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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3차 본회의(2000.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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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3월 30일(목) 16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

6.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부의 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0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16시33분 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0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제9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사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 944억3,799만1,000원 중 일반행정비 3억4,750만원, 사회개발비 96억261만원, 경제개발비 1억8,530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01억3,541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작년도 정기회의시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1,5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고 예산 총액에서 삭감함으로써 예산 총 규모가 줄었으므로, 기정 예산액이 맞지 않아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가 어려워 집행부에 반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이상 3건의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계수가 맞지 않으므로 집행부에 반송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16시38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안 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도록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제7조와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을 제11조에 두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제15조, 제16조에 안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규정이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강병호 산업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IMF 체제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 실업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기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민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서 취업정보센터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직업소개 및 알선, 직업지도, 정보제공, 실업대책에 대한 안내 등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알선·상담창구와 실업대책지원창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5조에서 취업정보센터는 4명 이내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안 6조에서는 상담원은 별표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채용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고,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하 내용과 조례(안) 전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나라가 IMF 긴급 금융지원체제를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수요가 차츰 줄어드는 구인·구직자를 위한 하남시취업정보센터 등 운영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적인 측면에 취업정보 센터 및 1일 취업정보센터에 각각 1명씩을 배치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 원안에 취업정보센터 및 1일 취업정보센터에 민간 상담원이 각각 2명 이내를 각각 1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2000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전세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 관내 거주 세대로서 전세자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42세대, 3억6,700만원입니다.

금리는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한길수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박우량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
문화관광과장 김창배
환경진흥과장 송영국
산업경제과장 강병호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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