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7월 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
부의 된 안건
2.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대의원 등 3인 발의)
(10시04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도시공원국 업무소관으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1-1쪽의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시공원국장 박영순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의회와 시청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기획공보감사실장 시절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하고 도시공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현재 부지의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1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등으로 사용은 임시적 이용에 불과하고 추후 수익성이 높은 토지 이용방안을 발굴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도시공원국장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내지는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시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 테니까 도시공원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성실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우동 523번지상의 농산물 판매부지는 여기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주차장 등으로 사용은 임시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이 번지상의 토지를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놔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떠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명시를 할 수 없고, 활용방안은 저와 담당과장,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의원님과 이 부지를 어떻게, 저희가 방안하고 있는 사안대로 활용해도 우리 하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업무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파악 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렇습니다.
○ 조영휘 의원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또 한가지는 수익성이 높은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여기서 방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와 실무과장, 담당이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활용에 가장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 볼 생각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는 바 없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직까지는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자리에 와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검토가 최초로 들어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선에서 해당 과장과, 담당과 사용관계에 대한 추진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것이 있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해서 임대를,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의 판단으로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는 대부할 입장이 못 되고, 그냥 일반주민과 같은 일반화된 대부계약에 의해서만 대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하면 사용료나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 의장 이교범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 향후 활용계획은 오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 조영휘 의원 시간이 허용되는 때에 잡아 주셔서 시장한테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기감실장,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은 국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으려면 시장님이 오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시장님이 출석을 하게 해 줘요.
○ 조영휘 의원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국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중소기업대출 및 기업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별 지원 현황은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이차보전사업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육성자금으로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11-3페이지의 9개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사업 지원현황은 농협자금으로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등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발전 시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겠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우리 시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경기도 육성자금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제안규정은 없고 3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이차보전사업은 지원규모가 40억인데 업체당 2억이 되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40억이면 우리 시에서 2%정도를 대출 받는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뇨, 농협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 김석수 의원 농협에 2% 정도를 해 주는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5.5%정도 되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5.25%가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기업은 7.25%,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김석수 의원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등록과 관계없이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의,...
○ 김석수 의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등록과 관계없이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공장에는 등록된 업체, 공장을 등록한 업체가 있고 등록치 않은 가내공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기금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관서에,...
○ 의장 이교범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크를 보고해야 되겠으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등록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차보전사업 농협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 관내의 수공업이라든지 가내 공업 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소형공장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석수 의원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2억입니다.
○ 김석수 의원 2억까지인데 물론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무담보는 안되겠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렇죠.
○ 김석수 의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공업이나 가내 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의아심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 것이나, 그냥 임가공, 서비스, 판매 등 업종에 아무 관계없이 해 줍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희가 분류한 공장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 김석수 의원 무엇 무엇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것은 제가 상당히 공장의 용도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관계법령에 열거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장이 등록되지 않았어도 가내공업 등 이런 분들한테 2억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담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김석수 의원 그런데 대출 시에는 사용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렇죠.
○ 김석수 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겠다, 확장을 하겠다든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면 되겠습니다.
무슨 시설이라고 열거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 김석수 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다고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 김석수 의원 그럼 안되죠, 그게 문제죠.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일부 확인한 결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되잖아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그런 부분은 안되죠.
○ 김석수 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아보셔야지, 대출을 해 주시고, 목적이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나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아니, 대출을 했으면 당연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2%를 해 주면서까지 중소기업자금을 해 주었으면 당연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꾸짖는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 김석수 의원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고 이렇게 쓰면 안되죠.
우리 하남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상당히 하남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는 못 가져다 쓰겠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 김석수 의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김석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이 담보가 있다고 2억까지 대출이 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알기로는 2억까지는 대출이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렇게 받은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이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 2억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인이 알기로는 그 회사의 운영실적이나 상태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 가내공업, 수공업 하는 사람이 담보만 있다고 2억까지 신청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런 심사규정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업소에서 담보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원이.
○ 의장 이교범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해 봤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안 되어서 두 번, 세 번 신청해서 받고 하는데,...
그리고 11-3쪽의 하단부에 보면 철포코데코는 7.25%이고, 무한영상은 5.25%인데 2%차이는 왜 나는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애니메이션 사업관련은 5.25%이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7.25%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은 5.25%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그래서 무한영상은 애니메이션 관계이기 때문에 2%가 적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장님과 김석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너무 규제라든지, 통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11-4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현황 및 현재까지의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현황과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해 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향후 집행계획은 종합행정 정보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화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국토 공원화 사업 등 저소득가구 개·보수 및 도시인프라 구축 등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분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앞으로 집행계획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그 동안 이 공공근로 사업이 전반기에 과다하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만,...
○ 이선 의원 우리 금년도 재원이 왜 전반기에 이렇게 상당히 집행이 과다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배분계획을 해 가지고 충실히 했으면 좋은데, 묻는 취지는 다분히 선심성이고, 초기 집행이 과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잡음도 나고 했었는데, 상당한 액수가 미리 선 집행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6월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무계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궁금한 사항 이였는데, 실제 이 자리에 와서 담당과장과 계장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1/4분기는 동절기 실업과 국가 전체적인 구조적인 실업관계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1/4분기에 63%를 집행토록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시달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 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균분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실업인구를 해빙기와 더불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많이 고용토록 지시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 의원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 인원도 상당히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불만이 조금 있고, 1/4분기, 2/4분기에 집행한 얘기는 정부의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지만 너무나 선심성 이였다.
소위 말해서 투자된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그야말로 현장에 임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들은, 수혜 대상자가 뭐냐면 인력으로 투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부는 선심성으로 하다보니까 양로원까지 가서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하는 일도 있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일부 있었습니다.
○ 이선 의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선 의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이고 그야말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냥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또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을 생각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희망하죠, 요새는 밥해 주는 사람이 없다, 청소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이 있죠?
들어 보셨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써야 되겠으니까 아무 과제나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용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국고보조가 추가 보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대로 어떤 결단성이 있게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위를 쳐다보고 밑에는 선심성이고 하다보니까 기대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81년까지 현재까지 77명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액은 유인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연도별, 업종별로 표시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우선 현재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는데, 기준은 나중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교범 아니,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 누구시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실업대책 때문에 행정자치부 과장이 현지 확인을 나와서 지금 미사동에 나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 의장 이교범 그럼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앞으로 나와 봐요.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다음에 설명한다든지, 서류로 답변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이 계시거나 담당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농촌지도담당 김재한입니다.
후계농가 및 지원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산업경영인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시장군수가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후계 농업인 육성 대상자로 선발, 확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는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 이의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후계자의 선정기준과 자격에 대한 것만 물어 봤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충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계농업인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40세 이하인 자로서,...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조건이데, 물론 영농정착지가 확실해야 할 테고 현재 농업에 종사해야 될 테고, 그런 조건만 있으면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심의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서 후계자를 결정을 합니다.
○ 이의길 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봤냐면 91년 이후에 보면 1명 이상, 4명, 97년도에는 많게는 17명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유일하게 두 명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두 명으로 된 겁니까?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자격이 된 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자가,...
○ 이의길 의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남시에서 후계자로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2000년도에 서너분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 업무를,...
○ 이의길 의원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이지 서너분이,...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이것은 담당자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다음 국장님, 11-6쪽에 보면 중간에 9번을 보면 85년도 후계자인데 600만원을 받아서 520만원을 상환하고 80만원이 남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거취 3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85년도면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15년이 경과되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80만원이 남아 있어요?
○ 의장 이교범 담당은 가만있고,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고, 국장이 잘 모르면 담당이 답변하는 순서로 해야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상환이 안된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속히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아니, 저는 상환하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큰돈도 아닌 80만원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를 물은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본인이 납부를 안 해서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관계는 잘 모르니까 담당한테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답변을 어영부영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이 다 회의록에 남는 것인데.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하여튼 본인이 내지 않아서 미납액인데, 조속히 하여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왜 80만원이 남았는지?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8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연체부담금 상환액 80만원을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다음,...
○ 의장 이교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원을 받아서 520만원을 내고 80만원이 남은 것은 연체가 아닌 것 같은데?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제가 농협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 의장 이교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이의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래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후계자가 총 77명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선정당시 작목과 현재 작목이 있는데, 작목이 변경된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변경된 작목은,...
○ 이의길 의원 작목이 변경된 후계자는 총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의장 이교범 답변 못하시겠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번의 풍산동 유병헌씨가 낙농이 채소로 변한 1 건이 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선정당시의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또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선정당시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뀐 이후에 77명 후계자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자료 해드린 사항의 변동된 부분 이외에는 사실확인을 별도 해야 되겠는데요.
○ 이의길 의원 그러면 담당이 나왔으니까, 선정당시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뀌어서 여기에서도 또 바뀌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줘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건으로 알고 있고, 7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후계 농업인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다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상환잔액이 지금 보면 약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는지, 아니면 체납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 미 도래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일부 상환이 지연된 것도 있고, 시기 미 도래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별도 산출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일 내에 상환토록, 너무 농어민 후계자에게 충격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상환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이 되었든지, 상환이 경과가 되었으면 그 후계자를 선정만 해 놓고, 사후 관리를 안한 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의원님 말씀 옳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런 것은 선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 놓았으면 후계자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 상환, 또는 전액 미상환된 상태인데 이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이 선정당시 또는 현재 작목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후계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부실 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부실후계자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문서상으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없고,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고, 저희가 업무를 챙기는데도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부실 후계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금회에 아울러서 수립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77명중에서 부실 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남은 후계자들을 관리나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성실한 후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내역인데, 일치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내역의 상환액과 잔액이 2억2,700만원이고, 잔액이 1억7,600만원이면 더하면 4억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4억300만원이면 지원 금액이 14억400만원인데 일치하지 않거든요.
잔액을 계산해 봤더니 11억8,770만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환액도 틀린 것 아니에요?
아까 9번의 80만원이 이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해 주어야 될 같아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14억인데 상환금액은 어떻게 2억2,700만원을 했고, 잔액이 1억7,600이 남았다면 10억 정도가 어디로 다,...
○ 의장 이교범 자료가 잘못된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첨부된 자료의 금액이,...
○ 의장 이교범 담당, 자료의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1-5페이지 것은,...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상환액이, 자료 맞는데요.
○ 의장 이교범 상환액이 2억2,700, 잔액이 1억7,600,...
○ 김시화 의원 상환액은 맞아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1-5와 11-6은 틀리지.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총 상환액이 1억6,400만원이고, 총 융자금이 14억1,330만원입니다.
○ 김시화 의원 어떻게 다 틀리잖아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현재 잔액이 12억4,930만원입니다.
○ 김시화 의원 12억이에요?
여기 자료 해준 것이 그래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1-5페이지와 내역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별첨 내역과,...
○ 김시화 의원 11-6페이지에 보면 별첨을 보세요.
77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자료에 보면 얼마를 해 줬습니까?
14억400만원을 해 줬죠?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네.
○ 김시화 의원 상환액이 2억2,700, 잔액이 1억7,600, 맞습니까?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금액이 조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리니까,...
○ 김시화 의원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잔액도 틀린 것 같은데, 상환액도 지금,...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11-5번이 맞고, 11-6번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11-5번이 맞습니다.
○ 의장 이교범 11-5쪽이 맞고,...
○ 김시화 의원 개인별로 명세서에 있는 것은 80만원도 틀린데, 여기 있는 것 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별첨에 개인별로 명세서 있는 것이 틀린 거예요?
1,2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갚을 금액이, 상환할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일치해야지,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양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김시화 의원 양식이 아니라 개개인이 명세서가 있잖아요.
1번부터 77번까지 있는데, 상환잔액이 다 더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와야 하잖아요?
잔액이 12억4,93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시화 의원 안 나왔을 때는 뭐가 틀린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담당, 내역을 다시 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해서,...
○ 김시화 의원 자료를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뭘 보고 질문을 합니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다시 해줘 봐요.
○ 의장 이교범 국장님, 의회에 오시면서 서류검토 해 보시고 오신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대조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 의장 이교범 대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현황을 보면 85년도에 80만원이 왜 남았느냐, 600만원 대출을 해서 520만원을 냈다면, 80만원이 왜 남았느냐고 담당한테 물어 봐서 의회에서 오셔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게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숫자 틀린 것은 모르더라도 말이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물론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황을 보고 농어민의 자격기준이 뭔지, 그런 것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하신다면 의원들, 질문한 사람은 뭡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사후 관리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원에 식재된 관상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관상수 현황과 관리 실태는 근린공원 1호부터 꿈돌이 8호까지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상수는 총 3만3,70본이 식재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내 주요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관상수를 포함해서 현황 실태라고 질의를 했어요.
잘못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검단산을 본 의원이 등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플래카드를 보면 “환경생태 도시는 산림자원 보존으로부터”, 이렇게 플래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 보면 잣나무를 작년에 식재한 것이 흉물스럽게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김석수 의원님, 가로수 문제는 김석수 의원님과 조영휘 의원님이 같이 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사된 것이 작년 겨울부터 고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가지 몇 장 찍었습니다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사진 찍은 후로 지난 7월 18일인가 19일에 전부 베어낸 것 같아요.
아십니까, 국장님?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웃음)
○ 김석수 의원 웃지 마시고 아시면 아신다고 하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의원님이 현장에 나와서 챙기시니까 신속하게 흉물스러운 것을 제거한 것으로 이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이것을 작년에 몇 그루 식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모르면 담당과장이 계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작년에 식재한 본 수를 답변해 주시죠.
○ 의장 이교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과장님, 작년에 몇 그루 식재를 했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지금 검단산 등산로에 잣나무 식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고사목이,...
○ 김석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그루 하셨냐고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식재 본 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과장님까지 모르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1,000여 그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확인한 결과 20%를 안 했어요.
1,000그루의 돈을 주었는데, 800그루만 식재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
○ 김석수 의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누가 압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난 18일경에 고사된 나무를 베어 냈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 김석수 의원 몇 그루를 베어냈습니까?
고사된 것이 몇 그루나 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잣나무 식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재 여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 김석수 의원 아니,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장이나 담당직원을 불러서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오라고 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담당이 요지를 드려.
○ 의장 이교범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이 메모를 해서 과장을 주시든지,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도 지금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고, 과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런 관계로 자료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 김병대 의원 한 가지만 요구할 것이 있는데요.
○ 의장 이교범 네.
○ 김병대 의원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시정질의를 이틀째하고 있는데,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고, 또 자료가 도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의하신 개인 의원님들한테만 자료를 갖다 드리고 의원전체 분들한테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의원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보충서류 한 것이 의회에 다 왔습니까?
보충 질문한 서류가 다 왔어요?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오늘이 회의가 끝나는 날인데 여태까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한 부만 그 의원한테 갖다 드릴 것이 아니라 9부를 해서 타 의원 한테도 주는 것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점심 먹고 올 때까지는 자료가 도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김석수 의원 확인되었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제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네.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김석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검단산 등산로 주변의 잣나무 식재의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서,...
○ 김석수 의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고사목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 김석수 의원 몇 그루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236본입니다.
○ 김석수 의원 몇 본이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236본입니다.
○ 김석수 의원 정확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20% 식재 안 된 것 등 그러면 모두 몇 본이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작년도에 잣나무 식재 본 수가 1,200주입니다.
1,200주 가운데 236본이 고사되어서 벌채를 했습니다.
나무를 베었고, 벤 나무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자 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업자와 확인을 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 김석수 의원 어느 업자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영진개발 주식회사입니다.
○ 김석수 의원 누가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영진개발?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고사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확인행위를 같이 합니다.
○ 김석수 의원 누가 나갔냐고요, 누가.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나가신 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하자 보수를 가을에 하신다고 했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 김석수 의원 그리고 좋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고 청소과인데,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사진을 보이며)이것이 바로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저도 검단산에 가끔 올라가는데 쓰레기가 일부 방치된 것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 김석수 의원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이것을 보시면서, 치우면 또 등산객들이 버리고 갑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데 이런데도 방치를 해 둔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도 아예 분리 수거함을 갖다 놔서 버릴 것 같으면 분리수거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정 유원지와 관련해서 시민봉사국, 남의 국 소관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 김석수 의원 바로 그런,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그런 발상은 버리시라고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글쎄, 그래서,...
○ 김석수 의원 하남시 국장이 무슨,...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답변을 드리는데 그 쪽에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제 실과소장 전체 회의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방치되었느냐고 해서 어제 특별지시가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국이 있는데 양해를 드린다는 답변을 드린다는 겁니다, 회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김석수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의원님들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은데 왜 과장은 여태까지 지시를 하면 반하는 얘기를 했느냐,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환경진흥과장과 관계과장한테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제가 답변하는 것이 본 소관이 아닌데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하남시의 국장님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바로 쓰레기 수거함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기존 가로수 현황 및 교체 수량과 신규 가로수 식재 수량 및 예산 집행 내역, 기존 가로수 이전 식재 및 신규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수량과 이에 대한 하자 보수 계획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기존 가로수 현황은 6,162본이 되겠습니다.
각 수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노선별로 표시된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의 가로수 교체 현황은 총 침엽수 등 3종 815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느티나무 등 3종 1,006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가로수 식재 수량 및 예산 집행내역은 5억3,193만8,000원으로 이팝나무를 비롯해서 총 1,400본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존 가로수 이전 식재 및 신규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은 총 기존 가로수 이식 식재에서 고사목 본 수는 55본이고, 신규 가로수 식재의 고사목 본 수는 47본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표시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하자보수 계획 및 향후 관리계획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고사목이 전부 교체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약한 대로 모든 나무가 생육되어서 쾌적한 시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신규 가로수 식재 수량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43번 국도에 마방집에서 천현삼거리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83본?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예산이 3,048만원이 맞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주당 얼마나 되죠, 이게?
주당 계산을 해 보니까 36만7,228원이라는 금액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당 36만7,228원 중에 어떤 것을 포함해서 가격이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 사업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3번 국도에 식재된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의 수목 본당 가격은 20만600원,...
○ 조영휘 의원 20만600원이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그러한 규격의 나무 규격은 수고가 4m, 직경이 12cm의 나무가 20만600원이고, 4m 짜리는 41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무 수목 가격과 그 나무를 심고 지주대를 설치한 작업비, 재료대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0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나무가 20만600원, 지주가 들어갔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그렇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렇다면 맨 밑에 보행자 도로로 보건소 옆에서 천현초교 옆 보도에는 65만6,000원 꼴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떠한 차이점이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그것이 아까 두 가지 종류의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 조영휘 의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그렇죠.
보건소 옆에 심어진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근원직경 15cm로 41만6,700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 느티나무 709본 심은 것은 43만6,533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몇 m짜리 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팝나무죠.
○ 조영휘 의원 그러네요, 느티나무가 아니네요.
이것은 이렇게 m가 달라서 인건비, 지주대, 자재와 나무로 해서 산출한 내역으로 알겠고,...
○ 의장 이교범 조의원님 그 문제는, 느티나무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12cm에 4m짜리를 20만600원을 주고 사야 되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지금 저희가 느티나무는 한국의 전통수종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느티나무를 한국의 나무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느티나무를 가로수 내지 공원의 정원수로서 가꾸려고 하고 있고, 그 가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세동향과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책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조경업자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12cm에 4m 되는 것 5만원이면 삽니다, 5만원, 하남시 내에서.
○ 조영휘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모든 나무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 아니에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 물가정보기관에서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공표 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 조영휘 의원 아니, 4m짜리 느티나무 한 그루를 42만7,600원을 주고 사서 심는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기준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다 줘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물가자료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규격별 단가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현실이 지금 5만원이면 사고도 남고, 느티나무는 못 팔아먹어서 난리인데, 물가 정보지에 40만원이면 40만원에 사고, 20만원이면 20만원에 삽니까?
하남시 시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그게.
동부여중 앞에 심은 나무들 5만원이면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업자들 돈 벌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 의장 이교범 의장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각 나무별로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 일과성으로 질타만 하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 식재한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가 대표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느티나무가 되어 있고, 산벚나무, 단풍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생으로 식재한 나무가 이팝나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처음 보지도 못한 나무가 하나 섰는데, 이팝나무죠?
이팝나무는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것이 원산지가 중국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남부, 중부 따지지 않고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한수 이북지역에도 상관이 없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원래 원산은 중국인데, 그것이 중부나 남부에,...
○ 조영휘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팝나무가 따뜻한 남쪽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계절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다음 연도 본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따뜻한 남쪽에서 많이 자생을 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동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해를 안 입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했는지와 동해에 강한지, 약한지 파악을 했는지와 만약 동해에 약하다고 하면 거기에 어차피 심어 놓았으니까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이팝나무에 대해서 저도 임업을 7년 전공했지만 흔히 듣지 못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과 임업육종연구소의,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그 때 중국이 원산이고 중부지방에 생육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월동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부지방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 했는데 그것도 심의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것은 심의검토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국장님이 지금 알아 본 것과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은 견해가 차이가 있어.
제가 분명히 알아 본 것은 중부지방에서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계절을 맞이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동해를 입을 나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 보셔서 과연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동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덕보교에서 덕풍동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지금 현재 꽃 피고 있는 것이 배롱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배롱나무 식재를 해서 꽃을 피웠는데 두 가지 꽃이 피었어요.
흰색과 분홍색이 폈는데, 식재하기 전에 나무를 판매한 업자는 그것이 어떤 나무는 흰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빨간 꽃이 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납품을 한 사람이?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식물이 꽃 피기 전에는 무슨 꽃이 핀다는 것을 동일 종일 경우에는 파악이 안됩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 또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수종이면, 심자마자 꽃을 피울 정도의 수종이면 벌써, 이미 꽃을 본 후에 갖다 심은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뭐를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지금 배롱나무에 흰 꽃에 대해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가만 있어봐, 의원님 말씀 다 듣고.
○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업자가 납품을 하기 전에 이미 꽃을 본 후에 납품을 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이왕 그렇게 심을 거면 신경을 더 썼어야 되지 않나.
지금 꽃을 핀 것을 보시면 빨간 꽃 한 줄, 하얀 꽃 한 줄이 섞여서 폈습니다.
그렇죠?
조금 신경을 썼다면 업자는 알아요.
그것을 빨간 꽃, 흰 꽃, 빨간 꽃, 흰 꽃 이렇게 심을 수도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가만 있어봐.
의원님께서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 시에서는 어느 수종이 빨간 꽃이고, 하얀 꽃인지 몰랐는데 요사이 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팝나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흰 꽃이 희귀한 종이라서 저희는, 이게 공식석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저희는 놀랐어요.
가치로 따져서 흰 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돌연변이로 생각했는데, 배롱나무에도 빨간 꽃이 있고 하얀 꽃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피기 전에는 흰 꽃이다, 붉은 꽃이다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모르는 사항이었고, 섞어서 심어야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피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여기에 갖다 심는 업자가 자기가 묘포장에서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심기 때문에 업자가 미리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 조영휘 의원 물론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꽃을 피기 전에는 진짜 몰라.
그런데 아는 수종도 있어요.
피기 전에 구분하는 수종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난 배롱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옮겨심기 이전에 꽃을 보고 심은 거거든.
그러면 뒤늦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
여기서 몇 나무, 저기에서 몇 나무 이렇게 업자가 구입을 해다 심었으니까 모르지.
한 군데서 재배를 하다가 옮겨 심었으면 제가 질문한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간다고.
여기 저기서 구입을 했다면 모르지.
어떤 것이 흰 꽃인지, 분홍 꽃인지 모르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조영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덕풍동 덕보교에서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와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302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 나무가 고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는데 가로수는 수종과 관계없이 4본이 고사한 것으로,...
○ 김병대 의원 수종과 관계없이 4본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수종과 관계없이 4본으로 알고 있는데 배롱나무는 현재 없는 것으로,...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안 보고 오신 거예요.
12-4쪽에 32본.
○ 김병대 의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에 32본이 죽었다는 자료입니까, 이게?
제가 조사한 자료와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가 25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몇 그루가 죽었는지 파악하셨냐구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저께 부시장님이 고사목 파악 보고하라고 할 때 4본을 제가 보고를 한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감나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 김병대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 돌리지 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고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전체적으로는 32본이 되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32본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현대 아파트에서,...
○ 김병대 의원 한 그루 당 거기는 28만원 꼴로 심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25그루가 죽었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전체적으로는 32본이고요.
○ 김병대 의원 전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대 아파트에서 환경사업소까지.
○ 김병대 의원 환경사업소는 저는 안 세어 봤고,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25본이 죽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니까 7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하자보수는 언제 하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시공원과장한테)수목은 2년이죠?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네, 2년입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런데 올해 즉시 해야죠.
○ 김병대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 질문이 나오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영차고지 원수종이 뭡니까, 심어 놨던 수종이?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공영차고지,...
○ 김병대 의원 네, 상산곡동.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은행나무,...
○ 김병대 의원 아니죠, 은행나무가 아니죠.
애초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27본이 죽어서 하자 보수한다고 해서 오늘 본 의원이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은행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3m짜리가 아침에 가보니까 서 있어요.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어떤 것은 톱으로 반토막씩 베어 버린 것도 있고, 꺾어 버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나오실까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자보수 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해 놓고, 또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하자보수 하신다고 해 놓고 안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교범 그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기 소나무로 심었던 것을 은행나무로 대체했다 이겁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 김병대 의원 그것은 있다 나오니까 다시 하시죠.
○ 의장 이교범 그렇게 하죠.
○ 김병대 의원 그래서 덕풍동에 배롱나무를 심은 것은 꼭 하자보수가 되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멋있는 꽃, 보기 좋은 꽃을 심었다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 같지 않게끔 분명히 하자보수 하셔서 더 좋은 가로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한길수 의원 지금 조영휘 의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그 특성의 토질에 맞는 나무가 잘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이라든지, 남부지방이라든지, 북부지방에 거기에 특유한 수목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금번에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경기지역에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의 토질에 맞지 않는 나무가 옮겨졌을 때는 그 만큼 살기 위해서 몸살을 할 것이고 자라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가로수 식재 관계는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 지역에 맞는 그러한 품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식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식물 육종과 관련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 나무를 심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생육치 않는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식재를 해서 우리 시가 쾌적할 수 있다면 조금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려를 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지금 도시공원국장은 대답은 잘 했는데, 그간에도 우리 의회에서 수차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최소한도 우리 하남시 특성상, 기후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가로수나 그러한 조경수종을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해야 하고, 또 하나인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해야 하는데, 수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기호 따라서 이렇게 해 놓고 과연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하면 다시 묻겠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기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합당, 부당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옳게 판단하고 심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선 의원 아니, 그 간에도 식재 전이나 이러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전부 간과 되었다 그런 얘기야.
간과되고 또 지금도 아까 주무과장 보충 답변은 물가 정보지에 의뢰했다, 그것이 어디에서 되는 소리고, 또 아까도 내 얘기는 말로 끝이 났지만 최소한도 그러한 것이 공신력이 신뢰성이 있어야 돼, 예산 집행에도.
그러나 이것은 임의 호가로 해서 하는 것인지, 물가 정보지가 사실상 이러한 나무 식재 관계는, 희귀사업 부분은 물가 정보지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본 의원이 알다시피 호가제도라고.
아까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나무 직경이 15cm정도를 기십만원씩 했다는 얘기는 남이 봐도 웃어.
그런 것을 과거지사는 덮어두자 하는 얘기가 잘된 거야?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검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과거지사는 덮어두고 잘하겠다는 얘기는 다 끝나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제 저희 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각종 수없이 많은 물품이나 자제를 구입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만든 조달물자 가격과 물가 정보지에서 인용해서 품의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품의를 합니다.
해서 그에 따라서 회계 부서에서 입찰도 보는 것이고, 계약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정보지에서 가격을 인용해서 품의하는 부분은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 이선 의원 인용 품의는 좋은데, 조달청 조달 가격이라든지, 정보지를 보고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예산집행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참고사항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현실 시장에서, 나무시장, 또 여기가 뭐냐면 우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느티나무 같은 것도.
그야말로 소나무를 하면 기증수종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그러한 형성적인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아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은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가로수는 당연히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협의는 하나도 없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탄 받고, 또 어물어물 그 상황으로 가고, 시정하겠다는 것이 여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조영휘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해야 되겠느냐고,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 하남시 가로변에 느티나무가 얼마나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것을 캐다가 어디로 옮기고 어떤 나무로 대체시켰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 의장 이교범 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에요.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것을 시민들이 다 안다고.
느티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15전 나갑니다, 밑바닥이.
4m이상 되는 느티나무를 다른 나무로 얼마 전에 바꿨지 않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합니다.
시의회와 시청과 교량역할을 3년 6개월 담당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다른 실과소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존중하지만 저도 엄청 그 뜻을 받드는데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밀턴케인즈 같은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큰 수목을 저희 마냥 뽑아서 옮기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 의장 이교범 됐어요, 그만 하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교범 그만 하세요.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 외국 얘기는 무슨.
김시화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중복되다보니까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공원과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획 없이 식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식재한 것을 다시 캐내고 다시 이렇게 다른 수종을 갖다가 식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무를 구입할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안으로서 시에서 선동고수부지에 가식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식장을 하나 마련해서 시민들로부터 헌수도 받고, 또 이렇게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구입하다 보면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경회사에 일임해서 식재하는 것보다도 공공근로자도 있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우리가 덕풍천 변에 심을 때도 공공근로자, 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토질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많이 고사하다 보니까 캐내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수부지라도 활용해서 가식을 했다가 옮겨 심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답변도 불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식장을 만들고 헌수도 좀 받고, 또 우리가 나무를, 좋은 나무가 있다면 사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도로에는 어느 것이 좋다, 의회와 상의해서 심는다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도 되고,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 심게 되어서 불필요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강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숙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김시화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질문은 그만 하시고,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시장님이 몇 시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오후에 출석하십니다.
○ 의장 이교범 오후 몇 시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로 김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우선 15-11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축사 준공시 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고사목의 대처방안과 향후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답변도 중요한 것은 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일부에서는, 전체가 그런 것을 아니지만 녹지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경수를 사용승인을 위하여 값싼 수목을 형식적으로 식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서는 수종이 너무 어린 나무나 무성의한 식재 등을 사용검사 후 관리 소홀과 무관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건축허가 시에는 개선방안으로서 수령이나 수고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식재 방법까지 안내코자 합니다.
그 외에 주요한 사항은 답변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주택, 축사 준공 시 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나무는 춘기에는 식목일 날을 전후해서 수목에 물이 올라오기 전이 가장 적당한 시기이고, 추기에는 육림의 날을 전후해서 토양이 얼기 직전, 초겨울 전까지가 가장 적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 김시화 의원 그러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준공시점이 있잖아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시화 의원 봄이나 가을, 초겨울까지 가지 않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라, 그러다 보니까 심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겠죠, 그것은,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로 심고, 나머지 여름이라든지 준공되는 축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서 나무 예치금을 받아 놓았다가 시에서 관장해서 심는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축사라든지 준공해 준 곳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를 지향하면서 인위적으로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지금 우리가 환경도시로 심어서 심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을 왜 심습니까?
주인들도 나무가 살아야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지, 담장도 없애고 심는 것도 좋지만 시기가 적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봄이나 가을, 초겨울까지는 심어서 준공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무더운 여름철이라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때는 지양을 해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개선방안이 사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시화 의원 향후 준공 주택이나 축사 준공 시에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가을철 외에 준공 시에는 그 때 당장 심지 않고 나중에 가을이나 봄에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준공을 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 예치금을 해서 그렇게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시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동 고수부지에 가식한 나무현황에 대해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12-6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 공원 내 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근린공원 1호에서부터 꿈돌이 동산 8호에 이르기까지 파고라, 의자, 휴지통, 놀이대, 정글집 등 3만3,413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실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시가지 공원 내 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호부터 꿈돌이 8호까지 본 의원이 8군데를 실제 제가 다 다니면서 점검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사실 공원 내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다면 여기 유인물에 나왔듯이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1일 1회 안전실태 점검을 하고 보수관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장상황을 담당 주무와 도시공원과장한테 1일 보고를 하죠.
○ 조영휘 의원 그러면 8군데를 다녀봤을 때 새나라공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보안등이 정확히 세 개가 있어요, 새나라 공원 내에.
그런데 하나는 아주 점멸이 되었고, 들어오지 않고, 둘은 주기 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손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30분에 소등이 되요.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이면 어떻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환합니다.
○ 조영휘 의원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점멸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7시30분 경에 소등이 되고 저년 8시30분 경에 점등이 된다고.
하절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새나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수단으로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로 붙여놓은 곳이 떨어진 곳을 수리를 안본 곳이 있고, 또한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내일까지 확실히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이것 12-6은 유인물로 해서 실제 다녀봤기 때문에 이것은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동 고수부지에 가식한 나무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 고수부지에는 버즘나무 672, 소나무 176, 은행나무 119, 느티나무 1,039, 메타세콰이어 1,315, 단풍나무 18로 총 3,333그루의 수목이 가식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선동 고수부지에 가식한 나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고사목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둑으로 된 곳 안에 가식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철에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둑 바깥에 가식한 나무들은 괜찮겠지만 안쪽에 심은 나무들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가식을 하더라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쪽에 설치한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가식을 바깥쪽에 도로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 사실 홍수가 났을 때 범람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어떤 면에서 나무도 망가지게 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바깥쪽에 가식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 주시고, 개선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이상입니까?
○ 김시화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하수도 총연장은 126.3㎞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982개소, 맨홀이 1,199개소입니다.
준설계획은 하수도 준설이 8㎞, 빗물받이 확인 및 청소가 982개소, 맨홀상태 확인 및 청소가 1,199개소입니다.
실적으로는 0.8㎞가 더 늘은 하수도 준설은 8.8㎞하였으며, 빗물받이와 맨홀상태 확인은 100%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내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를 연중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 또는 청소를 실시코자 합니다.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 첫 민원이 하수도 준설관계 민원이었는데, 특히 덕풍2동과 3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깊이 확인하고 파악해서 수해에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남시가 시로 승격 된지 10년이 넘도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남시에서는 하수도 관계, 장마 때라든지, 폭우 때 하남시 일부에서는 매년 침수를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금년 우기에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폭우가 올 때 인근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왔고 우리 하남시는 다행히 비껴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하남시라고 언제 또 이러한 폭우라든지, 장마가 올 때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남시에서도 덕풍2동이라든지, 덕풍3동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제일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관련 과장과 담당과 실무직원과 현장확인을 누차에 걸쳐서 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장 확인하는 중에 나타난 사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느낀 사항인데, 한길수 부의장님도 공직의 대 선배이시고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확인한 사항으로는 나중에 기술직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천까지 근본적인 기간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그 외에 밀집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간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올해나 내년에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갈 때 의원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몇 번 같이 고생하신 것을 봤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할 때는 의원님도 현장에 모셔놓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장마, 폭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대 아파트 있는 부근에 하수도 설치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였고, 우리 시나 동에서 덕풍3동, 2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했고, 비상시에 조치할 수 있는 양수기와 담당직원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천운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느님께서도 도와 주셨는데, 장마 때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공무원들이 대처토록 하고 저희 건설안전과장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준설이 끝났다고 방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약 침수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우기 때 비상대기를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모래주머니, 양수기를 챙겨서 만약에 침수가 될 때 공무원 비상체계를 이용해서 주민과 같이 수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3-2페이지입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수해로 유실된 도로, 하천제방, 하수도 및 침수지역 현황과 2000년도 우기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수해 피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기철 수방대책은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금년 5월 22일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6월 20일날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6월 22일 수방자재 추가 구입 및 동사무소에 배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하수도 준설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12-6페이지에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빠진 것이 뭐냐면 부영아파트 앞에 창우파출소 건너편에 은방울 공원이 있는데 7월 11일에 하남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제가 12일 아침에 제가 갔을 때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쪽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통과해서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까지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원을 다녀봤을 때 울타리 역할을 하는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변이 산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쥐똥나무도 가지런하게, 우리가 철재로 울타리를 쳤던 수준으로 정비를 해 준다든지, 특히 새나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뒤편으로 농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쥐똥나무가 많이 크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삼거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고유발이, 쥐똥나무가 무분별하게 크다보니까, 거기를 정비를 안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나 경운기 등으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서 차량 소통이 많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에요.
정비만 해 준다면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쥐똥나무를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이것은 공익요원이나 청경,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로 유실된 도로, 하천제방, 그리고 침수지역 현황을 자료로 보았고, 이것은 자료로 받은 것으로 대치를 하겠지만 수방대책에 2000년 6월 22일에 수방자재가 동사무소에 다 배부완료가 된 것인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배부완료가 되었습니다.
○ 조영휘 의원 이것을 각 동별로 양수기가 몇 대씩이 배부되었으며 P.P마대가 몇 부씩 배부되었는지 추가로 주시고, 그것만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3-3페이지입니다.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및 준용하천의 공사집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에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하천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망월천 개수공사부터 감북동 244번지선 보강토옹벽 및 교량확장 공사에 이르기까지 7개소에 대해서 하천공사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하천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승인 완료 후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코자합니다.
2급 하천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전 하천에 대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급 하천의 경우 산곡천이나 덕풍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미개수 이거나 개수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동시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에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이의길 의원 미개수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언제든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개수실적이 저조한 하천에 대한 수해안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전체적인 정밀조사는 하지 못했고 달관적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이의길 의원 올해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전체적인 달관조사는 했습니다.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전체에 설계비만 해놓고, 7~8건이.
시설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맞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시설비가 확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사업비, 설계비만 서 있는 것이 11건이 됩니다.
시설비가 서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금년 3회 추경이라든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 이의길 의원 설계비만 해 놓고 시설비가 확보 안된 부분은 얼른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하천 개수공사를 할 때 보면 구간별로 수해 위험진단을 통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수해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래서 그 지역과는 상이하게 다르지만 망월천 같은 곳도 기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최종도 의원님께서 현장에 와서 진도 협력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중인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면 안되고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해서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 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황산부터 신장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그간 추진실적은 99년도 6월 25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 공사실시설계 추진을 하였습니다.
7월 18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8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을 8월중에 평가를 하고 2002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공사는 우리 하남시가 승격 후 하남시민의 숙원이며 또한 우리 하남시의 관문,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관계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관문을 통과하는 덕풍3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제가 현재까지 있는지, 또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이 추진을 해서 2002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 12월이면 도로가 완전히 완공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런 대형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담당과장과 제가 노선에 연결되는 의원님들을 직접 뵙고 추진상의 문제라든지 추진하는 공정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보상과 관련된 것이 공사추진 상에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02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길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본 사업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과장은 누구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 의장 이교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사업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이 17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려면 옆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시적인 건물이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한시적인 건물도 있고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도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면 가건물로 지었는데 영구적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그것은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조건상에 공사를 확장 할 때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 의장 이교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그런 경우는 무허가로서,...
○ 의장 이교범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설계 사무소에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도 없이 허가가 났는데, 그런 건물은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되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적법한 건축물은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아, 적법하게 허가가 나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제대로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런 것이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2002년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자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이것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소유 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원 확보된 것이 68억을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 의장 이교범 얼마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68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도로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건교부에서 50%, 시비를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시비가 확보되는 만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확보된다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이교범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89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68억이라면 나머지 돈은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그래서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춘궁~상사창간, 서울시계~초광교, 초이~광암 등 여러 가지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용지보상비가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사업비와 차이가 많이 나서 우선 황산~신장초등학교 구간의 예산이 당장 집행되지 않고 아직 평가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의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 의장 이교범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상사창 도로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예를 들면 춘궁~상사창으로 들어간 돈도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계~초광교에서 초이~광암으로 일부 집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앞으로 황산시계입구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좌우지간 2002년도에는 준공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안전과 당초에 누락 분이 있습니다.
누락 분이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조영휘 의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것과 김병대 의원이 덕풍1동 오·우수관 공사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별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6월 27일자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게된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1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수위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도에 펌프장 건설비등 20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침수지역 재해예방 차원에서 금년도 6월 22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서 우선 급한 강우관측기와 하수관거 및 자동배수문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재난 대비차원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에 펌프장 건설비 2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미 확보된 실정이므로 장마철 침수지역 재해예방 차원에서 6월 22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반응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도비로 신청한 적이 있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희가 99년도 9월 7일자로 건설61호로 사업예산편성 요구를 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사실 이것이 예비비로 지난 2000년 6월 22일에 예비비 지출승인으로 해서 결재가 난 것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본 건은 예산 배정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났는데 예비비 지출 산출을 보면 덕풍1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고, 덕풍천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강우량 측정기 구입, 자동강우량 측정기는 설치를 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감북동사무소 등 4개 지역에,...
(건설안전과장에게)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 때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거죠?
○ 조영휘 의원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남시는 면적이 부천시보다 적은 면적인데 현재 시청에 강우량기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정전이라든지 벼락 등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되면 모든 공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강우량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와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판단해서 제일 시급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의를 올려서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중에서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네.
이것을 배정 받아서 계약 의뢰하고 절차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차기 우기 때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국장님, 덕풍1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자동배수문 설치공사가 4억 정도 되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재 설계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 조영휘 의원 설계단계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에 실시를 할 수 있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금년도 9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강우량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도 해 보아야 하겠고, 덕풍1동이 몇 년 동안 고질적인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은 것을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도 본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을 예비비로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의회에 승인을 안 얻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 봐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사실 이것이 재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신청을 했고 집행 중에 있는데, 또한 회계법 상으로, 제가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후 승인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어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의회를 본청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고 의원들을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공문 하나 가지고 사전에 임의집행을 통보한다는 공문 하나로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예방대책으로 해서 승인을 해서 쓰자는 것인데 지금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담당과장이 하남시에 부임해 오니까 꼭 필요한 강우량 측정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면 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해 줍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의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잘 알고 계신데,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주례회의를 하고 있는 시의회인데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강우량 측정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배수문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예비비로 승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조영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 드렸을 때 마다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감칠 맛 나는 행정을 추진을 못했는데, 저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나 담당이나 이런 소홀한 부분이 소홀치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은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러나 꼭 이러한 것을 시정질의 때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구차한 변명까지 들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럴 일이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각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조영휘 의원이 잘 지적했고, 국장도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잘못하면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어.
원래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예비비 목이 아니야, 이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본예산에 산입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예비비 목에서는 안 했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될 것을, 일반사업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월한다고 하지만 예비비 가지고 이월한다면 아주 우스운 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선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짜 계산을 하면 본예산에 계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상의 집행기간을 보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요구를 해야,...
○ 이선 의원 이것이 금년에 당연히 종료가 되고, 이것이 급고 사항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사업시행계획이나 뭐를 보면 잘못하면 내년도에 종료될까 말까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써도 좋겠는데, 그러나 예비비 목으로 해서 그것을 급히 극고 사항이고 해서 예비비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이것이 이월되었을 때는 무슨 꼴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 줘야 될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한테 묻겠는데, 감북동에 강우량 관측기가 있는데?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확인해 봤는데 지난 번 화재 때 유실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을 했고 이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덕풍1동은 10년 전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 갑자기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재난이 날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죠.
○ 의장 이교범 판단의 오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정당하게 되었으면 정당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공할 것을, 장마 다 지난 다음에 시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잘못 됐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올해 천행으로 우리 지역에 장마가 오지 않아서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면 그 전에 공사를 했어야죠.
3~4월에 공사를 했어야지.
장마가 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그럼?
잘못 됐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 부분은 판단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교범 앞으로 예비비는 이런 성격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덕풍1동 오·우수관 공사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정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우수관 분리공사를 덕풍1동 다농에서부터 구 소방서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오·우수관 분리공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민원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농에서 구 소방서까지 나가는 골목에 공사하는 현장을 의원도 나가봤습니다만 업자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저와도 사실 심지어 싸움까지 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주민 편에 서서 대변을 하니까 업자가 당신이 왜 나와서 떠드느냐, 해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그러냐는 식으로 업자들이 대들고, 또 몇 일전에 비왔을 때 나가보니까 파낸 지역을 석분이나 자갈을 깔아서 질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되메우기를 하면서 원흙을 다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니까 완전 진흙탕이죠.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나가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업자들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는 앞으로 하남시에서 어떤 사업도 못하게끔, 발도 못 붙이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건설안전과장에게) 과장, 의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면 잘 이행토록 하세요.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주민대표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대평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양평군에 소재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 건설안정과장 정헌채 아니, 입찰절차로 해서,...
○ 의장 이교범 이런 경우는 김병대 의원도 갔고 저도 갔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깨끗이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장화신고 다녀야 합니다.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의원한테 대들고, 통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통장이 뭐냐고 하고 말이야.
이런 공사를 외부업체에 주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웬만한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어서 이런 일 뿐 아니라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예산회계법 상에 저촉이 안되면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면 다음 14-2쪽 김석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석수 의원님께서 관내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가 각종 사업을 위한 잦은 굴착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통행에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2000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를 총 31건 중에 허가가 16건, 조건부 허가가 8건, 부분적 허가가 1건, 불허가가 3건, 재검토가 2건, 기타 비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문제점은 상수도, 가스 등 수요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산발적 신청에 의해서 잦은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매년 2회, 상·하반기 별로 도로굴착과 관련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엄격히 심의허가를 하도록 하며, 관련 유관기관의 책임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발생민원 차단에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현황,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1동을 비롯한 구 시가지 내에 그 동안 계획 없이 도시가스 공사, 상·하수도 공사, 통신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누더기처럼 방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 김석수 의원 사실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무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도로굴착 시 당일 포장복구 원칙 확행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기한을 줬지, 지금 대책과 같이 당일 포장복구 하는 것은 솔직히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신장1동 427-288번지라고 태산금고 앞에서 골목이 있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도 일전에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대러 들어갔다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노면이 파헤쳐져서 정비가 안되고,...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알고 계시구만.
그런데 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포장을 안 하는 이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요즘 집단적으로 아스콘 업체에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데,...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아스콘이 아니고 동에서 시로 두 번씩이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5월, 6월에 계속 통장단 협의회, 새마을 등등해서.
그런데 아스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민이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일부 도로 굴착된 곳이 포장이 안 되어서 이유를 분석하니까 전체적인 현상인데, 지금 현재 아스콘 생산하는 업체에서 집단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 김석수 의원 아스콘은 언제부터 집단행동을 한 거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언제부터 했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정확한 날짜는,...
○ 김석수 의원 대략 언제부터 그렇게 불법행동을 했냐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근 한 달 전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 김석수 의원 4월부터 이렇게 시로 보냈으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아스콘을 변명을 하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의원님,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곳이 도로가 엉망입니다.
어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지, 이것이 아스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끝까지 도시가스 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50m이상을 매설공사를 해 놓고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현재 공사구간 일부 도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소유자가 토지보상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 도시가스에서는 토지주와 지속 협의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우기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시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가스 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겠다가 아니라 함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 위주로 해 줘야지, 도시가스 편의를 봐 줍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주민들이 보낸 것인데, “대한도시가스에서는 2000년 6월 15일까지 토지주와 협의 후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기에 대비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함”, 여기도 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까,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시가스 관계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의원님께 날짜를 확답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바로 해 주셔야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의 편에 있지 않고 우리 시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2~3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데도 시에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일을 합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아니, 네가 아니라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확답 받고 오시라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오늘 답변 끝나고 바로 나가서 만나서 날짜를 확답 받아 오겠습니다.
○ 김석수 의원 내년 3월 달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국장이 나갔는데 그래도 체면은 유지해 주겠죠.
○ 김병대 의원 도시가스관을 못 지나가게 하는데 국장님이 무슨 수로 확답을 받습니까?
개인 땅인데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와 그,...
○ 김병대 의원 도시가스가 개인 땅에 어떻게 마음대로 지나갑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시에서 중재를 해야죠.
○ 김석수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매설된 곳이라도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석수 의원 틀림없이 해줘야 합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바로 나가서 확답을 받아 오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원상복구를 굴착한 면적만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된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각종 공사 후 복구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검토할 사항이고, 현장에 나가서 이번에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문제입니다.
원상회복 하는데 대부분 시가지의 단독주택 있는 부분에는 골목길로 도시가스 배관이 가는데 파헤쳐놓고 그냥 덮어서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20cm까지 높게 복토를 해서 남의 집 마당이나 심지어 부엌보다 높게 골목길이 높여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 발생된 것을 금방 대책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소홀한 면도 있고 해서 관련 과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부 담당 과장, 담당들이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에 적극 반영할 사항은 모조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개선이 안되면 아무리 도로관리를 잘 해도 도로관리가 전혀 개선된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면 여기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하남 교회에서 교인들이 골목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창우동 523번지의 농수산물 판매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도로변 일대에 버스 및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첫날부터 신영철 도로교통과의 담당에게 불법 주정차 지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한달 동안 하면서 하루에 70~80건씩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민원도 있었는데, 바로 제가 은행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한 두 대 때문에 심지어는 차가 300m까지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영휘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에도 관계되는 문제고, 심지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한테 와서 거친 항의도 하고 가는데, 굴하지 말고 계속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이 처음에 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담당주사한테 지시를 처음에 했다, 그만큼 국장님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쪽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에 검단산 등산객, 무분별한 차량주차로 인해서 정비를 해 보고자 해서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나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골칫거리였는데,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대책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의 보완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를 하신 것인지 알고 계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신영철 계장, 과장이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수산물 판매부지 앞에 검단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앞의 도로가 상당히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5월 10일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동안에 저희가 신문 보도라든지, 반상회,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일부러 청경들을 고정배치해서 검단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무료 주차장을 개방을 해 놨으니까 그쪽 지역을 이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모래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8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하는데 표지판은 사부자 집,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쓰레기 적환장, 부영가든 못 가서 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차선도색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가 되고, 문제점으로는 연결 노선 상에 있는 부영가든부터 윤수의원 댁 앞의 농수로 복개지역으로 해서 창우동 정수장에 이르는 구간까지도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검토를 했었는데, 부영가든부터 윤수의원 댁까지는 아직 도로상태가 기존 도로부분과 복개된 부분의 접속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차선도색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도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무질서한 주차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어차피 임시주차장으로 마련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홍보, 심지어 홍보를 해서 안되면 단속을 해서라도 정비를 요합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및 지방도, 시내 간선도로변 잡초제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각급 도로 현황은 국도, 시도, 지방도 해서 유인물로 해 드린 바와 같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행자 통행불편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로 노선별 잡초 제거계획을 수립해서 잡초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기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부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 잡초를 뽑아 나가고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이것이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하남시 관내의 지방도, 간선도로 등에 중점적으로 잡초제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다녀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땅이 좋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잡초를 안 뽑는 것인지, 그 뿐이 아니고 보도상의 보도블록 사이, 내지는 가로등 밑에 잡초가 무분별하게 나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시정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많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을 시정질의를 했다고 해서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관상,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도 하남시 거리가 깨끗하다, 무분별하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남을 찾은 사람들이 지저분하다, 환경의 도시, 깨끗한 도시를 가꾸겠다는 하남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인식을 많이 주었어요.
다행이 요즘 다녀보면 제거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손을 댄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깨끗한 잡초제거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6페이지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형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약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서 내기가 창피했습니다.
첫 번째는 덕보교 앞이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거기 차도에서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막혀서 차량소통도 안되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차에 놓고 회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원탁에 의자까지 펴놓고 있어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또 동부초등학교 정문 앞도 삼거리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징어회, 전어회차가 매일 있고, 동부초교 앞에는 회장사, 양말, 과일, 야채 파는 차 등 4대가 매일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없습니다만 방학 전에 의회에서 회의 끝나서 들어 가다보면 네 사람이 앉아서 정문 앞에서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또 춘궁동에서 감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도 보면 오징어 장사가 두 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강변도로에 불법으로 길에서 물도 없이 대충 흔들어서 회를 팔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남시민의 위생이나 건강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질이 확산되어서 타 시군에는 학교 학생들 자율 배식하는 급식도 중지한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사회과장 할 때에도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위생과도 상당히 직결되는 사항 이어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과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계장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몇 번 단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벌과금을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갔다가 들어가면 또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 분들 한데 벌과금 20만원, 30만원씩 먹였을 때 그 분이 과연 그 자리에서 또 그 장사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덕풍시장 장날이면 그 전에는 시장입구에서만 하던 노점상이 지금은 신장사거리까지 내려옵니다.
덕풍시장 장날이면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교통대란입니다.
또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공무원 나와서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전에 정연수 과장님이 계실 때도 덕풍시장 단속을 해 달라고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끔 해 달라고.
지금은 양쪽, 구 도로나 신 도로, 구 엘칸토부터 덕풍시장 사거리, 구 도로는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 앞까지 완전 노점상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김병대 의원의 질문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덕풍시장의 노점상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풍시장은 하남시의 유일한 5일장입니다.
장날이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평일에는 덕풍시장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든지 도로변에까지 상가에서 자판을 내놓고 상품을 전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과 집중적인 단속계획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침범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기관이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평일 때 그 쪽에 단속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각 장소별로 노점상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장소를 지정해서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답변되었습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김병대 의원님께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7월 15일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불법 회차 등 공영차고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추가 확장계획은 차고지를 추가 확보할 면적이 487평이 되겠고, 그 중에 사무실이 274평, 정비고가 217평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까지의 추진상황은 1월 28일 운수업체 관계자 회의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완료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불법 회차 등 공영차고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 공영차고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으로서 현 상산곡동 공영차고지를 추가 확장 추진을 하고 불법 회차 개선방안으로서는 공영차고지 추가 공사 후 일부 노선을 제외한 전 차량을 상산곡동 공영차고지까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NG버스 차량 중 일부 노선은 천현동 차고지에,...
○ 김병대 의원 그것은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영차고지를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최근에는 솔직히 못 갔고3개월 전에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까지 전부 보고 왔습니다.
○ 김병대 의원 추가 확장계획 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 부지 내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위치는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 김병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축사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축사허가를 안 내주고 그것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자세하게 모르면 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국장님은 도시공원국장이 되어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확장하는데 여태 어느 쪽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현장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국장으로 가신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이 중요한 공영차고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 안 가봤다는 것은 뭐했습니까, 그 동안?
국장님이 업무파악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돌아다녀야 업무파악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으면 국장님은 답변하기 전에 현장에 갔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해야 의원들이 수긍을 하지 어느 쪽으로 확장 되는지도 모르고, 축사허가 날 곳이 안 되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질문해 주세요.
○ 김병대 의원 질문내용 들으셨죠?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지금 기존 상산곡 공영차고지 뒤쪽에 임야에 축사가 일부 있는 것이 있고 그 옆 하단부로 축사 허가가 나가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아직 안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면적이 7,000평정도 되는데 부지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허가 난 부지까지 해서 부지경계를 정형화해서 토지이용을 제고하자고 해서 축사를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축사가 건축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이것이 공공시설로 설치될 사항이니까 개인적인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이 소송을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영차고지 확장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정형화하는 취지에서 축사허가 부지까지 정형화할 계획으로 나갈 겁니다.
○ 김병대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사무실이 274평, 정비고를 217평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7평을 정비고로 지어서 과연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서 정비를 하겠습니까?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이것은 저희들이 운수, 상산곡 공영차고지 버스회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3개동 217평 정도면 운수업체에서 정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적은.
○ 김병대 의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계단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384대가 들어가도 회차가 무난하고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230대 밖에 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54대 분은 어디로 간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차를 댈 때는 일정한 여유공간도 있는데 당초에 그것이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 김병대 의원 적용이 안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영차고지 계단식 주차장으로 해서 보고 받을 때는 384대가 들어가도 회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회사별로 많은 회사는 6~7개, 적은 회사가 4개 등 이렇게 콘테이너가 들어와 있으니까 차가 회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를 3개월 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기억은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가 버스 공영주차장입니까, 자가용 공영주차장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버스 공영주차장이죠.
○ 김병대 의원 왜 자가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가용 공영주차장이지 버스 공영주차장입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거기에 있는 자가용은 버스 운전 기사들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 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해서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병대 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1m20~30cm정도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무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37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서 30여 그루가 죽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까 나무식재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은행나무라고,...
○ 김병대 의원 그 은행나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초에 심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당초 심었던 수종과는 변동이 되었는데, 변동된 사유를 확인해서,...
○ 김병대 의원 전 지역경제과장인 정연수과장님이 나와 계시죠?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교범 네, 정연수 과장님이 계시니까 공영차고지에 소나무가 370그루가 있었는데 작년에 30여 그루가 고사했다고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 소나무는 없어지고 전부 은행나무로 대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을 부를 테니까,...
김영관 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면 정연수 과장이 김병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그렇게 기억력이 없습니까?
현장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지금 김병대 의원님께서 소나무 380여 그루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경공사, 공영차고지 건설하면서 조경내역에는 소나무가 없었고, 현장에도 소나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소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은행나무는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 확장 시 나온 은행나무를 거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는 어디에서 주워서 심었습니까?
거기서 공사하면서 나오니까 소나무를 없애 버리고 거기에 심은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당초에 공영차고지 건설할 때 조경수목은 독일가뭄비나무, 소양측백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그 당시에 13주 있었고, 청단풍,...
○ 김병대 의원 많은 종류가 다 어디 갔어요?
○ 의장 이교범 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3년입니다, 2001년.
○ 의장 이교범 국장님,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고사에 대해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와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논의된 바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날 조경 담당했던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 의장 이교범 그러면 조경업자를 심었습니까, 시에서 심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조경업자가 심었습니다.
○ 의장 이교범 어느 나무를 심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독일가뭄비나무, 소양,...
○ 의장 이교범 은행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다 심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은행나무는 공사발주 당시에 13주가 포함되어 있었던 은행나무입니다.
○ 의장 이교범 20일 하자보수를 해서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그래서 그 때 이 사람들이 안 심어서, 하자보수를 안 해서 저희들이 행정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여름이 되고 나서 하자 보수가 안,...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이 본 것과 틀리니까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81평의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 2기 의회 때 상산곡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때 처음에는 신장운수를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공영차고지에 들어가고 신장운수는 땅을 팔아서 돈이 많으니 그린벨트에 땅을 사서 시에 기부 체납하면 공영차고지를 영구히 쓰게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장운수가 들어갔어요.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 들어가는 대수와 한 대에 몇 평씩 들어가는지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신장운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모자라죠.
그래서 확장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깊은 내용은 실무 선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가 된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것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의장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불법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산곡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남시 4~5군데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버스가 오면 시내로 가고, 요즘에 단속을 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장기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망에서 회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운전기사가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서 잠시 정차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교범 도로교통과장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단속은 저희들이 먼저,...
○ 의장 이교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한,...
○ 의장 이교범 했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현선 담당도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어요.
불법 회차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공영차고지까지 마련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버스 회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타 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임대료는 조금씩 받고 있지만 시내 곳곳에 서 있어서 회차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공영차고지에 올라가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9페이지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천현동 CNG충전소 겸 공영차고지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7월 15일까지의 추진현황과 충전소 설치계획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천현동 CNG충전소 겸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은 위치, 부지면적, 시설물은 유인물의 현황으로 가름 설명 드리고, 그간의 추진현황은 운수업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 관계자 협의를 해서 2월 26일날 사업성 분석이 있었습니다.
2월 28일에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날 충전시설 및 공영차고지 추가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3월 20일 충전시설 및 공영차고지 설치대상 천현동에 대해서 통장회의 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그간의 주변 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도 있어서 부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관련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국장님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병대 의원 어떤 민원인지 답변 해 주시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와도 서너번 만났는데, 그 지역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 김병대 의원 이전 시켜달라는 것이 목적이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병대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CNG버스와 LPG버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김병대 의원 CNG버스와 LPG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CNG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인데, LPG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7월 21일날 MBC뉴스데스크에서 천연가스 버스 논란으로 기사 난 것을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 김병대 의원 정보가 다 샜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피한 것입니다.
○ 김병대 의원 LPG버스는 CNG버스보다 20%정도 싸게 만들 수 있어요.
CNG버스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LPG버스를 쓰면.
게다가 LPG버스는 이미 설치된 600여 개의 충전소에서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LPG버스를 사용했을 때 10억원씩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계속 결정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하남시에서는 왜 부득이 CNG버스 충전소를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데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에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이고, 정부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사항은 아니죠.
○ 김병대 의원 산자부와 환경부에서도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LPG를 써도 이상이 없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환경부에서는 CNG로 정책결정이 된 다음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김병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CNG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연구진들이 LPG버스를 연구검토해서 발표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도 LPG버스를 사용할 경우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데, 하남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 후에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다른 행정에 뒤에서 시행을 하면서 유독 검증도 안된 이런 사업은 앞서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공증을 거쳐서 정책변경이나 전환이 있으면 저희도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 김병대 의원 미리 CNG충전소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두 군데가 합의된 후에, LPG가 좋은지, CNG가 좋은지 결정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정책결정이 변경되지 않는데 저희가 추진하던 사항을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해서 중앙부처에 확인 내지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그러니까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정책이 완전히 결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타시군,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은 존중은 하는데 정책결정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중인 사항을 소홀히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본 다음에 의원님한테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LPG로 해서 CNG보다 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 대당 3,000만원씩 비싸단 말이야, 정부에서 한 대당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천 억원의 주민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충전소 하나가 최소한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짓는다면 몇 조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아직 결정도 안 되었어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할 사상이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4-9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 2월 7일날 천연가스 버스 보급시설 설치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2월 18일에 대한도시가스 관계자와 협의,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월 26일날 대한도시가스 관계자 협의, 사업성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 2000년 2월 28일날 천연가스 버스 보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회 설명을 했어요.
대한도시가스가 더 급합니까, 시의회가 급합니까?
시의회가 뒷전입니까?
시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시의회에 설명할 때 분명히 이선 의원도 있었고, 나도 있었습니다.
보류하라고 분명히 도로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한 마디 얘기 없이 2000년 3월 17일날 충전시설 및 공영차고지 추가확장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담당 그 지역 의원도 모르고, 그 당시 의장, 부의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말썽이 나고 민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시의회 설명 때 보류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000년 7월 6일날 CNG버스 보급관련 가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개최, 부시장, 시의장, 도의원, 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무슨 거기에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 개최입니까?
유형욱 도의원과 의장과 가서 항의하고 싸우다 온 거죠.
이것을 의원들이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의장, 도의원은 가서 가스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를 했구나하고.
도로교통과장, 그날 가서 회의한 거야?
부시장과 싸우다 온 거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느냐고, 이걸.
가뜩이나 지역주민한테 오해받고 있는데,...
좌우지간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듯이 CNG버스보다 LPG버스가 가격이 더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결정이 다시 나든지, 어떻게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고, 만약 그 자리에 공영차고지와 CNG충전소가 생긴다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산곡까지 사람을 하차시킨 다음에 공영차고지에서 돌려서 다시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돼.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서울에서 오다가 승객이 10명이 있는데, 학교 앞, 미군부대 앞에 가는 손님이 있으면 충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차시키고 공영차고지에서 돌려서 다시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CNG충전소 및 공영차고지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고?
공영차고지는 상산곡에 몇 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안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하고.
행정이 말이지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다고요.
좌우지간 천현동에 들어오는 CNG충전소 및 공영차고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백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은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부서장이 설명할 때는 검토를 충실히 하고 보조를 하라는 부분이, 그것으로서 사후약방문처럼 형성적인 보고만 하고 끝나고, 또 이것이 환경부의 지시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뭐를 하나 묻겠어요.
환경부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가 우선하면 어떤 인센티브나 뭐를 준다고 했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답변해.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르는 자치단체에서 액화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좋지도 않고 공영차고지도 순수하게 활용도 안되고 문제가 많고, 아까도 내 얘기는 노상주차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차고지도 실효를 못 거두고, 아까도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신장운수라든지, 어떤 권한으로 거기에 들어갔고, 그 여유 분으로 해서 제2 차고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제2 차고지가 되면 말은 CNG충전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본 차고지는 안 올라가는 상황도 온다, 그러다 보면 제2, 제3 차고지를 또 만들 것이냐, 보류를 하고 적극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 그냥 일변도로 밀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야.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지난 21일날 TV에 보도된 사항과 LPG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주에 환경부와,...
경기도와는 전화로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제가 다녀와서 의원님들께 보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근데 얘기는 아까도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지만 산자부라고 하는 것도 주무 부서예요.
우리가 현재 모든 것을 환경 환경 하다보니까 정부 각 부서 중에서도 환경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효과 등 실익까지도 하는 것이 산자부고 환경부는 부가가치 여부는 상관없이 환경일변도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주무부서가 둘이 이러한 얘기가 매스컴에 보도될 정도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설명 때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검토를 하고 보류를 하라고 한 것이 말이지 어떻게 바로 실행계획으로 옮겨졌느냐 이 말이야, 모두가.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이것이 TV에는,...
○ 이선 의원 아니, TV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한 사항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LPG차량의 장점만 들어서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액화천연가스 CNG와 LPG나름대로 장단점이,...
○ 의장 이교범 도로교통과장, 이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와서 그전에 설명을 할 때 이선 의원님이 보류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나하고.
그 때 의원들 전체가 그랬어요, 보류하라고.
그 당시에 바로 어떻게 설계용역이 바로 들어갔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보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서울시 수도권의 외곽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각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보류가, 물론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류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 때도 충분히 주무부서의 지시공문 등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검토중이라는 식으로 개연성만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보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아까도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말이지, 관계관 협의는 벌써 앞서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찬반토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시행까지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는 얘기야.
과연 이래서 시와 의회가 어떻게 같은 배를 타고 가느냐고, 이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 의장 이교범 그래서 그 문제는 CNG가 되었건, LPG가 되었건 일단 상산곡동의 공영차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충전소 시설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돈이 모자라긴요,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돈 댑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가스 봐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냐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11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서울시계부터 초광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용지보상 현황 및 사용승락서 징구 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황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립니다.
보상추진 실적은 총 180건 중에서 7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기공 승낙서도 3필지에 3명 징구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가 보상가 저렴의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이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해서 초이동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시정 질의 때마다 계속하는 질문인데 국장도 체증이 심한 것은 아시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항상 답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도가 자료에 보면 42.8%가 나왔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의 진도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이 자료를 내기 전 일시까지의 진도입니다.
○ 이의길 의원 업체선정은 언제 합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가만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사항은,...
○ 이의길 의원 그런 것은 국장도 아는 사항이고 지금 진도가 42.8%가 나갔으면 언제 업체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재 보상추진 실적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보상협의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9월중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전후해서 처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 이의길 의원 9월 달에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어떻게 그 시점을,...
○ 의장 이교범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냐고 이의길 의원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니까요.
그냥 과장 답변하라고 하면 안되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현장을 제가 3일전에 돌아보고 왔는데, 시점을 여기서 관계규정이나 예산회계법 상에 절차도 있는데 명시할 수는 없고,...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9월 달에 착공을 한다든지, 극심한 체증이 있는 것은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종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정 질을 때마다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시행이 안돼요.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 그 답변은,...
○ 이의길 의원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러면 9월중에 착공이 확실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 부분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온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양해하시겠는지요?
○ 이의길 의원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해 봐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구두 상으로 기공 승낙을 받았거나 하남시로 소유권 이전 한 것이 약 40여%밖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9월 달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약 60% 정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주 중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재결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9월 중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사발주는 사실 이것이 토지 재결이 되면 토지보상금은 공탁이 가능하지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시켜 놓으면 업체에서 공사 착공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협의 된 것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가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재결은 금년 9월 달에 재결을 해서 금년 안에 공탁까지 끝내놓고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뒷장에 14-12페이지에 초이~광암간 도로가 금년 11월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초이~광암간 도로를 이용해 주시고,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충분히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장비 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80회 임시회 시정 질의 때 본 의원이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82-2번지와 82-3번지, 거기에 빨간 벽돌로 쌓아 놓은 곳을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네.
○ 이의길 의원 그 반대편으로 1m에서 1.5m 좌측으로 당기면 거기가 보상비도 절약되고 하는 부분,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검토는 산마루 부분에 있는 빨간 공장은 결정을 아직 못 봤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만약에 그 집에 1m정도 저촉되는 것을 살려 놓고 반대편 쪽으로 도로계획선을 옮긴다면 상대편에서 민원 관계 등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반대편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최소한 도로선형도 유지가 되면서 건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대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 공사와 초이~광암간 도로포장 공사와 열악한 재정 문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대형공사가 많지만 교통소통 문제, 주민 편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초이동 지역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고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선 순위를 해서 집중 투자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러면 이의길 의원님, 초이~광암도 답변으로 가름 드려도 되는지요?
다시 설명,...
○ 이의길 의원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진상회 있는 쪽 다리 못 가서 변호사 땅이 4필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그것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결과가 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경기도 토위에서 결과 온 것을 공람 공고를 14일간 해야 되고, 이의 신청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낸 것을 가지고 도에서 다시 감정평가 금액이 작으면 다시 평가사를 선정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약 45일 정도는 토지수용 재결위원회에서 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이 도로는 1차 구간이 완공이 되었지만 2차 구간 진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 도로도 빨리 민원 해결을 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의장 이교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13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현황은 답변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98년도부터 2000년도별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건수가 연도별로 되어 있고 미 징수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서 이전이나 폐차 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지난 해 87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때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를 연구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때 당시 과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일시적으로 신장2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부근도 잔여부지에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주차장을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이의길 의원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직 마땅한 장소는 활용치 못하고 일부 덕풍천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혐의시설이라고 할까 주민들 주거지역 부근에 있어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위 때에도 교통 혼잡지역으로 황산 주변, 망월2통 주변, 서부농협 초이지소 인근 등을 주차장을 적극 검토해 본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도 안한 상태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정확히는 기억이 되지 않지만 25일을 전후해서 시장님께서 황산 지역에서 구리~판교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우리지역이 아닌 서울시계에 25톤 덤프트럭도 있는데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전방 방어운전이 안되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해서 강동구청과 저희 실무과장이 직접 협의도 해서 불법 주정차 정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서부농협 부근으로 해서 현장을 주정차 관계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사항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여러모로 초이동과 감북동 지역을 순찰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적지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는 도저히 주차장 할 수 있는 공안지를 발견을 못해서, 먼저도 의원님 모시고 복개 문제도 검토한 바가 있죠.
그 부분도 한번,...
○ 이의길 의원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 80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본 의원이 초이동 서울식당 인근, 아실 거예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계속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를 몇 번이나 단속했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도시공원국장으로 와서는 그 지역까지 단속을 미치지 못하고 시가지 중심, 교통에, 극히 하남시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지역만 했지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아니, 그럼 거기는 하남시가 아니에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인명과 관계되는 고속도로 진입 부근만 했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 부근이 앞으로 초이~광암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극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고정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지금 인력으로는 그렇게 산발적으로 고정, 지역담당은 할 수 없고, 지역적으로 집중 단속을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측면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지역별로 고정 배치할 연구를 한번 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방법을 써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인력이 가용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도 이의길 의원님께서 관내 보안등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10개 동 중에 신장1동만 저희 시에서 직접 보안등을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동은 각 동에 예산을 배분해서 자체적으로 보안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동은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를 원칙으로 하되 동에서 동정으로 바쁠 경우에 저희 시에 직접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인 만큼 보안등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안등 소요량의 파악 방법과 자료에 보면 6,000만원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전액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동 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보안등 관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보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제일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간다고요.
그랬다가 한꺼번에 몇십 개를 모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업자나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다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보안등은 모아 놓고 수리나 수선,...
○ 이의길 의원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확대 간부회의 때에도 시장님께서 주민편의와 관련되는 것은 즉시즉시 해결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업자를 선정을 해 놓고 어느 지역에 보안등이 몇 개가 고장이 났다면 바로 가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것을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지시하신 사항인데 이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네,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동별 동장 포괄사업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6,000만원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씩은 어디로 갔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3,150만원이, 추진경위를 봐 주십시오.
3,150만원이 보안등 설치로 서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동에서는 동의 업무를 전부 소관 본청 부서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만 남겨 놓고 그 위의 2,670만원은 삭감하면서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고, 그 후에 해서 8,000만원이 된 것은 그 후에 된 사항이죠.
1회 때 추경에 편성된 금액 중에는 보안등 설치비가 있다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6,000만원이 다 보안등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 드린 겁니다.
○ 의장 이교범 질문하실 사항 있어요?
○ 김병대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14-16, 지정주차제 실시 현황과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시화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참고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 후 처리된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건축 허가건수는 1,435건 중에 경과 후에 처리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합, 단순, 즉시, 진정까지 합쳐서 7,55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후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관련법 재개정 및 허가 제한 등 여러 변화로 개발제한구역 축사 건축허가 신청 민원이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 동안에 엄청난 양의 신청이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의 약 69%를 차지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특성상 관련 부서의 협의와 축사 등은 심의위원회의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하루에 10건 내지 15건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27건에 대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 후에 처리한 것이 결코 잘 되었다고 의원님께 설명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처리기간 내에 조속히 처리토록 각별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실 27건에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수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다시 말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에 신속한 공정을 기하여 처리를 하도록 국장님은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에 소신을 갖고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국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부탁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꼭 되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다음은 15-,...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님, 15-8, 15-9, 15-10은 한 건으로 할까요?
○ 이선 의원 하나로 하죠.
○ 의장 이교범 하나로 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선 의원님께서 1971년 7월 30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의 축사허가 현황, 서식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축가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 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선 의원님께서 2000년 6월 30일 현재 축사허가 신청서류 및 계류건수 및 내역,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먼저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답변을 가름 드립니다.
총 계류건수는 1,059건 중 331건이 처리가 되었고 728건이 계류 중입니다.
향후 그린벨트와 관련된 관련법 재개정 및 허가 제한 등 여건 변화로 2000년 이후 축사허가 신청이 급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처리 대책은 도로, 우·배수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허가는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가속화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4월부터 축사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건 현장 답사를 과장급 이상이 각 부서별로 참여를 해서 주변 여건을 면밀히 종합 검토를 해서 15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되는 법규와 이행 절차에 따라서 흠결 사항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장시간 도시공원국장이 답변하느라 애쓰는데 이 사안이 현안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소상히,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71년 7월 30일 이후~92년 6월 30일까지, 또 92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자료를 세분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함께 요구하지 않고 따로 요구했는지 배경을 대강 모르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이선 의원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모르는 것 보다 추측으로 의원님의 깊으신 뜻을 여기서 소홀하게 답변할 수가 없죠.
○ 이선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근간에 우리 집행부 책임자들이 관련 축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가 거론되고 나서 그것이 시장은 그저께 이행강제금을 절대 부과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수장의 답변이고 아직도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92년 7월 1일 이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고 그 이전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치더라도 대상이 92년 7월 1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배제를 하고 92년 7월 1일 이후의 부분은 합헌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되나 추계를 내보려고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서식을 까다롭게 요구한지 아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자세히 살펴보시려고,...
○ 이선 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편의주의로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고발, 계고해 온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과연 형평성 유무를 가리려고 이렇게 까다롭게 서식을 요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태고적부터 축사가 공장으로 사용되어도 계고, 고발한 사실이 없는 것이 허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 저도 답변 좀 해도 되겠는지요?
○ 이선 의원 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중간에 막지 마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시장님께서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 건교부에 제일 많이 출입하시고 주민까지 같이 가셔서 농성 아닌 농성까지 하신 것은 익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하에 4시간 반에 걸쳐서 감사원에 가서 질문 답변하고 확인서 쓰신 사항도 소문으로 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감사실장 재직 중에,...
○ 의장 이교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감사원으로부터,...
○ 의장 이교범 국장님!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감사원이 생긴 이래,...
○ 의장 이교범 국장님!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니, 저도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 이선 의원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냥 무사안일 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사원 생긴 이래 감사실장이 가서 3시간 반 동안 화장실에도 못 가고 질문 답변을 쓰고 온 경우가 없다고 감사관 입에서 자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편에 서서,...
○ 의장 이교범 시정 질의사항만 간단히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세요.
○ 이선 의원 그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니, 무사안일로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 이선 의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엊그저께 해서 물류창고로 해준 사람은 계고, 고발이 되고 몇 년 전부터 공장으로 있으면서도 계고, 고발조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원도 형평성이 왜 결여되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동안의 애환이나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의 입장이며, 시 입장이면 시민은 그냥 어떤 불법 정도도 어떤 선별기준을 정하면 그것에 맞추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료에 보면 72년 7월 이전, 5번을 보면 신청인이 외지인이고 소유자 역시 그 사람인데, 이것이 그 당시 축사가 허가된 배경을 과장이 답변 좀 해 줘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잠시 미안합니다, 의장님.
축사관계는 시장님이나 모시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저나 진짜 개인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당해가면서 주민 보호차원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선 의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형평성을 잃었다, 나는 미우니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과연 개연성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충실히 답변해 줘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이선 전 부의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 의원 92년 7월 1일 이전 축사분 자료 5번을 봐줘요.
그것은 그 당시 신청인도 외지인이고 역시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 당시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이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을 보면 신청일이 1969년이고, 천현동 342-4번지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 이선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91772-14.
찾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찾았습니다.
○ 이선 의원 신청인 주소가 외지인이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대 현 소유자, 질의하신 내용 7번을 보면 현 소유자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상으로 현 소유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현재 주소로 쓴 것입니다.
○ 이선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당시 건축 허가자, 현 소유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시 신청인과 소유자가 같아서 적시한 것이지, 그래서 내 얘기는 왜 묻느냐면 외지인이 그 당시에 축사허가가 가능한가,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 당시에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주소가 서울 풍납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 당시 이 사람이 축사 허가 신청인이냐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신청 당시에는 하남이었는데 이사를 갔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선 의원 여기서 원래 농가주택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런데 바로 축사가 준공되고부터 공장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계고나 고발한 조치가 없어.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 사실상 진정이라든지, 타기관 통보라든지,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만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고발이나 조치가 안된 건이 많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저께 시장의 답변도 그렇게 되면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고, 또 하나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여기 농가로서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좋고,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신청인 주소도 외지인 주소고, 소유자도 역시 그 사람일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의 축사 행위허가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서울 주소였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농가였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선 의원 차라리 요즘 말하는 임차명의대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개념도 아닌데 그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러니까 당초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하남시에 거주를 하다가 서울시로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그 후에 매입한 것인지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일찍 달라고 했는데, 결국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2 규정에 따라서 1차 계고 후 고발토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발하라고 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러면 시장은 그저께 답변에서는 자기가 절대 고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장이 입회했으니까 아시겠죠?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에 근거해서 신문에 난 것은 신뢰는 하지 않지만 실정법 위반을 단체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이 가능 한 거냐, 국장님 말고 과장님, 실정법 상 가능 한 거냐를 답변 좀 해 봐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을 보호라고 할까,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면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이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시장님이나 모시고 있는 참모는 뜻을 받들어서 제가 크게 직업공무원으로서,..
○ 이선 의원 아니, 시장이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가능 한 거냐,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유권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런데 국장 입장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관장님이신 시장님께서 하시는 의중이 크게 법리에 반하지 않으면 주민을 모실 수 있는데, 이런 좌석에서 법의 옳고 그름을 확답을 받으신다면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 이선 의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정법 상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에는 나고, 본 의원이 봐도, 시행령을 검토해 봐도 어려운 사항인데 시장은 공공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과연 실무 부서장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니,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축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방향에 우리가 어떻게 참모로써 모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법의 옳고 그름을 확정을 짓는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선 의원 의원은 당해 지역에 가면 시장도 저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고나 고발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의회와 협의해서 용도변경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현실에 몰려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하느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장도 같은 맥락에서 고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래서 저희가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조속히 저희가 관계규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한테 조금도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시장님께서 선언적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 이선 의원 그리고 유권해석을 하기가 힘들면 그것은 그만 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린벨트 용역비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죠, 주무과장?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지금 현재 용역비 잔액은 없습니다.
○ 이선 의원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러면 5억4,000에서 6,500을 집행하고 4억7,500이 남았던 것을 금년도에 과업지시를 주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지금 예산상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 이선 의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대해서 중간 납품 결과라도 달라고 했는데, 보내 준다고 하고 여태 하나도 안 보내줬어.
그러면 최소한도 과업지시 내용과 납품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있다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도시권이 설정이 되어야 광역도시권 방향에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하려고 지금까지 지연을 해 왔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러면 집행은 어떤 용처에 집행을 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추가답변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고 결산서에는 엄연히 4억7,5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업지시나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 결과가 뭐냐,...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작년에 용역을 준 것은 도시기본계획 일부와 우선 해제지역, 대규모 취락지역과 관통 취락지역 등 두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하남시 전체의 취락을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용역을 줘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 세부 도시계획이 되었든, 자체 등급 순위를 산정을 하든, 또 그 동안 우리가 용역을 줬다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아직 안 오고, 또 그 다음에 특수 부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과업을 별도로 한 것이 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것도 의회에 보고가 없고, 이러한 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민과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태 밀실에서만 있느냐, 이런 내용이 모두,...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과장, 잠깐만 있어봐.
의원님, 제가 일전에 부시장님 회의를 도에 다녀왔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안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안과 상당한 괴리와 상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이하 전체 도청 간부와 각 경기도내 자치단체별로 해서 의원님들께도 오늘 결의문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 이선 의원 그러면 실제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뭐를 용역을 주었고 결과가 뭐라는 것은 의회에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부분은,...
○ 이선 의원 그리고 얘기는 우리가 한 것이 광역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런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제가 판단컨대, 제가 이쪽에 발령 나기 전에 용역계약이 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용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의원님들이 어디에 공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혼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이 공개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의미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전 시청직원들이 주민 편에 서서 한 평이라도 더 해지코자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공개석상에서 세세하게 나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선 의원 아니, 답변이 우리가 볼 때는 슬기롭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은 어디 뚜쟁이 인가?
그래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대외비라도 사전에 보여 주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또 그 다음에 신생 민원대책을, 원래 부서를 먼저 하고 시장한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신규 발생 민원을 제한하려고 우리가 행정예고를 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러나 행정예고도 이것이 시민의 중대한 손해라든지 중요한 현안일 경우에는 요식행위로 행정예고를 해서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알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 문제는 작년 10월 달에 이미 1차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 이선 의원 그리고 이것도 이것은 축사 때문에 난개발 되고 시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것은 알고 있어.
그래서 도시건축과장이 시의회에 보고 때도 본 의원이나 동료 최종도 의원이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연구 검토하자고 한 것이 거기에서는 행정예고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다 그런 얘기야.
거기는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행정예고로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나 시행령에도 역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동안 우리가 축사 행위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정법 상 허용이 되는 것을 행정절차법 가지고, 요식 시장, 군수가 이것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사후관리를 못해서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임차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행위허가 자체는 유효 한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사후관리를 못한 책임이 일단 시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 신생민원을 그 동안 문제가 많았으니까 막겠다고 행정예고를 하고 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야.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원초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불법행위 한 것과 적법행위 한 것을 같은 잣대로 재면 의원님 이치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판단하는 사항과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사항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의원님들께서는 축사를 허가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불법행위를 시에서 결국 방치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 이선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민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는 것이,..
○ 이선 의원 아니, 이것을 본격적으로 안 다루었던 이유도 그 동안 하남시가 그린벨트 30년 규제를 받다가 그나마 숨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칙, 변태 운용을 하더라도 소득 근기가 마련되고, 또 본 의원이 맨날 지적하지만 우리가 각종 국책사업에도 보상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원칙에 준하지 못하고 쉬운 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신생발생 민원은 그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예고로 가름해서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과 요지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답답한 것은 저나 도시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일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께 당부를 드린 대로 사석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무엇을 확정지으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 동안 물론 시민도 그렇고, 시도 시민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변칙인 것을 알면서 눈감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불법행위나 실정법 상 위반이 되다보니까 신생민원까지 차단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또 뭐냐면 행정절차법을 가지고 말이지, 절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식, 우리가 행정예고하고 기간이 지나서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소위 말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임의발상으로 편의주의로 해서 이것을 하려는 거냐는 얘기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여기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많이 애쓰는,...
○ 이선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주무 과장이 답변해 봐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니, 저는 저 나름대로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국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죠.
○ 의장 이교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이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어긋나게 자꾸 답변을 하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럼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그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조중구 회장님과 권호련 회장님, 주민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얼마큼 시의회나 시청이나 주민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가 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축사 허가가 나간 사항이 불법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논의될 사항이 아니죠.
○ 의장 이교범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러니까,...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나가세요.
답변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은 부분은 주민이나 시청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답변이 도움이 안돼요.
나가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이 얘기, 저 얘기 왜 여기서하고 있냐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나 기타 관련법에도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대부분 2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차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하남시 대부분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초에 즉시 제한을 하고자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바로 제한을 하지 말고 이번에도 20일 정도 예고와 7월 1일날 법이 시행되는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6월초에 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7월1일부터 제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가 근거는 현재 도시계획법제21조에도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고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 하에서도 제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 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1,800건 정도의 축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허가신청 들어오실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사와 관련 없는 대부분 시민들의 공공성, 권익도 보호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까지 끝까지 다 내주고 그때 결정을 하느냐, 지금 결정을 하느냐, 과거에 결정하느냐는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시간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늦은 지금이지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권보다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우리 그린벨트 동의 시민들이 하나 같이 축사를 선호하고 그야말로 변칙적으로까지 선호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제가 하남시에 축사가 많이 건축되어서 용도 변경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는 제가 언론이나 대외에 나가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이다, 우리 하남시는 공장도 없고 다른 직장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토지가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오로지 축사를 지어서 용도변경을 해야만 거기에서 나온 임대소득으로 학교도 보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사를 용도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 의원 아니, 그런데 왜 축사를 강하게 선호를 했느냐, 또 우리가 그야말로 앞으로 환경생태도시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데 그러면 왜 자꾸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부담을 느끼느냐, 축사가 용도변경이 되든, 안되든 왜 축사를 불법행위인줄 알면서 그것을 선호했느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단편적으로 소득근기만 마련하려고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한 거냐, 그 외에 우리가 국책사업의 보상규정이라든지, 모든 실정법이 편의주의적으로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최소한도 공영개발이 되었든, 아니면 처분을 해도 그 동안 30년간 소외되었던 부분이 일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모순이 뭔가,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도 그래, 우량농지를 보존하면 보존세목으로 보존을 해 준다든지, 또 임야도 보존하면 임야보존세 명목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또 환경생태도시도 좋다 이거야.
환경을 보존하면 환경보존세목으로 보상을 해 주면 축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잘한다 이 말이야, 얘기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알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실정법이나 모든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태적인 요소가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야.
더군다나 30년간 피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시민들이 축사와 관련해서 그런 생계수단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에 관련해서 기대 심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지정당시 거주자와, 최근에 투기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그러니까 부담금을 최근에 매입한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지정당시 거주자는 적게 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가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 전체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끈임 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 외지인과 시민들의 차이점, 그리고 그 동안 피해를 본 사항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전에도 본 의원이 누누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축사 행위허가를 할 때는 관련 한 개 부서만 처리를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오다가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했어야 했어요, 얘기가.
지금 도로, 구거, 하천, 그것이 지금 발생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역진정이 들어오니까 차제에 생태도시로 가니까 막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해 오면 신생민원을 우리가 막으면 행정소송을 했을 때 부담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지연손해,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할 몫은 앞으로 누가 감당할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늦었지만,...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님도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늦었지만 앞으로 남은 대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본 의원이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러한 행정예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후 검토하겠다는, 축사도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생민원인가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역시 개선되어야지, 특별조치법에도 허용된 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막겠다는 얘기가 우습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 이선 의원 거기도 할 수 있다 인데,...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건교부 장관이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지만 환경부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의견 조정이 안 되어서 이번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타인 토지에 건축물 이축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제한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아무리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을 봐도 조금 무리다, 왜 막느냐.
여기도 보면 분명히 경과규정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2호, 3호, 또 동시행령 제25조1항2호도 보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 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낮출 수 있으며”, 했어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저밀도라 그런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또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조례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부칙으로 넘어가면 부칙7조에 보면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1년 6월까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취락지구가 아닌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군수의 재량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내용에 나온 대로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인지 여부,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나가서는,...
○ 이선 의원 아니, 글쎄,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용하다보니까 문제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민원공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자구수단을 강구해 주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법률 시행의 지속성이 잠시 중단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허가처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용역을 조속히 발주를 해서 취락지역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 후보지가 나오면 그 후보지 내에는 허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은 좀더 이것을 광의의 해석을 해서, 당해 취락지라면 미 개설된 부락을 취락지로 보고, 여기도 보면 5호 미만도 할 수 있고, 기준이 20호라고.
그렇다면 기존 부락 내 인접토지라고 하면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되어도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외의 토지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광의의 해석을 해 줘야지.
왜 안 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검토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3,000평에 20호라면 호당 150평입니다.
한 집에 150평 정도씩 밀집되어 있는 취락이 하남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 이선 의원 취지는 물론 입법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부락 내에는 가능하고 신설부락이 형성될까봐 어떤 것을 20호를 산속 깊이도 허가를 내 줬다고.
그러한 신설 취락지가 형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보면 근간에 이축권이 산 속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넓은 의미로 모으라는 뜻인데, 모으는 범위도 여기에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 이선 의원 이것은 하반기에 하지 말고 민원의 공동이 없도록 지금도 입법 관계관들과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민원의 공동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질문 끝나셨어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기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2000년 4월에 축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축사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153건이죠?
그러면 한 달에 40건 정도 처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도 말까지 처리 가능한 것이 200여건, 그러면 미 처리 건수가 528건이 미 처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 또한 관계공무원의 충원 관계 등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접수한 민원인한테 지연통보라든지, 뭔가 늦게 처리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민원인이 안심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맥을 짚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무 민원 신청한 것이 지체가 되지 안겠는가 해서 축사허가 신청된 것, 허가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고, 본인들한테는 1차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겸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부의장이 지적해 줘서 고맙고, 지금 현재 허가 계류 중이 728건인데, 거기에도 가장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728건이 기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득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과연 어떤지, 또 그 중에도 여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불비로 각하된 민원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 누가 답변할까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득권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나중에 용도변경 대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허가 받은 것과 똑같이 적용되겠고, 불허가는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을 보면 예전에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었다가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신규로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관계 공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러니까 요건 불비로 각하 될 부분도 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선 의원 그리고 하나는 그 동안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는지는 몰라도 용역단이나 건축사들이 언제까지 되니까 하라고 소문내고 다니니까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는 몇 백건, 몇 천건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민원 행정이 시가 편편히 뭐를 못한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 줬으면 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작년 10월 달에 그랬고, 이번 6월 달에도 그랬고, 행정예고를 하면 이런 민원이 폭주할까봐 즉시 하고자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행정예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고기간 내에 준비를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과장님, 도시계획이나 G·B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선 의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용역계약을 한 현황과 예산집행 같은 것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시 행정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조정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그린벨트 조정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일단 보고는 8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용역계약 현황 등 예산집행은 내일까지 줘도 좋으니까 의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축사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규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몇 번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은 거의 매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면 728건이 있는데 그 전에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안 내주려고 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여기서 저희들이 축사심의위원회에서 적용시키는 규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도 보면 생활환경,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 목적 상 지장이 있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없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원래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하나와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이라는 규정에 보면 거기도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의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중앙이나 도에서 축사 허가를 내주는데 규정 같은 것을 내려보낸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없습니다.
○ 이의길 의원 없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냐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최근에 축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할을 하는 것은 이것이 예전에는 여유공지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차니까 강화를 해서 제한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축사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의길 의원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 따라 중앙이나 도에서는 규정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나 시 자체에서 없는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렵게 되어 가는 거죠.
○ 이의길 의원 그리고 본래 용도대로 쓰면 내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시에서?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본래 용도라면,...
○ 이의길 의원 계사면 닭을 기르면 내준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아, 제한공고 할 당시에,...
네.
○ 이의길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 605번을 보면 김재은, 초이동 234-2번지, 본 의원이 이것을 한 동네니까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양계를 1만4,000수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좁아서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준단 말입니다.
본래 계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내주는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장이 적어서 1만4,000수인데 사업장이 적어서 더 확장하려고 한 것도 안 내준다는 얘기야.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지금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최대 허용규모가 300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축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이의길 의원 이 사람도 300평 넣은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3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 이의길 의원 이 사람은 뭐냐면 양계를 하다가 작업장이 적어서 더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준다면 말이 안되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면 다 해준다고 해 놓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허가가 안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300평 이상이면 불가능하지만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네.
○ 이의길 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어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님이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이의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 편에,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막 시키고, 축사 허가도 안 나가게 하고 그것이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적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의길 의원 고발 건은 주민을 위한다면 최소화시키고, 요즘 들어서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고발 건을 최소화시키고 728건, 6월 말일까지 들어온 허가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안되겠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바로 아까 그런 부분을 이 석상에서 가부를, 답을 받고자 하면 조금 어색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은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해야 할 부분의 얘기가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하여간 주민이,..
○ 이의길 의원 본 의원 얘기는 그래요.
고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주민, 시민을 위해서 최소화시키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고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728건이 있는데 이것을 시 방침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내주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종전대로 해서 하자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허가를 내주고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발전적인 부분은 수렴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질의 할 때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해요.
그래야 답변을 듣는 겁니다.
국장한테 암만 여기서 질문을 해도 답변 못 들어요.
앞으로 시정질의 할 때는 시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공원국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조영휘 의원 11-1번이 마무리 지어야죠.
○ 의장 이교범 아니, 아까 시장님 참석,...
○ 조영휘 의원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로바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우동 523번지의 농산물 판매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농협에서 대부허가 신청,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 바는 있죠?
○ 조영휘 의원 하남 농협에서 신청을 했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것이냐, 잡종재산으로 볼 것이냐 거든.
국장님은 어떠한 것으로 보십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영휘 의원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그러면 농협과 우리 시와의 차이점은 공공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기관 자체보다 대부 신청한 내용이 공공, 공공용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 조영휘 의원 공공 또는 공공용이 아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농림부에서 온 것을 보면 농협은 국가가 농업 생산능력,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인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단체, 공공조합, 해당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 단체에 공공용 이전에 저희 시청에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판매행위는 이익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측면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협의 기관 자체가 공공이냐 아니냐 이전에,..
○ 조영휘 의원 국장님, 지금 공영 공공용이 농협이 아니라는 정확한 설명을 해줘 봐요, 왜 아닌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희한테 대부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이익을 남기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슈퍼마켓 하는 행위나 같은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 조영휘 의원 그래서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볼 수가 없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그렇죠, 기관이 대상이 아니라 행위가,...
○ 조영휘 의원 그래서 승낙불가를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던 사항이군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 조영휘 의원 결국은 이게 농협에서 어차피 농산물 부지센터가 있으니까 마켓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사항 같은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공공 내지 공공용으로 봤을 때는 25/1000, 아닐 때는 50/1000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했듯이 그렇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 내지는 공공용이 아니다 해서 불가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대부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요.
○ 조영휘 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희 시에서 그 부지를 농산물 판매시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조영휘 의원 시가?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네, 아무래도 장사 속으로 돈을 남기는 사람들이 사실대로 하겠습니까?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이선 의원 지금 국장 답변이 모호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개념인데, 농협은 농협법의 근거를 보면 협동조합의 근거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아니, 저 의원님 제가 집단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대부행위 그것만 공공, 공공용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 이선 의원 업무가 일반 상업행위로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상업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뭐냐면 농협법에 명시된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조금 어원이 틀리더라는 얘기야.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저는 기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 이선 의원 거기 판매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윤을 1할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해 주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결격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 의장 이교범 끝났습니까?
○ 이선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도시공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11가지를 요청했는데 5건이 도착을 했고 6건이 도착이 안 되었는데, 5건 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박람회 건을 이선 의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감사를 가져 왔단 말이야.
그것은 다시 환경박람회 감사결과를 가져오시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왜 자료가 안 오고 있죠?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지금 취합 중인데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럼 오늘은 안되죠?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네, 내일,...
○ 의장 이교범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6건에 대해서는 가져오시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환경박람회 것이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알겠죠?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네.
○ 의장 이교범 정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죠.
2.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대의원 등 3인 발의)
(18시23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에 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연장코자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민봉사국 청소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신설, 삽입하고, 2국, 14과, 1소, 10동 체제를 2국, 15과 1소, 10동 체제로 개편하고 업무 이관에 따라 시민봉사국의 사회진흥 및 환경보존관리를 환경진흥보존 및 관리로 청소업무의 종합관리 및 하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청소업무의 종합관리 및 오수행정으로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종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도시공원국의 상수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 (최종도의원 등 3인 발의)
(18시28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하남시는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30여 년간을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후퇴하고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정책에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8년 3월 23일에도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인조정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13만 하남시민은 이번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조정함과 아울러 광역도시권의 체계적 정비와 각급 도시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광역도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그 기준지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단순하고 획일적인 연계성 지표와 도시성 지표를 적용, 광역도시권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수도권 정비계획 등에 의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우리 시민들은 광역도시권이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를 탈피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모두 주체가 된 미래 지향적인 다핵 분산형 구조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수립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발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과 해당 지자체에 어떤 규제와 혜택이 있는지가 먼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권 지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모두 무시된 채 2000년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권지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대상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은 안이 광역도시권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30여 년간 구역 내 주민을 억압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온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금번 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질문 및 답변과 각종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장이교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김시화 |
의원한길수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9인) |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 |
산업경제과장 강병호 |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 |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 |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