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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0.07.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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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4.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병대 의원 등 3인 발의)

8.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제9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휘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결산서 초안을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완료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본 특위 제안설명시 총 지적사항 36건 중 완료 8건, 처리 중이 28건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처리 중인 28건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산서의 각종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오기(결산서 7, 8쪽) 되어 있으며, 부속서류(5쪽)의 기본현황 및 단위지표 기재내용이 오기 및 미기재 되어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부주의와 불성실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부서장들의 결산서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중 형질변경이행보증금 등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집행이나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 적의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이 많을수록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된다고 판단되므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결정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액(현금)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의 민방위비는 24.8%,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51.8%, 주차장관리 84.5%, 새마을사업운영관리 46.7%,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23.5%, 경영수익사업 1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5%로 높으므로, 비목별·부서별로 확인하여 반복적·전례적 불용액이 있으면 예산 과다책정이므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특별회계는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본 예산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못하였고, 또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민간 출자 자와 자금조달 방법과 민간 출자자가 선 매입한 토지 및 잔여 토지의 매입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거나 기준 등이 설정된 바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설립되고 직원들이 보충되어 도시개발공사의 제반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본 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176억원의 차입시기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액을 차입하여 지출하지 말고, 우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만 지출하여 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향후 공사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수요와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출자 자로 선정된 우연산업개발(주)과 하남시는 민간 출자자 모집공고시 부여했던 조건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구체적인 약정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공사의 첫 번째 사업인 하남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두 도출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조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3월 2일 개정 시행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내용이 되겠고,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하남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참여하며, 각급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로 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학술적 자문과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자문교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시정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근무처가 다른 교수들의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또한 전문 분야가 각기 다른 교수들이 자기 분야와 다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현실적으로 볼 때 형식적인 협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하자는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정자문교수협의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라영호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중위생 관련영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보건·사회관계 중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수수료 금액을 일부 삭제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병대 의원 등 3인 발의)

8.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진흥과장 송영국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부족부분을 시에서 부담함으로서 위탁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인상으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고, 부족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하남시 자연발생 유원지의 운영이 적자로 운영되고,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입장료가 비교적 낮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적자운영이 개선될 것이며,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는 인근 마을의 노인회, 번영회 등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탁관리에 부족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원안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고, 부족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화장실, 안내판 및 휴식시설 등 편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이상 8인)

○ 의장 이교범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이상으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장이교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김시화
의원한길수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박우량
시민봉사국장 서정현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
시민봉사과장 이문영
문화관광과장 김창배
세무과장 라영호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환경진흥과장 송영국
청소과장 김찬성
산업경제과장 강병호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보건소장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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