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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2.08.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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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2년 8월 14일 (금)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당면현안사항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당면현안사항에대한건의안


(14시03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결하게 될 예정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예결특위 위원장 이교범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10일, 예결특위 1차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시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 8인이 8월10일~13일까지 3일동안 열띤 논의와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6백74억3천5백20만5천원 중, 일반회계 5백44억천4백98만7천원, 특별회계 백30억2천21만8천원,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억8천8백4만2천원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의회비에서 천3백3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3억6천5백73만5천원을 삭감, 사회복지비에서 9천8백85만5천원을 삭감, 산업경제비에서 6천7백4만5천원을 삭감, 지역개발비에서 1억6천9백49만원을 삭감, 민방위비에서 3천2백7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 7억4천7백22만5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건의 회계는 원안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천6백6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천5백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회계별로, 예비비에 계상하는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특위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갱을 심의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객관성, 현실성, 합리성이 다소 미흡하고 추갱이 늦게 제출됨으로써 사업비 및 자금의 적시 사용이 저해되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예산용도의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립전사용등이 있을 경우, 차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음은 심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특위 위원 모두는 이러한 사례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92년 제1회 추갱안 심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교범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에대한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13일, 김시화의원 외에 2인의 명의로 발의된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건의안에 대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의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화훼재배시설 등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가 관련법상 명백하지 않고 많은 민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중지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두번째, 우회도로(대로 1류 2호선) 개설공사 변경에 대하여, 현재 확정되어 입찰 시행중인 우회도로 공사는 S자곡선으로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함으로서 많은 공사비의 부담과 단위 도시계획변경에 객관성이 없으므로, 직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갱하여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 공장 유치에 대하여, 당초 추진되던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 공장 유치가 중단 됨으로써 관내 영세공장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유치토록 관계 기관에 건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670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무난히 끝남에 따라,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할때 있어서, 건전재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함으로써,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 하는데 최선의 로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 출석의원 (10인)
의장조동휘
부의장박원걸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최성기
의원박덕진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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