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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80회 제4차 본회의(1999.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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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9년 6월 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

8.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국, 실·소 소관

2.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대의원 외 3인 발의)

7.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 (조영휘의원 외 3인 발의)

8.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국, 실·소 소관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고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시화 네, 김병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답변을 듣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소년체전과 관련하여 기금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서류제출이 안 되고, 저희가 전체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액만 요구를 했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 못하는 이유를 듣고 정회를 한 후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고, 시정질문 시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필히 참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을 안하면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공보실에는 조금 전에 질문드린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지금 김병대의원이 질문해 주신 사항대로 공보실장은 왜 보충 자료를 사본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석수의원님께서 이번 소년체전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요구서, 통장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김석수의원님께 사본을 제출했고, 시에서 체육회로 나간 모든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지출한 체육회 통장, 그거를 사본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동두천에서 지금 축구대회를 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동두천을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가 1-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오면 체육회에서 소년체전과 관련된 서류는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아닙니다, 어제, 그제부터 요구한 서류이고, 어저께 저도 동두천을 다녀왔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공무원들이 저하고 같이 도착했습니다.

통장을 복사하는데 뭐가 그렇 게 어려워서, 있는 것 카피해서 주는데 뭐가 그렇 게 어렵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래서 체육회 직원보고 가져와서 통장을 내라고 해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을 못 만나 가지고 오늘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 의장 김시화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실장님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245만원인데, 이거를 국장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간사가 분명히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간사도 지금 없습니다.

김석수 의원 어제 오후에도 우리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안 왔어요, 지금 간사도 거기 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현재 간사도, 아침에라도 찾으면 오늘 답변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간사도 거기 간 것, 우리 공보계장도 거기 갔습니다.

김석수 의원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요구를 하니까 체육진흥담당께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양반 이리 나오시라고 그래, 체육진흥담당 출석시키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김대준 담당,...

○ 의장 김시화 발언대로 나와서 김석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김석수 의원 체육진흥담당!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네.

김석수 의원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연갑씨가 이걸 요구를 했죠?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예.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체육회 사무국의 간사를 연락을 했는데, 동두천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통장관리를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지금 부득불 제출을 못하겠다,...

김석수 의원 공보실장하고 김석수의원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쓰지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그거는 사전에 어저께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말만 담당한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김석수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거나 그렇 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수 의원 감정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 봤어요?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도 동두천 축구대회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간사도 거기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어저께 전달을 받았으면 미리 간사한테 얘기를 했을텐데, 그 사항을 어제 전달을 못 받고, 아침에서야 얘기를 듣고,...

김석수 의원 어제부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전달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사한테 전달을 못한 것이죠.

김석수 의원 지출 결의서를 저한테 갖다 줬죠?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그거는 우리 실무자 양광수씨가 사본을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그렇다면 어제 이미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그 사항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양광수씨가 전임 체육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를 그 담당이 카피를 해서 드린 것이고,...

김석수 의원 카피를 할 때에는 체육담당한테 얘기도 없이 카피해도 됩니까?

○ 체육진흥담당 김대준 아침에 그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어제 얘기들은 것은 우리가 나간 지출결의서이고, 우리 시에서 교부한 통장사본 일체는 다 제출했는데, 체육회에서 사용한 통장 내역,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부한 모든 서류 일체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출했지, 체육회에서 그 다음에 지출한 통장 사본은 어제 못 들었고, 아침에 들은 결과로 오늘 오후에나 가능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시화 김석수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공보실장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질문 2-1페이지를 보면 기금지원 계획에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정산 후 별도 보고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 자체를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사후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의회에서는 그러면 사본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못해줬잖아요.

그리고 어제 유선 상으로 했던지, 구두로 했던지, 상관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걸 의혹을 해소시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통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가 통장을 관리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사무국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피하려는 이유밖에 안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희가 동두천에 연락을 해서라도 간사를 빨리 오라고 해서라도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실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어제 분명히 우리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네,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자꾸 질의가, 뭐 지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자료를 안 갖다 주시고 계시고, 시정질의를 계속 할만큼 집행부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왜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꾸 내 달라고 하느냐” 그렇 게 할지 모르지만 금번 80회 임시회의를 겪어 오면서 사사건건 집행부의 혼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결재한 당사자가, 담당 부서장이 나는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결재한 문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낸 사실도 모르고 온 사실도 모르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느냐, 정말 아연합니다, 아연해요.

문화공보실 소관도 총무국을 먼저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서가 오면 답변서를 검토해서 총무국 후에 하는 것으로 순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지금 공보실장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은 제출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체육회 근무하는 직원을 데리고 와서라도 캐비넷을 열어야, 그 사람들의 서류 보관상태를 열어야 만이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 사무국,...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의를 해야 하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답변은 추가질문 자료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국과 녹지관리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질문 후에 마지막 순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들어가서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하남 IC부터 서울시계간 도로 확·포장 구간의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서하남 IC~서울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필지별, 연도별 97년도에서 99년까지의 공시지가 내역, 공시지가가 변동된 구체적인 사유, 동구간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연도별 표준지 현황과 선정기준, 주민들의 진정에 따른 처리대책에 대하여 이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우선, 좀 장황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분별로 나눠서 질문드릴테니까 그때그때 짧 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별 필지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에 관여한 우리 공무원,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특성은 어떻 게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98년도까지는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서 세무, 행정직 공무원들이 특성조사를 했습니다만 99년도, 금년도부터는 저희 지적과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선 의원 아니,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소관에서 답변을 들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주로 하고, 또 여기 뭐냐면 비교산정에, 대사 산정에 관여한 비전문인 숫자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사실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 지적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 정규 직원들이,...

이선 의원 정규 직원들이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의원 현황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대강은 압니다만 말이죠.

또 그 분들의 사실상 이걸 보면 사실상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시민에 게는 하다못해 도시계획이라든지, 보상의 기준 자료가 안 된다고 자꾸 답변이 오고, 또 94년도, 아니 94년도란다, 물론, 판결은 94년도에 났는데, 93년도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면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묻겠습니다.

전문성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평가위원회의 의원은 가급적 전문성이 겸비된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토지평가위원회만은 우리 의회 의원이 구성원이 없죠?

○ 지적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이선 의원 그 이유는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영진 지금 현재의 구성원은 당연직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연직만 빼놓고 약 10명 정도가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지역 사정에 상당히 밝고, 또 토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심도 있 게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중에 시의원 되시는 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유임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월경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 심의사항과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회의록이 지금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아직 정서가 안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아직 정서가 안 되었습니다.

이선 의원 되는대로 의회에 보내 주시고, 또 사실상 98년도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말이죠, 심의 내용을 상당히 잡다하 게, 세세하 게 심의하 게 되어 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 했죠?

○ 지적과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선 의원 그런데, 충분히, 그러면 종전에는 일괄 심의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그런데, 이번 심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우선 전체 필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사가 드렸고, 그리고 워낙 3만5,000필지 일일이 전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의견제출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선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역시 일괄 심의에, 그러니까 종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심의에 그친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 의원 이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심사한 필지가 총 필지 중에 몇 %나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3만5,000필지에서 의견 제출이 77필지가 들어 왔으니까, %는,...

이선 의원 기타 필지는 별로 이의가 없고, 그러면 우선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충분히 심의를 하고, 또 산정도 정확히하고, 비교 표준지도 적정을 기했다고 하면, 어째서 의견제출 필지 내용을 본 의원이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등·낙이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 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서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서 했다지만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이것은 토지 특성이라든가, 비교라든가, 그런 것에서 다른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낫겠다, 또 불합리하다는 것을 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 의원 아니 글쎄, 절차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초기의 대사 수법이 충실해 가지고, 또 특성조사나, 이용상황이나,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종전의 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 필지에도 상당한 등·낙이 생겼고, 또 이의신청 필지마다 다소간 등·낙이 있는 편이니,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의신청 필지가 아닌 기타 필지인 전체 필지가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 여기의 등·낙은 현저히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어때요?

○ 지적과장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애초에 실무자들이 철저히 했으면 이의고, 의견이고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토지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실무를 나간 직원이 보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회색 토끼로 봤다, 그런데 그 게 회색 토끼가 아니라 흰토끼다, 이렇 게 예를 들어보는 주관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선 의원 과장님, 비유법은 배제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해줘야지, 비유법은 가급적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에 11만6,000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결정 가격은 92만7,000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인데, 대답 좀 해 보세요.

○ 지적과장 김영진 구체적으로 어디 필지가 그렇습니까?

이선 의원 아니 글쎄, 본 의원이 어느 필지가 그렇다라고 지적을 안하는 이유는 우리 지적과 소관 업무가 어떤 비준 필지를 지정해 주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정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적시는 안하겠어요.

그러나 자료를 한번 훑어보면 과장도 금방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강 대사를 해 봤더니 이의신청 필지는 어떤 것은 9만8,000원을 이의하니까 16만원이 되고, 어떤 것은 11만6,000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92만7,000원이 되고, 또 어떤 것은 8만8,500원 짜리가 20만5,000원이 되고, 47만9,000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93만6,000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기를 하니까 재판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진 사례가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있습니다.

이선 의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소유자, 바로 시민에 게는 큰 권리장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걸 다루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는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감북동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그 부분이 바로 첨예하 게 대립되는 부분은 어떻 게 이의를 하면 배, 몇 배로 올라가면서 어떤 필지는 소송을 하고 패소하니까 항소까지 하는, 이러한 우를 왜 계속 범하고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이것이 백에 하나, 그런 필지가 나왔다면 좋은데 이 게 어느 필지이고 다반사라는 겁니다.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 대답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영진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어떤 편파적이나 어떤 사견을 넣어서 한 것은 없고, 건교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변경되는 것은 지목변경이 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 그것은 16만원 짜리가 80만원 짜리로 될 수 있고, 또 답이 전으로 되었다든가, 이걸 이용상의 변경이라고 그러죠, 또 도로 접면,...

이선 의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따지자는 얘기야, 어떻 게,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지적과 소관 전문 공무원들이 기준까지 산정을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교 표준지를,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비교 표준지를 설정하기에 따라 비준 지가의 등·낙이 현저하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소 뭐하면 재량권 행사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신력이나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번에도 왜 비교 표준지가 어떠한 연유에서 변하고, 비교 표준지는 최소한 비교 표준지를 2개를 설정하고, 없으면 하나를 선정하고, 그것도 없으면 용도, 이용 상황별로 비교하 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혀 생소하 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얘기가, 그렇죠?

이 게 소위 말해서 탁상에서 대사하던 옛날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려다가 하는 그런 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아무리 전문 인력을 해 봐도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내 얘기가,...

또 묻겠어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잃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각종 공과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결정 기초 자료가 되고, 또 우리 지적과장은 보상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 앞으로는 뭐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땅, 국가에 대한 매수권을 행사할 때에도 역시 보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시 세수 측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홀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 지적과장님이 부서 업무 아닌, 만약 타 시·군의 공시지가가 이러한 과정에서 산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적과장 스스로가 우리 시 것을 믿겠느냐, 타 시·군 것을 믿겠느냐, 한번 솔직히 공직자 입장에서 답변해 줘봐요.

○ 지적과장 김영진 간단하 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선 의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적공무원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배제하 게 되어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재량권 없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나 재량권을 행사할 소지가 다분하죠?

○ 지적과장 김영진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못된 말로 미운 놈 떡 하나 덜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야,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지적과장 김영진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조직사회에서 축출을 해야 합니다.

이선 의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나중에 법률상, 형사상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로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해도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떠한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고무줄 가격이다 얘기야, 왜? 비준지를 자의로 측정하다 보니까, 또 가급적이면 용도가 불명확할 때에는 가급적 높은 쪽을 원용하 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개별 공시지가 조사, 판정, 지침,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 의원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경직되었다는 얘기가 이것이 어떠어떠한 법을 해석하고 집행이나 운영을 할 때 보면 좋 게 하면 좋 게 할 수도 있고, 나쁘 게 하면 나쁘 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원용하는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편익이 제고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하고,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전 방식으로 칼자루 잡은 마냥, 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의에서도 등락이 10 몇 만원 짜리가 8~90만원이 올라갔는데, 어떤 필지는 그것이 안 된다, 또 종전의 우는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실례로 지난 번 행정소송에 관여한 필지입니다.

소유자 송윤석, 감북동 441-5번지입니다.

형상이 답, 106㎡, 그렇죠?

사례를 보죠. 94년도에 공시지가 9만6,000원, 95년, 96년에는 87만원, 97년도 기초 조사에 12만5,000원, 이의 제기를 해서 49만1,000원, 98년도에 49만1,000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판결문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나 재판부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항소로서 항소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이 너무 부실했다, 경솔했다, 무책임하다는 얘기야, 단적으로.

어떻 게 지적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이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실제 거기 지적사항이 보편 타당한 지적이었는가, 아니면 지적 공무원이 억울하다는 감을 갖는지, 소신 껏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 지적과장 김영진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에,...

이선 의원 그것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했고, 여기서는 불복을 하고 항소를 했는데, 그러나 설치된 내용이나 모든 것을, 이 재판 사항이 아니고 일반 사항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상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비준지 대사에,...

○ 지적과장 김영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94년도에 얼마, 95년도, 96년도에 87만원,...

이선 의원 그것은 그 사람의 요구가 아니고, 그 당시 선상변경, 다시 말해서 얘기하겠어요.

타 위원들은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104㎡, 그 사람이 4.5평 짜리 구조물로 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건폐율 2배인 그것만 지목변경이 되고 잔여 토지는 농지로 간주한 겁니다, 내용인 즉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비준 가격을 일부는 대지로 보고, 일부는 농지로 해서 산정해서 평가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 지적과장 김영진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 자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표준지가 인근에서 찾아야 하는데, 최소한 200m 떨어진 타 동의 농지를 갖다가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 저의는 뭐고, 또 유독 그래야 했던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영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왜 그걸 묻느냐면 우리 지적과장님도 이 사건에 너무 소홀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시를 당사자로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은 승소를 하고, 우리 시는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주무 관서장은 최소한도 이것을 일독을 하고 문제가 뭐가 있었나, 또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대안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서 당연 항소라는 항소장만 제기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 받고서 실무자가 성남의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항소의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저희가 항소하 게 된 것은 항소 포기권은 송무 담당 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항소하 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죠.

이선 의원 고문 변호사가 당연히 항소하고 항소장을 낸 것은 좋은데,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최소한 사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졌는지, 그것은 충분히 챙기고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소송의 원고는 얼마나 억울하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또 그 사람이 사실상 옳은 것인지, 시가 그냥 방관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가 진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김영진 검토를 해서 설사 송무 담당 검사한테 항소 포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송무 담당 검사가 소송 수행 사안에 대해 옳고 그른 바,...

이선 의원 항소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항소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 항소라는 것은 여태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 당연히 항소하는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장은 사안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실제는 이것을 법정 투쟁까지 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여기까지 갔느냐도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 얘기가.

○ 지적과장 김영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그 쪽을 설득하려고, 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자료가 온 것을 보면 6-22페이지, 이것은 본 의원이 그 당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사항이나 그 동안에 들리는 얘기는 그야말로 건설과에서는 보상가의 기준 자료가 된다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또 지적과에서는 보상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사례를 첨부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몇 페이지라구요?

이선 의원 6-22페이지,...

○ 지적과장 김영진 표준지 선정기준요?

이선 의원 거기를 보면 93누24018 대법원 판결문이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6-23페이지,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렇죠?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그 이유는 본 의원이나 당사자에 게 변명의 소지를 하기 위해 이 내용을 발췌해서 실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과장은 이것 말고, 이후에 95누107305 판결문을 조금이라도 읽어 봤어요?

○ 지적과장 김영진 93년 5월 24일 선고, 93누24018 판결문 말씀입니까?

이선 의원 그것은 여기에 인용해서 답변이 온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지적과나 집행부에 이의 제기를 한 부분, 또 바로 당사자, 소유자가 첨예하 게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한 대항 자료로서 이것을 발췌해서 답변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대항 자료가 아니고, 답변자료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첨부한 겁니다.

이선 의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 의원이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니까 귀찮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느냐는 그런 얘기이고,...

○ 의장 김시화 이선의원님 잠깐만요, 질문은 요지만 간략간략하 게 해 주시고, 답변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지적과장이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공평하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가 등락이 있었습니다.

하향조정 되거나 상향조정되는 것은 매년 올라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향조정 되다보니까 주민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직무 연찬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공평하 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 정해진 것은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시에서는 잘했다, 이렇 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면 상향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향후는 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선의원님 나머지 질문은 짧고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든 필지입니다.

잔여 필지, 시와 당사자간 분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비교 표준지를 농지로 선정했는데, 지침에 보면 지목상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용상황이 전인 것은 전으로 선정해야 하고, 지목상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죠?

○ 지적과장 김영진 일시적인 사용은 안됩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봅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일시적입니까?

지침에 일시적인 것이 뭡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나 관사나 다 일시적인 이용이지,...

○ 지적과장 김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편성지침 제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 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농이 늘어남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농지, 전·답의 휴경으로 농지로서의 사실상 가치가 상실된 경우 토지이용 조사는 어떻 게 해야 되는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건교부장관에 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토지 특성조사 상의 토지이용 상황은 농지로 조사하여 지가로 산정한 후 산정된 지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심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자가 임의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치를 달리하는 임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임,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 사실상은 자동차 주차하는 곳으로 쓴다거나 또는 타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저촉 또는 어떤 공법상의 제한으로 되는 경우에는 전으로 보 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런데, 농지라고 하는 것이 농지가 최소한 몇 평 이상이어야 농지라고 봅니까?

104㎡면 몇 평입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따집시다.

○ 지적과장 김영진 35평정도 됩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거기 건축물이 9평은 대지이고 26평은 전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목상 전이라고 해서,...

○ 지적과장 김영진 전으로 봐야 됩니다.

이선 의원 또 그 건물이 시로부터 엄연히 허가를 득해서 건축된 건축물이죠?

그러면, 특성 조사의 그 지대가 주상복합지대 아닙니까?

도로변에 지목상 농지라고 유추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의장 김시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세요.

○ 지적과장 김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 뿐만 아니라 인·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해서 준공은 완전히 되었는데, 그 앞, 뒷마당, 이런 것은 농지로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전으로 경작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잡종지로 해 달라,...

이선 의원 잡종지로 해 달라가 아니라 지적과장은 그것이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했든지, 형질변경을 했든지 지적과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과장이 녹지관리과 소관까지 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그것에 대한,...

이선 의원 또 판결 인용 예도 그래요.

설혹 농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적관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 지적과장 김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선 의원 의원이 어떤 개인,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진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저희도 현지를 나가서 현지 생긴대로, 조사해서 비교 표준지로 지가를 매기면 어쨌든 간에 현지는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 상에는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렇 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업무상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일시적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려면 그 당시 이 사람이 사실상 상업건축물, 이것을 축조한 연도를 아세요?

94년 10월 20일경 이것이 조립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했고, 그러면 104㎡ 지상에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는 그 당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98만원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했었어요.

그것이 어느 해냐 하면 바로 95년, 96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개발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세 부담만 가중된다고 해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요구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도 모르 게 12만5,000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를 하니까 그 때서야 조잡하 게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총괄 대사를 하다 보니까 49만1,000원이 되어 버린 거야.

결과가 조잡하 게 나온 거지, 이것이 진정한 공시지가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상호 절충가격이지 공시지가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또 이러다 보니까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적한 부분이 소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황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또 지적과장이 현장 답사를 했죠?

○ 지적과장 김영진 네.

이선 의원 그러면, 그 게 농지입니까?

○ 의장 김시화 이선의원님, 지금 나머지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이선 의원 아니, 거의 다 끝나가,...

○ 의장 김시화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하향조정이라든가 상향조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세세하 게 서면을 받은 이후에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지적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의 신청만 하면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 게 하지 말고 신뢰행정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 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의원들로 하여금 시정질의를 하 게 하고, 그런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우리 지적과장이 행여 소송 당사자한테 패소한 것을 소위 말해서 호도 할는지는 몰라도 좋지 않은, 바로 시민이 위해 의식을 느끼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뜻인지 대강 얘기 안 해도 아실 테니까, 그것이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도 사실상 우리 부서장한테도 강력히 항의를 하겠지만 아까 본 의원이 잠깐 녹지관리과장까지 겸직하고 싶으냐는 그런 얘기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초 작업 자체가 한번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치유가 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해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초부터 철저하 게 해 주고, 또 지금도 내 얘기는 평가위원,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식으로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몇 만 필지, 그것을 평가하고 전수조사하고, 다시 전문 의사를 듣고 하는 것이 어떻 게 우리 하남시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불과 심의기간에 끝내고, 그래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지적과장 김영진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충탑 건립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현충탑과 관련하여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 현충탑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16일날 현충탑 건립 부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유재산 취득승인을 시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조형물 도안 선정의원 위촉 및 심사,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환경조각과 교수 최덕근씨한테 20만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1억4,300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시 등기이전 까지 한 부지가 어디냐, 광암동 부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 부지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 이유가 급경사지로 과다한 절토량이 많다, 고속도로 소음이 많다, 지장 고압선 통과가 되었다, 시가지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위원장과 실·과·소장이 전부 참석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 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줘봐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때 상황은 제가 그 때 실무를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때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게 땅 속에 묻힌 것도 아니고, 고압선이 지나가건, 시가지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고속도로 소음이 난다, 이런 것은 실·과·소장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문제점을 삼아서 땅까지 사서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광암동 부지는 안 된다는 문제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남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 97년 4월, 그러니까 1년 뒤입니다.

97년 4월 24일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호국사 앞, 검단산 기슭 호국사 앞으로 부지 선정을 또 했습니다.

부지선정을 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얼마 있다가 또 취소되었습니다.

이건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때 당시에 도로사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또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길을 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 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부시장입니다.

이교범 의원 부시장이죠, 시정조정위원회 의원이 몇 명입니까?

실·과·소장이 다 포함되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실·과·소장입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면, 23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때 당시에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소장이면 23명이 과연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광암동이나 호국사 앞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현장을 가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담당 과장밖에 안 가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좁다, 철탑이 나간다, 고속도로 소음이 난다, 이걸 모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 과장 얘기만 듣고 통과시켜 준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책임을 맡고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는 보훈단체나 시민이 갈망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건립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바라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과 보훈단체, 저희 공무원과 반을 편성해서 현장 보는 것부터, 타 시·군 견학부터, 선정 과정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서 여하튼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올리려고, 하여튼 최대한 마음의 각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느 부지가 되었든 간에 과장님, 시청버스 타고 부시장부터 실·과·소장을 태워서 과장님이 상황설명을 다 하란 말이야,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실·과·소장들이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는 실·과·소장이 가 보지도 않고 담당 과장 얘기만 듣고 하니까 자꾸 자리 변경이 되는 것이고, 96년 3월 27일날 수립이 되어 현재 99년 6월달인데,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물가 상승, 땅값 상승, 맨 처음에 14억원이면 될 것을 지금은 24억원, 30억원 갖고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과장님이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리고 99년도 4월달 경에 지금 말씀하신 광암동 부지, 환경공원부지, 시청근린공원 부지, 호국사 앞 부지를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이교범 의원 광암동 부지 안 된다고 해서 호국사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자리를 못 잡았는데, 광암동 부지, 호국사 앞 부지를 왜 재검토했는지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동안 결정은 안 되고, 여러 부지가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귀결을 시키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 다시 부임을 하셔서 광암동 부지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장·단점을 다시 한번, 실무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지를 가지고 의원님, 보훈단체, 저희 공무원이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시·군도 견학도 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저희 의지가지고 이렇 게 했습니다.

이교범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광암동 부지로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거기를 가보니까요, 저희도 다시 한번 가 봤습니다만 너무 경사도가 급경사이고, 또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지금도 차 소음 때문에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인데 확장이 되고 차량이 늘어나면 그 소음이 배가되고, 또 절토량이 많고, 바로 위에 고압선이 바로 지나가 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광암동 부지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시장부터 실·과·소장 23명이 회의를 했는데, 철탑이 있다, 고속도로 확장되면 소음이 난다, 이렇 게 얘기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야.

왜 그 당시에는 실·과·소장들이 그런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그리고 과장은 1년 있으면 다른 과로 가, 계장도 1년 있으면 다른 계로 간단 말이야,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로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갔다 오면 자리가 바뀌는 이유가 연계성이 없다, 시장이나 부시장 체제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니까, 이런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꽉 잡고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다섯 번이나 바뀌고,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현충탑 부지는 언제쯤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저희 의견은 하여튼 7월 중에 논의를 끝내고 8월 중에는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올리도록 이렇 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부지를 확정할 때도 우리 시의원들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거기에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솔직히 시인하시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래서,...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7월 중에 부지를 확정해서 하남시에 현충탑이 얼른 준공될 수 있 게끔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렇 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과장님, 간단하 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Yes나 No로 간단하 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교범의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중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광암동 부지, 문예회관 부지, 환경공원부지, 시청근린공원 부지, 호국사 앞 부지, 그 외에 부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부지, 환경공원부지, 시청근린공원부지, 호국사 앞 부지가 가장 그 동안 대두가 되었고 가정 적정한 부지 중의 대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부지별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한테 현실성, 시급성, 경제성이 보완되는,...

조영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 게 대답을 해 달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이외의 부지를 또 생각하고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아직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지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렇 게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리고 우리가 6월 6일날 시청에서 현충일 행사를 했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조영휘 의원 과장님도 주관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96년 3월 27일날 현충탑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약 3년이 지났죠?

여태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고, 현충탑,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왜 이렇 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왜 이렇 게 질질 끌고 안 되는가, 과장님의 속 시원한 소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 게 얘기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협의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다른 부지를 종중이나 개인과 협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우리는 공시 감정가격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30만원, 4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 대상지에 올라 온 땅은 개인과 어느 정도 면담을 해서 토지를 매수하겠다, 이 정도의 승낙을 받은 곳이 대상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저한테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자리를 결정하는 것을,...

조영휘 의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의 의지, 각오, 아주 힘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99년도 6월 6일 현충일은 어차피 지나갔지만 2000년도의 현충일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 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주된 요인이 광암동 부지에 대해 이교범의원님도 질문했듯이 관계공무원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박동익 부시장님이 부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놓은 사항을 다시 번복하고, 이렇 게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일관성 있는 추진이 안 되면 의회에서 아무리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하여튼간에 계획성 있 게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광암동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 쪽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그걸 매각할 의사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문제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 의장 김시화 현충탑 부지로 해놓고 짓지 않을 것이라면 팔아먹어야지 왜 거기다가 놔둡니까?

다른 곳을 취득한다면,...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 의장 김시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다음은 김병대의원이 질문하신,...

○ 의장 김시화 아니, 김석수 의원이 질문하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김석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방금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일괄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가름 드리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양해보다도 78회 임시회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했는데 보고를 안했잖아요, 지금.

임시회에서 답변만 하겠다고 해놓고 보고도 안 하고, 임시회만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아니, 그 동안에도,...

○ 의장 김시화 8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했어야 맞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잘못된 거죠, 보고한다고 그래놓고 안한 것은?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동안에 아직 수렴을 못했는데요, 수렴하는 과정에,...

○ 의장 김시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수렴을 못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해 가지고 얼른 보고를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보고를 해야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성을 가지고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 게 한다면 어떻 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다음은 김병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 의장 김시화 8-4페이지, 김석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김석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조영휘 의원 네, 관련된 자료입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과장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도자의 경력 및 약력이 있으면 지금 곧 자료를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의원이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오늘 이상하 게도 방청석에는 우리 하남시 노인회장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진솔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것은 노인분들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지난 제78회 본회의에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래서 지금 목욕하는 것을 날짜를 좀 늘렸고, 이·미용실을 하루 하던 것을 자원봉사와 협의해서 화, 수, 목요일날 미용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도록 했고, 게이트 볼 장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그거는 그 옆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정규 규격 코트를 확장해서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몇 분이 이용을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식당은 100명 내외가 되겠고, 목욕탕은 날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9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욕탕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욕탕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동절기에는 많은 분이 일시에 몰려오셔서 1시간 이상 기다리시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상황은 나아졌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목욕탕 시설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다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목욕탕을 1주일에 3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5일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지금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목욕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 게 좀 늘려주시기 바라고,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예산, 99년 제1회 추경 때 870여 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구입하려고 과정을 밟고 있는데, 바로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작업장을 가보니까 두 분이 까운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가져다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건 노인대학에서 재료를 대 주셔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석수 의원 애당초에 작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을 만들어 준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김석수 의원 그런데 어떻 게 두 분만,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재료를 확보도 하고,...

김석수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매번 질의 때마다 재료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 게 하지 마시고 빨리 서두르셔서 작업대를 만들고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 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 게 하십시오, 앞으로 좀.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그리고 도서실도 비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것은 지금 도서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도서관에 지시해서 거기서 재료를 준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그것도 추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추진입니다.

김석수 의원 책을 사는 것도 그렇 게 어렵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지금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물어 봤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목적, 여러 어르신들이 편하 게, 좀 휴식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 게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서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문자그대로 편안하 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의원 이의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를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강의나 지도사는 몇 명이고, 이들에 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것은 10월달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훈종 박사님이라든가,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고, 강사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겨울에는 전기요금과 유류비가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전화요금이 약 8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100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30만원 정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는 동절기에 많이 쓸 때에는 200만원, 요즘에는 9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할 게요.

먼저, 체력단련실 예산을 요구하실 때 체육분야 지도자이신 정기용선생님하고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된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지금 연락을 해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계속되는 얘기지만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으세요, 제발.

조금 전에 김석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체력단련실 비품을 금방 구입하겠다고 그래놓고 이 때까지 전문가와 상의도 안 해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제가 직원한테는 당부를 단단히 해 놨는데, 지금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확인을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때 예결특위에서 뭘 주문했느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욕실에 외부 문만 있고, 내부 문이 없어서 욕실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인다, 그래서 안에다 문을 해 주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칸막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욕실 설치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언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여자 분은 바로 했고, 최근에 남자 분까지 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화장실까지 다 개설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화장실은 안쪽에 남자분 화장실이 있어서 목욕탕만 우선 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화장실도 빨리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정기용선생님과, 이 분이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체육지도자로 무보수로 거기 가서 봉사하시겠다는 분인데, 이런 분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것은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저희도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그 분한테 연락을 하도록 제가 얘기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연락처를 알려 드릴 게요.

792-5114입니다.

최종도 의원 어떻 게 의원님들보다도 파악이 안됩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확인해서 조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 목욕탕에 옷장이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지금 그 게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부족해서 바구니에 담고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좀 부족합니다.

이교범 의원 그래서 어느 분이 10일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약 50개 정도의 옷장이 쓸만한 것이 있어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쓸 수 있으니까 갖다 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갖다 주시죠” 이러더라는데, 어느 공무원이 그랬는지,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랬는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이 그랬는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50개 정도가 있다는데, 교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파악해서 모자란다면 옷장을 마련해서 노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틀림없이 그렇 게 말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런 공무원은 그만둬야 해요.

본인들이 직접 싣고 와서 가져다가 달아야 하는데, 그걸 좀 파악해 보셔서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지금 이교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무조건 “네, 네” 하지 마시고, 거기가 사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옷장을 못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가 좁아서 못하는 것인데, 거기서 무조건 “네, 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 게 합니까?

장소가 좁아서 못하면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거기는 다시 한번 자리 여분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지금 답변하실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간이 좁으면 좁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이렇 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네, 네”하면 되겠습니까?

여하튼간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갖다 달라고 했다면 조치를 해 주세요.

또 8-5페이지를 보면 도서실 운영 같은 것도 답변을 하실 때 이렇 게 답변서를 해 주시면 어떻 게 합니까?

시립도서관과 상의하여 도서실을 운영할 예정임, 도서관과 뭐 상의합니까?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노인들을 위한 책이라면 전문서적이라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든지, 이렇 게 답변하는 게 맞는 것이지, 도서관에 있는 맞지도 않는 서적을 갖다 놓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문제는 거기다가 책을 설치하되, 어르신들도 보시지만 청소년들이 필요하면 청소년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 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겨서 진열하면 도서관에서 또 구입해야 하는데, 그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최종도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청소년복지회관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감각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노인복지회관에다 청소년 책을 갖다 놓고 어르신들한테 청소년 책 읽으시라고 할 거예요?

무슨 감각이 있는 답변을 해 봐요.

청소년들은 시립도서관도 있고, 구 시청내에 새마을 마을금고도 있어요.

그런데 왜 노인복지회관에다 청소년 책자를 갖다 놓겠다는 발상은 누구 발상이에요?

○ 의장 김시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려우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립도서관과 상의한다는 것이, 시립도서관 직급이 어떻 게 됩니까, 과장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최종도 의원 관계 부서가 틀리니까 서로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 의장 김시화 아니, 낮습니까, 높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낮습니다.

○ 의장 김시화 낮지 않아요? 직급이 낮은데 뭘 상의하고 그럽니까?

최종도 의원 이거는 과장님,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고도 있어야 되고, 책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리고 의장님, 어르신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김시화 아니, 잠깐만요, 조영휘의원이 보충 서류를 요구한 것, 뽑아 왔습니까?

조영휘 의원 그렇 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 의장 김시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도착을 안했으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조영휘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없으면 없다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섭외를 했는데 자료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회에서 섭외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거기서 계획을 짜서 했습니다.

조영휘 의원 계획을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것 정도는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받아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저희가 보완을 해서 바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이 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단전호흡, 사물놀이, 포크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을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비가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지도비 나갑니다.

조영휘 의원 지도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 정도는 받아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보완해서 바로 받아 놓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조영휘 의원 이것은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도비가 안 나가고,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분명히 지도비가 나간다고, 지도비가 나가는데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자격을 겸비한 사람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지도비 지급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강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다짐을 하고 넘어 갈 게요.

6월 중에 게이트볼 장과 체력단련장을 완성하겠다고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6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발주를 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토지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어디 토지 승낙을 받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러니까 지금,...

조영휘 의원 이 게이트 볼 장은 옥상에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옥상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영휘 의원 1,313만6,000원이라는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뒷마당에 공사하는 분이 토지 승낙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격의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옆에 토지주한테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조영휘 의원 과장님은 계속 토지 협의를 자꾸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뒷마당입니다.

조영휘 의원 좌측에 있는 뒷마당 아니에요, 거기 무슨 토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옆에 땅을 5m, 8m만,...

조영휘 의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게이트볼 회장과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토지 협의를 해서 할 일이 없던데,...

김석수 의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애당초에는 옥상에다 하기로 되어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옥상에 설치하면 어른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옆에 1층의 공터를 활용해서 정식적인 규격 장을 만들겠다, 그랬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래서 지금,...

김석수 의원 그렇 게 답변해 주시라니까, 그렇 게.

그러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고, 햇빛도 전체적으로 못 가리고,...

조영휘 의원 하, 참 내,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할 게.

지금 과장님이 이유를 옥상에는 불가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아니, 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조영휘 의원 그러세요, 얘기를 다 들어보자고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일단은 대회를 많이 나가시니까 규격 게이트볼 장을 해 드리고, 또 지회장님 말씀은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조별로도 하고, 하나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토지 승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규격 게이트볼 장을 해 드리고, 옥상에 추후에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영휘 의원 방금 김석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야.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부시장님이,...

조영휘 의원 그 생각이 과장님 생각이야, 부시장 생각이야?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부시장께서 그렇 게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렇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영휘 의원 바로 우리 하남시의 모든 행정이 현충탑이 안돼, 종합운동장이 안돼, 문예회관이 안돼, 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실무 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어, 부시장이 새로 왔어, 부시장이 바뀌어 부시장 생각이 이러이러하면 “네, 그 게 맞습니다”하고 쫓아가는 현실이야, 무슨 놈의, 뭘 하나 건립을 하고 뭘 하나 추진을 합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 어디에 설치한다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봐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예산은 옥상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휘 의원 옥상에 할 때 제 규격, 미달,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안했어요?

그걸 다 감안 하고 거기다 하려고 했던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맞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또 바뀌어?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아니, 그래서 그거는 토지 승낙을 해 준다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휘 의원 왜 자꾸 토지 얘기를 해, 옥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1,313만6,000원이 어디에 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건 옥상에 선겁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면, 옥상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토지 얘기를 해?

하여튼 1,313만6,000원에 대한 예산은 옥상에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래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알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알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조영휘 의원 그리고 토지문제는 2차 적으로 과장님이 해결하시라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어떻 게 된 게 그래 사람만 바뀌면 현장, 장소도 바뀌어.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복지과장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그 당시 본 예산이나 금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해서 희망 액을 전액 수리를 해 주기는 했는데, 단 한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주무과장 개인 시나리오대로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바로 노인분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희망사항이 뭔지, 일단은 설문조사를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말이에요?

어떻 게 어떻 게, 우리 자체 부서에서는 그 건물 층수별 활용 이용계획과 최소한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뭐를 희망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지, 집행부가 그야말로 어느 부잣집 가니까 이것저것 다 해줬다는 식으로 사용 빈도도 없는 그런 것은 설치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일단, 체력단련기구 등등 설문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선 의원 아니 글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먼저 말씀드리기는 당초 지금 건물이 지어진 용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 의원 아니, 일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 장치라든가, 또 앞으로 이용 계획,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 거기에 걸 맞는 노인분들의 희망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냐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설문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선 의원 아직 못하기는, 내가 처음에 내부 비품 구입 때 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그랬고, 또 이번에 추경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와서 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껏 안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주무과장 의견대로 비품이고 내부도 다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간부급 회원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글세 그 의견을 들어서 취합된 것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설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다시는, 전에 했었다는 거야, 다시 하 게?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없는 살림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설문조사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고, 또 아까 청소년 도서관까지 얘기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재삼 참견하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잔여 공간이 있느냐는 겁니다, 얘기가.

자체 면적별 이용 계획도 없이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무조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하면 알았다, 알았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또 그렇 게 시행하겠다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거는 감북동 회장단에 설문을 한 번 해서,...

이선 의원 설문조사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취합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현재 여유 공간이 있다면, 노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지, 활용공간을 최대한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잔여 공간이 있으니 뭐 하나 챙겨 주시오, 이러한 구태의연한 발상은 지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도.

그리고 우리 조영휘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래, 게이트볼 장도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도 서면 답변서에도 최소한도 이렇 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현실문제, 노인분들이 그런 희망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느라고 집행을 못 했노라고 차라리 그렇 게 답변을 해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 게 뭐예요?

조영휘 의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게이트볼 장 문제는 노인측, 노인 게이트볼 협회, 지회 측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바램이 어떻습니까?

옥상 외에 1개소가 있어야 하는 바램이에요, 아니면 옥상은 필요 없고 그냥 토지에다가,...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어르신네들은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내가 왜 언성을 높였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 게 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 게 하지 마시고, 실무 과장의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게 언제부터 얘기냐고, 예산까지 다 선 것인데, 모든 사항이 일거 일동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을 때 언성이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하여튼 저희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잘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조영휘 의원 물론, 잘해보려고 했겠지, 그러면 사전 설명을 했다던가, 마음에 있는 것을 탁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맨날 의원님들이 과장님들을 세워놓고 맨날 아쉬운 소리나 하고 이러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하여튼 저희가 잘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의장 김시화 이 예산으로 2개 설치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2개는 어렵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간에 불편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의견도 수렴해서, 또 사용승낙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서 하여튼간에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담당자한테 예산을 지출하면서 무자격자를 썼다는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앞으로 적격자를 다시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작업장에서 어른 두 분이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때 굉장히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선풍기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그렇 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풍기를 하나 안 사줬다고 하는데, 선풍기 하나 정도는 사 드리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김석수 의원 꼭 좀 사 드리십시오.

제가 그 어르신과 약속을 했거든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 좀 하나 꼭 좀,...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구입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 의장 김시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무허가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놓고도 어떻 게 질의를 해 나갈지 답답합니다.

무허가 포장마차는 어떻 게 보면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무허가 업체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사실 IMF를 맞아 저희가 상당수 고발을 했습니다만 고발한 후에 그 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려운 실정 얘기를 할 때에는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영세적 포장마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앞으로 어떻 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제기된 포장마차라든가, 또 청소년한테 술을 팔다가 적발된 곳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이 된다던가, 이런 곳은 꾸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정말 생계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석수 의원 현황을 보면 약 83개가 우리 하남시에 있었는데, 현재 41개소가 남아 있고, 42개소는 자진 철거, 고발, 행정 대집행으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41개 업소는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여하튼간에 폐쇄를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렇 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김석수의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포장마차가 하남시에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시에서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집은 단속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다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던가, 또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하다가 거기서 집단 싸움이 벌어졌다던가, 또 허가업소에서 처벌을 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편파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담당별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 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편파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그러면, 한 때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해서 공무원들을 한 포장마차에 2명, 3명씩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김병대 의원 단속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때에는 너무 많은 포장마차가 불시에 생겨서 집단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 게 된 겁니다.

김병대 의원 작년보다 올해에는 포장마차가 배로 더 증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단속을 안할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할 것이라면 타 시·군 마냥 덕풍천이나 이런 곳에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 주시든지,...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포장마차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단속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 게 할 겁니다.

김병대 의원 답변서를 보면 포장마차 영업근절에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창업자립자금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 의장 김시화 그런 것을 대출을 해 준다던가, 하여튼간에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질서하 게 놔두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던가, 그런 것을 시에서 강구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이 전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다음은 김병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내와 시청사 도서관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선도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주변의 공원과 지하차도, 화장실, 청사내 벤치 등에서 불량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있은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책임 과장으로서 예방대책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지금 지하차도에서 청소년 댄싱 연습을 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약 32명 정도 되는데, 이 팀은 놀이마당에 연습할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해서 놀이마당으로 유도를 하고 이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만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혐오감을 주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놀이마당으로 유도를 해서 건전하 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 팀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댄싱 연습하는 학생들을 불량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불량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량청소년을 한 후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저희가 서 너 번 만나서 면담도 했고, 거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렇 게 하는 것으로, 좀 건전한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지금 의회 앞에서 매일 느끼고 의원님들이 휴 게실에서 앉아서 보시고 느끼는 사항들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의회 앞에서 담배피고, 술 먹고, 심지어는 의회 계단에 와서 돼지고기까지 구워먹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자, 담당 부서에서 20시부터 01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남의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그 분들한테 간식비로 월 20만원씩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그 분들과 협조해서 시청 순찰을 돌아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래서 지금 시청 주변은 저희가 공공근로자로 순찰대 배치를 했던 것을 저희사회복지과로 매일 7시에 소집을 해서 시청사, 도서관 주변을 중점 선도하도록 이렇 게 조치를 했고, 저희도 매주 한 두 번씩은 계속 순찰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김병대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동순찰대라든지, 각 기동순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기동순찰대, 덕풍기동 순찰대, 덕삼 기동순찰대, 많이 있으니까 각 대장들과 협조해서 하루에 한 팀, 1시간씩만 들어와서 순찰을 해 줘도 이런 학생들이 시청사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대나 자율방범대, 각급 학교와 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연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추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루가 시급한 일입니다.

빨리 각 기동대장들을 불러서 그 분들한테 시간을 정해 주셔서 덕풍기동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병대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 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도록 해 주시고, 또 파출소 112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덕풍, 동부, 창우 파출소 차량도 하루에 한 번씩, 수시로 들어와서 순찰을 돌 수 있 게끔 협조를 부탁해서 청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어저께도 목격했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청사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저희 당직자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당직자 순찰을 좀 자주하고, 또 도서관 근무자도 순찰을 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와 연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당직자가 무슨 순찰을 돕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순찰을 돌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매 맞을까봐 못 돈다고 공무원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동대와 협조를 하셔서 그 분들과 112 차량, 각 파출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협조를 해서 내일부터라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의원 이의길의원입니다.

김병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시부터 01시까지 순찰을 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시부터 01시까지면 불과 5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01시 이후부터 그 다음 20시까지 공백 시간이 19시간 정도 되는데, 이런 공백 시간은 어떻 게 순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선도라는 것이 교육청이라든가, 사회단체, 가정이나 행정관서와 유기적으로 지도가 되어야하고, 특히 01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귀가를 하는 상태에 있고, 하절기에는 늦 게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20시부터 01시까지 순찰을 돈다는데, 이 외의 시간에 기동순찰대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백 시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시에서 당직자도 있고, 일직, 숙직자도 계시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해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숙직자들로 하여금 시청 주변, 공원, 청내를 한 번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현충탑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용역비는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미사동 가야공원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조치현황은 제출해 드린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잠시만, 총무과장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총무과장은 왜 안 오셨습니까?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 말고, 먼저 주신 추가질문 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객차 2량, 기관실 1량을 반입 공사 중에 있어 중단을 통보하고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그런데 사실 객차 2량, 기관실 1량이 근래에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객차 1량인 경우에는 1년이 넘 게 지나왔어요.

1년이 넘 게 지나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조치결과 자료를 다 달라, 그래서 오늘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98년 4월 10일날 계고를 한 번 하고, 계고서 사본을 보면 99년도 2월 4일과 4월 1일날 2회에 걸쳐서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에도 다 보이는 기차 철로가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여서 계고를 안한 겁니까, 왜 계고를 안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다녀왔습니다.

최종도 의원 현장 방문을 해 보셨으면 내용을 아실 테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 기차가 1년 전부터 1량이 거기 있었고, 철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설치되어 있었는데, 추가질문 답변서 16-1페이지를 보면 객차 2량, 기관실 1량을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되어 있는데, 사실 1량은 1년 전부터 1량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동안 계고 한번 안했느냐,...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것은 기차가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도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굴러가는 기차는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형질변경 사항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최종도 의원 형질변경 사항으로 고발한 예는 있어요?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법행위를 하는데 과장님 같이 전문적으로 형질변경 사항인지, 건축법 위반인지, 다 따져서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합니까?

불법행위 있는 것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지.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러니까 철길을 놓고,...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녹지관리과장 답변 중에서 형질변경 사항이라고 그러면 지금 고발시킨 사항이 없잖아요.

96년도에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97년도인데, 지금 형질변경은 어느 사항에 속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했다는 겁니다.

행위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질변경이라면 용도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니, 그러니깐 기차 차량 갖다놓고 철길을 설치하는 것, 그 게 다 형질변경에 포함이 되니까,...

○ 의장 김시화 형질변경 사항 용도에 그 게 있습니까, 기차 갖다 놓았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안했다는 사항이라니까요.

형질변경 사항이라면 고발을 해야 하는데 안했잖아요, 지금?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고발은 기차가 들어오고 나서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안했다는 거예요.

형질변경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고발을 안한 것 아니에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아직 안했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렇 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하 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른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종도 의원 과장님 답변 대로라면 형질변경 900㎡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 속에 기차 길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렇 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최종도 의원 정확한 것을 판단해 봐야 한다니,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그런데 뭘 또 확인을 해 봐야 되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를 며칠 더 했으면 싶네요, 정말.

또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

시정질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자료 제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Study를 하고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뭘 또 확인을 또 해요?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놈의 기차길인지, 철로길인데, 그걸 확인 안 하고 와서 뭘 확인하고 오셨다고 답변서에 쓰셨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아직까지 계고만 되고 고발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최종도 의원 계고가 되었어요?

계고는 뭐가 되었어요, 계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99년 2월 4일자와 4월 1일자를 보면 단지 형질변경, 주차장 및 대지화,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및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시킨 개념이라면 주차장 및 대지화, 불법 시설된 기차길이라든지 철로길이라고 해 줬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 도지사 거기 방문하시고 나서 주민들 거기 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서 공교롭 게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미사리에는 그린벨트가 없어졌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미사리에 무슨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기차길, 철로길이 다 있는데,...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하여튼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 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나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 게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과장님, 그렇 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왜 2월달과 4월달에 계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장에 명시를 안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리 뭉실해서 형질변경 900㎡에 그것도 있다, 그렇 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여기 형질변경 계고장에 포함되어 있는 4번 항목에 형질변경 주차장 및 대지화 900㎡, 그 속에 기차길이 있는지 철로길이 있는지 어떻 게 압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철길을 설치했어도 형질변경이니까 그 면적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종도 의원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주차장 및 대지화 형질 변경한 부분에는 아무 것이나 다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각개적으로 고발할 방법이 없으니까, 형질변경은 다 똑같으니까, 대지화 해놓고 기차도 갖다 놓고, 비행기도 갖다 놓고, 다 해도 상관없네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니, 그 게 불법 형질변경이 되니까 저촉이 되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물론, 본 의원도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촉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하고, 이렇 게 촉구해야 되는 본 의원도 사실 마음속으로 답답해요.

그렇지만 아까 생계형 포장마차도 잠깐 거론되었지만 생계형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한 그린벨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오히려 옹호해주고 시가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옥진사장과 저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옥진사장이 하남시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남시장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고, 하남시의 공무원 몇 명이 송사 대상자로, 피고인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에서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주고,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 타당하 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 게 행정을 한다면 이런 지탄은 안 받아요.

어저께 행사에 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미사동에 그린벨트가 있는 동네냐, 이렇 게 위반을 해도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장소에 도지사가 와서 간담회를 하는 장소로 해야 하느냐, 도지사한테 그린벨트를 이렇 게 위반했으니까 보고하려고 장소로 정했느냐, 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 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다 공감을 하면서요, 최선을 다해 하여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계고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수령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 게 집행하 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수령거부를 해도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 놓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배달,...

김병대 의원 아니, 계고서에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수령을 거부했고, 만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비용을 본인에 게 부담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대 의원 그러면, 수령 거부를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수령 거부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계고서를 보냈는데 수령거부를 하니까 김병대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두 번씩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 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등기 우편을 보낸다던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인력으로 전달을 하다보니까 계고장을 전달하는데 그걸 거부했다,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까지 계고를 했는데 수령 거부를 하고, 아직까지 고발 조치한 것도 사실 없는데, 지금 형질변경,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기차길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고를 한 번 더 내고, 고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의장님,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네,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본 의원이 분명히 밝히는데요, 행정의 공정력, 형평성을 감안 해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반응은 즉각 응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발원 본색 차원에서 MBC 카메라 출동이나 KBS, SBS 등 매스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에 공평성을 이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청와대 민원실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분이 어떤 끗발이 좋길래 검찰에 들어 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과장님 이분한테 뭐 잡수신 것 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전혀 없습니다.

김병대 의원 아까 최종도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커피 먹은 것까지 장부 속에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담배 한갑 받은 것까지, 구두 티켓 받은 것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기 바래요.

계고서를 수령하지 않고, 지금 행정에 미온적으로 하고 불성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떻 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김병대의원님이나 최종도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결과를 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언제 겁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밖에 없어요.

그 이후 98년도나 99년도에는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수령을 거부했다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계고를 했지만 수령 거부했다면 계고서 전달도 안 된 것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97년 8월 22일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 강제금 기준이 어떻 게 되어 있어요?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맞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97년도에 한 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백이 있고, 좀 저기한 사람한테는 무디고, 또 어제도 김석수의원님이 질문했듯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너무 강하 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편파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 게 해 줘요.

시민은 다 똑같습니다.

안타깝 게도 그린벨트가 얼마 있으면 해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 양성화 시켜 주면 좋겠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 게 좀 해 주세요.

그렇 게 할 자신 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이행 강제금 부과된 것은 사실상 아직 거의 예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 게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 의장 김시화 97년도에 하고 안했잖아요, 지금.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우리 하남시에 불법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이행 강제금은 부과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 의장 김시화 없는데, 이 분은 왜 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여기는 강력하 게 오히려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행 강제금을 강력하 게 부과를 했다면 원상복구가 안 되었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 의장 김시화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으면 더 강력하 게 6개월마다 부과를 한다던가,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없잖아요?

계고서를 내 보내도 수령 거부하고, 일반 시민들이 수령 거부를 하면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몇 년씩 봐줍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 게 해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 게 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편파적으로 더 응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정하 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집행을 공정하 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 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녹지관리과장이 전일 답변도 하남시 관내에 비일비재한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또 본 의원이 전일 지적했다시피 생계형이 아닌 특수 기업형인데, 이것은 고발을 하고 대집행을 하고, 자료를 보면 형식적 보고이고, 사실상 이행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 답변에서 기차 차량이 있고 레일이 깔린 것은 형질변경으로만 본다는 얘기인데, 그 답변도 졸속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잔디 식재하고 레일 깐 자체도 형질변경이지만 거기에 기차가 있다, 그거는 불법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지 그야말로 지금 현재 토지가 형질변경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컨테이너 박스는 아무 곳이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안 되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이선 의원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어떻 게 단순 토지형질 변경만 다루었다는 것도 미흡하고, 또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걸 관심 깊 게 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남시가 이 특수한, 이옥진이라는 이 분을 비호 내지는 절차상 결함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방조하고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이선 의원 그러면 어떻 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미흡하 게 처리가,...

이선 의원 특히, 이 부분이 어제 도지사와 간담회 장소도 거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분이 우리 하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까지 거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가 큰 약점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서, 비호 내지는 동업관계 까지라고 못된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이선 의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간단하 게 대답을 해 줘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면밀하 게 검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이선 의원 전반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고, 안하겠다는 얘기이고, 왜 여기다가 생계형 불법행위까지 동질시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작태가 여기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델 케이스이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하나도 의지가 없고, 어떤 특수한 행위로서 비호 행위야, 우리 공직자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만민이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없는 놈은 괴롭고 쓰러져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래요, 우리 하남시 관내에 부정이라고 하는, 또 그린벨트 내 비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로부터 그 유형이 나왔어, 어떻 게 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형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여기에 어떤 사정의 칼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전혀 비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타 부서와도 상관이 되겠지만 이런 분이 어떻 게 저명인사라고 그야말로 하남시의 간판이라고 하는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거론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 장소에 우리 시민도 모자라서 관내 유지 전체, 또 도지사로부터 몽땅 그 장소에서 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유추해 볼 때에는 비호 아닌 어떤 위로 치켜올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는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야.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 계고장도 그렇고 대집행도 그래, 자료에만 대집행이지 실제로 대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대집행 결정 난 사본을 보내줘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대집행한 서류가 뒤에,...

○ 의장 김시화 아니, 언제까지 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이선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선 의원 아니, 대집행 결정 명령문을 사본해 주세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이 6월 9일인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6월 중에 보완해서 계고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니, 사실상 얘기는 그렇잖아요.

○ 의장 김시화 이선의원님 잠깐만요, 6월 말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계고 기간을 두고요,...

○ 의장 김시화 6월 말일까지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7월 중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7월달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예. 7월 중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7월 중에 고발조치 하겠다,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네, 최종도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할 게요.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보면 음식점을 증축한 부분이 23.80㎡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또 3번 항을 보면 6.60㎡가 나와 있고, 그런데 주방 및 창고를 증축했다고 계고장을 보낸 것을 보면 25.2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왜 틀린 이유가 뭡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이거는 이행 강제금 부과는 97년 8월에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그 앞에 변동된 것은 어떻 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에 위법사항 실태조사라고 97년 6월에 조사 보고서를 보면 25.20㎡로 나와 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97년 6월요?

최종도 의원 네. 위법사항 실태조사라고 갖다 주신 자료가 있는데, 97년 6월, 무단 증축이 25.20㎡에요.

그러면, 무슨 놈의 건물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고무줄입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최종도 의원 과장님 그렇 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97년도에는 25.20㎡였다가, 98년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23㎡가 되었다가, 98년도에 계고장을 보냈을 때에는 도로 25.20㎡가 되고 그렇습니까?

건물이 여름에는 늘고, 겨울에는 줄고 그래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건물이 가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정확한 것은,...

○ 의장 김시화 녹지관리과장님, 최종도의원 질문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한 번 불법을 한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면적도 틀리 게 해서 하니까,...

최종도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본데, 98년 4월 10일날 보낸 계고장을 한번 보세요.

저희 자료는 맨 끝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고가 14.52㎡, 주방, 창고 25.20㎡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치 결과도 없이 14.52㎡가 도망갔거든요?

99년 2월 4일장 계고장을 한번 보세요.

뒤 페이지를 보시면 1번 증축, 주방 및 창고 란을 보면 25.20㎡밖에 없죠?

14.52㎡가 어디로 갔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대집행 하셨습니까?

대집행하거나 자진 철거해서 없어졌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서류 상으로 봐서는 계도해서 그 안에 조치가 된 것으로,...

최종도 의원 자기가 치웠거나?

아유, 죄송한 표현인데 이옥진씨 가야공원과 관련해서는 하도 엄청나서 더 이상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 게 형평성이 없고, 건물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고발 면적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시기가 한참 있기 때문에요,...

○ 의장 김시화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면 면적이 일치되어야지,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면적이 쉽 게 말해서 겨울에 늘어나고 봄, 여름에 틀립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거는 꼭 면적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그렇 게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시화 뭐가 잘못되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1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 의장 김시화 1년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면적을 불법을 했다면 어떻 게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자진 철거를 안했다면 면적은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러니까 그 안에 자진 철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선 의원 그렇 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서면 상으로 봐서는 그 안에 조치가 된 게,...

○ 의장 김시화 서면 상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일치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고발 내용이나 계고장 나간 면적이 똑같아야 맞는 것이지, 같은 물건을 같이 고발하고 계고하는데, 계고 면적이나 고발 면적이 똑같아야지, 어떻 게 틀립니까?

그 게 원상복구가 되어 없어졌다면 이해가 가지, 그렇지만 반쪽이라도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이 게 계고해서 고발한 면적이 틀리는 게 아니고, 98년도에 계고한 것과 99년도에 계고한 내용이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도 의원 14.52㎡라는 면적이 그냥 있는데, 왜 그 다음 해에 계고할 때에는 없어졌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고, 대집행도 안했는데 어떻 게 건물이 없어지냐구요.

본인이 자진 철거를 했던가, 시에서 대집행을 했던가, 건물을 없애야 없어질 것 아닙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렇죠.

최종도 의원 건물이 그냥 살아있는데 왜 계고장에는 없어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답변 같은 답변을 해야지, 97년 6월 29일날 검찰에 고발할 때에는 25.2㎡인데, 이행 강제금을 물릴 때에는 23.8㎡냐?

검찰에 고발할 때에는 25.2㎡로 고발을 하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돈을 받아내는 것은 23.8㎡로 줄여서 해 줘요?

뭐가 일치되는 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치되는 게 있어야.

97년도에 검찰에 건물을 고발할 때에는 25.2㎡라고 고발을 해놓고, 98년도에 이행 강제금을 물릴 때에는 23.8㎡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98년도에 계고를 할 때에는 14.52㎡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아무런 대집행도 안했고, 자진 철거도 안했는데 14.52㎡라는 건물은 날아갔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조영휘 의원 녹지관리과장님, 그렇 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잘 안 가세요, 온지 얼마 안 되어 그러시는 거예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까지,...

조영휘 의원 파악을 제대로 다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은 질문도 그래, 행정 착오로 계고장을 내 보낼 때 행정 착오로 인해서 평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빠졌습니다라는 답을 해서 시인을 하든지, 그냥 대답은 않고, 어물어물하면서 자꾸 시간만 끌고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 질문, 저 질문 드리니까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그 놈의 건물이 진짜 고무줄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까?

나 참, 계고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행정실무 착오가 있었다든지, 뭐 이렇 게 솔직하 게 얘기하면 될 것을,...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98년 4월 10일 날은 창고 14.52㎡가 있었는데, 99년 2월 4일과 4월에 나간 것은 14.52㎡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그 안에 조치가 되었으면 없을 수가 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린 겁니다.

조영휘 의원 조치가 되었으면?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이선 의원 사실상 이 정황으로 봐서는 조치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조영휘의원이 얘기하듯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산출 면적이 잘못 계산되었다든지, 아니면 대집행을 했다든지, 자진 철거를 했다든지, 명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야.

○ 의장 김시화 답변을 자꾸만 그렇 게 하시면, 왜냐하면 이 게 조치 사항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반이라도 했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 불법이 생겼다면 또 늘어나고, 당연히 조치가 되었다면 줄어들고, 이랬어야 맞는 것이지, 하나도 그런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봄가을로 틀립니까?

날짜가 좀 지났다고 틀립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 게 합니까?

그리고 추가 질문사항에 조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조치 현황은 하나도 없고 불법 사항만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상복구를 했다던가, 대집행을 했다던가, 자진철거를 했다던가, 하나도 없잖아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뇨, 그 자료는 지금 97년 7월 14일날 행정 대집행한 것이 있고요.

○ 의장 김시화 집행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지금 불법 사항이 없어져야 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없어졌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 당시에 조치가 되었다가 다시 발생이 된 것으로 봐야되죠.

조영휘 의원 과장님, 차라리 말이죠, 제가 여기 하남시에 부임해 온지 얼마 안 되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영휘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요.

과장님이 녹지관리과장을 하고 계시는 상식으로 행정 대집행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떠한 것을 행정대집행이라고 얘기하십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행정 대집행은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영휘 의원 철거를 하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어떠한 부분을?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증축된 부분을.

조영휘 의원 불법 부분을?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그러면,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가지고 나가고, 인력은?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인력도 지원이 됩니다.

조영휘 의원 행정 인력으로?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진 철거를 한 것도 아니고, 행정 대집행을 한 것도 아닌 그러한 건물의 평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잖아, 계고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빠졌다든지, 집행을 했습니다라든지, 이 부분은 없어진 부분만큼은 자진 철거를 했다든지, 명확하 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하는데, 차라리 제가 하남시에 부임해 온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을 잘 못했다든지, 자꾸 자료만 가지고 97년, 98년, 99년만 따지니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늘어질 거야?

이선 의원 의장님, 녹지관리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하겠어요.

자꾸만 답변을 질질 끄니까 골치가 아픈데,...

○ 의장 김시화 네, 보충자료를,...

이선 의원 우리 저, 시에서 검찰에 고발한 종결처분 결과 통보서와 또 하나는 대집행한 집행조서 사본을 다 제출해 주세요.

자꾸 말로해서 될 일이 아니야, 했으면 했고, 아니면 이것이 현지 복명서를 붙여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다 해 주란 말이야, 해 줄 수 있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저희가 서류를 봐서 제출될 수 있는 서류는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녹지관리과 소관뿐만 아니고 산업과에도 더러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어떻 게 종결처분을 했는지 확인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고발했다가 며칠 있다가 또 고발을 하고, 그러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강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고발을 했으면 고발 조치결과를 알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조치결과를 서류로 해 주세요.

○ 의장 김시화 지금 이선의원님이 보충질문 자료 요구하신 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문사항 두 번째 장을 보세요.

보시고 계십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대집행을 97년 7월 14일날 했죠?

그 이후에 98년 4월달에 계고서를 발부했어요.

그러면, 계고서라는 것은 불법 면적이 적시가 된 것이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 의장 김시화 그리고 99년 2월 4일날 1차 계고서를 발부하면서 98년도 4월 10일과 99년도 2월 4일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면적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까, 안 되어야 하는 겁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면적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 의장 김시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되어야 되는데라고 토를 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니, 그 안에 자진철거나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면적이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대집행도 안 하고, 지금 95년도에 불법 사항이 있던 것이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서 면적이 증·감됩니까?

유추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담당 계장이 쪽지를 보내와서 확인해 보니까 98년 10월경에 자진 철거된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98년 10월에 무슨 자진 철거한 것이 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자진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자진 철거를 했으면 조치사항에 자진 철거했다고 집어넣어야 하는데 현황에 왜 안 집어넣었어요?

조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지금 조치한 것은 저희 관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최종도 의원 두 번째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97년 6월 27일날 검찰 고발할 때에는 맨 위에 14.52㎡라는 것이 있었어요.

창고가 있었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최종도 의원 창고가 있었는데, 그 밑에 97년 7월 24일날 대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14.52㎡가?

그리고 14.52㎡가 무슨 창고인지 아세요?

그 게 창고라는 것이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실을 무슨 98년 10월에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기는, 지금도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누가 없앴다고 답변한 거예요, 누가?

○ 의장 김시화 담당 직원 한번 나와 보세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을 빙빙 돌리고, 하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렇 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녹지지도담당 이명훈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98년 10월경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여기서 “알기에는” 이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 의장 김시화 확인했어요?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네, 확인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사진 찍어서 원상복구까지 한 것으로 다 했어요?

지금 현장을 나가 볼까, 끝나고?

그 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네,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14.52㎡라는 건물이 98년 10월달에 본인이 자진 철거를 했다면 그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네,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사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네, 되어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사진 자료를 지금 가서 가지고 와요.

○ 녹지지도담당 이명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최종도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일날 임시회가 끝나고, 회의가 끝난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이옥진씨 한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보고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저도 그 말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 말을 듣고는 놀랬습니다.

김병대 의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어제 했는데, 오늘 안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출장을 가시면 가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총무과장님도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김병대 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일날 임시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녹지관리과에 가야공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0분도 채 안 되었는데,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차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그 분한테 보고했습니까?

시의회에서 가야공원 때문에 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옥진씨한테 누가 보고했습니까?

○ 총무과장 박광희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김병대 의원 녹지관리과장도 모르세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직원들 사이에 흘러 다니는 얘기로,...

김병대 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른 겁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부시장님, 이것 좀 누가 했는지 철저히 가려서 밝혀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 사항이 바로 민원인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의원들을 못 살 게 굴어요.

의장님, 이에 대해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의장 김시화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관계를 가지려면, 누구를 질책하기에 앞서 시정 전반에 걸쳐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생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안 유지도 해 주시고, 또 개인한테 사사로이 감정을 갖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출석요구는 어제 조영휘의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영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휘 의원 제가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저께 총무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남시의 그린벨트 내에 엄청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작은 행위를 했든, 큰 행위를 했든, 하남시에서 크 게 대두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전과자 아닌 전과자로 살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을 불법을 통해서 고발조치 하에 검찰에 갔다 와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 전과자가 하남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야공원이라는 그린벨트 지역에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는 장소에 과연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하남시를 방문하는 자리에 꼭 그곳에 장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총무과장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광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남시 관내를 전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 110명 정도 되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현재 계고를 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그건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실내 공간도 없고, 우리 구내 식당도 얘기가 되었는데, 구내식당은 직원들 점심식사와 겹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다, 오동나무 밑에다 마련하 게 된 겁니다.

조영휘 의원 네, 좋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주무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은 장소도 사실 하남시에 많은데, 꼭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지역을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과 저도 사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미사리는 많이 가봤지만 가야공원은 어제 처음 가봤어요.

어제 지사님이 방문을 했을 때 참석했던 분들, 그래도 우리 하남시를 대변한다는 사회단체, 내지는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 자리죠?

○ 총무과장 박광희 네.

조영휘 의원 저만 아니고, 거기에 과반수 이상, 아니면 진짜 전 인원이 가야공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남시의 그린벨트는 불법을 자행한다고 그러면 우선 검찰에 갔다 와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시민들인데, 몰랐던 사람들을 일부러 알려주려고 이렇 게 불법을 해도 된다라고 보여준 격이 되지 않았겠느냐, 어제 이후부터 그 분들이 과연 어떻 게 행정을 생각했겠느냐는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했으면 어제 지사님의 방문일정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실무 과에서 앞으로 그러한 자리를 만들더라도 우선 그러한 자리만큼은 피해서 행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는 이만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앉으셔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한이 맺힌 것이 그린벨트 때문에 하남시 주민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발, 벌금, 본의 아니 게 꼭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쳐야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다 보니까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물어, 지금 이러한 현실로 하남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부시장님이 그 행사장에 처음 가보셨는지, 부임해 오셔서 먼저 갔다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곳을 여태까지 녹지관리과장한테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우리 하남시에서 대표적으로 저 집은 왜 괜찮은 거냐하는, 진짜 아닌 말로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앞으로 어떻 게 할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놔둘 것이라면 전체를 다 놔두던지, 하다못해 그린벨트 지역에 아들을 장가들이기 위해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와서 철거를 하고 우함마로 대집행을 하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해서 이런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냐,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녹지관리과장님?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가야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 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단계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가야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6월 중에 계고조치를 하고, 7월 중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에 따라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대집행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계세요?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대집행은 고발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를 봐가면서,...

조영휘 의원 고발 일로부터 며칠 더 기간을 주는 겁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아니, 고발을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내려오니까,...

조영휘 의원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조치가 나오겠죠?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조영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고발을 하지 않고 대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고장에 분명히 써있는데?

없습니까?

고발을 하고 1년, 2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까지 아까 약속한 대로 계고하고 7월까지 조치할 수 있습니까?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네.

○ 의장 김시화 그렇 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 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장 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사동 개발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이것은 우선 부시장님이 와 계시니까 기감실장한테 먼저 서류확인을 몇 가지 하고 나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 의원님께서 출석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우선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류검토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동 개발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오늘 갖다 주신 자료 있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좀 봐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회사명이 주식회사 국민산업개발이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회사설립일은 97년 5월 23일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회사가 설립된 날은 97년 5월 23일이에요.

확인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회사가 주식회사 국제환경기술단이라는 회사로 97년 5월 23일날 설립이 되어서 주식회사 국민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을 변경한 게 99년 3월 5일 이예요.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원래 회사가 설립할 때는 주식회사 국제환경기술단으로 설립을 해서 법인명을 99년, 올해 3월 5일날 주식회사 국민산업개발로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회사의 설립목적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바와 같이 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판매업과 소독업까지 다섯 개 있던 것을 99년 3월 5일날 설립목적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면서 세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립목적 변경 6번에 보면 택지개발 시행사업과 국내외 투자유치업, 컨설팅사업, 세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이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이런 회사가 하남시에 99년 3월 23일부터 미사동개발계획을 1차로 냈어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그러면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는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남시 미사동 개발을 위해서 99년 3월 5일날 회사 이름도 바꿨고 설립목적도 바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곳에 하남시에 어떤 리베이스를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주었기에 99년 3월 5일날 회사명을 변경하고 설립목적을 추가해서 99년 3월 23일날 하남시에 의향서류를 제출했느냐?

도대체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가 누가 설립했느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먼저 제가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보충 추가답변까지 이렇 게 나오 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고의성은 없고 자료가 딱 한가지 누락되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 결재과정에서 완결된 사항이라서 그렇 게,...

최종도 의원 실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 의장 김시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지금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히 모르고 저는 결재문서에 의해서, 결재과정에서 문서로서 국민산업개발부에서 미사동개발과 관련되어서 신청을 했구나, 이렇 게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기감실장님, 결재과정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창피한 말씀 한 가지 드릴까요?

어제 2차 서류를 접수받으신 것이 없다고 했죠?

모른신다고 그러셨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저,...

최종도 의원 아,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최종도 의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모르신다고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모르시는 분이 2차 서류가 온 것에 대해서 여기다 결재를 하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가 아까 그래서,...

최종도 의원 눈감고 하셨어요, 보고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 후에 결재를 해서 별개로 착각을 했는데, 그 점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최종도 의원 자료제출 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1차로 서류를 접수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부속 서류를 모른다, 2차로 서류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2차로 접수받은 바 없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2차 서류에도 결재를 하셨고, 하남시가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에 보내는 회신서류에도 결재를 하셨어요.

그럼 뭘 보고 결재를 하십니까?

담당 부서장이 서류만 보고 결재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최종도 의원 도대체 결재과정에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결재과정에서 표지서류만 보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녹을 주고 하남시 시민이 세금을 줘가면서 세금으로 공무원들한테 녹을 줘가면서 일을 대행을 할 때는 잘하라고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잘 하라고.

표지문서만 보고 일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의원님 말씀이 옳고요, 제가,...

최종도 의원 그렇 게 하려면 13만 시민이 다 공무원이 되어야 되요.

하남시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의식이.

조금 전에 제가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누가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았다면 어떻 게 99년 3월 5일날 설립목적을 추가하고 법인 이름을 변경하면서까지 99년 3월달에 계획서를 하남시에 올렸느냐, 이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자본금도 3억원밖에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누구 말 따라 주는 대로 고맙 게 받지 무슨 소리냐는 얘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남시 팔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슨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맥슨사 서울지사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직원이 몇 명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어제 맥슨사 서울지사에 전화를 하신 기획감사실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여기 있으면 몇 명인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기획계장 잠깐 나와서,...

○ 의장 김시화 기획계장도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맥슨사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황주명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황주명입니다.

맥슨사에는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과 통화를 했고, 직원이 몇 명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도 의원 맥슨사에 전화를 하니까, 참 이런 회사가 있는가하고 의아할 정도입니다.

회장 한 명, 비서실 여직원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세 명 있어요.

그 게 한국지사입니다, 맥슨사의.

여비서한테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고 물어 봤더니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른데요.

맥슨사라는 회사가, 그 회장의 여비서가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다.

영업,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맥슨사가, 한국에 영업을 하는 아이템이 뭡니까? 한국에서 영업하시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비서는 비서인데 모릅니다, 그건 회장님이 다 하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사기꾼 회사입니다.

전형적인, 속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사기꾼 회사예요.

회사의 회장 여비서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른다, 그런 회사와 하남시는 투자의향 약정서를 작성했어요.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가.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제가 기획계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아까 최종도 의원님께서 널리 일깨워 주신 바와 같이 국내 투자유치 사업과 컨설팅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계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깊숙한 내용까지 업무의 과정으로 챙기지 못한 저의 실책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도 의원 어제 추가질문을 하면서 맥슨사라는 회사의 미국 본사 전화번호와 한국 내 지사의 전화번호, 단지 그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 게 파악이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 행정,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위임받고 있는 시의 공무원이 이렇 게 소홀할 수 있느냐,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만 봐도 이 회사가 3월달에 변경을 해서, 3월달에 목적을 추가하고 자본금은 3억원밖에 안 되는데 하남시에 미사동에 개발계획을 맞길 수 있느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 게 되는 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의원님, 저한테도 얘기할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최종도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규제를 개혁하는, 즉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푸는 업무를 저희 법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걸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의 전문분야가 도에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채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IMF가 온 큰 원인이 너무 규제가 많아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우리 나라는 한 가지 공장을 세우는데 30~40개의 도장을 찍고 20여 부처를 쫓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체가 오지 않는다, 그래 갖고 저희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우선 관계 사업을 검토한 후에 법정 문건은 추후에 검토해서 만약에 불합격 사유가 발생되는 그때 조치가 되지 않는가 해서 긍정적이고 열심히 근무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근무를 하는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도 의원 실장님 부서의 법무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법무담당 괜히 있어요?

법무 담당 부서를 괜히 두었습니까?

어제 제가 고문변호사라는 직제를 왜 두었냐고 말씀을 드렸었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고문변호사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법무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남시에 관련된 송무를 처리하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최종도 의원 그러면 법무담당한테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게 첨부가 되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봐라, 법무적으로.

그러면 담당이 모르면 고문변호사한테라도 이걸 들고 가서 검토단계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투자의향서가, 약정서가 작성된 단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검토단계라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저희 기획계장이 도의 외자 유치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과 외국에 다니시는 대사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도의 전문위원한테는 전화 상으로 읽어 줘서 이런 정도면 어떠냐 했는데, 크 게 뭐 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저희 황계장이 자문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안 받았습니다.

최종도 의원 실장님, 고문변호사한테 온 팩스를 보면 실장님도 이렇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맥슨무역회사라는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회사명칭 하나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맥슨무역회사인지, 맥슨엘렉트릭컴퍼니인지 영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까?

자문변호사도 여기다, 고문변호사도 여기다가 그 문제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영문표기는 했어야 됐다라는,...

최종도 의원 국내외자도 아니고 미국계 회사하고 투자의향서를 작성을 하면서 엘렉트릭컴퍼니인지, 뭔지 영문표기 하나 없는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남시 재정을, 하남시 재산을 위임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하남시와 대외기관, 대외단체와, 대외회사와의 계약이라든지,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세심하 게 관리해야 되고, 세심하 게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다, 99년 3월 달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회사 모든 것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하남시 미사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간이 충분하다면 더 이상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의 회사 정관도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더 이상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이상 파악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이것, 최의원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더 하시고 나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기감실 질문에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IMF다, 또 우리가 살길은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지역개발의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맹목적이다, 그야말로 최소한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상대방에 최소한의 여신과 실적정도는 파악하고 상대방의 지위를 놓고 상담이 이루어지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외국 투자기업이다, 또 아무나 서류만 내면, 우리 쉽 게 말해서 춥고 배고플 때 사기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춥고 배가 고픈 정황으로 아무 곳에나 손을 벌리는 정국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너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먼저도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또 아까 최종도 의원이 아까 무슨 개발이에요?

○ 의장 김시화 국민산업개발이요.

이선 의원 국민산업개발, 이거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비약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어떠한, 이 사람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이 ‘야, 차제에 변경등기를 해서 한번 참여하자, 이것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면 된다’ 해서 된 것이지, 이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이선 의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상업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획책 하에 이루어진 행위다, 그런 얘기야.

뭐 이것을 여기서 따지고 변경 등기한 날짜,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현한 날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 게 바로 우리 하남시의 현 주소야.

아무 것도 기초가 걸러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냥.

어떻 게 아까, 최종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재산의 모든 것을 총 관장하고, 사람들이 애로사항,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해야 할 관서가 말이지, 외국인이 좋고, 예전에 무슨 수복이후에 그 행태야, 우리 하남시 집행부의 업무가 말이지,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미사동개발 방법이 사는 방법도 아니냐, 이것도 최종도 의원이 먼저 시간 때 지적했던 부분이 법률상 의제라고 하는 것, 실제 우리가 좋은 호기가 와도 개발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해.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놔두고 상대방을, 같은 호조건을 우리가 골라야 할텐데 자격인증 여부도 모르고 취득권을 줬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 게 무슨 할 일이냐, 이 게.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그래서 6월 5일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렇 게 공문 회시를 한 것이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 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문제는 차제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모델로 하는 것이 이상향이다, 이래야 세수도 도모되고 지역도 산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유 있는, 너희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해서 여러 사람을 해서 공개, 자기의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골라서 선호할 자세가 되어야지, 아무나 좋다, 거지도 이름만 가지면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것이 뭐냐 이 게.

최소한도 그쪽에 자격 요건이 갖춰졌나는 확인 해야돼.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네.

이선 의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종도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문을,...

최종도 의원 부시장님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미사섬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선행하는,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강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동강문제는 행정에서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는 경우 결국 주민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섬과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하남시가 체결하는 대외적인 문서라든지, 계약 등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조차도 이용을 안 합니다.

사전에 투자의향 약정서라든지, 이런 대외 문서, 하남시를 대표로 하는 대외문서를 작성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안 받아 보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서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실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특히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외자유치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남시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이 손해 본다든지 또 하남시가 손해 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우량 아마, 어제 시종일관 이것을 이야기 않고 의견이 수렴이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사섬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이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하남시에 오기 전부터 대외적인 많은 회사들이 투자 희망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 게 하는 기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은 시장님도 첫째 원칙이 주민들에 게 손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에 틀림이 없고,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사본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가정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사님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아무리 협약서가 천장, 만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 게는 최대한 현재 우리 미사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는 국내외 많은 고지가 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군데 의견은 물어 본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와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데가 맥슨사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협약서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구속력을 갖기 이전에 법령상, 국내법에서 많은 제한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외자유치 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개별법에서 허가라든지, 이 게 보통 여러 가지 법령이 걸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의 개발 이익은 반드시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해 가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 거기에서 제3 섹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식회사 라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들도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사거나 수용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저도 협약서를 체결한 문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자문변호사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발목을 잡고 하남시에 와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고, 또 그렇 게 여러 사람을 붙여 놔야 이 게 경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좀더 구체화되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시민모두에 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에 결재를 오는 부분도 다른 민원이 있으면 함께 앉아서 항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 행정 모두, 하나도 여러분들에 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또 시 행정을 하면서 단돈 백원 한 푼이라도, 아마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비록 추경에 세워진 돈, 당초 예산에 세워진 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절약, 또 절약, 또 직원들을 제가 좀 못살 게 굴어서라도 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겸허하 게 수렴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하남시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렇 게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걸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에서 지금 제3 섹타 방법이라든가, 답변 내용 중에서 시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지를 좀 가져야 되겠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의지, 개발 주체로서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맥슨사와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쪽으로 흐르고, 또 힐튼사면 힐튼사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쪽으로 흐르고, 또 일본,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일본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가 들어온다면 그런 쪽으로 흐르고, 그렇 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주체, 개발 주체의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대상업체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약정서라든지, 의향서를 체결할 때도 지금 최종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부실 회사고 그렇다면 지금 망신당한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망신당한 꼴 밖에 안 되니까 체결하고 그럴 적에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검증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우리 기관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검증을 해서 진짜 믿을 만한 회사인가, 신뢰 할 수 있는 회사인가, 개발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부도 안 내고 이렇 게 해 가지고 탄탄하 게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검증해서 약정서라도 체결하고 그랬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공개적으로 할 때 시민들의 미사동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 부시장 박우량 그래서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 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 공문 한 건 들어왔는데 의회에 갖고 와서 한 건 언제 들어 왔습니다, 또 한 건 들어오면 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현재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아까 조영휘 의원님께서 정말 가슴에 맺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우리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원하 게 풀린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날 나와서, 아니 6일날 나와서 해당 부서와 법령 검토를 지금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에 한번 보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의원님들 개개인별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특별법 안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의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도라든지 건교부를 통해서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겠다, 제가 법령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 건교부에서 우리 생각과 멀리 가고 있지 않으냐, 다시 이것을 조금 더 묶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첫 째 이것을 국가사무로 할거냐,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할거냐, 그 법의 사무의 성격부터 규제를 하고 또 최근에 영국 그린벨트 회사에서 내 놓은 보고서 요약서를 받아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그 분들이 진지하 게 충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냐 하는 등등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속 저 한 구석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해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좀더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미사동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 안 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예를 들어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공모적인 그런 절차를 또 밟을 것이고, 또 그제인가, 의원님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을 먼저 집행했다고 하는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오늘 지적했던 그런 문제, 미사동 개발이라든지, 시 전체 방향을 종전에 이렇 게 했습디다.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법에 규정되는 대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다 보니까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게 또 바뀌어야 되고 또 재정해 놓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과 이상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 돼서 구획, 섹타가 확정되면 그때는 법리적으로 또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견 등등을 모아 가지고 현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안보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자, 그 때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 보일 때 그 때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한 두 분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모여서 집행부랑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할 테니까 절대 저희 집행부에서 시민이라든지 의원님들에 게 어떤 뭐를 곡해해서 자료를 드릴 것을 안 드린다든지, 또는 이런 과정을 알려 줘야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 안 알려 준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또 저 부시장을 믿어 주시고, 하남시의 현재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우선은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문제는 하여튼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된 후에 금년 한 연말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 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그렇다면 이렇 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하는 게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원칙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전에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미국도 다녀가서 부시장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홍보를 했고, 도지사님과도 이번에 시장님이 나갈 예정 이였었고, 그런데 지금 유치를 하고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홍보할 적에는 이 게 지금 진행이 쭉 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제돼 가지고 한다면 더 정확하고 더 좋죠.

의회에서는 그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라도 진행이 쭉 되 왔기 때문에 그것 갖다가 의회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 게 해 가지고 해서 잘 개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 게 참고 하셔서 국내외적으로 홍보도 좀 이렇 게 열심히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진짜 좋은 업체들이, 건전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건전하 게 개발되도록 이렇 게 좀 한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박우량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5월까지 월별 제작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5월까지 예산대비 절감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발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배포대상 확대, 반상회 2~3일 전부터 가구별, 금융기관, 공공기관, 상가, 카페, 관내 버스 등에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로 가구별 배포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반회보는 우리가 4만2,000가구로 70% 수준, 약 3만5,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가구에 배포를 하고 그 동안은 제가 공보실장 오기 전까지는 전량 각 동으로 나누어서 가구에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회보가 하남소식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78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 및 서울의 잘 되는 기관도 알아 보니까 굳지 가구만 배포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상가, 카페, 또 지난번에 버스에 까지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는 이걸 좀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좀더 시민들에 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 볼 계획입니다.

이의길 의원 가구별이면 세대별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현재 제작이 전 세대의 70%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 가구를 배포하는 것은 낭비다, 그렇 게 보고 있습니다.

이의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78회 임시회 때인가, 그 때도 예산을 해 줄 적에도, 본예산을 해 줄 때에도 공보실장께서 답변이 인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주시면 맥켄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 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다룰 적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뭐 근데 지금 5월 달까지 제작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예산해 준 것에 비해서 절감효과는커녕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도 지금 안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지금 가능한지, 또 약속해 놓고 어떻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 하남소식지의 당초 예산은 8면 신문용지로 그냥 윤전인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게 작년도까지를 토대로 작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시중에 가판대에 꽂혀 있는 교차로라든지,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똑 같은 신문형태, 이렇 게 해서 가구에 배포해 봐야 보는 순간으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자형으로 규모도 작 게 하고 볼 수 있 게끔, 면수도 8면 가지고는 도저히 원활한 시정 정보를 실을 수 없어 가지고 16면으로 배로 늘렸고 종이도 백상지로 늘렸고,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4개월 동안, 그 동안 4개월 동안 협동 작업을 해서 지난번 5월호는 순수한 우리 외부 지원 없이 우리 능력으로만 제작,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인쇄를 연간 단가계획을 수립해서 인쇄를 하고 있어서 반회보만큼은 저는 아주 산고 끝에 옥동자를 순산한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버스에도 고무줄로 네 군데를 매달아 보니까 고무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상당히 때가 많이 묻어서 사람이 또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아침에 나가는 버스의 좌석에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에서 호응이 좋고 참 잘했다는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예상한 윤전인쇄 신문 8면보다는 옵셋인쇄 16면 백상지로 바꿈으로 해서 총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장 김시화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 게 해 가지고 기계, 맥켄토시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걸 예산에 대비해서 운영을 잘못 하시는 거죠, 아무리 질이 나아졌다고 해도.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시정 소식지를 왜 만드는가 봐서 종전 방식으로 예산을 조금 덜 쓰고, 사람이 보지 않고 내 버리는 종이를 만들어서 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보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볼 수 있 게끔 만드는 것이 큰 절약이다,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렇지는 않죠, 그 게.

왜냐면 조금 우리가 타블로이지라고 해서 그 게, 조금 책자형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렇 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게 지금 답변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지금 4월 달과 5월 달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13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하여튼 절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줄어 들 수 있도록, 기계도 사 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사 준거니까 약속을 실행 하도록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총무과에 맥켄토시 컴퓨터를 금년에 한 대를 사 주셨습니다만 매번 총무과에서 쓰고 있고, 이 정도의 편집을 하려면 맥이 세 대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IBM컴퓨터로 색 분해나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켄토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번에 간행물에 관한 광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해 주시면 연간 수입이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반회보를 충분히 제작해서 배포하고도 몇 천만원을 흑자로 남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예산을 다룰 때 공보실장께서 와서 답변이 그렇 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번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때는 맥을 가지고 하면 그렇 게 될 줄 알았는데, 반회보를 결과적으로 저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실리적이라고 보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돈만 절약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절약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공보실장께서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맥켄토시 기계를 사주면 자체 제작을 해서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약을 해서 예산도 좀 남기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이렇 게 해 놓고 지금 중절지가 됐든지, 백상지가 됐든지 시민들이 못 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홍보 면에서 지금 버스라든가 이런데도 확정을 잘 하셨는데, 그렇지만 일반 가가호호에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초이동의 이의길 의원이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도 통장집이나 반장집에 쌓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배포가 안 되고 있다면 아무리 백상지가 아니라 아트지로 해 가지고, 최고급으로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버스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 게 바람직한 거지 꼭 그것을 중절지가 됐다, 백상지가 됐다, 아트지 됐다,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인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을 한다고 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 많이 쓰고 하는 거, 외주를 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니, 3만5,000부를 330만원에 인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편집까지 하지 않는다면 결국 5월 달 반회보 보셨습니다만 올 칼라 백상지로 16면 해 가지고 이거 95원70전입니다, 한 부에.

95원70전에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는, 작년도 예사에서만 단순한 금액 대비로 하면 늘어나지만 이 물건을 가지고 제작단가나 효율 면에서 따지면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지금, 예산액이 올해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4,200만원이요.

○ 의장 김시화 4,200만원에서 지금 5월 달까지 얼마 썼습니까, 집행액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인쇄물에 있는 대로입니다.

○ 의장 김시화 2,360만원 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되었는데 50%이상을 썼잖아요,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절약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5월달에, 대비해서 제가 아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절약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절감하면서 예산 해 가지고 홍보도 잘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안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식으로다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도 잘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공보실장 답변이 그렇 게 답변하지 말고, 사실은 그 당시에 맥켄토시 하나만 지원해 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요구 때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절감 효과는 되면서 더 들었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는 얘기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어느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까?

이선 의원 아니, 그 당시 맥켄토시를 우리 부서에 하나만 해 주면 제반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고, 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 상에서 이번 공보실 소식이나 발간내역 예산에서 단 1원이라도 남는다는 계산 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맞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금년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나 내용이나 질로서는 높아가고 절감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건 예상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이 나오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예견을 못했던 부분으로 이렇 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과성 얘기를 해야지, 나는 질이 높아지고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다, 얘기가.

안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당초에 반상회보를,...

이선 의원 그러니까 바로 공보실만이 아니야,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해 놓고 기대 효과가 큽니다 해 놓지만 막상 기대효과는 미진하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의 반회보와 작년도에 제작되어서 배포되었던 반회보를 비교해 보시면 그 효과면에나 기타,...

이선 의원 반회보를 우리 의원들이 비교를 하려면 반회보를 의회로 보내 줘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알겠습니다.

이선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아까 이의길 의원도 지적했다고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반회보가 어디가 가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실지는 여기는 성심 성의껏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열과 성의 합해서 하는데 실지는 봐야 할 사람한테는 제대로 보내지느냐, 그런 얘기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 반회보가 총무과 담당입니다만 저는 만일 의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4,200만원의 반만 들여 가지고 신문 용지로 자체 제작해서 인쇄만 30원 정도 주고 인쇄해 가지고 총무과 주고 니들 알아서 해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제가 과거에 시정계장도 했었습니다만 그렇 게 해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과연 시민들에 게, 독자에 게 피부에 와 닫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 게 해야 되겠느냐를 연구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렇 게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는 날 놀아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해서 시켜 가지고 이런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측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했는데,...

이선 의원 그런 부분을 사과를 하고 집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도 용량 문제가 있고, 또 편집하는데도 그것으로 안 되어서 장수가 늘었다든지, 그런 것 다 좋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 맥켄토시 구입을 그냥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이것만 해 주면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당초 본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금년에 모자라겠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잘했다고 보고하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음의 부족 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라고 실질적으로 주민에 게 필요한 그러한 반회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 게 활용할 수 있는 반회보는 좋은데,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이면, 맥켄토시 하나만 해 주면 더 절감하면서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잘 만든 것은 사실이야,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공감을 하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이 또 오바 된다거나 이러면 그건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해라, 품질은 좋아졌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다음 2-3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 현충탑도 제가 질문해서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회관 추진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판매센타 부지로 했었는데, 그 게 지금으로부터 4년, 아니 3년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7년 4월 21일날, 1년 6개월만에 또 건립후보지 3개중에서, 하나는 호산연와 옆에 하나, 천현사거리 우측, 미화원 대기실 뒷산, 이렇 게 해서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산 1-6번지로 잠정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 10일날 문예회관 건립부지를 잠정선정을 했는데, 천현동 169-6번지 일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230억원 규모면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얼마냐, 367억원 정도란 말입니다.

이렇 게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렇 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민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야, 공시지가 얼마인데 우리 땅 얼마 보상 받을 거다’ 해서 의회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개개인 명단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2월 6일날 덕풍동 285-7번지 덕풍3동 동사무소 뒤에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제가 현충탑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도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99년도인데 잠정적인 결정만 해 놓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기 바래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부터 98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렇 게 된데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고 그러더니 실장님이 공보실장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문예회관 부지가 바뀐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올해부터 2003년까지인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만평에 5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말에 그린벨트를 발표한다고 그러고 12월말에 시행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지역이 과연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면 그 막대하 게 모자라는 것을, 예산을 어떻 게 할 것이냐?

지금 평당 53만원 정도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만평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린벨트가 풀리면 백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도 길옆은 달라고 할텐데 그 예산은 어떻 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줘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최초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그 내용은 정말 하남시의 현재 여건과 도시 확장 기능이나 하남시 발전 여건 등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면 먼저 사람들이 옮겨 다닌 곳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동안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그 건이 몇 년후, 아니면 준공하자마자 어느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후세에 크 게 질타를 당하고 이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 게 간단하 게 졸속으로 문예예술회관 부지는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자나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결해 주신 분은 전부 비석에 이름을 새겨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자 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장래의 하남시를 위해서, 또 위치에 대해서는 역대 제가 근무한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토지가 진작에 일찍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문제가 나오기 전에 매입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 매입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부족하 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연부매입 외에는 방안이 없지 않은가 그렇 게 생각합니다.

이교범 의원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그러면 95년 10월 26일부터 현재 99년 2월 6일, 장소가 변경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도 현충탑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3개 실과소가 다 시정조정위원인데 과연 그 사람들은 뭐를 했나,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를 했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 게 통과될 때마다 박수만 쳤느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까 현충탑 관계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광경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정조정 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문예회관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든지, 저수지가 있다든지,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한 것 없이 통과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98년도에 바뀌고 99년도에 바뀌고 4번, 5번이 바뀌는 동안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늘어나고 말이야, 지가 상승으로 땅값이 올라갔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그럼.

그 책임은 실장님,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

이교범 의원 3년 6개월 동안 그 동안 지가상승과 물가상승으로 건축비가 98년 9월 10일에는 230억원 규모였는데 99년 2월 6일날 덕풍동으로 간다는 것은 367억원인데, 지가상승으로 이렇 게 올라간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문예회관은 아직 하지도 못하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토지매입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비만큼은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이교범 의원 그래서 아까 현충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들께서는 이런 안건이 상정되면 가서 뭐를 얘기를 할 것인가, 오늘은 문예회관 부지인데, 어디인데, 몇 필지고 누구 것이 들어간다든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시청 버스를 가지고 다 모시고 돌란 말이야, 상황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야 할 것 같아.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앞으로는 그렇 게 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이교범 의원 그리고 99년 2월 6일날 덕풍3동 285-7번지로 옮긴다고 실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공보실장이 만년 공보실장이 아닙니다.

1년 있으면, 6개월 있으면, 각 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다른 공보실장이 와서 여기 땅 값이 비싸서 못한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나올 수도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교범 의원 그건 공보실장 얘기고, 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이고, 다른 공보실장이 와서 땅값도 그린벨트가 풀려서 비싸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그렇 게 될 거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럴만한 당위성과 이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교범 의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우선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땅값만 가지고 고려한다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시민에 게 가까이 도시 복판에다 이런 걸 짓습니까?

땅값 싼 곳, 변두리에 짓죠.

이교범 의원 그것은 공보실장 얘기는 지금 시점이고 앞으로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어디가 조정이 될지 공보실장이나 나는 모르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풍3동의 부지 주위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지, 아니면 저쪽으로 해제가 될지 어디가 중심이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공보실장, 그 자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로 옮겼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따지고 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장래에 도래할 사실에 대해서 어떻 게 예측을 잘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잡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은 자문을 받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정말 이 지역에서 뼈를 묻고 살 사람으로서 미래에 어떻 게 될 것인가 하는 예측은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공보실장 와서 몇 개월을 아마 하남시를 백 번도 더 답사를 해 보고, 돌아보고 연구한 결과 가장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내용이 전 공보실장이나 전전 공보실장도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훗날 보시면 알 겁니다.

이교범 의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돼, 어느 공무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범 의원 누가 져야 합니까, 책임을 그러면?

시장이 져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교범 의원 행정이 책임을 져야죠 그럼.

95년도부터 장소까지 4~5번 변경되면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와서 장소를 이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의회에서 확정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은 저에 게도 상당히 일을 잘 했다고 저희를 칭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교범 의원 공보실장, 솔직히 나하고 얘기를 해 보자고.

당신도 여기 묻힐 사람이고, 나도 묻힐 사람인데, 공보실에서 문화회관을 덕풍3동 285-7번지에 언제쯤 준공을 볼 같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답변, 장담을 못합니다.

준공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그린벨트가 어떻 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규모나, 실 구조나 규모 등 건립 방법이 아직은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10년 안에 짓겠습니까, 문예회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10년 안에는 되죠.

이교범 의원 그리고 99년도 1회추경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공보실장, 문예회관 건립비가 얼마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건축비나?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총 예산이 70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70억원이죠?

그런데 99년도 예산액이 30억원이죠?

99년도 올해 문예회관을 지을 예산액이 30억원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올해 해 준 것이 17억원입니다.

이교범 의원 아니, 예산이 30억원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억 밖에 안 되는데 13억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 게 대처할 예정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올해는 땅값, 현재,...

이교범 의원 아니, 요지만 간단히 답변하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니, 요지가 확실해야죠.

이교범 의원 계속비, 99년도 1회 추경예산서 계속비 사업에는 99년도 문예회관 기금이 3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17억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한 대로.

13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언제 반영시킬 것이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까지 누계로 총액이 70억9,58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53억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금년도가 넘을 것 같고,...

이교범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게 아니라, 올해 30억원을 예산을 했는데 17억원 밖에 안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예산을 하느냐, 40억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10억원 밖에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매년 늘려야 되니까 점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예술회관,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급히 서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교범 의원 이것은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거나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보실장이 이렇 게 예상을 한 거야.

올해는 꼭 30억원을 목표로 삼겠다, 17억원 밖에 못했다고.

내년에 40억원이란 말이야, 내년에 40억원 못한다고.

이럴 경우에 문예회관 부지나 아니면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늦어진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10년 안에 준공을 하겠느냐, 내가 공보실장한테 물어본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도비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60억원, 국비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확보가 되고 나면 도비 60억원, 그러니까 60억원이하, 20억원 이하인데,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받아 올 수도 있고 못 받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건 그렇고 지금 367억원이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땅값이 만평에 53억원으로 도저히 구입을 못한다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솔직히 제가 알기에는 거의 100억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땅값이,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이라도.

이럴 경우 늦어지고 지금 367억원이라고 해도 지금 70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그럴 경우 293원이 모자란단 말이야.

293억원이라는 것은 하남시의 반년치 예산이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이교범 의원 이 금액을 어떻 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 게 해서 문예회관을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갈 것인지 정확하 게 답변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칠 게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토지 매입은 착실히 진행을 시키고 건축에 대해서는 방법을 어떻 게 할 것이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경기도 어느 시군을 가든 그 문화예술회관이 300억원 내지, 과천은 700억원 정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없는 재정에 300억원, 400억원 들여서 집을 지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규모 있 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은 우리가 사고 건축에 대해서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출도 적 게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후에 답변 드려야지 그 부분은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좌우지간 공보실장이 왔으니까 지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감정평가 의뢰단계에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두 군데 감정평사가가 나오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감정평가 의뢰해서 바로 통지가 나갈 겁니까, 그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감정평가 결과서가 나오면 협의 매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대강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호가로 맹지는 50만원대, 그린벨트 안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만원대로 보고 도로변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다음은 종합운동장,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의원 간단한 것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부실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1단계라고 있죠, 98년 7월 18일, 거기 관람석 2만석에 21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96년부터 2001년까지.

2-6페이지에 보면 98년 12월 24일이 있죠?

행정자치부에 조건부 승인할 적에, 1만석에 21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 게 해야 되는 겁니까?

2만석에 217억원이 들어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만석에 218억원, 그럼 1억원이 더 많은데 잘못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서 하남시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98년 7월 18일날 당초의 행자부에서,...

이교범 의원 그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2만석에 217억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만석에 218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이러냐?

2만석이 1만석과 217억원, 218억이 1억원이 더 많은데 이것이 오타냐 아니면 실제 이렇 게 되는 거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은 그렇 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답답한데요, 설계나 이런 걸로 보아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가지고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중앙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추정이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이교범 의원 늘었다, 줄었다 해도 1만석, 2만석에 217억원, 218억원인데 실장이 답변을 잘 해야지.

이 게 오타가 났다든지, 잘못 계산이 됐다든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오타는 아니고요, 당시 행자부에 제출했던 서류를,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사본을 해다가,...

○ 의장 김시화 2-5페이지에 보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알고 있습니다 218억,...

○ 의장 김시화 부지는 똑같은데, 같은데 관람석이 2만석인데 만석 하는 것은, 같은 부지에 만석을 관람석을 만드는 것은 218억원이고, 1만석을 더 만드는 것은 217억원이고, 1억원이 더 적단 말이에요.

반대로 1억원이 더 많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잘못된 거냐, 어떻 게 되는 거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잠시만 제가 담당의 협조 좀 받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담당 와서 메모지를 전달해 줘요, 어떻 게 된 건지.

빨리빨리 문제가 생기면 도와 드려야지 와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 7월 18일이나 11월 24일이나 날짜는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오타가 났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교범 의원 없어요, 담당?

○ 의장 김시화 빨리 좀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1단계가 2만석에 217억원으로 하고 변경이 1만석으로 조정되면서 218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이교범 의원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맞고요, 세부 내역은 당시 서류를 제가 보고 사본을 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맞는다면 그 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지금.

실장님, 보세요.

2만석 하는데는 만석이 더 늘어나는데 1억원이 더 적어, 어떻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납득이 가요, 그 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상식적으로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답변한 것도 안 되고,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내역을,...

최종도 의원 부대시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이교범 의원 다음에 이것도 하도 답답해서, 아까 조영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에 한이 있다고 하는데 공설운동장도 하남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차가 95년 3월 17일날 천현동 194번지 일대, 2만1,890평에 91억원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2차가 변경이 바로 됐어, 또.

2차가 95년 4월 28일날 풍산동 281번지 일대, 3만249평 156억원, 벌써 이 게 한달 차이로 몇 백억 올랐단 말이야.

3차가 변경된 게, 96년 2월 2일 망월동 183번지 일대 4만3,177평에 220억원, 4차가 96년도 10월 16일 망월동 164번지 일대 4만5,890평에 410억원, 5차 98년도 망월도 부지를 보류하고 폐천부지로 간다는 것.

95년 3월 17일에 91억원이면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4차까지 변경되면서 4만5,890평에 410억원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과연 이것도 누가 책임질 일이냐, 여태 착공도 못하고.

실장님 이것은 어떻 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줘봐요.

똑같아 전부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으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는 여기에서 답변이 제가 곤란합니다.

이교범 의원 이 게 지금 행정의 책임자가 시장이지만 시장이 당선되지 4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게 추진된 겁니다, 95년도면.

지금까지 부지 확보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는가 하면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시장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건 못한다고 봅니다.

이교범 의원 못하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그러니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도 이러고 말았다.

그리고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안이, 이건 공보실장이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인데 기본계획안이 4회에 걸쳐서 바꿨다.

맨 처음에는 4만840평에 2만석 규모로 한다고 그랬다가 의회 와서 설명을 다 해 가지고 그렇 게 하라고 했더니, 쭉 내가 일자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변경되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만7,980평에 만석으로 하겠다, 4만평은 많아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변경 허가를 안 해 주니까 2만평으로 해야 된다, 이렇 게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우롱했어.

시의 공무원들, 담당 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 한 게 그대로 여기에 다 있는 거라고, 이 게.

오죽하면 의원들이 97년 11월 6일날 6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97년 12월 1일날 6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과장이 2만석 규모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과연 누구 책임인가, 행정의 책임이잖아, 담당 과장의 책임이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교범 의원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 게 나왔어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1만석 규모로 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이것 먼저 말씀드릴 게.

그건 나중에 하고 1만석 규모로 행정자치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용역비가 얼마냐면 1억3,700만원 이예요,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1차 적으로 선급금 준 게 4,5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그리고 준공할 때 9,240만원을 주어서 1억3,700만원이 다 나갔는데, 이 당시에 용역 준 것에 의하면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해서 용역을 준거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1만석 규모로 축소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이것 용역 준 것은, 1억3,700만원은 누가 책임질 거냐, 용역비 날아간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행자부의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축소하라는 것은 재정에 관한 것이고 규모나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교범 의원 실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 용역비는 낭비했다고 보지 않고 향후에는 이 용역결과대로 건설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게, 이 양반들은, 용역회사는 분명히 과업지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하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만석으로 됐을 때는 용역을 다시 줘야 된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만석 규모로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의 우리 시 실정으로는 이 종합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96억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토지 매입비가 76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는 지금 땅도 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수백억 들여서 1년에 30일 쓰자고 종합운동장을 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심각하 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쓰냐, 못 쓰느냐는 차후에 저희가 상당한 연구를 해서 활용할 문제고, 지금 토지를 어떻 게 확보하느냐가 급한 일이지,...

이교범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간단하 게 답변만 해 주면 되요.

남원엔지니어링에 기본계획을 1억3,700만원에 줬잖아요.

준공까지 되어서 1억3,700만원이 다 나갔는데, 과업지시서에는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났는데 1만석 규모로 했을 때는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는 4만5,000평에 2만석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낭비했다고 보지 않고 4만5,000평에 2만석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지금 낭비했다는 요지는 뭐냐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만석으로 한 것은,...

○ 의장 김시화 아니,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 게 답변을 합니까?

질문을 해야지 답변을 하지.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발주는 했어요.

발주는 했는데, 과업지시변경을 했어.

그렇 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

○ 의장 김시화 했다고.

변경을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켰어요, 안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축소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이 따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 낭비다, 축소시킬 바에야 축소규모를 가지고 맨 처음에 발주를 했어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이렇 게 해 가지고 따졌었고, 지금 이교범 의원님이 조금 이해가 없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축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 게 답변을 그렇 게 하시면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4만5,000평 종합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4만5,000평 토지 매입은 단계적으로 바로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건축을 2만석으로 할거냐, 1만석으로 할거냐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교범 의원 아니,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 의장 김시화 중간에, 중간에 바꿨죠, 사업이.

이교범 의원 처음에는 15만1,713㎡로 2만석 규모로 했는데, 중간에 바꿨다고요, 이 게?

○ 의장 김시화 네, 중지를 내려 가지고 그렇 게,...

이교범 의원 사업개요에도 15만1,713평.

얘기해 보세요, 답변 해 봐요.

○ 의장 김시화 그리고 지금 이교범 의원님 질문 답변에, 2-6페이지 보세요.

답변 내용에 보면 세 번째 줄이에요.

‘행정자치부 규모축소안 수용’, 축소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디 의사입니까?

의회 의사입니까, 시청의 의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행자부에서 재원대책을 1만석 정도의 재원으로 하라, 그래서 재원규모를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행자부의 재원규모를 1만석 규모로 하라고 권고를 해서 수용을 한 것이고 규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 게 조달할 것이냐는 심사와 사업을 어떻 게 할거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사업과 재정이 같이 따라가야 하지만 저희는 4만5,000평을 밀고 나가는 입장에서 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안 거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의 수용안을, 재정축소안을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 의장 김시화 수용을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렇 게 한다는 의지 아니에요?

지금 그렇 게 안 해주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수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했다는 자체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사후에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재정규모도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시화 재정규모가 됐든지, 축소를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교범 의원 사업지시서에서는 15만1,713㎡에 2만석 규모로 계속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공보실장한테 질문 드리는 내용이 1억3,700만원이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했는데, 만약에 행정자치부의 축소 규모로 해서 1만석으로 할 때는 다시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질문은 그거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교범 의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만석 규모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만석 규모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교범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2만석 규모로 추진하겠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교범 의원 네, 됐습니다.

2기 의회 때도 우리가 시의 안을 부결시키면서 까지 2만석 규모로 하라고 우리가 결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만석 규모로 추진은 되고 있고 재정만 1만석으로 행자부에 올라가 있지, 규모는 그대로 2만석으로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2만석 규모라는 것은 2만5,000평에 2만석 규모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시설과 재정은 별개 사항인데, 200억원 이상은 행자부의 투자 심사를 받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자 심사 받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어차피 200억원이 넘는 것, 이래도 넘고, 저래도 넘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반려를 하고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재정승인만 받아 놓은 것이지,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든가, 운동장의 진짜 속은 2만석으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정을 승인 받기 위한 투자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2-5페이지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당초에 그 때,...

○ 의장 김시화 2만5,000평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투자심사를 올릴 때,...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2만5,000평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1단계, 2단계로 이렇 게 하겠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한번에 하면 이 게 489억원이 드니까 총 4만5,000평에 2만석으로 하되 1단계에는 주경기장을 짓고 2단계로는 실내 체육관을 해서 보조 경기장을 짓자는 계획으로 승인만 받아 놓은 것이고, 향후 체육관을, 종합운동장을 이대로 바로 시행할거냐 아닐 거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과 추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유동성이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1단계, 2단계만 말씀 하시라구요.

1단계, 2단계로 한다는 얘기죠, 4만5,000평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근데 뒤에 2-6페이지를 보세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면적이 틀려, 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 이것은,...

○ 의장 김시화 농지를 받은 것은 4만2,785평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2천 몇백 평이 모자라는데 어떻 게 할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은 4만5,000평 중에서 농지전용을 받은 것이 4만2,785평이고 약 3,000평 정도가 그 옆에 부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딸린 것이 부대시설 부지인데,...

○ 의장 김시화 아니,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 게 농지전용에서는 이것을 빼고 올렸기 때문에 현재 농지전용 완료된 부지가 4만2,785평이고,...

○ 의장 김시화 당초에는 4만5,000평 이였는데 지금 도로로 나가고 해 가지고 빼고 4만2,000평을 받은 거예요,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럼 그렇 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해 가지고 3,000평 모자라는 것은 어떻 게 할거냐고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공을 1단계고, 2단계고 간에 통을 하거나 지금 재정능력으로 당장 지으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짓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고 나야만 집을 어떻 게 지을 것이냐, 갈라서 지을 것이냐, 몇 년에 지을 거냐,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고 집을, 운동장을 주경기장을 먼저 할거냐, 보조경기장을 할거냐, 이것은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이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시화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명분이, 논리적으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대 의회 때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왜 반대를 했습니까?

4만5,000평에 2만석을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접근성 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2만평에 만석 규모로 한다면 여러 가지 찾을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 게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한다는 4만5,000평이라면 맞지만 지금 농지전용 등은 4만2,000평을 받았다면 3,000이 도망간 것인데,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여기 와서 1단계, 2단계, 이렇 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상황이나 여건변화가 이렇 게 되지도 않았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과 지금 미래에 전개될 상황과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만 얽매어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니까 의회에서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를 주장하니까 1단계, 2단계로 이렇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를 우롱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축소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를 대안을 가지고 찾아 봐야 되는데, 지금도 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회를 우롱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느 집행부가 의회를 우롱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 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의회를 우롱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교범 의원 가만 있어봐요, 공보실장.

우롱한다는 자체는 나도 아까 용어를 썼어.

답변을 해 보라고.

부시장도 계시지만 현충탑 부지를 네 번을 옮겼어.

그 때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되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 ‘또 바꿨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도 네 번 내지 다섯 번이 바꿨어.

알고 있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알고 있습니다.

이교범 의원 공설운동장 부지를 내가 나열했지만 다섯 번째 바뀌는 거야.

사사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의회에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도 해 줬어, 의원들도.

이 게 의원들을 우롱한 게 아니고, 뭐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 게 된 건가, 이 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 게 하려고 그렇 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상황이, 하남시가 처한 위치, 그린벨트가 있고, 돈이 없고, 재정여건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그렇 게 된 것이지, 어떻 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롱해서 그렇 게 했다고 봅니까?

이교범 의원 돈이 없으면,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을 보란 말이야.

95년도 3월 17일 천현동 194번지 일대, 2만1,890평에 91억원이면 됐어, 그 당시에.

지금은 4차가 96년 10월 16일 망월동 164번지 일대가 면적은 늘었지만 410억원을 가져야 짓는단 말이야, 지금.

돈이 없는 시에서 왜 이렇 게 변경을 해서 돈을 늘리나?

이 게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냐, 공보실장 답변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는 소신껏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의회를 우롱한 것은,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교범 의원 91억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말이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의회를 우롱합니까, 여기서?

이교범 의원 95년도에는 91억원이면 됐다 이거야.

○ 의장 김시화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교범 의원 96년까지 말이야, 해서 410억원을 만들어 놓고, 공설운동장 문제, 잠깐만요 의장님.

맨 처음에 망월동으로 가 게 된 것은 공무원이 틀림없이 의회 와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화산업에서 만평을 기증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는 분들 많아.

“공시지가로 해도 5년 분납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공보실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그러면 거기가 주민들 접근성이 멀다 해도 만평을 기증하고 5년 분납이라면 거기로 가서 그렇 게 짓는 것이 낫겠다, 공무원이 와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 우리 의장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곳에도 지을 수 있는데 접근성이 불리한 망월동으로 한 거란 말이야.

이런 자체가 의회에 와서 우롱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시킨 것이 아니고 뭐냐, 이 게.

그러면서 이렇 게 변경이 된 내용인데, 공보실장이 우롱 얘기를 그렇 게 하면 안 되지.

의원들한테 거짓말시킨 것 밖에 더 돼?

공보실장이 말이야, 그렇 게 답변하고 있어.

○ 의장 김시화 이교범 의원이 지적해 주었듯이 그런 내용이 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수용해 주었던 거예요.

수용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1단계, 2단계 하면서 지금 해 가지고 분할하겠다는 것도 지금,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게 능력이 안 된다면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2만평에, 만5,000평에 만석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숙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2대 의회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는 명분상 4만5,000평에 그렇 게 한다면 우리가 명분상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 게 안 된다면 적은 입지는 많이 있다,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그러면 그런 입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포기를 하고 그렇 게 했다면 의회에서 수용해서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 갖다가 그런 명분이 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롱했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공보실장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몇 번씩 옮기면서 그렇 게 했다는 것은 자꾸만 의회를 갖다가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 게 했다면 여태까지 그렇 게 안 되었어요.

의회도 얼른 해서 해 줬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낸 대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지매입은 당초 농지조정 협의 완료된 4만2,785평 매입추진을 하고 운동장건설 추진 문제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 후 추진하겠다, 그 다각적인 방법은 시와 제3자간 주식회사 형태 또는 제3섹터로 건립을 모색해 보고 시는 부지매입, 제3자는 지장물 시공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 하에,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미래를 향해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지나간 과거에, 그 때 시대 상황이 그랬던 것을 가지고 너무 몰아 세우거나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거울은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너무 그거에만 매달리시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교범 의원 공보실장 답변도 참 좋은 얘기야.

지난 얘기는 지난 얘기인데,...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이교범 의원 이 게 공설운동장 문제가 아니라 조영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한테, 현충탑도 그랬지 땅까지 사줬잖아.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해가 갑니다.

이교범 의원 문예회관도 그렇지, 공설운동장도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이 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잘하길 바라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이교범 의원님.

4만5,000평에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농지 협의된 대로, 전용협의 된 대로 그렇 게 할 겁니까?

아까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 문제도.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6페이지에 답변한 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어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6페이지요.

○ 의장 김시화 6페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지금 1단계, 2단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자꾸만 불신하는 거죠.

제대로 하면 4만2,000평을 전용협의를 받았는데, 1단계, 2단계로 이렇 게 하겠다, 2만5,000평을 하고 나머지 평수를 그렇 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도 이해가 가지만, 1단계, 2단계로 한 것도 지금 부지가 4만5,000평이 넘는 676평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4만2,785평 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신뢰를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을.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농지전용이 된 면적을 추진해야 하고 향후에 하다보면,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 외에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확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교범 의원 공보실장, 의장님, 그만 얘기하시고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49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금액이 8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 게 세울 것인지, 부시장님 자금에 대해서는 펑펑 치시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 게 하실 지 한번 부시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조영휘 의원 부시장님은 야구할 때 구원투수로 나오신 것 같아요.

○ 부시장 박우량 아니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지 안아도 아까 말씀을 이것까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지금 문예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제가 처음에 와서 종합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사섬 제방선을 변경해서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한참 흘러 가다가 아 저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이 4만 몇 천 평, 5만평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해서 전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고 돈도 근 100억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사리 제방선 쪽으로 가든, 망월동 부지로 가든, 1년에 30~40일을 쓰려고 시에서 300억원, 400억원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우리 시 재정규모가 2,000억원이 넘어가서 돈 쓸데가 없다고 한다면 만들어도 좋지만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평에 돈이 6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또 몇 백억원을 발라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한번 모여서 예술활동을 한번 하려고 해서 300여억원을 넣는다?

이것도 효율적인 문제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지금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도 지금 머리가 짧아서 도저히 어떻 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정동극장장인 홍사중씨라고 우리 나라의 예술분야의 경제성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유일하 게 냈던 분이 있습니다.

요새 각 신문에도 칼럼도 많이 씁니다만 그 분과 만나서 두 시간 동안, 제가 그렇 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예술회관이 만평이 있다, 이것을 당신한테 무조건 드릴 테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외자 유치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멋있 게 공연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 게 쓰고 싶을 때 항시 오픈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노” 그런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다, “누가 거기다가 한 200억원 정도를 200~300억원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보러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저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외국도 그렇 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서 호텔도 들어오면서 거기에 지하철도 들어와 있으면서 복합적인 시설로 가고 있다, 그래야 요즘 현대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가 바꿔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미사리에 와서 놀다가 카페에서 차 한잔 먹고 다시 들어가면서 다른 일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하 게 공간이동 개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했던 것이 “그러한 복합시스템의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 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도,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나라에 돔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돔구장을 생각했던 LG회사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곳에서 서울에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그 땅, 4만5,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 쫓아가 봤습니다만 LG회장실을 정영훈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간단히 그렇 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가서 ‘우리가 땅을 하남시에서 이렇 게 4만 몇천 평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LG에서 들어와도 좋고, 어디에서 들어와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으로 연간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 게 해 줘라’, 조건 한가지, 두 번째는 ‘거기에서 돈이 남거들랑 우리 시에 조금 돌아 올 수 있도록 해 줘라’는 두 가지 조건만 주면 누구든지, 그래서 밖으로도 오픈도 하고, 이 두 가지,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도, 그러나 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은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하남시 정도를 생각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화예술회관, 그런 종합운동장이 되어야 만이 아까 같이 민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렇 게 되었고, 또 현충탑 같은 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으로 갔다, A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갔다, D로 갔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시민이 보시기에 오죽 답답하시면 집행부를 이렇 게 질책하시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일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한번 접촉해 봐서 전부 노를 하면 그 때 진행과정을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릴뿐만 아니라 그 진행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 게 하겠다는 그 방향이 서면 조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경주, 분권, 그런 세금이 돌아가는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빚을 내서 이런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규모를 줄여서, 정 안 되면 그렇 게 라도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꼭 이렇 게 본회의 석상에서 서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모여 가지고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장님한테도 그렇 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 방법도 괜찮겠다는 구두, 저한테 말씀이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두 사업을 하는데 700억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연간 총 예산액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활용가치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300억원을 들인다, 1년 이자만 쳐도 30억원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30억원을 갖고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이라든지, 여기에서 관광차 하나 임차를 해서 우리 시민들 무료로 가서 구경시켜도 얼마든지 멋있는 구경도 하 게 되고, 아니면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한가지는 경제성, 그것이 과연 우리 시가 그런 목적도 좋지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과 저희들하고 숙의해 가면서 최선의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금년 중에 세건이 최소한 가닥을 잡아서 진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혼신의 힘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가시자고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집행부 간부들과 같이 움직여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 아까 답변에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 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땅 지주들이나 시민들에 게 그것을 갖다가 활용도 안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땅을 묶어 놓고 활용을 안한다면 그 사람들에 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의 규모에 얼마 규모로 건설하겠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옛날에 의회에서 답변 했던 식으로 “4만5,000평에 2만석 규모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게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할 때 규모 축소안을 수용해서 했습니다.

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우리 맘대로 하겠다고 해서 2만석 규모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주겠습니까?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 부세요.

○ 부시장 박우량 이 부분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하남시에서 저한테 부탁이 왔었습니다.

조금 통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냈던 안은 만석이냐, 2만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재정으로서는 과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산규모에 대한 부분이지 시설규모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냈던 안이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가지고, 이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4만2,000평이 조금 부족하다, 수익성을 내려면 만평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한테 확고한 의지를 주는 그런 민간 부분의 참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 등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도시의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이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실장님한테 하기는 했습니다만 쭉 진행된 과정을 서면 상으로 다 못 봤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정확히 좀더 의문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시화 아니, 만석 규모로 했을 때와 2만석 규모로 했을 때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만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비를 주겠습니까?

○ 부시장 박우량 아니,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해 가지고,...

○ 부시장 박우량 이것은 우리가 2만석을 하든, 3만석을 하든, 천억원 짜리 공사를 하건, 우리가 천억원을 하기 때문에 몇 %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 얼마, 4~5억원 범위,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죽을 끊든, 밥을 끊든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만들어 낼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분에서 다만 5억원 정도 추가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더 받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약 5억 범위를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국의 자치단체 242개가 있는데 우리는 천억 짜리 건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는 20억 주고 그러지 않는다, 자치단체별 실링 5억원이면 5억원을 딱 잘라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 의장 김시화 아니, 공설운동장 그러면 5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부시장 박우량 그렇 게 될 것입니다.

이교범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49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83억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한 것이 앞으로 400억원이 모자란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로 5억을 준다면 어느 천년에 공설운동장,...

○ 부시장 박우량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교범 의원 우리 생전에 지을까?

○ 부시장 박우량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돈을 조달해서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교범 의원 불가능하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 부시장 박우량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LG회장을 만나, LG가 뚝섬에 돔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에서 ‘노’를 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기도 있었고, 또 현대의 정몽준 회장이 ‘우리 나라에는 돔구장이 없는데 돔구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좋은 포인트가 바로 그 옆에 축구협회의 축구장이 있고 서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만일 한다면 100억원, 이쪽저쪽에서 우리는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기대를 모으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일정부분의 택지개발권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옵션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보아서 그렇지, 우리가 머리를 180도 바꾸어서 일에 접근을 하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것이 해결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교범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게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로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수익금은 지분별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시장이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아직 타진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승낙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박우량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던 것이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돈에도 가변성이 있을 수 있고, 부지에도 조금조금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교범 의원 이런 문제가 수시로,...

○ 부시장 박우량 그리고 의회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의원 진행되는 대로 부시장님이나 공보실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가지 문제가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현충탑 문제가 네 번, 다섯 번이 바뀌도록, 아까도 내가 현충탑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질문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 부시장 박우량 그렇습니다.

이교범 의원 위원이 그 당시에는 23명 이였어, 실과소장이 다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보면 위원들은 한마디도 없다고, 여기에.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싸인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정조정위원들이 과연 거기에서 뭐하는 자리인가, 부시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부시장이 좋으면 싸인하고 나쁜 것은 반대하고 그러는 거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 된 것이 없어요.

거의 다 통과 됐단 말이야, 모든 게.

이러니까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현충탑도 그렇고, 문예회관부지도 그렇고, 부시장님이 시청버스에 태우고 현장에 가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부시장 박우량 아니, 이렇 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교범 의원 고속도로가 있고, 소음이 난다, 철탑이 지나가느냐, 진입로가 좁으냐 등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책상에 앉아서 해 봐야 탁상행정 밖에 안 되지 안느냐,...

○ 부시장 박우량 우리 이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지적인데, 새로운 부시장에 대해서 일단 신뢰감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매사에 모든 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셨던 그 신뢰감 그대로 믿어 주시면 종전과 다른 스타일로 해 나가고 현재 제가 동사지도 처음 갔었습니다.

동사지 처음 가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박스로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박스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기술이사를 불러 가지고 얼굴이 벌겋 게 달 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도 수용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요식 절차의 부시장으로 얽매이지 않겠다,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이 예로 하수구 관거, 쌍용 아파트 거기도 아마 연락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하수도 정비로 4억원짜리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인을 하면서 “입찰하기 전까지 나하고 지역구 의원과 건설과 직원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입찰을 해라,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라”, 그렇 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과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조금 전 같이 그 세 가지 문제 현충탑, 현충탑도 의원님들과 같이 이번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몇 분 집행부 몇 분, 시 초입에 있는 기관, 아니면 시 중심가에 있는 스타일, 아니면 한적한 곳에 있는 스타일 등 서너 가지 유형을 뽑아 가지고 잘된 지역을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된 상태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으로, 나머지 세 가지 사항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타협하고 조정해서 확정된 후에 우리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최대한 공정하고 열의를 갖고 할 테니까 지금까지 신뢰를 계속 좀 보내 주십시오.

○ 의장 김시화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정들은 아셨을 테고,...

○ 부시장 박우량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도 의원 걱정되는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연 부시장님이 하남시에 몇 년이나 계실 것인가?

○ 부시장 박우량 제 계획으로는 3년, 3년간 딱 있을 생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종도 의원 부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오후 내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부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부시장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 되었던 부분이에요.

○ 부시장 박우량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부시장님이 오실 때, 박동익 부시장이 와 가지고 다 결정된 사항을 뒤집어엎어서 현충탑을 엎어놓았고, 나머지 문제들도 결국은 부시장님이 유도를 안 해 주시고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과연 몇 년이나 계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우선 부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게 어떻 게 되느냐, 결국은 부시장님이 하남시를 경영하는 연습이 됐어요.

조금 속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습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 게 경영할 것이냐, 각종 사업을 어떻 게 추진할 것이냐, 연습만 하다가 뒤집어엎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셔서 ‘아, 이건 아니다, 일로 가라’, 과거지사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과거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정은, 그것의 중심은 부시장님이 서 계셨다.

○ 부시장 박우량 그래서 우리 최의원님이 바로 지적을 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의 모든 계획들이 아마 매월, 아마 제가 실과장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만은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라, 하나하나 뭐든지, 하다못해 의원님 전체에 보고를 못 드리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그 해당 사항을 연락을 해 드려라, 그렇 게 챙겨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은 반드시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절차 이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모여서 집행부와 손을 잡고 허심탄회하 게 우리의 생각들을 검증해 나가는, 그래서 종전의 부시장들이, 우리 최의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경영 연습이 아니라 경영연습들이 하남시의 지역적인 문화, 환경, 그런 여건에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 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꼭 저한테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화 상이라도 항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부시장한테 항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다, 그렇 게 전화를 주시면 제도권 범위 내에서, 제도 안에서 예산안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이 지역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래서 보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매주 주례회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주례회의를 하는 의회는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도 그것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주례회의를 저희는 집행부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해 달라고 집행부에 수도 없이 요구를 했어요.

어느 날 조례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의회에 던질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단계부터 월요일날 주례회의가 열릴 때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넘길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부터 의원들과 협의를 해라, 그렇 게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 이것은 제가 조례를 예를 들은 겁니다.

사안 사안마다 주례회의를 이용을 하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박우량 그 문제는 저도 놀란 것이 부시장이 갖다가 보고를 해라하면 보고를 하고 저도 깜빡 잊고 얘기를 안하면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한번에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 훈련을 하면 그렇 게 되리라고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도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도 조금 전에 약속을 해 주셨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적어도 시점을 정해 가지고 언제라고 시점을 여기에서 못박기는 어렵지만 시점을 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 해 가는 노력을 해 주세요.

○ 부시장 박우량 마무리가 될 겁니다.

확신하십시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최종도 의원 그렇 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양해 좀 구하고, 속기록에는 기재하지 말고,...

○ 의장 김시화 속기록에서 빼.

(16시54분 기록중지)

(16시56분 기록개시)

○ 의장 김시화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공보실장님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면으로 지금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 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규모축소안을 수용했는데 5억원 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98년 12월 16일에 국비를 교부 받았으면 안 나오는 국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제3섹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일정규모 이상 4만2,000평을 농지전용협의를 받았다 해서 이것을 다 묶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도 없이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아니, 의장 그 전에 공보실장한테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 사실 이걸 보면 보충질문한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상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공사가 되든, 안 되든 택지부터 취득하고 보자는 결론이죠, 얘기는?

아니, 솔직하 게 얘기를 해야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 재정이 이것을, 두 가지 사업만 해도 700억원, 800억원이 드는데 돈이 없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과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해서 착공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를 하나 양산해 놓을 텐데 그것의 운영은 어떻 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얼마만한 지탄이 되고 그 때가서 보면 너희들은 그 따위 하나도 판단을 못하고 뭐했느냐, 이것을 시민들에 게 이것을 주지 않 게 하려면 곧 그린벨트는 풀린다고 하고 만일 저 게 외자유치가 되었든, 민간이 참여하든 뭐가 되려면 그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들어올텐데 이익이 남지 않고 손해가 난다면 들어올 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여기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된다는 것이 떠올라야 만이 집은 이 정도로 짓고 규모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시대 현실에 맞 게 이렇 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텐데 이 말을 지금 저는 못 드립니다.

그대로 추진을 못한 이유가 그 때까지, 연말까지 더 봐서 하남시가 어떻 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그 먹이감을 놓고 시민들에 게는 어떻 게 하고 집은 어떻 게 짓고 규모는 어떻 게 한다는 답을 그 때 가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원한 답변 못 드린다는 이겁니다.

이선 의원 아니, 그 게 아니고, 종결될 때까지 시원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액을 가지고 우선 선결문제는, 나중에 공사비든 사정을 어떻 게 변경을 하든, 우선 최 급선무가 용지부터 확보하자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토지매입입니다.

이선 의원 본론은 그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선 의원 그런데 그 게 문제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실현되지 않을 부분이라면, 최단시일 내에, 그것을 용지부터 매입해 놓고 지지부진하고 조성비라든지, 공사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도 급하지만 총체적인 것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풀리기 전까지 몇 달 남았는데, 그 동안 부시장님이 여태 말씀하신 것, 풀린다면, 안 풀린다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자료를 수집하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렸을 경우, 안 풀렸을 경우 그 때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신장둔치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둔치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발주 현황, 용역사업 중지 및 중지 후 조치상황, 제방선 축조계획 변경건의 추진상황, 레포츠 공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네, 조영휘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 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한 답을 요합니다.

우리가 신장둔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유용하 게 한번 활용을 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용역의 사업비 2억원을 저희들이 해 주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거기에서 용역 계약한 금액이 얼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1억3,900만원입니다.

조영휘 의원 현재 집행한 것이 5,560만원으로 선급금을 계약금의 40%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계약액의 몇 %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법적 규정으로 40%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래서 40%를 지급을 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40%까지입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면 말이죠.

용역과업 중지명령을 내리셨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98년 11월 9일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용역과업 중지 하 게된, 어떠한 판단하 게 중지를 하 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8페이지, 당구장 표시로 된 사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원인은 제방선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98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의견 회신을 경기도 건설안전본부로부터 하남시에 의견 회신이 온 것이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그 회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조영휘 의원 2-8페이지, 중간의 어떤 부분입니까?

99년 5월 13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4월 9일과 5월 13일, 5월 21일, 세 건입니다.

조영휘 의원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5월 21일 최종으로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견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 중에 있으니, 제가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지로 보면 한강제방선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강한바 하남시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 이러한 공문이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와 가지고 경기도가 하남시장에 게 이첩을 하였고, 하남시장은 다시 5월 21일날 최종,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상정여부가 최종확정 될 때까지 결정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남시에서 경기도건설안전본부로 미사제방축조 보류요청을 하셨는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여부가 최종확정 될 때까지 보류요청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정보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왜 이럼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정보파악을 해서 언젠가는 제방선축조, 갖은 여러 등등 이유로 해 가지고 이 게 지금 보류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이것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여기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 게 바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을 연계성을 갖고 계획 하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바로 정보파악을 그때그때 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렇 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최종도 의원 잠깐, 조영휘 의원님 죄송한데요.

5월 21일날 미사제방축조 보류요청을 시에서 했는데 받다들여 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그 다음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도 의원 현재 기존 계획 선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현재하고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기존계획선에 걸려 있는 불법 업체들한테 8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이 내려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최종도 의원 그러면 받아들여진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현재 계획선대로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선대로 그냥 되고 있는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 그리고 공사도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방침대로 시행되고 있다, 또 시가 그 공사를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방 축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준다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느껴집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제방축조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거 왔다갔다, 설왕설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포기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계속 문서로만 5월 21일날 제방축조 보류요청을 하면 뭐합니까?

검토 하나도 없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냥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

조영휘 의원 사실 레포츠공원을 우리가 그것을 다른 부지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고수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해 보자는 좋은 취지로, 아까 실장님도 과거사는 묻지 말고 현재, 미래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마음 깊이 듣고 있고.

공설운동장 하나 없고, 우리 하남시의 각종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럼 물론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난항에 부딪쳐서 유보상태에 있다, 저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고,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계성을 갖고 우리가 해 보자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는데, 우리 하남시의 용역이 무분별하 게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용역비 지출이 저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타당성 조사를 완벽히 해서 일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끔 이러한 절차를, 빈틈없는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의 이러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됐을 때 여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시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거는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이 용역계약을 파기할 생각입니다.

조영휘 의원 용역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용역을 파기할 생각이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용역은 파기할 생각입니다.

조영휘 의원 파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돈만 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파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한강둔치의 레포츠 공원은 그 동안 너무 성급히 추진했다.

아까 최종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짝사랑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당정둔치가 11만평, 신장둔치가 12만평으로 23만평이면 지금 미사동을 개발하니 어쩌니 하는데, 종합적인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의 얘기는 금년 말에 가서 한강개발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한강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어떠한 시설을 우리가 성급하 게 일부분에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강개발이 금년 말에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때 상황에 또 안 맞는다, 그러면 기 투자한 것만큼 변경될 소지가 많으므로 다시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 게 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한강 개발이 다 끝나고 나고 둔치가 어떻 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진출입은 어떻 게 하고 교통 동선은 어떻 게 따지고 무엇을 놓는 종합 고려를 해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분부분 해 나가야지, 이렇 게 종합계획도 없이 단편적인 사업은 예산 낭비다,...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현 상황으로서는 용역비를 파기를 해야지 우리 하남시에도 득이 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그러면 어차피 5,560만원이라는 돈은 헛되어 썼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5,560만원이 초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영휘 의원 초과될 것 같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선급금이고 지금 파악해본 결과로는 당초에 용역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주었습니다.

같이 주어서 전체 공정이 60%가 용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정산을 해서 하고 나면 선급금 부담은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조영휘 의원 그렇 게 되겠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 한번 해 봤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예상을 해 보니까 약 1억5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러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1억500만원이 들어간다면 60%가 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한 6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 의장 김시화 60%면 지금 8,300만원, 8,5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0% 준 것이 5,000얼마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그렇 게 되는데 1억 얼마면 그것이 60%도 더 준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좌우지간 지금 기본계획이 40%, 실시설계가 60%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총, 제가 오기 전에 용역 계약된 것을 가지고 중간에 지금 만일 과업을 타절 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뽑아 보니까 약 1억500만원 정도가,...

최종도 의원 실장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졸속시행으로 인해서 시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그 60%가 얼마고, 숫자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

조영휘 의원 바로 그거예요.

최종도 의원 이것 무슨 60%가 얼마냐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조영휘 의원 5,560만원이냐, 1억원이냐, 2억원을 다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무분별하 게 행정을 안일하 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됐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 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묵과할 것이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원님 지적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처리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영휘 의원 간단하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계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볼 게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 됐을 때 이제는 하남시에서 거기에 뭐를 해야 되겠다면 다시 용역비를 또 세워야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아마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약간의 변형이 와야 되니까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너무 낭비고 여기서 약간을 변형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영휘 의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최종도 의원 조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건설안정관리본부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시행청이 거기입니다.

최종도 의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현재는 건설부 땅이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경기도 땅이 됩니다.

최종도 의원 아니 그럼 경기도 땅이 되는데, 그 땅을 하남시로 환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도 의원 그런데 뭘 하느냐고요?

그런데 무슨 돈을 따지고 앉아 있고, 사업을 따지고 앉아 있냐구요.

하남시에 있을 뿐이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요.

그 땅이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을 뿐이지 관리권이나 소유주나 아무 것도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토지소유는 경기도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지상의 관리는 하남시장이 하 게 됩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기 때문에 하남시장이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종도 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희가 시장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레포츠공원이 됐든, 동네체육시설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도 의원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가 그 땅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을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릴 게요.

다른 계획이 없을 경우에 하남시가 점용허가를 내서 하남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거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답변하시는 거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른 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국장을 만나 가지고, 김돈수 국장과 이 문제를 협의를 했을 때 김돈수 국장 얘기가 “우리도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영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한강개발이 99년 말에 완료된 후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다라고 건설과로 회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조영휘 의원 좋습니다.

둔치가, 고수부지 둔치 문제는 동료 최종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을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활용을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약 60%를 용역비를 1억500만원 정도가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확정이 됐을 때 우리 하남시에서 노력 하에 사용하 게끔 승인이 떨어졌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할 것이냐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줘 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오늘 중앙일보나 전 중앙지에 보면 서울특별시가 한강에 대한, 우리 같은 시민공원 및 레포츠 공원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중앙일간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경기도나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하천법 7조의 3, 유수 통행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제한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이렇 게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도 고무적입니다.

서울시 전 하천구간을 시민공원으로 꾸며서 둔치도 만들고, 시민공원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하남시도 가능하겠다, 경기도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질의 회신한 바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개발 활용하라는, 해도 된다는 문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렇 게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가능하겠다 해서 만일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23만평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을 짜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운동장, 둔치활용 계획 이런 것만 얘기하면 열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일인데, 되는 일도 없고 해서.

실장님 아까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 묻힐 사람이라고 힘 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많은 희망을 주었고 꿈을 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방 된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자 이러한 무분별하 게 마구잡이로 인기 발언성으로 해서 이 자리의 속기록에도 기록되지만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부터도 관심 있는 사람이 물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앞을 3년, 4년, 5년 앞으로 내다보지도 못하고 당장 한달, 일년의 생각으로 이러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물론 5,560만원, 1억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저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비가 그냥 사라져야 되는, 사업에 아무 실효성도 없이 없어져야 되는 안타까움.

또한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곧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주었던 시민들이 접했을 때 좌절감,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질책을 하면서, 이것은 실장님한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완벽한 이러한 것이 추진이 돼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 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지금은 조금 성급히 추진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장래에는 이것보다 더 좋 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꼭 온다고 보기 때문에 희망은 계속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도 의원 장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따질 계획으로 있어요.

○ 의장 김시화 2-7페이지, 해 가지고 계약 착수 용역이 언제예요?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 게 됩니까, 지금 용역기간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7페이지, 오타가 났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8년 12월 14일입니다.

지금 99년으로 타자된 것이.

계약 착공일이 98년 6월 8일.

○ 의장 김시화 아니, 제 자료에 보면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바꿔놨더라고요.

연필로 누가 해 놓았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99년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98년입니다.

○ 의장 김시화 98년 12월 4일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98년 12월 14일이,...

○ 의장 김시화 12월 14일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의장 김시화 그렇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사유에 보면 하천법 제7조3의 규정에 의거 둔치내 주차장 설치 지난, 이렇 게 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하천둔치는 사업비 지원 불가 뭐 해 가지고, 이렇 게 해 가지고 사유를 다 해 놨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하고 의회에서 도와 달라고 할 때에는, 설명회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법적 여건이라든가, 뭐가 가능하니까 해 주기만 하면 설치합니다, 이렇 게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이 게 번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복이 되어서 자꾸만 한다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꾸만 해 가지고.

공보실장께서는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지 소신껏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1억500만원 정도가, 지금 과업을 중지시킨다 했을 때는 1억500만원이 낭비했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질 겁니까, 이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것을 구상할 단계에는 가능했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에는 잠실한강 시민공원처럼 그것이 쭉 건설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대두되면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하천 둔치가 활용이 강화되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는 추진이 가능하 게 되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경기도가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이 게 주택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가면서 물이 드는 사업불가라고 되가지고 예산도 안 주겠다가 되고, 한강개발도 작년 말에 완공예정 이였는데 다시 1년이 연장되면서 99년 말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당시의 조건이 한강 개발이 일찍 끝났다면 이것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과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지, 검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한대로 모든 게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사안을 있잖아,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용역사업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1억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랬는데, 그것을 낭비한 것은 어떻 게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한가지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려면 1억3,900만원이면 약 3,4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3,400만원을 더 투자해서, 과업중지 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 후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이 될 때 조금 보류했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야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지.

지금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세워야지, 이걸 과업 중지시켜 가지고 예산을 그렇 게 낭비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과업만 중지시켜 가지고 지금, 뭐,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1억500만원 정도를 날리겠다?

이렇 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중지시킨 것은 계속 설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타절은 안 했고, 그것을 중지를 안 시켰다면 이미 용역이 납품되어서 완료가 끝났을 것인데, 계속 중지상태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도 더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타절을 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해 놓았다가 완료되면 이 사람들에 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짜 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과업을 중지시켰으면 변경 해 가지고, 이렇 게 해 가지고 다시 저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타절을 해서 1억500만원을 저거 해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활용방안을 이렇 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비도 날리지 않도록 이렇 게 해 가지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 계획도 한번 내 주세요.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추가 질문 중에서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와 관련해 가지고 기금에서 사용한 내역, 격려 참석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답변 2-1페이지와 오늘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한 사항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공보실장님 피곤하시죠?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단답식으로만 내가 묻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전국소년체전 체육대회 제주도에 보면 시장님과 체육사무국장만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격려 차.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기금 사용 격려자입니다.

기금을 사용한 자가 둘입니다.

김석수 의원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사실입니다.

김석수 의원 틀림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틀림없습니다.

김석수 의원 그럼 오늘 서류를 가져온 것을 보면 5월 26일에 167만5,000원을 인출을 했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또 5월 28일에 75만원을 또 인출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그래가지고 합계 242만5,000.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왜 인출을 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하남시장은 체육회장한테 어제 드린 격려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교부한 것이고 체육회장이 언제 교부 받은 금액을 어떻 게 어떻 게 인출해서 쓴 것은 체육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26일날 167만5,000원, 28일날 75만원을 인출을 했냐고 저한테 물어 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여기 문서 제2항을 보면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신청건에 대하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및 장 교부하오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집행부에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그럼 공보실장께서는 즉시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정산보고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는 체육회 사무국의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통장과 장부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석수 의원 실장님, 실제 가신 분들을 아까 저한테 제출을 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누구누구라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실제 간 사람은 많지만 5명이라는,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석수 의원 이옥진씨, 유관헌씨, 김용일씨, 이 분들이 체육회이사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닙니다.

김석수 의원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그런데 분명하 게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1백만6만2,000원을 99년 6월 4일날 30만원을 입금을 시켰고, 6월 4일에 다시 76만2,000원을 입금시켜서 계 1백6만2,000원이 입금 다시 됐어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왜 이렇습니까?

이렇 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42만5,000원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6월 4일날 반납 여입조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분명히 이 기금을 주실 때는 교부계획서가 있는데 여유자금으로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수 의원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운동경기부를 가 보시면 초반에 탈락을 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숙박비나 기타 체대비가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고 결승까지 끝까지 간다면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김석수 의원 탈락해서 다시 입금시킨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격려금도 남았고 식비도 남았고, 숙박비 남았고, 항공료 남았고, 차량임차 남았고, 기타 남은 금액입니다.

김석수 의원 실장님, 분명하죠?

이것이 다른 세분한테 다시 써서 다시 반납시킨 것은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8일날 핸드볼이 첫 승을 하고 29일날 8강에서 제주시한테 졌어요.

져서 깨지는 바람에 이 게 남았습니다.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핸드볼, 제주도.

김병대 의원 핸드볼, 그 게 아니죠.

선수들이야 가서 지면 바로 올라오면 반납을 시키지만 시장님이나 격려자들은 28일날 하루 격려를 하러 간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하여간 이 격려금, 식비, 숙박비, 항공료, 차량임차, 기타 이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격려를 갔다가 돌아 와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도 썼습니다만 정산보고 중 우선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정산서가 보고가 되면 그 사본일체를 별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제가 위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나오면 영수증까지 제출이 되면 사본을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상임부회장이 없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없습니다.

김석수 의원 전 상임부회장이신 전 의원님이 사표를 냈어요, 이광지 전 의원님?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사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아직 안 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그런데 공공연하 게 저번에 6월 4일날 배알미동 신장가든에서 6시 30분경 하남회를 개최를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하남회 개최 알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거기서, 하남회 총무께서 아까 말도 많았던 바로 가야공원 사장 이옥진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라고 소개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안 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만일 그렇 게 소개했다면 잘못 소개한 것입니다.

김석수 의원 잘못 됐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김석수 의원 그런데 이 분이 공공연하 게 상임부회장을 자칭하고 다니는 기분이 드는데 잘못된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잘못된 것입니다.

김석수 의원 그리고 분명히 상임부회장은 어디에서 뽑 게 되어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체육회 이사회에서 뽑 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수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애초에는 5명으로 해서 항공료도 1인당 12만5,000원씩 62만5,000원의 예산이 서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병대 의원 이 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출내역서에 보면 2명으로 고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맨 뒷장에 보시면 통장 사본에 167만5,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항공료 등 응원 격려금이 26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격려금이 또 있어요.

어떻 게 두 번을 격려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내용은 제가 인출된 금액이 무슨 용도로 인출된 것은 모르고,...

김병대 의원 저희 의원들이 접수하기로는, 듣기로는 이 다섯 분들 돈까지 빼 가지고 나갔다가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반납시켰다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추정이 되든, 들리든, 그것은 관계없이 제가 확인한,...

김병대 의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님이 이걸 관리를 하셔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돈이, 242만5,000원이 인출이 되었다고 집행잔액으로 76만2,000원이 반납되었다, 그리고 시 공금으로는 하남시장, 체육회 사무국장 두 명만 항공료를 샀다는 사항만 알고 이것만 증거물로 보고 드리고 중간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어떠한 얘기도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만5,000원을 가지고 가서, 두 분의 항공료면 23만원 돈이네요, 25만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습니다.

김병대 의원 그러면 97만5,000원이 없습니다.

동부초교에 50만원, 망월초교에 20만원 해서 70만원 밖에 격려금 준 것이 없습니다.

97만원이 없어졌어요, 97만5,000원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어쨌든 구체적인 내역은 정산서가 온 다음에 서면 보고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 의원 아니, 그런데 액수가 과다는 상관할 것이 없이, 통상적으로 지출결의나 지출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공용기금 같은 것,...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어디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선 의원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이 격려자로서 시장을 위시해서 체육회 임원 5명이 가기로 했으면 어째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또 사전에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으면 두 사람이 간다면 두 사람의 여비가 인출이 되었어야지, 다섯 사람을 인출해 가지고 세 사람이 바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액수가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것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장환,...

이선 의원 서류에는 안 나타나는데 얘기는 어차피 물론 시장을 수행하는 같이 동행하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공용기금으로서는 그것이 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공용기금으로 인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조장환 상임이사님, 김학래 이사님, 송용명 이사님이 가지 않고, 김용일, 유관헌, 이옥진이 간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비로 가야지 공금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간 사람을 여기 표기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선 의원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 답변 자료는 이렇 게 왔기 때문에, 보충자료로 온 것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야, 그렇 게 되면.

일단은 오해의 소지도 여기서 발단이 된 거야, 동행자들의 명단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최소한도 당초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가서 격려도 하고 하면 실지는 임원들이 총괄해서 다섯이 가기로 했다, 사정변경이 생긴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처음에 지출증빙에도 두 사람의 여비만 산입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알고 어떻 게 다섯 명분을 주었다가 집행잔액으로 여입 한다는 게 이것은 물론 사후 정산으로 여입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획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돈은 26일날 계획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었고 사정이 세 분이 못 간다는 것은 가는 날 당일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분들 말고도 간 사람 많습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서만 정당한 사람이 썼으면 됐지, 자기 돈으로 갔건 말았건 왜 다섯 명만 여기에 언급을 했냐면 의원님들이 다섯 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지, 이분 외에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제가 1차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면 ‘격려 참석자는 많으나 기금에서 지원한 격려자는 2명임.’ 해서 시장과 사무국장이다, 이것만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선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나타난 서류로 반납하고 했으니까 여입이 되었고, 이 자료만 토대로 본다면 이것은 이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이것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정산이 됐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곧 됩니다.

조영휘 의원 정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정산에 영수증이 뭘로 붙었는지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그렇 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다음에 이교범 의원님께서,...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련해서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추가 보충자료로 이교범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관련 용역 납품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

이교범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 의장 김시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 다음에 추가질문 또 있습니다.

99년도 3월 도에서 경기도 역사인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상인물을 접수할 때 우리 시에서 제출한 내역 및 공문서 사본, 그래서 우리 시 역사인물 현황 포함, 추가질문 사항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이러한 역사적 인물 발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문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는 공보실에서 그야말로 어떠한 것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찾아야 할 그런 것을 김유신이라고 하는, 물론 과거 이분의 용맹성이나 충성심, 외교관계 등 다 능통하고 삼국통일의 주역 이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차라리 제출을 안 하면 안 했지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중, 삼중의 망신이 아니냐, 어떻 게 생각합니까, 그거.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선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또 최소한도 우리 문화원과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원과 협의 안 했습니다.

이선 의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선 의원 더더구나 유관 문화원과 또 의회하고도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은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망신을 당해도 공동망신을 당하려면 다 알고 나 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게.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인물을 찾은 것이지, 종전의 대한민국, 조선시대, 삼국시대의 인물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114명을 보면 이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현재 우리는 문화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선 의원 그래서 왜 이걸 바로 이 자체가 대단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공보실장이 젊은 패기로 의욕적으로 하남시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하고 그야말로 뼈를 여기에 묻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시기 때는 예산이 이렇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잘 하겠다던 실장이 이런 일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아주 소홀하고 형편없다 그런 얘기야, 이것 어떻 게 믿겠느냐?

의원들 중론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공보실 예산 없애자, 이거 어디 믿겠느냐?

아까 맥켄토시 문제도 그렇고, 어때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비약을 해서 다소 안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 게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와 가지고 우리는 거의 모든 의식을 180도를 바꾸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장래에도 희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모든 이러한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라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모여져야 발자취도 남는 거고, 또 결과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미미한 것부터도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고, 또 검토하고 그래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 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역사 인물 중에서도 이것이 문광부에서 한 달에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이 달의 문화 인물로 정하는데, 하남시에 인물이 상당히 많이는 계십니다만 이름은 있고 돌아가신 후에 국민의 귀감이 되어 질만하 게 보여질 만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공보실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이 추가질문은 한 시민이 제보를 해서 카피를 해다 줬어요.

경기도를 빛낸 역사 인물 24인이 선정이 되었는데 하남시에는 역사인물이 많은데 왜 선정이 안 되었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

몇 인이 있습니까, 하남시의 역사 인물이?

하남의 맥에서 있는 대로, 답변 자료에 있는 대로 25인이 있습니다.

25인이 있는데, 성남시에 이집이라는 사람을 인물로 올렸어요, 이집, 7월 달, 2천년도 7월 달의 역사인물로서 7월 달 올렸습니다.

하남시 인물에 이집이 나와 있어요.

1번에 이집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이라는 하남시에 적을 두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갖다 이렇 게 올려서 이 게 망신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이렇 게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지금 그래 가지고 그렇 게 할 수 없는 인물이 없다, 또 유길준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선일보와 연계해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 게 해 가지고 인물로 선정이 되가지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중앙박물관에서 이렇 게 한 기억도 있는데, 그 게 역사 인물이 없습니까?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하남의 맥에 25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우리 시의 고대, 제가 답변한 대로 2-3페이지에 답변한 대로 우리 하남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동 선사유적지고 하나는 하남 위례성이 하남시일 것이다, 그래서 한성백제 500년, 2000년 전부터 저희가 우리 역사인물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 게 자긍심을 갖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김유신을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 차제에 문화인물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지금,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서 지금.

아니 지금 하남의 맥이라는 책이 지금 있잖아요.

이걸 공보실에서 발행을 해 놓고 1권부터 찾아보면 이집부터 해 가지고 유길준씨까지 25인이 딱 나오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지금 문광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묘도 있고 사당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추모제도 열리고 해서 문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은 하남의 맥에 이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집을 찾아가 보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려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국민들한테 옛날에 하남, 여기 지역에 이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여기를 가서 참배를 하고 보 게 하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여 줘야 되느냐, 사실 보여 줄 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이 앞으로 백제사를 복원함으로 인해서,...

○ 의장 김시화 아니, 이집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남의 인물에 보면 이집이 지금 춘궁동에서 저거 했다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장님, 가봤어요, 거기?

○ 의장 김시화 지금 이거 문화공보실에 만든 책인데 그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러니까 저도 하남의 맥 책에서만 본 사람이라 이거예요.

○ 의장 김시화 공보실에서 발행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발행해서 본 것, 글씨로만 봤지 진짜 묘를 가본 일도 없고 아직 못 봤기 때문에,...

○ 의장 김시화 묘를 못 가봤어도 역사인물에,...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하남시 역사인물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양할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 의장 김시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인물을 지금 하남의 맥이라는 것에서 찾아 놓고, 지금 이 중에서 선정해서 이집이라는 사람을 올렸어도 하남시에 올랐을 거예요.

24인 선정 된 게 이집이라는 사람을 7월 달에 성남시에서 역사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김유신을 안 올리고 이 사람을 올렸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다 이거야, 잘못된 거죠 그 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렇다면 의장이 어떻 게 의장님으로서 말을 그렇 게 함부로 막 합니까?

이교범 의원 공보실장!

○ 의장 김시화 공보실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죠, 그건.

이교범 의원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면 되는 거지,...

○ 의장 김시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고 했고,...

○ 의장 김시화 하남의 맥에 있는 것을 갖다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데 왜 이렇 게 이걸 가지고 그럽니까?

이교범 의원 앉으시고, 실장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라고.

딱 시인을 하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니, 김유신으로 올린 것은 제가 잘못 했고요, 앞으로 잘 해서 하남을 빛내 보겠다 이거예요.

○ 의장 김시화 아니, 잘못됐다는데 답변을 그렇 게 합니까, 어디 와서.

조영휘 의원 공보실장, 뭐하는 거야, 지금.

○ 의장 김시화 동네 친목회입니까, 뭡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인정했지 않습니까.

○ 의장 김시화 그럼 끝까지 잘했다는 겁니까, 그 게.

이교범 의원 의장도 그러지 마시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선 의원님 질의할 때도 죄송하다고 그랬고, 잘못 된 거라고 했는데, 계속 이것을 반박을 하시면,...

이선 의원 공보실장!

○ 의장 김시화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사실은 지금 의장이 지적한 이집의 근거라든지, 생가라든지, 족적을 못 찾아서 사실상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말이지, 이성산 발굴사업에 재원을 32억원을 해서 국비 22억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근거가 없는데 무슨 22억원씩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렇 게 해서는 답변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공보실 사업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름은 있는데, 나도 못 찾았으니까 최대한 찾는다는 노력을 하겠다, 생각나 찾고 말이냐, 묘소나 찾느냐 하는 얘기야.

그럼 이성산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증 안 되고 뭐한 것을 계속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방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것, 또 뿌리도 안 나오는 것, 바로 이런 것에 방대한 예산을 들이겠느냐?

그것이 그래도 근거가 있어 보이고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일이.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안 되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아까 저도 언성을 높인 것은 2-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장문에 걸쳐서 유인물로 답변서에 자세히 써 놓았는데, 그럼 이 답변에 써 놓은 것은 안 보셨고, 굳지 이것으로 가름했다고 해서 추가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을 다시 말로 하라 해서 이걸 추궁을 하니까 그랬던 것인데,...

이선 의원 사실은 이것이 아까 의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다른 사람이 제보해준 사건이야.

이번 추가질문 들어간 것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홍보된 사항을 가지고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제보, 첩보나 그런 것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한심하고 또 우리 자신도 협의한 바도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과거 잘못된 부분을 자꾸 치유해 가면 되지만 또 지금 적시한 부분, 의장이 적시한 부분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이집이 지역 인물로서는 우리 책자에도 나오고 있지만 주무실장으로서 ‘다소 아쉽습니다, 연고지를 찾자니 안 되고, 생가가 어딘지도 불분명하고 하다못해 유택이라도 찾으려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유택도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더구나 공보실장이 그런 사람이 어떻 게 이성산성 사적지 개발을 하고 말이야, 뭐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도 그런 개연성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자꾸 우려하는 것 아니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지금 그렇 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집이라는 사람 하나를 찍어서 말씀하시면,...

○ 의장 김시화 아니, 이집,...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개별적으로 한 사항을 찍어서 말씀하시면,...

○ 의장 김시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 의장 김시화 아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포괄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죠.

○ 의장 김시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역사인물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하남의 맥에 25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권에 이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면 공보실장으로 그것을 부인한다면 이 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제가 유인물에, 서면으로 25분의 내용을 일일이 거명해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의장 김시화 근데 이것 갖다가,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2-10페이지부터,...

○ 의장 김시화 하나라도 지명을 해주면 그 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 와서 멀 해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그래요, 여기 와서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니 답변을 한걸 가지고의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 의장 김시화 잘못된 것,...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이선의원님 질문할 때 제가 잘못 했다고 했는데,...

○ 의장 김시화 다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한번 답변해서 잘못했다면 넘어가야지,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뭐 여기서 몇 번씩 반복합니까?

○ 의장 김시화 뭐가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이집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지금 역사인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하남시에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빼앗겼으니까 이 게 망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으면 족적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까, 뭐가, 이렇 게 답변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 게?

이선 의원 여하튼 공보실장!

이거 다시 한번 미안한 얘기지만 사과를 하고, 왜 그러냐면 의장도 화가,...

○ 의장 김시화 사과하세요.

이선 의원 화가 난 부분은 어떻 게 우리 하남시, 바로 여기 출생지라고 하는 여기서는 관심이 없고 역사 인물로 그것이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서 의아시 하고 있고, 바로 여기서 분설된 성남시에서는 역사인물로 해서 등재까지 되었으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을 뺏겼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을 가져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미안 하고 죄송스럽 게 생각을 하고요,...

이선 의원 네, 그렇 게 사과하고 끝내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러나,...

이선 의원 그러나 자꾸 대답은 쉽 게 하면,...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저희는 이렇 게 답변을 해도 되고 의원님들은 그렇 게 원성을 높여도 되고, 저는 여기에 상당히 저도 의장님한테 속으로 감정 난 게 유순하 게 좋은 말로 질의를 하시거나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감정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의원님들은 마음대로 집행부 과장한테 언성을 높여도 되고,...

○ 의장 김시화 아니, 감정으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시청의 과장은 말 못 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서로.

○ 의장 김시화 (청불)

이교범 의원 공보실장! 그만 하라니까.

○ 의장 김시화 공보실장, 지금 사과했다는 사람이 지금 감정으로 얘기 했다는 게 뭐를 얘기합니까?

역사인물에 백번이고 천번이고 물어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시인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정을 사간거 있습니까, 뭐 감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의장님이 이렇 게 언성 높이지 말고,...

○ 의장 김시화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답변을 잘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언성을 안 높이시고 하면 제가 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럼 의장이 그러면 감정을 사가지고 공보실장한테 그렇 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아니, 지금 이집에 대해서 그렇 게 된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이집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그럼 왜 그렇 게 의장님은 언성을 높이십니까?

저희는 뭐 의장님만,...

○ 의장 김시화 언성은 뭐,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조영휘 의원 김창배 실장!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조영휘 의원 계속할 거야?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죄송합니다.

최종도 의원 조영휘 의원님 그것도,...

○ 의장 김시화 공보실장,...

최종도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 좀 해 주세요.

○ 의장 김시화 아니, 잠깐만요.

공보실장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어디 집행부 시정질의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시정하면 될 것이지, 언성을 높이고, 여기 와서 말이야.

○ 부시장 박우량 저기,...

○ 의장 김시화 동네 친목회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여기가.

○ 부시장 박우량 저,...

○ 의장 김시화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질문하면 잘못 된 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반성하고 시정하고 발전된 측면에서 이렇 게 해 나가야지, 일을.

내가 사적으로 해서 공보실장한테 질의한 겁니까?

김병대 의원 의장님, 이제 그만 하세요.

○ 부시장 박우량 저기, 아마,...

○ 의장 김시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사과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박우량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전후 경과를 잘 모르고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아마 너무 열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원님들 전부를 상대로 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대신 정중하 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 게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 건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시민이 제보를 해서 ‘하남시의 역사인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망신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이 게.

답변 받았으면, 거기에서 이선 의원님이 했건, 어느 의원이 했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지금 이집이라는 사람이 여기 없으면, 하남의 맥에 없으면 말씀 안 드려요.

그렇지만 25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추천해서, 선정해서 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하고 관계도 없는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집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의 족적이 없건, 무덤이 없건 상관없이 여기에 생가가 없건 간에 그거는 지금 없지만 하남시 맥으로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발행한 문건에, 책자에 있다면 하남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남시의 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 부시장 박우량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 의장 김시화 질문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 부시장 박우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더라도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달을 문화인물을 추천할 때는 저쪽에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하남시 인물에서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남 500년, 한성백제 500년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맥을 같이 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선 의원 어차피 내년도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근 3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고, 이성산 사적지 발굴사업을 하고 하는데, 사적지라고 하는 것도 보편 타당성이 있는 역사적 고증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백제의 고도였다는 것을 확증을 얻고자 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역사의 인물, 이집을 꼭 추천하라는 것은 아닌데, 바로 이 지역이 출생지지만 지금 유택도 없고, 생가도 없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우리는 전혀 생소한 김유신 장군이라는 것을 추천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지역인물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 게 성남에서 그 분을 추천해서 그 분은 등재가 됐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 얘기는 공보실에는 역점적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되느냐, 바로 확증적인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냐 해서 거기까지 갔던 부분인데,...

○ 부시장 박우량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다음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그리고 그런 것도 다소 오해가 있고 나무람을 들었다 해도 여기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혈기로 서로 그렇 게 되면 어떻 게 되느냐 이거야.

여기는 법률의 장이지 감정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해해 줘야지.

○ 부시장 박우량 네, 다음부터 그렇 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네, 들어가세요.

오늘까지 3일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대의원 외 3인 발의)

(18시18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남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 각종 고지서 이면 등을 활용하여 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소식지 및 기타 발행간행물, 각종 고지서의 이면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여 건전한 광고가 게재되도록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 5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료의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시세수입을 증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입니다.

다음에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남계한 세무과장은 환경진흥회 파견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세 감면 사항 중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화물, 승합 중 한 대로 그것을 묶어서 확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면이 되고 승용차를 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도 안 4조와 안 제24의 2는 유인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개정인데 이것은 당초 현행이 1,800원으로 회비적 성격입니다.

하남시민이면 1,800원을 냈었는데, 1년에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승용 자동차 비영업용에 대해서 배기량 별로, cc당 최초 20원에서 15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1조1항1호와 안 제38조제1항제1호, 안 제39조제3항, 안 제40조제3항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찬성 청소과장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을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도 2월 8일자, 개정이 되고 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9년 2월 20일자로 환경부령 제6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1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1회용품 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 제13조제2항에 관련해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내역을 위반한 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법 제15조제2항에 관련해서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제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법 제15조제5항에 관련해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 령,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관련해서 재활용품의 교환, 또 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2번, 제품의 포장 “밥법”이라고 했는데, “방법”인데 오타가 난 거죠?

○ 청소과장 김찬성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의장 김시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병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액이 94년 7월 6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별표 6, 7,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에 단서규정을 보면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외여비 조정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증액, 개정되었으며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 (조영휘의원 외 3인 발의)

(18시30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절대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8. 하남시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8항,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우리 시는 승격 10년 차를 맞고 있지만 시 전체의 98.4%가 그린벨트로 인하여 지역개발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시 재정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경정장의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하여 세수증대가 상당히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시키고자 시군세로 개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도 경기도에서 경주마권세의 경주분을 도세로 존치 시켜 달라는 건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군 통솔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개정한대로 경주마권세중 경주마권분은 시군세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마권세과세대상중경륜경정분에대한시군세조정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제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불출석의원(1인)
의원박병원


○ 출석공무원(12인)
부시장 박우량
총무국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총무과장 박광희
회계과장 라영호
지적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환경진흥과장 최정희
청소과장 김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종화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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