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6일(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3.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7.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부의 된 안건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최종도의원 외 7인 발의)
4.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6시10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휘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조영휘 제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하여 하남시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사가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서류정리는 물론 수지분석 등 결산에 필요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행사준비와 행사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박람회 회계관련 장부 및 예·수금 통장의 미비치입니다.
본 행사관련 각종 회계 장부 및 예·수금 통장이 99년도 현금출납부와 98년 10월 18일부터 99년 1월 13일까지 거래된 주택은행 신장지점의 기업자유예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596437-01-001703 통장 2개, 99년 1월 13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거래된 주택은행 신장지점의 기업자유예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596437-01-001745 통장 16개 등 통장 18개 이외에는 회계장부 및 예·수금 통장이 미비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비 및 행사관련 경비 중 미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될 경비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계약내역의 미정리 입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및 부스임대 등 각종 계약내역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우미 근무현황 및 보수 등 지급내역의 미정리 입니다.
본 행사와 관련한 도우미 명단 및 근무현황과 보수 등 지급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후원금 세입내역 및 지출현황 미정리 입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UNDP에서 지원된 현황을 포함한 각종 후원금 수입내역 및 지출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박람회 입장료 수입금 내역의 미정리 입니다.
박람회 입장객과 관련한 수입금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박람회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보관 등 향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박람회 정산절차의 부적정 입니다.
박람회에 대한 정산은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책임 하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박람회 임·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정산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홉 번째,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 중 이번에 도출된 11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정레저타운에서 99년 10월 20일 차입한 8억원이 주거래 통장인 주택은행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농협 시지부 계좌에 입금된 후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지출되었으나 차입조건 등 차입에 따른 제반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차입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업무가불금과 관련하여,
98년 10월 28일 한영헌 사무총장 200만원, 98년 11월 9일 김성엽 부위원장 100만원, 98년 11월 24일 김성엽 부위원장 100만원 등 다수의 업무가불금이 지출되었으나 차후 정산내역이나 환수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영수증 미첨부 입니다.
99년 8월 20일 직책수당 90원, 99년 8월 24일 교통비 지급 112만5,800원, 99년 8월 24일 가족수당 지급 7만1,600원, 99년 8월 24일 식대보조비 14만650원 등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또는 수령자의 날인이 없는 등 증빙서류가 미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김성엽 부위원장에게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99년 8월 26일 지급하였으나 당초 가수금 수입내역서가 없습니다.
다섯째, 98년 5월 5일 적금 140만원과 이자 33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적금계약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여섯째, 김성엽 부위원장에게 차입금 명목으로 98년 10월 2일 2,400만원, 98년 10월 5일 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차입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일곱째, 일부 향우회는 기금조성 명목으로 부스를 무료 임대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330만원을 입금 조치함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여덟째, 총괄 본부장 한영헌의 기밀비(주대) 4건 170만원을 99년 1월 5일 집행함에 있어 접대일자는 98년도임에도 99년도에 일괄 집행함은 부당했습니다.
아홉째, 99년 1월 20일 등 수 차례에 걸쳐 김성엽 부위원장이 집행한 대외협력비 1,000만원 등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 번째, 99년 8월 20일, 8월분 임직원 상여금 3,251만3,450원과 급여 4,531만5,800원은 지출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열한 번째, 위 지적사항 이외에도 후원금 등 다수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있으나 조사 기간이 부족하여 모두 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후 감독 소홀 입니다.
환경부와 하남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하여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언론기관이 지적한 박람회의 문제점에 대해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5일간)까지 형식적인 감사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직무태만이라고 판단 됩니다.
열한 번째, 환경진흥회 관련 정관 등 제규정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진흥회 정관상에는 임원수가 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음에도 등기부 상에는 5인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5인으로 운영됨으로서 소수의 특정인이 모든 사항을 전권으로 처리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는 조직이 운영되어 왔으며, 재단법인 임원이 조직위원회 임원으로 겸직함으로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시장이 환경진흥회 이사로, 그리고 부시장이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함으로서 본인은 물론 예하 공직자들도 감독관청의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감독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조직위원회 임·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조직위원회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기업체 및 기관의 명퇴자 또는 정년퇴임자를 채용하여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지급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KBS아트비전의 용역원가계산 용역업체로 감우회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감우회는 김용래 조직위원장이 이사로 있는 회사이므로 배제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계약 등 많은 부분이 조직위원회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연루되어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99년 10월 18일자 경인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풍산건업에서 발주한 공사비 3억5,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이 시장에게 건너갔다고 보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선동 박람회 주차장 공사 등 각종 공사를 공사금액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국·도·시비 54억6,6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본 박람회 행사를 주관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수지분석 등 타당성 검증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 관청인 환경부와 하남시에서 적극적인 감독·통제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사가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행사관련 서류 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회계관련 각종 장부 및 통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지분석 등 결산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행사종료와 동시에 환경진흥회 임·직원은 모두 퇴직 처리되고, 하남시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불충분한 일부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규명한 후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향후에 조치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서류가 많은 부분이 미정리 되었으며, 일부 회계서류 및 통장 등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조사 일정도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환경박람회에 대한 정산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감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최종도의원 외 7인 발의)
(16시26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정액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내역 등 140건에 대한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잘된 행정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제출 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 25일까지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서는 끝에 실음)
4.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16시29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역사·문화예술 관련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그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안 제12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둔다(안 제19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하남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시 예산에서 10억원을 출연하되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하며, 기금의 일부를 외부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안 제21조)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에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재단기금에 귀속한다(안 부칙 제3항)
본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한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은 여자 조정선수단으로 한다(안 제2조)
구성은 단장과 감독 단원(코치, 선수)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단원에 대한 임명·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안 제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안 제7조 제1항)
지도자는 조정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선수는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안 제8조)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공무원 8급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안 제12조 제1항)
전국 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5조)
기타 관계법령 발췌 및 관련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지금 공보실장이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원씩 조성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창설코자 하는데, 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원들도 혹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 가고 있고 지금 3년차가 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이선 의원 그런데, 하남시 재정규모로 보나 이것이 벅차고, 그야말로 한번 데고 나니까 모든 것이 겁이나, 무슨 얘기냐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의 묘라든지 뭘 보면 아직도 결함 투성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100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 100억원은 바로 시비가 재단의 출연금이 됩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 취지와 반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궤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상관이 없지만 있는 재단법인 하나도 다시 보완을 하고 정비해야 할 단계에 굳이 재정형편도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10억원씩 적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지금 현재 진흥기금 1억원씩 적립하는 것이 적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다소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1억원씩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 실정으로 하남시는 국가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전체적인 문화 쪽으로 보면 한강 유역의 19개 시·군·구 중에 우리 하남시가 고대 1,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백제의 수도였음은 어느 고고학자나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미사동에 가면 5,000년 전에 동양에서 가장 큰 선사유적지가 땅 속에 있고요, 춘궁동을 비롯한 이성산성, 남한산성, 암사 몽촌토성까지 이르는 전체 백제문화권의 중심에 있지만 시가 된지 10년이 지나도 시장님이 바뀌고, 공보실장이 바뀌고 관계자가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단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다가도 바뀌고 나면 다시 “제로”상태로 가는, 그러한 실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는 말로만 역사 문화의 고도이고, 백제의 발상지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하남시를 오려고 해도 미사리를 가보면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춘궁동을 가봐도 볼게 없고, 무엇이 백제의 고도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장황하게, 거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조그마한 간이 전시장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조그마한 오막살이 만한 집이라도 사진으로라도 전시를 해서 여기서 발굴된 유물이 10개 박물관에 다 퍼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발굴된 유물을 석고로 떠서라도 우리가 모조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수익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시작은 아주 작게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는 사실상 정말로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역사·문화 유적을 발굴해서 실증이 되면 복원을 해 가지고 이걸 관광자원화 해서 모든 국민이 와서 보게 하고, 우리가 이걸 사업성으로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할텐데, 땅이라든지 이러한 문화 사업을, 지금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협의 취득을 할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단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안갈 정도의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지 돈을 안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절대다수의 의원들과 협의된 대로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 재정사정과 연계하여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이 미약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종화 회계과장 조종화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3조의 제2항을 개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한 사항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신장1동 문화의 집 개관으로 종래의 민원업무처리 및 문화의 집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 청사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취득예정 부지는 신장동 446-29번지가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426㎡이며, 사업비는 약 4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남계한 총무국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과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이 금년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서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차입금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비, 녹조방지사업비 등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세금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승인계획은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보증 범위는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및 금리는 금액이 5억원이고, 연리가 3%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하남지점입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 관내에 거주세대로서 전세자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방식은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여 대상자에게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4인) | |
부시장 박우량 | |
총무국장 남계한 | |
개발국장 김충일 | |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 |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 |
총무과장 박광희 | |
회계과장 조종화 |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 |
청소과장 김찬성 | |
산업과장 강병호 | |
지역경제과장 정연수 |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 |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 |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