제를 2월중에 했으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과와 협조하여 현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일부 감정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가 서울시의 전원도시로 있어서, 외지의 사람들이 하남시를 지나갈때 이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겠지만 행정시행부서인 건설과장님이 도로를 원만하게 해결 해 주셔야 되는데, 편입토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봤는데, 매입이 안된 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매입된 도로에는 부분공사를 해서라도 차가 원할이 소통될 수 있는 이런 일은 왜 안하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지금 현재 공사를 흄관 1,000mm, 2열로 12벌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박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며,바로 끝나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끝낸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시행코자 합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럼 공사기간이 12월30일까지 인데, 그동안 할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12월30일까지 되어 있는것은, 그동안의 토지매수나 토지수용재결 문제, 계획공정은 가능한한 8월20일내로 끝마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또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신장으로 가는 길있죠? 뚝방으로 올라가다보면, 어느 회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개인사유의 도로라해서 막았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개인소유의도로가 많은데 그러한 선례로 전부다 막으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개인사유 토지라도 인근 가구수가 3세대이상이 될때에는 그사람들의 통행을 차단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다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3세대가 아니고, 신장2동의 주민, 창우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막은지가 한달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43번 국도에도 개인 소유땅이 많아요.그러면 시민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시에서 감독이나 업무를 정확히 안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와 접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데, 천현동 155번지선의 루이스가구 같은데요,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거기에 철조망을 쳐서 그 안에 회사에서 쓰는 목재를 쌓아 놨어요.
통행을 할때는 우측으로 돌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시화 건설과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3번 국도변에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이 파손된게 좀 있죠? 어떻게 해서 파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하남 주유소 부분에 파손된 것은 차량이 받아서 교통계에서 적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림콘크리트쪽 신호등이 파손된 것이 있는데 경찰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가로등이 여러곳 파손되고 고장난 부분도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저희가 2월에 가로등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기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는데 아직 업자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가로등 보수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시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 앞에도 파손이 됐는데, 환경미화원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한데 청소할려니까 위험하고 지장이 많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든가, 전구가 나가면 신속히 보수를하여 보조자재를 구비해 있다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시켜두고 있다가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속히 대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가지내 비만오면 하수구가 배수불량한곳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배수불량에 따른 조치 계획은저희가 연초에 수립을 해서 현재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국도변을 중심으로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지금 우체국 건너편 같은데 라든지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 비만 조금오면
물이 고여 있어서 배수구는 있는데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걸 조속히 하수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는 사람한테도 물이 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다음 국도변에 하수 준설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를 푸대에 담아서 오래 방치해둬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것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 시키고 주민들이 생각할때 시에서 일을 하는것인지,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상당기간 방치를 시켰다가, 며칠 있으니까 치웠더라구요,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덕풍천 일대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정비 보수를 하고 있나본데, 그것이 복개공사때문에 복잡한 문제에 처해 있죠?
지금 하남시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장운수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은데, 정비사업을 할때 공터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도 주차를 할수 있어서 좋지 않아 생각되는데, 앞으로 할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한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해서 한쪽은 공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 달라는건 아니고 유동성을 발휘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그것은 타시군이라든지 출장을 가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우회도로 입구가 언제 정리 되는겁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나머지 건물은 전부 철거가 됐고, 건축물이 7동
있습니다. 공장이 2개소에 기타 5건으로, 철거 집행계획을 5월15일로 잡고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5월15일이면 전부다 철거가 됩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그것은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16세대가 살고 있고, 중간 부분에 민홍기씨 등이 살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따를 것 같습니다.
15일은 전체 다 정리는 못하더라도 일단 철거 집행은 강행을 해야만 공기내 공정을 끝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회도로 완공은 9월13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한 8월중에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이번에 대집행이 되기만 하면 8월말까지 할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장마철이 오면 지장이 없어요?
○ 건설과장 신귀근 장마철을 염두에 두고 대략 공정을 거기까지 잡았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리고 농협창고가 있죠?신장국민학교 뒤에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 공사를 잘못해서 턱이 졌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것 같은데, 거기를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보수계획은 물량을 조사해서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커브부분이랄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간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질의한 얘기인데, 은고개 등반차선문제로지난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91년도 3회 추갱예산에 올라 있는것인데, 왜 공사가 미루어 지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신귀근 은고개 등반차선공사는 현재 4월30일 계약이 되어 5월1일 착공을 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범진산업 주식회사, 대표가 김상봉씨입니다.
현재 공사측량과 현지 조사를 지난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6월29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그안에는 완료될것 입니다. 흄관을 매설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것 입니다.
○ 의장 조동휘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도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유형 및 고발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형은 건축물에 의한 증축과 신축, 축사를 작업장이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또는 주거를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용도변갱도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으로는 고발이 '91년4월15일부터 현재까지95건이며, 이중 57건이 형질변경에 따른 용도변갱과 신축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축사등 그린벨트 이전과 이후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전체 2,120동이며, 180,146㎡가 되겠습니다. 고시이전이 1,367동에 105,172㎡가 있고 고시이후가 753동에74,974㎡가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실정 가운데서도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신의원님의 의안심의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가일층 로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이정배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고발이 95건인데, 그러면 95명의 주민이 범법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벌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장호 유형별 벌금은 저희가 통보를 받지 않았고 처분사항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이정배 개발제한구역내고발현황을 보면, 창우동 156-2, 157번지선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 답을 전으로 한겁니까? 형질변갱입니까?
○ 도시과장 박장호 행위내용을 보면 답상태에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 흙을 매립한 것이 9,633m 이고 '91년4월23일날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형질변갱입니다.
○ 의원 이정배 내용을 알아보니까 분명히 답이예요. 우기때 보면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거기를 성토를 하니까, 이웃의 주택이 있는데, 배수관계로 옆집에서 고발을 한 모양인데, 그분이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형질변갱하여 전으로 쓰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외 소득을 올리고 우르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라면 좀 위법이 된다하더라도 어떻게 고발을 할수 있느냐, 그것은 내무부, 감사원, 건설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크게 지적될 사항이 아닌데 이것까지 고발하는게 과연 농민을 위하는 일인지,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었고, 다음에 콩나물재배를 건설부에 가서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그 지역에주민 인구분포에 의해서 얼마를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고발을 했고, 또 천현동 53-41번지 동부선린 신용협동이 고발되어 있는데,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1항 6호, 관련부처는 건설부, 기타 승인사항, 집행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용도변경의 제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된 공장, 주택등의 건축물, 일용품 소매점, 간이 음식점, 다방,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공중 목욕탕, 목공소, 의원. 취사용 가스판매점, 장의사, 방아간, 약국, 정육점, 독서실, 기원, 축구장, 당구장, 표구점, 연쇄점, 사당, 종교시설, 유치원등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발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박장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동부선린 신용협동조합은 많은 검토가 있었고,
또한 그곳은 주택에서 용도변갱이 되어 일용품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점이 아니고 조합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용도 외 이기 때문에 '92년4월27일 고발된 일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제한을 바라지 않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런데, 여기보면 연쇄점이나 일용품 소매점은 용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 도시과장님이 단속계원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다고 해도 이것은 감사원이나 어디서보거나 점검이 없으면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고발을 하는게 과연 하남시민을 위한 일이냐, 이걸 묻는거지, 그러면 매년 하남시민은불법으로 인해 범법자만 만든다 이거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로 이사 가야되요. 하남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시과장님이 봤을때는 사소한 일은 법조항에 위배가 된다하더라도 이런것은 사전에 각 조항에 의거하여 안됩니다 해서 조언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고발을 해서 범법자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린벨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수 있어요? 동부선린 신협은 비영리단체 입니다. 만일 그게 불법이라고 문을 닫게 되면1,500명의조합원들이 난리 납니다. 그 조합원들의 언성은 어떻게 하며, 추후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조합원들한테 건의나 진정을 받아 놓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박장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는 모든여건을 감안해서 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로력해서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일용품 소매점은 도시과에서 허가 나간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나간 겁니까?
○ 도시과장 박장호 건축에 대한 용도변갱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 의원 이교범 건축과죠.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가 건축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과장님,하남시의 전답을 객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죠?
객토는 할수 있죠?
○ 도시과장 박장호 객토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력증진법에 의해서 객토가 해당 되는데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토에 대해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해야되는데, 지력증진법에 의해서 객토를 하게되면 객토를 할수 있는 구역을 지정 받아서 그 지역내에서 지구지정에 의해 토사를 채취해서 해야되는데 지정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 의원 박덕진 객토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농민이 객토를 해도 상관 없죠?
○ 도시과장 박장호 소규모 객토를 한것은 관습적으로 했지,지력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한곳은 없습니다.
○ 의원 박덕진 여기 고발건수가 많이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 고발사항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고발조치가 모두 공명정대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데 안한 것은 없느냐하는 거예요. 경미한 것 만 고발하고 실지로 고발해야 할 사항은 안한것 같애요.
○ 도시과장 박장호 저희가 단속계획은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주기적으로교육과 여러가지 내용을 숙지해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인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공영사 앞에 물 있는 깊은 논은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 내 주셨지요?
상습침수지역인데 계속 방치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취소하고 다시 원상복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 내 준대로 할 것입니까?
그것이 정해져야지 계속 방치만 할 것이면 왜 허가는 내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장호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허가사항에 맞도록 조속히 정리해서 우기전에 정리하도록 하고 산업과장과 주인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세분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시고,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교산동 쓰레기매립지 옆에 농지에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심각해요.
객토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항도 심각한 문제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복개공사시설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신장국민학교 뒷쪽으로 2호, 3호지선으로 물이 유출되던 것이 복개공사를 하니까 1호지선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수로옆에 낮은 논에는 항상 침수가 되어서 농토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객토를 신청하니까 30cm만 하라는데, 거기는 1m 이상 성토를 해야만 될 수 있는 지역이고 5년이상 묵어 있는데, 해마다 30cm만 한다면 비용증가만 가져오는데, 하수 때문에 논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동네 생활하수가 다 모여 악취가 너무 심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수로용수부지 내에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내에 인근에 버려져 있는 수해침수지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과와 함께 로력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감이동에 약 7천여평 되는 논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끝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예단지 작업을 전혀 하지않고 있고, 내용을 보면 현재 성토작업 한 것이 설계에 위배되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있는 것은 저희가 레벨측량을 해서 찍어 본 결과 위상과 아래부분에 대한 것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에리어 윗 부분에 도로를 이용해 가면서 뿌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내용이 흙이 불법으로 되어서 위법된 사항을 다시 변경 설계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경설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현재 설계의 변경은 산업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의원 김시화 그린벨트내 공공사업으로 인해 전답이 매립되었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매립되어서 농사를 못짓게 되어서시에 몇 차례 시에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현장내에 있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 성토가 되었다면 고발조치 됩니다.
지구 외에 토사가 반출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확인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새마을과에서 비지정공원 만드는 곳이 있지요?
학암동, 고골유원지, 검단산, 창우동 네군데로 시행을 7월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례를 보류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남시가 서울시민에게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요. 입장료 300
원씩 받아서 청소비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불법이 고발이 안돼요. 자리 값이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하여 하남시의 인상에 지장이 없도록 법으로 조치하여 명랑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려서 다음 회기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범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여건과 녹지의 공간조성이라는 명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고맙습니다.
○ 의장 조동휘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건축허가 시 지하층 외부 출입문 불인정 사유 및 관계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법규는 주택의 이축 및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사항 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 녹지 330-19687 ’90년 7월31일 제1호 마목이 되겠습니다. 마목에 대한 내용은 주택의 지하층은 주택의 부속용도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출입구는 지상층 주택내부에만 개설토록 할 것 다만, 지역여건상 차고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조항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지침이전에 건축허가된 주택은 지하층 외부출입구를 허용하였으나 동 지침 시행 이후에는 현재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하층 외부 출입구 불허로 주택준공 이후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불법사용하는 예가 증가되고 있으며, 시공시 출입구를 위장 시공이 비일비재하고 이에 대한 감리건축사의 설득이 호소력이 없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동 지침을 완화하여 지하층 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건설부 및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수차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내용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배알미 창우동 일대에 기 허가된 음식점 현황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고시 당시 건축물 용도가 점포, 식당, 영업소 등으로조사되어 그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대장, 구대장을 정밀 조사하여 음식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중음식점으로 그린벨트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황을 보니까 18건 중에서 없습니다.
그린벨트고시 당시 건축물 조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그 후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였다 해도 용도변경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의로 건축물 대장을 대중음식점으로용도를 정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고시 이전에 용도변경허가없이 간이음식점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써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할 수 있으나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건축물대장을 대중음식점으로 전용할 수 없는 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첨부 자료는 91년 7월 19일날 경기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25일날 경기도 지역계획과로 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정정을 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장을 보시면 91년 12월27일 경기도주택과에서 78년 10월 30일이전에 용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 후 변경등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7월25일날 경기도지역계획과에서 회신한 자체로서는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91년 12월 27일날 경기도 주택과에서 온 내용은 78년 10월이전에는 하남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용도를 변경해줘야 된다고나와 있기 문에 업무처리하는데 혼선을 가져온 내용인데,이 내용은 택과에서 온 공문자체로써는 도시지역을 하는 것이고, 그린벨트지역에서는경기도 지역계획과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양쪽에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은 지역계획과에서 회신한 지침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천현동 44-6 주택이 ’92년 1월 22일 허가를 받아서 3월 18일감리사가 시에 통보를 했대요. 4월 18일날 시에서 와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공사를 했는데 감리사가 분명히 통보를 했대요. 통보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할 건축과가 한 달이 지난뒤에 나가니 이미 집은 다 지었어요.그것도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천현동 44-6 건축허가는 3월10일 착공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날 위법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한 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절차상 본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빠른시일 내에 공사중지와 동시에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씩 지연을 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정배 그럼 건축주 구현식씨는 불법 건축한 것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희가 한 달간 지연해서 처리한 내용은 저희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뒤따른다면 그것에 대한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고발한 내용 자체로써는 저희가 잘못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이정배 감리사가 3월 18일날 문제가 야기된 것을 시에 통보를 했는데 4월 18일와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전에 바로 통보를 했으면 건축주가 수정을 해서 비용이 덜 들었을 텐데 한 달 후에 하라하니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응분의 대책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불법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먼저 조사된 내용이 15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157동 중에서 그 동안 철거를 하고 71동이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86동이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법을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사전 통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의견진술을 받고 민원인이 우편물을 혹시 못 받아볼까봐 동사무소로 하여금 직접 전달토록 하고, 전달 후 20ㅇ리간의 기간을 주어서 처리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3, 4평 정도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유효해서 처리했습니다.
○ 의원 이정배 157동의 불법건물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이 있습니다.
’82년 4월 1일 이전 것은 관여를 안하고 있고, 그 이후의 것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동부선린협동조합이 용도변경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지요? 적발이 되니까 건축과장님이 일용품소매점 낸 것을 취소한다고 하셨지요?
도에서까지 심의해 준 것을 취소가 되는 문제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도에서 허가난 내용이나 시에서 검토한 내용도 주택의 이축 및 대중 음식점 처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하고 대중음식점만 안되는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한 것은 “및”
자가 들어간 것은주택의 이축이고, 이쪽은 대중음식점 처리지침이니까 그 지침사항에 양개가 별도라고 보고, 또 그 내용의 세부적인 조항에 보면 이축된 주택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취소를 해야되느냐하면 일용품소매점으로만 쓰고 있으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데, 사용하는 목적이 금융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시킨다는 내용이고 감사반과 내용을협의하는 과정에서슈퍼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를 금융업소를 하고 있으면 주 업무가 일용품소매점이기 때문에 가능 하지만일용품 소매점을 하나도 하지 않고금융업소로 계속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용도변경된 당초의 목적대로 환원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건축주가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면 감리사가 건축과로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며칠 이내에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이나
설계변경하라는 내용을 며일 이내에 보내야 됩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즉시는 아니고, 허가와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즉시라는 내용이면 즉시라는 내용을 지키고 3일간, 일주일간, 처리기간을 지티는데, 그것은 며칠이라는 처리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러 한 내용은 아니고 한달간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나중에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우리 시민입니다. 한 달전에 했으면 헐고 다시 짓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짓든지, 했을텐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 이런 경우 고발이 되고 징역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그것에 대한 업무지연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저희한테 책임이 주어진 문제라면 그 문제는 달게 받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린벨트 내 주택건축허가 시 지하층 외부 출입문 불인정 사유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답변서 대책에 보면동 지침을 완화하여 지하층 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계획이라 하셨는데, 그 전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의 신축이 외부 출입문이허용이 되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인정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관계법규가 ’90년 7월31일 이후입니다.
○ 의원 최성기 그런데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이 주택의 이축이나 대중음식점에 대한 용도변경 사무처리 지침이지 일반주택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했는데,모든 주택에 대해서 동 지침을 같이 적용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러면 지하층이 지금 현재 주택이 아닌 부속사로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농촌의 부속사라고 하면 비료도 쌓아 놓고 농기구도 넣어 놓고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논에 갔다가 거실을 통해서 들고 들어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야 돼요. 제가 건설과에 전화문의를 해 봤더니 농가 주택에서는 사실상 외부로 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부속사로 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어떻게 내부로 내도록 하느냐 이겁니다.그리고 건설부 녹지과가 어떻게 일반주택에 대해 간섭을 합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외부출입구 관계는 저희가 건설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작년에 한 개소 까지는 허용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두 개까지 해 주다가 한 개만 해 준 이유는 외부 출입구가 많았을 때 저희가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 해준 근거는 건축법에서 50㎡가 넘을 때에는 비상 탈출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했는데, 작년에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담당자와 담당계, 과장만 이것에 대한 사유서를 쓰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돌아오니까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이쪽 지침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외부 출입구를 낸다고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만저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91년 상반기 이후 부터는 전혀 주택의 내부출입구만 인정을 하고 외부 출입구는 인정 안 해 주어서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2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완화된 내용의 회신은 없습니다.
○ 의원 최성기 건축과장님이 제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잘 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우리하남시 공무원이 이치는 분별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제지할 것은 제지해야 하남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공무원의 입장이라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방안이 나오겠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확인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감사반과 점검반 들과 실갱이를 하고 틀린 내용으로 적발을 해 가기 때문에하남시가 인식이 좋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을 나무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힘을 얻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의원님 말씀대로만 하다보면 점검이나 감사가 왔을 때 같은 내용의 시말서나 확인서를 여러장을 쓰다 보니 너무 사기가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높은 차원에서 개정 및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지난 회의때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한강개발사업 및 우회도로, 도시 정비사업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430세대를 건립토록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토개공에 문서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4월27일 토지공급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자체는 당초에 18평 소형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2천 9백세대분이 있었는데 2천9백세대 중에서 토개공에서 주기로 약속한 철거민 세입자한테 약속을 한 것이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남시에서 요구한 430명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도 430세대의 전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당초에한강개발사업이나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줄 의무가 있지 않으냐 해서 주택의 사업승인권자가하남시장이기 때문에 토개고에서는 택지를 전체 공급해서하남시에 공급해 줄 물량자체가 없더라도 하남시에서 주택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약속된 물량은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철거민이나 한강개발사업으로 약속한 세대주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린벨트 고시당시 건축물 용도가 점포, 식당, 영업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업소는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영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당초에 간이음식점에서 대중음식점으로 본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영업소라 해서 전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없즌지는 뒤에 식품위생법상 첨부된 내용과 일치해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원래 건축물 용도가 영업소라 하면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주택의 일부의 영업소로 되어 있는 자체는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용도변경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린벨트대장이 그린벨트 선포된 뒤에바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인해서는 ’76년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린벨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많지요?
어떤 대장을 우선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감사를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감사를 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물대장은 ’86년도에 가옥과세대장을 근거로해서 작성했습니다.
감사나왔을 때는 그린벨트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동일하게 봅니다.
○ 의원 박덕진 동일하게 보는데 틀린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번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새서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있었는데, 시정사항으로 해서 큰 문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러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 건축과장 백주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박덕진 황산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제과점 허가를 건의했더니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대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었어요.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대장은 점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러면 고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린조합같은 것은 이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해서 해 주고, 잘못된 것을 다시 취하한다면 있는 것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놓고 되어 있는 것도 안해줘요.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했더니 “그린벨트 대장을 못믿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답변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제가 답변했습니다.
도에서 반려된 내용은 그린벨트관리대장을 적법한 절차 위에서 고쳐졌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린벨트대장을 못 믿는다면 왜 아직껏 적발을 안했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대장이 우선이지요?고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고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그 내용은 빨리 처리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절차상 이행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덕진 그린벨트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건축물대장을 잘 못한 것인데, 어떻게 민원인이 합니까? 누가 잘못한 것인데 민원인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제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이것에 대한첨부서류를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지 박의원님 말씀대로 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왜 박의원님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까?
○ 의원 박덕진 잘못된 것은 그린벨트 담당도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개발국장님, 총책임자가 있으면 시장님과 해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민원인한테 하라 그러면 됩니까?
○ 의장 조동휘 직권으로 고칠 수 없으면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해와야 되는지, 서류를 갖추도록 해서 로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제1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조동휘 |
부의장박원걸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조장환 |
의원박덕진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11인) |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 |
문화공보실장 차용조 | |
새마을과장 윤인상 | |
회계과장 황길원 | |
지적과장 윤재횡 | |
사회과장 남계한 | |
지역경제과장 강창선 | |
건설과장 신귀근 | |
도시과장 박장호 | |
건축과장 백주현 | |
산업과장 조종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