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30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부의 된 안건
(13시00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의결에 앞서 특위위원장이신 김석수 위원장께서 조례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김석수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며, 4건은 보류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내용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조 제2항 중 「통장은 당해 동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을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통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하며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단서규정에 「주민등록을 통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통 관할구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하남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13조에서 정한 축사의 조경기준을 삭제하여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자 하며, 제35조의 1호 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하려는 것을 35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여건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녹지비율이 많고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지역이 적으므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되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법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용적률을 높여 건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8년 6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264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어 오던 중 99년 1월 25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 또는 민·관 합동법인의 사업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도 납품되었으나, 당초 개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과 변경된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김석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3시06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종화 회계과장 조종화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북동 청사부지 내에 사유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북동 청사부지내 감북동 산28-1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를 요구하는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동 토지를 매입하여 감북동 청사부지로 계속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장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청 부지를 조성 원가에 취득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사무소 주변의 이면도로 및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를 해소코자 신장동 446-2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이상 3건에 대한 사업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휘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위원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신장동 446-29번지, 426㎡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은 매입 대상지가 신장1동 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토지이므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충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동의(안) 중 신장동 446-29번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토지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일반 회계로 취득하여 주민복지센타로 운영되고 있는 신장1동 사무소 부지를 확충함으로서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위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0인) | |
총무국장 남계한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총무과장 박광희 | |
회계과장 조종화 | |
산업과장 강병호 | |
지역경제과장 정연수 | |
건설과장 김영관 |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 |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