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1999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1시02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도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5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강평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서가 있으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1년이 지날 때까지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서의 책임자나 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매달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특위에서 결정하였으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1999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심사특위 제출)
(11시05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선위원장께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이선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하며, 2건은 보류코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내용은 하남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5조 제3항 중 「3년 이상을 적립한다」를 「5년을 적립한다」로 하고, 제6조 제4항의 제1호 중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을 「시민봉사국장, 기획공보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의 제1호 중 「총무국장」을 「시민봉사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류시키고자 하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안)등 2건은 지방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8년 6월 17일 경기도 고시제264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어 오던 중 99년 1월 25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 또는 민·관 합동법인도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영협회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납품되었으나, 당초 개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교용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의 각 사안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 후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될 때까지 조례안 심의를 보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상으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김시화의 원이교범의 원김석수 |
의 원조영휘의 원김병대의 원한길수 |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1인) | |
하남시장 손영채 | |
부시장 박우량 | |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 |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 |
시민봉사과장 이문영 | |
세무과장 조종화 |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 |
보건소장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